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다날(064260, 코스닥)은 2026년 10월 8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다날, 200억원 보증채무금 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 다날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200억원 보증채무금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어요.
- 1심 법원은 다날이 중소기업은행에게 200억원과 2024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 다날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어요.
- 항소장은 2026년 10월 8일에 제출됐어요.
유의사항 소송 진행과정 중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재공시 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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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 |
| 2. 주요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9208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 항소인은 2026.09.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다날 2. 피항소인(원고) : 중소기업은행 3.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8.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10-0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소송 진행과정 중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9-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1-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874
접수번호 2026100890087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