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코퍼레이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하이퍼코퍼레이션(065650, 코스닥)은 2026년 10월 8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26-05-13 |
| 공시일 | 2026-08-27 |
| 지정예고일 | 2026-10-08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11-03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3.6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존에 벌점 5.5점을 부과받았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26.7.1)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 5.5점을 3분의 2로 환산하여 3.6점으로 변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866
접수번호 2026100890086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