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다이내믹스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변경)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넥사다이내믹스(35132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2일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변경)」를 공시했어요.
넥사다이내믹스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7 | 기타시장안내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
| 09.15 |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9-11 |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 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10-12 | 2026-10-26 |
| -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 원공시일 | 2026-04-13 |
| 공시일 | 2026-08-13 |
| 지정예고일 | 2026-09-11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10-26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같은 날 넥사다이내믹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900580
접수번호 202610129005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