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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철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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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05395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2일 「철회신고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경남제약 0539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철회신고서
등록일시
2026년 10월 12일
제출인
경남제약

공시 원문

철회신고서

철 회 신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12일
회 사 명 :경남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성곤
본 점 소 재 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전 화) 02-3490-5133
(홈페이지) http://www.kyungnampharm.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 (성 명) 박 상 준
(전 화) 02-3490-5133
철회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6년 05월 21일 [최초제출]증권신고서(지분증권)2026년 09월 07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철회신고서 제출사유 :당사는 2026년 05월 21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9월 07일 주주배정증자 방식으로 증자 방식 변경 후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공모 절차 진행 과정 중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에 따라 증권신고서 보완 검토가 지속되었고, 증권신고서 심사 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조달 시기와 사용계획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금번 주주배정증자의 대표주관사인 SK증권은 2026년 10월 08일 모집주선계약서 제21조(계약 해제 및 해지) 제1항 제21호 및 본 공모 유상증자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본건 주주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증권신고서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본 유상증자 철회는 당사가 추진 중인 기존 사업 및 신제품 개발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회사는 영업현금흐름, 재무상황, 사업 진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보호상 문제여부 : 당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철회로 인하여 자본시장 및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해당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와 같이 철회공시를 하여 투자자 보호상 문제 발생소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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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000078

접수번호 2026101200007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