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에코글로우 전환가액의조정 (제17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에코글로우(15991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전환가액의조정 (제17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에코글로우 1599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17회차)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에코글로우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7비상장3,4203,01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79,500,000,000KRW : South-Korean Won2,777,7773,148,823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 위 항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은 이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038.5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012.4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998.75원 D. A,B,C의 산술평균주가 : 3,016.58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3.016.58원 F. 최저전환가액 : 2,394원 I. 조정 후 전환가액 : 3,017원 (호가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10-0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조정은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2026-05-2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7회차 CB) 2026-05-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742

접수번호 2026100890074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