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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HJ중공업(0972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2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HJ중공업 0972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0월 12일
제출인
HJ중공업
정정
기재정정

HJ중공업, 임금청구 소송 정정공시…청구금액 122억원으로 변경

  • HJ중공업이 임금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정정공시를 냈어요.
  • 청구금액이 131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줄었어요.
  • 원고 수가 강병현 외 265명에서 강병현 외 251명으로 줄었어요.
  • 제기·신청일자가 2022년 12월 19일에서 2026년 10월 11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청구금액은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3-01-03
3. 정정사유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2. 원고(신청인)강병현 외 265명강병현 외 251명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13,117,135,37112,271,184,799
4. 청구금액 - 자기자본대비(%)3.042.84
7. 제기ㆍ신청일자2022-12-192026-10-11
8. 확인일자2023-01-022026-10-12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임금청구사건번호2022가합566944
2. 원고(신청인)강병현 외 251명
3. 청구내용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12,271,184,799
자기자본(원)432,004,237,580
자기자본대비(%)2.8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2026-10-11
8. 확인일자2026-10-1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본건은 당사 전현직 직원들이 정기상여금 및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건입니다. 2. 상기 청구금액은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2023-01-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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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800581

접수번호 2026101280058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