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박일희
개인(국내)
친인척
420123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회사원
임원(미등기)
2
손현주
개인(국내)
친인척
730219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회사원
주주
3
최윤석
개인(국내)
친인척
020729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학생
주주
4
최행선
개인(외국)
친인척
640309
대한민국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주부
주주
5
최지선
개인(국내)
친인척
651225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주부
주주
6
최지원
개인(국내)
친인척
680407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주부
주주
7
이강남
개인(국내)
친인척
590703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회사원
주주
8
광동생활건강
국내법인
계열회사
113-81-28813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인
주주
9
가산문화재단
기타단체(국내)
기타
214-82-10331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장학재단
주주
10
박상영
개인(국내)
대표이사
630225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회사원
임원(등기)
11
이채주
개인(국내)
임원
720420
대한민국
경기 용인 수지구 동천동
회사원
임원(등기)
12
설상현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40301
대한민국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회사원
계열회사등 임원
13
이상일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20612
대한민국
경기 광명시 하안동
회사원
계열회사등 임원
14
이혁종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91118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회사원
계열회사등 임원
15
이강주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00916
대한민국
경기 김포시 장기동
회사원
계열회사등 임원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광동생활건강(2025.12.31 현재, 금액 : 천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34,345,228
부채총액
12,115,189
자본총액
22,230,039
자본금
1,775,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엄승섭, 최성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최성원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56.34
- 가산문화재단(2025.12.31 현재, 금액 : 천원)
법적성격
재단법인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0,930,176
부채총액
1,869
자본총액
20,928,307
자본금
23,248,397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최성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10월 02일
최성원
15
9,670,292
19.42
9,670,292
19.42
49,799,808
이번보고서
2026년 10월 12일
최성원
15
9,670,292
19.42
9,670,292
19.42
49,799,808
증 감
0
0
0
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삭제>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최성원
691208
3,455,604
-
-
-
-
-
-
-
-
3,455,604
6.94
특별관계자
박일희
420123
675,937
-
-
-
-
-
-
-
-
675,937
1.36
손현주
730219
250,000
-
-
-
-
-
-
-
-
250,000
0.50
최윤석
020729
250,000
-
-
-
-
-
-
-
-
250,000
0.50
최행선
640309
23,000
-
-
-
-
-
-
-
-
23,000
0.05
최지선
651225
58,430
-
-
-
-
-
-
-
-
58,430
0.12
최지원
680407
50,000
-
-
-
-
-
-
-
-
50,000
0.10
이강남
590703
198,283
-
-
-
-
-
-
-
-
198,283
0.40
광동생활건강
113-81-28813
1,996,330
-
-
-
-
-
-
-
-
1,996,330
4.01
가산문화재단
214-82-10331
2,621,042
-
-
-
-
-
-
-
-
2,621,042
5.26
박상영
630225
11,972
-
-
-
-
-
-
-
-
11,972
0.02
이채주
720420
9,096
-
-
-
-
-
-
-
-
9,096
0.02
설상현
740301
10,083
-
-
-
-
-
-
-
-
10,083
0.02
이상일
720612
2,578
-
-
-
-
-
-
-
-
2,578
0.01
이혁종
691118
50,000
-
-
-
-
-
-
-
-
50,000
0.10
이강주
700916
7,937
-
-
-
-
-
-
-
-
7,937
0.02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49,799,808
-
19.42
19.42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최성원
691208
3,455,604
-
-
-
-
-
-
3,455,604
6.94
특별관계자
박일희
420123
675,937
-
-
-
-
-
-
675,937
1.36
손현주
730219
250,000
-
-
-
-
-
-
250,000
0.50
최윤석
020729
250,000
-
-
-
-
-
-
250,000
0.50
최행선
640309
23,000
-
-
-
-
-
-
23,000
0.05
최지선
651225
58,430
-
-
-
-
-
-
58,430
0.12
최지원
680407
50,000
-
-
-
-
-
-
50,000
0.10
이강남
590703
198,283
-
-
-
-
-
-
198,283
0.40
광동생활건강
113-81-28813
1,996,330
-
-
-
-
-
-
1,996,330
4.01
가산문화재단
214-82-10331
2,621,042
-
-
-
-
-
-
2,621,042
5.26
박상영
630225
11,972
-
-
-
-
-
-
11,972
0.02
이채주
720420
9,096
-
-
-
-
-
-
9,096
0.02
설상현
740301
10,083
-
-
-
-
-
-
10,083
0.02
이상일
720612
2,578
-
-
-
-
-
-
2,578
0.01
이혁종
691118
50,000
-
-
-
-
-
-
50,000
0.10
이강주
700916
7,937
-
-
-
-
-
-
7,937
0.02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