씨씨에스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씨씨에스충북방송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26.07.08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씨씨에스충북방송에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6.10.08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6.10.30 限,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438
접수번호 2026100890043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