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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다날(064260, 코스닥)은 2026년 10월 8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을 공시했어요.

회사
다날 0642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다날

다날, 200억원 보증채무금 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 다날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200억원 보증채무금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어요.
  • 1심 법원은 다날이 중소기업은행에게 200억원과 2024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 다날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어요.
  • 항소장은 2026년 10월 8일에 제출됐어요.

유의사항 소송 진행과정 중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재공시 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2. 주요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9208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 항소인은 2026.09.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다날 2. 피항소인(원고) : 중소기업은행 3.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8.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6-10-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소송 진행과정 중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2026-09-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1-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874

접수번호 2026100890087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