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I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MSDI(12301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12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8 | 비상장 | 2,672 | 3,67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8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45,508 | 1,632,208 |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816.95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529.72원 c.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766.95원 d. a,b,c의 산술평균가액 : 4,371.21원 e. 기준주가(c와 d중 높은가액) : 4,766.95원 f. 최초 전환가액 : 3,728원 (병합 전 1,864원) g. 조정전 전환가액 : 2,672원 h.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2,574원 i.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 : 3,676원 * 상기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는 본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사유를 감안하여 산정한 전환가액입니다.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1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4.조정근거 및 방법'의 h.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i.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은 계약내용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납입된 유상증자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9-11 전환가액의조정 2026-07-13 전환가액의조정 2026-06-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 |||||
같은 날 MSDI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900386
접수번호 2026101290038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