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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 회생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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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4125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2일 「회생계획인가」를 공시했어요.

회사
제일엠앤에스 4125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회생계획인가
등록일시
2026년 10월 12일
제출인
제일엠앤에스

공시 원문

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2025회합224
2. 결정일자2026-10-08
3. 관할법원수원회생법원
4. 인가사유[주 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6. 10. 7.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 10. 8.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6. 10.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주)신한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51%는 출자전환하고, 49.49%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한국산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는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해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중소기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29%는 출자전환하고, 93.71%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라. 회생담보권 일반대여금채권((주)엔시스)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9.79%는 출자전환하고, 10.21%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가.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9.79%는 출자전환하고, 10.21%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9.79%는 출자전환하고, 10.21%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가 김해시로부터 받은 투자보조금 502,022,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을 경우에는 552,224,200원의 한도에서 위 대위변제금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보아 위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위 각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100%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4.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주의 권리 제한 (1)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2) 이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1)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이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액 500원당 발행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이후 익영업일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가결정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미발생구상채권 등)의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은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 (주식 병합)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전에 발행한 기존주주의 주식 및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2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또한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등 미확정 상태인 회생채권이 병합 효력 발생일 이후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병합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식병합에 따른 지분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이영진 및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차등적인 병합비율을 적용합니다. 대표이사 이영진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존 주식 중 질권설정 대상주식 및 보호예수 대상주식을 제외한 629,795주와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될 주식 107,562주에 대하여 위 21대 1의 병합비율을 적용할 경우 취득하게 되는 병합 후 주식 각 29,990주 및 5,122주, 합계 35,112주에 상당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위와 같은 대표이사 이영진의 권리 포기 효과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이영진이 보유하는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24.285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하고,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기존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18.356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이에 따라 21대1의 병합과 비교하여 대표이사 이영진이 보유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총 35,112주(보호예수 대상주식 27,075주, 비보호예수 주식 4,057주, 질권설정 대상주식 3,287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 693주)가 감소하며, 이에 상응하여 소액주주가 병합 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은 35,112주 증가합니다. 단, JEIL M&S AMERICA INC(미국)(대표이사 이용근), JEIL M&S CANADA INC(캐나다)(대표이사 이혜리), JI INDUSTRIES Kft.(대표이사 옥용재), JEIL M&S SWEDEN AB(스웨덴)(대표이사 염한철) 등 제일엠앤에스 해외 자회사들의 출자전환 주식과 대영전기(주)(대표이사 손충승) 등 채권자 동의를 얻은 출자전환 주식은 전액 무상소각하며,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의 효력 발생일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미발생 또는 미확정채권 등 이 확정되어 그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신주에 대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3)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채무자 회사는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기명식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31,000,000주를 푸른 재무안정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이 본 건을 위해 출자하여 설립한 SPC인 주식회사 에프지투자 3호를 인수할 자로 하여 신주(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그 날이 금융기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하며,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2026-10-1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10-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투자계약 지위 이전 및 변경계약 체결) 2026-09-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8-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7-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7-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6-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4-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02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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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900751

접수번호 2026101290075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