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3일 「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2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10.12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10.06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10.06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09.29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10월 13일 | |
| 고려아연 주식회사 | |
| 고려아연(주) 제 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제14회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10월 13일 |
| 2. 모집가액 : | 제14회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
| 3. 청약기간 : | 2026년 10월 13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10월 13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고려아연(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하나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메리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하나증권 주식회사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침체 및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6년 3.0%, 2027년 3.4%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 전망치인 2026년 3.1%, 2027년 3.2%와 비교 시 2026년 전망치는 0.1%p. 하락한 수치이고, 2027년 전망치는 0.2%p. 상승한 수치 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상정책의 전개 양상이 핵심 변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방 요인을 살펴보면, 실효 관세율 상승, 관세협상 결렬 등 불확실성 확대가 성장세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과 물가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높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인한 시장신뢰 악화, 장기금리 상승 등은 글로벌 금융여건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협상 진전 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여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3.3%, 2027년 2.9%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미 관세의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5월 전망수준 2.6%을 대폭 상회하는 3.3%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회복 추세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지속, 지정학적 분열 등 다양한 하방 리스크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대외 매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국내외 시장상황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사업부문의 성장성 둔화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은 아연 및 연 등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이며, 종속회사를 통해 신사업 부문(리사이클링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사업, 2차전지소재업)을 영위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아연 및 연이 철강재의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의 주요 전방산업인 철강업 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강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업황 및 경기에 시황이 연동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업종에 속하는 조선, 건설 부문의 경기가 악화될 경우 철강재 수요 감소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어 제조업의 기초 소재인 철강재 산업의 불황이 있을시 당사 역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국내외 경기변동 및 건설업, 철강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5년 9월 한국신용평가의 철강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수요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및 수입규제 강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단기 수요 개선도 제약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감산 기조에도 내수 둔화를 상쇄하지 못해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조 재편 움직임에도 단기간 내 유의미한 공급 조정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국내는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판매량이 금융위기 초기 수준을 하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미 통상압력과 해외시장 경쟁 격화로 수출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 속 판매량·판가 동반 하락,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 전력비ㆍ노무비 상승 및 일회성 비용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나, 주요 철강사는 운전자산 회수, 투자시기 조절, 자구안 이행 등을 통해 순차입금 증가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한국신용평가의 철강산업 2026년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발 관세위험이 표면화 되며 수출 여건 악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철강사들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Outlook)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비용 상방 압력이 존재하며, 수출입 여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전환과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투자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익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재무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단기적으로 당사 전방산업인 철강업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연·연 등 당사 주요 제품 수요와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아연 및 연 제련업의 경우 산업 특성상 원재료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당사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은 9조 7,629억원으로, 총원가(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합산금액) 11조 1,115억원의 약 87.9%, 매출원가 10조 6,827억원의 약 91.4%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매출과 원재료 매입의 거래가격은 모두 LME 금속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이며, 정광업체로부터 매입 당시 LME 가격보다 LME 가격이 상승했을 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며, 매입시점보다 현 시점에서의 LME 금속가격이 하락했을 시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는 제품판매 가격 산정 시 전월 LME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원료구매 가격 산정 시에는 도착월 익월(MAMA, Month After Month of Arrival) 또는 도착 2개월 후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원료가격과 제품가격 간에 자연적 위험 회피(natural hedge)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연 LME 가격은 2022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23년 평균 US$2,646.57/MT로 전년 동기대비 약 24%(US$831.75/MT) 감소하였고, 글로벌 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전방산업인 건설, 토목, 전기/전자 실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비철금속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024년 평균 아연 LME 가격은 평균 US$2,779.02/MT로 전년 대비 약 5%(US$132.45/MT) 상승하였고, LME 가격의 영향으로 당사의 매출 및 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평균 아연 LME 가격은 평균 US$2,869.66/MT로 전년 대비 약 3.26%(US$90.64/MT)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이익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아연 LME 가격은 US$3,957.00/MT로 전년 평균 대비 약 37.89%(US$1,087.34/MT)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중국 아연 제련소가 본격적인 감산에 돌입하면서 공급 축소에 따라 LME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고, 2025년 및 2026년에도 감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향후에도 단기적인 공급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 아연 제련소의 감산 움직임과, 2024년 11월 세계 2위 원자재 거래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의 대규모 아연 매수세 등 글로벌 아연 공급량 대비 매수세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1월말 이후 LME 아연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LME 재고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아연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단기적인 경기 상황과 수요 변화에 따라 예외적인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 LME 가격의 변동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산업 특성상 매출 및 이익규모가 LME 가격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LME 가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아연, 연 등 주요 LME 가격이 하락하고 LME 재고가 증가할 시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외 제련시장 경쟁 관련 위험 당사는 주요 제품인 아연 및 연 시장에서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지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연괴 생산능력은 당사의 온산제련소가 64만톤으로 세계 1위 규모이며, (주)영풍의 석포 제련소의 생산능력은 40만톤으로 양사의 생산능력이 수입물량을 제외한 아연괴 전량을 국내에 공급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연 시장의 경우, 2025년 기준 당사의 온산제련소가 61만톤의 아연을 생산하며 글로벌 제련소 중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당사의 호주 생산법인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하 'SMC')의 생산능력 합산시 2025년 기준 86.5만톤을 생산 하였습니다. 온산제련소의 생산설비는 총 64만톤(SMC 합산시 87만톤)의 아연을 생산할 수 있으며, 온산제련소의 설비 가동률은 3교대로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약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아연 및 연 제련업이 대규모의 설비장치를 보유해야 하는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내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며, 당사가 글로벌 아연 및 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글로벌 아연 광산의 공급 변동에 따라 당사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수익성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제련소의 생산설비 증설 등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될 시 시장 내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 규제 관련 위험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의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및 폐기물의 저장·처리·폐기, 오염된 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복구와 같은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이슈들은 철강산업 및 비철금속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3차 계획기간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3,961천 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3,924천 톤을 무상할당 받았습니다. 또한 2026년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2,638천 톤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배출권거래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건은 없으며, 할당된 배출권(배출허용량)보다 배출량이 초과될 경우, 배출권시장을 활용하거나 계획기간 중 차년도 배출권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라 배출권 구매비용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항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당사의 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환경 규제 준수에 대한 불이행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2024년 4월 4일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 및 동법 제14조 2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미준수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0일과 2024년 6월 12일 및 2026년 3월 19일에도 동 기관으로부터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인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8일에는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 2항에 따른 먼지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기준 미준수로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업 허가 위반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영풍의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것은 영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에 해당된다는 법률 및 행정처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3일 ㈜영풍에 새로운 황산 물량을 1월 10일까지 받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장 조치 등을 완료 후 개선명령조치 이행 결과 내역을 2025년 1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영풍은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에 대해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5년 8월 8일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스틸싸이클에스씨(주)는 2025년 11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23일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수입 물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30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내부 매뉴얼을 보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및 환경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안전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대중의 우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과 재무상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식재산권 등 관련 위험 당사는 특허받지 않은 영업비밀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심 기술 관련 노하우 뿐 아니라 가격 예측, 주요 고객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해킹, 핵심인력유출 기타 사정으로 인해 당사의 독점적 노하우 및 기타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송 기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쟁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및 영업비밀 등의 외부 유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당사가 사업의 영위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수출 관련 위험 당사는 아연, 연 등 비철금속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에서 수출비중은 68.8%로, 대외 매출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 수출 규제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아연, 연 등의 비철금속은 해외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제품인 아연, 연의 전방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우 해외 수출시 일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력 제품인 비철 제품이 쿼터제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이 미국 철강 수출 쿼터제 규제 대상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미 FTA 개정을 포함한 각국의 최근 무역 규제 정책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협상이 진행되어 왔지만,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가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방산업의 수출 감소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수출 실적이 부진할 수 있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사가 속한 비철금속 제조업종은 고열작업 및 중량물 운반이 상시 이루어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의 최근 7개년(2020년-2026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총 5건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2020년 발취 작업 중 끼임사고 1건, 2021년 트럭사고 1건, 태핑작업 중 2명 질식사고 1건, 2024년 추락사고 1건, 2026년 추락사고 1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5월 30일 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2021년 7월 안전관리에 3,500억원 투입을 수반하는 중대재해 제로화 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1일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상 발판 파손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직원으로 2024년 11월 2일 사망하였으며, 관련된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6일에는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상 판넬 작업 중 채광창 파손과 안전벨트 로프 파단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사 소속 인원은 아니나 당사 사업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당사는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예정입니다. 당사는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방지 방안과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총 4개 STEP의 대책에 대한 개선활동 동시 추진 중이며, (STEP 1 (사고장소 즉시 개선), STEP 2(전사 동일 설비 개선), STEP 3(전사 작업 설비 개선), STEP 4(지속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긴급성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 개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으로는 Begin Again강화 (자발적 안전실천 운동), 안전실천문화 향상 중장기 로드맵 추진, 안전체험교육장 신설 운영, 위험/주의 인식표 도입/활용, 외부 안전감시단 운영, 구조물 도장품질 관리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경우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력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은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대표적인 비철금속으로는 산업 소재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연 등이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 자동차, 건설, 반도체 등 주요 기간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기초소재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자본집약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장치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철금속 제조를 위해 대규모의 생산설비가 가동되어야하므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며, 제조 업종에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2,063억원, 2025년말 연결기준 기준 3,194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 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기준 총 원가에서 각각 1.86%, 2.08%의 비중 입니다. 당사가 납부하는 전기료는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과 연동되며,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시에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 마진이 축소되어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경영권 분쟁 관련 위험 당사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당사 및 당사의 주요주주인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의 특별관계자와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장형진 등의 특별관계자 간에 경영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은 17.72%(발행주식총수, 보통주 기준) 이며,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장형진 등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은 41.13%(발행주식총수, 보통주 기준) 입니다. 현재 당사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은 2024년 2월 (주)영풍이 당사의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 본인을 의결권 수임인으로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공시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 3월 (주)영풍은 당사가 2023년 8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HMG Global LLC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식 1,045,430주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2025년 7월 4일 당사는 신주발행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024년 9월 13일 (주)영풍은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최대주주 엠비케이파트너스육호사모투자 합자회사)와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NH투자증권을 사무취급자로 하여 당사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Troika Drive Investment, L.P와 함께 당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고 2024년 10월 4일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주)영풍과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공개매수는 종료되었으며, 2024년 10월 23일 당사와 Troika Drive Investment, L.P의 공동 공개매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공개매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0월 17일 (주)영풍과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공시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 및 2024년 10월 28일 당사가 공시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개매수기간 중인 2024년 9월 24일 (주)영풍은 기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공동보유 관계를 해소하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2월 3일 이사 선임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주명부 기준일은 2024년 12월 20일로 확정되었으며, 임시주주총회 일자는 2025년 1월 23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4년 12월 23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안건을 확정지었습니다. 본 이사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세부안건으로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6개 의안과 115개의 세부안건을 결의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주)영풍은 당사를 상대로 제1-1호(집중투표제 도입) 의안 통과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5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이를 인용 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2025년 1월 22일 당사의 호주소재 손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최윤범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주)영풍 주식 190,226주(10.3%)를 취득 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와 (주)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며 (주)영풍 보유 당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제1-1호(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1-2호(이사 수 상한제한)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제4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제1-2호)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의 일괄 표결 결과, 당사 측이 제안한 후보 7명이 모두 신임 이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주)영풍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따라 형성된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당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의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제1-1호)을 제외한 의안은 모두 효력이 정지 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03월 11일 당사는 상기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5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3월 7일 내린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5년 4월 1일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25년 3월 7일자 가처분 결정 중 제1-2호(이사 수 상한제한), 제1-6호(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제1-7호(배당기준일 변경) 의안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부분 및 일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부분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위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2025년 11월 4일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대법원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하였으며,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다만 제1-8호(분기배당 도입)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져 신청의 이익이 없어진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를 제외한 당사 및 일부 이사들의 재항고는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28일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당사를 상대로 2025년 1월 23일 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결의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2025년 0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회의록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 및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03월 19일 당사는 상기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2025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의 즉시항고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결의취소 청구의 소는 2026년 7월 30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2026년 8월 18일 공동소송참가인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소송절차가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2025년 3월 7일 (주)영풍은 (유)와이피씨를 신설하여 보유 중인 당사 주식 5,262,450주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1일 당사의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유하던 (주)영풍 지분 10.3%를 모회사이자 주식회사인 Sun Metals Holdings Ltd에게 현물배당 결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Sun Metals Holdings Ltd가 (주)영풍 지분 10.3%를 보유함에 따라 당사와 (주)영풍과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 되었고, 2025년 3월 17일 (주)영풍은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영풍 보유 당사 주식 5,262,450주(발행주식총수 기준 25.4%)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보유 당사 주식 1,671,431주(발행주식총수 기준 8.1%)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2025년 3월 27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하였습니다. (주)영풍은 상기 가처분 기각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였으며, 2025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26일 (주)영풍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한편, (주)영풍은 같은 날 개최된 (주)영풍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일 수정동의를 통해 보통주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자회사 Sun Metals Holdings Ltd의 (주)영풍 보유 지분은 10.3%에서 9.96%로 감소하였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영풍과 당사의 상호주 관계는 일시적으로 해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Sun Metals Holdings Ltd는 장외매수를 통해 (주)영풍 지분을 다시 10.03%까지 확보하였고 당사와 (주)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재성립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영풍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 되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되면서 당사의 이사 수 상한은 19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표결 결과, 당사 측이 제안한 이사 5인과 (주)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3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주)영풍, (유)와이피씨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판결이 선고된 바 없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당사 측이 추천한 이사 2인과 Crucible JV LLC측이 추천한 이사 1인,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이 추천한 이사 2인이 선임되어 이사회가 당사 측 12인, Crucible JV LLC 측 1인 및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5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최윤범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제53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당사 측이 추천한 백인규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선임 되었고,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된 독립이사 4인은 당사 측 및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추천 후보가 각각 2인씩 선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이후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 측 11인, Crucible JV LLC측 1인 및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7인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25일 법원은 2026년 9월 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검사인은 해당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등을 조사 하였습니다. 또한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2026년 9월 4일 신청을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와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부 소송 및 법적 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주 간 분쟁 또는 법적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향후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외에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각종 소송 결과 및 주주총회 관련 법적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결의의 효력 또는 이사회 구성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 이미 선임된 이사에 대한 법적·경영상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 및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 선임 취소 등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향후 지배구조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취소된 결의 사항의 재결의를 위해 추가적인 주주총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6년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도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바, 향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주제안, 이사 선임 경쟁 및 관련 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서 현재 당사가 추진 중인 신사업 투자계획 등 중장기 경영전략에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사업 운영 역량 및 전략 방향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속해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제련시장에 대한 당사의 시장지배력 및 거래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당사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주주들 간 지배구조 변동은 계속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액 및 수익성 저하 위험당사는 2022년까지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1년 전년대비 31.6% 성장하여 9조 9,768억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대비 12.5% 상승하여 11조 2,194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2022년 말~ 2023년 초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에 따라 금속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아연을 비롯한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023년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금속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2023년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각각 13.5%, 28.2% 감소하여 9조 7,045억원과 6,599억원을 기록하며 역성장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비철금속가격이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매출액이 확대되었고, 2024년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12조 52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2% 성장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지속적인 TC(제련수수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 및 희소금속의 가격 상승와 견조한 판매량에 힘입어 당사의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6% 성장한 16조 5,879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귀금속 가격 하락과 중동 분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아연 및 희소금속 가격 강세와 구리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5% 증가한 12조 4,446억원, 영업이익은 121.4% 증가한 1조 3,332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아연 가격이 정점을 달했던 2022년 대비 당사의 전반적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도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금융비용 및 기타비용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글로벌 아연 가격이 회복되고 귀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아연 및 귀금속 가격 상승과 더불어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변동 및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사 산업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황, 철강업 부진 등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당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 수익구조에서 매출원가가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매입단가의 상승이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이 발생하거나 수입규제의 강화 등 기타요인의 영향으로 영업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당사의 외형적 성장이 둔화 및 침체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2022년말 12조 979억원에서 2023년말 12조 461억원, 2024년말 14조 7,923억원, 2025년말 20조 2,104억원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전년말 대비 상승한 22조 7,214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2022년 2조 8,662억원, 2023년 2조 4,041억원을 기록하며 2조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말 기준 7조 1,96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199.4% 증가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9조 2,115억원, 2026년 반기말 기준 11조 1,275억원을 기록하며 증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당사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23년 말 6,192억 원이었던 단기차입금이 2024년 말 3조 3,199억 원으로 436.2% 증가한 점과 자기주식 공개매수 자금 조성을 위해 기중 발행한 9,968억 원 규모의 단기사채 등에 기인합니다. 이후에도 당사는 신사업 관련 CAPEX 및 지분투자,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와 금속가격 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등의 지속으로 차입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 CP(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해 9,968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전액 차환 완료하였고, 2026년 반기말에는 4,976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및 2023년에는 연결기준 약 20%대의 부채비율 및 10% 이하의 총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공개매수 자금 조달 등으로 인한 단기차입금 및 단기사채의 증가로 94.8%의 부채비율 및 32.6%의 총차입금 의존도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 되었습니다. 2024년 단기차입금은 2023년 6,193억원 대비 436% 증가한 3조 3,199억원을 기록했으며, 구체적인 단기차입금 내역으로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SC 제일은행 일반대출 5,000억원, KEB하나은행 일반대출 4,000억원과 매입채무 지급을 위한 한국투자증권 및 KB증권 기업어음 4,000억원, 크레디아그리콜 등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무역금융) 17,398억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사채는 공개매수를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조달한 9,968억원에 기인합니다. 향후 당사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어 차입금 및 사채 규모가 증가하게 될 시 당사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채권 등 회수가능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매출채권/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보증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2022년 말 80억원, 2023년 말 93억원, 2024년 말 85억원, 2025년 말 107억원, 2026년 반기말 105억원 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연결 기준 2022년 1.17%, 2023년 1.44%, 2024년 0.91%, 2025년 0.86%, 2026년 반기 0.72% 이며, 매출채권의 회전율은 2022년 19.74회, 2023년 16.78회, 2024년 17.89회, 2025년 17.24회, 2026년 반기 19.54회 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시장 상황 및 거래처 사정에 따라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 최근 4년 동안의 재고자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2조 8,254억원, 2023년 2조 6,377억원, 2024년 3조 7,804억원, 2025년 6조 2,205억원, 2026년 반기말 6조 7,241억원으로 제품 판매 및 원재료 매입의 물량 및 단가에 따라 증감 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6조 7,24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약 8.1%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6년 반기 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2026년 반기 중 매입단가가 높은 반제품, 재공품(금, 은 등)과 고품위 원료의 매입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3.51회, 3.20회, 3.40회, 2.96회, 2026년 반기 3.30회로 매년 3회 초반대의 회전율과 100일 초반대의 재고자산회전기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의 비율은 2022년 25.2%, 2023년 27.4%, 2024년 31.4%, 2025년 37.5%, 2026년 반기 27.0%로,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비율 및 재고자산회전율을 통해 보았을 때, 당사의 재고자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매입처를 통해 원재료 및 상품 등을 매입하고 있으므로 매입처 편중으로 인한 매입가격 협상력 약화 등의 위험은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전방산업의 불황 및 경기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재고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당사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익성을 악화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요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는 국내외 수백개의 업체를 매출처로 가지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상위 10개 매출처)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2025년, 2026년 반기까지 각각 20.7%, 29.2%, 26.6%, 29.2%, 32.5%로 약 30%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매출처 중 전체 매출의 5%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매출처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산화된 매출처를 고려해보았을 때, 매출처 편중으로 인해 가격 협상력이 낮아져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글로벌 경쟁업체 간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심화로 인해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증가하고 당사가 이러한 단가인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형자산 및 설비투자 관련 위험 비철금속 산업은 자동차, 건설, 철강, 반도체 등 주요 기간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기초소재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자본집약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장치산업입니다. 따라서 산업내에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높은 기술력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므로 유형자산은 총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연결기준 6조 64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7% 수준이며, 이와 같이 높은 유형자산의 비중은 고정비의 부담을 발생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로 신사업 부문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업 확대를 위해 2028년까지 동 제련 설비를 총 11만톤 규모로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2차전지 소재사업의 외형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30%의 지분을 보유한 호주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Richmond Valley Solar Farm &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발전소 개발을 추진하여 2029년 상업가동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핵심광물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에 USD 7,432백만(약 74억 달러, 한화 약 10.9조원)을 투자하는 "Project Crucible"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시운전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외형 성장을 위해 신사업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생산설비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경우 생산능력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신사업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설비의 증설은 추가적인 자금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설비증설 후의 감가상각비 발생 등으로 인해, 초기년도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 발생시 부채증가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증가가 수반됨에 따라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 시기는 투자를 통해 새롭게 발생할 추가 매출액 확보 시기 대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시장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향후 당사의 매출액 증가분이 투자계획을 하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과 재무상황 및 운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2024년까지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 연결기준 (-)6,28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고 2026년 반기 연결기준 (-)1,073억원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반기순이익 7,056억원을 기록하였지만, 원재료 매입증가에 따른 운전자본의 증가에 기인하여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단가가 높은 반제품, 재공품(금, 은 등)과 고품위 원료의 매입 증가에 따라 재고자산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의 또한 증가하며 현금흐름표상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및 재고자산 운용 전략에 따라 운전자금 규모의 변동성이 큰 수준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보유 현금 운영을 위한 단기금융상품의 취득과 처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연결기준 (-)3조 4,612억원을 기록하며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 하였습니다 . 2026년 반기 연결기준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한 주요 원인은 대규모 장기금융상품 취득 등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현금 유출 및 신사업 투자로 인한 CAPEX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사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차입금 상환 및 순차입, 배당금 지급 등에 따라 변동 됩니다. 2023년 및 2024년 기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각각 (-)3,156억원, (+)1조 981억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에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지속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에 따라 2023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3,156억원을 기록하였지만, 2024년에는 자기주식취득분 및 차입조기상환분보다 차입금의 증가분 및 단기사채 발행분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조 981억원의 현금흐름을 발생시켰습니다.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유출된 현금은 2023년 및 2024년 연결기준 각각 519억원, 2조 1,276억원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차입금의 순증가분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연결기준 (+)3조 6,747억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발생시켰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신사업 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 목적의 장·단기차입금과 공급자금융 차입을 확대하였으며, 기존 차입금 상환 및 기업어음 등 시장성 조달이 병행되면서 (+)9,161억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발생 시켰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052억원으로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22조 7,214억원의 4.0% 수준을 기록하며, 현금 보유능력은 우수한 수준 입니다. 당사는 2022년말 261.8% 및 2023년말 292.8%의 유동비율을 기록하여, 300% 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2024년말 연결기준 118.9%의 유동비율을 기록하며 2023년의 292.8% 대비 173.9%p. 감소 하였는데, 이는 원재료 매입가격의 증가 및 호주 풍력발전소 취득 대금으로 인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 당기 중 이루어진 경영권 분쟁에 따른 공개매수 자금 확보를 위한 단기차입금 및 단기사채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5년 단기사채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의 2025년 유동비율은 전년말 대비 68.1%p. 증가한 197.0%를 기록하였고, 2026년 반기 기준 133.2%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당좌비율은 2023년까지 100%를 상회하였으나, 2024년말 연결기준 59.5%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95.5%로 반등하였으나 2026년 반기말 47.5%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좌비율이 100%를 하회한다는 것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유동부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무역금융을 상환하고자 하며, 상환 시 당사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수준의 차입부담이 지속될 시 당사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인력 및 핵심기술 노하우 유출 위험 당사는 세계 유일의 대규모 아연·연 통합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술 연구 개발 및 공정, 설비에 대한 전문성, 복잡한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노하우가 당사의 영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 경영진의 핵심 역량 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CTO 및 기술연구소장, 생산본부장 3인 등을 포함하는 핵심기술인력은 2024년 9월 24일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III.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가. 참조)과 관련하여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의 결과로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당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당사 핵심기술인력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핵심기술인력이 유출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영풍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영풍그룹에는 30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으며, 98개의 해외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2,096억원으로 2025년 반기 579억원 대비 262.0%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당사의 별도기준 총 매출 8조 3,404억원의 2.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싱가폴 소재 종속회사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향 매출이 2025년 반기 144억에서 2026년 반기 720억원으로 증가한 점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당사 원재료 수출입 운송과 관련하여 2026년 반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의 매입은 6,085억원으로 당사 2026년 반기 별도기준 총 매출원가 6조 8,571억원의 8.9%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가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자의 영업력 저하가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주)영풍, 케이지트레이딩(주), SMC 등 주요 특수관계자의 영업력이 저하되었을 시 당사의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당사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특수관계자 지위 변경 등에 의한 거래관계 변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영풍그룹은 아연, 연 등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가 다수이므로, 전방산업인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산업 등의 업황에 따라 계열 전반의 사업실적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철강업 등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계열회사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영풍그룹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의 향후 업황과 실적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카. 소송 및 분쟁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17건(소송금액 약 3,264백만원)으로, 해당 소송금액은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자산(22조 7,214억원) 대비 0.01% 수준 입니다. 당사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 중이며, 2026년 반기말 현재 계상된 소송충당부채는 44백만원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해당 소송사건들의 결과 및 자원의 유출금액과 시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각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소송사건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계열사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위험 이 존재합니다. 2026년 반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22조 7,214억원임을 감안할 때, 소송/제재 및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신규 소송/제재/우발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 활동에 지장 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는 수출입 등 영업활동으로 달러(USD), 엔화(JPY) 등 이종통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 예측의 불확실성은 미래의 영업,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높은 해외 매출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동향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향방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환율 변동성이 당사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될 경우, 외화관련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현금흐름 변동위험 및 예상 수출거래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환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종속기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변동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84개의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종속회사수는 26개 입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주요 종속회사로는 호주 비철금속 생산법인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이하 'SMC'), 지배회사 제품에 대한 해외수출을 하는 비철금속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케이지트레이딩㈜, 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ICM Pachapaqui S.A.C.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당사는 핵심사업인 제련업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사업을 영위하는 스틸싸이클㈜ 및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 Pedalpoint Holdings, LLC),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잼㈜, 켐코(주) 등을 통해 신사업부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기업 중 지배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생산법인 SMC, 케이지트레이딩(주) 및 스틸싸이클(주)는 지배회사의 전방산업인 철강업황 및 철강재에 대한 수요 변동에 따라 판매량이 좌우되어 매출과 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 특성상 매출 및 원재료 가격이 비철금속 LME 가격에 연동되므로, LME 가격의 변동이 당사 주요 종속회사(SMC, 케이지트레이딩(주) 및 스틸싸이클(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연결기준 수익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속기업 중 켐코(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에 따라 IRA 요건을 충족하는 황산니켈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개정을 통해 종료하는 등 IR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IRA가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감소할 경우, IRA를 충족한 황산니켈 제품에 주어지던 시장의 수요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켐코(주)의 미국 내 황산니켈 수출 경쟁력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리스크가 회사의 재무적 성과 및 사업전략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 상장폐지 관련 위험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 약 14.17%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반기말 기준 소액주주의 비율인 27.44% 대비 13.27%p. 감소한 수치 로, 2024년 10월 14일 종료된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진행한 공개매수 및 2024년 10월 23일 종료된 당사 및 Troika Drive Investment, L,P가 진행한 대항공개매수 등 당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후 경영권 분쟁의 지속으로 추가적인 거래량 및 유동주식수의 감소로 주식분산요건 및 거래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에 의거하여, 당사가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를 상회한다는 점과 당사 일반주주수 및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를 고려하였을 때 주식분산요건 및 거래량요건에 미달하지는 않지만, 향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어 해당 요건에 미달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이 지속될 시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시 신규 투자 유치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에 제한이 생기면 유동성 리스크 대응이 미비해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분산 및 거래량의 미달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나, 지배구조가 비효율적이거나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착수 관련 위험당사는 2024년 10월 15일「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당사의 제50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고, 2024년 11월 27일에 감리 전환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감리 결과, 제49기(2022.1.1.~2022.12.31.)부터 제51기(2024.1.1.~2024.12.31.)까지의 연결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당사는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 등의 공정가치”는 회수가능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인식하지 아니한 사항,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 및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인식하지 아니한 사항, 종속회사와 관련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당사에 대한 과징금 8,428.1백만원 및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한 과징금 763.2백만원의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감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8월 13일 모두 정정공시하였고 관계기관의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2026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외부감사인 지정 및 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외부감사인 지정 및 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이나,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로 인하여 당사의 회계 및 재무보고에 대한 시장의 평가, 평판 및 향후 사업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발행되는 제14회 무보증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 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가능성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채권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라. 공모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모일정 및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사채의 신용등급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당사가 발행할 예정인 제14회 무보증 공모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2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동 사채의 신용등급은 AA0등급(안정적)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당사의 영업환경이 침체기에 진입하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은 현재시점보다 하락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리금상환 이행 관련 사항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사채이며 원리금 상환을 고려아연(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또한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독자적인 투자판단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시 신중 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차 : | 14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3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00,000,000,000 |
| 발행가액 | 300,000,000,000 | 이자율 | 4.756% |
| 발행수익률 | 4.756% | 상환기일 | 2031년 10월 13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신사동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9월 09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0) |
| 2026년 09월 11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0)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12,000,000 | 12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8% | 총액인수 |
| 대표 | 하나증권 | 9,000,000 | 9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8% | 총액인수 |
| 인수 | 메리츠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8% | 총액인수 |
| 인수 | 대신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8%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3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3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906,400,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9월 11일 케이비증권(주) 및 하나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고려아연14_대표이사확인서_26101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차 : 14] | (단위 : 원 )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 총액 | 3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4.756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 자 율 | 연리이자율(%) | 4.756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지급기일(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7년 01월 13일, 2027년 04월 13일, 2027년 07월 13일, 2027년 10월 13일,2028년 01월 13일, 2028년 04월 13일, 2028년 07월 13일, 2028년 10월 13일,2029년 01월 13일, 2029년 04월 13일, 2029년 07월 13일, 2029년 10월 13일,2030년 01월 13일, 2030년 04월 13일, 2030년 07월 13일, 2030년 10월 13일,2031년 01월 13일, 2031년 04월 13일, 2031년 07월 13일, 2031년 10월 13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11일 | |
| 평가결과등급 | AA0(안정적) / AA0(안정적) | |
| 상환방법 및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31년 10월 13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기일(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10월 13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신사동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9월 11일 케이비증권(주) 및 하나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13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임 |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분 | 내 용 |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CFO 등- 공동대표주관회사: 담당 임원, 부장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산정방식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및 하나증권(주)는 고려아연(주)의 제14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최근 동일 신용등급(AA0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및 채권시장 동향,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AA0등급 민평금리 현황 등을 검토한 후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제14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입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 참가신청관련 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FAX 접수, E-Mail 접수 등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10월 01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합니다.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4회]① 최저 신청수량 : 5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 각 회차별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제14회: 1,500억원)③ 수량단위 : 50억원④ 가격단위 : 1bp |
| 배정대상 및 기준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나. 배정 시 준수 사항-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다. 배정 시 가중치 적용-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① 참여시간·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에 대해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 및 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I. 수요예측 업무절차 - 4. 공모금리의 합리적 결정 및 유효수요의 적용」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수요예측 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금리미제시분 및공모희망금리 범위 밖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비고 |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당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고려사항 | 비고 |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1) |
| 최근 동일등급(AA0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2) |
| 최근 채권시장 동향 | (3) |
| 결론 | (4) |
1.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AA0등급" 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AA0 등급민평 5년")
|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 (단위 : %) |
| 항목 | 키스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NICE P&I | FN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AA0 등급민평 5년 | 4.844 | 4.836 | 4.848 | 4.836 | 4.841 |
| 자료: 본드웹주1) 소수점 넷째자리 절사 |
②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 5년")
|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 (단위 : %) |
| 항목 | 키스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NICE P&I | FN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고려아연(주) 개별민평 5년 | 5.034 | 4.986 | 5.078 | 5.016 | 5.028 |
| 자료: 본드웹주1) 소수점 넷째자리 절사 |
③ 최근 3개월간 AA0등급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
| 일자 | (A) 국고채권5년 수익률(%) | (B) AA0등급5년 등급민평(%) | (B-A) 국고대비AA0등급민평 스프레드(%p.) |
|---|---|---|---|
| 2026-09-28 | 4.345 | 4.841 | 0.496 |
| 2026-09-23 | 4.220 | 4.711 | 0.491 |
| 2026-09-22 | 4.267 | 4.767 | 0.500 |
| 2026-09-21 | 4.275 | 4.782 | 0.507 |
| 2026-09-18 | 4.225 | 4.738 | 0.513 |
| 2026-09-17 | 4.262 | 4.760 | 0.498 |
| 2026-09-16 | 4.288 | 4.789 | 0.501 |
| 2026-09-15 | 4.345 | 4.863 | 0.518 |
| 2026-09-14 | 4.279 | 4.784 | 0.505 |
| 2026-09-11 | 4.267 | 4.783 | 0.516 |
| 2026-09-10 | 4.186 | 4.707 | 0.521 |
| 2026-09-09 | 4.136 | 4.667 | 0.531 |
| 2026-09-08 | 4.127 | 4.661 | 0.534 |
| 2026-09-07 | 4.120 | 4.659 | 0.539 |
| 2026-09-04 | 4.101 | 4.629 | 0.528 |
| 2026-09-03 | 4.118 | 4.642 | 0.524 |
| 2026-09-02 | 4.167 | 4.704 | 0.537 |
| 2026-09-01 | 4.106 | 4.643 | 0.537 |
| 2026-08-31 | 4.053 | 4.587 | 0.534 |
| 2026-08-28 | 4.021 | 4.556 | 0.535 |
| 2026-08-27 | 3.974 | 4.502 | 0.528 |
| 2026-08-26 | 4.033 | 4.564 | 0.531 |
| 2026-08-25 | 4.039 | 4.567 | 0.528 |
| 2026-08-24 | 4.068 | 4.595 | 0.527 |
| 2026-08-21 | 4.111 | 4.641 | 0.530 |
| 2026-08-20 | 4.066 | 4.604 | 0.538 |
| 2026-08-19 | 4.068 | 4.592 | 0.524 |
| 2026-08-18 | 4.110 | 4.641 | 0.531 |
| 2026-08-14 | 4.047 | 4.577 | 0.530 |
| 2026-08-13 | 4.016 | 4.550 | 0.534 |
| 2026-08-12 | 4.025 | 4.549 | 0.524 |
| 2026-08-11 | 4.042 | 4.568 | 0.526 |
| 2026-08-10 | 3.994 | 4.520 | 0.526 |
| 2026-08-07 | 3.964 | 4.497 | 0.533 |
| 2026-08-06 | 3.957 | 4.491 | 0.534 |
| 2026-08-05 | 3.916 | 4.454 | 0.538 |
| 2026-08-04 | 4.004 | 4.534 | 0.530 |
| 2026-08-03 | 4.014 | 4.544 | 0.530 |
| 2026-07-31 | 4.015 | 4.552 | 0.537 |
| 2026-07-30 | 4.078 | 4.604 | 0.526 |
| 2026-07-29 | 4.037 | 4.569 | 0.532 |
| 2026-07-28 | 4.068 | 4.602 | 0.534 |
| 2026-07-27 | 4.117 | 4.649 | 0.532 |
| 2026-07-24 | 4.214 | 4.742 | 0.528 |
| 2026-07-23 | 4.164 | 4.694 | 0.530 |
| 2026-07-22 | 4.172 | 4.707 | 0.535 |
| 2026-07-21 | 4.120 | 4.650 | 0.530 |
| 2026-07-20 | 4.154 | 4.688 | 0.534 |
| 2026-07-16 | 4.099 | 4.638 | 0.539 |
| 2026-07-15 | 4.112 | 4.645 | 0.533 |
| 2026-07-14 | 4.128 | 4.668 | 0.540 |
| 2026-07-13 | 4.041 | 4.580 | 0.539 |
| 2026-07-10 | 4.008 | 4.542 | 0.534 |
| 2026-07-09 | 4.016 | 4.557 | 0.541 |
| 2026-07-08 | 3.999 | 4.533 | 0.534 |
| 2026-07-07 | 3.999 | 4.518 | 0.519 |
| 2026-07-06 | 3.991 | 4.510 | 0.519 |
| 2026-07-03 | 3.980 | 4.495 | 0.515 |
| 2026-07-02 | 3.981 | 4.501 | 0.520 |
| 2026-07-01 | 4.028 | 4.546 | 0.518 |
| 2026-06-30 | 3.925 | 4.437 | 0.512 |
| 2026-06-29 | 3.965 | 4.480 | 0.515 |
|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④ 최근 3개월간 고려아연(주) 개별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
| 일자 | (A) 국고채권5년 수익률(%) | (B) 고려아연(주)5년 개별민평(%) | (B-A) 국고대비5년 개별민평 스프레드(%p.) |
|---|---|---|---|
| 2026-09-28 | 4.345 | 5.028 | 0.683 |
| 2026-09-23 | 4.220 | 4.898 | 0.678 |
| 2026-09-22 | 4.267 | 4.954 | 0.687 |
| 2026-09-21 | 4.275 | 4.970 | 0.695 |
| 2026-09-18 | 4.225 | 4.925 | 0.700 |
| 2026-09-17 | 4.262 | 4.947 | 0.685 |
| 2026-09-16 | 4.288 | 4.977 | 0.689 |
| 2026-09-15 | 4.345 | 5.051 | 0.706 |
| 2026-09-14 | 4.279 | 4.972 | 0.693 |
| 2026-09-11 | 4.267 | 4.971 | 0.704 |
| 2026-09-10 | 4.186 | 4.894 | 0.708 |
| 2026-09-09 | 4.136 | 4.856 | 0.720 |
| 2026-09-08 | 4.127 | 4.850 | 0.723 |
| 2026-09-07 | 4.120 | 4.848 | 0.728 |
| 2026-09-04 | 4.101 | 4.818 | 0.717 |
| 2026-09-03 | 4.118 | 4.830 | 0.712 |
| 2026-09-02 | 4.167 | 4.893 | 0.726 |
| 2026-09-01 | 4.106 | 4.832 | 0.726 |
| 2026-08-31 | 4.053 | 4.776 | 0.723 |
| 2026-08-28 | 4.021 | 4.745 | 0.724 |
| 2026-08-27 | 3.974 | 4.691 | 0.717 |
| 2026-08-26 | 4.033 | 4.753 | 0.720 |
| 2026-08-25 | 4.039 | 4.755 | 0.716 |
| 2026-08-24 | 4.068 | 4.784 | 0.716 |
| 2026-08-21 | 4.111 | 4.830 | 0.719 |
| 2026-08-20 | 4.066 | 4.793 | 0.727 |
| 2026-08-19 | 4.068 | 4.781 | 0.713 |
| 2026-08-18 | 4.110 | 4.830 | 0.720 |
| 2026-08-14 | 4.047 | 4.765 | 0.718 |
| 2026-08-13 | 4.016 | 4.739 | 0.723 |
| 2026-08-12 | 4.025 | 4.738 | 0.713 |
| 2026-08-11 | 4.042 | 4.757 | 0.715 |
| 2026-08-10 | 3.994 | 4.709 | 0.715 |
| 2026-08-07 | 3.964 | 4.686 | 0.722 |
| 2026-08-06 | 3.957 | 4.678 | 0.721 |
| 2026-08-05 | 3.916 | 4.641 | 0.725 |
| 2026-08-04 | 4.004 | 4.722 | 0.718 |
| 2026-08-03 | 4.014 | 4.732 | 0.718 |
| 2026-07-31 | 4.015 | 4.740 | 0.725 |
| 2026-07-30 | 4.078 | 4.791 | 0.713 |
| 2026-07-29 | 4.037 | 4.756 | 0.719 |
| 2026-07-28 | 4.068 | 4.789 | 0.721 |
| 2026-07-27 | 4.117 | 4.836 | 0.719 |
| 2026-07-24 | 4.214 | 4.929 | 0.715 |
| 2026-07-23 | 4.164 | 4.881 | 0.717 |
| 2026-07-22 | 4.172 | 4.894 | 0.722 |
| 2026-07-21 | 4.120 | 4.837 | 0.717 |
| 2026-07-20 | 4.154 | 4.876 | 0.722 |
| 2026-07-16 | 4.099 | 4.826 | 0.727 |
| 2026-07-15 | 4.112 | 4.833 | 0.721 |
| 2026-07-14 | 4.128 | 4.856 | 0.728 |
| 2026-07-13 | 4.041 | 4.768 | 0.727 |
| 2026-07-10 | 4.008 | 4.729 | 0.721 |
| 2026-07-09 | 4.016 | 4.744 | 0.728 |
| 2026-07-08 | 3.999 | 4.720 | 0.721 |
| 2026-07-07 | 3.999 | 4.706 | 0.707 |
| 2026-07-06 | 3.991 | 4.697 | 0.706 |
| 2026-07-03 | 3.980 | 4.682 | 0.702 |
| 2026-07-02 | 3.981 | 4.689 | 0.708 |
| 2026-07-01 | 4.028 | 4.734 | 0.706 |
| 2026-06-30 | 3.925 | 4.624 | 0.699 |
| 2026-06-29 | 3.965 | 4.668 | 0.703 |
|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2. 최근 6개월간 동일등급(AA0등급) 및 동일만기(5년)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AA0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발행내역] | |
| (기준일: 2026년 03월 29일 ~ 2026년 09월 28일) | (단위 : 억원, bp) |
| 등급 | 구분 | 발행일 | 수요예측 | 만기(년) | 공모금액 | 발행금액 | 수요예측 기준 | 밴드하단 | 밴드상단 | 총 참여금액 | 발행확정 |
|---|---|---|---|---|---|---|---|---|---|---|---|
| AA0 | 하나증권15-3 | 2026/04/09 | 2026/04/02 | 5.0 | 300 | 400 | 개별민평 | -30 | +30 | 1,300 | 0 |
| AA0 | 키움증권20-3 | 2026/05/08 | 2026/04/28 | 5.0 | 500 | 500 | 개별민평 | -30 | +30 | 2,700 | -5 |
| AA0 | LG전자107-2 | 2026/05/28 | 2026/05/19 | 5.0 | 500 | 1,000 | 개별민평 | -30 | +30 | 7,500 | -9 |
| AA0 | SK브로드밴드60-1 | 2026/06/12 | 2026/06/04 | 5.0 | 800 | 1,300 | 개별민평 | -30 | +30 | 4,500 | +5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주1) 발행일이 기준일에 포함될 경우에만 산정주2) 후순위사채, 신종자본증권, 리츠 회사채의 경우 제외 |
최근 6개월간 발행된 AA0등급 5년물 공모 회사채 발행 내역은 4건 존재하며, 모두 개별민평을 기준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발행물에서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최초 모집금액을 초과하였으며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내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되었습니다.
3.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9월 미국 FOMC에서는 6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으며, 11월 재차 인상하여 3.75~4.00%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12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0.5%p.인상하였습니다.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 압박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2023년 2월 기준 FOMC는 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고 2023년 3월 23일,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0.25%p 추가 인상을 결정, 2023년 5월 4일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5일 FOMC는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7월 26일 다시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7월 CPI와 근원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였지만, FOMC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나, 9월 진행한 FOMC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하였습니다.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하였습니다.2024년 1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3월 FOMC에서는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히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만장일치 금리 동결(5.50%) 및 6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2024년 8월 진행된 FOMC에서 연준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8월 진행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현재 고용시장은 이전 과열 상태에서 상당히 냉각됐다며 정책 제약을 적절히 조정하면 경제가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며 2%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통화정책의 전환을 결정하며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였으며, 2024년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12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전망 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있지만 여전히 높은 점을 토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해당 금리인하의 성격을 '위험 관리용 금리인하'로 규정하였으며,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6월 발표했던 3.9%에서 낮춘 것으로, 연내 25bp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노동 수요가 명백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2연속 0.25%p. 인하를 하였으며, 12월 FOMC에서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 이후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물가 우려는 낮아졌으며, 고용 우려가 높아졌음을 밝히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2026년 1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2월 FOMC 당시보다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등 경기에 대한 인식이 상향 조정된 점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인 점, 특히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어 6월 및 7월 FOMC에서도 동일한 목표범위를 유지하였으며, 7월 회의에서는 9대 3으로 동결을 결정하여 향후 정책경로에 대한 위원 간 견해 차이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입수되는 지표와 경제전망 및 위험의 균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 중이나 중동 이슈 및 에너지, 유가 불안 등으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 입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01월 14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1.00%에서 1.25%로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었으며, 2022년 0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04월 14일과 0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07월 13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도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 2022년 10월 12일 빅스텝 인상을 진행하며 0.50%p.을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금통위는 3.25%로 기존 3.00%에서 0.25%p.인상하였습니다.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 1월 금통일 역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우려하며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같은 동결 기조는 2024년 1월, 2일, 4월, 5월, 7월 및 2024년 8월까지 유지되었으나,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고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높아진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경기 위축 우려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등 내수 부진 흐름 등에 따라 경기 하방 요인이 증대한만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8월 및 10월 금통위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할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금통위에서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환율 변동성 및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동결(2.50%)했습니다. 2026년 1월 금통위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월 금통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를 반영해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고, 4월 금통위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물가와 성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기준금리를 2.50%로 만장일치 동결을 결정하며, 2025년 5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7회 연속 동결 (2.50%)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5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중동 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한편,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의 관세 및 통상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의 구조적 성장 둔화 및 AI 투자 사이클 둔화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결 론상기 (1) ~ (4)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고려아연(주) 제14회 무보증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14회]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입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 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6년 10월 06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회차: 제14회] | (단위: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유* | 거래실적무 | ||
| 건수 | 22 | 8 | 11 | - | - | - | 41 |
| 수량 | 2,700 | 620 | 1,500 | - | - | - | 4,820 |
| 경쟁률 | 1.80 : 1 | 0.41 : 1 | 1.00 : 1 | - | - | - | 3.21 : 1 |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회차: 제14회] |
| (단위: bp,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30 | 1 | 100 | 1 | 50 | - | - | - | - | - | - | - | - | 2 | 150 | 3.11% | 150 | 3.11% | 포함 |
| -25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07% | 250 | 5.19% | 포함 |
| -18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07% | 350 | 7.26% | 포함 |
| -12 | 2 | 300 | - | - | - | - | - | - | - | - | - | - | 2 | 300 | 6.22% | 650 | 13.49% | 포함 |
| -11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07% | 750 | 15.56% | 포함 |
| -10 | 1 | 100 | 1 | 120 | - | - | - | - | - | - | - | - | 2 | 220 | 4.56% | 970 | 20.12% | 포함 |
| -9 | 1 | 100 | 1 | 100 | 1 | 200 | - | - | - | - | - | - | 3 | 400 | 8.30% | 1,370 | 28.42% | 포함 |
| -8 | 2 | 300 | 1 | 100 | 1 | 300 | - | - | - | - | - | - | 4 | 700 | 14.52% | 2,070 | 42.95% | 포함 |
| -7 | 3 | 400 | 1 | 50 | - | - | - | - | - | - | - | - | 4 | 450 | 9.34% | 2,520 | 52.28% | 포함 |
| -6 | 4 | 400 | - | - | - | - | - | - | - | - | - | - | 4 | 400 | 8.30% | 2,920 | 60.58% | 포함 |
| -5 | 2 | 200 | - | - | 1 | 100 | - | - | - | - | - | - | 3 | 300 | 6.22% | 3,220 | 66.80% | 포함 |
| -4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07% | 3,320 | 68.88% | 포함 |
| -2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07% | 3,420 | 70.95% | 포함 |
| -1 | 1 | 100 | - | - | 1 | 100 | - | - | - | - | - | - | 2 | 200 | 4.15% | 3,620 | 75.10% | 포함 |
| 0 | 1 | 200 | - | - | 2 | 200 | - | - | - | - | - | - | 3 | 400 | 8.30% | 4,020 | 83.40% | 포함 |
| 3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07% | 4,120 | 85.48% | 포함 |
| 5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07% | 4,220 | 87.55% | 포함 |
| 7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07% | 4,320 | 89.63% | 포함 |
| 8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4.15% | 4,520 | 93.78% | 포함 |
| 14 | - | - | 2 | 100 | - | - | - | - | - | - | - | - | 2 | 100 | 2.07% | 4,620 | 95.85% | 포함 |
| 15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4.15% | 4,820 | 100.00% | 포함 |
| 합계 | 22 | 2,700 | 8 | 620 | 11 | 1,500 | - | - | - | - | - | - | 41 | 4,820 | 100.00% |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회차: 제14회] |
| (단위: bp, 억원) |
| 수요예측참여자 |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 -30 | -25 | -18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2 | -1 | 0 | 3 | 5 | 7 | 8 | 14 | 15 | |
| 기관투자자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1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15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9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기관투자자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기관투자자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기관투자자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기관투자자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기관투자자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기관투자자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합계 | 150 | 100 | 100 | 300 | 100 | 220 | 400 | 700 | 450 | 400 | 300 | 100 | 100 | 200 | 400 | 100 | 100 | 100 | 200 | 100 | 200 |
| 누적합계 | 150 | 250 | 350 | 650 | 750 | 970 | 1,370 | 2,070 | 2,520 | 2,920 | 3,220 | 3,320 | 3,420 | 3,620 | 4,020 | 4,120 | 4,220 | 4,320 | 4,520 | 4,620 | 4,820 |
라. 유효수요의 범위 및 산정근거
| 구 분 | 내 용 |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함 |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수요예측 신청현황]제14회 무보증사채- 총 참여신청금액: 4,82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0.30%p. ~ +0.15%p.- 총 참여신청건수: 41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4,800억원-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41건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고려아연(주)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및 하나증권(주)은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민간채권평가회사의 민평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유사등급 회사채 발행동향 및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② 2026년 10월 1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14회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1,500억원의 321%에 해당하는 4,82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함.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함.③ 지난 2026년 10월 1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14회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1,500억원의 321%에 해당하는 4,820억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4,820억원 중 20억원이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는 총 41건이며,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은 4,800억원입니다. |
| 최종 발행수익률확정을 위한수요예측 결과 반영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제14회]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전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고려아연(주)를 지칭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케이비증권(주) 및 하나증권(주)를 지칭합니다. 1. 수요예측(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10월 01일 09시부터 2026년 10월 01일 16시까지로 한다.
(4)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제14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고려아연(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인수단은 이에 따른 모든 권한을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위임한다.(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중 청약, 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요예측 실시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는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5)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조 제14항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6)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최저 및 최고금리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7) "인수단"은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차의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18)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2. 공모금리 결정 및 배정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자의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 결정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기재된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방법에 따라 공모금리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4) 공모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확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인수단"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없다. 단,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은 유효수요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6)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단"이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할 수 없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시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최저 및 최고금리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3. 청약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 2026년 10월 13일
④ 기타사항 :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6. 18>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신설 2015. 6. 18> |
(4)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오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오십억원 이상은 오십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6년 10월 1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7)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4. 배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청약금액이 배정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서 접수 및 청약금 납부를 완료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또한 본 채권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5. 라.에 따라 본채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③ 위 ① 및 ②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한다.(i)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은 수량 외에 추가 청약을 하는 경우 추가 청약금에 대하여 100% 우선배정한다. 우선배정 후에도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이 경우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ii)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c. 상기 a, b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수단이 인수한다.
5. 일정
(1) 납입일: 2026년 10월 13일
(2) 발행일: 2026년 10월 13일 6. 납입장소
(주)하나은행 신사동지점 7. 상장일정(1) 상장신청예정일: 2026년 10월 13일(2) 상장예정일: 2026년 10월 14일 8.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9.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고려아연(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4) 원금상환의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회 차: 14] | (단위: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케이비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2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 대표 | 하나증권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9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 인수 | 메리츠증권 | 001636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6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 인수 | 대신증권(주) | 00110893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30,000,000,000 | 0.18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 [회 차: 14]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300,000,000,000 | 6,000,000 | - |
다. 특약사항"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자산이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10)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11) "본 사채" 이외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12)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2.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제18조 1항에 명시된 사항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 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 별도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인수단"은 공시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단, "발행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인수단"에 별도 통보한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단위 : 억원) |
| 회차 | 금액 | 연리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14회 무보증사채 | 3,000 | 4.756% | 2031년 10월 13일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14회 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표시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3)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사채 보유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option)을 보유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조건 및 행사방법)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고려아연(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중략)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가. 기한의 이익 상실(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다.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당사가 발행하는 제14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중도 및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설정 제한 | 자산의 처분 제한 | 지배구조 변경 제한 |
|---|---|---|---|---|---|---|
| 내용 |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방법에 따라 원리금지급(제2-1조) | 규정하고 있는사용목적에 우선적 사용(제2-2조) | 부채비율 300% 이하(연결기준, 제2-3조) | "자기자본"의 300%(제2-4조) | 1회 또는 수회에 걸쳐자산총계의 50%(연결기준, 제2-5조) | 지배구조변경 제한(제2-5조의2) |
| 주)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당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며, 당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영풍그룹"입니다. |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 "발행회사"는 고려아연(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하나은행 신사동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14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95.98]%, 부채규모는 [11,127,527]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300%]를 넘지 않는 경우(연결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4,596,290]백만원이며 이는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39.64]%이다.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6. 프로젝트에 참가 또는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5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연결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22,721,427]백만원이다.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발행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계약체결 이후 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요건 등 변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일 현재 “발행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영풍] 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발행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2. “발행회사”는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통지시기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행회사”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③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발행회사”는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지배구조변경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회 차: 14]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300,000,000,000 | 6,0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1)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 구분 | 내용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2)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2026년 09월 28일 기준)
| 구분 | 실적 | ||||
|---|---|---|---|---|---|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계약체결 건수 (건) | 97 | 144 | 136 | 94 | 69 |
| 계약체결 위탁금액(억원) | 181,020 | 309,290 | 276,350 | 206,840 | 136,660 |
(3)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 한국예탁결제원 | 채권등록2팀 | 02-3774-3304, 3305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발행회사"는 고려아연(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본 사채 사채관리계약서 내 제4-3조 내지 제4-4조)
| "발행회사"는 고려아연(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사채관리계약서 내 제4-6조)
| "발행회사"는 고려아연(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당사의 투자위험요소에 앞서, 전문용어가 많은 비철금속 제련업 특성으로 인해 관련 용어 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 [비철금속 제련업 용어 해설] |
| 용어 | 정의 |
|---|---|
| 비철금속(Non-ferrous metal) | - 철(Fe)을 포함하지 않는 금속으로, 자성(磁性)이 없으며 녹이 슬지 않아 내식성이 뛰어남- 구리, 아연, 알루미늄, 니켈 등의 금속이 해당되며, 가벼운 무게와 전기·열 전도성이 뛰어나 건설,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됨. |
| 제련(Smelting) | -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공정으로,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금속을 녹인 후 불순물을 제거함- 정광 상태의 농축된 광석을 환원시켜 금속 형태로 만들어내는 제련소의 핵심 공정임 |
| 제련수수료(Treatment Charge, TC) | - 정광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제련업체가 정광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정광 공급업체와 제련업체 사이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TC가 높을수록 제련업체의 수익성 증가, 낮을수록 원재료 공급자의 수익성 증가 |
| 전해제련(Electro-refining) | - 금속을 정제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전류를 흘려 불순물이 있는 금속을 양극에 놓고 순수한 금속을 음극에 석출시킴- 특히 고순도의 금속을 얻기 위해 전해질 용액 내에서 진행되는 정밀한 정제 공정임 |
| 건식제련(Pyrometallurgy) | - 고온의 열을 이용해 금속을 추출하거나 정제하는 전통적인 제련 방식- 용광로나 소성로를 통해 금속을 용융시켜 불순물을 분리하며, 아연, 구리 등 다양한 금속 제련에 활용됨 |
| 습식제련(Hydrometallurgy) | - 산, 알칼리 등의 수용액을 이용해 금속을 용해시켜 추출하는 제련 방식- 저등급 광석이나 복합광에서 특정 금속을 선별 추출하기에 적합하며, 친환경적이고 정밀한 금속 회수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
|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 | -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철금속 선물거래소로, 구리, 아연, 니켈 등 주요 금속이 거래됨- LME 가격은 실물 금속 거래, 원자재 매입 및 판매 계약의 기준으로 사용됨 |
| 아연(Zinc) | - 은백색의 비철금속으로, 주요 용도는 철강재의 부식을 막기 위한 도금임- 이외에도 다이캐스팅, 합금 제조, 화학제품의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됨 |
| 연(Lead) | - 무겁고 연한 금속으로 전기 전도성이 낮고 방사선 차폐 능력이 뛰어남- 주요 용도는 납축전지, 방사선 차폐, 땜납, 안료 등이며, 독성이 있어 환경 관리가 필수임 |
| 산화아연(Zinc Oxide, ZnO) | - 흰색 분말 상태의 화합물로, 자외선 차단 기능과 항균성이 뛰어나 화장품, 세라믹, 고무, 유리 제조에 폭넓게 활용됨- 고온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공업적 수요가 매우 높음 |
| 조산화아연(Hard Zinc Oxide, HZO) | - 아연 제련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로, 고체 상태의 산화아연에 불순물이 포함된 반제품임- 이를 다시 정제하여 고순도 아연 회수에 활용되며, 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중요함 |
| 황산(Sulfuric Acid) | - 대표적인 무기산으로, 비료, 화학제품, 금속 제련 등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제련 과정 중 부산물로 생성되어 다른 산업의 원료로 공급되기도 함 |
| 황산니켈(Nickel Sulfate, NiSO₄) | - 녹색 또는 청록색 결정체로, 주로 2차전지(특히 NCM, NCA 배터리)의 양극재 원료로 사용됨- 또한 도금 공정에서 니켈 도금 용액으로도 활용됨 |
| 정광(Concentrate) | - 광석에서 유용한 금속 성분만을 농축시킨 중간 산물로, 제련소로 운반되어 금속으로 환원됨- 품위가 높아 제련 효율을 높이고 운송비를 줄이는 데 기여함 |
| 유가금속(Valuable Metal) |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속으로, 금, 은, 구리, 니켈 등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높은 회수 가치가 있음- 산업에서의 수요가 크며 회수 및 분리 기술이 중요함 |
| 슬래그(Slag) | - 금속 제련 시 금속을 추출한 후 남는 고체 형태의 불순물 찌꺼기- 일반적으로 철, 규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건설용 자재로 재활용됨 |
| 정제 슬래그(Clean Slag) | - 유해 성분이 제거된 슬래그로, 환경에 무해한 상태로 처리된 부산물- 재활용성이 높아 골재, 시멘트 원료 등으로 활용됨 |
| 용융아연도금(Hot-dip Galvanizing) | - 철강재를 고온의 용융아연 욕조에 담가 표면에 아연층을 형성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도금 방식- 강한 내식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건설 자재 등에 사용됨 |
| 전기아연도금(Electro-galvanizing) | -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철강 표면에 균일한 아연 도금층을 형성하는 방식-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사용됨 |
| Die-Casting 합금(Die-Casting Alloy) | - 녹인 금속을 고압으로 금형에 주입하여 빠르게 성형하는 합금- 정밀한 치수와 표면을 요구하는 부품에 적합하며 아연, 알루미늄 합금이 주로 사용됨 |
| 신동(Wrought brass) | -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을 압연이나 단조 공정으로 가공한 금속 제품- 전기·전자 부품, 수도 배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
| 축전기전극(Battery electrode) | - 전류가 흐르는 배터리 내부의 전극 부품으로, 납축전지에서는 주로 연(납)이 사용됨-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함 |
| 방사선차폐(Radiation shielding) | -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 납과 같은 고밀도 금속을 사용하는 기술- 병원,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인체 보호용 구조물에 필수로 적용됨 |
| 무연탄(Anthracite) | - 탄소 함량이 매우 높은 석탄으로, 연소 시 열량이 높고 연기가 적어 금속 제련의 연료로 적합함- 회분이 적고 화학 반응이 안정적임 |
| 연 잔류물(Pb Residue) | -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과 은이 혼합된 잔류물로, 다시 제련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함- 환경 관리와 금속 회수 관점에서 중요한 중간 산물임 |
| 금속 스크랩(Metal Scrap) | - 산업공정이나 사용 후 발생하는 금속 부산물 또는 폐자재로, 재활용이 가능함- 재제련 과정을 거쳐 다시 순수 금속으로 회수됨 |
| 전자 폐기물(E-Waste) | - 폐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로, 금속 회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다양한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자원순환의 핵심임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침체 및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6년 3.0%, 2027년 3.4%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 전망치인 2026년 3.1%, 2027년 3.2%와 비교 시 2026년 전망치는 0.1%p. 하락한 수치이고, 2027년 전망치는 0.2%p. 상승한 수치 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상정책의 전개 양상이 핵심 변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방 요인을 살펴보면, 실효 관세율 상승, 관세협상 결렬 등 불확실성 확대가 성장세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과 물가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높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인한 시장신뢰 악화, 장기금리 상승 등은 글로벌 금융여건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협상 진전 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여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3.3%, 2027년 2.9%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미 관세의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5월 전망수준 2.6%을 대폭 상회하는 3.3%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회복 추세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지속, 지정학적 분열 등 다양한 하방 리스크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대외 매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국내외 시장상황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6년 3.0%, 2027년 3.4%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 전망치인 2026년 3.1%, 2027년 3.2%와 비교 시 2026년 전망치는 0.1%p. 하락한 수치이고, 2027년 전망치는 0.2%p. 상승한 수치입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 2026년 성장률은 2026년 04월 전망 대비 0.1%p. 하향된 1.7%로 전망되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3%) 성장률은 전쟁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의 뒷받침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유로존(0.9%)과 일본(0.6%)의 성장률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을 반영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 2026년 성장률은 2026년 04월 전망 대비 0.1%p. 하향한 3.8%로 전망하였습니다. 중국(4.6%) 성장률은 내수부진과 구조적 둔화요인이 상존하나 첨단 제조업 및 수출호조로 상향하였고, 중동·중앙아(0.7%) 성장률은 에너지 수출 차질로 2026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나, 2027년 정상화되며 6.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2026년 7월 IMF가 제시한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 (단위 : %, %p.) |
| 구분 | 2025년 | 2026(E) | 2027년(E) | ||||
|---|---|---|---|---|---|---|---|
| '26.04월 | '26.07월 | 조정폭 | '26.04월 | '26.07월 | 조정폭 | ||
| (A) | (B) | (B-A) | (C) | (D) | (D-C) | ||
| 세계 | 3.5 | 3.1 | 3.0 | (0.1) | 3.2 | 3.4 | 0.2 |
| 선진국 | 1.9 | 1.8 | 1.7 | (0.1) | 1.7 | 1.8 | 0.1 |
| 미국 | 2.1 | 2.3 | 2.3 | 0.1 | 2.1 | 2.2 | 0.1 |
| 유로존 | 1.4 | 1.1 | 0.9 | (0.2) | 1.2 | 1.2 | 0.0 |
| 독일 | 0.2 | 0.8 | 0.7 | (0.1) | 1.2 | 1.0 | (0.2) |
| 프랑스 | 0.9 | 0.9 | 0.6 | (0.3) | 0.9 | 0.9 | 0.0 |
| 이탈리아 | 0.5 | 0.5 | 0.5 | 0.0 | 0.5 | 0.5 | 0.0 |
| 스페인 | 2.8 | 2.1 | 2.1 | 0.0 | 1.8 | 1.8 | 0.0 |
| 일본 | 1.1 | 0.7 | 0.6 | (0.1) | 0.6 | 0.7 | 0.1 |
| 영국 | 1.4 | 0.8 | 1.0 | 0.2 | 1.3 | 1.3 | 0.0 |
| 캐나다 | 1.9 | 1.5 | 1.1 | (0.4) | 1.9 | 1.7 | (0.2) |
| 한국 | 1.1 | 1.9 | 2.6 | 0.7 | 2.1 | 2.5 | 0.4 |
| 호주 | 2.0 | 2.0 | 1.9 | (0.1) | 1.7 | 1.7 | 0.0 |
| 기타 선진국 | 3.0 | 2.6 | 2.8 | 0.2 | 2.2 | 2.3 | 0.1 |
| 신흥개도국 | 4.5 | 3.9 | 3.8 | (0.1) | 4.2 | 4.5 | 0.3 |
| 중국 | 5.0 | 4.4 | 4.6 | 0.1 | 4.0 | 4.1 | 0.1 |
| 태국 | 2.4 | 1.5 | 1.9 | 0.4 | 2.1 | 2.2 | 0.1 |
| 인도 | 7.7 | 6.5 | 6.4 | (0.1) | 6.5 | 6.7 | 0.2 |
| 러시아 | 1.0 | 1.1 | 1.1 | 0.0 | 1.1 | 1.1 | 0.0 |
| 브라질 | 2.3 | 1.9 | 2.4 | 0.5 | 2.0 | 2.2 | 0.2 |
| 멕시코 | 0.5 | 1.6 | 1.2 | (0.4) | 2.2 | 1.9 | (0.3) |
| 사우디 | 4.6 | 3.1 | 1.7 | (1.4) | 4.5 | 5.5 | 1.0 |
| 남아공 | 1.1 | 1.0 | 1.1 | 0.1 | 1.3 | 1.3 | 0.0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7) |
국제통화기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와 AI 주도 기술사이클의 상반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국의 전쟁 리스크 노출 정도와 기술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4월 전망 대비 리스크는 균형잡힌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동 분쟁 재발, 무역 분절화, 버블 붕괴 가능성이 하방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분쟁 정상화,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술 투자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 및 AI 대응역량 강화 등 구조개혁과 무역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권고하였습니다.
(2) 국내 경기 동향2026년 8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3.3%, 2027년 2.9%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미 관세의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5월 전망수준 2.6%을 대폭 상회하는 3.3%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성장률 | 1.1 | 3.8 | 3.0 | 3.3 | 2.5 | 3.2 | 2.9 |
| 민간소비 | 1.5 | 2.6 | 1.7 | 2.1 | 2.0 | 2.5 | 2.3 |
| 건설투자 | (9.7) | (1.5) | 1.8 | 0.2 | 2.6 | 1.3 | 1.9 |
| 설비투자 | 1.5 | 5.4 | 8.3 | 6.8 | 4.7 | 4.7 | 4.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3.7 | 3.7 | 3.7 | 3.0 | 3.4 | 3.2 |
| 재화수출 | 3.3 | 10.8 | 8.7 | 9.7 | 4.8 | 4.5 | 4.6 |
| 재화수입 | 1.9 | 9.7 | 9.9 | 9.8 | 5.3 | 4.0 | 4.6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8)주1) 2026년 및 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주2) 전년 동기대비 기준 |
각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기업 환급행사 및 정부정책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며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차질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소비가 반도체 경기호조의 영향으로 가계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축착공의 반등과 AI관련 투자지출 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 확대 및 정부정책 등으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출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IT 부문 및 비IT 부문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내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입은 원자재 수입차질 완화 및 반도체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 확대로 금년에는 9.8% 증가를 예상하며, 내년에는 수출 확대 및 내수 개선세로 4.6%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에도 연말부터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비용충격의 전이가 지속되고 경기개선으로 수요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2.7%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중국의 리오프닝, 주요 선진국의 견조한 고용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안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 회복이 향후에도 한동안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정책의 변동성, 지정학적 분열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 회복이 향후에도 한동안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아연 및 연, 금, 은 등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산업 등의 중요한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특히 당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아연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외장재와 건설용 철판재에 쓰이는 철강재의 부식 방지용 도금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연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원료와 건설자재, 전선피복, 방음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업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으로, 철강, 자동차, 건설산업 등의 중요한 기초 소재산업으로 기본적인 수요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궁극적으로 경기변동에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철강, 자동차, 건설산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방산업의 경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주요 제품인 연, 아연 등 비철금속 제품의 수요 감소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철금속 가격은 Global 시장 상황과 연동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 등 수급 상황(Fundamental) 이외의 세계 금융 시장 환경 변화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글로벌 경기와 산업 전반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비철금속 제련 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전방산업 제품 수요의 영향을 받습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1.2%,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8% 수준이었습니다. 수출향 매출 내 제품별 비중을 살펴보면 은(63.1%), 아연(15.8%), 연(9.0%), 기타(5.4%), 금(4.7%), 동(2.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내수향 매출 내 제품별 비중을 살펴보면 금(36.8%), 아연(25.3%), 동(8.2%), 연(7.7%), 기타(3.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출향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2/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전방산업인 철강, 자동차, 전기, 건설산업 특성상 수출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제품별 매출액 비중] |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비철금속제조 및판매 | 제품 | 아연 | 내수 | 657,984 | 1,122,790 | 997,996 |
| 수출 | 904,631 | 1,431,321 | 1,562,484 | |||
| 합계 | 1,562,615 | 2,554,111 | 2,560,480 | |||
| 연 | 내수 | 199,188 | 386,521 | 421,954 | ||
| 수출 | 518,026 | 906,536 | 998,618 | |||
| 합계 | 717,214 | 1,293,057 | 1,420,572 | |||
| 금 | 내수 | 957,520 | 1,662,503 | 748,178 | ||
| 수출 | 267,580 | 287,942 | - | |||
| 합계 | 1,225,100 | 1,950,445 | 748,178 | |||
| 은 | 내수 | 488,965 | 139,117 | 37,621 | ||
| 수출 | 3,619,018 | 3,338,523 | 2,346,003 | |||
| 합계 | 4,107,983 | 3,477,640 | 2,383,624 | |||
| 동 | 내수 | 212,371 | 315,140 | 309,355 | ||
| 수출 | 121,268 | 150,083 | 80,056 | |||
| 합계 | 333,639 | 465,223 | 389,411 | |||
| 기타 | 내수 | 86,072 | 276,623 | 161,729 | ||
| 수출 | 307,775 | 517,142 | 425,022 | |||
| 합계 | 393,847 | 793,765 | 586,751 | |||
| 합계 | 내수 | 2,602,100 | 3,902,693 | 2,676,833 | ||
| 수출 | 5,738,298 | 6,631,548 | 5,412,183 | |||
| 합계 | 8,340,398 | 10,534,241 | 8,089,017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회복 추세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지속, 지정학적 분열 등 다양한 하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대외 매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국내외 시장상황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미국, 호주 등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의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등 당사 주요 신사업(2차전지소재 및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정책 차이 및 환율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독일 경기회복 지연, 프랑스 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유로존 상황과 더불어 중국 시장의 내수 부진 및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경기 부진 경과에 따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글로벌 경기 상황 및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사업부문의 성장성 둔화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은 아연 및 연 등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이며, 종속회사를 통해 신사업 부문(리사이클링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사업, 2차전지소재업)을 영위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아연 및 연이 철강재의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의 주요 전방산업인 철강업 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강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업황 및 경기에 시황이 연동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업종에 속하는 조선, 건설 부문의 경기가 악화될 경우 철강재 수요 감소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어 제조업의 기초 소재인 철강재 산업의 불황이 있을시 당사 역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국내외 경기변동 및 건설업, 철강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5년 9월 한국신용평가의 철강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수요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및 수입규제 강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단기 수요 개선도 제약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감산 기조에도 내수 둔화를 상쇄하지 못해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조 재편 움직임에도 단기간 내 유의미한 공급 조정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국내는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판매량이 금융위기 초기 수준을 하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미 통상압력과 해외시장 경쟁 격화로 수출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 속 판매량·판가 동반 하락,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 전력비ㆍ노무비 상승 및 일회성 비용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나, 주요 철강사는 운전자산 회수, 투자시기 조절, 자구안 이행 등을 통해 순차입금 증가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한국신용평가의 철강산업 2026년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발 관세위험이 표면화 되며 수출 여건 악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철강사들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Outlook)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비용 상방 압력이 존재하며, 수출입 여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전환과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투자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익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재무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단기적으로 당사 전방산업인 철강업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연·연 등 당사 주요 제품 수요와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사업은 아연 및 연 등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이며, 종속회사를 통해 신사업 부문(리사이클링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사업, 2차전지소재업)을 영위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비철금속 제품에는 아연, 연, 금, 은, 동 등이 있으며,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제품 | 아연 | 용융아연도금, Die-Casting합금, 전기아연도금, 신동, 금속화학 등 | 1,562,615 | 18.7 | 2,554,111 | 24.2 | 2,560,480 | 31.7 |
| 연 | 축전기전극, 안료, 땜납, 활자합금, 전선피복용, Bearing합금 등 | 717,214 | 8.6 | 1,293,057 | 12.3 | 1,420,572 | 17.6 | ||
| 금 | 전기도금, 화폐, 전기접점, 장식품, 치과재료 등 | 1,225,100 | 14.7 | 1,950,445 | 18.5 | 748,178 | 9.2 | ||
| 은 | 사진감광재료, 전기도금, 전기접점, 치과재료 등 | 4,107,983 | 49.3 | 3,477,640 | 33.0 | 2,383,624 | 29.5 | ||
| 동 | 전선, 전지, 냉난방 배관, 전자재료, 동전 등 | 333,639 | 4.0 | 465,223 | 4.4 | 389,411 | 4.8 | ||
| 기타 | - | 393,847 | 4.7 | 793,765 | 7.5 | 586,751 | 7.3 | ||
| 합계 | - | 8,340,398 | 100.0 | 10,534,241 | 100.0 | 8,089,017 | 100.0 |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① 아연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당사 매출의 18.7%를 차지하는 아연은 주로 아연 도금 및 아연 합금, 황동 및 청동 등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특히 철강재의 부식 방지용 도금 수요가 주를 이루며, 주요 전방산업으로는 철강, 건설 및 자동차 등의 산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연의 수요는 전방산업인 철강 수요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② 연연은 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터리로 사용되는 납축전지의 원료로 쓰이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당사 매출의 8.6%를 차지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등장으로 리튬배터리와 연료전지 등이 납축전지를 일부 대체하고 있지만, 땜납, 방사선차폐, 안료, 방음재 등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며 연은 재활용이 용이하므로 폐배터리를 이용한 재생연 생산량의 증대가 예상됩니다.③ 은 / 금은은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당사 매출의 49.3%를 차지하며 주얼리, 바, 코인, 은 식기류 외에도 태양전지, 사진감광재료, 전기도금, 전기접점, 치과재료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금은 수요의 과반 이상이 귀금속 수요이지만, 전기도금, 화폐, 전기접점, 장식품, 치과재료 등 다양한 산업용 재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14.7%의 매출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인 아연 및 연이 철강재의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의 주요 전방산업인 철강업 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강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업황 및 경기에 시황이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업종에 속하는 조선, 건설 부문의 경기가 악화될 경우 철강재 수요 감소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어 제조업의 기초 소재인 철강재 산업의 불황이 있을시 당사 역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국내외 경기변동 및 건설업, 철강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당사 주요 전방산업인 철강업의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강제품 수요측면 위험]철강제품은 주로 건설, 자동차, 가전, 기계 등의 전방산업에서 기초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방산업 업황이 철강제품수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철강제품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과 전방산업 수요 확대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외 경제성장이 부진하거나 침체될 경우, 철강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철강제품별 주요 형태] |
[이미지: 철강제품별주요형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한국철강협회 |
세계 철강 소비성장률은 2017년 4.7%(YoY), 2018년 4.6%(YoY), 2019년 3.4%(YoY)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으나 2020년에는 COVID-19의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 제한과 교역 위축 및 주요 산업의 가동률 저하에 기인하여 소비성장률이 0.1%(YoY)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행히 2021년에는 각국의 경기부양책 효과와 수요산업 활동의 본격 재개로 철강산업이 회복되었으나, 2022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황 심화와 각 국의 통화 긴축정책, 중국 등 주요 철강 소비국의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철강수요는 3.5%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인도의 제조업 성장 등 신흥국들의 견조한 수요 성장세에도 주요국들의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 및 정체 내지 둔화 중인 중국 철강 수요 추세가 지속되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부양책에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0.1% 성장하였습니다. 2024년 통화 긴축 및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회복 지연, 중국의 철강 소비 정체에 따라 각각 -0.9%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24년 세계 철강 수요는 -1.5%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세계 철강 소비는 역성장의 기조를 이어가며 -1.9%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 [주요 국가별 철강수요 추이 및 전망] |
| (단위: 백만톤) |
| 구분 | 철강재 수요 | 증가율(%)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세계 | 1,778.5 | 1,751.1 | 1,718.2 | 0.06% | -1.54% | -1.88% |
| EU(27개국)+영국 | 129.2 | 130.5 | 135.2 | -9.40% | 1.01% | 3.60% |
| 기타 유럽 | 52.7 | 54.5 | 56.4 | 10.71% | 3.42% | 3.49% |
| 독립국가연합 | 60.3 | 59.2 | 53.6 | 16.63% | -1.82% | -9.46% |
| 북미 | 137.2 | 134.4 | 133.9 | 0.15% | -2.04% | -0.37% |
| 중남미 | 41.1 | 42.2 | 45.0 | 0.49% | 2.68% | 6.64% |
| 아프리카 | 38.6 | 40.7 | 45.0 | 9.35% | 5.44% | 10.57% |
| 중동 | 55.5 | 59.6 | 61.8 | 4.52% | 7.39% | 3.69% |
| 아시아/오세아니아 | 1,263.9 | 1,230.1 | 1,187.3 | -0.42% | -2.67% | -3.48% |
| 세계(중국 제외) | 873.4 | 894.5 | 922.2 | 2.67% | 2.42% | 3.10% |
| 중국 | 905.1 | 856.6 | 796.0 | -2.33% | -5.36% | -7.07% |
| 주1) 세계철강협회 Short Range Outlook 자료는 매년 4월, 10월 발간되고 있음출처: 세계철강협회(WSA),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2026.04) |
중국은 최근까지 대규모 건설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 지출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과 함께 철강 수요가 급증하자 철강산업 또한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중국은 2021년 51.8% 수준의 높은 철강소비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국의 철강소비량은 중국의 방역정책 및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인해 2021년 대비 감소한 926.7백만톤을 기록하였으나, 세계 철강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중국 철강소비 비중은 52.1%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 내수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 철강소비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905.1백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중국의 철강 소비는 전년 대비 감소한 856.6백만톤을 기록하였으며, 비중은 48.9%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부문 철강재 소비가 감소세를 보인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야금공업계획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중국 및 세계 철강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철강 소비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863.0백만톤으로 추정되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요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 부문의 철강재 소비량이 전년대비 8.6%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부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약 3.2%의 추가적인 수요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철강 소비량은 776백만톤으로 세계 철강소비량의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국 철강소비량 추이] (단위: 백만톤)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세계 | 1,718.2 | 1,751.1 | 1,778.5 | 1,777.4 | 1,841.2 |
| 중국 | 796.0 | 856.6 | 905.1 | 926.7 | 954.4 |
| 중국비중 | 46.3% | 48.9% | 50.9% | 52.1% | 51.8% |
| 출처: WSA, Apparent steel use(2026) |
중국의 인프라 투자 중 가장 큰 철강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사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참여국들은 중국 기업들이 다시 자금을 회수하면서 과중한 부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로 일부 지역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된 것과 더불어 채무국 경제 부담이 증가하며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무 연장 및 탕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해외개발연구소(ODI)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15개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취소와 지연, 차단, 중단 등 각종 어려움에 맞닥뜨렸고 그 규모는 약 2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1월 제3회 일대일로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해외 협력의 우선이라고 강조한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대형 인프라 건설에서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투자는 역대 최저로 줄어들며, 보스턴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285억달러(약 39조원)에 달했으나, 2022년 투자 규모는 9억 9천 450만달러(약 1조 3천 500억원)로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문제연구소(SAITA)에 따르면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의 평균 계약 규모는 2021년 5억 5천 800만달러(약 7천 560억원)에서 2023년 3억 2천 500만달러(약 4천 400억원)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의 불만 확대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 EU의 견제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6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Build Back Better World(B3W)' 파트너십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G7 국가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국가이자 친중 성향이 짙은 이탈리아 역시도 참여 재검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1년 9월 EU 국정 연설에서 '글로벌 게이트웨이' 라는 새로운 인프라 연결 사업 구상을 언급하며 개발도상국을 부채함정으로 빠뜨린다는 비판을 받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2024년 10월, 브라질은 일대일로에 가입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인도에 이어 브릭스(BRICS) 내에서 두번째로 참여를 거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일대일로 불참 결정이 자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외교적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국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참여국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국가 간 갈등과 견제가 심화될수록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대형 인프라 건설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로 전환될 경우 중국의 인프라 투자지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계 최대의 철강 소비 국가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여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 전방산업인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마찰 사례] |
| 날짜 | 국가 | 프로젝트 규모 | 내용 |
| 2017.05 | 인도 | - | '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
| 2017.11 | 네팔 | 3조원 | 간다키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취소 |
| 파키스탄 | 15조원 | 디아메르 바샤댐 건설사업 중지 | |
| 2018.05 | 네팔 | 2조원 | 서부 세티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취소 |
| 2018.08 | 미국 | - | 미국 상원의원 16명, 일대일로 참여국에 IMF 자금 지원 금지 요청 |
| 말레이시아 | 14조원 | 말레이시아 새 정부, 일대일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 |
| 미얀마 | 8조원 | 차우퓨 항구 개발사업 축소 계획 발표(73억달러→13억달러) | |
| 2018.09 | 스리랑카 | - | 함반토타항 운영권 매각에 대한 대규모 시위 |
| 파키스탄 | 70조원 | 파키스탄 새 정부, '파키스탄 경제회랑'사업 재검토 | |
| 2018.10 | 시에라리온 | 4,500억원 |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
| 2018.11 | 몰디브 | 1조 5,000억원 | 몰디브 신임 대통령, 중국과의 FTA 합의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재검토 발표 |
| 2019.03 | 에티오피아 | 4조 5,000억원 | 채무 상환에 대해 상환기한 연장 요청 |
| 2019.03 | EU | - |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의사로 EU 내 마찰 |
| 2020.02 | 키르기스스탄 | 3,300억원 | 대규모 주민 시위 이후 물류센터 건설 계약 취소 |
| 2020.05 | 탄자니아 | 11조원 | 채무불이행 선언 및 바가모요항 건설사업 탈퇴 |
| 2021.04 | 호주 | - | 빅토리아주 일대일로 프로젝트 MOU 2건 취소 |
| 2021.06 | 미국 | 4경 4,600억원 | G7 정상회의에서 40조 달러 규모 'B3W'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제안 및 합의 |
| 이탈리아 | - |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재검토 의사 표명 | |
| 2021.09 | EU | - |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해 '글로벌 게이트웨이' 해외 인프라 투자 사업 구상 |
| 2022.04 | 스리랑카 | - | 일대일로 부채로 인한 스리랑카 중앙은행 모라토리엄 선언 및 대규모 반정부시위 |
| 출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언론보도 요약 |
이와 같이 중국의 철강 소비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침체될 경우, 전 세계 철강산업이 성장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당사 주요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제품 공급측면 위험] ① 중국 철강업 현황중국의 철강 생산량 급증은 전 세계 철강시장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철강 생산량과 차지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중국이 2016년부터 설비 구조조정(2018년까지 1.5억톤의 설비 폐쇄)을 전개하면서 철강시장 내 과잉설비율(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능력 비중)은 정점(67.6%)에 도달했던 2009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조강생산량을 통제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는 실질적인 공급부담을 일정 수준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2020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철강 감산 계획을 밝혔고 2021년 9월에는 중국 화력발전소들이 겪은 전력난으로 인해 전력 규제를 시행하여 중국내 철강 생산이 제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세계철강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철강 생산량은 2022년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철강 감산 및 수출 억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에도 중국 정부는 자국 철강업체 생산량을 2022년 수준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23년 10월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약 1조 위안의 특별국채 발행을 승인하였고, 이는 철강 수요 개선을 견인하며 2023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한 약 10억 2,890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둔화 지속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연기 혹은 전면 중단되며 수요 감소,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자 중국 정부의 조강생산량 감축 방침 및 생산능력 제한 정책이 한동안 유지 혹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의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0억 510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9억 6,080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중국의 철강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과잉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물량이 국내에 유입되며 국내 철강시장 내 공급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국가별 조강생산량 추이] |
| (단위: 백만톤,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 중국 | 생산량 | 960.8 | 1,005.1 | 1,028.9 | 1,019.0 | 1,032.8 |
| 증가율 | -4.4 | -2.3 | 1.0 | -1.3 | -3.0 | |
| 인도 | 생산량 | 164.9 | 149.4 | 140.8 | 125.4 | 118.2 |
| 증가율 | 10.4 | 6.1 | 12.3 | 6.1 | 17.8 | |
| 일본 | 생산량 | 80.7 | 84.0 | 87.0 | 89.2 | 96.3 |
| 증가율 | -3.9 | -3.4 | -2.5 | -7.4 | 15.7 | |
| 미국 | 생산량 | 81.9 | 79.5 | 81.4 | 80.5 | 85.8 |
| 증가율 | 3.0 | -2.3 | 1.1 | -6.2 | 18.0 | |
| 러시아 | 생산량 | 67.9 | 71 | 76.0 | 71.7 | 75.6 |
| 증가율 | -4.4 | -6.6 | 6.0 | -5.2 | 5.6 | |
| 한국 | 생산량 | 62.2 | 63.6 | 66.7 | 65.8 | 70.4 |
| 증가율 | -2.2 | -4.6 | 1.4 | -6.5 | 4.9 | |
| 세계 | 생산량 | 1848.9 | 1,884.6 | 1,904.1 | 1,890.2 | 1,951.2 |
| 증가율 | -1.9 | -1.0 | 0.7 | -3.1 | 3.8 | |
| 출처: WSA(2026 World Steel in Figures) |
한편, 중국은 정부주도로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에서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서 철강 산업 집중도를 높이고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비효율 설비를 제거하여 생산능력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정부 주도의 M&A 장려 정책을 통해 8천만톤급 철강사 3~4개, 4천만톤급 철강사 5~8개로 상위 10개사의 생산 집중도를 2025년까지 6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초부터 세계 10위권의 중국 철강사들이 중소철강사들을 인수 혹은 합병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7건, 2022년에는 4건의 주요 인수합병이 이루어졌고, 추가 인수합병 건들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국은 양회를 통해 15차 5개년(2026~2030)계획에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한 철강 생상량 통제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저효율 생산설비 퇴출 기금"조성을 발표하며 산업 내 대형 철강사 중심으로의 M&A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 성공적으로 생산설비 구조조정을 완료할 경우, 국내 철강시장 또한 제품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거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환경 관련 규제 정책이 변화할 경우 조강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연간 국내 조강생산량은 2023년에는 6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부동산 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중국산 철강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철강 생산량은 63.5백만톤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건설 및 일반 제조업 중심의 제품군에서 수요 감소가 두드러지고, 내수 부진이 생산 감소로 직결되며 전년대비 1.9% 감소한 62.2백만톤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7월 국내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한 37.4백만톤을 기록하며 반등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2025년 9월 한국신용평가의 철강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수요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및 수입규제 강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단기 수요 개선도 제약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감산 기조에도 내수 둔화를 상쇄하지 못해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조 재편 움직임에도 단기간 내 유의미한 공급 조정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국내는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판매량이 금융위기 초기 수준을 하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미 통상압력과 해외시장 경쟁 격화로 수출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 속 판매량·판가 동반 하락,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 전력비ㆍ노무비 상승 및 일회성 비용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나, 주요 철강사는 운전자산 회수, 투자시기 조절, 자구안 이행 등을 통해 순차입금 증가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한국신용평가의 철강산업 2026년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발 관세위험이 표면화 되며 수출 여건 악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철강사들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Outlook)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비용 상방 압력이 존재하며, 수출입 여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전환과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투자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익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재무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단기적으로 당사 전방산업인 철강업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연·연 등 당사 주요 제품 수요와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주요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아연 및 연 제련업의 경우 산업 특성상 원재료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당사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은 9조 7,629억원으로, 총원가(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합산금액) 11조 1,115억원의 약 87.9%, 매출원가 10조 6,827억원의 약 91.4%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매출과 원재료 매입의 거래가격은 모두 LME 금속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이며, 정광업체로부터 매입 당시 LME 가격보다 LME 가격이 상승했을 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며, 매입시점보다 현 시점에서의 LME 금속가격이 하락했을 시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는 제품판매 가격 산정 시 전월 LME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원료구매 가격 산정 시에는 도착월 익월(MAMA, Month After Month of Arrival) 또는 도착 2개월 후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원료가격과 제품가격 간에 자연적 위험 회피(natural hedge)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연 LME 가격은 2022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23년 평균 US$2,646.57/MT로 전년 동기대비 약 24%(US$831.75/MT) 감소하였고, 글로벌 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전방산업인 건설, 토목, 전기/전자 실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비철금속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024년 평균 아연 LME 가격은 평균 US$2,779.02/MT로 전년 대비 약 5%(US$132.45/MT) 상승하였고, LME 가격의 영향으로 당사의 매출 및 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평균 아연 LME 가격은 평균 US$2,869.66/MT로 전년 대비 약 3.26%(US$90.64/MT)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이익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아연 LME 가격은 US$3,957.00/MT로 전년 평균 대비 약 37.89%(US$1,087.34/MT)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중국 아연 제련소가 본격적인 감산에 돌입하면서 공급 축소에 따라 LME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고, 2025년 및 2026년에도 감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향후에도 단기적인 공급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 아연 제련소의 감산 움직임과, 2024년 11월 세계 2위 원자재 거래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의 대규모 아연 매수세 등 글로벌 아연 공급량 대비 매수세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1월말 이후 LME 아연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LME 재고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아연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단기적인 경기 상황과 수요 변화에 따라 예외적인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 LME 가격의 변동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산업 특성상 매출 및 이익규모가 LME 가격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LME 가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아연, 연 등 주요 LME 가격이 하락하고 LME 재고가 증가할 시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아연 및 연 제련업의 경우 산업 특성상 원재료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당사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은 9조 7,629억원으로, 총원가(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합산금액) 11조 1,115억원의 약 87.9%, 매출원가 10조 6,827억원의 약 91.4%에 해당합니다.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원가 및 총원가 대비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의 비중은 하기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 9,762,857 | 6,437,222 | 13,722,754 | 9,613,867 | 6,966,831 | 8,383,576 |
| 매출원가 | 10,682,732 | 6,862,471 | 14,786,341 | 10,912,123 | 8,742,576 | 10,050,403 |
| 매출원가 대비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 91.4% | 93.8% | 92.8% | 88.1% | 79.7% | 83.4% |
| 총원가 | 11,111,460 | 7,128,174 | 15,355,924 | 11,329,446 | 9,044,586 | 10,300,187 |
| 총원가 대비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 87.9% | 90.3% | 89.4% | 84.9% | 77.0% | 81.4%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총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합산금액임 |
이 중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아연제련, 연제련의 원료인 아연정광 및 연정광으로, 2026년 반기말 기준 아연 정광 및 연 정광 매입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비율) | 비고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원재료 | 아연정광 | 아연제련 원료 | 1,066,207(21%) | Glencore 등 |
| 연정광 | 연제련 원료 | 4,120,133(79%) | Glencore 등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제련업체인 당사는 정광업체로부터 (London Metal Exchange) 가격을 기준으로 아연, 연 정광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제련을 통해 99.99% 순도의 제품 형태로 LME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당사의 매출액 및 원재료 가격은 LME 가격에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LME는 비철금속 선물 거래소로서 비철금속(아연, 연 등)의 기준 가격을 제시해주며, LME가 보유한 비철금속 재고량은 아연, 연 등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당사의 매출과 원재료 매입의 거래가격은 모두 LME 금속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이며, 정광업체으로부터 매입 당시 LME 가격보다 LME 가격이 상승했을 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며, 매입시점보다 현 시점에서의 LME 금속가격이 하락했을 시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는 제품판매 가격 산정 시 전월 LME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원료구매 가격 산정 시에는 도착월 익월(MAMA, Month After Month of Arrival) 또는 도착 2개월 후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원료가격과 제품가격 간에 자연적 위험 회피(natural hedge)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적스케줄에 따라 자연적 위험회피 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생상품을 통해 가격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아연 가격 및 LME 재고량 (2022.01 ~ 2026. 09)] |
| (단위 : USD/ton, ton) |
[이미지: 아연가격 및 LME 재고량]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 LME CASH 가격 기준 |
2023년 아연의 LME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일부 아연 광산들이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2023년 7월부터 스웨덴 Boliden사의 유럽 최대 규모인 아일랜드 소재 Tara 광산이 아연 가격 하락과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가동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아연 광산들의 가동 중단의 여파로, 전 세계아연연구소(ILZSG)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아연 광산 생산은 1.2%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아연 LME 가격의 하락 및 아연 광산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아연 정광 등의 원재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련업체인 당사의 제련수수료(TC)가 축소되어 당사의 매출이 2022년 대비 13.5% 감소하였습니다.상기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아연 LME 가격은 2022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23년 평균 US$2,646.57/MT로 전년 동기대비 약 24%(US$831.75/MT) 감소하였고, 글로벌 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전방산업인 건설, 토목, 전기/전자 실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비철금속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024년 평균 아연 LME 가격은 평균 US$2,779.02/MT로 전년 대비 약 5%(US$132.45/MT) 상승하였고, LME 가격의 영향으로 당사의 매출 및 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평균 아연 LME 가격은 평균 US$2,869.66/MT로 전년 대비 약 3.26%(US$90.64/MT)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이익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아연 LME 가격은 US$3,957.00/MT로 전년 평균 대비 약 37.89%(US$1,087.34/MT)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중국 아연 제련소가 본격적인 감산에 돌입하면서 공급 축소에 따라 LME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고, 2025년 및 2026년에도 감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향후에도 단기적인 공급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 아연 제련소의 감산 움직임과, 2024년 11월 세계 2위 원자재 거래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의 대규모 아연 매수세 등 글로벌 아연 공급량 대비 매수세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1월말 이후 LME 아연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LME 재고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아연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단기적인 경기 상황과 수요 변화에 따라 예외적인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 LME 가격의 변동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산업 특성상 매출 및 이익규모가 LME 가격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LME 가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아연, 연 등 주요 LME 가격이 하락하고 LME 재고가 증가할 시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국내외 제련시장 경쟁 관련 위험 당사는 주요 제품인 아연 및 연 시장에서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지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연괴 생산능력은 당사의 온산제련소가 64만톤으로 세계 1위 규모이며, (주) 영풍의 석포 제련소의 생산능력은 40만톤으로 양사의 생산능력이 수입물량을 제외한 아연괴 전량을 국내에 공급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연 시장의 경우, 2025년 기준 당사의 온산제련소가 61만톤의 아연을 생산하며 글로벌 제련소 중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당사의 호주 생산법인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하 'SMC')의 생산능력 합산시 2025년 기준 86.5만톤을 생산 하였습니다. 온산제련소의 생산설비는 총 64만톤(SMC 합산시 87만톤)의 아연을 생산할 수 있으며, 온산제련소의 설비 가동률은 3교대로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약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아연 및 연 제련업이 대규모의 설비장치를 보유해야 하는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내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며, 당사가 글로벌 아연 및 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글로벌 아연 광산의 공급 변동에 따라 당사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수익성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제련소의 생산설비 증설 등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될 시 시장 내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광산업체로부터 정광을 구입하여 아연, 연, 금, 은, 동의 비철금속을 추출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연 및 연 제련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아연괴 및 연괴와 함께 제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 , 은 ,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제품별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2026년 반기 기준 은 49.3%, 아연 18.7%, 금 14.7%, 연 8.6% 등으로 구성됩니다.
| [당사 주요 제품별 매출구성 및 추이] |
| (단위 : 백만원) |
[이미지: 제품별 매출구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주요 제품인 아연 및 연 시장에서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연괴 생산 업체에는 두 업체가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영풍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아연괴 생산능력은 당사의 온산제련소가 64만톤으로 세계 1위 규모이며, (주)영풍의 석포 제련소의 생산능력은 40만톤으로 양사의 생산능력이 수입물량을 제외한 아연괴 전량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아연괴 시장의 경우, 2025년 기준 당사의 온산제련소가 61만톤의 아연을 생산하며 글로벌 제련소 중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당사의 호주 생산법인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하 'SMC')의 생산능력 합산시 2025년 기준 86.5만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온산제련소의 생산설비는 총 64만톤(SMC 합산시 87만톤)의 아연을 생산할 수 있으며, 온산제련소의 설비 가동률은 3교대로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약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산 제련소는 시장점유율 5% 내외로 단일 제련소 기준 글로벌 업계 1위의 아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Townsville 제련소의 생산능력을 합치면 6.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 생산능력은 연간 43만톤 수준으로 글로벌 연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10% 내외로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아연 및 연 제련 시장에서 당사의 전반적인 시장지위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글로벌 제련소별 아연생산량(2025년)] |
| (단위: kt) |
| 순위 | 제련소 | 회사 | 생산량 |
|---|---|---|---|
| 1 | Onsan | Korea Zinc | 610 |
| 2 | Chehe (Nanfang) | Hechi Nanfang | 610 |
| 3 | San Juan de Nieva | Glencore | 520 |
| 4 | Chanderiya EL | Hindustan Zinc | 490 |
| 5 | Cajamarquilla | Nexa Resource | 335 |
| 6 | Xin Zhuye | China Minmetals Corp | 320 |
| 7 | Kokkola | Boliden | 295 |
| 8 | Jiyuan (Yuguang) | Yuguang Gold and Lead Co | 290 |
| 9 | Townsville | SMC | 255 |
| 10 | Balen | Trafigura | 240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아연 및 연 제련업이 대규모의 설비장치를 보유해야 하는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내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며, 당사가 글로벌 아연 및 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지속된 중국 제련소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감산으로 당사의 우수한 시장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글로벌 아연 광산의 공급 변동에 따라 당사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수익성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제련소의 생산설비 증설 등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될 시 시장 내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환경 규제 관련 위험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의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및 폐기물의 저장·처리·폐기, 오염된 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복구와 같은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이슈들은 철강산업 및 비철금속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3차 계획기간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3,961천 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3,924천 톤을 무상할당 받았습니다. 또한 2026년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2,638천 톤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배출권거래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건은 없으며, 할당된 배출권(배출허용량)보다 배출량이 초과될 경우, 배출권시장을 활용하거나 계획기간 중 차년도 배출권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라 배출권 구매비용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항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당사의 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환경 규제 준수에 대한 불이행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2024년 4월 4일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 및 동법 제14조 2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미준수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0일과 2024년 6월 12일 및 2026년 3월 19일에도 동 기관으로부터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인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8일에는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 2항에 따른 먼지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기준 미준수로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업 허가 위반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영풍의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것은 영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에 해당된다는 법률 및 행정처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3일 ㈜영풍에 새로운 황산 물량을 1월 10일까지 받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장 조치 등을 완료 후 개선명령조치 이행 결과 내역을 2025년 1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영풍은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에 대해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5년 8월 8일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스틸싸이클에스씨(주)는 2025년 11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23일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수입 물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30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내부 매뉴얼을 보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및 환경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안전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대중의 우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과 재무상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의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및 폐기물의 저장·처리·폐기, 오염된 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복구와 같은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이슈들은 철강산업 및 비철금속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2015년 0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 및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하고 허용치 미달분을 한국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제1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591개 할당대상업체들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제1차 계획 기간)의 1기 할당량을 부여했으며,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제2차 계획 기간)의 2기 할당량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환경부는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은 제3차 및 제4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제1차 및 제2차 계획 기간동안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들의 배출량 증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발전부문의 감축 가속화 및 배출원단위 중심의 관리를 확대하였고, 제1차 및 제2차 계획 기간동안의 감축지원 규모와 방식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유상할당 비율을 3%(2차기간)에서 10%로 확대하였으며, 무상할당 업종 선정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이후, 정부는 2024년 12월「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0년)」을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상향된 NDC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 총량 외 예비분 중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을 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부문 및 업종별로 차등화된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하며, 특히 발전부문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개요] |
[이미지: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개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환경부 |
상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철강산업 등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 목표량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은 기업들은 과징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탄소배출권 할당 대사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201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3차 계획기간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3,961천 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3,924천 톤을 무상할당 받았습니다. 또한 2026년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2,638천 톤입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배출권 수량의 변동내역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변동 | |
| 2026년 반기말 | (단위 : 천원) |
| 계획기간의 구분 | 계획기간 합계 | |
|---|---|---|
| 기초 배출권 수량 (톤(tCO2-eq) | 5,523,000.00 | |
|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 (톤(tCO2-eq)) | 2,638,000.00 | |
| 매입(매각), 배출권 수량 (톤(tCO2-eq)) | (174,000.00) | |
| 기말 배출권 수량 (톤(tCO2-eq) | 7,987,000.00 | |
| 기초 배출권 | 6,210,837 | |
| 무상할당, 배출권 | 0 | |
| 매입(매각), 배출권 | 276,150 | |
| 기말 배출권 | 6,486,987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연결기준 |
| 온실가스 배출권의 변동 | |
| 2025년 반기말 | (단위 : 천원) |
| 계획기간의 구분 | 계획기간 합계 | |
|---|---|---|
| 기초 배출권 수량 (톤(tCO2-eq) | 5,115,000.00 | |
|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 (톤(tCO2-eq)) | 3,924,000.00 | |
| 매입(매각), 배출권 수량 (톤(tCO2-eq)) | (235,000.00) | |
| 기말 배출권 수량 (톤(tCO2-eq) | 8,804,000.00 | |
| 기초 배출권 | 5,295,640 | |
| 무상할당, 배출권 | 0 | |
| 매입(매각), 배출권 | 0 | |
| 기말 배출권 | 5,295,640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연결기준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배출권거래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건은 없으며, 할당된 배출권(배출허용량)보다 배출량이 초과될 경우, 배출권시장을 활용하거나 계획기간 중 차년도 배출권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라 배출권 구매비용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
| 일시 | 온실가스 배출량(tCO2_eq) | 에너지사용량(TJ) |
|---|---|---|
| 2023년 | 3,277,964 | 46,574 |
| 2024년 | 3,178,524 | 44,425 |
| 2025년 | 3,254,976 | 44,204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우상향 추이를 그리고 있는 유럽연합 등 여타 국가 탄소배출권 가격과 달리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타 국가 대비 낮은 핵심 원인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월 제한으로 인해 상향된 감축목표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 산업부문의 업체에서 경기 둔화와 높은 무상할당률 적용 등으로 인해 잔여 배출권이 크게 증가하였고, 해당 배출권의 순매도 효과로 인해 2024년 초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약 10,000원/톤 수준에서 등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2026년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KAU26의 가격은 9월 28일 종가기준 약 29,900원/톤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배출권 이월을 완화하고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정부에서 시장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과 국내 탄소배출량 및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추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당사의 경우 온산제련소에서 대부분의 비철금속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온산 제련소는 가동중단 없이 24시간 연속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가동률은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공장들은 설비 보완을 위한 부분적인 정기보수가 있으며, 정기보수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량 감소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제품생산 공정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제련소의 가동률이 10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향후 생산량 증가에 따른 배출권 부족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추후 기중 증설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출권 부족이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2015.01~2026.08)] |
| (단위: 원/톤) |
[이미지: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RE100정보플랫폼 |
|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2021.01~2026.07)] |
| (단위: 유로/톤) |
[이미지: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RE100정보플랫폼 |
| [당사 주요 제품에 대한 생산 실적] |
| (단위 : 톤) |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아연 | 온산제련소 | 285,037 | 600,006 | 630,151 |
| 연 | 206,501 | 413,721 | 445,040 | ||
| 금 | 5.22 | 12.49 | 7.08 | ||
| 은 | 1,095.92 | 2,089.71 | 2,010.22 | ||
| 동 | 17,066 | 33,001 | 32,121 | ||
| 황산 | 606,139 | 1,479,964 | 1,479,552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당사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와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관리업체 지정·관리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에 따라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내부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추이] |
(1)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tCO2eq) |
| 사업장명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직접배출 | 간접배출 | 총량 | 직접배출 | 간접배출 | 총량 | 직접배출 | 간접배출 | 총량 | |
| 본사 | 311 | 626 | 937 | 245 | 264 | 509 | 226 | 285 | 511 |
| 온산제련소 | 2,634,160 | 619,879 | 3,254,039 | 2,572,421 | 605,594 | 3,178,015 | 2,574,200 | 703,253 | 3,277,453 |
| 합계 | 2,634,471 | 620,506 | 3,254,976 | 2,572,666 | 605,858 | 3,178,524 | 2,574,426 | 703,538 | 3,277,964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2) 에너지 사용량
| (단위 : TJ) |
| 사업장명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연료사용량 | 전기사용량 | 스팀사용량 | 총량 | 연료사용량 | 전기사용량 | 스팀사용량 | 총량 | 연료사용량 | 전기사용량 | 스팀사용량 | 총량 | |
| 본사 | 5 | 13 | - | 18 | 4 | 6 | - | 9 | 3 | 6 | - | 9 |
| 온산제련소 | 31,233 | 12,953 | - | 44,186 | 31,762 | 12,655 | - | 44,416 | 31,870 | 14,695 | - | 46,565 |
| 합계 | 31,238 | 12,966 | - | 44,204 | 31,765 | 12,660 | - | 44,425 | 31,873 | 14,701 | - | 46,574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또한, 당사는 2022년 3월 환경 관리 정책을 공개하고, 2023년 개정을 통해 경영활동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를 취득하고 2022년에는 통합환경허가를 득하여 대기환경만 아니라 화학물질,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와 함께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항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중 5건의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2024년 4월 4일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 및 동법 제14조 2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미준수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0일과 2024년 6월 12일에도 동 기관으로부터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인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동 기관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에 따른 대기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에는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 2항에 따른 먼지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기준 미준수로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측정기기 유지보수 강화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업 허가 위반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영풍의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것은 영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에 해당된다는 법률 및 행정처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3일 ㈜영풍에 새로운 황산 물량을 1월 10일까지 받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장 조치 등을 완료 후 개선명령조치 이행 결과 내역을 2025년 1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영풍은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에 대해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5년 8월 8일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스틸싸이클에스씨(주)는 2025년 11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23일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수입 물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30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내부 매뉴얼을 보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제재가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우려가 확대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환경오염 관련 행정ㆍ공공기관 제재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근거법령 |
|---|---|---|---|---|---|
| 2024.04.04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경고,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4.05.10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4.06.12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4.12.18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조치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 2항 |
| 2024.12.31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
| 2025.11.05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 스틸싸이클에스씨㈜ | 과태료 | 0.8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
| 2026.03.19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6.03.23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 스틸싸이클㈜ | 과태료 | 3.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당사의 종속회사 역시 친환경 관련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호주 생산법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련소로 설계되었습니다. 호주정부 산하 기관인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Department Approval(DA) IPDE01512809에 근거하여 일반조업환경에서부터 대기, 소음 및 수질관리까지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SMC사의 제련소는 호주 정부의 환경정책을 준수하는 기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및 지역 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계속해서 투자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자원순환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스틸싸이클(주)는 선안전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대기/수질/폐기물 방지시설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나아가 지역환경 보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은 건물마다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여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은 폐수처리시설에서 물리, 화학적으로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공정마다 분진 및 유해가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Ark Energy는 고려아연 및 고객사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소 배출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호주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한국으로의 신재생에너지 Supply chain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Han-Ho H2 컨소시엄을 통해 호주의 그린수소 산업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신사업부문인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 켐코(주)는 황산니켈 등 배터리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 인증 취득 및 유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대기, 수질, 악취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케이잼(주)는 세계최고의 친환경동박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모토하에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표준에 근거한 환경영영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당사의 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환경 규제 준수에 대한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이 강화될 경우 오염 방지 장비 등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으며, 막대한 법률 및 규정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및 환경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안전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대중의 우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과 재무상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지식재산권 등 관련 위험 당사는 특허받지 않은 영업비밀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심 기술 관련 노하우 뿐 아니라 가격 예측, 주요 고객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해킹, 핵심인력유출 기타 사정으로 인해 당사의 독점적 노하우 및 기타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송 기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쟁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및 영업비밀 등의 외부 유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당사가 사업의 영위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현재 당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로 ◇형 안에 'KZ'라 표기하는 상표권을 비롯하여 2026년 반기말 기준 총 77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연 제련 조업에 관한 특허 등 47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번호 | 특허명 | 국가명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마감일 | 비고 |
|---|---|---|---|---|---|---|
| 10-0978564 | 재생용 폐자원샘플링 장치 | 한국 | 2008.07.11 | 2010.08.23 | 2028.07.11 | - |
| 10-1043399 | 상압직접침출공법 이용한 니켈메트에서 니켈 및 유가금속 회수 방법 | 한국 | 2009.03.30 | 2011.06.15 | 2029.03.30 | 켐코와 공동특허 |
| 10-1043398 | 아연정광 이용한 구리회수 방법 및 구리전해액 제조방법 | 한국 | 2009.07.02 | 2011.06.15 | 2029.07.02 | - |
| 10-1093779 | 구리매트와 조연을 연속 생산하는 장치 및 방법 | 한국 | 2009.05.11 | 2011.12.07 | 2029.05.11 | - |
| 10-1230033 | 아연 슬래그 처리장치 및 이를 통해 생성된 아연 슬래그 볼 | 한국 | 2011.04.22 | 2013.01.30 | 2031.04.21 | 유네코주식회사와 공동특허 |
| 10-1889680 | 황산아연 용액으로부터 철 회수 방법 | 한국 | 2018.02.01 | 2018.08.10 | 2038.02.01 | - |
| 10-1889681 | 오토클레이브 및 오토클레이브의 염 제거방법 | 한국 | 2018.02.13 | 2018.08.10 | 2038.02.13 | - |
| 10-1950314 | 니켈 산화광으로부터 습식/건식 공정 조합한 경제적 니켈 제련 공법 | 한국 | 2017.08.31 | 2019.02.14 | 2037.08.31 | 켐코와 공동특허 |
| 10-2178219 | 니켈 황화광으로부터 습식/건식 공정 조합한 경제적 니켈 제련 공법 | 한국 | 2019.02.13 | 2020.11.06 | 2039.02.13 | 켐코와 공동특허 |
| ※ 기존에 '코리아니켈과 공동특허'였던 특허들은 코리아니켈의 특허지분이 2023년 7월 21일에 켐코로 이전됨에 따라 '켐코와 공동특허'로 변경되었음.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당사는 지배회사가 보유한 국내특허 47건 외에도 종속회사 켐코(주)의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로 KEMCO라 표기하는 상표권을 비롯하여 2026년 반기말 기준 총 2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켈 제련 및 2차전지 소재 제조에 관한 특허 등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번호 | 특허명 | 국가명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마감일 | 비고 |
|---|---|---|---|---|---|---|
| 10-1043399 | 상압직접침출공법 이용한 니켈메트에서 니켈 및 유가금속 회수 방법 | 한국 | 2009.03.30 | 2011.06.15 | 2029.03.30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10-1950314 | 니켈 산화광으로부터 습식/건식 공정 조합한 경제적 니켈 제련 공법 | 한국 | 2017.08.31 | 2019.02.14 | 2037.08.31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10-2178219 | 니켈 황화광으로부터 습식/건식 공정 조합한 경제적 니켈 제련 공법 | 한국 | 2019.02.13 | 2020.11.06 | 2039.02.13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또한, 켐코(주)와 함께 2차전지 소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케이잼(주)는 2026년 반기말 기준 동박제조에 관한 3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번호 | 특허명 | 국가명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마감일 | 비고 |
|---|---|---|---|---|---|---|
| 10-2405236 | 전해 동박의 제조방법 | 한국 | 2022-05-11 | 2022-05-30 | 2042-05-11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10-2440711 | 전해 동박의 물성 제어 방법 및 그 제조 방법 | 한국 | 2022-05-11 | 2022-09-01 | 2042-05-11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10-2476685 | 황산구리 전해액 제조 방법 | 한국 | 2022-06-28 | 2022-12-07 | 2042-06-28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특허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나, 만일 특허의 등록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특허 무효 소송 등을 통해 특허가 무효 또는 소멸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는 견고한 기술진입장벽을 구축하지 못하여 사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특허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경쟁회사들은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이를 우회하는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통한 보호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당사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특허를 통해 성공적으로 기술에 대한 보호를 받으리라는 보장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허받지 않은 영업비밀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심 기술 관련 노하우 뿐 아니라 가격 예측, 주요 고객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해킹, 핵심인력유출 기타 사정으로 인해 당사의 독점적 노하우 및 기타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 중 일부 특허의 경우 2년 이내로 존속기간 만료가 예정되나, 이에 따른 기술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특허들은 기술 발전 및 공정 개선에 따라 일부 활용도가 낮아졌으며, 기술 적용을 위한 설비 및 공정상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가 당사의 사업 운영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송 기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쟁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및 영업비밀 등의 외부 유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당사가 사업의 영위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수출 관련 위험 당사는 아연, 연 등 비철금속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에서 수출비중은 68.8%로, 대외 매출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 수출 규제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아연, 연 등의 비철금속은 해외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제품인 아연, 연의 전방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우 해외 수출시 일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력 제품인 비철 제품이 쿼터제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이 미국 철강 수출 쿼터제 규제 대상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미 FTA 개정을 포함한 각국의 최근 무역 규제 정책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협상이 진행되어 왔지만,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가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방산업의 수출 감소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수출 실적이 부진할 수 있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아연, 연 등 비철금속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에서 수출비중은 68.8%로, 대외 매출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 수출 규제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인 아연, 연 등의 비철금속은 해외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제품인 아연, 연의 전방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우 해외 수출시 일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력 제품인 비철 제품이 쿼터제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이 미국 철강 수출 쿼터제 규제 대상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미 FTA 개정 관련한국은 2012년 3월 5일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효력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전 1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약 23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며 대미 무역 수지는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철강 산업의 피해가 큰 점을 주장하며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축소되어 2019년말 약 115억 달러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무역수지가 확대되는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를 바탕으로 약 166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2021년 및 2022년에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하며 약 227억달러 및 28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약 44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역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주요한 부문은 자동차 수출로 전년 대비 수출액이 7.9%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1.5%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즉시 고강도의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정책을 실행하면서 3월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를 비롯해 미국이 각 국과 맺었던 모든 예외와 면제 조치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2025년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대미 수입 증감률은 1.7&를 기록한데 반해 대미수출 증감률은 -3.9%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4월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일부 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를 최대 50%로 강화하고, 파생제품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와 Section232 관세를 합산해 최소 15%가 되도록 별도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대미 수출 관련 고율 관세 부과 부담과 HS코드별 적용 여부에 대한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미 교역 동향] |
| (단위: 천달러, % ) |
| 연도 | 대미 수출 | 대미 수입 | 무역수지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2025년 | 122,818,697 | -3.9 | 73,366,047 | 1.7 | 49,452,650 |
| 2024년 | 127,761,371 | 10.4 | 72,132,305 | 1.2 | 55,629,066 |
| 2023년 | 115,696,334 | 5.4 | 71,272,030 | -12.9 | 44,424,304 |
| 2022년 | 109,765,705 | 14.5 | 81,784,723 | 11.7 | 27,980,982 |
| 2021년 | 95,901,955 | 29.4 | 73,213,414 | 27.3 | 22,688,541 |
| 2020년 | 74,115,819 | 1.1 | 57,492,178 | -7.1 | 16,623,641 |
| 2019년 | 73,343,898 | 0.9 | 61,878,564 | 5.1 | 11,465,334 |
| 2018년 | 72,719,932 | 6.0 | 58,868,313 | 16.0 | 13,851,619 |
| 2017년 | 68,609,728 | 3.2 | 50,749,363 | 17.4 | 17,860,365 |
| 2016년 | 66,462,312 | -4.8 | 43,215,929 | -1.8 | 23,246,383 |
| 2015년 | 69,832,103 | -0.6 | 44,024,430 | -2.8 | 25,807,673 |
| 2014년 | 70,284,872 | 13.3 | 45,283,254 | 9.1 | 25,001,618 |
| 2013년 | 62,052,488 | 6.0 | 41,511,916 | -4.2 | 20,540,572 |
| 2012년 | 58,524,559 | 4.1 | 43,340,962 | -2.8 | 15,183,5 |
|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한미간 FTA 개정 절차는 2018년 1월 5일 1차 협상에 이어 2018년 3월 16일 3차 협상까지 총 3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정협상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및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에너지 부문 추가 등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이자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으로 협상의 주요 이슈 분야가 되었습니다.
| [한미 FTA, 철강 관세 협상 타결 주요 내용] |
| 한미 FTA | |
| 미국 | - 美 자동차 안전, 환경 미적용 수입쿼터 2.5만 →5만대- 美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 보완-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보완 |
| 한국 | - ISDS 투자자 소송 남발방지 요소 반영- 무역규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원료품목 원산지 기준 개정- 농산물 등 민감분야 추가 개방 저지 |
|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관세 부과 | |
| 미국 | - 2025.03 한국의 철강 쿼터 및 기존 예외조치 종료- 2026.04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 Section232 관세 최대 50%로 강화- 2026.06 한국산 일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하 기본관세 및 Section232 관세를 합산하여 최소 관세15% 적용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언론보도 요약 |
한미 FTA 이전부터 대부분 무관세 품목이나,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위주로 불공정 무역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2월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고서에서 철강 무역규제의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53% 이상 관세부과, 모든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24%관세 부과 및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액의 63%로 쿼터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지속한 결과 2018년 4월 30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설정한 쿼터(수입할당)를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철폐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여 2041년 1월 1일에 폐지하는 개정안이 체결되었고, 미국산 자동차 교체부품 안전기준에 대해 미국 기준을 인정하도록 하여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시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수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관세, 보호주의 강화 법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경쟁력을 기반으로 2022년 이후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한편,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과 철광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영국, 일본과도 철강 관세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2년 2월 미국 정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관련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당장은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WTO 패널은 미국의 232조 관세는 국제통상규범 위반이라고 판정을 냈으나,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 철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 향후 미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4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의 불공정 경쟁을 언급하며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의 3배 인상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의 저가철강재가 미국 외 국가로 수입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미 중국산 수출이 감소한다하여도 현재 한국산 철강제는 미국 수출 시 쿼터제 적용을 받고 있어 수출 물량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산 철강재 관세 인상으로 미국 내 철강재 가격 변동폭이 확대될 경우 국내 철강업게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기 내용과 별도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16일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고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도입과 동시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IRA는 보조금 지급 기준 변화를 통해 강력한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시행한 것으로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즉각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현대자동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IRA 적용 유예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EV 보조금 지급 세부 내용] |
| 구분 | 내용 |
|---|---|
| 보조금 지급 제한 | 구매자당 보조금 한도 7,500달러 유지되나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 규정에 따라 각 3,750달러씩 구분 |
| 차량 가격 제한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세단 55,000달러 이하, SUV/트럭/밴 80,000달러 이하로 제한함 |
| 구매자 소득 제한 |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연소득 단독 15만달러, 부부합산 30만달러, 가장(head of household) 22.5만달러 이하로 제한함 |
| 핵심 광물 비중 | 법안 발효 후 2024년 이전까지 핵심 광물의 40% 이상은 미국 내지는 FTA 조약 체결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거나 미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함 |
| 배터리 부품 | 법안 발효 후 2024년 이전까지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어야 함 |
| 완성차 최종 조립 | 법안 발효 후 최종 차량 조립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야 함 |
| 배터리 부품(2024년) | '우려 해외 집단'에 속하는 국가, 단체에 의해 소유/통제되거나 해당국의 법적 관할권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탑재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 배터리 원산지(2025년) | '우려 해외 집단'에 의해 핵심 광물이 채취, 정제, 재활용 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 세액공제 혜택 종료 | IRA에 따라 제정된 신규 '친환경 차량(Clean Vehicles)'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 차량부터 종료됨 |
| 출처: 언론 내용 취합, IRS(Internal Revenue Service) |
현대자동차 ·기아와 같은 국내 완성차업계는 미국에 전기차 생산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법안 시행으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미국 내 판매량이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의 경우 미국 내 전기차 설비 투자 계획을 앞당겨 시행중에 있으며, 미국 내 앨라배마 공장 전동화 라인 구축을 통해 GV70 EV의 경우 2022년부터 생산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조지아 서배너 공장 착공을 기존 대비 앞당겨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완공 및 양산 돌입에 들어갔습니다.2023년 3월 발표된 IRA 세부지침에서는 양극재, 음극재를 부품이 아닌 원자재로 분류함에 따라 부가 가치의 50% 이상이 무역 협정 체결국에서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배터리를 100% 현지조달이 아닌 경우에도 광물요건만 충족시 $3,75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대/기아의 미국 내 EV생산에 대한 요건이 유리해졌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또한, 2023년 12월 1일 발표된 '외국 우려 기업'(FEOC)에 관한 세부 규정이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을 FEOC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외에서 조달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2024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부품 및 소재를 사용하는 테슬라, GM, 포드, 닛산사의 일부 차량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대차, 기아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입니다.2024년 5월,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24년 5월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美 또는 美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완성차는 북미 지역 전기차 최종 조립 요건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 법안에 대응하고자 하나,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국 내 판매량이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5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OBBBA를 통해 IRA의 주요 친환경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제도를 조기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전기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철강산업에 대하여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한 것을 근거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1년에도 한국, 일본,EU에서 수입한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EU도 2018년 7월 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을 상회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3개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하였으며, 2019년 1월 26개 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행 기간은 2019년 2월 2일 ~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세부과 방식은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방식으로 쿼터 내 수입물량은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철강재 세이프가드를 3년 연장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EU는 역내 철강산업 역량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년 5월에는 2026년 6월까지 2년 추가 연장 이행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7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해 수입쿼터를 약 47% 줄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6년 세이프가드 종료 이전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제3국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EU는 국가별 수입쿼터를 협상을 통해 조정하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는 EU 수출 감소에 대비한 사전적인 쿼터 협상 및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와 더불어,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전 전환기를 가동하였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때,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해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는 제3국에서 생산될 철과 철강 제품,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및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합니다. 이는 수출 상품의 전체 탄소 내재배출량(제품 생산시 배출된 탄소량)에 더해 간접 내재배출량(전기 등에 소요된 탄소량)까지 보고해야하는 등 국내 기업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패권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의 여파 등으로 인한 수급난과 불안정한 공급망 때문에 각종 리스크(RISK·위험)가 현실화되면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자국패권주의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 각 나라들은 신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및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 경선 과정부터 10% ~20% 수준의 보편관세,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25%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 공약을 내세우는 등 미국 우선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당선 후에도 이와 같은 발언을 유지하였으며, 취임 이후인 2월 1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무역국인 중국·캐나다·멕시코 3국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 발표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주요 교역국 대상 관세 적용 행정명령(2025.02.01)] |
| 교역국 | 주요 내용 | 비고 |
|---|---|---|
| 캐나다 | - 수입품목 대상 25% 관세 적용- 예외적으로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해서는 10% 적용 | 2025년 3월 4일 시행 |
| 멕시코 | - 수입품목 대상 25% 관세 적용 | |
| 중국 | - 수입품목 대상 10% 추가 관세 적용 | 2025년 2월 4일 시행 |
| 자료: 언론보도 종합 |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관세 대상국 정부들은 보복 관세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안을 발표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 시행 직전인 2025년 2월 3일(현지시간) 對캐나다 및 멕시코 관세 부과에 최소 1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對중국 관세 정책은 2월 4일 시행되었고, 추후 중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 물량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런 예외 조치도 폐지되게 됩니다. 해당 관세는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9일(현지시간) 1달 이내로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ㆍ목재 등에 대해 약 25% 수준에 근접하는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5년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확정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명령도 2월과 마찬가지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였으며,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연합 등 대미 무역 흑자 상위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각각 최대 34% 및 20%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한국을 대상으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율 관세 정책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가격 경쟁력 및 대외 수요 위축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틀 뒤인 2025년 4월 4일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처를 발표하는 등 주요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 관세 및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2025년 4월 2일 기준 트럼프 2기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트럼프 2기 국가별 상호관세율(2025.04.02)] |
| 국가 | 상호관세율 |
|---|---|
| 캄보디아 | 49% |
| 베트남 | 46% |
| 중국 | 34% |
| 대만 | 32% |
| 인도네시아 | 32% |
| 스위스 | 31% |
| 남아프리카 | 30% |
| 인도 | 26% |
| 한국 | 25% |
| 일본 | 24% |
| EU | 20% |
| 출처: 언론보도 종합 |
이어 7월 31일(현지)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발표를 수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조정 배경으로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ㆍ안보 합의에 동의했거나 동의 직전인 국가”라는 점을 들었고, 실제로 일본ㆍEU도 15%로 낮아졌으며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대만(20%) 등은 합의 결과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인도는 25%가 유지되었고, 브라질은 별도 명령의 40% 추가 관세가 더해져 총 50%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환적(우회) 물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포괄 가산관세가 부과되며, 미국의 대(對)무역수지 흑자국에는 10%, 적자국에는 15% 이상이 적용되는 구조로, 부속서에는 영국 등 10% 대상 3개국과 15% 대상 40개국을 포함해 총 69개 경제주체의 관세율 조정 내역이 담겼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발 대미 수출의 평균 관세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체계가 협상 진전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고, 중국·EU 등 주요국의 맞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회수출 적발 강화(추가 40%)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항시 상존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트럼프 2기 국가별 상호관세율(2025.08.07 발효)] |
| 국가 | 상호관세율 |
|---|---|
| 브라질 | 50% |
| 캐나다 | 35% |
| 인도 | 25% |
| 멕시코 | 25% |
| 대만 | 20% |
| 베트남 | 20% |
| 필리핀 | 19% |
| 인도네시아 | 19% |
| 캄보디아 | 19% |
| 태국 | 19% |
| 일본 | 15% |
| 한국 | 15% |
| EU | 15% |
| 영국 | 10% |
| 출처: 언론보도 종합 |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조세·관세 설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시하며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률적인 10%~15% 수준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발동하였으나 이는 150일간 한시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의 통제를 피하고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활용해 포괄적 일괄 관세에서 국가별 및 품목별 압박 체제로 전환하였고, 기존 최혜국 대우(MFN) 세율에 제재성 추가 관세를 얹는 방식으로 관세 정책을 재편하였습니다. 최혜국 대우 세율 적용 후 한국의 관세율은 12.5%로 조정되었으며, 2026년 7월 이후 트럼프 2기의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트럼프 2기 국가별 상호관세율(2026.07.23)] |
| 국가 | 상호관세율 |
|---|---|
| 캄보디아 | 10% |
| 베트남 | 12.5% |
| 중국 | 12.5% |
| 대만 | 10% |
| 인도네시아 | 10% |
| 스위스 | 12.5% |
| 남아프리카 | 12.5% |
| 인도 | 10% |
| 한국 | 12.5% |
| 일본 | 12.5% |
| EU | 10% |
| 출처: Bloomberg 등 언론보도 종합 |
한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자국 철강시장에 수입 물량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는 각국 정부의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미국, 중국 외 각국의 철강 수입 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산 철강재의 주요 수출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들어 수입산 철강재에 대하여 무역장벽 구축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철강 분야는 신흥국의 철강산업 육성 정책과 선진국의 국가 철강 제조업 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목적 등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산업이며, 당사의 주요 제품의 전방산업에 해당합니다. 철강산업 내 공급자 증가로 인한 철강재 만성적 공급과잉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될 경우 철강산업 교역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전방산업의 불황에 따라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對韓 수입규제 건수] |
| (단위: 건) |
| 구분 |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우회수출 |
|---|---|---|---|---|
| 북미 | 50(1) | 12(1) | 1 | 2 |
| 중남미 | 9(1) | 0 | 0 | 0 |
| 아시아 | 55(15) | 0 | 7(6) | 0 |
| 아프리카 | 2 | 0 | 15(8) | 0 |
| 유럽 | 7(2) | 0 | 3(4) | 3 |
| 대양주 | 7(1) | 0 | 0(1) | 0(1) |
| 중동 | 14(3) | 0 | 9(2) | 2(1) |
| 합계 | 144(23) | 12(1) | 35(21) | 7(2) |
| 출처: 한국무역협회(2026.08)주1) ( )내 표시부분은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주2)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한 수치임 |
|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건수] |
| (단위: 건) |
| 분류 | 계 | 철강/금속 | 화학 | 플라스틱/고무 | 섬유/의류 | 전기전자 | 기계 | 기타 |
|---|---|---|---|---|---|---|---|---|
| 합계 | 245 | 116 | 37 | 37 | 18 | 5 | 1 | 31 |
| 출처: 한국무역협회(2026.08) |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전방산업의 수출물량이 감소할 경우,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미 FTA 개정을 포함한 각국의 최근 무역 규제 정책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협상이 진행되어 왔지만,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가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방산업의 수출 감소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수출 실적이 부진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사가 속한 비철금속 제조업종은 고열작업 및 중량물 운반이 상시 이루어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의 최근 7개년(2020년-2026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총 5건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2020년 발취 작업 중 끼임사고 1건, 2021년 트럭사고 1건, 태핑작업 중 2명 질식사고 1건, 2024년 추락사고 1건, 2026년 추락사고 1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5월 30일 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2021년 7월 안전관리에 3,500억원 투입을 수반하는 중대재해 제로화 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1일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상 발판 파손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직원으로 2024년 11월 2일 사망하였으며, 관련된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6일에는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상 판넬 작업 중 채광창 파손과 안전벨트 로프 파단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사 소속 인원은 아니나 당사 사업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당사는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예정입니다. 당사는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방지 방안과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총 4개 STEP의 대책에 대한 개선활동 동시 추진 중이며, (STEP 1 (사고장소 즉시 개선), STEP 2(전사 동일 설비 개선), STEP 3(전사 작업 설비 개선), STEP 4(지속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긴급성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 개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으로는 Begin Again강화 (자발적 안전실천 운동), 안전실천문화 향상 중장기 로드맵 추진, 안전체험교육장 신설 운영, 위험/주의 인식표 도입/활용, 외부 안전감시단 운영, 구조물 도장품질 관리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경우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년 4월) 등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1)처벌대상, 2)처벌수위, 3)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 |
| 보호 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 | 근로자 | |
| 형사처벌대상 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 |
| 협력사 관리 범위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 처벌수위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1억원 이하 벌금 |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
| 출처: 고용노동부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대상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제련 등의 소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가 속한 비철금속 제조업종은 고열작업 및 중량물 운반이 상시 이루어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의 최근 7개년(2020년-2026년 반기)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총 5건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2020년 발취 작업 중 끼임사고 1건, 2021년 트럭사고 1건, 태핑작업 중 2명 질식사고 1건, 2024년 추락사고 1건, 2026년 추락사고 1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당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 |
| 구분 (년도) | 2026 | 2025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
| 중대재해 | 1건 | 0건 | 1건 | 0건 | 0건 | 2건 | 1건 |
| 출처: 당사 제시주1) 2020, 2021년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3건 사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당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난 건은 1건입니다. 주2) 2026년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발생 현황입니다. |
이에 당사는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5월 30일 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2021년 7월 안전관리에 3,500억원 투입을 수반하는 중대재해 제로화 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이후 당사가 안전보건에 투입한 예산의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 집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안전보건예산 집행 실적] |
| (단위: 억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
| 공정설비 점검/보수 | 1,413 | 1,547 | 1,620 | 4,580 |
| 안전시설 보수 | 128 | 253 | 89 | 470 |
| 안전인건비 | 118 | 141 | 133 | 392 |
| 안전보건관련 투자 | 98 | 382 | 878 | 1,358 |
| 기타 | 90 | 131 | 122 | 343 |
| 합계 | 1,848 | 2,454 | 2,842 | 7,144 |
| 출처: 당사 제시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 내 직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을 총괄한 경영조직으로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와 노조가 참여하는 개방형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의 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1일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상 발판 파손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직원으로 2024년 11월 2일 사망하였으며, 관련된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6일에는 당사의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상 판넬 작업 중 채광창 파손과 안전벨트 로프 파단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당사 소속 인원은 아니나 당사 사업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당사는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예정입니다. 당사는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방지 방안과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총 4개 STEP의 대책에 대한 개선활동 동시 추진 중이며, (STEP 1 (사고장소 즉시 개선), STEP 2(전사 동일 설비 개선), STEP 3(전사 작업 설비 개선), STEP 4(지속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긴급성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 개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으로는 Begin Again강화 (자발적 안전실천 운동), 안전실천문화 향상 중장기 로드맵 추진, 안전체험교육장 신설 운영, 위험/주의 인식표 도입/활용, 외부 안전감시단 운영, 구조물 도장품질 관리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경우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전력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은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대표적인 비철금속으로는 산업 소재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연 등이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 자동차, 건설, 반도체 등 주요 기간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기초소재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자본집약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장치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철금속 제조를 위해 대규모의 생산설비가 가동되어야하므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며, 제조 업종에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2,063억원, 2025년말 연결기준 기준 3,194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 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기준 총 원가에서 각각 1.86%, 2.08%의 비중 입니다. 당사가 납부하는 전기료는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과 연동되며,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시에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 마진이 축소되어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사업은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대표적인 비철금속으로는 산업 소재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연 등이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 자동차, 건설, 반도체 등 주요 기간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기초소재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자본집약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장치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철금속 제조를 위해 대규모의 생산설비가 가동되어야하므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며, 제조 업종에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2,063억원, 2025년말 연결기준 기준 3,194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기준 총 원가에서 각각 1.86%, 2.08%의 비중입니다. 당사가 납부하는 전기료는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과 연동되며,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시에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 마진이 축소되어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소위 전력도매가격이라 칭해지는 SMP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SMP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까지 주요 에너지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2023년 3월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이 확대되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사는 2022년 4월, 10월 및 2023년 1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계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적자폭 완화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매단가인 SMP가 급상승할 경우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022년 12월 시행 후, 12월, 1월, 2월, 4월 총 4개월간 SMP 상한이 걸렸습니다. SMP 상한제 도입에 따라 폭등하던 SMP 가격은 2022년 중순 이후로 하락하며 안정화되었고, 2026년 7월 기준 134원/kWh 내외를 등락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국내 SMP(계통한계가격) 추이(2001.04~2026.07)] |
| (단위: 원/kWh) |
[이미지: smp(계통한계가격)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력소비량이 많은 비철금속 제조업체의 원가가 상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였고, 이듬해인 2024년 10월에는 kWh당 평균 16.1원을 인상하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외부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LNG복합발전 등 자가발전으로 필요전력의 약 7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추이] |
| (단위: 원/kWh) |
[이미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원자력 발전은 국내 발전원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7월 24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목표를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조 아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8년 32.9%로 확대하는 한편 원전 비중도 35.2%(전년 31.7%)로 높이는 방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원전ㆍ석탄 화력의 장기 공사기간, 인허가ㆍ사회적 수용성 리스크, 그리고 부처 통합(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논의에 따른 정책 집행의 시간차를 감안할 때, 이행 과정에서 일시적 수급 변동과 요금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원가율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한편,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및 만료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핵발전소 설계수명 및 만료시기] |
| 원전명 | 설계수명 만료시기 | 원전명 | 설계수명 만료시기 |
| 고리1호기 | 만료(2017년 6/18) | 한울5·6호기 | 2014~2042년 |
| 월성1호기 | 2022년 | 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 | 2050~2051년 |
| 고리2·3호기 | 2023~2024년 | 신월성2호기 | 2054년 |
| 고리4호기, 한빛 1, 2호기, 월성2호기 | 2025~2026년 | 신고리3호기 | 2075년 |
| 한울1·2호기, 월성3호기 | 2027~2028년 | 신고리4호기 | 운영허가 심사 중 (2077년 예상) |
| 월성4호기 | 2029년 | 신한울1, 2호기 | 건설 중 (2079년 예상) |
| 한빛3, 4호기 | 2034~2035년 | 신고리5, 6호기 | 건설 일시 중단 (2081~2082년 예상) |
| 한울3, 4호기 | 2037~2038년 | 신한울3, 4호기 | 건설 준비 중 (2082~2083년 예상) |
| 한빛5, 6호기 | 2041~2042년 | 천지1, 2호기 | 건설 준비 중 (2086~2087년 예상) |
| 출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주) 설계수명의 경우 월성1, 2, 3, 4호기(30년)와 신고리 3, 4, 5, 6호기, 신한울1, 2, 3, 4호기, 천지1, 2호기(각60년)를 제외하고 모두 40년임 |
2022년 정부에서 공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정부는 석탄 발전의 비중을 감축하고 LNG,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석탄발전은 계획기간 내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며, 동 기간 LNG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64.6GW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9.2GW에서 108.3GW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전 설비 용량의 경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정부의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준공 정책을 반영하여 2022년 24.7GW에서 2036년 31.7GW로 증가할 예정입니다.이후, 2024년 5월 최초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중장기 전력 수요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반한 한국의 첫 번째 전력계획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목표설비 용량을 157.8GW로 전망하고, 이 중 신규 필요설비 10.6GW는 원자력발전, LNG발전, 무탄소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설비의 경우 노후 석탄 발전 설비의 LNG 발전 설비 전환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노후 석탄의 LNG 전환 목표는 유지하며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 수소발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2025년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산정된 2036년의 목표수요인 118GW를 크게 상회하는 129.3GW의 목표수요를 산정하면서 AI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을 반영하였습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건설이 필요한 발전설비 및 백업설비 확보 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연내 LNG용량 시장 본입찰을 실시하고, 신규 ESS 사업자 선정 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무탄소 입찰시장 설계 등의 후속조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LNG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29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9%, LNG 비중이 28.1%로 각각 늘어나면 발전비용이 29.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신재생발전의 특성을 고려해 '백업 설비' 등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발전비용이 31.3~35.3% 증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망하는 국내 발전원의 구성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시 예상되는 전기료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 예상 전기료 인상률] |
[이미지: 전기료인상률예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와 같이 에너지원 가격 상승에 따른 SMP 상승, 발전 단가가 높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탈원전 정책 부활 등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가 부담하는 전력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당사의 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전기료 인상여부와 인상률 등 정부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글로벌 전기수급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부터 천연가스 가격 상승 무리한 탈탄소화 정책,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감소로 유럽 내 전력 단가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유로를 상회하였으며, 중국은 최대 석탄 수입국인 호주와의 외교갈등으로 인한 석탄 부족 현상과 206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 등의 원인으로 2021년 전력난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상승한 글로벌 전기 가격으로 인해 유럽 및 중국 내 글로벌 제련업체들은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감산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중국업체의 Yunnan Hunan성 내 제련소의 가동률 저하 발표를 시작으로, 유럽의 Nyrstar, Glencore가 유럽 내 아연 제련소의 가동률 조정 및 감산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이 오르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의 전력 도매가격이 급등하며, 2022년에도 중국 및 유럽의 글로벌 메이저 제련업체들이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2022년 유럽지역의 아연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 [국가별 평균 전기 도매가격 추이(2019-2027년)] |
[이미지: 국가별 전기 도매가격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IEA(2026.07) |
상기와 같이 전력요금의 상승 및 전력난이 발생할 경우, 원가의 상승으로 당사의 마진이 축소될 수 있으며,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감산을 단행할 경우 매출이 감소하여 당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50기 정기주주총회(2024.03.19)를 통해 정관에 전기공급 및 판매업의 사업목적을 추가하였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당사 및 계열사 전기수요의 100% 자가공급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전력 원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켜 유연한 에너지원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에너지 원자재 시장 안정화,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전력 도매가격은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 수익성을 판단하실 때 전력 가격 변동 및 수급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회사위험
| 가. 경영권 분쟁 관련 위험 당사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당사 및 당사의 주요주주인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의 특별관계자와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장형진 등의 특별관계자 간에 경영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은 17.72%(발행주식총수, 보통주 기준) 이며,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장형진 등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은 41.13%(발행주식총수, 보통주 기준) 입니다. 현재 당사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은 2024년 2월 (주)영풍이 당사의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 본인을 의결권 수임인으로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공시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 3월 (주)영풍은 당사가 2023년 8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HMG Global LLC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식 1,045,430주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2025년 7월 4일 당사는 신주발행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024 년 9월 13일 (주)영풍은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최대주주 엠비케이파트너스육호사모투자 합자회사)와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NH투자증권을 사무취급자로 하여 당사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Troika Drive Investment, L.P와 함께 당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고 2024년 10월 4일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주)영풍과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공개매수는 종료되었으며, 2024년 10월 23일 당사와 Troika Drive Investment, L.P의 공동 공개매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공개매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0월 17일 (주)영풍과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공시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 및 2024년 10월 28일 당사가 공시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개매수기간 중인 2024년 9월 24일 (주)영풍은 기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공동보유 관계를 해소하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2월 3일 이사 선임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주명부 기준일은 2024년 12월 20일로 확정되었으며, 임시주주총회 일자는 2025년 1월 23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4년 12월 23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안건을 확정지었습니다. 본 이사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세부안건으로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6개 의안과 115개의 세부안건을 결의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주)영풍은 당사를 상대로 제1-1호(집중투표제 도입) 의안 통과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5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이를 인용 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2025년 1월 22일 당사의 호주소재 손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최윤범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주)영풍 주식 190,226주(10.3%)를 취득 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와 (주)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며 (주)영풍 보유 당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 되었습니다. 2025 년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제1-1호(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1-2호(이사 수 상한제한)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제4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제1-2호)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의 일괄 표결 결과, 당사 측이 제안한 후보 7명이 모두 신임 이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주)영풍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따라 형성된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당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의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제1-1호)을 제외한 의안은 모두 효력이 정지 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03월 11일 당사는 상기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5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3월 7일 내린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5년 4월 1일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25년 3월 7일자 가처분 결정 중 제1-2호(이사 수 상한제한), 제1-6호(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제1-7호(배당기준일 변경) 의안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부분 및 일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부분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위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2025년 11월 4일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대법원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하였으며,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다만 제1-8호(분기배당 도입)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져 신청의 이익이 없어진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를 제외한 당사 및 일부 이사들의 재항고는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28일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당사를 상대로 2025년 1월 23일 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결의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2025년 0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회의록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 및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03월 19일 당사는 상기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2025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의 즉시항고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결의취소 청구의 소는 2026년 7월 30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2026년 8월 18일 공동소송참가인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소송절차가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2025년 3월 7일 (주)영풍은 (유)와이피씨를 신설하여 보유 중인 당사 주식 5,262,450주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1일 당사의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유하던 (주)영풍 지분 10.3%를 모회사이자 주식회사인 Sun Metals Holdings Ltd에게 현물배당 결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Sun Metals Holdings Ltd가 (주)영풍 지분 10.3%를 보유함에 따라 당사와 (주)영풍과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 되었고, 2025년 3월 17일 (주)영풍은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영풍 보유 당사 주식 5,262,450주(발행주식총수 기준 25.4%)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보유 당사 주식 1,671,431주(발행주식총수 기준 8.1%)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2025년 3월 27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하였습니다. (주)영풍은 상기 가처분 기각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였으며, 2025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26일 (주)영풍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한편, (주)영풍은 같은 날 개최된 (주)영풍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일 수정동의를 통해 보통주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자회사 Sun Metals Holdings Ltd의 (주)영풍 보유 지분은 10.3%에서 9.96%로 감소하였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영풍과 당사의 상호주 관계는 일시적으로 해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Sun Metals Holdings Ltd는 장외매수를 통해 (주)영풍 지분을 다시 10.03%까지 확보하였고 당사와 (주)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재성립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영풍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 되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되면서 당사의 이사 수 상한은 19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표결 결과, 당사 측이 제안한 이사 5인과 (주)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3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주)영풍, (유)와이피씨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판결이 선고된 바 없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당사 측이 추천한 이사 2인과 Crucible JV LLC측이 추천한 이사 1인,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이 추천한 이사 2인이 선임되어 이사회가 당사 측 12인, Crucible JV LLC 측 1인 및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5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최윤범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제53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당사 측이 추천한 백인규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선임 되었고,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된 독립이사 4인은 당사 측 및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추천 후보가 각각 2인씩 선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이후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 측 11인, Crucible JV LLC측 1인 및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7인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25일 법원은 2026년 9월 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검사인은 해당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등을 조사 하였습니다. 또한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2026년 9월 4일 신청을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와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부 소송 및 법적 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주 간 분쟁 또는 법적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외에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각종 소송 결과 및 주주총회 관련 법적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결의의 효력 또는 이사회 구성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 이미 선임된 이사에 대한 법적·경영상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 및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 선임 취소 등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향후 지배구조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취소된 결의 사항의 재결의를 위해 추가적인 주주총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6년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도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바, 향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주제안, 이사 선임 경쟁 및 관련 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서 현재 당사가 추진 중인 신사업 투자계획 등 중장기 경영전략에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사업 운영 역량 및 전략 방향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속해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제련시장에 대한 당사의 시장지배력 및 거래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당사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주주들 간 지배구조 변동은 계속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당사 및 당사의 주요주주인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의 특별관계자와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장형진 등의 특별관계자 간에 경영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은 17.72%(발행주식총수, 보통주 기준)이며,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장형진 등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은 41.13%(발행주식총수, 보통주 기준)입니다. [당사 지분 현황(최윤범 회장 등 특별관계자)]
| (기준일 : 2026년 09월 28일)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 최윤범 | 보고자 | 323,056 | 1.55 |
| 유중근 | 특별관계자 | 97,250 | 0.47 |
| Park Caroline Choi | 특별관계자 | 39,381 | 0.19 |
| Park Charles Chulwoo | 특별관계자 | 205 | 0.00 |
| Park Clara In-Young | 특별관계자 | 100 | 0.00 |
| Park Caleb In-Woo | 특별관계자 | 101 | 0.00 |
| Park Ariel In-Ah | 특별관계자 | 100 | 0.00 |
| 이경은 | 특별관계자 | 4,400 | 0.02 |
| 최수연 | 특별관계자 | 2,686 | 0.01 |
| 최승민 | 특별관계자 | 2,259 | 0.01 |
| 최창영 | 특별관계자 | 96,422 | 0.46 |
| 김록희 | 특별관계자 | 107,955 | 0.52 |
| 최내현 | 특별관계자 | 165,009 | 0.79 |
| 최진하 | 특별관계자 | 1,594 | 0.01 |
| 최윤하 | 특별관계자 | 1,594 | 0.01 |
| Lee Christine Euna | 특별관계자 | 85,769 | 0.41 |
| 이원복 | 특별관계자 | 1,496 | 0.01 |
| 이승원 | 특별관계자 | 7,112 | 0.03 |
| 이세림 | 특별관계자 | 1,828 | 0.01 |
| 최정일 | 특별관계자 | 315,587 | 1.51 |
| 김미숙 | 특별관계자 | 510 | 0.00 |
| 최윤지 | 특별관계자 | 2,064 | 0.01 |
| 최재윤 | 특별관계자 | 1,328 | 0.01 |
| 최창근 | 특별관계자 | 172,412 | 0.83 |
| 이신영 | 특별관계자 | 26,526 | 0.13 |
| Choi Jennie | 특별관계자 | 34,279 | 0.16 |
| 천승화 | 특별관계자 | 36 | 0.00 |
| Choi Robin | 특별관계자 | 31,769 | 0.15 |
| 방찬오 | 특별관계자 | 940 | 0.00 |
| 방석오 | 특별관계자 | 505 | 0.00 |
| 최민석 | 특별관계자 | 55,429 | 0.27 |
| 최인승 | 특별관계자 | 415 | 0.00 |
| 최지상 | 특별관계자 | 467 | 0.00 |
| 최창규 | 특별관계자 | 333,018 | 1.6 |
| 정지혜 | 특별관계자 | 9,121 | 0.04 |
| 최주원 | 특별관계자 | 38,565 | 0.18 |
| 이하나 | 특별관계자 | 781 | 0.00 |
| 최연아 | 특별관계자 | 210 | 0.00 |
| 최아은 | 특별관계자 | 210 | 0.00 |
| 최정상 | 특별관계자 | 34,726 | 0.17 |
| Kim Jacqueline | 특별관계자 | 881 | 0.00 |
| 최정운 | 특별관계자 | 314,468 | 1.51 |
| 한진희 | 특별관계자 | 25,593 | 0.12 |
| 최은오 | 특별관계자 | 9,646 | 0.05 |
| Choi Aileen | 특별관계자 | 24,011 | 0.12 |
| 최윤석 | 특별관계자 | 41,437 | 0.20 |
| 이제중 | 특별관계자 | 1,085 | 0.01 |
| 유미개발㈜ | 특별관계자 | 339,760 | 1.63 |
| 케이젯정밀㈜ | 특별관계자 | 417,849 | 2.00 |
| (재)후암문화재단 | 특별관계자 | 7,450 | 0.04 |
| 해주최씨준극경수기호종중 | 특별관계자 | 99,420 | 0.48 |
| 피23파트너스㈜ | 특별관계자 | 419,082 | 2.01 |
| 합계 | 3,697,897 | 17.72 |
| 출처: 당사 제시주) 2025년 5월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2,040,030주를 전량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는 18,663,253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2,209,716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총수는 20,872,969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당사 지분 현황((주)영풍 등 특별관계자)]
| (기준일 : 2026년 09월 28일)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 (주)영풍 | 보고자 | 10 | 0 |
| 엠비케이파트너스육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특별관계자 | - | - |
| 엠비케이파트너스육호의이 사모투자 합자회사 | 특별관계자 | - | - |
|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 | 특별관계자 | - | - |
|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 특별관계자 | 1,722,738 | 8.25 |
| 장형진 | 특별관계자 | 721,798 | 3.46 |
| 김혜경 | 특별관계자 | 126,451 | 0.61 |
| 장세준 | 특별관계자 | 11,410 | 0.05 |
| 장세환 | 특별관계자 | 3,941 | 0.02 |
| 장혜선 | 특별관계자 | 11,437 | 0.05 |
| 장세경 | 특별관계자 | 15,000 | 0.07 |
| 장세명 | 특별관계자 | 77,886 | 0.37 |
| 장세욱 | 특별관계자 | 72,469 | 0.35 |
| (주)테라닉스 | 특별관계자 | 104,111 | 0.50 |
| (주)코리아써키트 | 특별관계자 | 124,757 | 0.60 |
| 씨케이(유) | 특별관계자 | 91,748 | 0.44 |
| 에이치씨(유) | 특별관계자 | 216,913 | 1.04 |
| 시그네틱스(주) | 특별관계자 | 11,679 | 0.06 |
| 영풍전자(주) | 특별관계자 | 10,857 | 0.05 |
| (유)와이피씨 | 특별관계자 | 5,262,450 | 25.21 |
| 합계 | 8,585,655 | 41.13 | |
| 출처: 2026.05.20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주) 2025년 5월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2,040,030주를 전량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는 18,663,253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2,209,716주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총수는 20,872,969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경영권 분쟁 주요 타임라인]
| 구분 | 진행일 | 주요 내용 |
|---|---|---|
| 공개매수 | 2024.09.13 ~10.14 | 영풍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
| 2024.10.04 ~ 10.23 | 고려아연ㆍTroika Drive Investment, L.P. 의 고려아연(자기주식) 공개매수 | |
| 임시주주총회 | 2024.12.13 |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사수 19명 상한 등 임시주총 안건 확정 |
| 2024.12.30 | 영풍ㆍMBK 임시주총 집중투표 전제 이사 선임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 |
| 2025.01.21 | 법원, 영풍ㆍMBK 임시주총 집중투표 전제 이사 선임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 |
| 2025.01.22 |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 획득 ⇒ 고려아연 - 영풍 상호주구조가 성립되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 의결권 정지 | |
| 2025.01.23 |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수 19명 상한 등 안건 통과 ⇒ 3월 정기주총부터 집중투표제 적용가능 | |
| 2025.01.31 | 영풍ㆍMBK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 2025.02.03 | 영풍ㆍMBK 임시주총 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
| 2025.02.28 | 영풍ㆍMBK 임시주총결의취소 청구 | |
| 2025.03.07 | 법원, 영풍ㆍMBK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및 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 |
| 2025.03.11 | 고려아연, 법원의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고려아연) 패소 부분 취소 신청 | |
| 2025.03.31 | 법원,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인가 | |
| 2026.09.09 | 고려아연 제안 이사 2인, MBK 제안 이사 2인 선임고려아연 제안 감사위원 선임(3% 룰 적용) | |
| 정기주주총회 | 2025.02.12 | 영풍ㆍMBK 정기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 임시의장 및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및 자기주식 소각 |
| 2025.03.07 | 법원, 영풍ㆍMBK 정기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 |
| 2025.03.11 | 유한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주식회사인Sun Metals Holdings Ltd로 현물배당하여 고려아연 - 영풍 상호주구조가 재성립 | |
| 2025.03.17 | 영풍ㆍMBK 정기주총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 |
| 2025.03.27 | 법원, 영풍ㆍMBK 정기주총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영풍ㆍMBK 정기주총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즉시항고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아 0.04주 주식배당을 결의하여 Sun Metals Holdings Ltd 보유 지분 9.96%로 감소하여 고려아연 - 영풍 상호주구조 해제 | |
| 2025.03.28 | Sun Metals Holdings Ltd가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지분 10.3%까지 확보하여 고려아연 - 영풍 상호주구조 재성립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19인' 가결, 고려아연 제안 이사 5인 선임 및 영풍ㆍMBK 제안 이사 3인 선임 | |
| 2025.05.27 | 영풍ㆍMBK 정기주총결의취소 청구 | |
| 2025.06.24 | 법원, 영풍ㆍMBK 정기주총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즉시항고 기각 | |
| 2025.06.26 | 영풍ㆍMBK 정기주총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재항고 | |
| 2026.03.24 | 고려아연 제안 이사 2인, Crucible JV 이사 1인, MBK 제안 이사 2인 선임 |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4.03.06 | 영풍, HMG Global LLC 대상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2023.09.12) 신주발행무효의 소 청구 |
| 2025.06.27 | 법원, HMG Global LLC 대상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무효 판결 | |
| 2025.07.04 | 고려아연, HMG Global LLC 대상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무효의 소 항소 | |
| 2025.12.15 | 미국 합작회사 Crucible JV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지분 약 10.6% 소유) |
현재 당사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은 2024년 2월 (주)영풍이 당사의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 본인을 의결권 수임인으로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공시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 3월 (주)영풍은 당사가 2023년 8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HMG Global LLC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식 1,045,430주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2025년 7월 4일 당사는 신주발행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024년 9월 13일 (주)영풍은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최대주주 엠비케이파트너스육호사모투자 합자회사)와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NH투자증권을 사무취급자로 하여 당사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같은 날인 2024년 09월 13일 (주)영풍은 당사를 대상으로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당사가 신청 서류 중 일부를 임의 제출하여 2025년 01월 15일 (주)영풍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9일 (주) 영풍은 당사 임원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을 청구하였으나, 2024년 10월 2일 법원에서는 (주)영풍의 청구에 대해서 전부기각하였으며, 이에 당일 당사는 Troika Drive Investment, L.P와 함께 당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고 2024년 10월 4일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주)영풍은 당사 임원을 상대로 당사의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4년 10월 21일 법원은 (주)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주)영풍과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공개매수는 종료되었으며, 2024년 10월 23일 당사와 Troika Drive Investment, L.P의 공동 공개매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공개매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0월 17일 (주)영풍과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공시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 및 2024년 10월 28일 당사가 공시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개매수기간 중인 2024년 9월 24일 (주)영풍은 기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공동보유 관계를 해소하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 한편 2024년 11월 01일 (주)영풍은 당사를 대상으로 신규 이사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소집 이유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25년 02월 11일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08일 (주)영풍은 당사를 대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24년 11월 21일 (주)영풍이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며 취하되었습니다 . 2024년 11월 12일 (주)영풍은 최**외 2인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로 취득한 당사의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위법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4년 12월 26일 (주)영풍이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며 취하되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2월 3일 이사 선임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주명부 기준일은 2024년 12월 20일로 확정되었으며, 임시주주총회 일자는 2025년 1월 23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당사를 대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1월 2일 당사가 2024년 12월 20일자 기준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이후 당사는 2024년 12월 23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안건을 확정지었습니다. 본 이사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세부안건으로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6개 의안과 115개의 세부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2024년 12월 24일 (주)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5년 1월 23일 개최 예정인 당사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1월 20일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주)영풍은 당사를 상대로 제1-1호(집중투표제 도입) 의안 통과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5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2025년 1월 22일 당사의 호주소재 손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최윤범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주)영풍 주식 190,226주(10.3%)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와 (주)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며 (주)영풍 보유 당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제1-1호(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1-2호(이사 수 상한제한)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제4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제1-2호)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의 일괄 표결 결과, 당사 측이 제안한 후보 7명이 모두 신임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주)영풍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따라 형성된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당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의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제1-1호)을 제외한 의안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03월 11일 당사는 상기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5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3월 7일 내린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5년 4월 1일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25년 3월 7일자 가처분 결정 중 제1-2호(이사 수 상한제한), 제1-6호(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제1-7호(배당기준일 변경) 의안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부분 및 일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위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2025년 11월 4일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8일, 대법원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8호(분기배당 도입)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져 신청의 이익이 없어진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를 제외한 당사 및 일부 이사들의 재항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또한, 2025년 2월 28일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당사를 상대로 2025년 1월 23일 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결의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5년 0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회의록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 및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03월 19일 당사는 상기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2025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의 즉시항고를 기각 결정하였으며, 상기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결의취소 청구의 소는 2026년 7월 30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2026년 8월 18일 공동소송참가인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03월 10일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당사 임시주주총회 당시 의장직을 맡았던 박**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여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약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2025년 03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025년 4월 9일 박**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6월 17일 법원은 박**이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2025년 0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주제안_유미개발㈜)→ 원안대로 승인 .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1-3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주제안_㈜영풍)→ 부결 .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1-5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부결 .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은 제1-3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1-3호 의안 가결 시 자동 폐기됨→ 제1-3호 의안 부결에 따라 상정 / 원안대로 승인 .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7명 선임의 건※ '제2호' 의안은 제1-1호 의안 및 제1-2호 의안이 모두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폐기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자 2024카합21996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상정하지 않음. . 제2-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 제2-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0호 의안: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5호 의안: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6호 의안: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7호 의안: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8호 의안: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19호 의안: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20호 의안: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2-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은 제1-1호 의안이 가결되고, 제1-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폐기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자 2024카합21996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상정하지 않음. . 제3-1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 . 제3-1-1호 의안: 이사 7명 선임의 건 . 제3-1-2호 의안: 이사 14명 선임의 건※ '제3-1-1호' 및 '제3-1-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 제3-2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7명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은 제3-1-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3-1-1호 의안 부결 시 자동폐기됨 . 제3-2-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 제3-2-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 제3-2-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 제3-2-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3-2-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3-2-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 제3-2-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 제3-2-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0호 의안: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5호 의안: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6호 의안: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7호 의안: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8호 의안: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19호 의안: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20호 의안: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2-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4명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은 제3-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3-1-2호 의안 부결 시 자동폐기됨 . 제3-3-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 제3-3-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 제3-3-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 제3-3-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3-3-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3-3-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 제3-3-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 제3-3-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0호 의안: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5호 의안: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6호 의안: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7호 의안: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8호 의안: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19호 의안: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20호 의안: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3-3-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은 제1-1호 의안이 부결되고, 제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폐기됨→ 제1-2호 의안은 가결되고 제1-1호 의안 역시 가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자 2024카합21996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본 제4호 의안이 상정됨 / 제4-1호 내지 제4-7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4-8호 내지 제4-21호 의안 부결 .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 제4-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0호 의안: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5호 의안: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6호 의안: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7호 의안: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8호 의안: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19호 의안: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20호 의안: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4-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일괄 상정 및 일괄 표결하고, 만약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선임 가능한 이사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이사 수 상한 이내에서 선임함○ 제5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은 제1-1호 의안과 제1-2호 의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폐기됨→ 제1-2호 의안 가결에 따라 자동폐기 . 제5-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 제5-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 제5-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 제5-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5-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5-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 제5-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 제5-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0호 의안: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5호 의안: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6호 의안: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7호 의안: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8호 의안: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19호 의안: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20호 의안: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 제5-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 (주주제안_㈜영풍)○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사외이사)→ 원안대로 승인 |
| 2. 주주총회 일자 | 2025-01-23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 ※ 관련공시 | 2025-01-06 주주총회소집공고2024-12-23 주주총회소집결의 |
2025년 2월 18일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당사를 대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임시의장 선임의 건 및 이사 선임의 건 등 의안상정(주주제안권)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025년 02월 28일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및 당사는 서울지방법원에 당사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0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신청한 2인 이상의 검사인 선임은 기각하였으나,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인용함에 따라 당사는 변호사 정**을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검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한편,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2025년 3월 7일 (주)영풍은 (유)와이피씨를 신설하여 보유 중인 당사 주식 5,262,450주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1일 당사의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유하던 (주)영풍 지분 10.3%를 모회사이자 주식회사인 Sun Metals Holdings Ltd에게 현물배당 결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Sun Metals Holdings Ltd가 (주)영풍 지분 10.3%를 보유함에 따라 당사와 (주)영풍과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었고, 2025년 3월 17일 (주)영풍은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영풍 보유 당사 주식 5,262,450주(발행주식총수 기준 25.4%)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보유 당사 주식 1,671,431주(발행주식총수 기준 8.1%)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2025년 3월 27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주)영풍은 상기 가처분 기각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였으며, 2025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26일 (주)영풍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주)영풍은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주)영풍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일 수정동의를 통해 보통주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자회사 Sun Metals Holdings Ltd의 (주)영풍 보유 지분은 10.3%에서 9.96%로 감소하였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영풍과 당사의 상호주 관계는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Sun Metals Holdings Ltd는 장외매수를 통해 (주)영풍 지분을 다시 10.03%까지 확보하였고 당사와 (주)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재성립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영풍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었습니다.
아래는 경영권분쟁의 핵심사항인 고려아연 및 (주)영풍의 상호주 제한 관련 법조항 및 쟁점사항입니다.
[상호주 관련 상법 조항]
| 상법 제369조(의결권)(1)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2)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3)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호주 제한 관련 쟁점사항]
| 관련 일자 | 구분 | 내용 |
|---|---|---|
| 2025년 1월 22일 | 당사 대응 | 당사의 호주소재 손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최**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주)영풍 주식 190,226주(10.3%)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성립하다고 주장. 또한 영풍 측 주장에 따라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구조상 당사의 손자회사로서 상법의 취지상 상호주 관계로 봐야한다고 주장함 |
| 2025년 1월 23일 | 당사 임시주주총회 | 당사는 호주소재 손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를 통해 (주)영풍의 주식 10%초과 보유하여 당사와 영풍간 상호주가 성립하므로 (주)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 2025년 1월 31일 | 영풍 측 대응 | (주)영풍은 당사의 호주소재 손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진행된 2025년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 2025년 03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 1차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 당사의 손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판결 |
| 2025년 03월 07일 | 영풍 측 대응 | (주)영풍은 (유)와이피씨를 신설하여 보유 중인 당사 주식 5,262,450주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 |
| 2025년 3월 11일 | 당사 대응 | 2025년 3월 11일 당사의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유하던 (주)영풍 지분 10.3%를 모회사이자 주식회사인 Sun Metals Holdings Ltd에게 현물배당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영풍의 주식을 보유한 당사의 손자회사 Sun Metals Holdings Ltd가 주식회사이므로 상호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 |
| 2025년 3월 17일 | 영풍 측 대응 | (주)영풍은 2025년 3월 28일 개최예정인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영풍 보유 당사 주식 5,262,450주(발행주식총수 기준 25.4%)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보유 당사 주식 1,671,431주(발행주식총수 기준 8.1%)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
| 2025년 3월 2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차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은 당사의 손자회사인 Sun Metals Holdings Ltd가 주식회사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따라 (주)영풍의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함 |
| 2025년 3월 27일 | 영풍 측 대응 | (주)영풍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손자회사 Sun Metals Holdings Ltd의 (주)영풍 보유 지분은 10.3%에서 9.96%로 감소하여 상호주가 해소되었다고 주장 |
| 2025년 3월 28일 | 당사 대응 | 당사 정기주주총회(2025.03.28) 개최 전, Sun Metals Holdings Ltd는 장외매수를 통해 (주)영풍 지분을 10.03%까지 확보하였고 당사와 (주)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재성립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되면서 당사의 이사 수 상한은 19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표결 결과, 당사 측이 제안한 이사 5인과 (주)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3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주)영풍, (유)와이피씨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판결이 선고된 바 없습니다. [2025년 0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51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14,792,322 | - 매출액 | 12,052,918 | |
| - 부채총계 | 7,196,894 | - 영업이익 | 723,472 | ||
| - 자본금 | 104,543 | - 당기순이익 | 194,782 | ||
| - 자본총계 | 7,595,428 | *주당순이익(원) | 9,488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2,248,408 | - 매출액 | 8,089,017 | |
| - 부채총계 | 5,562,257 | - 영업이익 | 813,894 | ||
| - 자본금 | 104,543 | - 당기순이익 | 429,249 | ||
| - 자본총계 | 6,686,151 | *주당순이익(원) | 21,331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결의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7,5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10,000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341,760,467,5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1.6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1. 이사의 선임(8명).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2명).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이민호3.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1명).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19 | |||
| 사외이사총수 | 1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68.4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4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2. 부의의안○ 제1호 의안 : 제51기 연결 및 고려아연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제1-1호 의안 : 제51기 연결 및 고려아연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1-2호 의안 : 제51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2-1호 의안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1,668,923,543,430원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1-2-2호 의안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2,077,718,717,5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주주제안)→ 부결※ '제1-2-1호' 및 '제1-2-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3호 의안 :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4호 의안 :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5호 의안 :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부결○ 제3호 의안 :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3호 의안 상정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 (주주제안)→ 원안대로 승인 . 제3-7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 (주주제안)→ 원안대로 승인 . 제3-8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9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조영호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10호 의안 :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 (주주제안)→ 원안대로 승인 . 제3-11호 의안 :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1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14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15호 의안 :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16호 의안 :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17호 의안 :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18호 의안 :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19호 의안 :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20호 의안 :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21호 의안 :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 제3-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태성 선임의 건 (주주제안)→ 부결○ 제4호 의안 :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은 제2-1호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폐기 . 제4-1호 의안 :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 . 제4-1-1호 의안 : 이사 12인 선임의 건 . 제4-1-2호 의안 : 이사 17인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4-1-1호 의안 및 제4-1-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 제4-2호 의안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2인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은 제4-1-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4-1-1호 의안 부결 시 자동폐기됨 . 제4-2호 의안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2인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은 제4-1-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4-1-1호 의안 부결 시 자동폐기됨 . 제4-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 제4-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내현 선임의 건 . 제4-2-3호 의안 :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 제4-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 제4-2-5호 의안 :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4-2-6호 의안 :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4-2-7호 의안 :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 제4-2-8호 의안 : 사외이사 권재열 선임의 건(후보자 중도 사퇴에 따라 폐기) . 제4-2-9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0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조영호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3호 의안 :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4호 의안 :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6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8호 의안 :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19호 의안 :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20호 의안 :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21호 의안 :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22호 의안 :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23호 의안 :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24호 의안 :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2-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태성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호 의안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은 제4-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4-1-2호 의안 부결 시 자동폐기됨 . 제4-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 제4-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내현 선임의 건 . 제4-3-3호 의안 :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 제4-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 제4-3-5호 의안 :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4-3-6호 의안 :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4-3-7호 의안 :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 제4-3-8호 의안 : 사외이사 권재열 선임의 건(후보자 중도 사퇴에 따라 폐기) . 제4-3-9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0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조영호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3호 의안 :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4호 의안 :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6호 의안 :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8호 의안 :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19호 의안 :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20호 의안 :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21호 의안 :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22호 의안 :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23호 의안 :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24호 의안 :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4-3-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태성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이민호) .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대원)→ 원안대로 승인○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억원)→ 원안대로 승인 | ||||
| 5. 주주총회일자 | 2025-03-2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2항의 '가. 현금·현물배당'의 '배당금 총액(원)'은 배당주식수 (중간배당: 20,553,379주[10,000원], 기말배당: 18,163,557주[7,500원])에 대한 총액입니다.- 상기 2항의 '가. 현금·현물배당'의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8 주주총회소집공고2025-03-18 주주총회소집결의 | ||||
이후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당사 측이 추천한 이사 2인과 Crucible JV LLC측이 추천한 이사 1인,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이 추천한 이사 2인이 선임되어 이사회가 당사 측 12인, Crucible JV LLC 측 1인 및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윤범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2026년 0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52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20,395,720 | - 매출액 | 16,587,851 | |
| - 부채총계 | 9,211,502 | - 영업이익 | 1,231,927 | ||
| - 자본금 | 115,592 | - 당기순이익 | 770,249 | ||
| - 자본총계 | 11,184,218 | *주당순이익(원) | 42,566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6,921,642 | - 매출액 | 10,534,241 | |
| - 부채총계 | 6,663,616 | - 영업이익 | 1,179,550 | ||
| - 자본금 | 115,592 | - 당기순이익 | 771,572 | ||
| - 자본총계 | 10,258,026 | *주당순이익(원) | 42,377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결의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20,0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407,864,640,0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1.5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이사 선임: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회 위원 1명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18 | |||
| 사외이사총수 | 1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66.7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일괄선임 | 2 | ||
| 분리선임 | 1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주주총회일자 | 2026-03-2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2. 상기 '2. 배당-가. 현금·현물배당'의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2025년 12월 31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3.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중 제1-3호 의안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준비금을 증액하고, 이에 상응하여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4.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중 집중투표의 경우, '선임할 이사수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대비 득표율을 기재하였으며, 다득표 순위로 선임되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05 주주총회소집공고2026-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제1-1호 | 보통결의 | 제5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 가결 | 90.8 | 99.8 | 0.2 | - |
| 제1-2호 | 보통결의 | 제52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0,000원) | 가결 | 91.0 | 100.0 | 0.0 | - |
| 제1-3-1호 | 보통결의 | 제5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임의적립금 917,695,440,0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 가결 | 90.5 | 99.5 | 0.5 | 수정안 상정 및 가결 |
| 제1-3-2호 | 보통결의 | 제5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임의적립금 392,466,962,0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미결 | - | - | - | 주주제안 철회 |
| 제2-1호 | 특별결의 |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 가결 | 91.0 | 100.0 | 0.0 | - |
| 제2-2호 | 특별결의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91.0 | 100.0 | 0.0 | - |
| 제2-3호 | 특별결의 | 오기 정정의 건 | 가결 | 91.0 | 100.0 | 0.0 | - |
| 제2-4호 | 특별결의 |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 | 91.0 | 100.0 | 0.0 | - |
| 제2-5호 | 특별결의 |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91.0 | 100.0 | 0.0 | - |
| 제2-6호 | 특별결의 |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91.0 | 100.0 | 0.0 | - |
| 제2-7호 | 특별결의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91.0 | 100.0 | 0.0 | - |
| 제2-8호 | 특별결의 |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 | 부결 | 48.7 | 53.6 | 46.4 | - |
| 제2-9호 | 특별결의 |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부결 | 48.2 | 53.0 | 47.0 | - |
| 제2-10호 | 특별결의 | 신주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부결 | 48.2 | 52.9 | 47.1 | - |
| 제2-11호 | 특별결의 |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부결 | 48.1 | 52.9 | 47.1 | - |
| 제2-12호 | 특별결의 | 주주총회 의장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부결 | 50.3 | 55.3 | 44.7 | - |
| 제2-13호 | 특별결의 |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가결 | 90.9 | 99.9 | 0.1 | - |
| 제3-1-1호 | 보통결의 | 이사 5인 선임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 | 가결 | 57.4 | 62.9 | 37.1 | 제3-1-1호 및 제3-1-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
| 제3-1-2호 | 보통결의 | 이사 6인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부결 | 47.6 | 52.2 | 47.8 | 제3-1-1호 및 제3-1-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
| 제3-2-1호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사내이사 최윤범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득표율: 16.8%순위: 2위 |
| 제3-2-2호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득표율: 16.8%순위: 3위 |
| 제3-2-3호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Walter Field McLallen 선임의 건(주주제안_Crucible JV LLC) | 가결 | - | - | - | 득표율: 16.8%순위: 1위 |
| 제3-2-4호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박병욱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부결 | - | - | - | 득표율: 0.1%순위: 7위 |
| 제3-2-5호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연석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가결 | - | - | - | 득표율: 16.7%순위: 4위 |
| 제3-2-6호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사외이사 오영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미결 | - | - | - | 후보자 중도 사퇴에 따라 폐기 |
| 제3-2-7호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사외이사 최병일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부결 | - | - | - | 득표율: 16.4%순위: 6위 |
| 제3-2-8호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선숙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가결 | - | - | - | 득표율: 16.4%순위: 5위 |
| 제3-3호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6인 선임의 건 | 미결 | - | - | - | 자동 폐기 |
| 제4호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보영) | 가결 | 59.5 | 67.9 | 32.1 | - |
| 제5호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민호) | 미결 | - | - | - | 자동 폐기 |
| 제6호 | 보통결의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20억원) | 가결 | 48.2 | 52.9 | 47.1 | - |
| 제7호 | 보통결의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가결 | 48.9 | 53.7 | 46.3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윤범 | 1975-03 | 2 | 재선임 | 현) 고려아연㈜ 회장전) 고려아연㈜ 대표이사 부회장전)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
| WalterFieldMcLallen | 1966-02 | 2 | 신규선임 | 현) 이사(Director), OneSpaWorld Holdings Limited현) 이사(Director), The Lovesac Company현) 이사(Director), Timeless Wine Company현) 공동의장(Co-Chairman), Tomahawk Strategic Solutions현) 이사(Director), adMarketplace Inc.현) Managing Member, Meritage Capital Advisors |
| 최연석 | 1977-05 | 2 | 신규선임 | 현) 이글파이브유동화제일차㈜ 감사현)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 단원홀딩스㈜, ㈜넥스플렉스, 동진섬유㈜, 경진섬유㈜, 연암홀딩스㈜, 영화홀딩스㈜ 이사현) MBK 파트너스 파트너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황덕남 | 1957-05 | 2 | 재선임 | 현) 고려아연㈜ 사외이사전) 롯데웰푸드㈜ 사외이사전)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전) 하나은행 사외이사 | - |
| 이선숙 | 1966-08 | 2 | 신규선임 | 현) 법무법인 민주 | ㈜스페이스서비스(감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보영 | 1969-03 | 1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회장현) 고려아연㈜ 사외이사현)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외이사 |
또한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제53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당사 측이 추천한 백인규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선임되었고,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된 독립이사 4인은 당사 측 및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추천 후보가 각각 2인씩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이후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 측 11인, Crucible JV LLC측 1인 및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25일 법원은 2026년 9월 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검사인은 해당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2026년 9월 4일 신청 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이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와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측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부 소송 및 법적 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주 간 분쟁 또는 법적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결과]
| 1.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6-08-05 |
| 2. 주주총회 일자 | 2026-09-09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2.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중 집중투표의 경우, '선임할 이사수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대비 득표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7-21 주주총회소집결의2026-07-2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1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91.5 | 99.9 | 0.1 | - |
| 2 | 집중투표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유미개발㈜,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 가결 | - | - | - | - |
| 2-1 | 집중투표 | 독립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득표율:24.6 %순위: 3위 |
| 2-2 | 집중투표 | 독립이사 서은숙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득표율: 24.6%순위: 4위 |
| 2-3 | 집중투표 | 독립이사 이준봉 선임의 건((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 가결 | - | - | - | 득표율: 25.2%순위: 2위 |
| 2-4 | 집중투표 | 독립이사 심혜섭 선임의 건((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 가결 | - | - | - | 득표율: 25.3%순위: 1위 |
| 3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3-1, 3-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
| 3-1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백인규 선임의 건 | 가결 | 67.7 | 81.8 | 18.2 | - |
| 3-2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박유경 선임의 건((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 부결 | 23.1 | 27.9 | 72.1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형규 | 1955-10 | 2 | 재선임 | 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현)법무법인 도하 고문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위원전)한국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전)한국상장사협의회 자문위원 | - 인천도시가스(주)(사외이사) |
| 서은숙 | 1968-04 | 2 | 신규선임 | 현)상명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금융학부 교수현)부산항만공사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현)국방부 군인복지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전)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전)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 - NH 투자증권(주)(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 이준봉 | 1963-02 | 2 | 신규선임 | 현)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전)국제조세협회 이사장전)한국세법학회 회장전)법무법인 우현지산, 세종 등 변호사 | - |
| 심혜섭 | 1979-07 | 2 | 신규선임 | 현)심혜섭 법률사무소 변호사전)㈜남양유업 감사전)법무법인 담우 변호사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 (주)백금 T&A(독립이사) |
| 백인규 | 1968-02 | 2 | 신규선임 | 현)단국대학교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전)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전)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센터장전)재단법인 딜로이트 한마음나눔 이사장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백인규 | 1968-02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단국대학교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전)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전)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센터장전)재단법인 딜로이트 한마음나눔 이사장 |
상기와 같이 현재 상기 주주들 간 지분 보유 경쟁이 진행 중이며, 당사 전체적인 경영 계획과 지배구조의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외에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각종 소송 결과 및 주주총회 관련 법적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결의의 효력 또는 이사회 구성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주)영풍 등이 제기한 소송 중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진행중인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영풍 등이 제기한 소송 중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진행중인 사건 내역] |
| 소제기일 |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 소송 당사자 | 청구 내용(신청 취지) | 진행상황 |
|---|---|---|---|---|
| 2024.11.08. | 주주대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7981) | 원고: 영풍 피고: 최** 외 9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673,20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진행중 |
| 2025.01.09 |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 2025가합4454) | 원고: 영풍피고: 최** 외 2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400,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진행 중 |
| 2025.02.28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고려아연㈜공동소송참가인: (유)와이피씨, ㈜엠제이파트너스 | 2025.02.28 [청구취지]1. 피고가 2025. 1. 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 -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1. 23.(목)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끝. 2026.01.09 청구취지변경 [별지] - 결의사항○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끝. 2026.04.28 일부취하 [별지]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2026.08.18 ㈜엠제이파트너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2026.7.30.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는바, 이에 전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 진행 중 |
| 2025.03.10 |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 2025가합9268) | 원고: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박** |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에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758,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심 판결 후항소심진행 중 |
| 2025.04.01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50) | 채권자(상대방) 및 공동소송참가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엠제이파트너스채무자 및 즉시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6인 | 1. 원 결정을 취소한다.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호(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호(공동소송참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3.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진행 중 |
| 2025.05.27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031)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고: 고려아연㈜ | [신청 취지]1. 피고가 2025. 3. 28.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결의사항]○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이민호).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대원) | 진행 중 |
| 2026.07.24 |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나204429) | 원고: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박** | [피고 항소]항소인(피고):박**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원고 항소]항소인(피고): 박**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게 75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진행 중 |
| 출처: 당사 제시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해당 소송사건들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나, 각 소송에 대해 (주)영풍 등의 청구 내용이 인용될 경우 당사의 향후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 이미 선임된 이사에 대한 법적ㆍ경영상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 및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 선임 취소 등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향후 지배구조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취소된 결의 사항의 재결의를 위해 추가적인 주주총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6년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도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바, 향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주제안, 이사 선임 경쟁 및 관련 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서 현재 당사가 추진 중인 신사업 투자계획 등 중장기 경영전략에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사업 운영 역량 및 전략 방향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속해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제련시장에 대한 당사의 시장지배력 및 거래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당사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주주들 간 지배구조 변동은 계속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풍 등이 당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한 2024. 9. 13. 이후 당사와 (주)영풍 등 사이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영풍 등 측이 최** 회장 등 당사의 경영진들에 대하여 고소 등을 제기한 공정거래법위반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에 관한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확인된 고소 및 사건 이첩 등의 사실 외에 위 경영진들이 특별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요구받거나 진행사항을 통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사항을 통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래는 사건 순서에 따른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ㆍ신청 및 소송 판결 ㆍ 결정입니다. [경영권 분쟁 소송]
-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 소제기일 |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 소송 당사자 | 청구 내용(신청 취지) | 진행상황 |
|---|---|---|---|---|
| 2024.03.06 |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 | 원고(탈퇴): ㈜영풍원고 승계참가인: (유)와이피씨피고: 고려아연㈜ | 1. 피고가 2023.9.13.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5,43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인용 |
| 2024.09.13.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0)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2024.09.13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4.10.16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ㆍ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4.11.20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재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ㆍ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하 |
| 2024.11.01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454) |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4.11.01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4.11.25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김광일(1965.12.16.생)을 선임한다.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5.01.24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김광일(1965.12.16.생)을 선임한다.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청취지 변경의 이유]신청인은 당초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2인인, 사외이사 12인), 제2호 의안 :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2호 의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제1호 의안" 1만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합니다.신청인이 본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철회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종전 서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 기각 |
| 2024.11.08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701)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0. 28. 또는 그 이후 일자 기준의 주주명부로서 채무자가 보유한 가장 최근의 것;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취하 |
| 2024.12.20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44) | 채권자: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2. 20. 기준의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취하 |
| 2024.12.24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1) |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4.12.24 1. 사건본인이 2025. 1.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5.01.08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사건본인이 2025. 1.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 2인 이상을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5.01.17 신청취지변경 제기 [별지]2. 바.항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기록하였는지 여부 및 기록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영상물 등)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4. 아.항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영상물 등으로 기록하였다면 해당 기록의 보존절차에 대한 확인 | 일부인용 |
| 2024.12.30 |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6)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2024.12.30 1. 채무자는 2025.1.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의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1) 같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제4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하고, (2) 같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제5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5.01.17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채무자는 2025.1.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의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1) 같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제4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하고, (2) 같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제5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또는,1.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1)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과 제1-2호 의안이 모두 가결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제4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서 폐기하여서는 아니되고, (2)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이 가결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제5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서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또는,1.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4호 및 제5호 의안의 상정을 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의 가결또는 부결을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일부인용 |
| 2025.01.31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병합) 2025카합20155)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이** 외 6명소송참가인:㈜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 | 2025.01.31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목록 기재 각 결의 사항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별지 목록]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 2025.1.23(목) 오전 9:00. 장소 :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2025.02.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2025.02.05 사건 병합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1. 채권자와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2025. 1. 23.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일부인용 |
| 2025.02.12 | 의안상정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94) | 채권자: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 2025.02.12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의안들을 2025. 3.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 1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 목록]주주제안의 안건가. 의안1: 임시의장 선임의 건나. 의안2: 이사 선임의 건다. 의안3: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라. 의안4: 자기주식 소각의 건 2025.02.24 신청취지변경 제기 [별지 목록]라. 의안4: 자기주식 소각의 건소각예정주식: 보통주식 2,040,030주 | 기각 |
| 2025.02.28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고려아연㈜공동소송참가인: (유)와이피씨, ㈜엠제이파트너스 | 2025.02.28 [청구취지]1. 피고가 2025. 1. 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 -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1. 23.(목)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끝. 2026.01.09 청구취지변경 [별지] - 결의사항○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끝. 2026.04.28 일부취하 [별지]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2026.08.18 ㈜엠제이파트너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2026.7.30.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는바, 이에 전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 진행 중 |
| 2025.02.28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062 (병합) 2025비합30110) | 신청인: 고려아연㈜,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5.02. 28.사건본인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5.03.14. 신청취지변경 제기1. 사건본인이 2025. 3. 28.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5.03.14 검사인 선임 신청 및 2025.03.18 사건 병합결정1.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이 법원이 정하는 자 2인을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일부 인용 |
| 2025.03.10 |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05855) | 채권자: 영풍 채무자: 박** 제3채무자: 고려아연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주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금액: 금 100,000,000원 | 인용 |
| 2025.03.11 | 가처분 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04) |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영풍, ㈜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및 이의신청인:고려아연㈜, 이** 외 6인 |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호(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5. 3. 7.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의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원결정 인가(기각) |
| 2025.03.17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 채권자: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 2025.03.17[신청취지]1.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각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주식의 표시1.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5,262,450주.2.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1,671,431주. 끝. 2025.03.24 신청일부취하채무자는 2025. 3. 21.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의결권을 제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내용이 심문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225. 3. 21.자 심문조서),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합니다. | 기각 |
| 2025.03.19 |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라205) | 신청인, 상대방: ㈜영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 상대방: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신청인, 항고인:고려아연㈜ |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기각 |
| 2025.03.27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 | 항고인(채권자): ㈜영풍, (유)와이피씨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 2025.03.27[항고취지]1. 원 결정을 취소한다.2.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3.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항고이유]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5.04.04 신청취지변경 제기 [신청취지]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결의사항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1]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결의사항○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5호 의안: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끝. | 기각 |
| 2025.04.01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50) | 채권자(상대방) 및 공동소송참가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엠제이파트너스채무자 및 즉시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6인 | 1. 원 결정을 취소한다.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호(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호(공동소송참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3.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일부 인용 |
| 2025.05.27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031)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고: 고려아연㈜ | [신청 취지]1. 피고가 2025. 3. 28.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결의사항]○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이민호).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대원) | 진행 중 |
| 2025.06.26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대법원 2025마6793) | 재항고인: ㈜영풍상대방: 고려아연㈜ | [재항고취지]1.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2.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재항고이유]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기각 |
| 2025.07.04 | 신주발행무효의 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08594) | 항소인(피고): 고려아연㈜피항소인(원고 승계참가인): (유)와이피씨 |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진행 중 |
| 2025.11.04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5마8971) | 재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3인상대방: ㈜영풍, ㈜엠제이파트너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 | 2025.11.04 [재항고 취지]원심 결정 중 채무자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3인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재항고 이유]자세한 재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6.04.15 일부취하 | 원고일부승 |
| 2026.02.27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2026비합30093(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6.02.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93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6.3.24(화) 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인용 |
| 2026.03.26 | 증거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기50923)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신청인: 고려아연㈜ | 피신청인은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1]보전할 증거의 표시피신청인이 2026.3.24.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1) 공증된 의사록(2)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3)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4) 피신청인이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정한 방식에 관한 엑셀 파일 등 근거자료(5)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6) 피신청인이 의결권 집계 등을 위하여 이용한 이용한 서비스(외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의 저장매체 포함)에 저장된 본건 주주총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원본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DB 덤프 파일, 엑셀 등 전자기록 일체). 끝.[별지2]증거제출 방식1.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3)항의 각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다만 별지1 목록 기재 (3)항의 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 측 대리인'이라고 한다) 입회 하에 봉인된 상자를 개봉하여 상자 안의 문서 일체를 등사(신청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문서로 한정할 수 있음)하되, 그 사본 1부를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도 교부할 것]2.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4)항의 파일 등 근거자료'가 담긴 저장 매체(USB, CD 등)와 '같은 목록 기재 (5)항의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3. 피신청인 또는 이용한 서비스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6)항의 데이터베이스 원본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인용 |
| 2026.08.18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2026비합30369(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6.08.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69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6.9.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인용 |
| 2026.08.21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61) | 채권자: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최** 외 13인 | 1.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는 2026.9.9. 10: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별지 목록 2.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항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기각 |
| 주) 당사가 소송 당사자로 계류 중인 사건 기준 |
-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 소판결일 |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 소송 당사자 | 판결ㆍ결정내용 | 판결ㆍ결정사유 |
|---|---|---|---|---|
| 2024.11.21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4카합21701)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신청취하 | 신청취하서 제출 |
| 2025.01.02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4카합21944) | 채권자 :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 고려아연㈜ | 신청취하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은 2025. 1. 2. 채무자 회사의 2024. 12. 20.자 주주명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 합니다. |
| 2025.01.14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24카합21390)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신청취하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계장부 및 서류들 중 일부를 임의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
| 2025.01.20 | 검사인 선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1(병합) 2024비합30544) |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 2025. 1. 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1. 23.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3.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이라 한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한편 신청인 영풍은 2인 이상의 검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2인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신청인 영풍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신청인 영풍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은 신청인으로서 제기한 2024비합30544 사건에서‘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고),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아니한다]. |
| 2025.01.21 |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2024카합21996)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1.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각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1.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신청취지 제1항(의안상정금지 가처분)] 1) 피보전권리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위 결의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거나, 상법 제380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보전의 필요성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집중투표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기각하는 부분(신청취지 제2항)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주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권 그 자체에 기초하여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법은 각종 소주주주권(가령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에 대하여 행사요건,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권자는 이 부분의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상법 제3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소집 청구를 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2. 결론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2.11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2024비합30454) |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1. 판단 가. 상법 제366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가원하는 회의 목적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 구체적인 결의 내용까지 소수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회사 스스로 총회소집을 청구한 주주가 요구한 회의 목적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의 총회소집 허가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소집 개최되어 신청인이 회의목적으로 요구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 사건 이사 선임 결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더 이상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비록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안한 안건 자체가 이사의 증원 여부와 그 범위 및 필요성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사건 이사의 원수 관련 정관변경 의안이 먼저 부의되어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 신청인이 제안한 안건 자체는 배척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의결 역시 신청인이 구한 바와 같이 단순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사건본인의 손자회사가 신청인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수하였고, 사건본인이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 선임 결의 및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라고 통칭한다)에는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할 정도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여전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주총결의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주총결의에 관한 취소 무효확인 등의 별건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총결의의 결의방법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편 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고),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2025.03.07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병합) 2025카합20155)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이** 외 6명공동소송참가인:㈜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 |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이** 외 6명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1.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법 여부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채권자 및 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전부 부담하기로 정한다. |
| 2025.03.07 | 의안상정가처분(2025카합20194) | 채권자 :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 고려아연㈜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1.판단가. 별지 기재 가호 의안(임시의장 선임의 건)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2항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은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 정** 중 1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위 박**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인 정**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정**도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사회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을 정하는 것이 채무자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3) 2025. 1. 23. 개최된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박**이 채권자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관한 명확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채무자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 박**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별지 기재 가호 의안의 경우 채무자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나. 별지 기재 라호 의안(자기주식 소각의 건)에 관한 판단 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그리고 상법 제34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식 소각이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각‘이 아님은 명확하므로,1) 채권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주식소각이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별지 기재 라호 의안의 경우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다. 별지 기재 나호(이사 선임의 건), 다호(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권리채권자들이 채무자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25. 3. 19.로부터 6주 전에 채무자에 서면으로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각 상정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소명되고, 위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에게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 별지 기재 나호 및 다호 의안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2)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대리인이 2025. 2. 24. 심문기일에서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채무자 대리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만약 채무자가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이 사건 정기총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로서는 그 즉시 위 의안들에 대하여 다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3.12 | 증거보전(2025카기50241) | 신청인: ㈜영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신청인: 고려아연㈜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 | [별지1]2025. 1. 23.자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1) 총회 회의록, 공증된 의사록, 속기록(2)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3)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4)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 끝.[별지2]1.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1), (3), (4)항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다만 별지1 목록 기재(4)항 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의 대리인(이하, 신청인 측 대리인이라고 한다) 입회하에 봉인된 상자를 개봉하여 상자 안의 문서 일체를 등사(신청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문서로 한정할 수 있음)하되, 그 사본 1부를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도 교부할 것]2.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2)항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 2025.03.18 | 채권가압류(2025카단805855) | 채권자: 영풍채무자: 박**제3채무자: 고려아연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청구채권의 내용 주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금액 금 100,000,000원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3.20 | 검사인 선임(2025비합30062, 2025비합30110(병합)) | 신청인: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2025. 3. 26.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8.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3.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이라 한다),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이하 ‘한국기업투자홀딩스’라 한다)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한편 신청인 영풍과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2인 이상의 검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2인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신청인 영풍,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대화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신청인 영풍,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나머지 신청은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3.27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2025카합20431) | 채권자: ㈜영풍채권자 보조참가인:(유)와이피씨채무자: 고려아연㈜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의 현물출자 등 나. 영풍정밀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보통주식 처분 등 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2. 관련 법령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상법 제369조(의결권)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등3. 판단 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미에 관한 판단 나. SMH가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다. SMH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방어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3.31 | 가처분 이의(2025카합20404) |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영풍, ㈜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및 이의신청인:고려아연㈜, 이** 외 6인 | 1.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4.07 |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2025라205) | 신청인, 상대방: ㈜영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 상대방: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신청인, 항고인:고려아연㈜ |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항고이유의 요지제1심법원은,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해당 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별다른 심리도 없이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는바, 제1심 결정에는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판단]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제1심 재판절차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자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이 분쟁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증거보전 절차에서 요구되는 긴급성, 밀행성의 특징상 분쟁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송달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증거보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피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측의 손해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항고인이 제시하는 판결(대법원 2009. 4. 28. 자 2009무12 결정)은 본안 사건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재판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2025.06.24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2025라2309) | 항고인(채권자): ㈜영풍항고인(채권자 보조참가인): (유)와이피씨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2.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제1심결정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2026.03.13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 2026비합30093(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2026. 3. 1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3. 24.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4.02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대법원 2025마6793) | 채권자, 재항고인: ㈜영풍채권자 보조참가인: (유)와이피씨채무자, 상대방: 고려아연㈜ | 재항고를 기각한다.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채무자의 자회사인 SMH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2026.04.13 | 증거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기50923)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신청인: 고려아연㈜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별지1] 보전할 증거의 표시피신청인이 2026. 3. 24.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1) 공증된 의사록(2)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3)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4) 피신청인이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정한 방식에 관한 엑셀 파일 등 근거자료(5)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6) 피신청인이 의결권 집계 등을 위하여 이용한 서비스(외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의 저장매체 포함)에 저장된 본건 주주총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DB 덤프 파일, 엑셀 등 전자기록 일체).[별지2] 증거제출 방식1.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1)항 내지 (3)항의 각 문서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2.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4)항의 파일 등 근거자료와 (5)항의 음성기록매체 등은 이를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3. (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6)항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는 위 회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7.30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고려아연㈜공동소송참가인: (유)와이피씨, ㈜엠제이파트너스 |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원고들 또는 원고1의 공동소송참가인들 모두는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2. 대법원 2025마8971호, 2025마8972호(병합), 2025마8973호(병합), 2025마8974호(병합), 2025마8975호(병합), 2025마8976호(병합)로 계속 중인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영풍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은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취하한다.3. 원고들과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제2항의 가처분이의사건의 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서 또는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가처분신청 및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의 뜻이 담긴 이 화해권고결정정본의 제출로써 각 취하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고, 원고들과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피고에게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4. 이 사건 소송비용 및 제2항 기재 가처분이의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5. 화해권고결정은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송당사자 전원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일 소송당사자 중 어느 1인이라도 적법하게 이의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8.25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2026비합30369(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2026. 8. 3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9. 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8.28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5마8971) | 재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3인상대방: ㈜영풍, ㈜엠제이파트너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 | 1.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 별지 1 기재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155(병합), 2025카합9, 10, 22(공동소송참가)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취소하고, 결의효력정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유한회사 와이피씨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2.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나머지 재항고와 채무자 이**, 이**, 김**, 이**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3.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신청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이**, 이**, 김**, 이** 사이에 생긴 재항고비용은 채무자 이**, 이**, 김**, 이**이 부담한다. | 1. 직권판단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26. 4. 15.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제1-8호 의안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고려아연'이라 한다)의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위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었다.2.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재항고이유에 대하여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새로운 결의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재항고이유에 대하여채무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C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재항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 2026.09.04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61) | 채권자: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최** 외 13인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보고서 중 채무자 피23파트너스의 '차입처'에 관한 기재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이 사건 최초보고서에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 차입처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주) 당사가 소송 당사자로 계류 중인 사건 기준 |
| 나. 매출액 및 수익성 저하 위험당사는 2022년까지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1년 전년대비 31.6% 성장하여 9조 9,768억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대비 12.5% 상승하여 11조 2,194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2022년 말~ 2023년 초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에 따라 금속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아연을 비롯한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023년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금속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2023년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각각 13.5%, 28.2% 감소하여 9조 7,045억원과 6,599억원을 기록하며 역성장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비철금속가격이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매출액이 확대되었고, 2024년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12조 52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2% 성장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지속적인 TC(제련수수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 및 희소금속의 가격 상승와 견조한 판매량에 힘입어 당사의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6% 성장한 16조 5,879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귀금속 가격 하락과 중동 분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아연 및 희소금속 가격 강세와 구리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5% 증가한 12조 4,446억원, 영업이익은 121.4% 증가한 1조 3,332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아연 가격이 정점을 달했던 2022년 대비 당사의 전반적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도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금융비용 및 기타비용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글로벌 아연 가격이 회복되고 귀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아연 및 귀금속 가격 상승과 더불어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변동 및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사 산업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황, 철강업 부진 등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당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 수익구조에서 매출원가가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매입단가의 상승이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이 발생하거나 수입규제의 강화 등 기타요인의 영향으로 영업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당사의 외형적 성장이 둔화 및 침체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비철금속제련회사로서 아연과 연의 생산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금, 은, 동, 황산 등은 아연과 연의 제련과정에서 회수하는 유가금속과 부산물의 일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또한 종속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비철금속 수출입업(케이지트레이딩㈜), 제강분진을 활용한 자원순환 사업(스틸싸이클㈜) 등을 하고 있으며, 2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동박 생산업(케이잼㈜) 등의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해외에서도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자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금속을 추출하고 조달하는 자원순환 사업(Pedalpoint LLC, Igneo Holdings LLC, Kataman Metals, LLC),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Ark Energy, Epuron Holdings Pty Ltd)등의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당사의 매출액 추이 및 성장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추이 및 성장성 지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 | 12,444,629 | 7,658,165 | 16,587,851 | 12,052,918 | 9,704,521 | 11,219,359 |
| 매출액 성장률 | 62.5% | 40.9% | 37.6% | 24.2% | -13.5% | 12.5% |
| 매출총이익 | 1,761,897 | 795,694 | 1,801,510 | 1,140,795 | 961,945 | 1,168,955 |
| 매출총이익 성장률 | 121.4% | 26.7% | 57.9% | 18.6% | -17.7% | -7.0% |
| 영업이익 | 1,333,168 | 529,991 | 1,231,927 | 723,472 | 659,935 | 919,171 |
| 영업이익 성장률 | 151.5% | 16.9% | 70.3% | 9.6% | -28.2% | -16.1% |
| 당기순이익 | 705,580 | 492,213 | 770,249 | 194,782 | 533,379 | 798,264 |
| 당기순이익 성장률 | 43.3% | 71.0% | 295.4% | -63.5% | -33.2% | -1.6%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2022년까지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2.5% 상승하여 11조 2,19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말~ 2023년 초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에 따라 금속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아연을 비롯한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023년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금속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2023년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각각 13.5%, 28.2% 감소하여 9조 7,045억원과 6,599억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비철금속가격이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매출액이 확대되었고,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2조 52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2%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지속적인 TC(제련수수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 및 희소금속의 가격 상승와 견조한 판매량에 힘입어 당사의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6% 성장한 16조 5,87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귀금속 가격 하락과 중동 분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아연 및 희소금속 가격 강세와 구리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5% 증가한 12조 4,446억원, 영업이익은 121.4% 증가한 1조 3,33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제품군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제품 | 아연 | 용융아연도금, Die-Casting합금, 전기아연도금, 신동, 금속화학 등 | 1,562,615 | 18.7 | 2,554,111 | 24.2 | 2,560,480 | 31.7 | 2,459,809 | 33.7 |
| 연 | 축전기전극, 안료, 땜납, 활자합금, 전선피복용, Bearing합금 등 | 717,214 | 8.6 | 1,293,057 | 12.3 | 1,420,572 | 17.6 | 1,300,682 | 17.8 | ||
| 금 | 전기도금, 화폐, 전기접점, 장식품, 치과재료 등 | 1,225,100 | 14.7 | 1,950,445 | 18.5 | 748,178 | 9.2 | 755,687 | 10.4 | ||
| 은 | 사진감광재료, 전기도금, 전기접점, 치과재료 등 | 4,107,983 | 49.3 | 3,477,640 | 33.0 | 2,383,624 | 29.5 | 1,924,177 | 26.4 | ||
| 동 | 전선, 전지, 냉난방 배관, 전자재료, 동전 등 | 333,639 | 4.0 | 465,223 | 4.4 | 389,411 | 4.8 | 343,877 | 4.7 | ||
| 기타 | - | 393,847 | 4.7 | 793,765 | 7.5 | 586,751 | 7.3 | 506,837 | 7.0 | ||
| 합계 | - | 8,340,398 | 100.0 | 10,534,241 | 100.0 | 8,089,017 | 100.0 | 7,291,069 | 100.0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2026년 반기 기준 당사 주요 제품은 아연, 연, 금, 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연과 연은 합금 및 도금에 주로 사용되며, 금, 은의 경우 귀금속 및 전기도금 재료로 사용됩니다. 매출액 비중은 2026년 반기 별도기준 은이 49.3%로 가장 크며, 아연 18.7%, 금 14.7%, 연 8.6% 순입니다. 2023년 및 2024년에는 당사의 매출에서 아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연과 연은 건설, 선박, 자동차 및 가전 등 전방산업의 사이클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 침체기에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들어 지정학적 불확실성 및 무역 긴장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귀금속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5년부터 은의 매출 비중이 아연을 추월하였고 2026년 반기 기준 은이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안티모니,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희소금속의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공급망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어 희소금속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희소금속 회수율을 개선해온 당사는 희소금속 제품군의 매출액 및 수익성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은 경기 침체기 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상황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점, 당사는 공급망 불안정성 속 희소금속의 회수율 제고를 이룬 점 등을 통해 아연과 연의 실적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일정 부분 헤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귀금속 및 희소금속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아연과 연의 실적이 급격히 부진할 경우 당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성 지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 | 12,444,629 | 7,658,165 | 16,587,851 | 12,052,918 | 9,704,521 | 11,219,359 |
| 매출원가 | 10,682,732 | 6,862,471 | 14,786,341 | 10,912,123 | 8,742,576 | 10,050,403 |
| 매출원가율 | 85.8% | 89.6% | 89.1% | 90.5% | 90.1% | 89.6% |
| 매출총이익 | 1,761,897 | 795,694 | 1,801,510 | 1,140,795 | 961,945 | 1,168,955 |
| 매출총이익률 | 14.2% | 10.4% | 10.9% | 9.5% | 9.9% | 10.4% |
| 판매비와관리비 | 428,729 | 265,703 | 569,583 | 417,323 | 302,010 | 249,784 |
| 판관비율 | 3.4% | 3.5% | 3.4% | 3.5% | 3.1% | 2.2% |
| 영업이익 | 1,333,168 | 529,991 | 1,231,927 | 723,472 | 659,935 | 919,171 |
| 영업이익률 | 10.7% | 6.9% | 7.4% | 6.0% | 6.8% | 8.2% |
| 당기순이익 | 705,580 | 492,213 | 770,249 | 194,782 | 533,379 | 798,264 |
| 당기순이익률 | 5.7% | 6.4% | 4.6% | 1.6% | 5.5% | 7.1%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
당사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026년 반기 7,05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기록한 4,922억원 대비 약 43.3%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당기순이익의 경우, 2022년 7,983억원에서 2023년 5,334억원, 2024년 1,948억원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7,702억원을 기록하면 전년 대비 약 295.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아연 가격이 정점을 달했던 2022년 대비 당사의 전반적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도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금융비용 및 기타비용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글로벌 아연 가격이 회복되고 귀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아연 및 귀금속 가격 상승과 더불어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은 정기예금, 단기/장기 차입금, 단기/장기 사채 등 금융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며, 그 외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선수금, 미지급금 등에 대한 외환손익 등은 기타수익, 기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금융비용은 4,107억원으로 2025년 반기 2,229억원 대비 84.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지속된 경영권 분쟁 및 신사업 투자 등에 따라 확대된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함께 외화부채 증가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외환 관련 손실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연결기준 당사의 차입금은 2023년 8,624억원에서 2024년 4조 8,232억원으로 약 4조원 증가하였으며, 2025년 5조 8,050억원, 2026년 반기말 7조 4,95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규모 신사업 투자 및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투자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차입금 증가 및 금융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24년 경영권 분쟁에 따라 확대된 고금리의 차입금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로 차환이 완료된 상태로, 추가적인 이자비용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기타비용은 1,933억원으로 2025년 반기 974억원 대비 98.5%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기타비용의 증가는 2026년 반기 중 원/달러 환율 급등 따라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는 신사업 투자 및 경영권 분쟁 등에 따라 외화부채를 포함한 차입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거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부채의 환산 및 결제 과정에서 외환 관련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 현재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성 손실로서, 향후 환율 변동에 따라 관련 손실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연결기준 매출총이익 1조 7,619억원, 영업이익 1조 3,332억원, 당기순이익 7,056억원을 기록하였고,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14.2%, 10.7%, 5.7%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3.8%p., 3.8%p.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률은 0.7%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금속 가격 상승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된 데 기인합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원가는 주요 원재료인 아연 정광, 연 정광 가격에 영향을 받으나, 판매가격과 함께 주요 원재료의 가격도 LME 가격에 연동되므로 원가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89.6%, 90.1%, 90.5%, 89.1%, 2026년 반기 85.8%를 기록하며, 80% 중반~90% 초반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가를 포함한 비용의 경우 원재료비 및 상품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급여, 감가상각비, 전력비 순으로 대규모의 장치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영업활동 중 발생한 지급수수료는 2023년 1,237억원에서 2024년 2,80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3년 기타 계정으로 인식되었던 드라마 제작비 1,027억원이 2024년 지급수수료 1,070억원으로 인식된 것, 본사 법률자문료 및 신사업 투자자문, Cirque 광산탐사비 등이 422억원 증가한 것, 종속회사 Pedal Point(미국) 및 Ark Energy(호주)의 사업규모 확대로 지급수수료가 각각 149억원, 99억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용권자산상각비는 2023년 74억원에서 2024년 191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3년 지급수수료, 운반보관료 등으로 인식되던 계정이 2024년에는 사용권자산상각비로 인식되어 약 77억원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더해 본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용권상각비가 2023년 17억에서 2024년 58억으로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에는 사용권자산상각비가 241억원으로 2024년 191억원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본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증가로 인한 사용권 상각비 증가의 영향입니다. 한편, 2026년 반기 사용권자산상각비 및 지급수수료는 각각 148억원, 2,322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15억원, 1,144억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사업 관련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사용권자산이 증가하고, 법률자문료 및 기타 투자 자문료 증가로 지급수수료가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사의 매출원가 및 판관비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매출원가 및 판관비의 성격별 분류 내역]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재고자산의 변동 | (301,550,533) | (531,207,796) | (992,241,134) | (459,898,173) | 125,897,753 | (15,155,547) |
| 원재료비와 상품의 매입액 등 | 9,762,857,095 | 6,437,221,618 | 13,722,753,953 | 9,613,866,922 | 6,966,830,909 | 8,383,576,000 |
| 급여 | 267,871,632 | 211,553,415 | 477,907,202 | 393,063,690 | 329,685,464 | 267,575,589 |
| 퇴직급여 | 24,354,009 | 23,184,269 | 51,196,730 | 44,344,374 | 36,134,837 | 39,600,520 |
| 복리후생비 | 37,464,216 | 42,069,166 | 89,721,923 | 57,545,741 | 46,545,775 | 31,892,326 |
| 감가상각비 | 206,438,545 | 176,323,304 | 337,897,633 | 333,154,946 | 308,368,577 | 298,157,265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813,404 | 11,494,487 | 24,174,419 | 19,133,546 | 7,380,187 | 5,591,059 |
| 임차료 | 6,153,873 | 2,611,470 | 5,290,355 | 10,736,411 | 8,572,401 | 8,129,166 |
| 세금과공과 | 16,389,801 | 11,766,458 | 26,718,109 | 21,511,878 | 15,782,072 | 16,057,690 |
| 보험료 | 18,342,338 | 15,338,804 | 30,863,549 | 29,751,638 | 28,074,765 | 21,857,114 |
| 운반보관료 | 126,979,975 | 94,425,065 | 239,628,328 | 190,653,402 | 182,149,182 | 250,153,677 |
| 지급수수료 | 232,236,805 | 114,430,748 | 233,474,902 | 280,589,898 | 123,664,685 | 95,917,833 |
| 전력비 | 206,280,203 | 174,368,550 | 319,350,428 | 275,892,752 | 257,675,218 | 287,298,738 |
| 수선비 | 132,107,114 | 119,913,968 | 284,092,904 | 217,169,190 | 219,442,707 | 228,364,462 |
| 도급비 | 125,877,042 | 97,303,459 | 217,653,276 | 177,594,159 | 171,893,288 | 143,538,700 |
| 기타 | 234,844,673 | 127,377,008 | 287,441,427 | 124,335,828 | 216,488,098 | 237,632,877 |
| 합계 | 11,111,460,192 | 7,128,173,993 | 15,355,924,004 | 11,329,446,202 | 9,044,585,918 | 10,300,187,469 |
| 주1) 감가상각비에는 투자부동산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합계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
당사는 2026년 반기 기준 원재료 매입액 중 아연정광이 21%, 연정광이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Glencore를 비롯한 트레이더와 광산 등 다양한 매입처를 통하여 원재료를 수급하고 있으며, 매입처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비율) | 비고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원재료 | 아연정광 | 아연제련 원료 | 1,066,207(21%) | Glencore 등 |
| 연정광 | 연제련 원료 | 4,120,133(79%) | Glencore 등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당사의 주요 원재료 주요 구매처로는 Minera Penasquito, Trafigura 등이 있으며, 당사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가격변동 추이와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 매입가격 추이] | (단위 : USD/DMT) |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아연정광 | 수입 | 1,663 | 1,317 | 1,233 |
| 연정광 | 수입 | 6,498 | 3,792 | 2,973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다만, 국내외 경기변동 및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사 산업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황, 철강업 부진 등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당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 수익구조에서 매출원가가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매입단가의 상승이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이 발생하거나 수입규제의 강화 등 기타요인의 영향으로 영업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당사의 외형적 성장이 둔화 및 침체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2022년말 12조 979억원에서 2023년말 12조 461억원, 2024년말 14조 7,923억원, 2025년말 20조 2,104억원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전년말 대비 상승한 22조 7,214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2022년 2조 8,662억원, 2023년 2조 4,041억원을 기록하며 2조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말 기준 7조 1,96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199.4% 증가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9조 2,115억원, 2026년 반기말 기준 11조 1,275억원을 기록하며 증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당사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23년 말 6,192억 원이었던 단기차입금이 2024년 말 3조 3,199억 원으로 436.2% 증가한 점과 자기주식 공개매수 자금 조성을 위해 기중 발행한 9,968억 원 규모의 단기사채 등에 기인합니다. 이후에도 당사는 신사업 관련 CAPEX 및 지분투자,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와 금속가격 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등의 지속으로 차입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 CP(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해 9,968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전액 차환 완료하였고, 2026년 반기말에는 4,976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및 2023년에는 연결기준 약 20%대의 부채비율 및 10% 이하의 총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공개매수 자금 조달 등으로 인한 단기차입금 및 단기사채의 증가로 94.8%의 부채비율 및 32.6%의 총차입금 의존도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 되었습니다. 2024년 단기차입금은 2023년 6,193억원 대비 436% 증가한 3조 3,199억원을 기록했으며, 구체적인 단기차입금 내역으로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SC 제일은행 일반대출 5,000억원, KEB하나은행 일반대출 4,000억원과 매입채무 지급을 위한 한국투자증권 및 KB증권 기업어음 4,000억원, 크레디아그리콜 등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무역금융) 17,398억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사채는 공개매수를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조달한 9,968억원에 기인합니다. 향후 당사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어 차입금 및 사채 규모가 증가하게 될 시 당사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2022년말 12조 979억원에서 2023년말 12조 461억원, 2024년말 14조 7,923억원, 2025년말 20조 2,104억원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전년말 대비 상승한 22조 7,21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2022년 2조 8,662억원, 2023년 2조 4,041억원을 기록하며 2조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말 기준 7조 1,96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199.4% 증가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9조 2,115억원, 2026년 반기말 기준 11조 1,275억원을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당사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23년 말 6,192억 원이었던 단기차입금이 2024년 말 3조 3,199억 원으로 436.2% 증가한 점과 자기주식 공개매수 자금 조성을 위해 기중 발행한 9,968억원 규모의 단기사채 등에 기인합니다. 이후에도 당사는 신사업 관련 CAPEX 및 지분투자,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와 금속가격 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등의 지속으로 차입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 CP(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해 9,968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전액 차환 완료하였고, 2026년 반기말에는 4,976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 [재무 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자산총계 | 22,721,427 | 20,210,432 | 14,792,322 | 12,046,071 | 12,097,918 |
| 유동자산 | 10,453,121 | 12,069,317 | 7,567,074 | 5,571,657 | 6,071,091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905,224 | 3,451,070 | 893,806 | 676,775 | 780,982 |
| 부채총계 | 11,127,527 | 9,211,502 | 7,196,894 | 2,404,068 | 2,866,186 |
| 유동부채 | 7,846,168 | 6,127,539 | 6,366,334 | 1,902,819 | 2,319,117 |
| 총차입금 | 7,495,929 | 5,805,010 | 4,823,225 | 862,387 | 1,012,657 |
| 유동성차입금 | 5,111,128 | 3,136,064 | 4,342,955 | 693,465 | 803,783 |
| 단기차입금 | 3,621,287 | 3,047,322 | 3,319,851 | 619,182 | 791,579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96,430 | 81,366 | 13,845 | 64,479 | 3,126 |
| 유동성사채 | 395,860 | 7,376 | 12,460 | 9,804 | 9,078 |
| 단기사채 | 497,551 | 0 | 996,799 | 0 | 0 |
| 비유동성차입금 | 2,384,800 | 2,668,946 | 480,270 | 168,922 | 208,874 |
| 장기차입금 | 1,177,467 | 1,072,781 | 480,270 | 165,138 | 205,532 |
| 사채 | 1,207,334 | 1,596,165 | 0 | 3,784 | 3,342 |
| 순차입금 | 6,590,705 | 2,353,940 | 3,929,419 | 185,612 | 231,675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2022년 및 2023년에는 연결기준 약 20%대의 부채비율 및 10% 이하의 총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공개매수 자금 조달 등으로 인한 단기차입금 및 단기사채의 증가로 94.8%의 부채비율 및 32.6%의 총차입금 의존도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단기차입금은 2023년 6,193억원 대비 436% 증가한 3조 3,199억원을 기록했으며, 구체적인 단기차입금 내역으로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SC 제일은행 일반대출 5,000억원, KEB하나은행 일반대출 4,000억원과 매입채무 지급을 위한 한국투자증권 및 KB증권 기업어음 4,000억원, 크레디아그리콜 등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무역금융) 17,398억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사채는 공개매수를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조달한 9,968억원에 기인합니다. 향후 당사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어 차입금 및 사채 규모가 증가하게 될 시 당사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는 2024년 10월 2일 공시한 바와 같이, 상기한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한 자기주식 2,040,030주를 전량 소각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5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내 세 차례에 걸쳐 자기주식 2,040,030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소각 | 2차 소각 | 3차 소각 | |
|---|---|---|---|
| 소각 물량 | 608,010주 | 608,010주 | 608,010주 |
| 소각 예정일 | 2025년 6월 12일 | 2025년 9월 11일 | 2025년 12월 16일 |
| 출처: [정정]주식소각결정(2025.12.15) |
자기주식 소각은 재무제표상 자본의 구성요소 항목(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등)별 금액은 변동시키나, 이를 합산한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는 변동이 없으나,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함에 따라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등 주당 가치 지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재무 안정성 비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순차입금의존도 | 29.0% | 11.6% | 26.6% | 1.5% | 1.9% |
| 총차입금의존도 | 33.0% | 28.7% | 32.6% | 7.2% | 8.4% |
| 부채비율 | 96.0% | 83.7% | 94.8% | 20.0% | 23.7% |
| 유동비율 | 133.2% | 197.0% | 118.9% | 292.8% | 261.8% |
| 유동성차입금비율 | 68.2% | 54.0% | 90.0% | 80.4% | 79.4% |
| 주1) 순차입금 = 총 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주2) 차입금의존도 = 총 차입금 / 자산 총계,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 총계주3) 유동성차입금비율 = 유동성차입금 / 총 차입금출처: 당사 보고서, 연결기준 |
한편, 당사 총차입금은 주로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7조 4,959억원 중 단기차입금이 3조 6,213억원, 장기차입금이 1조 1,775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48.3%,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구체적인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차입금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액면이자율(%) | 2026년 반기 | 2025년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일반대출 | 3.25 | 4.58 | 351,471,546 | 170,000,000 |
| 기업어음(*1) | 2.76 | 3.70 | 900,000,000 | 700,000,000 |
| 매출채권할인 | 4.27 | 4.29 | 10,285,821 | 4,144,462 |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2) | 3.82 | 4.97 | 2,030,623,718 | 1,793,390,274 |
| 운영자금대출 | 1.98 | 6.00 | 321,447,715 | 373,078,783 |
| 시설자금대출 | 4.18 | 5.14 | 7,458,688 | 6,708,158 |
| 합계 | 3,621,287,488 | 3,047,321,677 | ||
| (*1)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상기 일부 차입금에 대해서 약정에 의한 조항(신용등급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 (*2) 연결실체는 매입채무에 대한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의 성격에 따라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출처: 당사 제시 |
| [장기차입금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최장만기일 | 액면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시설자금대출 | 2031-06-07 | 3.25 | 5.44 | 417,014,640 | 365,090,040 |
| 해외자원개발(*) | 2027-12-15 | 0.75 | 0.75 | 597,160 | 1,123,311 |
| 운영자금대출 | 2040-03-31 | 0.09 | 7.00 | 921,695,689 | 433,218,613 |
| ABL facility loan | 2028-11-28 | 5.12 | 5.12 | 434,589,269 | 354,715,196 |
| 차감: 유동성장기차입금 | (596,430,032) | (81,366,408) | |||
| 합계 | 1,177,466,726 | 1,072,780,752 | |||
| (*1)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차입금 담보로 백지수표 1매를 한국에너지공단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출처: 당사 제시 |
[공급자금융약정부채]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연결실체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금액을 지급하고, 연결실체는 공급자가 지급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연결실체는 원재료 매입을 목적으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연결실체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합니다.
| 지급기한 범위 | 당반기말 |
| 공급자금융약정부채 | 송장 지급기한으로부터 14일 ~ 180일 |
|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아닌 매입채무 | 선적일로부터 120일(*) |
| (*1) 공급자 금융약정을 통해 지급한 매입금액이 제외된 평균 지급기한입니다. |
| 출처: 당사 제시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가 넘으면 기업이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3년 연결기준 이자보상배율은 15.6배로, 2024년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이자보상배율이 6.1배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6.0배를 기록하였고, 2026년 반기에는 영업이익 증가 및 이자비용 감소의 영향으로 11.4배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준치인 1배를 상회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의 이자부담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2022년 이후 차입금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은 감소하였으나, 이자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및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9,052억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비용 지불 등 유동성 대응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조달한 금리 6.5%의 사모사채 1조원을 2025년 전액 상환 완료하여 당사의 이자비용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악화로 당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차입금의 증가로 인한 이자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이자상환능력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이자보상배율(연결 기준)] | (단위: 백만원, 배)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영업이익(A) | 1,333,168 | 1,231,927 | 723,472 | 659,935 | 919,171 |
| 이자비용(B) | 116,661 | 204,865 | 117,986 | 42,384 | 34,372 |
| 이자보상배율(A/B) | 11.4 | 6.0 | 6.1 | 15.6 | 26.7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 중 일부는 영업손실, 자본잠식 또는 과중한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케이잼㈜, 켐코㈜,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등의 종속기업은 2026년 반기 기준 큰 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로보원의 경우 음(-)의 자본총계를 기록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속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는 향후 추가적인 자금지원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결 기준 당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대규모 영업적자 또는 재무구조 악화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뿐만 아니라 차입금 및 이자상환능력 저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반기말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케이지트레이딩㈜(*) | 537,557,003 | 238,442,807 | 299,114,196 | 793,220,742 | 18,431,739 | 26,105,827 |
| ㈜케이지엑스 | 45,038,951 | 13,583,606 | 31,455,345 | 64,565,410 | 2,672,935 | 2,672,935 |
| 케이지그린텍㈜ | 4,169,932 | 1,800,982 | 2,368,950 | 7,107,204 | 244,878 | 244,878 |
| 스틸싸이클㈜(*) | 291,703,654 | 34,122,044 | 257,581,610 | 163,026,617 | 12,532,237 | 12,532,237 |
| Sun Metals Holdings Ltd.(*) | 3,572,578,798 | 1,512,287,446 | 2,060,291,352 | 870,167,603 | 27,863,938 | 160,930,793 |
| Pan-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 6,392,820 | 4,834,324 | 1,558,496 | - | (821,814) | (499,270)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177,292,164 | 17,106,625 | 160,185,539 | - | (3,122,612) | 7,807,314 |
|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 45,032,300 | 41,736,371 | 3,295,929 | 16,054,766 | 1,915,696 | 2,080,450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 29,986,744 | 4,725,813 | 25,260,931 | 25,038,334 | 861,489 | 3,192,320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151,830,251 | 1,679,018 | 150,151,233 | 23,347,537 | 2,692,644 | 12,851,326 |
|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 769,020 | 3,026 | 765,994 | - | (647) | 11,263 |
|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1,467,433 | 8,297,812 | 103,169,621 | 3,239,025 | (8,091,461) | (8,091,461) |
| 케이잼㈜ | 330,246,040 | 181,947,756 | 148,298,284 | 271,561 | (6,713,390) | (6,713,390) |
| Pedalpoint Holdings, LLC.(*) | 1,735,889,123 | 1,075,977,439 | 659,911,684 | 2,685,641,210 | 1,196,138 | 50,905,896 |
|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4,411,363 | - | 24,411,363 | - | (1,041,639) | (1,041,639) |
| 켐코㈜ | 611,784,400 | 452,287,180 | 159,497,220 | 119,143,697 | (11,122,222) | (11,122,222) |
| ㈜로보원 | 3,091,489 | 7,289,088 | (4,197,599) | 1,340,002 | (1,065,213) | (1,065,213)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4,038,947,349 | 625,837,807 | 3,413,109,542 | 176,960,589 | (110,111,213) | 89,339,354 |
| (*) 케이지트레이딩㈜, 스틸싸이클㈜, Sun Metals Holdings Ltd.,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Pedalpoint Holdings, LLC. ,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및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의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요약재무정보입니다. 케이지트레이딩㈜는 에스아이앤엘㈜,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틸싸이클㈜는 스틸싸이클에스씨㈜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Sun Metals HoldingsLtd.는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Z Minerals Holdings PTE Ltd.는 ICM Pachapaqui S.A.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Pedalpoint Holdings, LLC.는 Pedalpoint Igneo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rucible Metals Holdings, LLC는 Crucible Metals, LL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씬앤스튜디오(구. 아크미디어㈜)의 재무정보를,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가젤 제1호 유한회사의 재무정보를 각각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2개의 종속회사에 대해 대여금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대여금액 합계는 1,883억원입니다.
|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현황] |
| 대여처 | 대여일 | 만기일 | 이자율 | 대여금액(원화) | 대여금 구분 | 주요 사업 | 비고 |
|---|---|---|---|---|---|---|---|
| Ark Energy Corporation | 2025-03-21 | 2028-03-21 | 5.56% | 79,634,250,000 | 장기대여금 | 신재생 | - |
| Pedal Point | 2024-08-28 | 2026-12-22 | 5.93% | 8,478,250,000 | 장기대여금 | 자원순환 | - |
| Pedal Point | 2025-09-17 | 2028-09-17 | 6.09% | 23,122,500,000 | 장기대여금 | 자원순환 | - |
| Pedal Point | 2025-12-29 | 2028-09-17 | 6.09% | 77,075,000,000 | 장기대여금 | 자원순환 | - |
| 합계 | - | - | - | 188,310,000,000 | - | - | - |
| 주) 적용환율(2026년 6월 30일 매매기준율): 1 USD=1,541.50원, 1 AUD=1,061.79원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종속기업 7곳에 대한 14건의 지급보증 내역이 존재하며, 지급보증한도 총액은 1조 5,773억원입니다.
|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현황] |
| 보증수혜자 | 보증채권자 | 지급보증한도(원) | 보증 기간 | 지급보증료율 | 주요 사업 | 비고 |
|---|---|---|---|---|---|---|
| ICM Pachapaqui | 페루 BCP | 11,784,767,500 | 2025.02.08 ~ 2027.02.07 | 1.05% | 제련 및 기타 | Standby L/C에 대한 KZ의 보증 |
| SMC | KB Hong Kong | 77,075,000,000 | 2025.10.22 ~ 2028.10.22 | 0.84% | 제련 및 기타 | SMC 차입금에 대한 KZ의 보증 |
| ANZ / SMBC | 184,980,000,000 | 2025.10.24 ~ 2028.10.24 | 0.84% | 제련 및 기타 | SMC 차입금에 대한 KZ의 보증 | |
| Crucible Metals | US Department of Commerce | 323,715,000,000 | 2025.12.15 ~ 2035.12.14 | 미정 | 제련 및 기타 | Crucible Metals 차입금에 대한 KZ의 보증 |
| Kataman | SC제일은행 | 77,075,000,000 | 2026.01.14 ~ 2027.01.14 | 0.54% | 자원순환 | Kataman 차입금에 대한 KZ의 보증 |
| Pedal Point | JP Morgan | 13,873,500,000 | 2024.09.06 ~ 2026.09.04 | 0.76% | 자원순환 | Pedal Point 차입금에 대한 KZ의 보증 |
| Mizuho Bank | 30,830,000,000 | 2024.10.15 ~ 2026.10.15 | 0.76% | 자원순환 | Pedal Point 차입금에 대한 KZ의 보증 | |
| BNP Paribas | 77,075,000,000 | 2025.07.18 ~ 2026.07.17 | 0.76% | 자원순환 | Pedal Point 차입금에 대한 KZ의 보증 | |
| Ark Energy Corporation | InfraDebt Victorian Funds | 18,881,811,570 | 2023.09.30 ~ 2028.12.31 | 0.76% | 신재생 | Ark Energy Corporation 차입금에 대한 KZ의 보증 |
| ANZ | 74,325,300,000 | 2023.12.06 ~ 2026.09.30 | 0.76% | 신재생 | Ark Energy Corporation 차입금에 대한 KZ의 보증 | |
| Ark Energy MacIntyre | Nordex Oceania Pty Ltd & Nordex Energy SE & Co. KG | 12,394,274,670 | 2025.01.10 ~ 매입채무 소멸시 | 1.03% | 신재생 | Nordex TSA(터빈 공급계약)에 대한 KZ의 보증, AUD 지급보증의 원화환산액 |
| 8,868,249,500 | 2025.01.10 ~ 매입채무 소멸시 | 1.03% | Nordex TSA(터빈 공급계약)에 대한 KZ의 보증, USD 지급보증의 원화환산액 | |||
| 14,564,214,300 | 2025.01.10 ~ 매입채무 소멸시 | 1.03% | Nordex TSA(터빈 공급계약)에 대한 KZ의 보증, EUR 지급보증의 원화환산액 | |||
| ANZ/BNPP/하나 | 651,855,178,590 | 2025.04.15 ~ 2040.06.30 | 1.03% | 신디케이트론 한도대출에 대한 KZ의 보증 | ||
| 합계 | - | 1,577,297,296,130 | - | - | - | - |
| 주) 적용환율(2026년 6월 30일 매매기준율): 1 USD=1,541.50원, 1 AUD=1,061.79원, 1 EUR=1,761.09원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난 3년간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해 2023년 2,563억원, 2024년 8,692억원, 2025년 2,831억원, 2026년 반기 3조 3,473억원의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 [종속회사 3년 투자내역] |
| (단위: 억원) |
| 연도 | 회사명 | 원화대가 | 주요 사업 |
|---|---|---|---|
| 2023 | ICM Pachapaqui S.A.C. | 28 | 제련 및 기타 |
| Amogy Inc | 389 | 제련 및 기타 | |
| 켐코㈜ | 1,584 | 2차전지 | |
| 케이잼㈜ | 500 | 2차전지 | |
| ICM Pachapaqui S.A.C. | 62 | 제련 및 기타 | |
| 소계 | 2,563 | ||
| 2024 | ICM Pachapaqui S.A.C. | 39 | 제련 및 기타 |
| 케이잼㈜ | 541 | 2차전지 | |
| Pedalpoint LLC | 972 | 자원순환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6,894 | 신재생 | |
| ICM Pachapaqui S.A.C. | 139 | 제련 및 기타 | |
| Pedalpoint LLC | 107 | 자원순환 | |
| 소계 | 8,692 | ||
| 2025 | ICM Pachapaqui S.A.C. | 143 | 제련 및 기타 |
| Pedalpoint LLC | 1,358 | 자원순환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1,330 | 제련 및 기타 | |
| 소계 | 2,831 | ||
| 2026반기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33,340 | 제련 및 기타 |
| ICM Pachapaqui S.A.C. | 133 | 제련 및 기타 | |
| 소계 | 33,473 |
| 출처: 당사 제공 및 정기보고서 |
| 주) 적용환율: 각 취득일의 매매기준율 |
| 라. 매출채권 등 회수가능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매출채권/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보증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2022년 말 80억원, 2023년 말 93억원, 2024년 말 85억원, 2025년 말 107억원, 2026년 반기말 105억원 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연결 기준 2022년 1.17%, 2023년 1.44%, 2024년 0.91%, 2025년 0.86%, 2026년 반기 0.72% 이며, 매출채권의 회전율은 2022년 19.74회, 2023년 16.78회, 2024년 17.89회, 2025년 17.24회, 2026년 반기 19.54회 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시장 상황 및 거래처 사정에 따라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연결 기준 2022년 1.17%, 2023년 1.44%, 2024년 0.91%, 2025년 0.86%, 2026년 반기 0.72%이며, 매출채권의 회전율은 2022년 19.74회, 2023년 16.78회, 2024년 17.89회, 2025년 17.24회, 2026년 반기 19.54회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시장 상황 및 거래처 사정에 따라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4개년 당사 매출채권 회전율]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채권 | 1,431,838 | 1,115,039 | 809,128 | 538,185 | 618,311 |
| 매출액 | 12,444,629 | 16,587,851 | 12,052,918 | 9,704,521 | 11,219,359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19.54 | 17.24 | 17.89 | 16.78 | 19.74 |
| 매출채권 회수기간(일) | 18.7 | 21.2 | 20.4 | 21.7 | 18.5 |
| 주1) 매출채권 회전율(회) = 매출액÷{(기초 매출채권+기말 매출채권)÷2} |
| 주2) 상기 2026년 반기 매출채권 회전율은 연환산한 수치입니다.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
당사는 과거의 회사 경험을 반영한 설정률을 산정하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Roll-Rate 방식을 통하여 채무불이행 확률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률 및 대손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률 : 과거 3개년 연체전이율표를 기초로 평균전이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손예상액 : 산출된 1년 채무불이행률을 바탕으로 충당금 설정률 표를 연체 구간별로 작성하고, 보고기간 말 연체구간별 채권 잔액에 해당 구간별 채무불이행률을 곱해 손실충당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 설정기준 :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매출채권 등을 정상, 연체 1개월, 연체 2개월, 연체 3개월 이상의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채무불이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매출채권/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보증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2022년 말 80억원, 2023년 말 93억원, 2024년 말 85억원, 2025년 말 107억원, 2026년 반기말 105억원입니다.
| [최근 4개년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및 대손충당금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26년 반기 | 매출채권 | 1,287,448 | 2,784 | 0.22% |
| 미수금 | 55,621 | 7,736 | 13.91% | |
| 대여금 | 74,069 | - | 0.00% | |
| 기타 | 53,859 | - | 0.00% | |
| 합 계 | 1,470,997 | 10,519 | 0.72% | |
| 2025년 | 매출채권 | 1,144,868 | 5,320 | 0.46% |
| 미수금 | 47,282 | 5,399 | 11.42% | |
| 대여금 | 43,824 | - | 0.00% | |
| 기타 | 13,191 | - | 0.00% | |
| 합 계 | 1,249,164 | 10,719 | 0.86% | |
| 2024년 | 매출채권 | 809,128 | 3,021 | 0.37% |
| 미수금 | 76,933 | 5,433 | 7.06% | |
| 대여금 | 34,101 | - | 0.00% | |
| 기타 | 13,092 | - | 0.00% | |
| 합 계 | 933,254 | 8,454 | 0.91% | |
| 2023년 | 매출채권 | 538,185 | 2,771 | 0.51% |
| 미수금 | 75,835 | 5,129 | 6.76% | |
| 대여금 | 20,332 | 1,384 | 6.81% | |
| 기타 | 11,412 | - | 0.00% | |
| 합 계 | 645,764 | 9,284 | 1.44% | |
| 2022년 | 매출채권 | 618,311 | 2,793 | 0.45% |
| 미수금 | 45,854 | 65 | 0.14% | |
| 대여금 | 15,558 | 5,186 | 33.33% | |
| 기타 | 8,585 | - | 0.00% | |
| 합 계 | 688,307 | 8,044 | 1.17%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
2026년 반기말 당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84.2%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1년 초과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비중은 전체의 1.1% 수준으로 크지 않으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주요 거래처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넘어서는 추가 대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026년 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및기타채권잔액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미도래 | 만기 경과~3개월 | 3개월 초과~6개월 초과 | 6개월 초과~1년 이하 | 1년 초과 | 계 |
|---|---|---|---|---|---|---|
| 금 액 | 1,326,094,798 | 208,660,756 | 17,684,176 | 5,072,556 | 18,021,985 | 1,575,534,271 |
| 구성비율(%) | 84.2 | 13.2 | 1.1 | 0.3 | 1.1 | 100.0 |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
| 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 최근 4년 동안의 재고자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2조 8,254억원, 2023년 2조 6,377억원, 2024년 3조 7,804억원, 2025년 6조 2,205억원, 2026년 반기말 6조 7,241억원으로 제품 판매 및 원재료 매입의 물량 및 단가에 따라 증감 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6조 7,24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약 8.1%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6년 반기 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2026년 반기 중 매입단가가 높은 반제품, 재공품(금, 은 등)과 고품위 원료의 매입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3.51회, 3.20회, 3.40회, 2.96회, 2026년 반기 3.30회로 매년 3회 초반대의 회전율과 100일 초반대의 재고자산회전기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의 비율은 2022년 25.2%, 2023년 27.4%, 2024년 31.4%, 2025년 37.5%, 2026년 반기 27.0%로,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비율 및 재고자산회전율을 통해 보았을 때, 당사의 재고자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매입처를 통해 원재료 및 상품 등을 매입하고 있으므로 매입처 편중으로 인한 매입가격 협상력 약화 등의 위험은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전방산업의 불황 및 경기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재고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당사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익성을 악화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최근 4년 동안의 재고자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2조 8,254억원, 2023년 2조 6,377억원, 2024년 3조 7,804억원, 2025년 6조 2,205억원, 2026년 반기말 6조 7,241억원으로 제품 판매 및 원재료 매입의 물량 및 단가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6조 7,24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약 8.1%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6년 반기 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2026년 반기 중 매입단가가 높은 반제품, 재공품(금, 은 등)과 고품위 원료의 매입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재공품, 부산물, 원재료, 저장품, 반제품, 미착자재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4개년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근 4개년 재고자산 현황(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2026년 반기말 | 상품 | 189,223 | 2,035 | 191,258 |
| 제품 | 544,543 | - | 544,543 | |
| 재공품 | 1,295,900 | - | 1,295,900 | |
| 부산물 | 24,160 | - | 24,160 | |
| 원재료 | 1,730,186 | - | 1,730,186 | |
| 저장품 | 216,659 | (7,894) | 208,765 | |
| 반제품 | 901,402 | - | 901,402 | |
| 미착자재 | 1,752,410 | - | 1,752,410 | |
| 기타재고자산 | 124,996 | (49,482) | 75,514 | |
| 합계 | 6,779,480 | (55,341) | 6,724,139 | |
| 2025년 | 상품 | 163,543 | 6,016 | 169,559 |
| 제품 | 565,131 | (2,267) | 562,864 | |
| 재공품 | 879,543 | (1,588) | 877,956 | |
| 부산물 | 15,418 | - | 15,418 | |
| 원재료 | 1,093,292 | (673) | 1,092,619 | |
| 저장품 | 100,039 | - | 100,039 | |
| 반제품 | 1,032,749 | - | 1,032,749 | |
| 미착자재 | 2,296,651 | - | 2,296,651 | |
| 기타재고자산 | 114,791 | (42,108) | 72,683 | |
| 합계 | 6,261,157 | (40,620) | 6,220,537 | |
| 2024년 | 상품 | 161,928 | (134) | 161,795 |
| 제품 | 403,524 | (14,608) | 388,916 | |
| 재공품 | 671,700 | (4,462) | 667,237 | |
| 부산물 | 7,192 | 0 | 7,192 | |
| 원재료 | 687,180 | (2,019) | 685,162 | |
| 저장품 | 85,052 | (427) | 84,625 | |
| 반제품 | 405,704 | 0 | 405,704 | |
| 미착자재 | 1,271,667 | 0 | 1,271,667 | |
| 기타재고자산 | 148,941 | (40,798) | 108,143 | |
| 합계 | 3,842,888 | (62,448) | 3,780,440 | |
| 2023년 | 상품 | 71,418 | (8,308) | 63,110 |
| 제품 | 321,976 | (3,447) | 318,530 | |
| 재공품 | 372,605 | (984) | 371,620 | |
| 부산물 | 5,095 | 0 | 5,095 | |
| 원재료 | 626,546 | (6,865) | 619,681 | |
| 저장품 | 78,695 | (435) | 78,259 | |
| 반제품 | 381,040 | 0 | 381,040 | |
| 미착자재 | 635,236 | 0 | 635,236 | |
| 기타재고자산 | 165,134 | 0 | 165,134 | |
| 합계 | 2,657,744 | (20,039) | 2,637,705 | |
| 2022년 | 상품 | 212,966 | (16,579) | 196,387 |
| 제품 | 439,628 | (7,978) | 431,649 | |
| 재공품 | 342,665 | 0 | 342,665 | |
| 부산물 | 10,689 | 0 | 10,689 | |
| 원재료 | 744,576 | 0 | 744,576 | |
| 저장품 | 119,887 | (465) | 119,422 | |
| 반제품 | 349,282 | 0 | 349,282 | |
| 미착자재 | 531,020 | 0 | 531,020 | |
| 기타재고자산 | 99,756 | 0 | 99,756 | |
| 합계 | 2,850,467 | (25,022) | 2,825,445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3.51회, 3.20회, 3.40회, 2.96회, 2026년 반기 3.30회로 매년 3회 초반대의 회전율과 100일 초반대의 재고자산회전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의 비율은 2022년 25.2%, 2023년 27.4%, 2024년 31.4%, 2025년 37.5%, 2026년 반기 27.0%로,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비율 및 재고자산회전율을 통해 보았을 때, 당사의 재고자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매입처를 통해 원재료 및 상품 등을 매입하고 있으므로 매입처 편중으로 인한 매입가격 협상력 약화 등의 위험은 낮은 수준입니다.
| [재고자산 현황 및 재고자산 회전율] |
| (단위: 백만원, 회, 일) |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매출원가 | 10,682,732 | 14,786,341 | 10,912,123 | 8,742,576 | 10,050,403 |
| 기초재고 | 6,220,537 | 3,780,440 | 2,637,705 | 2,825,445 | 2,909,109 |
| 기말재고 | 6,724,139 | 6,220,537 | 3,780,440 | 2,637,705 | 2,825,445 |
| 재고자산회전율 | 3.30 | 2.96 | 3.40 | 3.20 | 3.51 |
| 재고자산회전기간 | 110.6 | 123.4 | 107.3 | 114.0 | 104.1 |
|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 27.0% | 37.5% | 31.4% | 27.2% | 25.2% |
| 주1)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전기 재고자산 + 당기 재고자산)/2] |
| 주2) 2026년 반기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기간,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은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연환산한 수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다만, 향후 지속적인 전방산업의 불황 및 경기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재고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당사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익성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주요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는 국내외 수백개의 업체를 매출처로 가지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상위 10개 매출처)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2025년, 2026년 반기까지 각각 20.7%, 29.2%, 26.6%, 29.2%, 32.5%로 약 30%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매출처 중 전체 매출의 5%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매출처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산화된 매출처를 고려해보았을 때, 매출처 편중으로 인해 가격 협상력이 낮아져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글로벌 경쟁업체 간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심화로 인해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증가하고 당사가 이러한 단가인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비철금속제련회사로서 아연과 연의 생산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금, 은, 동, 황산 등은 아연과 연의 제련과정에서 회수하는 유가금속과 부산물의 일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제품인 아연은 일반적으로 철강재의 보호피막으로 사용되며, 강관, 강판, 철선ㆍ철구조물 등의 소재에 도금용으로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 Die-Casting 및 동합금용 원재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 수요의 대부분이 배터리 제조용이며 이외에는 Litharge, 전선피복, 땜납, 방사선차폐, 안료, 방수재, 방음재, 총탄, 솔더 등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금, 은, 동 등 귀금속의 경우에는 산업재 또는 장신구, 투자 수요 등이 있습니다. 연도별 당사의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과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매출처 별 매출액 및 매출액 비중] | |
| (단위: 백만원, %) | |
| 주요 매출처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A | 17,253 | 0.1% | 1,146,654 | 6.9% | 656,814 | 5.4% | 468,281 | 4.8% | 258,252 | 2.3% |
| B | 244,062 | 2.0% | 737,532 | 4.4% | 589,913 | 4.9% | 465,498 | 4.8% | 423,387 | 3.8% |
| C | 845,842 | 6.8% | 792,338 | 4.8% | 318,863 | 2.6% | 151,981 | 1.6% | - | 0.0% |
| D | 524,011 | 4.2% | 557,272 | 3.4% | 351,111 | 2.9% | 251,598 | 2.6% | 414,066 | 3.7% |
| E | 224,119 | 1.8% | 380,167 | 2.3% | 361,555 | 3.0% | 343,774 | 3.5% | 332,918 | 3.0% |
| F | 819,212 | 6.6% | 168,231 | 1.0% | 168,698 | 1.4% | 320,510 | 3.3% | 69,781 | 0.6% |
| G | 828,443 | 6.7% | 137,677 | 0.8% | 148,264 | 1.2% | 215,909 | 2.2% | 123,886 | 1.1% |
| H | 180,797 | 1.5% | 489,857 | 3.0% | 117,149 | 1.0% | 228,803 | 2.4% | 162,229 | 1.4% |
| I | 122,425 | 1.0% | 239,430 | 1.4% | 289,086 | 2.4% | 250,495 | 2.6% | 230,859 | 2.1% |
| J | 220,100 | 1.8% | 201,398 | 1.2% | 217,765 | 1.8% | 136,181 | 1.4% | 299,458 | 2.7% |
| 총 매출액 | 12,444,629 | 100.0% | 16,587,851 | 100.0% | 12,052,918 | 100.0% | 9,704,521 | 100.0% | 11,219,359 | 100.0%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국내외 수백개의 업체를 매출처로 가지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상위 10개 매출처)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2025년, 2026년 반기까지 각각 20.7%, 29.2%, 26.6%, 29.2%, 32.5%로 약 30%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매출처 중 전체 매출의 5%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매출처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당사의 분산화된 매출처를 고려해보았을 때, 매출처 편중으로 인해 가격 협상력이 낮아져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글로벌 경쟁업체 간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심화로 인해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증가하고 당사가 이러한 단가인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유형자산 및 설비투자 관련 위험비철금속 산업은 자동차, 건설, 철강, 반도체 등 주요 기간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기초소재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자본집약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장치산업입니다. 따라서 산업내에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높은 기술력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므로 유형자산은 총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연결기준 6조 64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7% 수준이며, 이와 같이 높은 유형자산의 비중은 고정비의 부담을 발생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로 신사업 부문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업 확대를 위해 2028년까지 동 제련 설비를 총 11만톤 규모로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2차전지 소재사업의 외형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30%의 지분을 보유한 호주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Richmond Valley Solar Farm &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발전소 개발을 추진하여 2029년 상업가동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핵심광물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에 USD 7,432백만(약 74억 달러, 한화 약 10.9조원)을 투자하는 "Project Crucible"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시운전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외형 성장을 위해 신사업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생산설비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경우 생산능력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신사업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설비의 증설은 추가적인 자금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설비증설 후의 감가상각비 발생 등으로 인해, 초기년도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 발생시 부채증가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증가가 수반됨에 따라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 시기는 투자를 통해 새롭게 발생할 추가 매출액 확보 시기 대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시장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향후 당사의 매출액 증가분이 투자계획을 하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과 재무상황 및 운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철금속 산업은 자동차, 건설, 철강, 반도체 등 주요 기간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기초소재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며, 자본집약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장치산업입니다. 따라서 산업내에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높은 기술력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므로 유형자산은 총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26년 반기말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연결기준 6조 64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7% 수준이며, 이와 같이 높은 유형자산의 비중은 고정비의 부담을 발생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최근 4개년 유형자산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토지 | 530,829 | 488,902 | 474,304 | 471,713 | 381,958 |
| 건물 | 1,223,897 | 1,171,225 | 1,072,233 | 962,874 | 903,812 |
| 구축물 | 977,753 | 918,609 | 888,743 | 797,982 | 695,644 |
| 기계장치 | 5,761,301 | 5,264,676 | 5,176,620 | 4,790,577 | 4,742,903 |
| 차량운반구 | 64,590 | 52,972 | 67,135 | 61,061 | 52,187 |
| 공구기구비품 | 148,536 | 128,769 | 118,294 | 102,023 | 91,460 |
| 선박 | 105,026 | 98,480 | 100,205 | - | - |
| 기타의 유형자산 | 472,193 | 9,979 | 7,772 | 45,669 | 49,580 |
| 건설중인자산 | 1,852,966 | 1,644,987 | 1,156,391 | 504,323 | 459,829 |
| 합 계 | 11,137,090 | 9,778,598 | 9,061,698 | 7,736,221 | 7,377,373 |
|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 합계 | (5,072,739) | (4,414,002) | (4,242,985) | (3,867,187) | (3,683,004) |
| 유형자산 장부금액 | 6,064,351 | 5,364,597 | 4,818,713 | 3,869,034 | 3,694,369 |
| 총자산 | 22,721,427 | 20,210,432 | 14,792,322 | 12,046,071 | 12,097,918 |
|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 26.7% | 26.5% | 32.60% | 32.10% | 30.50% |
| 출처 : 당사 제시, 연결기준 |
당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기계장치, 구축물, 공구기구비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당사의 유형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장치의 경우, 설비 가동률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인 노후화가 일어나며, 노후화로 인한 기계장치 수리 및 교체 등에 따른 지속적인 자본적 지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사업 계획 및 기술 진보에 따른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자본지출의 부담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1,419억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192억원, 구축물의 감가상각비는 137억원, 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비는 84억원,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34억원으로, 전체 감가상각비 1,915억원 중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74.1%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기계장치의 경우, 건물 및 구축물에 비해 노후화되는 기간이 짧아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한편, 당사는 비철금속 제조업 및 신사업(자원순환사업, 2차전지소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업)과 관련하여 신규 설비 투자를 계획중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향후 설비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비 투자 계획] |
| (단위 : 억원) |
| 투자명 | 향후 투자금액 | 구분 | 현황 | 완공 예정시기 |
|---|---|---|---|---|
| 산소 공장 증설 | 1,224 | 설비 증설 | - | 2027년 |
| 니켈 제련소 신규 건설 | 1,328 | 신규 건설 | - | 2026년 |
| 반도체 황산 설비 증설 | 2,612 | 설비 증설 | 50만톤까지 단계적 증설 예정 | 2032년 |
| 납축전지파쇄장 신규 건설 | 481 | 신규 건설 | - | 2027년 |
| 풍력발전 사업 | 1,259 | 신규 건설 | 공사진행 중 | 2027년 |
|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 12,800 | 신규 건설 | - | 2029년 |
|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투자 | 109,000 | 신규 건설 | - | 2029년 |
| 합계 | 128,704 | - | - | -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로 신사업 부문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설비별 구체적인 설비투자 진행과정 및 사업 전망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산소 공장 증설
당사는 제련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소 및 질소를 외부 업체와의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조달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자체 LNG 복합화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전력비 경쟁력을 활용하여 산소공장을 증설하고, 산소 및 질소의 자가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유틸리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산소 및 질소 생산은 전력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자체 발전설비와 연계할 경우 기존 외부 구매 대비 경제성 있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제련 공정의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산소 공급계약은 2027년 8월, 질소 공급계약은 2031년 6월 만료될 예정이며, 계약 만료 이후 산소 37,000Nm³/h 및 질소 12,500Nm³/h의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에 따른 공급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가생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 시점이 증설 투자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소 공장 증설 투자 기간은 2025년 07월부터 2027년 09월까지로 예상되며, 총 투자 예상금액은 1,344억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기준 기 투자발생금액은 120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향후 투자금액은 1,224억원으로 예상됩니다.
(2) 니켈 제련소 신규 증설
당사는 독자적인 비철금속 생산 노하우를 발판으로2차전지 사업 등 미래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 황산니켈을 생산해왔으며, 2017년부터 자회사 켐코(KEMCO)를 통해 2차전지 사업을 선도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All-in-One 니켈 제련소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6년 완공 계획입니다.
니켈 제련소 신규 증설 투자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예상되며, All-in-One 니켈 제련소 신축공사(Capa: NiSO4 19.1만톤(Ni 환산 4.26만톤))에 대한 투자입니다. 총 투자 예상금액은 5,600억원으로 생산설비 5,154억원 및 예비비 등 제비용 44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기준 기 투자발생금액은 4,272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향후 투자금액은 1,32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황산니켈은 니켈을 황산에 용해하고 증발시켜 만든 무기화합물로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원료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황산니켈 생산량 중 7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 중이며, Jinchuan, GEM, Umicore등이 대표적인 경쟁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KG에너켐, 우전지엔에프 등에서 황산니켈을 생산 중에 있으며 포스코, 에코프로 등에서도 생산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이차전지 수요량이 증가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인 수요 둔화 상태이며, 캐즘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다시 이차전지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SK, LG 등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NCM계열 이차전지가 주력 생산품이며, 양극재 및 전구체 원료인 황산니켈의 수요량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캐즘 해소 후 국내 이차전지 제조 업체들의 이차전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황산니켈의 수요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반도체 황산 설비 증설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리며, 모든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AI분야의 성장세에 힘입어 고성능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그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 역시 지속적인 증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창출되는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해당 일정에 맞춰 반도체 황산 설비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반도체 황산은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 중 유기물, 금속 오염, 파티클을 제거하는 세정용으로 사용되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는 반도체 황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황산은 고순도의 정제 능력과 설비, 기술력을 갖춘 사업장에서만 생산 가능하며, 이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3곳뿐입니다. 황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반도체 황산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총 투자비는 2,61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 투자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 투자 금액은 당사의 자체 자금을 활용하였습니다.
| [당사 반도체 황산 설비 최근 5개년 투자 내역] |
| (단위 : 천원) |
| 구분 | 투자기간 | 투자내용 | 투자금액 |
|---|---|---|---|
| 14/15 Line 및 무수황산 합리화 (배소 1,2계열) | 2017.10 ~ 2019.01 | 반도체 황산 20만톤 Capa 증설 | 409 |
| 16/17 Line 증설 | 2019.03 ~ 2020.12 | 반도체 황산 24만톤 Capa 증설 | 251 |
| 18/19 Line 증설 | 2021.10 ~ 2024.08 | 반도체 황산 28만톤 Capa 증설 | 773 |
| 20/21 Line 증설 | 2024.07 ~ 2026.07 | 반도체 황산 32만톤 Capa 증설 | 439 |
| 출처: 당사 제시 |
국내 반도체 황산 주요 생산자는 당사를 포함하여 2개사가 있으며, 2024년에 1개사가 추가 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Fab 中 DRAM 분야에 주로 반도체 황산을 공급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 반도체는 Foundry와 V-Nand에 비해(경쟁사가 주로 공급 중) DRAM에 강점이 있어 그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앞으로 고객사의 증설비율도 DRAM 분야가 가장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사의 반도체 황산 설비 증설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 공급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 2개사는 현재 지속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장(Fab)을 증설 중에 있으며, 각 공장 별로 반도체 황산 수요량은 약 6~12만톤/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상기와 같은 고객사의 증설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황산 설비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4) 납축전지파쇄장 신규 건설
당사의 주요 생산제품인 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정광은 향후 품위의 지속적인 하락과 입고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생산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존 연정광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원료의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원료 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폐납축전지를 파쇄 및 처리하여 연정광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Paste의 수분을 제거하고 PP(Polypropylene)를 분리함으로써 후속 공정의 원료 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원료 투입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처리 과정에서 분리·회수되는 PP Scrap을 별도로 판매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정광 수급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대체 원료 확보, 원료 처리 효율 개선 및 부산물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등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납축전지파쇄장 신규 건설 투자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02월까지로 예상되며, 총 투자 예상금액은 491억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기준 기 투자발생금액은 10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향후 투자금액은 48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신성장동력을 통한 외형성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신사업부문향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설비 완공 시 매출 증가로 인해 신사업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설비의 증설은 추가적인 자금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설비증설 후의 감가상각비 발생 등으로 인해, 초기년도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 발생시 부채증가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증가가 수반됨에 따라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 시기는 투자를 통해 새롭게 발생할 추가 매출액 확보 시기 대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시장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향후 당사의 매출액 증가분이 투자계획을 하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과 재무상황 및 운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호주 풍력발전소 건설
당사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호주 자회사 Ark Energy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목표 추진의 일환으로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총 923MW 규모 풍력발전소의 지분 30%를 2024년 4월 취득하였으며, 현재 해당 발전소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호주 통신기업 Telstra 및 당사의 호주 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에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생산 전력은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 풍력발전소의 지분 30%를 취득하면서 당시까지 지출된 건설금액을 지급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건설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투자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신고일인 2026년 9월 29일 이후 발전소 건설 완료까지 약 1,25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 추가 소요자금에는 향후 건설 진행에 따른 공사비 및 관련 금융비용 등 실제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사업은 정부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에 따라 개발허가 및 건설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인허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에 따라 현재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회사들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호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경되거나 전력시장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전력가격 또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당사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신성장동력을 통한 외형성장을 위해 신사업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설비 완공 시 매출 증가를 통해 신사업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설비의 증설 및 건설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요구될 수 있고, 설비 완공 후 감가상각비 발생 등으로 인해 초기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 발생 시 부채 증가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자본지출 시기는 투자를 통해 새롭게 발생할 추가 매출액의 확보 시기보다 선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시장환경이 도래하거나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향후 매출액 증가분이 투자계획을 하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황 및 운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기간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당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호주 자회사 Ark Energy Corporation(이하 “Ark Energy”)을 통해 호주 New South Wales주 Richmond Valley 지역에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이하 “BESS”)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합하여 건설·운영하는 Richmond Valley BESS & Solar 프로젝트(이하 “RVB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RVB 프로젝트는 Ark Energy가 2022년 Epuron 인수를 통해 확보한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NSW 주정부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장기 에너지 서비스 계약(Long Term Energy Service Agreement, 이하 “LTESA”)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운전 개시 이후 14년간 계약 조건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RVB 프로젝트는 BESS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력제한(Curtailment) 전력 등을 BESS 충전에 활용하고, 전력가격이 낮은 시간대에 전력을 충전한 후 전력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방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BESS를 활용한 전력 차익거래(Arbitrage), 주파수 제어 보조서비스(FCAS) 및 기타 전력망 안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BESS와 태양광 발전소의 통합 운영을 통해 공통 부대설비를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의 출력제한 및 송전손실을 완화하는 등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대비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5월 전력망 연결 승인을 확보하여 주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EPC 계약 및 금융조달 절차 등을 거쳐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는 20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9년 1월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VB 프로젝트의 본 증권신고서 신고일인 2026년 9월 29일 이후 예상 투자비(CAPEX)는 약 12,800억원 으로 BESS 관련 투자비 및 태양광 발전소 관련 투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투자비에는 BESS 및 태양광 주요 설비, Balance of Plant(BoP) 및 EPC 비용, 개발비와 함께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조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ESS 사업은 전력가격의 시간대별 변동을 활용한 충·방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력가격의 변동성, BESS의 충·방전 효율 및 성능 저하, 전력망 수급여건 등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일조량, 전력판매가격, 출력제한 및 송전손실 등에 따라 실제 발전량 및 매출이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RVB 프로젝트는 LTESA를 통해 일정 기간 전력망 안정화 서비스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설비 가용률 등에 따라 실제 지원금 수취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BESS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동시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설비 공급 및 EPC 공사 지연, 원자재 및 기자재 가격 변동, 시운전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예상보다 투자비가 증가하거나 상업운전 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므로 향후 시장금리 변동, Refinancing 조건 및 사업현금흐름 등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거나 재무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하여 신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RVB 프로젝트의 상업운전 개시 시 BESS 및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규 매출 및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설비투자는 관련 매출 발생에 앞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선행하여 투입되는 특성이 있으며, 향후 전력시장 환경 변화, 공사비 증가, 사업일정 지연 또는 예상보다 낮은 발전량 및 전력판매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을 하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황 및 운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투자금 회수기간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투자
당사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산, 핵심광물 수요 확대 대응 및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투자(이하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공식 프로젝트명은 "Project Crucible"이며,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기존 Nyrstar 제련소 부지를 활용하여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9년 시운전을 목표로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3종 및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50년 이상 축적된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온산제련소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현지에 제련소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에 참여하여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본 프로젝트는 미국 내 전략광물 공급망에 참여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규제, 물류 차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북미 핵심광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당사는 50년 이상 축적된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온산제련소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현지에 제련소 운영 모델을 구축하여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 부합하는 전략적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핵심광물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및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내 제련 및 정제 역량 확대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국 정부 및 민간 투자자의 자금 참여와 정책금융 및 보조금 등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본 프로젝트에 대한 총 예상 투자액은 약 USD 7,432백만(약 74억 달러, 한화 약 10.9조원) 규모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투자자금은 당사의 유상증자, 자체 보유자금, 미국 정책금융 및 금융기관 차입, 미국 상무부 CHIPS Act 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미국 정부 및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 등이 출자한 Crucible JV LLC를 통하여 약 USD 1,940백만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는 미국 내 100% 자회사인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 자체 보유자금 약 USD 585백만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미국 정책금융 및 금융기관 차입 약 USD 4,698백만 및 미국 상무부 CHIPS Act 보조금 약 USD 210백만을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 1월 5일 Crucible JV LLC를 통한 약 USD 1,940백만의 자금조달을 완료하고 이를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에 출자하였으며, 당사 자체 보유자금 약 USD 585백만을 2026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Crucible Metals Holdings, LLC는 해당 자금을 사업회사인 Crucible Metals, LLC에 재출자하여 통합 제련소 건설 및 운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 조달 및 출자 일정 등은 당사자 간 협의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미국 내 종속회사인 Crucible Metals, LLC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Nyrstar 제련소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활용하여 당사의 제련 기술을 적용한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소재 약 160 acres(약 20만평)의 기존 Nyrstar 제련소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2026년 중 건설에 착수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을 진행하여 2029년 4분기 순차적으로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연간 아연 30만톤, 연 20만톤, 동 35,000톤, 희소금속 5,100톤 등 비철금속 13종 및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단, 실제 프로젝트 추진 일정은 공사기간 연장, 원자재 및 광물 가격 변동, 인허가, 자금조달 여건 등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프로젝트를 위하여 미국 내에 Crucible Metals, LLC(제련소 건설ㆍ운영 주체)와 Crucible Metals Holdings, LLC(해당 사업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담당)를 종속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Nyrstar 제련소 인수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운영 효율성과 초기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현재 제련소 건설 및 사업 추진 단계에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총 투자금액이 약 10.9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서, 향후 실제 투자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투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내 인허가, 환경규제, 건설 및 설비조달, 인력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 개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미국 내 핵심광물 및 비철금속의 수요 및 가격, 원료 확보 여건, 미국의 정책 및 규제 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보다 수요가 감소하거나 제품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초 예상한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금액이 선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 개시 이후 생산 및 판매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 및 금융비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당사의 자체 자금투입 규모가 당초 계획을 상회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투자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 수익성 및 현금흐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신성장동력을 통한 외형 성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신사업부문향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설비 완공시 매출 증가로 인해 신사업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설비의 증설은 추가적인 자금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설비증설 후의 감가상각비 발생 등으로 인해, 초기년도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 발생시 부채증가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증가가 수반됨에 따라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 시기는 투자를 통해 새롭게 발생할 추가 매출액 확보 시기 대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시장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향후 당사의 매출액 증가분이 투자계획을 하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과 재무상황 및 운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2024년까지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 연결기준 (-)6,28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고 2026년 반기 연결기준 (-)1,073억원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반기순이익 7,056억원을 기록하였지만, 원재료 매입증가에 따른 운전자본의 증가에 기인하여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단가가 높은 반제품, 재공품(금, 은 등)과 고품위 원료의 매입 증가에 따라 재고자산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의 또한 증가하며 현금흐름표상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및 재고자산 운용 전략에 따라 운전자금 규모의 변동성이 큰 수준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보유 현금 운영을 위한 단기금융상품의 취득과 처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연결기준 (-)3조 4,612억원을 기록하며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 하였습니다 . 2026년 반기 연결기준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한 주요 원인은 대규모 장기금융상품 취득 등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현금 유출 및 신사업 투자로 인한 CAPEX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사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차입금 상환 및 순차입, 배당금 지급 등에 따라 변동 됩니다. 2023년 및 2024년 기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각각 (-)3,156억원, (+)1조 981억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에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지속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에 따라 2023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3,156억원을 기록하였지만, 2024년에는 자기주식취득분 및 차입조기상환분보다 차입금의 증가분 및 단기사채 발행분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조 981억원의 현금흐름을 발생시켰습니다.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유출된 현금은 2023년 및 2024년 연결기준 각각 519억원, 2조 1,276억원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차입금의 순증가분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연결기준 (+)3조 6,747억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발생시켰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신사업 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 목적의 장·단기차입금과 공급자금융 차입을 확대하였으며, 기존 차입금 상환 및 기업어음 등 시장성 조달이 병행되면서 (+)9,161억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발생 시켰습니다. 한편, 2 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052억원으로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22조 7,214억원의 4.0% 수준을 기록하며, 현금 보유능력은 우수한 수준 입니다. 당사는 2022년말 261.8% 및 2023년말 292.8%의 유동비율을 기록하여, 300% 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2024년말 연결기준 118.9%의 유동비율을 기록하며 2023년의 292.8% 대비 173.9%p. 감소 하였는데, 이는 원재료 매입가격의 증가 및 호주 풍력발전소 취득 대금으로 인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 당기 중 이루어진 경영권 분쟁에 따른 공개매수 자금 확보를 위한 단기차입금 및 단기사채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5년 단기사채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의 2025년 유동비율은 전년말 대비 68.1%p. 증가한 197.0%를 기록하였고, 2026년 반기 기준 133.2%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당좌비율은 2023년까지 100%를 상회하였으나, 2024년말 연결기준 59.5%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95.5%로 반등하였으나 2026년 반기말 47.5%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좌비율이 100%를 하회한다는 것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유동부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무역금융을 상환하고자 하며, 상환 시 당사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수준의 차입부담이 지속될 시 당사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2년~2024년까지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 연결기준 (-)6,28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고 2026년 반기 연결기준 (-)1,073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반기순이익 7,056억원을 기록하였지만, 원재료 매입증가에 따른 운전자본의 증가에 기인하여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단가가 높은 반제품, 재공품(금, 은 등)과 고품위 원료의 매입 증가에 따라 재고자산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의 또한 증가하며 현금흐름표상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및 재고자산 운용 전략에 따라 운전자금 규모의 변동성이 큰 수준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보유 현금 운영을 위한 단기금융상품의 취득과 처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연결기준 (-)3조 4,612억원을 기록하며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연결기준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한 주요 원인은 대규모 장기금융상품 취득 등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현금 유출 및 신사업 투자로 인한 CAPEX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사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로 차입금 상환 및 순차입, 배당금 지급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3년 및 2024년 기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각각 (-)3,156억원, (+)1조 981억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에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지속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에 따라 2023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3,156억원을 기록하였지만, 2024년에는 자기주식취득분 및 차입조기상환분보다 차입금의 증가분 및 단기사채 발행분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조 981억원의 현금흐름을 발생시켰습니다.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유출된 현금은 2023년 및 2024년 연결기준 각각 519억원, 2조 1,276억원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차입금의 순증가분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연결기준 (+)3조 6,747억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발생시켰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신사업 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 목적의 장·단기차입금과 공급자금융 차입을 확대하였으며, 기존 차입금 상환 및 기업어음 등 시장성 조달이 병행되면서 (+)9,161억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발생시켰습니다.한편,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052억원으로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22조 7,214억원의 4.0% 수준을 기록하며, 현금 보유능력은 우수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최근 4개년 요약 연결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흐름표 주요사항 요약(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7,328) | (642,363) | (628,211) | 515,813 | 820,864 | 781,78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61,184) | 263,507 | (441,056) | (1,354,989) | (622,467) | (1,793,888)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16,062 | 209,978 | 3,674,661 | 1,098,140 | (315,597) | 1,296,33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06,603 | 15,247 | (48,131) | (41,932) | 12,994 | 30,28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2,652,449) | (168,878) | 2,605,395 | 258,963 | (117,201) | 284,229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451,070 | 893,806 | 893,806 | 676,775 | 780,982 | 466,465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905,224 | 740,175 | 3,451,070 | 893,806 | 676,775 | 780,982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최근 4개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운전자본의 변동 및 유형자산으로 인한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 환산 손익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형자산으로 인한 변동에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사용권자산 상각비 등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의 가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반기 기준 68.8%의 수출비중을 보유하고 있어, 매출 및 원재료 매입의 상당 부분이 외화로 결제되므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 환산 손익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상세내역 (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당기순이익(손실) | 705,580 | 492,213 | 770,249 | 194,782 | 533,379 | 798,264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807,366 | 296,609 | 847,798 | 945,535 | 435,070 | 408,533 |
| 퇴직급여 | 16,199 | 18,248 | 39,895 | 33,697 | 33,401 | 36,611 |
| 복리후생비 | - | 12,112 | 17,620 | - | - | - |
| 감가상각비(투자부동산상각비 포함) | 191,819 | 170,444 | 326,343 | 320,281 | 301,020 | 292,865 |
| 무형자산상각비 | 14,619 | 5,879 | 11,554 | 12,865 | 7,423 | 5,292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813 | 11,494 | 24,174 | 19,548 | 10,524 | 5,591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880 | 10,404 | 11,667 | 6,883 | 2,874 | 1,349 |
| 무형자산처분손실 | 7 | 2 | 707 | - | 119 |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823 | - | 31,722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809 | 13,731 | 37,502 | 987 | 418 |
| 대손상각비(기타의대손상각비 포함) | 1,520 | 1,495 | 5,676 | 264 | 4,213 | 167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4,543 | 4,152 | (15,029) | 38,988 | (18,345) | 24,711 |
| 외환차손 | 57,932 | 79 | 33,288 | 34,494 | 16,922 | - |
| 외화환산손실 | 95,470 | 13,608 | 102,833 | 152,573 | 6,323 | 24,942 |
| 지분법손실 | 34,798 | 9,962 | 24,937 | 121,045 | 39,180 | 4,976 |
| 충당부채전입액 | 826 | 2,912 | 2,926 | 1,709 | 96 | 3,025 |
| 이자비용 | 116,661 | 105,929 | 204,865 | 117,987 | 42,384 | 34,37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6,794 | 8,308 | 8,402 | 6,438 | 25,623 | 13,28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6,371 | 13,190 | 36,213 | 150,659 | 55,199 | 101,23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 | - | 10 | 12 | 1,063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7,908 | 1,053 | 4,722 | - | - | 1,205 |
| 파생상품거래손실 | 72,361 | 17,982 | 111,275 | 65,170 | 29,264 | 138,429 |
| 파생상품평가손실 | 53,223 | 43,238 | 112,879 | 3,396 | 24,902 | 40,237 |
| 사채상환손실 | - | 17,881 | 17,881 | - | - | - |
| 법인세비용 | 318,961 | 169,410 | 258,720 | 97,729 | 194,695 | 83,216 |
| 리스해지손실 | - | - | - | - | - | |
| 비지배지분부채평가손실 | - | - | - | - | - | 190 |
| 기타비용 | 905 | 420 | 1,387 | 1,203 | - | 43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32,806) | (105,143) | (58,841) | (25,057) | (22,083) | (64,251) |
| 외화환산이익 | (710) | (44,707) | (93,672) | (7,718) | (2,687) | - |
| 외환차익 | (39,561) | (35,207) | (62,248) | (82,075) | (74,696) | (48,140) |
| 이자수익 | (2,979) | (2,573) | (3,560) | (7,909) | (10,593) | (1,659) |
| 배당금수익 | (744) | (73) | (1,027) | (297) | (1,983) | (27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7) | (1,149) | (1,149) | (271) | (570) |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 (3,305) | (1,522)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 - | (1,086) | - | - | (12) |
|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 | - | (3,371) | - | (19,352) | -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2,719) | (2,755) | (95,167) | (15,835) | (10,863) | (8,27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42,515) | (70,591) | (28,835) | (56,430) | (129,288) | (32,41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69) | (66)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4,295) | (38,968) | (44,057) | (10,230) | (25,275) | (48,26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2,670) | (18,257) | (28,969) | (58,890) | (57,231) | (164,090) |
| 파생상품거래이익 | (11,924) | (22,788) | (75,367) | (10,343) | (10,442) | (35,169) |
| 지분법이익 | (249) | (125) | (811) | (1,280) | (233) | (321) |
| 비지배지분부채평가이익 | (24) | (16) | (2) | (359) | (4,799) | (292) |
| 기타수익 | - | - | - | 482 | - | - |
| 리스변경손실 | (3) | (48) | (4) | (624) | - | - |
| 리스변경이익 | (1,399,923) | (1,309,349) | (1,897,307) | (457,984) | 238,754 | (112,855)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498,345) | (92,732) | (275,169) | (67,527) | 97,788 | (94,078) |
| 매출채권 | (118,694) | (17,420) | 20,385 | 4,216 | (6,164) | (6,181) |
| 미수금 | (16,285) | (3,427) | (2,780) | 3,440 | (3) | 11 |
| 미수수익 | (190,240) | (19,752) | 47,014 | (19,240) | 2,807 | (17,441) |
| 부가세대급금 | (31,570) | 23,391 | 45,807 | 8,111 | (52,376) | (48,522) |
| 선급금 | (55,063) | (3,930) | 14,849 | (16,741) | (12,406) | (6,795) |
| 선급비용 | (14,077) | (1,858) | (47,264) | 8,209 | 11,808 | (3,295) |
| 기타유동자산 | 818 | - | 1,552 | 3,149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207,114) | (673,822) | (2,451,743) | (976,065) | 339,714 | 208,263 |
| 재고자산 | - | - | - | (4,247) | - | 39 |
| 장기매출채권 | 21,994 | (2,829) | (3,663) | 3,566 | (1,388) | (517) |
| 장기미수금 | (419) | (2,641) | 15,372 | (1,038) | (2,905) | (6,038) |
| 장기선급금 | (366,671) | (502,218) | 740,973 | 595,517 | (59,151) | (103,208) |
| 매입채무 | 71,078 | (20,508) | 20,474 | (6,533) | 1,524 | 6,334 |
| 미지급금 | 7,629 | 16,455 | 30,885 | 36,131 | (649) | 12,261 |
| 미지급비용 | (10,329) | (1,430) | (496) | (706) | (1,335) | (3,089) |
| 기타유동부채 | 2,656 | 3,848 | 3,845 | 3,123 | (10,669) | 7,097 |
| 선수금 | (32) | (33) | (69) | 2,624 | - | 12,185 |
| 선수수익 | (275) | - | 423 | (1,099) | (2,835) | - |
| 부가세예수금 | (2,929) | (669) | 1,396 | 108 | (1,216) | (46) |
| 예수금 | - | - | (9) | (2,402) | - | - |
| 장기매입채무 | - | (73) | (73) | (2,098) | (10) | 18 |
| 예수보증금 | - | (57) | (297) | 104 | - | - |
| 장기미지급금 | 1,986 | 1,208 | 10,289 | 6,123 | 2,281 | (928) |
| 장기미지급비용 | - | (367) | - | - | - | - |
| 장기선수금 | 19,423 | (956) | (985) | (1,693) | (1,285) | (246) |
| 충당부채 | (131) | 14 | 3,744 | 567 | 1,744 | 411 |
| 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 - | 1,418 |
| 금융보증부채 | 14,526 | - | (11,223) | - | - | - |
| 파생생상품순결제액 | (13,191) | 3,683 | (44,771) | (22,819) | (57,946) | (61,351) |
| 사외적립자산 | (12,211) | (7,376) | (8,755) | (8,057) | (4,852) | (7,554) |
| 퇴직금의지급 | (4,107) | (5,883) | (7,493) | (3,313) | (1,417) | (344)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전환 | 1,650 | 35 | 462 | 608 | (2,304) | (1,260) |
| 관계사로부터전출입 | - | - | - | - | - | - |
| 탄소배출권의 취득 | 113,023 | (520,526) | (279,259) | 682,332 | 1,207,203 | 1,093,942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20,526) | 682,332 | 1,207,203 | 1,093,942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2022년말 261.8% 및 2023년말 292.8%의 유동비율을 기록하여, 300% 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2024년말 연결기준 118.9%의 유동비율을 기록하며 2023년의 292.8% 대비 173.9%p.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재료 매입가격의 증가 및 호주 풍력발전소 취득 대금으로 인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 당기 중 이루어진 경영권 분쟁에 따른 공개매수 자금 확보를 위한 단기차입금 및 단기사채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5년 단기사채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의 2025년 유동비율은 전년말 대비 68.1%p. 증가한 197.0%를 기록하였고, 2026년 반기 기준 13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당좌비율은 2023년까지 100%를 상회하였으나, 2024년말 연결기준 59.5%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95.5%로 반등하였으나 2026년 반기말 47.5%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좌비율이 100%를 하회한다는 것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유동부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무역금융을 상환하고자 하며, 상환 시 당사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수준의 차입부담이 지속될 시 당사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 관련 비율]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비 고 |
|---|---|---|---|---|---|---|
| 유동자산 | 10,453,121 | 12,069,317 | 7,567,074 | 5,571,657 | 6,071,091 | - |
| 재고자산 | 6,724,139 | 6,220,537 | 3,780,440 | 2,637,705 | 2,825,445 | - |
| 당좌자산 | 3,728,982 | 5,848,780 | 3,786,634 | 2,933,952 | 3,245,646 | 유동자산 - 재고자산 |
| 유동부채 | 7,846,168 | 6,127,539 | 6,366,334 | 1,902,819 | 2,319,117 | - |
| 유동비율 | 133.2% | 197.0% | 118.9% | 292.8% | 261.8%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당좌비율 | 47.5% | 95.5% | 59.5% | 154.2% | 140.0%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현금흐름 추이 및 유동성은 2026년 반기 기준 예년대비 일정 부분 악화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며 당사가 보유한 9,052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단기간 내 당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국내외 경기 침체, 금융시장 침체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재무활동 및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자. 핵심인력 및 핵심기술 노하우 유출 위험 당사는 세계 유일의 대규모 아연·연 통합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술 연구 개발 및 공정, 설비에 대한 전문성, 복잡한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노하우가 당사의 영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 경영진의 핵심 역량 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CTO 및 기술연구소장, 생산본부장 3인 등을 포함하는 핵심기술인력은 2024년 9월 24일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III.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가. 참조)과 관련하여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의 결과로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당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당사 핵심기술인력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핵심기술인력이 유출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성공적인 영업활동은 사업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주요 경영진 및 직원을 채용, 유지 및 동기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당사 경영진을 구성하는 개개인은 생산, 엔지니어링, 영업, 구매 및 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 산업 특성상 국내 시장 내에서 유사 업종 종사자 수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당사의 고위 경영진 또는 기타 핵심 인력을 교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 또는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는 당사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세계 유일의 대규모 아연·연 통합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술 연구 개발 및 공정, 설비에 대한 전문성, 복잡한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노하우가 당사의 영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 경영진의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4년 9월 24일 (주)영풍 및 MBK파트너스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당시 이** CTO, 김** 기술연구소장, 설** 생산1본부장, 원** 생산2본부장, 권** 생산3본부장 등을 포함하는 핵심기술인력은 20여명은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III.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가. 참조)과 관련하여 최**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6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주)영풍의 인수 합병 시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의 결과로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당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당사 핵심기술인력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핵심기술인력이 유출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영풍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영풍그룹에는 30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으며, 98개의 해외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2,096억원으로 2025년 반기 579억원 대비 262.0%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당사의 별도기준 총 매출 8조 3,404억원의 2.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싱가폴 소재 종속회사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향 매출이 2025년 반기 144억에서 2026년 반기 720억원으로 증가한 점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당사 원재료 수출입 운송과 관련하여 2026년 반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의 매입은 6,085억원으로 당사 2026년 반기 별도기준 총 매출원가 6조 8,571억원의 8.9%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가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자의 영업력 저하가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주)영풍, 케이지트레이딩(주), SMC 등 주요 특수관계자의 영업력이 저하되었을 시 당사의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당사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특수관계자 지위 변경 등에 의한 거래관계 변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영풍그룹은 아연, 연 등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가 다수이므로, 전방산업인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산업 등의 업황에 따라 계열 전반의 사업실적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철강업 등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계열회사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영풍그룹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의 향후 업황과 실적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영풍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영풍그룹의 국내/해외 계열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영풍그룹에는 30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6개사이며 비상장사는 24개사입니다.
| [국내 계열회사 현황] |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6 | ㈜영풍 | 110111-0003824 |
| 고려아연㈜ | 110111-0168404 | ||
| ㈜코리아써키트 | 130111-0026749 | ||
| 시그네틱스㈜ | 110111-0070815 | ||
| ㈜인터플렉스 | 135011-0042924 | ||
| 케이젯정밀㈜ | 110111-0342496 | ||
| 비상장 | 24 | ㈜알란텀 | 131111-0215078 |
| ㈜영풍이앤이 | 131111-0238400 | ||
| ㈜영풍문고 | 110111-7577393 | ||
| 스틸싸이클㈜ | 110111-4260123 | ||
| ㈜케이지엑스 | 181211-0020558 | ||
| ㈜테라닉스 | 135011-0042950 | ||
| 농업회사법인 에스피팜랜드(유) | 175714-0000651 | ||
| 케이지트레이딩㈜ | 110111-0365068 | ||
| 엑시스아이티㈜ | 110111-1260077 | ||
| 씨케이(유) | 131414-0004396 | ||
| 에스아이앤엘㈜ | 120111-1060681 | ||
| 에이치씨(유) | 131414-0010319 | ||
| 영풍개발㈜ | 110111-0612914 | ||
| 영풍문고홀딩스㈜ | 110111-0855530 | ||
| 영풍전자㈜ | 135011-0032106 | ||
| 유미개발㈜ | 110111-0235542 | ||
| 케이잼㈜ | 230111-0328053 | ||
| 케이지그린텍㈜ | 230111-0164077 | ||
| 켐코㈜ | 131111-0470424 | ||
| 한국전구체㈜ | 230111-0378397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110111-4789511 | ||
| 제리코파트너스㈜ | 134511-0243698 | ||
| (유)와이피씨 | 131414-0001931 | ||
| (유)엠와이지 | 131414-0002198 |
2026년 반기말 기준 영풍그룹에는 98개의 해외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 [해외 계열회사 현황] |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국가 |
|---|---|---|---|
| 비상장 | 98 | YOUNG POONG JAPAN Corp. | 일본 |
| RESOURCES MERCHANT GROUP PTE.LTD. | 싱가포르 | ||
| YP SG Pty.Ltd | 싱가포르 | ||
| SIGNETICS HIGH TECHNOLOGY USA INC | 미국 | ||
| YOUNG POONG ELECTRONICS VINA Co.,Ltd | 베트남 | ||
| YPE VINA Co.,Ltd | 베트남 | ||
| 화하선로판(천진)유한공사 | 중국 | ||
| INTERFLEX VINA CO.,LTD. | 베트남 | ||
| KOREA CIRCUIT VINA | 베트남 | ||
| GNRTION hydrogen AG | 독일 | ||
| Alantum Europe GmbH. | 독일 | ||
| AATM(Dalian) Co.,Ltd. | 중국 | ||
| Pan-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 캐나다 |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싱가포르 | ||
| ICM Pachapaqui S.A.C. | 페루 | ||
| Andean Minerals Peru S.A.C. | 페루 | ||
| ICM Exploraciones S.A.C. | 페루 | ||
| ICM Procesadora S.A.C. | 페루 | ||
| Compania Mineral ICM S.A.C. | 페루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 | 베트남 | ||
| Zinc Oxide Corporation(Thailand) Ltd. | 태국 | ||
| KZ-Pranda Co.,Ltd. | 태국 | ||
| Sun Metals Holdings Ltd. | 호주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Ltd. | 호주 | ||
| Townsville Logistics Pty.,Ltd. | 호주 |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Ltd. | 호주 | ||
| ArkEnergy Corporations Pty.,Ltd. | 호주 | ||
| Epuron Holdings Pty.,Ltd. | 호주 | ||
| ArkEnergy H2 Pty.,Ltd. | 호주 | ||
| ArkEnergy MacIntyre Pty.,Ltd. | 호주 | ||
| ArkEnergy MacIntyre Holdings Pty Ltd | 호주 | ||
| ArkEnergy Solar & Storage Pty., Ltd. | 호주 | ||
| Sun Metals Solar Farm Pty Ltd | 호주 | ||
|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Holdings Pty Ltd | 호주 | ||
|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Pty Ltd | 호주 | ||
| RVER Finco Pty Ltd | 호주 | ||
| Richmond Valley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 호주 | ||
| RVER Holdings Pty Ltd | 호주 | ||
| RVER Holdings Unit Trust | 호주 | ||
| RVER Pty Ltd | 호주 | ||
| RVER Unit Trust | 호주 | ||
| Fulcrum3D Pty Ltd | 호주 | ||
| Fulcrum3D Europe GmbH | 독일 | ||
| Fulcrum3D Corporation | 미국 | ||
| Fulcrum3D Operations LCC | 미국 | ||
| ArkEnergy Projects Pty.,Ltd | 호주 | ||
| ArkEnergy Operation Pty.,Ltd | 호주 | ||
| ArkEnergy NT Solar Pty.,Ltd | 호주 | ||
| Ulterne Power Plant P/L | 호주 | ||
| Yulara Solar P/L | 호주 | ||
| TKLN Solar P/L | 호주 | ||
| ArkEnergy Generation Services Pty Ltd | 호주 | ||
| Katherine Solar Pty Ltd | 호주 | ||
| Burrendong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Bowmans Creek Wind Farm P/L | 호주 | ||
| St Patrick's Plains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Guilford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Collinsville GEH Holdings Pty Ltd | 호주 | ||
| Collinsville Green Energy Hub Pty Ltd | 호주 | ||
| Han-Ho H2 Holdings Pty Ltd | 호주 | ||
| Han-Ho H2 Pty Ltd | 호주 | ||
| Boomer GEH Holdings Pty Ltd | 호주 | ||
| Boomer Green Energy Hub Pty Ltd | 호주 | ||
| Specimen Hill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SHWF Unit Trust Pty Ltd | 호주 | ||
| Hellyer Wind Farm Holdings Pty Ltd | 호주 | ||
| Hellyer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Chalumbin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CWF Unit Trust Pty Ltd | 호주 | ||
| Doughboy Wind Parms Pty Ltd | 호주 | ||
| DBWF Unit Trust Pty Ltd | 호주 | ||
| Bowmans Creek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 호주 | ||
| Bowmans Creek BESS Pty Ltd | 호주 | ||
| Pedalpoint Holdings,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Holdings,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Intermediate, LLC | 미국 | ||
| Pedalpoint KM,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미국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IP,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France, S.A.S | 프랑스 | ||
| Igneo Technologies(Georgia), LLC | 미국 | ||
| Pedalpoint MDSi Holdings, LLC | 미국 | ||
| Pedalpoint MDSi, LLC | 미국 | ||
| Pedalpoint TSG, LLC | 미국 | ||
| Kataman Metals, LLC | 미국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싱가포르 | ||
| Kataman Australia PTY. Ltd. | 호주 | ||
| Kataman UK Limited | 영국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미국 | ||
| Crucible Metals, LLC | 미국 | ||
| Crucible Zinc | 미국 | ||
| Crucible ETN | 미국 | ||
| Crucible MTN | 미국 | ||
| Crucible US Trading | 미국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싱가포르 | ||
| PT. SORIN INTERNATIONAL INDONESIA | 인도네시아 | ||
| LION TANKERS PTE. LTD | 싱가포르 |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2,096억원으로 2025년 반기 579억원 대비 262.0%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당사의 별도기준 총 매출 8조 3,404억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싱가폴 소재 종속회사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향 매출이 2025년 반기 144억에서 2026년 반기 720억원으로 증가한 점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당사 원재료 수출입 운송과 관련하여 2026년 반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의 매입은 6,085억원으로 당사 2026년 반기 별도기준 총 매출원가 6조 8,571억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가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자의 영업력 저하가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주)영풍, 케이지트레이딩(주), SMC 등 주요 특수관계자의 영업력이 저하되었을 시 당사의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당사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특수관계자 지위 변경 등에 의한 거래관계 변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반기 및 2025년 반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2026년 반기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유무형자산 매입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영풍 | 5,322,845 | 54,248,751 | 0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케이지트레이딩(주) | 17,905,134 | 8,866,227 | 0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72,003,102 | 0 | 0 | ||
| 에스아이앤엘㈜ | 0 | 306,278 | 0 | ||
| LION TANKERS PTE. LTD | 0 | 4,822,551 | 0 | ||
| 스틸싸이클㈜ | 511,072 | 35,214,355 | 0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158,050 | 113,352,551 | 0 | ||
| ㈜케이지엑스 | 129,557 | 51,933,402 | 0 | ||
| 케이지그린텍㈜ | 198,700 | 7,018,602 | 0 | ||
| 케이잼㈜ | 7,389,126 | 1,541,494 | 0 | ||
| 켐코㈜ | 1,344,544 | 7,967 | 0 | ||
| 주식회사 로보원 | 0 | 273,220 | 0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20,011,062 | 252,834,962 | 0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2,753,259 | 0 | 0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2,863,674 | 0 | 0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58,595 | 0 | 0 |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206,518 | 0 | 0 | ||
| Han Ho H2 Pty Ltd | 0 | 0 | 0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0 | 3,512,791 | 0 | ||
| ICM Pachapaqui S.A.C. | 136,884 | 0 | 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3,781,942 | 0 | 0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483,986 | 14,502,764 | 0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0 | 32,368,736 | 0 | ||
| Kataman Metals LLC | 6,592,202 | 6,195,340 | 0 | ||
| Kataman UK Limited | 0 | 7,416,148 | 0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0 | 6,103,669 | 0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5,708,851 | 0 | 0 | ||
| CRUCIBLE METALS, LLC | 60,332,375 | 0 | 0 |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90,536 | 7,023,598 | 0 | |
|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1,420,169 | 144,708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29,028 | 787,563 | 9,228,390 | |
| ㈜알란텀 | 144,378 | 0 | 0 | ||
| 기타 | 301 | 0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209,575,890 | 608,475,677 | 9,228,390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 (2025년 반기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유무형자산 매입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영풍 | 263,982 | 4,844,851 | 0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케이지트레이딩(주) | 11,384,509 | 7,276,380 | 0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14,376,611 | 213,449 | 0 | ||
| 에스아이앤엘㈜ | 0 | 137,262 | 0 | ||
| LION TANKERS PTE. LTD | 0 | 3,973,406 | 0 | ||
| 스틸싸이클㈜ | 404,019 | 32,013,010 | 0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174,500 | 78,135,840 | 0 | ||
| ㈜케이지엑스 | 77,220 | 39,048,131 | 6,725 | ||
| 케이지그린텍㈜ | 105,448 | 6,554,557 | 0 | ||
| 케이잼㈜ | 923,110 | 622,551 | 0 | ||
| 켐코㈜ | 1,822,297 | 123 | 0 | ||
| 주식회사 로보원 | 0 | 19,000 | 236,064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12,305,490 | 75,055,946 | 0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997,873 | 0 | 0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6,906,914 | 0 | 0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32,041 | 0 | 0 |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63,988 | 0 | 0 | ||
| Han Ho H2 Pty Ltd | 0 | 342,345 | 0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0 | 378,232 | 0 | ||
| ICM Pachapaqui S.A.C. | 181,868 | 0 | 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1,225,013 | 0 | 0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0 | 12,778,890 | 0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0 | 8,858,911 | 296,984 | ||
| Kataman Metals LLC | 4,614,872 | 0 | 0 | ||
| Kataman UK Limited | 0 | 0 | 0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0 | 0 | 0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0 | 0 | 0 | ||
| CRUCIBLE METALS, LLC | 0 | 0 | 0 |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6,373 | 4,296,591 | 711,138 | |
|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1,855,827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26,712 | 112,629 | 7,470,011 | |
| ㈜알란텀 | 180,857 | 0 | 0 | ||
| 기타 | 325 | 0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57,929,849 | 274,662,104 | 8,720,922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특히, 당사가 속한 영풍그룹은 아연, 연 등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가 다수이므로, 전방산업인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산업 등의 업황에 따라 계열 전반의 사업실적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철강업 등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계열회사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영풍그룹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의 향후 업황과 실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말 및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영풍 | 104 | 12,231,823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케이지트레이딩(주) | 10,460 | 1,324,907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7,356,590 | 0 | ||
| 에스아이앤엘㈜ | 0 | 54,343 | ||
| 스틸싸이클㈜ | 158,964 | 8,292,484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23,867 | 12,479,684 | ||
| ㈜케이지엑스 | 414,230 | 10,145,164 | ||
| 케이지그린텍㈜ | 65,249 | 541,295 | ||
| 케이잼㈜ | 15,476,375 | 336,333 | ||
| 켐코㈜ | 355,701 | 20,169 | ||
| 주식회사 로보원 | 0 | 10,000,035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2,854,143 | 10,944,912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80,700,411 | 0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1,454,693 | 0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29,446 | 0 |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121,949 | 0 | ||
| Han Ho H2 Pty Ltd | 0 | 408,522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0 | 1,982,537 | ||
| Pedalpoint Holdings, LLC | 109,614,236 | 0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0 | 8,175,507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0 | 13,996,654 | ||
| Kataman Metals, LLC | 0 | 397,799 | ||
| Kataman UK Limited | 0 | 467,602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0 | 25,252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8,633,325 | 0 | ||
| CRUCIBLE METALS, LLC | 48,318,546 | 0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5,039 | 102,887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282,832 | 51,835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6,240 | 2,170,864 | |
| ㈜알란텀 | 22,378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275,904,778 | 94,150,608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 (2025년말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영풍 | 104 | 24,490,294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케이지트레이딩(주) | 26,950 | 3,007,781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0 | 0 | ||
| 에스아이앤엘㈜ | 0 | 23,583 | ||
| 스틸싸이클㈜ | 81,930 | 7,390,119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25,274 | 21,104,463 | ||
| ㈜케이지엑스 | 331,314 | 9,278,628 | ||
| 케이지그린텍㈜ | 89,437 | 1,692,421 | ||
| 케이잼㈜ | 9,656,142 | 326,616 | ||
| 켐코㈜ | 363,194 | 6,200 | ||
| 주식회사 로보원 | 0 | 10,203,993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15,333,042 | 11,256,095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72,076,500 | 0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78,061,531 | 0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401,814 | 0 |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125,366 | 0 | ||
| Han Ho H2 Pty Ltd | 0 | 369,751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0 | 233,969 | ||
| Pedalpoint Holdings, LLC | 102,276,090 | 0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0 | 7,588,812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0 | 7,543,924 | ||
| Kataman Metals, LLC | 26,676,763 | 0 | ||
| Kataman UK Limited | 0 | 0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0 | 0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13,290,180 | 0 | ||
| CRUCIBLE METALS, LLC | 0 | 0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14,923 | 1,039,574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480,686 | 6,923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5,994 | 1,981,280 | |
| ㈜알란텀 | 29,128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319,346,362 | 107,544,426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 카. 소송 및 분쟁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17건(소송금액 약 3,264백만원)으로, 해당 소송금액은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자산(22조 7,214억원) 대비 0.01% 수준 입니다. 당사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 중이며, 2026년 반기말 현재 계상된 소송충당부채는 44백만원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해당 소송사건들의 결과 및 자원의 유출금액과 시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각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소송사건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계열사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위험 이 존재합니다. 2026년 반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22조 7,214억원임을 감안할 때, 소송/제재 및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신규 소송/제재/우발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 활동에 지장 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17건(소송금액 약 3,264백만원)으로, 해당 소송금액은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자산(22조 7,214억원) 대비 0.01% 수준입니다. 향후 소송 결과 및 이로 인한 자금유출 시기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가 피고 및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및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 |
| (단위: 건, 백만원) | |
| 구분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2026.9.28) | 2025년말 | ||
|---|---|---|---|---|
| 소송 건수 | 소송금액 | 소송 건수 | 소송금액 | |
| 피고 | 9 | 1,360 | 11 | 2,288 |
| 원고 | 8 | 1,904 | 0 | 0 |
| 출처: 당사 제시 |
| 주1) 소송금액은 소가기준주2) 당사가 소송 당사자로 계류 중인 사건 기준이며, 가처분 및 당사의 특별관계자 등이 계류 중인 사건은 제외하였음. |
상기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상세내역] |
| 순번 | 사건명 | 소제기일 | 원고 | 피고 | 소송가액(백만원) | 소송내용 | 진행사항 |
| 피고 사건 | |||||||
| 1 |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고등법원 2025나208594(항소심) | 2024.03.06. | 영풍(탈퇴) 유한회사 와이피씨(원고의 승계참가) | 고려아연 | 100 | 고려아연의 H**에 대한 신주배정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신주배정에 관한 상법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에 해당함을 이유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 | 1심 패소항소심 진행중 |
| 2 | 손해배상(기)2024가단5216616 | 2024.05.23 | 정** | 고려아연 외 1 | 840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협력사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를 입게되어 고려아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진행중 |
| 3 | 불공정거래행위예방청구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6209 | 2024.06.20. | 영풍 | 고려아연 | 50 | 고려아연의 영풍에 대한 황산취급대행거래종료 통지에 대하여 영풍이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등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계속을 주장하는 사건 | 진행중 |
| 4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 2025.02.28. | 영풍 외 3 | 고려아연 | 100 | 고려아연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사건 | 진행중 |
| 5 | 허가취소 등 처분취소 청구부산고등법원 2026누10016(항소심) | 2025.02.28. | 노** | 고려아연 외 1 | 50 | 행정청이 고려아연에게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진행중 |
| 6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031 | 2025.05.07 | 영풍 외 2 | 고려아연 | 100 | 고려아연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사건 | 진행중 |
| 7 |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3015 | 2026.01.02 | 주식회사엠제이파트너스 | 고려아연 | 100 | Crucible JV LLC에 발행한 신주가 경영상 필요 없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신주발행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 진행중 |
| 8 | 소송비용담보제공서울고등법원 2026라3167(항고심) | 2026.01.26 | 고려아연 | 주식회사엠제이파트너스 | - | 피신청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3015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신청인을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신청인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의 발령을 신청하기 위한 소송 | 진행중 |
| 9 | 추심금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가소72 | 2026.02.05 | 정** | 고려아연 | 20 |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 | 진행중 |
| 10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6라 2877, 2878 | 2026.06.04 | 고려아연 외 3 | 영풍 | - | 2025가합4454 사건에서 영풍이 제3자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인용(2건)한 건에 대해 항고하는 소송 | 진행중 |
| 11 |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26누4681 | 2025.06.13 | 고려아연 | 강남세무서장 | 450 | 고려아연이 2018~2020 사업연도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진행중 |
| 12 |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3104 | 2026.07.23 | 고려아연 외 1 | 증권선물위원회 | 167 |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조치 등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진행중 |
| 13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6라3150 | 2026.07.30 | 고려아연 외 3 | 영풍 | - | 2025가합4454 사건에서 영풍이 제3자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인용(2건)한 건에 대해 항고하는 소송 | 진행중 |
| 14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3515 | 2026.08.25 | 고려아연 외 2 | 금융위원회 | 1,238 |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진행중 |
| 15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3685 | 2026.09.04 | 고려아연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50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중노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 | 진행중 |
| 16 |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26아13465 | 2026.09.04 | 고려아연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외 1 | -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해 1) 주위적으로 지노위 위원장의 초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2) 예비적으로 중노위의 재심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건 | 진행중 |
| 17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4 | 2025.11.27 | 고려아연 | 고려아연 외 3 | - | 온산제련소 제1공장 변전소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재해자들이 고압배전판 폭발로 화상을 입은 사건 관련하여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소송 | 진행중 |
| 출처: 당사 제시 |
특히, 당사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 중이며, 2026년 반기말 현재 계상된 소송충당부채는 44백만원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해당 소송사건들의 결과 및 자원의 유출금액과 시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각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소송사건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내역은 당사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만을 기재하였으며, 당사 및 당사의 특별 관계자가 소송 당사자인 소송의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가. 경영권 분쟁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권 분쟁 소송
-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 소제기일 |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 소송 당사자 | 청구 내용(신청 취지) | 진행상황 |
|---|---|---|---|---|
| 2024.03.06 |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 | 원고(탈퇴): ㈜영풍원고 승계참가인: (유)와이피씨피고: 고려아연㈜ | 1. 피고가 2023.9.13.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5,43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인용 |
| 2024.09.13.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0)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2024.09.13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4.10.16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ㆍ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4.11.20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재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ㆍ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하 |
| 2024.11.01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454) |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4.11.01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4.11.25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김광일(1965.12.16.생)을 선임한다.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5.01.24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김광일(1965.12.16.생)을 선임한다.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청취지 변경의 이유]신청인은 당초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2인인, 사외이사 12인), 제2호 의안 :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2호 의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제1호 의안" 1만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합니다.신청인이 본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철회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종전 서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 기각 |
| 2024.11.08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701)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0. 28. 또는 그 이후 일자 기준의 주주명부로서 채무자가 보유한 가장 최근의 것;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취하 |
| 2024.12.20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44) | 채권자: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2. 20. 기준의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취하 |
| 2024.12.24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1) |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4.12.24 1. 사건본인이 2025. 1.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5.01.08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사건본인이 2025. 1.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 2인 이상을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5.01.17 신청취지변경 제기 [별지]2. 바.항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기록하였는지 여부 및 기록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영상물 등)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4. 아.항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영상물 등으로 기록하였다면 해당 기록의 보존절차에 대한 확인 | 일부인용 |
| 2024.12.30 |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6)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2024.12.30 1. 채무자는 2025.1.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의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1) 같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제4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하고, (2) 같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제5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25.01.17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채무자는 2025.1.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의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1) 같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제4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하고, (2) 같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같은 목록 기재 제5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또는,1.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1)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과 제1-2호 의안이 모두 가결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제4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서 폐기하여서는 아니되고, (2)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이 가결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2호 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제5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서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또는,1.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4호 및 제5호 의안의 상정을 별지 목록 기재 제1-1호 의안의 가결또는 부결을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일부인용 |
| 2025.01.31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병합) 2025카합20155)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이** 외 6명소송참가인:㈜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 | 2025.01.31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목록 기재 각 결의 사항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별지 목록]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 2025.1.23(목) 오전 9:00. 장소 :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2025.02.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2025.02.05 사건 병합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1. 채권자와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2025. 1. 23.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일부인용 |
| 2025.02.12 | 의안상정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94) | 채권자: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 2025.02.12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의안들을 2025. 3.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 1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 목록]주주제안의 안건가. 의안1: 임시의장 선임의 건나. 의안2: 이사 선임의 건다. 의안3: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라. 의안4: 자기주식 소각의 건 2025.02.24 신청취지변경 제기 [별지 목록]라. 의안4: 자기주식 소각의 건소각예정주식: 보통주식 2,040,030주 | 기각 |
| 2025.02.28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고려아연㈜공동소송참가인: (유)와이피씨, ㈜엠제이파트너스 | 2025.02.28 [청구취지]1. 피고가 2025. 1. 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 -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1. 23.(목)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끝. 2026.01.09 청구취지변경 [별지] - 결의사항○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끝. 2026.04.28 일부취하 [별지]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2026.08.18 ㈜엠제이파트너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2026.7.30.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는바, 이에 전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 진행 중 |
| 2025.02.28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062 (병합) 2025비합30110) | 신청인: 고려아연㈜,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5.02. 28.사건본인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5.03.14. 신청취지변경 제기1. 사건본인이 2025. 3. 28.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5.03.14 검사인 선임 신청 및 2025.03.18 사건 병합결정1.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이 법원이 정하는 자 2인을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일부 인용 |
| 2025.03.10 |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05855) | 채권자: 영풍 채무자: 박** 제3채무자: 고려아연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주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금액: 금 100,000,000원 | 인용 |
| 2025.03.11 | 가처분 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04) |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영풍, ㈜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및 이의신청인:고려아연㈜, 이** 외 6인 |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호(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5. 3. 7.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의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원결정 인가(기각) |
| 2025.03.17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 채권자: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 2025.03.17[신청취지]1.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각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주식의 표시1.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5,262,450주.2.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1,671,431주. 끝. 2025.03.24 신청일부취하채무자는 2025. 3. 21.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의결권을 제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내용이 심문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225. 3. 21.자 심문조서),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합니다. | 기각 |
| 2025.03.19 |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라205) | 신청인, 상대방: ㈜영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 상대방: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신청인, 항고인:고려아연㈜ |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기각 |
| 2025.03.27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 | 항고인(채권자): ㈜영풍, (유)와이피씨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 2025.03.27[항고취지]1. 원 결정을 취소한다.2.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3.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항고이유]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5.04.04 신청취지변경 제기 [신청취지]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결의사항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1]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결의사항○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5호 의안: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끝. | 기각 |
| 2025.04.01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50) | 채권자(상대방) 및 공동소송참가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엠제이파트너스채무자 및 즉시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6인 | 1. 원 결정을 취소한다.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호(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호(공동소송참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3.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일부 인용 |
| 2025.05.27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031)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고: 고려아연㈜ | [신청 취지]1. 피고가 2025. 3. 28.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결의사항]○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이민호).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대원) | 진행 중 |
| 2025.06.26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대법원 2025마6793) | 재항고인: ㈜영풍상대방: 고려아연㈜ | [재항고취지]1.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2.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재항고이유]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기각 |
| 2025.07.04 | 신주발행무효의 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08594) | 항소인(피고): 고려아연㈜피항소인(원고 승계참가인): (유)와이피씨 |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진행 중 |
| 2025.11.04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5마8971) | 재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3인상대방: ㈜영풍, ㈜엠제이파트너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 | 2025.11.04 [재항고 취지]원심 결정 중 채무자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3인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재항고 이유]자세한 재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6.04.15 일부취하 | 원고일부승 |
| 2026.02.27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2026비합30093(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6.02.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93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6.3.24(화) 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인용 |
| 2026.03.26 | 증거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기50923)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신청인: 고려아연㈜ | 피신청인은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1]보전할 증거의 표시피신청인이 2026.3.24.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1) 공증된 의사록(2)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3)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4) 피신청인이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정한 방식에 관한 엑셀 파일 등 근거자료(5)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6) 피신청인이 의결권 집계 등을 위하여 이용한 이용한 서비스(외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의 저장매체 포함)에 저장된 본건 주주총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원본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DB 덤프 파일, 엑셀 등 전자기록 일체). 끝.[별지2]증거제출 방식1.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3)항의 각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다만 별지1 목록 기재 (3)항의 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 측 대리인'이라고 한다) 입회 하에 봉인된 상자를 개봉하여 상자 안의 문서 일체를 등사(신청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문서로 한정할 수 있음)하되, 그 사본 1부를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도 교부할 것]2.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4)항의 파일 등 근거자료'가 담긴 저장 매체(USB, CD 등)와 '같은 목록 기재 (5)항의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3. 피신청인 또는 이용한 서비스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6)항의 데이터베이스 원본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인용 |
| 2026.08.18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2026비합30369(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6.08.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69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6.9.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인용 |
| 2026.08.21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61) | 채권자: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최** 외 13인 | 1.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는 2026.9.9. 10: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별지 목록 2.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항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기각 |
| 주) 당사가 소송 당사자로 계류 중인 사건 기준 |
-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 소판결일 |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 소송 당사자 | 판결ㆍ결정내용 | 판결ㆍ결정사유 |
|---|---|---|---|---|
| 2024.11.21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4카합21701)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신청취하 | 신청취하서 제출 |
| 2025.01.02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4카합21944) | 채권자 :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 고려아연㈜ | 신청취하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은 2025. 1. 2. 채무자 회사의 2024. 12. 20.자 주주명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 합니다. |
| 2025.01.14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24카합21390)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신청취하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계장부 및 서류들 중 일부를 임의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
| 2025.01.20 | 검사인 선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1(병합) 2024비합30544) |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 2025. 1. 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1. 23.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3.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이라 한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한편 신청인 영풍은 2인 이상의 검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2인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신청인 영풍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신청인 영풍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은 신청인으로서 제기한 2024비합30544 사건에서‘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고),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아니한다]. |
| 2025.01.21 |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2024카합21996)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 1.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각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1.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신청취지 제1항(의안상정금지 가처분)] 1) 피보전권리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위 결의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거나, 상법 제380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보전의 필요성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집중투표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기각하는 부분(신청취지 제2항)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주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권 그 자체에 기초하여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법은 각종 소주주주권(가령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에 대하여 행사요건,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권자는 이 부분의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상법 제3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소집 청구를 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2. 결론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2.11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2024비합30454) |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1. 판단 가. 상법 제366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가원하는 회의 목적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 구체적인 결의 내용까지 소수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회사 스스로 총회소집을 청구한 주주가 요구한 회의 목적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의 총회소집 허가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소집 개최되어 신청인이 회의목적으로 요구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 사건 이사 선임 결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더 이상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비록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안한 안건 자체가 이사의 증원 여부와 그 범위 및 필요성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사건 이사의 원수 관련 정관변경 의안이 먼저 부의되어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 신청인이 제안한 안건 자체는 배척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의결 역시 신청인이 구한 바와 같이 단순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사건본인의 손자회사가 신청인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수하였고, 사건본인이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 선임 결의 및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라고 통칭한다)에는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할 정도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여전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주총결의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주총결의에 관한 취소 무효확인 등의 별건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총결의의 결의방법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편 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고),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2025.03.07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병합) 2025카합20155) |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이** 외 6명공동소송참가인:㈜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 |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이** 외 6명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1.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법 여부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채권자 및 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전부 부담하기로 정한다. |
| 2025.03.07 | 의안상정가처분(2025카합20194) | 채권자 :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 고려아연㈜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1.판단가. 별지 기재 가호 의안(임시의장 선임의 건)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2항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은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 정** 중 1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위 박**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인 정**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정**도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사회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을 정하는 것이 채무자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3) 2025. 1. 23. 개최된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박**이 채권자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관한 명확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채무자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 박**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별지 기재 가호 의안의 경우 채무자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나. 별지 기재 라호 의안(자기주식 소각의 건)에 관한 판단 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그리고 상법 제34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식 소각이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각‘이 아님은 명확하므로,1) 채권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주식소각이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별지 기재 라호 의안의 경우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다. 별지 기재 나호(이사 선임의 건), 다호(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권리채권자들이 채무자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25. 3. 19.로부터 6주 전에 채무자에 서면으로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각 상정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소명되고, 위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에게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 별지 기재 나호 및 다호 의안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2)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대리인이 2025. 2. 24. 심문기일에서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채무자 대리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만약 채무자가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이 사건 정기총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로서는 그 즉시 위 의안들에 대하여 다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3.12 | 증거보전(2025카기50241) | 신청인: ㈜영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신청인: 고려아연㈜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 | [별지1]2025. 1. 23.자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1) 총회 회의록, 공증된 의사록, 속기록(2)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3)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4)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 끝.[별지2]1.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1), (3), (4)항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다만 별지1 목록 기재(4)항 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의 대리인(이하, 신청인 측 대리인이라고 한다) 입회하에 봉인된 상자를 개봉하여 상자 안의 문서 일체를 등사(신청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문서로 한정할 수 있음)하되, 그 사본 1부를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도 교부할 것]2.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2)항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 2025.03.18 | 채권가압류(2025카단805855) | 채권자: 영풍채무자: 박**제3채무자: 고려아연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청구채권의 내용 주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금액 금 100,000,000원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3.20 | 검사인 선임(2025비합30062, 2025비합30110(병합)) | 신청인: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2025. 3. 26.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8.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3.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이라 한다),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이하 ‘한국기업투자홀딩스’라 한다)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한편 신청인 영풍과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2인 이상의 검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2인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신청인 영풍,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대화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신청인 영풍,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나머지 신청은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3.27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2025카합20431) | 채권자: ㈜영풍채권자 보조참가인:(유)와이피씨채무자: 고려아연㈜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의 현물출자 등 나. 영풍정밀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보통주식 처분 등 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2. 관련 법령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상법 제369조(의결권)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등3. 판단 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미에 관한 판단 나. SMH가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다. SMH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방어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3.31 | 가처분 이의(2025카합20404) |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영풍, ㈜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및 이의신청인:고려아연㈜, 이** 외 6인 | 1.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5.04.07 |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2025라205) | 신청인, 상대방: ㈜영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 상대방: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신청인, 항고인:고려아연㈜ |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항고이유의 요지제1심법원은,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해당 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별다른 심리도 없이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는바, 제1심 결정에는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판단]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제1심 재판절차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자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이 분쟁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증거보전 절차에서 요구되는 긴급성, 밀행성의 특징상 분쟁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송달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증거보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피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측의 손해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항고인이 제시하는 판결(대법원 2009. 4. 28. 자 2009무12 결정)은 본안 사건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재판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2025.06.24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2025라2309) | 항고인(채권자): ㈜영풍항고인(채권자 보조참가인): (유)와이피씨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2.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제1심결정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2026.03.13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 2026비합30093(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2026. 3. 1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3. 24.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4.02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대법원 2025마6793) | 채권자, 재항고인: ㈜영풍채권자 보조참가인: (유)와이피씨채무자, 상대방: 고려아연㈜ | 재항고를 기각한다.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채무자의 자회사인 SMH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2026.04.13 | 증거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기50923)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신청인: 고려아연㈜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별지1] 보전할 증거의 표시피신청인이 2026. 3. 24.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1) 공증된 의사록(2)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3)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4) 피신청인이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정한 방식에 관한 엑셀 파일 등 근거자료(5)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6) 피신청인이 의결권 집계 등을 위하여 이용한 서비스(외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의 저장매체 포함)에 저장된 본건 주주총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DB 덤프 파일, 엑셀 등 전자기록 일체).[별지2] 증거제출 방식1.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1)항 내지 (3)항의 각 문서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2.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4)항의 파일 등 근거자료와 (5)항의 음성기록매체 등은 이를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3. (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6)항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는 위 회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7.30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고려아연㈜공동소송참가인: (유)와이피씨, ㈜엠제이파트너스 |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원고들 또는 원고1의 공동소송참가인들 모두는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2. 대법원 2025마8971호, 2025마8972호(병합), 2025마8973호(병합), 2025마8974호(병합), 2025마8975호(병합), 2025마8976호(병합)로 계속 중인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영풍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은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취하한다.3. 원고들과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제2항의 가처분이의사건의 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서 또는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가처분신청 및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의 뜻이 담긴 이 화해권고결정정본의 제출로써 각 취하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고, 원고들과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피고에게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4. 이 사건 소송비용 및 제2항 기재 가처분이의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5. 화해권고결정은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송당사자 전원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일 소송당사자 중 어느 1인이라도 적법하게 이의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8.25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2026비합30369(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2026. 8. 3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9. 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8.28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5마8971) | 재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3인상대방: ㈜영풍, ㈜엠제이파트너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 | 1.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 별지 1 기재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155(병합), 2025카합9, 10, 22(공동소송참가)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취소하고, 결의효력정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유한회사 와이피씨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2.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나머지 재항고와 채무자 이**, 이**, 김**, 이**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3.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신청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이**, 이**, 김**, 이** 사이에 생긴 재항고비용은 채무자 이**, 이**, 김**, 이**이 부담한다. | 1. 직권판단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26. 4. 15.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제1-8호 의안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고려아연'이라 한다)의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위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었다.2.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재항고이유에 대하여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새로운 결의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재항고이유에 대하여채무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C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재항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 2026.09.04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61) | 채권자: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최** 외 13인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보고서 중 채무자 피23파트너스의 '차입처'에 관한 기재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이 사건 최초보고서에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 차입처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주) 당사가 소송 당사자로 계류 중인 사건 기준 |
한편, 당사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설립한 펀드에 출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2025년 10월 21일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ㆍ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가 출자한 펀드 중 원아시아파트너스가 GP(업무집행사원)인 펀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내역]
| (단위: 천원) |
| 펀드명 | 소재지 | 소유 지분율 | 장부금액 | 종속기업 여부 | 비고 |
|---|---|---|---|---|---|
| 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0.9464 | 59,026,050 | O | - |
| 그레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0.9964 | 25,730,695 | O | - |
|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0.5712 | 38,921,960 | X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0.8730 | 24,885,472 | X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0.3992 | 7,399,017 | X | - |
| 출처: 당사 제시주) 소유 지분율 및 장부금액은 2026년 반기말 기준 |
당사는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왔으며,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확정된 회계적 반영 사항은 없으나, 원아시아파트너스가 GP로 운용 중인 펀드의 법적 이슈로 인해 향후 해당 펀드의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펀드의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종속기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변동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는 내부통제 등을 통하여 법률 위반 방지를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에게 법률위반 혐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으로 인한 영향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근거법령 |
|---|---|---|---|---|---|
| 2025.06.04 | 울산지방법원 | 고려아연㈜ | 벌금 | 5 | 산업안전보건법 |
| 2025.06.04 | 울산지방법원 | 임원(현직, 9년) | 벌금 | 3 | 산업안전보건법 |
| 2025.10.16 | 울산지방법원 | 고려아연㈜ | 벌금 | 2 | 산업안전보건법 |
| 2025.10.16 | 울산지방법원 | 임원(현직, 8년) | 벌금 | 2 | 산업안전보건법 |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 2026.06.102026.07.15 |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 고려아연㈜ | -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 - 고려아연㈜: 8,428.1- 대표이사 등 2인: 763.2 | -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외부감사 방해 |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근거법령 |
|---|---|---|---|---|---|
| 2024.11.01 | 공정거래위원회 | 고려아연㈜ | 과태료 | 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기타 행정 ㆍ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근거법령 |
|---|---|---|---|---|---|
| 2024.04.04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경고,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4.05.10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4.06.12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4.12.18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조치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 2항 |
| 2024.12.31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
| 2025.11.05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스틸싸이클에스씨㈜ | 과태료 | 0.8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제68조 제3항 5호 |
| 2026.03.19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6.03.23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 스틸싸이클㈜ | 과태료 | 3.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 |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 2024.04.08 | 한국거래소 | 고려아연㈜ | -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8 | - 소송 등의 제기('24.03.18)의 지연공시('24.03.20)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
| 2024.12.12 | 한국거래소 | 고려아연㈜ |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과벌점 7.5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65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4.09.19) 이후 정정사실 발생('24.10.17)에 대한 지연공시('24.11.07)- 유상증자 결정('24.10.30)의 철회('24.11.13)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
| 2025.01.16 | 한국거래소 | 고려아연㈜ | -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과벌점 2.0점 | - | - 금전대여 결정('24.05.03)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4.12.18)-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4.10.17)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4.12.18)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차입금 담보로 백지수표 1매를 한국에너지공단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단위: 매, 백만원) |
| 제출처 | 매수 | 금액 | 비고 |
|---|---|---|---|
| 은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1 | 백지수표 | 차입금 담보 |
| 법인 | - | - | - |
| 기타(개인) | - | - | -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한편 당사는 계열사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연결실체)의 우발채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보증 현황]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 및 지급보중 중인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USD, 천AUD, 천EUR) |
| 채무자 | 관계 | 채권자 | 내용 | 보증기간 | 통화 | 보증금액 | |||
|---|---|---|---|---|---|---|---|---|---|
| 개시일 | 종료일 | 기초 | 증감 | 기말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종속기업 | InfraDebt | 지급보증 | 2023-10-19 | 2028-12-31 | AUD | 17,783 | - | 17,783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종속기업 | ANZ | 지급보증 | 2023-11-24 | 2026-09-30 | AUD | 40,000 | 30,000 | 70,000 |
| Kataman Metals, LLC | 종속기업 | JP Morgan, Mizuho Bank,Citi, KEB Hana | 지급보증 | 2024-04-01 | 2026-05-19 | USD | 270,000 | (270,000) | - |
| Pedalpoint Holdings, LLC | 종속기업 | JP Morgan | 지급보증 | 2024-09-06 | 2026-09-04 | USD | 9,000 | - | 9,000 |
| Pedalpoint Holdings, LLC | 종속기업 | Mizuho Bank | 지급보증 | 2024-10-15 | 2026-10-15 | USD | 20,000 | - | 20,000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종속기업 | Nordex Oceania Pty Ltd,Nordex Energy SE & Co.KG | 지급보증 | 2025-01-10 | 매입채무소멸시 | AUD | 11,673 | - | 11,673 |
| USD | 5,753 | - | 5,753 | ||||||
| EUR | 8,270 | - | 8,270 | ||||||
| ICM Pachapaqui S.A.C. | 종속기업 | Peru BCP | 지급보증 | 2025-02-08 | 2027-02-07 | USD | 7,705 | (60) | 7,645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종속기업 | ANZ, BNP Paribas, KEB Hana | 지급보증 | 2025-04-15 | 2040-06-30 | AUD | 613,921 | - | 613,921 |
| Pedalpoint Holdings, LLC | 종속기업 | BNP Paribas | 지급보증 | 2025-07-18 | 2026-07-17 | USD | 50,000 | - | 50,000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종속기업 | KB Hong Kong | 지급보증 | 2025-10-22 | 2028-10-22 | USD | 50,000 | - | 50,000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종속기업 | ANZ, SMBC | 지급보증 | 2025-10-24 | 2028-10-24 | USD | 120,000 | - | 120,000 |
| Crucible Metals, LLC | 종속기업 | US Department of Commerce | 지급보증 | 2025-12-15 | 2035-12-14 | USD | 210,000 | - | 210,000 |
| Kataman Metals, LLC | 종속기업 | SC제일은행 | 지급보증 | 2026-01-14 | 2027-01-14 | USD | - | 50,000 | 50,000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당사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025.10.15)'을 통해 계열회사 Sun Metals Corporation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공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Sun Metals Corporation |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채권자 | SMBC, ANZ, KB Hong Kong Branch | ||
| 3. 채무(차입)금액(원) | 242,709,000,000 |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242,709,000,000 | |
| 자기자본(원) | 7,595,427,776,993 | ||
| 자기자본대비(%) | 3.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25-10-22 | |
| 종료일 | 2028-10-24 |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42,709,000,00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0-1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2.채권자별 채무금액 및 채무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SMBC:USD 50백만(2025-10-24 ~ 2028-10-24) 2)ANZ:USD 70백만(2025-10-24 ~ 2028-10-24) 3)KB Hong Kong Branch:USD 50백만(2025-10-22 ~ 2028-10-22)- 상기 3. 채무(차입)금액(원) 242,709,000,000원은 USD 170백만을 최초 고시회차의 매매기준환율(2025.10.14 1,427.70원 적용)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4. 채무보증내역의 자기자본(원) 금액은 2024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내부거래위원회 승인일 기준입니다.- 하기 [채무자의 요약 재무상황]의 재무정보는 연도별 결산 기준 재무 정보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당사가 지급보증 중인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정보(2026년 반기말)] |
| (단위: 원) |
| 종속회사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4,252,542,882 | 4,329,583,371 | (77,040,488) | - | - | (23,913,007)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150,412,542,842 | 136,249,118,505 | 14,163,424,337 | 1,037,343,960 | (2,386,558,216) | (5,868,407,321) |
| Pedalpoint Holdings, LLC | 1,934,942,363,237 | 1,075,977,438,915 | 858,964,924,322 | 2,685,641,210,079 | 23,583,385,963 | 1,196,137,999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914,653,539,148 | 664,768,345,234 | 249,885,193,915 | 19,469,875,280 | 15,680,566,548 | 16,351,539,661 |
| ICM Pachapaqui S.A.C. | 145,862,881,876 | 17,106,625,097 | 128,756,256,779 | - | (3,371,073,480) | (3,115,998,683)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1,844,305,448,281 | 696,612,957,274 | 1,147,692,491,007 | 854,273,502,197 | 60,429,881,067 | 37,311,282,835 |
| Crucible Metals, LLC | 4,033,225,138,059 | 627,009,882,007 | 3,406,215,256,052 | 176,960,588,893 | (107,478,112,823) | (101,894,324,405) |
| Kataman Metals, LLC | 841,674,441,036 | 767,771,635,479 | 73,902,805,557 | 2,389,060,654,025 | 32,275,429,623 | 15,691,214,998 |
| 출처: 당사 제시 |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서울보증보험 | |
|---|---|---|
| 보증내용 | 수출입폐기물처리이행보증 등 | 매출채권 신용보험 약정 |
| 보증금액 | 98,810,952 | 151,260,000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주)하나은행 등과 금융기관 한도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 (단위 : 천원) |
| 대출약정 | LC개설 등 | |
|---|---|---|
| 약정 금액 | 10,000,000 | 3,136,908,800 |
| 약정처 | 하나은행 등 | 하나은행 등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그 밖의 우발 채무 등]
| LG기업집단 소속회사 | 한화기업집단 소속회사 | 한화임팩트 주식회사 | The Metals Company | Amogy Inc | 합작투자계약 |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연결실체는 2022년 11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LG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ㆍ유지하기 위하여 ㈜LG화학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연결실체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협상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 기한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2022년 11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한화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ㆍ유지하기 위하여 ㈜한화가 보유한 자기주식 5,436,380주를 주당 28,850원에 매입하고 연결실체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매수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2024년 12월 5일 연결실체가 보유한 ㈜한화의 주식 5,436,380주를 한화에너지㈜에 주당 27,950원에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2022년 9월 30일 한화임팩트 주식회사의 자회사 Hanwha Power Systems Global Corp.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ㆍ유지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의 자회사인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는교차지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지분에 대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 약정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 기한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전기 중 연결실체는 The Metals Company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Warrant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은 일정 기간 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행사 시 보유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고, 특정 조건 충족 시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행사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신주인수권을 파생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Amogy Inc 우선주와 관련하여 핵심 주주(Key Holder)가 보유 지분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반매각약정(Right of Co-Sale)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합작투자 계약에 의하여 주식양도제한 약정 및 Deadlock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따라 상대 주주의 제3자 매각 시 동반 매각 참여권(Tag-Along) 및 우선 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Deadlock 약정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10년 이후 연결실체가 상대 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 주주가 연결실체에게 보유지분을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부여하였습니다. |
| 출처: 당사 제시주) 당사는 합작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 상(비밀유지 약정 조항 등)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시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2년 11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한화와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해 자기주식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한화가 보유한 자기주식 5,436,380주를 주당 28,85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5일 당사는 보유한 (주)한화의 주식 5,436,380주를 한화에너지(주)에 주당 27,950원에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주)한화가 보유한 당사의 주식을 매입할 계획은 확정된 바 없으며,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시 등의 절차를 준수할 예정입니다.당사는 계열사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2026년 반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22조 7,214억원임을 감안할 때, 소송/제재 및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신규 소송/제재/우발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는 수출입 등 영업활동으로 달러(USD), 엔화(JPY) 등 이종통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 예측의 불확실성은 미래의 영업,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높은 해외 매출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동향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향방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환율 변동성이 당사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될 경우, 외화관련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현금흐름 변동위험 및 예상 수출거래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환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동향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출입 등 영업활동으로 달러(USD), 엔화(JPY) 등 이종통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 예측의 불확실성은 미래의 영업,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외환관련 손익에 영향을 미치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USD, AUD, EUR, CAD, CNH, GBP, JPY 및 CHF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자산ㆍ부채의 환산 변동금액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374,723,971) | 374,723,971 | (35,706,252) | 35,706,252 |
| AUD | (66,619,059) | 66,619,059 | (27,498,736) | 27,498,736 |
| CAD | 654 | (654) | 579 | (579) |
| CNH | (6,073) | 6,073 | (415,044) | 415,044 |
| EUR | (774,475) | 774,475 | 9,510 | (9,510) |
| PEN | - | - | 2,154,114 | (2,154,114) |
| VND | (121,949) | 121,949 | 1,302,173 | (1,302,173) |
| GBP | (1,943) | 1,943 | (1,966) | 1,966 |
| CHF | - | - | (44,774) | 44,774 |
| JPY | - | - | - | - |
| 합계 | (442,246,816) | 442,246,816 | (60,200,396) | 60,200,396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USD, EUR, JPY, CAD, GBP, CNH, AUD 등의 환율이 10% 상승 및 하락할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4,422억원 수준 감소 및 증가하며, 2025년에는 602억원 수준 감소 및 증가합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026년 반기 연결기준 1조 245억원, 2025년 연결 누적기준 1조 290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환율 10% 변동에 따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변동은 2026년 반기에는 43.2%, 2025년에는 5.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총 변동폭에서 USD 환율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반기 84.7%, 2025년 59.3% 수준으로 USD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이 가장 크며, 이는 매출 결제가 주로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당사 사업 특성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주된 매출이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당사 사업의 특성상 환율의 급격한 상승(원화가치의 하락)은 당사의 원화환산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당사의 외환 관련 손익 변동성 역시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의 상승은 아연 정광 등 원재료의 실질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화 표시 부채의 규모의 증가로 이어져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의 변화는 당사의 외환 관련 손익 변동성의 확대를 야기하여 당사의 재무 환경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원/달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백신 개발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한국 증시 활성화로 인한 원화 강세가 겹치며 2020년말 원/달러 환율은 1,088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초부터 코로나로 하락했던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2022년 들어서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미국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증대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 1,430원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와 미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 조절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2023년 초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증가하며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2월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줄어들고 고용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 5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28.21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 6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6.71원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86.30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물가상승 수준이 높다는 견해를 밝히며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1월 및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둔화, Fed 위원들의 통화정책 완화 발언들에 따라 11월, 12월 환율은 1,300원 이하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2024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었음에도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고,미국 경제지표가 견조한 수준을 지속하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2024년 4월에는 1,4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물가지표,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주춤하기 시작하였고,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하방압력이 작용하며 2024년 9월말 1,300원 초반대까지 하락하였으나, 10월 미국 경제지표가 타 국가 대비 견고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결과 원/달러 환율은재차 상승세를 기록하여 1,300원 후반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며, 당선인의 공약인 대규모 세금 감면 및 경기 부양책 지탱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진행될 경우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약 2주간 약 30원 이상 급등하였으며 사태가 안정화되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정치적 불안 요소는 지속적으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매파적 인하를 단행하며 2025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당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원 이상 급등하였으며, 2024년 12월 30일 장중 1,470원 선을 웃도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한편,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원/달러는 2025년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ㆍ중 관세 인하 합의 및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달러 약세로 1,35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미ㆍ중 무역갈등이 재점화, 엔화 약세에 따른 원ㆍ엔 동조 현상, 대미 투자 협상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 원화 약세 기조가 작용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400원 중반을 기준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및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390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기술주 등 해외 투자 확대 및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투자 약정 등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였고,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전망으로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중후반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승한 환율에 대해 정부의 구두개입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 속에 12월말 1,42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3월부터 1,500원을 돌파하였고 6월에는 1,560원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7월말 1,424원을 거쳐 9월 9일에는 1,336.1원으로 마감하며 약 13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연중 최고치인 1,561원 대비 약 225원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화 강세 전환의 배경으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인상(연속 2회 25bp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차가 축소된 점,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증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을 위한 달러 매도 기대, 외국인 자금 유입 및 위험자산 선호 회복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1,355.2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에도 환율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며, 당사는 제품의 해외 수출 비중과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높은 사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당사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달러 환율 추이(2022.01.01~2026.09.28)] |
| (단위: 원/USD) |
[이미지: 원달러 환율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 |
외화관련손익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과 외화 실적에 대한 환산손익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의 외화 관련 손익의 경우, 주로 음(-)의 수치를 보이며 손실을 기록하는게 일반적이었이며, 2026년 반기 기준 1,199억원의 외화관련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단, 이는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의 변동 뿐만 아니라 외화 표시 자산 규모의 변동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 [외화 관련 손익 (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외환차손익(A) | (57,222) | 44,628 | (14,315) | (22,297) | (17,639) |
| 외환차익 | 710 | 44,707 | 144,798 | 76,492 | 70,120 |
| 외환차손 | (57,932) | (79) | (159,113) | (98,789) | (87,759) |
| 외화환산손익(B) | (62,664) | 91,535 | 15,368 | (34,265) | 8,388 |
| 외화환산이익 | 32,806 | 105,143 | 34,643 | 7,431 | 10,893 |
| 외화환산손실 | (95,470) | (13,608) | (19,275) | (41,696) | (2,505) |
| 총손익(A+B) | (119,886) | 136,163 | 1,053 | (63,993) | (9,251)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제반 환리스크에 대해서 자체의 환관리지침 및 거래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본적으로 외화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 단기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때 외화로 표시된 기타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외화 포지션 관리 및 환 위험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말 및 2026년 반기말 파생상품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 규모 (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구분 | 파생상품 종류 | 2026년 반기 | 2025년 |
|---|---|---|---|
| 유동자산 | 비철금속선도 | 37,566,584 | 12,563,439 |
| 옵션 | 655,430 | 593,226 | |
| 비유동자산 | 이자율스왑 | 4,699,525 | 2,694,671 |
| 옵션 | 20,311,447 | 18,906,841 |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63,232,986 | 34,758,177 | |
| 유동부채 | 비철금속선도 | 49,916,472 | 92,088,472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49,916,472 | 92,088,472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 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에 의한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종속기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변동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84개의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종속회사수는 26개 입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주요 종속회사로는 호주 비철금속 생산법인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이하 'SMC'), 지배회사 제품에 대한 해외수출을 하는 비철금속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케이지트레이딩㈜, 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ICM Pachapaqui S.A.C.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당사는 핵심사업인 제련업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사업을 영위하는 스틸싸이클㈜ 및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 Pedalpoint Holdings, LLC),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잼㈜, 켐코(주) 등을 통해 신사업부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기업 중 지배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생산법인 SMC, 케이지트레이딩(주) 및 스틸싸이클(주)는 지배회사의 전방산업인 철강업황 및 철강재에 대한 수요 변동에 따라 판매량이 좌우되어 매출과 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 특성상 매출 및 원재료 가격이 비철금속 LME 가격에 연동되므로, LME 가격의 변동이 당사 주요 종속회사(SMC, 케이지트레이딩(주) 및 스틸싸이클(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연결기준 수익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속기업 중 켐코(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에 따라 IRA 요건을 충족하는 황산니켈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개정을 통해 종료하는 등 IR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IRA가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감소할 경우, IRA를 충족한 황산니켈 제품에 주어지던 시장의 수요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켐코(주)의 미국 내 황산니켈 수출 경쟁력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리스크가 회사의 재무적 성과 및 사업전략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84개의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종속회사수는 26개입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케이지트레이딩㈜ | 1984.02.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 비철금속 수출입업 | 282,539 | 사실상 지배력 기준(회계기준서 1110호) | O |
| ㈜로보원 | 2020.02.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에이동 2801호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4,601 | 상동 | X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2011.01.14 | 6- Battery road #39-01 Singapore 04990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197,085 |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 1110호) | O |
| PT. Sorin International Indonesia | 2011.01.25 | Serpong M -Town Signature, Tower Galaxy Unit 0908 JI. Gading Serpong Boulevard No.01 Keckelapa Dua, Kab Tangerang Banten, 15810 Indonesia | 금속 및 금속원광 도매업 | 122 | 상동 | X |
| 에스아이앤엘(주) | 2020.03.2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866-7 | 물류창고업 및 운송업 | 27,256 | 상동 | X |
| LION TANKERS PTE. LTD. | 2021.12.15 | 10 ANSON ROAD #34-10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 해운업 | 97,566 | 상동 | O |
| ㈜케이지엑스 | 1992.05.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461 | 건설기계 대여업 | 40,499 | 상동 | X |
| 케이지그린텍㈜ | 2010.03.2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 전기, 가스 및 증기 공급업 | 2,782 | 상동 | X |
| 스틸싸이클㈜ | 2010.01.12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1길8-65 |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 255,350 | 상동 | O |
| 스틸싸이클에스씨㈜ | 2012.02.06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2로23 |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 94,923 | 상동 | O |
| Sun Metals Holdings Ltd. | 1992.06.12 | 1 Zinc Avenue Stuart, Townsville QLD4811, Australia | 아연괴 제조 및 판매 | 1,618,357 | 상동 | O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1996.06.03 | 1 Zinc Avenue Stuart, Townsville QLD4811, Australia | 아연괴 제조 및 판매 | 1,595,752 | 상동 | O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2021.01.11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195,080 | 상동 | O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2020.07.0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풍력발전 | 788,703 | 상동 | O |
| Ark Energy MacIntyre Holdings Pty Ltd | 2024.02.09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지주회사 | - | 상동 | X |
| Ark Energy H2 Pty Ltd | 2021.04.01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수소산업 개발 | 24,643 | 상동 | X |
| Ark Energy Solar & Storage Pty Ltd | 2022.11.2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74,785 | 상동 | O |
| Sun Metals Solar Farm Pty Ltd | 2022.11.2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69,454 | 상동 | O |
| Epuron Holdings Pty Ltd | 2011.03.2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8,930 | 상동 | X |
| Ark Energy Generation Services Pty Ltd | 2025.06.0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7 | 상동 | X |
| Ark Energy Operations Pty Ltd | 2003.04.2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6,518 | 상동 | X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2011.03.30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15,094 | 상동 | O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2012.06.2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3,865 | 상동 | X |
| Katherine Solar Pty Ltd | 2016.08.09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412 | 상동 | X |
| Burrendong Wind Farm Pty Ltd | 2022.02.0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5,802 | 상동 | X |
| Bowmans Creek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 2025.06.0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Bowmans Creek Wind Farm Pty Ltd | 2021.11.11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9,549 | 상동 | X |
| Bowmans Creek BESS Pty Ltd | 2025.08.2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Specimen Hill Wind Farm Pty Ltd | 2019.12.1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 | 상동 | X |
| Chalumbin Wind Farm Pty Ltd | 2000.04.0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Boomer GEH Holdings Pty Ltd | 2022.11.2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3,087 | 상동 | X |
| Collinsville GEH Holdings Pty Ltd | 2022.11.2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483 | 상동 | X |
| Han Ho H2 Holdings Pty Ltd | 2022.11.2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890 | 상동 | X |
| Guilford Wind Farm Pty Ltd | 2022.12.1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633 | 상동 | X |
| Hellyer Wind Farm Holdings Pty Ltd | 2022.12.1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402 | 상동 | X |
| St. Patrick's Plains Wind Farm Pty Ltd | 2023.01.17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5,873 | 상동 | X |
| Doughboy Wind Farm Pty Ltd | 2024.02.1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TKLN Solar Pty Ltd | 2010.05.2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395 | 상동 | X |
| Uterne Power Plant Pty Ltd | 2010.04.22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5,965 | 상동 | X |
| Yulara Solar Pty Ltd | 2015.04.09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5,406 | 상동 | X |
| SHWF Unit Trust | 2019.12.20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4,182 | 상동 | X |
| CWF Unit Trust | 2006.05.0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6,755 | 상동 | X |
| Boomer Green Energy Hub Pty Ltd | 2022.11.2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3,605 | 상동 | X |
| Collinsville Green Energy Hub Pty Ltd | 2022.11.2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3,202 | 상동 | X |
| Han Ho H2 Pty Ltd | 2022.11.2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449 | 상동 | X |
| Hellyer Wind Farm Pty Ltd | 2022.12.1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402 | 상동 | X |
| RVER Holdings Pty Ltd | 2026.04.17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지주회사 | - | 상동 | X |
| Richmond Valley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 2026.04.1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RVER Pty Ltd | 2026.04.21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RVER Holdings Unit Trust | 2026.05.1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RVER Unit Trust | 2026.05.1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Holdings Pty Ltd | 2023.11.1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6,483 | 상동 | X |
|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Pty Ltd | 2023.11.1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35,833 | 상동 | O |
| DBWF Unit Trust | 2024.04.29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Pan-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 1999.06.01 | Suite 4700, Toronto Dominion Bank Tower Toronto-Dominion Centre, Toronto, Ontario, Canada | 광업권 개발업 | 6,311 | 상동 | X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2010.08.18 | 38 Beach Road #17-12 SOUTH BEACH TOWER, Singapore 189767 | 광산 개발회사 투자 | 196,837 | 상동 | O |
| ICM Pachapaqui S.A.C. | 2005.12.12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137,030 | 상동 | O |
| Andean Minerals Peru S.A.C. | 2006.01.26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40 | 상동 | X |
| ICM Exploraciones S.A.C. | 2005.12.21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1 | 상동 | X |
| ICM Procesadora S.A.C. | 2005.12.21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106 | 상동 | X |
| Compania Mineral ICM S.A.C. | 2005.12.21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1 | 상동 | X |
|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 2016.12.22 | Level 28 Riparian Plaza 71 Esgle Street Brisbane QLD 4000 | 물류업 | 35,701 | 상동 | X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 2018.04.12 | Level 28 Riparian Plaza 71 Esgle Street Brisbane QLD 4000 | 물류업 | 27,266 | 상동 | X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2017.04.05 | LOT C, PHU MY 3 SPECIALIZED INDUSTRIAL PARK, | 유해폐기물(EAFD) 처리 | 138,952 | 상동 | O |
|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 2018.09.18 | No. 75/51 Ocean Tower 2, 24th Floor, Soi Sukhumvit 19, Sukhumvit Road, Klongteoy Nua Sub-district, Wattana District, Bangkok Metropolis | 비철금속수출입업 | 757 | 상동 | X |
|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19.09.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길7, 2층 242호 (도곡동, 글수레빌딩) | 사모투자펀드 | 59,165 | 상동 | X |
| ㈜씬앤스튜디오 | 2019.07.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26-7 | 미디어 컨텐츠 제작업 | 103,011 | 상동 | O |
| 케이잼(주) | 2020.03.1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2 | 전해동박 제조 및 판매업 | 328,984 | 상동 | O |
|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22.06.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길7, 2층221호 | 사모투자펀드 | 25,480 | 상동 | X |
| 가젤 제1호 유한회사 | 2022.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길 7, 3층 351호 | 기타금융업 | 21,939 | 상동 | X |
| 켐코 주식회사 | 2017.1.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 황산니켈의 제조 판매 및축전지 부분품의 제조 판매 | 531,223 | 상동 | O |
| Pedalpoint Holdings, LLC | 2021.12.17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1,101,308 | 상동 | O |
| Pedalpoint Igneo Holdings, LLC | 2021.04.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236,904 | 상동 | O |
| Pedalpoint Igneo Intermediate, LLC | 2021.08.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C/O CORPORATIONSERVICE COMPANY | - | 상동 | X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2021.04.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71,920 | 상동 | X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2021.02.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전자폐기물 수거 및 파쇄, 선별 | 125,986 | 상동 | O |
| Pedalpoint Igneo IP, LLC | 2021.04.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Igneo 공정 관련 특허 보유 및 관리 | - | 상동 | X |
| Pedalpoint Igneo France, S.A.S | 2006.08.25 | Rue Roger Salengro 62330 Isbergues, France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28,255 | 상동 | X |
| Igneo Technologies(Georgia), LLC | 2021.02.05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25,246 | 상동 | X |
| Pedalpoint KM, LLC | 2024.03.25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지주회사 | - | 상동 | X |
| Kataman Metals, LLC | 2007.06.26 | 7733 Forsyth Blvd, Saint Louis, MO 63105, USA | 비철금속 수출입업 | 679,531 | 상동 | O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2013.07.11 | 160 Robinson Road, Level 23, Suite 5, SBF Center, Singapore 068914 | 비철금속 수출입업 | 206,187 | 상동 | O |
| Kataman Australia Ltd. | 2023.12.13 | Level 22, Suite 23, Sydney Place 180 George Street, Sydney, NSW 2000 | 비철금속 수출입업 | 1,845 | 상동 | X |
| Kataman UK Limited | 2020.08.20 | 1-3 Fowke Street Rothley Leicester, LE77PJ, UK | 비철금속 수출입업 | 37,246 | 상동 | X |
| Pedalpoint MDSi Holdings, LLC | 2025.05.14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지주회사 | 142,649 | 상동 | O |
| Pedalpoint MDSi, LLC | 2025.05.14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IT자산리셀링, 관리 및 폐기서비스 | 220,909 | 상동 | O |
| PedalPoint TSG, LLC | 2026.02.02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IT자산리셀링, 관리 및 폐기서비스 | - | 상동 | X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2025.11.24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지주회사 | - | 상동 | X |
| Crucible Metals, LLC | 2025.11.24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제련업 | - | 상동 | X |
| Crucible Zinc | 2026.04.01 | 1800 Zinc Plant Rd, Clarksville, TN 37040, USA | 제련업 | - | 상동 | X |
| Crucible ETN | 2026.04.01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광산업 | - | 상동 | X |
| Crucible MTN | 2026.04.01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광산업 | - | 상동 | X |
| Crucible US Trading | 2026.04.01 | 1800 Zinc Plant Rd, Clarksville, TN 37040, USA | 비철금속 수출입업 | - | 상동 | X |
| RVER Finco Pty Ltd | 2025.08.2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주) 주요 종속기업 여부 판단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당사의 사업부문별 주요 종속회사로는 호주 비철금속 생산법인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이하 'SMC'), 지배회사 제품에 대한 해외수출을 하는 비철금속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케이지트레이딩㈜, 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ICM Pachapaqui S.A.C.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당사는 핵심사업인 제련업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사업을 영위하는 스틸싸이클㈜ 및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 Pedalpoint Holdings, LLC),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잼㈜, 켐코(주) 등을 통해 신사업부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종속회사별 사업부문의 특성, 성장성 및 국내외 시장여건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종속회사인 SMC의 사업내용은 비철금속 제조업으로서 지배회사인 당사와 사업내용이 동일합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인 아연 및 연, 금, 은 등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산업 등의 중요한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특히 당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아연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외장재와 건설용 철판재에 쓰이는 철강재의 부식 방지용 도금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연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원료와 건설자재, 전선피복, 방음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업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며, 최근에는 원자재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케이지트레이딩(주)] 케이지트레이딩㈜는 무역업의 특성상 국내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환율 추이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종합상사는 제조업에 비해 고정설비자산이 적고, 기능 및 조직이 다각화, 유연화되어 있으므로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수출 중심 마케팅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케이지트레이딩㈜는 매출액 위주의 외형 성장 및 소속 계열사의 수출 대행 역할을 지양하고,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순중개형 무역에서 탈피하여 종합상사의 핵심역량, 즉 조직력(Organizing), 자금조달능력(Financing), 정보처리능력(Information Processing)을 활용한 복합성 거래의 비중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익원 다각화와 상권확대를 위한 Project성 사업 등 사업영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케이지트레이딩㈜는 비철금속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종합상사로서, 산업 전 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비철금속제품을 적기적소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므로 자동차, 건설, 전자기기 및 항공우주 등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상황과 연관성이 높아 LME 가격에 민감하며 투기적 수요 등 금속 수급 상황(Fundamental) 이외에 세계 금융 시장 환경 변화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또한, 종속회사인 케이지트레이딩㈜는 비철금속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비철금속 종합상사로서 주요 품목인 아연 등이 세계시장에서 시장 경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며 해외경쟁사들과 경쟁력 있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는 순수아연괴 및 다양한 합금아연괴를 시장의 Needs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발하여 도급업체 및 Die-Casting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KZMH, ICM Pachapaqui]
종속회사인 KZMH(ICM Pachapaqui)사에서 정광을 공급하고 있는 아연, 연 등의 비철금속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이 산업들을 지탱해주는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철 도금의 원료인 아연, 자동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연은 KZMH(ICM Pachapaqui)사 제품의 공급처인 고려아연에서 생산하고 있는 핵심 제품들이며 각 제품들의 지속적인 생산과 성장을 위하여 원료인 정광이 원활하게 수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각국의 자원시장 독과점 및 자국 자원의 해외 수출 제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원료금속들이 매장된 광산을 직접 매입, 운영하여 원가변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수급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직접적으로 해외 광산의 탐사 및 소유를 위한 각 기업 및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KZMH(ICM Pachapaqui)사 역시 적극적으로 해외 광산의 직접 소유 및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광산업은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고 채굴하여 정광(concentrate)이라는 제품으로 판매하는 산업의 특성상, 세계에 흩어져있는 광산 중에 품위가 높고 매장량이 풍부한 광산을 소유 및 투자하고, 잠재적 매장지역을 선점하여 탐사해야하는 경쟁적인 산업시장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 서부지역 개발 및 미래 자원시장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광산 지분 매입과 직접 운영비중을 높이는 등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기에 더욱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스틸싸이클(주)]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제강분진(EAFD, Electric Arc Furnace Dust)과 유가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을 재생기술을 통해 조산화아연(HZO) 및 동소성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산화아연(HZO)은 주로 아연괴의 원료로 사용되며, 동소성품은 동제련 및 귀금속류 제련의 원료로 활용됩니다. 대형광산의 폐광 등으로 각종 정광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는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틸싸이클㈜는 설비 가동률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매입처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제품인 조산화아연(HZO)과 동소성품을 전량 고려아연㈜에 납품하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료인 제강분진은 전기로를 사용하는 제강사들의 철강산업 경기에 민감한 산업 특성상, 국내 제강사 외에 해외에서 제강분진을 확보해야 하는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호주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풍부한 재생 가능 자원과 연방 및 주정부의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목표 및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설비공급업체의 낮은 수익성, 배터리 등 제조업체의 자금 문제, 건설 비용의 상승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호주의 국내외 업체들이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들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에너지원 다변화와 탄소 배출 감소를 추구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켐코(주)]
황산니켈은 삼원계(NCM/NCA) 배터리 양극재의 전구체 원료로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및 2차전지 산업 성장과 함께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Wood Mackenzie에 따르면 글로벌 황산니켈 수요는 2024년 576kt에서 2027년 863kt으로 49%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맞춰 생산량도 2024년 603kt에서 2027년 860kt로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산니켈 수요의 90%가 전기차 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시장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세정책 등의 글로벌 정책적 요소도 수요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켐코㈜는 미 FTA 원료를 기반으로 IRA를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황산니켈 생산 업체로는 우전GNF, 토리컴 등이 있으나 현재 켐코㈜의 생산량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중국 기업의 생산량이 많으나 주로 내수로 소비되며, 그 외 주요 생산 업체로는 Norilsk, Terrafame, Coremax, Jenith, Mechema 등이 있습니다.종속회사인 켐코㈜는 2018년 황산니켈 공장 준공 이후 지속적인 증설로 연간 9.24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및 OEM사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황산니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현재 켐코㈜는 IRA 충족하는 황산니켈을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올인원 니켈 제련소에서 연간 20만 톤의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인원 니켈 제련소에서는 니켈 중간재(MHP, MATTE) 및 블랙매스(Black Mass)를 활용한 황산니켈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원료 다각화 및 생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케이잼(주)]
전지박은 동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2차전지용 음극 집전체입니다. 음극 집전체는 전기를 보관하는 활물질과 전도성 물질, 바인더를 안정되게 지지함으로써 양극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전지박은 전기 자동차, ESS, IT 등 2차전지 적용장치에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음극 소재입니다. 전지박 산업은 전기 자동차와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글로벌 배터리용 전지박 시장이 2021년 27만톤에서 2025년 75만톤으로, 약 10조원의 규모의 성장과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전지박이 주로 전기 자동차의 2차전지용 소재에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산업은 전기 자동차 산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기업의 ESG경영이 대두됨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전지박 산업도 재생가능에너지, 리사이클링, 저탄소 등 환경관련 이슈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이잼㈜는 고려아연으로부터 100% 2차 원료를 사용한 전기동으로 전지박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조달 과정부터 순환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며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전지박 업체로는 SK넥실리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솔루스첨단소재 등이 있으며, 국외는 중국계 업체인 장춘, 누오더, 왓슨 등이 있습니다.전지박 시장은 연구/개발, 생산, 원재료 조달, 설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을 지닙니다. 특히 전지박을 얇게 만들수록 배터리가 경량화 되어 배터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전지박을 균일한 품질로 길고 넓게 펴는 제조 기술력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케이잼㈜는 전지박 Capa 증설 및 해외 공장 진출, 고려아연의 원재료 수급안정성과 50년 제련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배터리 및 OEM 사에 전기자동차용 전지박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전지박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기업 중 지배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생산법인 SMC, 케이지트레이딩(주) 및 스틸싸이클(주)는 지배회사의 전방산업인 철강업황 및 철강재에 대한 수요 변동에 따라 판매량이 좌우되어 매출과 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 특성상 매출 및 원재료 가격이 비철금속 LME 가격에 연동되므로, LME 가격의 변동이 당사 주요 종속회사(SMC, 케이지트레이딩(주) 및 스틸싸이클(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연결기준 수익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종속기업 중 켐코(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에 따라 IRA 요건을 충족하는 황산니켈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개정을 통해 종료하는 등 IR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IRA가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감소할 경우, IRA를 충족한 황산니켈 제품에 주어지던 시장의 수요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켐코(주)의 미국 내 황산니켈 수출 경쟁력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리스크가 회사의 재무적 성과 및 사업전략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5년말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 |
| 2026년 반기말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케이지트레이딩㈜(*) | 537,557,003 | 238,442,807 | 299,114,196 | 793,220,742 | 18,431,739 | 26,105,827 |
| ㈜케이지엑스 | 45,038,951 | 13,583,606 | 31,455,345 | 64,565,410 | 2,672,935 | 2,672,935 |
| 케이지그린텍㈜ | 4,169,932 | 1,800,982 | 2,368,950 | 7,107,204 | 244,878 | 244,878 |
| 스틸싸이클㈜(*) | 291,703,654 | 34,122,044 | 257,581,610 | 163,026,617 | 12,532,237 | 12,532,237 |
| Sun Metals Holdings Ltd.(*) | 3,572,578,798 | 1,512,287,446 | 2,060,291,352 | 870,167,603 | 27,863,938 | 160,930,793 |
| Pan-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 6,392,820 | 4,834,324 | 1,558,496 | - | (821,814) | (499,270)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177,292,164 | 17,106,625 | 160,185,539 | - | (3,122,612) | 7,807,314 |
|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 45,032,300 | 41,736,371 | 3,295,929 | 16,054,766 | 1,915,696 | 2,080,450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 29,986,744 | 4,725,813 | 25,260,931 | 25,038,334 | 861,489 | 3,192,320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151,830,251 | 1,679,018 | 150,151,233 | 23,347,537 | 2,692,644 | 12,851,326 |
|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 769,020 | 3,026 | 765,994 | - | (647) | 11,263 |
|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1,467,433 | 8,297,812 | 103,169,621 | 3,239,025 | (8,091,461) | (8,091,461) |
| 케이잼㈜ | 330,246,040 | 181,947,756 | 148,298,284 | 271,561 | (6,713,390) | (6,713,390) |
| Pedalpoint Holdings, LLC.(*) | 1,735,889,123 | 1,075,977,439 | 659,911,684 | 2,685,641,210 | 1,196,138 | 50,905,896 |
|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4,411,363 | - | 24,411,363 | - | (1,041,639) | (1,041,639) |
| 켐코㈜ | 611,784,400 | 452,287,180 | 159,497,220 | 119,143,697 | (11,122,222) | (11,122,222) |
| ㈜로보원 | 3,091,489 | 7,289,088 | (4,197,599) | 1,340,002 | (1,065,213) | (1,065,213)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4,038,947,349 | 625,837,807 | 3,413,109,542 | 176,960,589 | (110,111,213) | 89,339,354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 (*) 케이지트레이딩㈜, 스틸싸이클㈜, Sun Metals Holdings Ltd.,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Pedalpoint Holdings, LLC. ,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및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의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요약재무정보입니다. 케이지트레이딩㈜는 에스아이앤엘㈜,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틸싸이클㈜는 스틸싸이클에스씨㈜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Sun Metals HoldingsLtd.는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Z Minerals Holdings PTE Ltd.는 ICM Pachapaqui S.A.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Pedalpoint Holdings, LLC.는 Pedalpoint Igneo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rucible Metals Holdings, LLC는 Crucible Metals, LL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씬앤스튜디오(구. 아크미디어㈜)의 재무정보를,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가젤 제1호 유한회사의 재무정보를 각각 포함하고 있습니다. |
| 2025년말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케이지트레이딩㈜(*) | 438,668,429 | 162,258,441 | 276,409,988 | 642,962,855 | 1,708,698 | (8,314,588) |
| ㈜케이지엑스 | 40,740,697 | 11,958,286 | 28,782,411 | 48,214,694 | 2,213,616 | 2,213,616 |
| 케이지그린텍㈜ | 3,984,249 | 1,860,177 | 2,124,072 | 6,743,215 | 231,712 | 231,712 |
| 스틸싸이클㈜(*) | 289,317,801 | 44,268,426 | 245,049,375 | 118,654,621 | 11,596,052 | 11,596,052 |
| Sun Metals Holdings Ltd.(*) | 3,158,198,037 | 1,258,837,478 | 1,899,360,559 | 589,518,257 | (24,843,773) | (104,826,448) |
| Pan-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 5,922,137 | 3,864,371 | 2,057,766 | - | (2,813,572) | (2,933,027)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154,202,735 | 15,173,894 | 139,028,841 | - | (2,059,284) | 9,926,469 |
|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 35,701,458 | 34,485,978 | 1,215,480 | 13,777,559 | 1,496,655 | 1,537,184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 27,265,616 | 5,197,005 | 22,068,611 | 18,439,343 | 351,065 | (226,974)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138,951,580 | 1,651,672 | 137,299,908 | 16,796,459 | (1,774,005) | (16,553,476) |
|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 757,240 | 2,509 | 754,731 | - | (99) | (24,056) |
|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3,532,256 | 12,763,631 | 110,768,625 | 24,477,145 | (3,439,177) | (3,439,177) |
| 케이잼㈜ | 328,984,329 | 173,972,655 | 155,011,674 | - | (7,256,441) | (7,256,441) |
| Pedalpoint Holdings, LLC.(*) | 1,494,073,103 | 885,067,314 | 609,005,789 | 1,536,757,426 | (4,584,165) | (37,663,976) |
|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5,479,546 | 26,544 | 25,453,002 | - | (1,043,342) | (1,043,342) |
| 켐코㈜ | 531,222,606 | 360,603,164 | 170,619,442 | 195,732,948 | (4,530,633) | (4,530,633) |
| ㈜로보원 | 4,601,007 | 7,733,394 | (3,132,387) | 636,353 | (1,915,281) | (1,915,281)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 (*) 케이지트레이딩㈜, 스틸싸이클㈜, Sun Metals Holdings Ltd.,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Pedalpoint Holdings, LLC 및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요약재무정보입니다. 케이지트레이딩㈜는 Sorin Shanghai Corporation Ltd., 에스아이앤엘㈜,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틸싸이클㈜는 스틸싸이클에스씨㈜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Sun Metals Holdings Ltd.는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Z Minerals Holdings PTE Ltd.는 ICM Pachapaqui S.A.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있고, Pedalpoint Holdings, LLC.는 Pedalpoint Igneo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씬앤스튜디오(구. 아크미디어㈜)와 ㈜포커스이엔지의 재무정보를,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가젤 제1호 유한회사의 재무정보를 각각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6년 반기 기준 당사 종속기업 중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와 켐코㈜는 각각 1,101억원 및 1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의 경우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인 Project Crucible의 관리 및 신규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2026년 반기 현재 제련소 건설 및 사업 준비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및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6년 중 착공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을 진행하고, 2029년 단계적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켐코㈜의 경우 2차전지 소재인 황산니켈의 수요 및 판매계획에 따라 생산 및 판매량이 변동하는 가운데, 2026년 반기 중 낮은 설비 가동률과 이에 따른 매출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켐코㈜는 연간 9.24만톤의 황산니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기차 및 2차전지 시장의 수요 변화, 니켈 가격 변동 및 황산니켈 판매량 등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2025년말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 종속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 |
| 2026년 반기말 | (단위 : 천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는 결정을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기술 |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기타 설명 | |||
|---|---|---|---|---|---|---|---|---|
| 전체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케이지트레이딩㈜(*1) | 대한민국 | 비철금속수출입업 | 49.97% | 77,299,429 | 당사는 종속기업인 케이지트레이딩㈜에 대해 의결권을 과반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당사가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의결권 보유자의 조직화된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의 겸직으로 케이지트레이딩㈜를 지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 스틸싸이클㈜ | 대한민국 | 비철금속재생 및 판매 | 100.00% | 89,151,235 | ||||
| Sun Metals Holdings Ltd. | 호주 | 아연괴 제조 및 판매 | 100.00% | 1,268,956,346 | ||||
| Pan-Pacific Metal Mining Corp. | 캐나다 | 광업권 개발업 | 100.00% | 4,250,643 |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싱가포르 | 광산 개발회사 투자 | 100.00% | 228,759,001 | ||||
| ㈜케이지엑스 | 대한민국 | 건설장비 운영업 | 100.00% | 500,000 | ||||
| 케이지그린텍㈜ | 대한민국 | 전기, 가스 및 증기 공급업 | 100.00% | 602,784 | ||||
| Townsville Logistics Pty., Ltd.(*2) | 호주 | 물류업 | 100.00% | - | 당사는 Townsville Logistics Pty., Ltd.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 이전에 장부가액 전액을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베트남 |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 100.00% | 147,570,441 |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 호주 | 물류업 | 100.00% | 14,754,718 | ||||
|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 태국 | 비철금속수출입업 | 99.98% | 624,860 | ||||
| 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사모투자펀드 | 94.64% | 59,026,050 | ||||
| 케이잼㈜ | 대한민국 | 2차전지용 전해동박 생산업 | 100.00% | 168,055,37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미국 |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 100.00% | 836,322,010 | ||||
| 그레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사모투자펀드 | 99.64% | 25,730,695 | ||||
| 켐코 주식회사 | 대한민국 | 축전지 제조업 | 73.44% | 168,952,806 | ||||
| ㈜로보원(*3) | 대한민국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33.33% | 15,000,075 | 당사는 종속기업인 ㈜로보원에 대해 의결권을 과반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당사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및 이사회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전기 이전에 ㈜로보원에 대해 5,000,040천원을 신규출자하였으며, 추후 10,000,035천원에 대한 납입의무가 존재합니다.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미국 | 아연괴 제조 및 판매 | 100.00% | 3,334,040,624 | - | - | ||
| 전체 종속기업 합계 | 6,439,597,087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 2025년말 | (단위 : 천원) |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는 결정을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기술 |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기타 설명 | |||
|---|---|---|---|---|---|---|---|---|---|
| 전체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케이지트레이딩㈜ | 대한민국 | 12월 | 비철금속수출입업 | 49.97% | 77,299,429 | 당사는 종속기업인 케이지트레이딩㈜에 대해 의결권을 과반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당사가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의결권 보유자의 조직화된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의 겸직으로 케이지트레이딩㈜를 지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 스틸싸이클㈜ | 대한민국 | 12월 | 비철금속재생 및 판매 | 100.00% | 89,151,235 | ||||
| Sun Metals Holdings Ltd. | 호주 | 12월 | 아연괴 제조 및 판매 | 100.00% | 1,268,956,346 | ||||
| Pan-Pacific Metal Mining Corp. | 캐나다 | 12월 | 광업권 개발업 | 100.00% | 4,250,643 |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싱가포르 | 9월 | 광산 개발회사 투자 | 100.00% | 215,409,617 | ||||
| ㈜케이지엑스 | 대한민국 | 12월 | 건설장비 운영업 | 100.00% | 500,000 | ||||
| 케이지그린텍㈜ | 대한민국 | 12월 | 전기, 가스 및 증기 공급업 | 100.00% | 602,784 | ||||
|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 호주 | 12월 | 물류업 | 100.00% | - | 당사는 Townsville Logistics Pty., Ltd.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 이전에 장부가액 전액을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베트남 | 12월 |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 100.00% | 147,570,441 |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 호주 | 12월 | 물류업 | 100.00% | 14,754,718 | ||||
|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 태국 | 12월 | 비철금속수출입업 | 99.98% | 624,860 | ||||
| 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94.64% | 58,560,003 | ||||
| 케이잼㈜ | 대한민국 | 12월 | 2차전지용 전해동박 생산업 | 100.00% | 168,055,37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미국 | 12월 |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 100.00% | 836,322,010 | ||||
| 그레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99.64% | 25,730,695 | ||||
| 켐코 주식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축전지 제조업 | 73.44% | 168,952,806 | ||||
| ㈜로보원 | 대한민국 | 12월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33.33% | 15,000,075 | 당사는 종속기업인 ㈜로보원에 대해 의결권을 과반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당사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및 이사회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전기 이전에 ㈜로보원에 대해 5,000,040천원을 신규출자하였으며, 추후 10,000,035천원에 대한 납입의무가 존재합니다.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미국 | 12월 | 아연괴 제조 및 판매 | 100.00% | - | - | - | ||
| 전체 종속기업 합계 | 3,091,741,032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2025년말 동사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케이잼에 대한 손상차손을 362억원, 그레이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한 손상차손을 25억원 인식하였습니다.
| 종속기업투자 손상차손 공시 | |
| (단위 : 천원) | |
| 구분 | 회사명 | 손상차손금액 | 세전할인율 | 영구성장률 |
|---|---|---|---|---|
| 전체 종속기업 | 케이잼㈜ | 36,244,629 | 13.35% | 1.00% |
| 그레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513,396 | - | -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 | 15.00% | 1.00% | |
| 켐코 주식회사 | - | 11.00% | 1.00% | |
| ㈜로보원 | - | 15.00% | 1.0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 | 14.00% | 2.00% | |
| 전체 종속기업 합계 | 38,758,025 | - | - |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2025.12), 별도기준 |
한편, 당사는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정형화되어 있는 예금상품, MMT 등과 더불어 수익성이 높은 자본시장의 다양한 수익증권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익증권 중에서도 위험 배분 포트폴리오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위험상품인 채권형수익증권부터 중, 고위험상품인 혼합형,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각종 공모, 사모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관계기업에 포함되는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메이븐그로쓰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을 비롯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투자자산 및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투자규모 및 투자 지분율에 따라 일정 투자자산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3,298억원, 2025년말 3,629억원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2025년말 및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공시(연결기준)] | |
| 2026년 반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20퍼센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한 설명 |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기술 | 지분법 적용 면제에 대한 기술 |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공동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
|---|---|---|---|---|---|---|---|---|---|---|---|---|
| 전체 관계기업투자금액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대한민국 | 12월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33.34 | 2,163,460 | 당반기 중 서린정보기술㈜의 사명이 엑시스아이티㈜로 변경되었습니다. | ||||
|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57.12 | 30,160,640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87.30 | 24,885,472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메이븐그로쓰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67.81 | 91,140,524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0.09 | 9,820,747 | |||||||
|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39.92 | 6,670,799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 | - | 당반기 중 청산되어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 디에스투자 에너지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9.75 | 8,009,543 | |||||||
| ㈜타이드스퀘어 | 대한민국 | 12월 | 항공 예약 및 발권 서비스업 | 22.27 | 5,537,575 | |||||||
| ㈜그레이고 | 대한민국 | 12월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42.53 | 21,938,332 | ㈜그레이고는 종속회사인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어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 ||||||
| KZ TRADING INDIA PRIVATE LIMITED | 인도 | 12월 | 비철금속수출입업 | 20.00 | 647,430 | |||||||
| CheckSammy Technologies Inc(*4) | 미국 | 12월 | B2B 청소 및 폐기물관리 | 2.95 | 22,982,404 | 전기 중 신규취득하였으며, 이사회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Crucible JV LLC(*4) | 미국 | 12월 | 제련업 | 9.99 | 140,390,296 | 전기 중 신규취득하였으며, 이사회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29.41 | 3,924,869 | 당반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 ||||||
| 라이프 고배당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4호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30.75 | 6,992,357 | 당반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 ||||||
| 공동기업 | KZ-Pranda Co.,Ltd. | 태국 | 12월 | 귀금속 도매업 | 40.00 | 237,494 | ||||||
| Fulcrum 3D Pty Ltd. | 호주 | 12월 | 신재생에너지개발 | 50.00 | 20,111,314 | |||||||
| 한국전구체㈜ | 대한민국 | 12월 | 이차전지소재 제품 제조, 판매 | 51.00 | 48,577,467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회사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연결실체 단독으로 결정할 수없으며, 합자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어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 대한민국 | 12월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33.33 | 5,261,686 | |||||||
| 전체 관계기업 투자금액 합계 | 449,452,409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연결기준 |
| 2025년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20퍼센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한 설명 |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기술 | 지분법 적용 면제에 대한 기술 |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공동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
|---|---|---|---|---|---|---|---|---|---|---|---|---|
| 전체 관계기업투자금액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대한민국 | 12월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33.34 | 1,908,280 | 당반기 중 서린정보기술㈜의 사명이 엑시스아이티㈜로 변경되었습니다. | ||||
|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57.15 | 33,614,288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87.30 | 47,813,748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메이븐그로쓰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67.80 | 79,749,661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0.09 | 9,756,432 | |||||||
|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39.92 | 6,670,799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9.18 | 56,351,099 | 당반기 중 청산되어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 디에스투자 에너지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9.75 | 10,259,104 | |||||||
| ㈜타이드스퀘어 | 대한민국 | 12월 | 항공 예약 및 발권 서비스업 | 22.27 | 6,059,000 | |||||||
| ㈜그레이고 | 대한민국 | 12월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42.53 | 21,938,332 | ㈜그레이고는 종속회사인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어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 ||||||
| KZ TRADING INDIA PRIVATE LIMITED | 인도 | 12월 | 비철금속수출입업 | 20.00 | 602,658 | |||||||
| CheckSammy Technologies Inc(*4) | 미국 | 12월 | B2B 청소 및 폐기물관리 | 2.95 | 21,850,116 | 전기 중 신규취득하였으며, 이사회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Crucible JV LLC(*4) | 미국 | 12월 | 제련업 | 9.99 | 132,959,123 | 전기 중 신규취득하였으며, 이사회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 | - | 당반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 ||||||
| 라이프 고배당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4호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 | - | 당반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 ||||||
| 공동기업 | KZ-Pranda Co.,Ltd. | 태국 | 12월 | 귀금속 도매업 | 40.00 | 273,711 | ||||||
| Fulcrum 3D Pty Ltd. | 호주 | 12월 | 신재생에너지개발 | 50.00 | 18,891,828 | |||||||
| 한국전구체㈜ | 대한민국 | 12월 | 이차전지소재 제품 제조, 판매 | 51.00 | 54,576,006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회사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연결실체 단독으로 결정할 수없으며, 합자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어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 대한민국 | 12월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33.33 | 5,362,856 | |||||||
| 전체 관계기업 투자금액 합계 | 508,637,041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연결기준 |
당사는 2026년 반기 연결기준 229억원의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2025년 연결기준 128억원의 지분법이익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6년 반기 관계기업 중 지분법손실을 기록한 주요 기업 중 지분법손실 금액이 큰 순으로는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타이드스퀘어 등이 있으며, 연결기준 각각 229억원, 39억원, 5억원의 지분법손실을 기록하여 세 기업 합산 지분법손실이 전체 연결기준 지분법손실을 초과하였습니다.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및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관계기업의 피투자대상 회사들의 실적부진으로 지분법 손실을 기록하였고, 타이드스퀘어는 여행업계의 실적회복 추세에 편입 실패 및 신규사업 실행 지연에 따른 공정가치 하락, 실적 부진으로 지분법손익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바이올렛제1호 및 아비트리지제1호의 경우, 주요 투자대상인 카카오VX의 골프산업 침체 및 동종업계 경쟁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2025년 반기말 및 2026년 반기말 각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손익 변동을 포함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2026년 반기말 기준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관계기업순손익에대한지분증감 |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환율변동효과 등 | 배당 | 기말금액 |
|---|---|---|---|---|---|---|---|---|---|---|
| 관계기업투자 | 엑시스아이티㈜ | 1,908,280 | - | - | 374,813 | - | (36,290) | - | (83,343) | 2,163,460 |
|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33,614,288 | 468,397 | - | (3,906,150) | (22,222) | - | 6,327 | - | 30,160,640 | |
|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47,813,748 | - | - | (22,928,276) | - | - | - | - | 24,885,472 | |
| 메이븐그로쓰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79,749,661 | 11,429,700 | - | (38,837) | - | - | - | - | 91,140,524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9,756,432 | 173,961 | - | (109,867) | - | - | 221 | - | 9,820,747 | |
|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6,670,799 | 247,945 | - | (247,945) | - | - | - | - | 6,670,799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56,351,099 | - | (63,753,259) | 7,402,160 | - | - | - | - | - | |
| 디에스투자 에너지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10,259,104 | - | (1,854,399) | (395,162) | - | - | - | - | 8,009,543 | |
| ㈜타이드스퀘어 | 6,059,000 | - | - | (529,614) | 8,189 | - | - | - | 5,537,575 | |
| ㈜그레이고 | 21,938,332 | - | - | - | - | - | - | - | 21,938,332 | |
| KZ TRADING INDIA PRIVATE LIMITED | 602,658 | - | - | - | - | - | 44,772 | - | 647,430 | |
| CheckSammy Technologies Inc. | 21,850,116 | - | - | (472,615) | - | - | 1,604,903 | - | 22,982,404 | |
| Crucible JV LLC | 132,959,123 | - | - | 2,634,775 | 4,796,398 | - | - | - | 140,390,296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 | 4,000,000 | - | (75,131) | - | - | - | - | 3,924,869 | |
| 라이프 고배당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4호 | - | 4,727,670 | - | 2,264,687 | - | - | - | - | 6,992,357 | |
| 공동기업투자 | KZ-Pranda Co., Ltd. | 273,711 | - | - | (487) | (35,730) | - | - | - | 237,494 |
| Fulcrum 3D Pty Ltd | 18,891,828 | - | - | (747,019) | 4,463 | - | 1,962,042 | - | 20,111,314 | |
| 한국전구체㈜ | 54,576,006 | - | - | (5,998,539) | - | - | - | - | 48,577,467 | |
|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 5,362,856 | - | - | (101,170) | - | - | - | - | 5,261,686 | |
| 합계 | 508,637,041 | 21,047,673 | (65,607,658) | (22,874,377) | 4,751,098 | (36,290) | 3,618,265 | (83,343) | 449,452,409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연결기준 |
| 2025년 반기말 기준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관계기업순손익에 대한지분증감 |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환율변동효과 등 | 배당 | 기말금액 |
|---|---|---|---|---|---|---|---|---|---|---|
| 관계기업투자 | 코리아니켈㈜ | 2,836,826 | - | (2,847,636) | 10,810 | - | - | - | - | - |
| 서린정보기술㈜ | 1,974,451 | - | - | (201,138) | - | 4,598 | - | (83,343) | 1,694,568 | |
| ㈜알란텀 | - | - | - | - | - | - | - | - | -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8,618,347 | 510,497 | - | 745,056 | - | - | - | - | 29,873,900 | |
|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4,956,141 | - | - | (734,007) | - | - | - | - | 34,222,134 | |
|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70,914,281 | 2,000,000 | - | (1,301,490) | - | (4,184) | - | - | 71,608,607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8,960,113 | 173,961 | - | (164,521) | - | - | - | - | 8,969,553 | |
|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6,651,072 | 247,945 | - | (247,945) | - | - | - | - | 6,651,072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39,191,818 | - | - | 21,733,827 | - | - | - | (2,983,457) | 57,942,188 | |
|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10,178,768 | - | - | (90,541) | - | - | - | - | 10,088,227 | |
| ㈜타이드스퀘어 | 21,545,525 | - | - | (3,445,035) | (149,434) | 459,798 | - | - | 18,410,854 | |
| ㈜그레이고 | 22,770,958 | - | - | - | - | - | - | - | 22,770,958 | |
| 공동기업투자 | KZ-Pranda Co., Ltd. | 259,361 | - | - | (69) | (8,188) | - | - | - | 251,104 |
| Fulcrum 3D Pty Ltd | 18,261,485 | - | - | (85,897) | (8,824) | - | (526,038) | - | 17,640,726 | |
| 한국전구체㈜ | 67,515,017 | - | - | (3,393,230) | - | - | - | - | 64,121,787 | |
| 합계 | 334,634,163 | 2,932,403 | (2,847,636) | 12,825,820 | (166,446) | 460,212 | (526,038) | (3,066,800) | 344,245,678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연결기준 |
당사의 2025년 및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공시(별도기준)] | |
| 2026년 반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20퍼센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한 설명 |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기술 | 지분법 적용 면제에 대한 기술 |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공동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
|---|---|---|---|---|---|---|---|---|---|---|---|---|
| 전체 관계기업투자금액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대한민국 | 12월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3.34% | 615,841 | 당반기 중 서린정보기술㈜의 사명이 엑시스아이티㈜로 변경되었습니다. | ||||
| (주)타이드스퀘어 | 대한민국 | 12월 | 항공 예약 및 발권 서비스업 | 22.27% | 6,058,970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57.12% | 38,921,960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87.30% | 24,885,472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67.81% | 90,204,577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글로벌배터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0.09% | 11,333,166 | |||||||
|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39.92% | 7,399,017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 | - | 당반기 중 전액 처분 하였습니다. | ||||||
| 디에스투자에너지스케일업파트너신기술투자조합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9.75% | 7,930,000 | |||||||
| Crucible JV LLC | 미국 | 12월 | 투자 | 9.99% | 132,959,123 |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권을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29.41% | 4,000,000 | 당반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 ||||||
| 공동기업 | KZ-Pranda Co., Ltd. | 태국 | 12월 | 귀금속업 | 40.00% | - | 연결실체가 KZ-Pranda Co., Ltd.와 관련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 이전에 장부가액 전액을 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 대한민국 | 12월 | 전기 판매업 | 33.33% | 5,530,000 | |||||||
| 전체 관계기업 투자금액 합계 | 329,838,126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 2025년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20퍼센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한 설명 |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기술 | 지분법 적용 면제에 대한 기술 |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공동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
|---|---|---|---|---|---|---|---|---|---|---|---|---|
| 전체 관계기업투자금액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대한민국 | 12월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3.34% | 615,841 | 당반기 중 서린정보기술㈜의 사명이 엑시스아이티㈜로 변경되었습니다. | ||||
| (주)타이드스퀘어 | 대한민국 | 12월 | 항공 예약 및 발권 서비스업 | 22.27% | 6,058,970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57.15% | 38,453,563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87.30% | 47,813,105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67.79% | 78,774,877 |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글로벌배터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0.10% | 11,159,206 | |||||||
|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39.92% | 7,151,072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9.18% | 26,046,703 | 당반기 중 전액 처분 하였습니다. | ||||||
| 디에스투자에너지스케일업파트너신기술투자조합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49.75% | 8,300,000 | |||||||
| Crucible JV LLC | 미국 | 12월 | 투자 | 9.99% | 132,959,123 |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권을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대한민국 | 12월 | 사모투자펀드 | - | - | 당반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 ||||||
| 공동기업 | KZ-Pranda Co., Ltd. | 태국 | 12월 | 귀금속업 | 40.00% | - | 연결실체가 KZ-Pranda Co., Ltd.와 관련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 이전에 장부가액 전액을 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 대한민국 | 12월 | 전기 판매업 | 33.33% | 5,530,000 | |||||||
| 전체 관계기업 투자금액 합계 | 362,862,460 |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당사는 2025년 별도기준 관계기업 투자 손상차손을 155억원 인식하며, 2024년 인식한 583억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2025년 중 인식한 관계 및 공동기업투자의 손상차손 내역 및 현금흐름할인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사용가치 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세전할인율, 영구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손상차손 공시 | |
| (단위 : 천원) | |
| 구분 | 회사명 | 손상차손금액 | 세전할인율 | 영구성장률 |
|---|---|---|---|---|
| 관계기업투자 및공동기업투자 | 타이드스퀘어 | 15,486,555 | 13.40% | 1.00% |
| 전체 관계기업 투자금액 합계 | 15,486,555 |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2025.12), 별도기준 |
관계기업 중 타이드스퀘어의 경우 최근 영위 산업의 성장 정체 및 실적 부진 등에 따라 손상차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손상 금액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향후 사업계획 달성률 및 실적개선 여부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다만, 실적 부진의 지속으로 추가 손상차손 인식시 기타비용의 증가로 당사 당기순손익을 감소시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경영 악화시 투자금액 전액 손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당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비용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 내역] |
| 종속회사 | 지급보증금액 | 지급보증처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천 AUD 87,783 | InfraDebt, ANZ |
| Pedalpoint Holdings, LLC | 천 USD 79,000 | Mizuho 등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천 AUD 613,821 | ANZ 등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천 AUD 11,673 | Nordex Oceania Pty Ltd,Nordex Energy SE & Co.KG |
| 천 USD 5,753 | ||
| 천 EUR 8,270 | ||
| ICM Pachapaqui S.A.C. | 천 USD 7,645 | BCP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천 USD 170,000 | ANZ 등 |
| Crucible Metals, LLC | 천 USD 210,000 | US Department of Commerce |
| Kataman Metals, LLC | 천 USD 50,000 | SC제일은행 |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
| [당사가 지급보증 중인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정보(2026년 반기말)] |
| (단위: 원) |
| 종속회사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4,252,542,882 | 4,329,583,371 | (77,040,488) | - | - | (23,913,007)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150,412,542,842 | 136,249,118,505 | 14,163,424,337 | 1,037,343,960 | (2,386,558,216) | (5,868,407,321) |
| Pedalpoint Holdings, LLC | 1,934,942,363,237 | 1,075,977,438,915 | 858,964,924,322 | 2,685,641,210,079 | 23,583,385,963 | 1,196,137,999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914,653,539,148 | 664,768,345,234 | 249,885,193,915 | 19,469,875,280 | 15,680,566,548 | 16,351,539,661 |
| ICM Pachapaqui S.A.C. | 145,862,881,876 | 17,106,625,097 | 128,756,256,779 | - | (3,371,073,480) | (3,115,998,683)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1,844,305,448,281 | 696,612,957,274 | 1,147,692,491,007 | 854,273,502,197 | 60,429,881,067 | 37,311,282,835 |
| Crucible Metals, LLC | 4,033,225,138,059 | 627,009,882,007 | 3,406,215,256,052 | 176,960,588,893 | (107,478,112,823) | (101,894,324,405) |
| Kataman Metals, LLC | 841,674,441,036 | 767,771,635,479 | 73,902,805,557 | 2,389,060,654,025 | 32,275,429,623 | 15,691,214,998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가 해외 종속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규모는 당사의 자산 및 자본총계 규모에 비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해외 종속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상장폐지 관련 위험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 약 14.17%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반기말 기준 소액주주의 비율인 27.44% 대비 13.27%p. 감소한 수치 로, 2024년 10월 14일 종료된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진행한 공개매수 및 2024년 10월 23일 종료된 당사 및 Troika Drive Investment, L,P가 진행한 대항공개매수 등 당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후 경영권 분쟁의 지속으로 추가적인 거래량 및 유동주식수의 감소로 주식분산요건 및 거래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에 의거하여, 당사가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를 상회한다는 점과 당사 일반주주수 및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를 고려하였을 때 주식분산요건 및 거래량요건에 미달하지는 않지만, 향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어 해당 요건에 미달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이 지속될 시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시 신규 투자 유치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에 제한이 생기면 유동성 리스크 대응이 미비해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분산 및 거래량의 미달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나, 지배구조가 비효율적이거나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소액주주 현황 - 경영권 분쟁 이후] |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55,934 | 55,966 | 99.94 | 2,958,052 | 20,872,969 | 14.17 | - |
| 주) 상기 지분율(%) 산출 시 적용된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임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6.06) |
| [당사 소액주주 현황 - 경영권 분쟁 이전] | |||
|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41,462 | 41,603 | 99.66 | 5,640,045 | 20,553,379 | 27.44 | - |
| 주) 상기 지분율(%) 산출 시 적용된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임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2024.06) |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 약 14.17%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 분쟁 이전인 2024년 반기말 기준 소액주주의 비율인 27.44% 대비 13.27%p. 감소한 수치로, 2024년 10월 14일 종료된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진행한 공개매수 및 2024년 10월 23일 종료된 당사 및 Troika Drive Investment, L,P가 진행한 대항공개매수 등 당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상기 2건의 공개매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영풍 및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매수주식수 (2024.10.14. 공개매수 종료)
| 주식등의 종류 | 예정주식수 | 응모주식수 | 매수주식수 |
| 고려아연 주식회사기명식 보통주식 | 최대 3,024,881주 | 1,105,163주 | 1,105,163주 |
| 출처 : 2024.10.17.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2) 당사 및 Troika Drive Investment, L.P 매수주식수 (2024.10.23. 공개매수 종료)
| 주식등의 종류 | 예정주식수 | 응모주식수 | 매수주식수 |
|---|---|---|---|
| 고려아연 주식회사기명식 보통주식 | 4,140,657주 | 2,331,302주 | 2,331,302주 |
| 출처 : 2024.10.28.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후 경영권 분쟁의 지속으로 추가적인 거래량 및 유동주식수의 감소로 주식분산요건 및 거래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에 의거하여, 당사가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분산요건하기의 주식분산 미달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미달시에는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됩니다.①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②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5% 미만(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2) 거래량 요건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거래량 미달요건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반기 연속 거래량 요건 미달시에는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됩니다.다만, 1) 월평균 거래량이 2만주 이상이거나, 2) 일반주주가 유동주식수의 20%이상 보유하고 일반주주가 300명 넘는 경우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1개월 당사 보통주 거래량 추이(2026.08.29 ~ 2026.09.28)] |
| (단위 : 원, 주)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6-09-28 | 1,102,000 | 13,663 | 15,081,374,500 |
| 2026-09-23 | 1,116,000 | 8,388 | 9,331,559,000 |
| 2026-09-22 | 1,110,000 | 19,155 | 21,452,041,500 |
| 2026-09-21 | 1,123,000 | 8,922 | 10,029,458,500 |
| 2026-09-18 | 1,124,000 | 25,195 | 28,418,315,000 |
| 2026-09-17 | 1,123,000 | 13,117 | 14,820,125,000 |
| 2026-09-16 | 1,134,000 | 11,494 | 13,003,610,500 |
| 2026-09-15 | 1,138,000 | 12,767 | 14,509,698,000 |
| 2026-09-14 | 1,163,000 | 15,060 | 17,464,441,000 |
| 2026-09-11 | 1,179,000 | 11,066 | 13,063,435,500 |
| 2026-09-10 | 1,224,000 | 31,291 | 38,070,418,000 |
| 2026-09-09 | 1,227,000 | 27,344 | 33,142,028,500 |
| 2026-09-08 | 1,213,000 | 12,057 | 14,823,504,000 |
| 2026-09-07 | 1,224,000 | 16,102 | 19,707,186,000 |
| 2026-09-04 | 1,222,000 | 13,834 | 16,852,873,500 |
| 2026-09-03 | 1,224,000 | 19,870 | 24,091,113,500 |
| 2026-09-02 | 1,216,000 | 29,879 | 35,688,203,500 |
| 2026-09-01 | 1,251,000 | 21,939 | 27,290,820,500 |
| 2026-08-31 | 1,277,000 | 40,136 | 51,177,090,000 |
| 월 평균 | 1,178,421 | 18,488 | 22,000,910,316 |
| 출처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일반주주수 및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를 고려하였을 때 주식분산요건 및 거래량요건에 미달하지는 않지만, 향후 해당 요건에 미달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이 지속될 시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가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의 평판 및 신용등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착수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10월 15일「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당사의 제50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고, 2024년 11월 27일에 감리 전환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감리 결과, 제49기(2022.1.1.~2022.12.31.)부터 제51기(2024.1.1.~2024.12.31.)까지의 연결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당사는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 등의 공정가치”는 회수가능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인식하지 아니한 사항,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 및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인식하지 아니한 사항, 종속회사와 관련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당사에 대한 과징금 8,428.1백만원 및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한 과징금 763.2백만원의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감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8월 13일 모두 정정공시하였고 관계기관의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2026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외부감사인 지정 및 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외부감사인 지정 및 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이나,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로 인하여 당사의 회계 및 재무보고에 대한 시장의 평가, 평판 및 향후 사업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4년 10월 15일「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당사의 제50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고, 2024년 11월 27일에 감리 전환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10일부터 동 규정에 따라 제49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ㆍ감리업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실시됩니다. 심사ㆍ감리업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심사: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2) 감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 등을 하는 업무심사 착수 이후 재무제표 심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1) 회계점검: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2) 회사소명: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 검토3) 무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 종결4) 수정권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5) 결과처리: 비반복적 과실 위반에 대한 수정권고 이행시 금감원장 경조치 종결6) 감리실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실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 해당시- 과거 5년 이내에 경고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위반 발견 시
-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심사ㆍ감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행정조치, 제35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며, 증권선물위원회 등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조치등의 기준) 및 별표8(과징금 부과기준), 동 시행세칙 별표1(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 [규모배수 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
| 중요도 | Ⅰ | Ⅱ | Ⅲ | Ⅳ | Ⅴ |
|---|---|---|---|---|---|
| 규모배수 | 16배 이상 | 8배 이상16배 미만 | 4배 이상8배 미만 | 2배 이상4배 미만 | 1배 이상2배 미만 |
| 출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 [중요도에 따른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기준] |
| 중요도 | 기본조치 | ||
|---|---|---|---|
| 고의 | 중과실 | 과실 | |
| 가중시 최대 | 고의 Ⅰ단계와 동일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
| Ⅰ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3년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월 이내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2년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월 이내 | 증권발행제한 4월감사인지정 2년 |
| Ⅱ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1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3년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월 이내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2년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월 이내 | 증권발행제한 2월감사인지정 1년 |
| Ⅲ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3년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월 이내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2년 | 주의 |
| Ⅳ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2년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월 이내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1년 | 주의 |
| Ⅴ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2년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직무정지 6월 이내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1년 | 주의 |
| 감경시최소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회사)과징금(회사 관계자)감사인지정 2년 | 증권발행제한 1월 | 조치없음 |
| 출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감리 결과, 당사는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 등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인식하지 아니한 사항,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 및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인식하지 아니한 사항, 종속회사와 관련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산의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2년 212.28억원, 2023년 1,392.68억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손상차손 등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2년 1,636.46억원, 2023년 1,665억원, 2024년 1,898.2억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당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ㆍ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당사에 대한 과징금 8,428.1백만원 및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한 과징금 총 763.2백만원의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내역 및 증선위·금융위 최종 조치사항] |
| 회사명 | 주요 위반사항 | 증선위·금융위 조치사항 |
|---|---|---|
| 고려아연㈜ | <회사>①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연결 : ’22년 21,228백만원, ’23년 139,268백만원)(별도 : ’23년 116,190백만원)-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및회수가능액이 감소하였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연결 : ’22년 6,845백만원, ’23년 6,920백만원)-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를주석에 기재하지 않음③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연결 : ’22년 163,646백만원, ’23년 166,500백만원,’24년 189,820백만원)(별도 : ’22년 196,347백만원, ’23년 △196,347백만원)-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함에 따라영업권과 종속회사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음④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투자자산 손실·손상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⑤ 외부감사 방해-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방해함 | <회사 및 회사관계자>- 과징금· 회사 8,428.1백만원· 대표이사 487.9백만원· 담당임원 275.3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해임(면직)권고 및직무정지 6월(담당임원)- 시정요구 |
| 출처: 금융위원회 |
당사는 상기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감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8월 13일 모두 정정공시하였고 관계기관의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2026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외부감사인 지정 및 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외부감사인 지정 및 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이나,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로 인하여 당사의 회계 및 재무보고에 대한 시장의 평가, 평판 및 향후 사업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발행되는 제14회 무보증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 여부 |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은 2026년 10월 13일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상장 이후 채권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나. 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가능성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고려아연(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중략)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가. 기한의 이익 상실(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설정 제한 | 자산의 처분 제한 | 지배구조 변경 제한 |
|---|---|---|---|---|---|---|
| 내용 |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방법에 따라 원리금지급(제2-1조) | 규정하고 있는사용목적에 우선적 사용(제2-2조) | 부채비율 300% 이하(연결기준, 제2-3조) | "자기자본"의 300%(제2-4조) | 1회 또는 수회에 걸쳐자산총계의 50%(연결기준, 제2-5조) | 지배구조변경 제한(제2-5조의2) |
| 주)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당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며, 당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영풍그룹"입니다. |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 "발행회사"는 고려아연(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하나은행 신사동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14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95.98]%, 부채규모는 [11,127,527]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300%]를 넘지 않는 경우(연결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4,596,290]백만원이며 이는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39.64]%이다.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6. 프로젝트에 참가 또는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5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연결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22,721,427]백만원이다.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발행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계약체결 이후 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요건 등 변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일 현재 “발행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영풍] 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발행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2. “발행회사”는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통지시기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행회사”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③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발행회사”는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 다. 사채권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 라. 공모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모일정 및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법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사채의 신용등급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당사가 발행할 예정인 제14회 무보증 공모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2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동 사채의 신용등급은 AA0등급(안정적)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당사의 영업환경이 침체기에 진입하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은 현재시점보다 하락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예정인 제14회 무보증 공모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2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동 사채의 신용등급은 AA0등급(안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전망(Outlook) |
|---|---|---|---|
| 한국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Stable(안정적) |
| NICE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Stable(안정적) |
| [신용평가사별 장기 신용등급 정의] |
| 등급 |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나이스신용평가㈜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 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음.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상환 불능상태임.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주1)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됩니다. |
| 바. 원리금상환 이행 관련 사항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사채이며 원리금 상환을 고려아연(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또한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발행회사인 고려아연(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 사. 독자적인 투자판단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 신고서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고려아연(주) 제14회 무보증사채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고려아연(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하나증권(주) | 00113465 |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인수 또는 모집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제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기업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 분석의 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각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A(안정적)등급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1) 실사 일정
| 구분 | 일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6.09.11 ~ 2026.09.28 |
| 방문실사 및 컨퍼런스콜 | 2026.09.17 ~ 2026.09.27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09.28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09.29 |
(2) 실사 참여자
| [발행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 고려아연(주) | 재무팀 | 강원석 | 수석 | 실사 총괄 |
| 고려아연(주) | 재무팀 | 황동규 | 수석 | 실사 자료 작성 및 제공 |
| 고려아연(주) | 재무팀 | 서준모 | 수석 | 실사 자료 작성 및 제공 |
| 고려아연(주) | 재무팀 | 유지우 | 책임 | 실사 자료 작성 및 제공 |
| [공동대표주관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하나증권(주) | 커버리지3실 | 서한서 | 실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23년 |
| 하나증권(주) | 커버리지3실 | 송지은 | 차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12년 |
| 하나증권(주) | 커버리지3실 | 김신영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3년 |
| 케이비증권(주) | 커버리지3부 | 황성수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15년 |
| 케이비증권(주) | 커버리지3부 | 배관주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15년 |
| 케이비증권(주) | 커버리지3부 | 류경환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6년 |
| 케이비증권(주) | 커버리지3부 | 최준범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4년 |
| 케이비증권(주) | 커버리지3부 | 도재훈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28일 | 기업금융업무 등 2년 |
(3)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
| 일자 | 기업 실사 내용 |
|---|---|
| 2026.09.11 ~ 2026.09.16 | 발행회사 초도 인터뷰- 실사 실무자 소개- 실사 일정 논의 및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송부- 필요 자료 요청 및 회사 전반적 상황 소개- 업계 및 산업동향 조사 등자료 검증 및 실사- 동사로 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 (IR자료, 정관, 내부자료 등)- 사업 관련 실사(진행 및 신규사업, 거래처 등)- 추가 필요자료 요청 |
| 2026.09.17 ~ 2026.09.27 | 발행회사 방문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회사의 사업내용 이해 -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
| 2026.09.28 | - 증권신고서 작성 조언, 증권신고서 내용 검증-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실사 추가 내역 확인- 최종보고서 작성완료 |
(4)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동 증권신고서의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 평가 의견
(1) 동사는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서 1974년 8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0년 7월 28일 기업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배회사인 고려아연㈜는 비철금속제련회사로서 아연과 연의 생산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금, 은, 동, 황산 등은 아연과 연의 제련과정에서 회수하는 유가금속과 부산물의 일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지배회사인 고려아연㈜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94개사이며, K-IFRS 양적기준(직전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영업부문은 반드시 포함)에 따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주요종속회사를 사업부문으로 묶어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로 지배회사와 동일한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지배회사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을 하는 비철금속 수출입업(케이지트레이딩㈜), 광산개발업(KZ Minerals Holdings Pte Ltd, ICM Pachapaqui S.A.C.)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동사는 핵심사업인 제련업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사업(스틸싸이클㈜,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 Pedalpoint Holdings, LLC),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2차전지 소재 사업(켐코㈜, 케이잼㈜)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 동사의 주요 제품인 아연은 일반적으로 철강재의 보호피막으로 사용되며, 강관, 강판, 철선ㆍ철구조물 등의 소재에 도금용으로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 Die-Casting 및 동합금용 원재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 수요의 대부분이 배터리 제조용이며 이외에는 Litharge, 전선피복, 땜납, 방사선차폐, 안료, 방수재, 방음재, 총탄, 솔더 등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금, 은, 동 등 귀금속의 경우에는 산업재 또는 장신구, 투자 수요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이러한 다양한 금속 및 제품의 통합 생산 공정을 통해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residue 또한 clean slag로 방출하여 골재로 판매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 제련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은 2026년 반기 기준 아연 18.7%, 연 8.6%, 금 14.7%, 은 49.3%, 동 4.0%, 기타 4.7% 입니다.(3) 2026년 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귀금속 가격 하락과 중동 분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아연 및 희소금속 가격 강세와 구리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5% 증가한 12조 4,446억원, 영업이익은 121.4% 증가한 1조 3,33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연결기준 매출총이익 1조 7,619억원, 영업이익 1조 3,332억원, 당기순이익 7,056억원을 기록하였고,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14.2%, 10.7%, 5.7%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3.8%p., 3.8%p.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률은 0.7%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금속 가격 상승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된 데 기인합니다.동사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2022년말 12조 979억원에서 2023년말 12조 461억원, 2024년말 14조 7,923억원, 2025년말 20조 2,104억원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전년말 대비 상승한 22조 7,21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의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2022년 2조 8,662억원, 2023년 2조 4,041억원을 기록하며 2조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말 기준 7조 1,96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199.4% 증가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9조 2,115억원, 2026년 반기말 기준 11조 1,275억원을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동사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23년 말 6,192억 원이었던 단기차입금이 2024년 말 3조 3,199억 원으로 436.2% 증가한 점과 자기주식 공개매수 자금 조성을 위해 기중 발행한 9,968억원 규모의 단기사채 등에 기인합니다. 이후에도 동사는 신사업 관련 CAPEX 및 지분투자,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자금 소요와 금속가격 상승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등의 지속으로 차입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2025년 CP(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해 9,968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전액 차환 완료하였고, 2026년 반기말에는 4,976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향후 동사의 CAPEX, 투자 및 사업확대가 지속되어 차입금 및 사채 규모가 증가하게 될 시 동사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사의 연결기준 이자보상배율은 2026년 반기 영업이익 증가 및 이자비용 감소의 영향으로 11.4배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준치인 1배를 상회하였다는 점에서 동사의 이자부담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2022년 이후 차입금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은 감소하였으나, 이자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및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9,052억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비용 지불 등 유동성 대응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조달한 금리 6.5%의 사모사채 1조원을 2025년 전액 상환 완료하여 동사의 이자비용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동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악화로 동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차입금의 증가로 인한 이자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이자상환능력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사 이자보상배율(연결 기준)] | (단위: 백만원, 배)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영업이익(A) | 1,333,168 | 1,231,927 | 723,472 | 659,935 | 919,171 |
| 이자비용(B) | 116,661 | 204,865 | 117,986 | 42,384 | 34,372 |
| 이자보상배율(A/B) | 11.4 | 6.0 | 6.1 | 15.6 | 26.7 |
| (출처: 동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
(4) 동사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동사 및 동사의 주요주주인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임원 등의 특별관계자와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장형진 등의 특별관계자 간에 경영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기 주주들 간 지분 보유 경쟁이 진행 중이며, 동사 전체적인 경영 계획과 지배구조의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외에도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각종 소송 결과 및 주주총회 관련 법적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결의의 효력 또는 이사회 구성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경영권 분쟁결과에 따라서 현재 동사가 추진 중인 신사업 투자계획 등 중장기 경영전략에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사업 운영 역량 및 전략 방향에 따라 동사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속해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제련시장에 대한 동사의 시장지배력 및 거래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동사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주주들 간 지배구조 변동은 계속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09. 29. |
| 공동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강 성 묵 |
| 공동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강 진 두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제14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906,400,000 |
| 순 수 입 금 [ (1) - (2) ] | 299,093,600,000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회 차 : 14]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10,000,000 | 발행금액 × 0.07%(만기 2년 초과 채무증권) |
| 인수수수료 | 540,000,000 | 인수금액의 0.18% |
| 대표주관수수료 | 90,000,000 | 발행금액의 0.03% |
| 사채관리수수료 | 6,000,000 | 정액 |
| 상장수수료 | 1,600,000 | 발행금액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
| 채권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57,780,000 | (V.A.T 별도) |
| 합 계 | 906,400,000 |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14 | (기준일 : | 2026년 10월 02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300,000,000,000 | - | - | 30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4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자금 3,0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실제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억원) |
| 구 분 | 발행일 | 상환 예정일(만기일) | 이자율 | 발행금액 | 상환대상금액 | 비고 |
|---|---|---|---|---|---|---|
| ANZ 무역금융 | 2026-04-20 | 2026-10-16 | 4.31% | 1,332 | 1,200 | - |
|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 2026-04-20 | 2026-10-14 | 4.39% | 444 | 300 | - |
| 부국증권 | 2026-09-18 | 2026-10-19 | 3.55% | 1,000 | 1,000 | - |
| 키움증권 | 2026-08-20 | 2026-10-20 | 3.25% | 500 | 500 | - |
| 합 계 | 3,276 | 3,000 | - | |||
| 출처: 당사 제시주1)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주2) 당사는 유동성 및 차입금 만기 일정을 고려하여 만기 순서에 따라 상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 (단위 : 백만원, 배) |
| 항 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영업이익(A) | 1,333,168 | 1,231,927 | 723,472 | 659,935 |
| 이자비용(B) | 116,661 | 204,865 | 117,986 | 42,384 |
| 이자보상비율(A/B) | 11.4 | 6.0 | 6.1 | 15.6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 이상이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 이자보상배율은 11.4배로, 무부채기조를 유지하던 2023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1배를 크게 상회하며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 [미상환 회사채] | |
| [기준일 : 2026년 09월 28일]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제11-1회 공모사채 | 2025.04.11 | 2027.04.09 | 3.124 | 390,000 |
| 제11-2회 공모사채 | 2025.04.11 | 2028.04.11 | 3.210 | 310,000 |
| 제12-1회 사모사채 | 2025.09.22 | 2027.09.22 | 3.044 | 50,000 |
| 제12-2회 사모사채 | 2025.09.22 | 2028.09.22 | 3.151 | 100,000 |
| 제12-3회 사모사채 | 2025.09.22 | 2030.09.22 | 3.356 | 50,000 |
| 제13-1회 공모사채 | 2025.10.29 | 2028.10.27 | 3.050 | 350,000 |
| 제13-2회 공모사채 | 2025.10.29 | 2030.10.29 | 3.287 | 350,000 |
| 미상환 사채 총액 | 1,600,000 | |||
| 자료: 당사 제시 |
|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 |
| [기준일 : 2026년 09월 28일]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발행일 | 만기일 | 금액 | 이자율 | |
|---|---|---|---|---|---|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 - | - | - | - | - | - |
| 자료: 당사 제시 |
나. 미상환 기업어음
| [기준일 : 2026년 09월 28일] | (단위 : 백만원) |
| 기초잔액(A) | 기말잔액(B) | 증감(B-A) | 증감원인 |
|---|---|---|---|
| 700,000 | 900,000 | 200,000 | 고금리 단기차입금 차환 |
| 자료: 당사 제시주) 기초잔액은 2026년 01월 0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2026년 09월 28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다. 전자단기사채 등
| [기준일 : 2026년 09월 28일] | (단위 : 백만원) |
| 발행한도 | 잔여한도 | 기말잔액(B) | 증감(B-A) | 기초잔액(A) |
|---|---|---|---|---|
| 1,000,000 | 300,000 | 700,000 | 700,000 | - |
| 자료: 당사 제시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Outlook |
|---|---|---|---|---|
| 한국신용평가㈜ | 2026년 09월 09일 | 제14회 | AA0 | 안정적(Stable) |
| NICE신용평가㈜ | 2026년 09월 11일 | AA0 | 안정적(Stable)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4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각각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제14회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하여 받은 등급 및 등급평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전망(Outlook) |
|---|---|---|---|
| 한국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Stable(안정적) |
| NICE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Stable(안정적) |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고려아연㈜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매 사업년도 결산(정기주주총회 종료)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NICE신용평가㈜ : www.nice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또한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고려아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마.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 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 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84 | 10 | - | 94 | 26 |
| 합계 | 84 | 10 | - | 94 | 26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PedalPoint TSG, LLC | 신규설립 |
| RVER Holdings Pty Ltd | 신규설립 | |
| Richmond Valley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 신규설립 | |
| RVER Pty Ltd | 신규설립 | |
| RVER Holdings Unit Trust | 신규설립 | |
| RVER Unit Trust | 신규설립 | |
| Crucible Zinc | 신규취득 | |
| Crucible ETN | 신규취득 | |
| Crucible MTN | 신규취득 | |
| Crucible US Trading | 신규취득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이고, 영문으로는 Korea Zinc Company, Ltd.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고려아연㈜ 또는 Korea Zinc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서 1974년 8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0년 7월 28일 기업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전화번호 : 02-6947-211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zinc.co.kr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바. 주요 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인 고려아연㈜는 아연, 연, 금, 은, 동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로 비철금속을 제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비철금속 수출입업(케이지트레이딩㈜), 제강분진을 활용한 자원순환 사업(스틸싸이클㈜), 2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동박 생산업(케이잼㈜)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지배회사와 같은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전자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금속을 추출하고 조달하는 자원순환 사업(Pedalpoint Holdings, LLC),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Crucible Metals Holdings, LLC 및 Crucible Metals, LLC)를 통해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내용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일 | 평가회사 | 신용등급 | 평가구분 |
|---|---|---|---|---|
| 기업신용등급(ICR) | 2024.09.09 | 한국기업평가 | AA+(안정적) | 수시평가 |
| 2024.09.20 | NICE신용평가 | AA+(안정적) | 수시평가 | |
| 2024.11.19 | 한국기업평가 | AA+(부정적 검토) | 수시평가 | |
| 2024.11.28 | NICE신용평가 | AA+(부정적) | 수시평가 | |
|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 2024.09.20 | NICE신용평가 | A1 | 본평가 |
| 2024.09.23 | 한국기업평가 | A1 | 본평가 | |
| 2025.06.16 | 한국기업평가 | A1 | 본평가 | |
| 2025.06.26 | NICE신용평가 | A1 | 본평가 | |
| 2025.06.27 | 한국신용평가 | A1 | 본평가 | |
| 2025.10.14 | 한국신용평가 | A1 | 정기평가 | |
| 2025.10.16 | NICE신용평가 | A1 | 정기평가 | |
| 2026.05.08 | 한국기업평가 | A1 | 본평가 | |
| 2026.05.12 | 한국신용평가 | A1 | 본평가 | |
| 2026.05.14 | NICE신용평가 | A1 | 본평가 | |
| 2026.09.09 | 한국신용평가 | A1 | 정기평가 | |
| 2026.09.11 | NICE신용평가 | A1 | 정기평가 | |
| 회사채 | 2024.09.30 | 한국기업평가 | AA+(안정적) | 본평가 |
| 2024.09.30 | NICE신용평가 | AA+(안정적) | 본평가 | |
| 2024.11.19 | 한국기업평가 | AA+(부정적 검토) | 수시평가 | |
| 2024.11.28 | NICE신용평가 | AA+(부정적) | 본평가 | |
| 2025.02.04 | 한국신용평가 | AA+(부정적) | 본평가 | |
| 2025.02.10 | NICE신용평가 | AA+(부정적) | 본평가 | |
| 2025.06.26 | NICE신용평가 | AA(안정적) | 정기평가 | |
| 2025.06.27 | 한국신용평가 | AA+(부정적) | 정기평가 | |
| 2025.10.14 | 한국신용평가 | AA(안정적) | 본평가 | |
| 2025.10.16 | NICE신용평가 | AA(안정적) | 본평가 | |
| 2026.05.12 | 한국신용평가 | AA(안정적) | 정기평가 | |
| 2026.05.14 | NICE신용평가 | AA(안정적) | 정기평가 | |
| 2026.09.09 | 한국신용평가 | AA(안정적) | 본평가 | |
| 2026.09.11 | NICE신용평가 | AA(안정적) | 본평가 |
(2) 등급체계 및 부여 의미- 기업신용평가(Issuer Rating) 신용등급별 정의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A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 A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 BB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 B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 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 CC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 C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 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없다.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 회사채 신용등급별 정의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 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 B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 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 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 C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 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 기업어음 신용등급별 정의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1 | 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
| A2 |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A3 | 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B | 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
| C | 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1990년 07월 28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입니다. 당사는 경영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목적으로 2024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에서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습니다.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온산제련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2.03.23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민호 | 사외이사 성용락사외이사 김도현사내이사 최윤범기타비상무이사 장형진 | 사외이사 이종광 |
| 2022.03.23 | - | - | 대표이사 최윤범 | - |
| 2023.03.17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권순범사외이사 서대원사내이사 박기덕사내이사 박기원기타비상무이사 최내현 | 사외이사 김보영 | 사외이사 한철수사외이사 김의환사내이사 최창근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노진수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백순흠 |
| 2023.03.17 | - | 대표이사 박기덕 | - | - |
| 2024.03.19 | 정기주총 | 사외이사 황덕남사내이사 정태웅기타비상무이사 김우주 | 사외이사 성용락사외이사 김도현사외이사 이민호사내이사 최윤범기타비상무이사 장형진 | 대표이사 최윤범사내이사 박기원(사임) |
| 2024.03.20 | - | 대표이사 정태웅 | - | - |
| 2025.01.23 | 임시주총 | 사외이사 이상훈사외이사 이형규사외이사 김경원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사외이사 정다미사외이사 이재용사외이사 최재식 | - | - |
| 2025.03.28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정다미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사외이사 권광석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 사외이사 권순범사외이사 김보영사외이사 서대원사내이사 박기덕 | 대표이사 박기덕기타비상무이사 최내현 |
| 2025.05.08 | - | 대표이사 박기덕 | - | - |
| 2026.03.24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선숙기타비상무이사 Walter Field McLallen기타비상무이사 최연석 | 사외이사 황덕남사내이사 최윤범 | 사외이사 김도현사외이사 이민호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정태웅 기타비상무이사 장형진 |
| 2026.09.09 | 임시주총 | 독립이사 서은숙독립이사 이준봉독립이사 심혜섭독립이사 백인규 | 독립이사 이형규 | - |
주1) 2024년 12월 24일 김우주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주2) 2025년 1월 24일 성용락 독립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주3) 2025년 3월 12일 James Andrew Murphyㆍ정다미ㆍ최재식 독립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주4) 2026년 5월 29일 이상훈 ㆍ 이형규 ㆍ 김경원 ㆍ 이재용 독립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 변동일 | 변동 전 | 변동 후 |
|---|---|---|
| 2025.03.14 | ㈜영풍 | (유)와이피씨 |
라.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지배회사인 고려아연㈜는 아연괴, 연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비철금속제련업체로서, 공시대상기간 사업목적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일 | 변동내역 | 주요사업 목적 |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2024.03.19) | 추가 | - 천연가스 판매업- 전기공급 및 판매업 |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연도 | 내용 |
|---|---|
| 2022 | - Pedalpoint LLC 설립- 스틸싸이클에스씨㈜ 인수 |
| 2023 | - 켐코㈜ 편입 |
| 2024 | - Kataman Metals, LLC 인수 |
| 2025 | - Pedalpoint MDSi Holdings, LLC 설립- Pedalpoint MDSi, LLC 설립-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설립- Crucible Metals, LLC 설립 |
| 2026 | - Crucible Zinc 취득- Crucible ETN 취득- Crucible MTN 취득- Crucible US Trading 취득 |
바. 주요종속회사의 연혁
| 상호 | 주요 사업 | 회사의 연혁 |
|---|---|---|
| 케이지트레이딩㈜ | 비철금속 수출입 | - 2024년 08월 : '서린상사㈜'에서 '케이지트레이딩㈜'로 상호 변경 |
| 스틸싸이클㈜ |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 | - 2022년 09월 : 스틸싸이클에스씨㈜ 자회사 편입- 2022년 10월 :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에서 '스틸싸이클㈜'로 상호 변경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신재생에너지 개발,풍력발전,수소산업 개발 | - 2022년 05월 : Epuron Holdings Pty Ltd 인수- 2024년 05월 : MacIntyre Wind Farm 자산 취득- 2025년 03월 : Hanwha Energy Australia와 BESS 공급 및 서비스 계약 체결- 2026년 05월 : Richmond Valley BESSㆍSolar 프로젝트 전력망 연결 승인 |
| Pedalpoint Holdings, LLC | 자원순환 사업 | - 2022년 07월 : Igneo Holdings LLC 인수- 2024년 04월 : Kataman Metals, LLC 인수- 2025년 05월 : Pedalpoint MDSi Holdings, LLC 설립- 2025년 05월 : Pedalpoint MDSi, LLC 설립- 2025년 07월 : Management Data Systems International, Inc. 인수 |
| 켐코㈜ | 황산니켈 및 축전지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 - 2022년 08월 : 한국전구체㈜ 설립- 2023년 12월 : 올인원니켈제련소 착공 |
3. 자본금 변동사항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제53기(2026년 6월말) | 제52기(2025년말) | 제51기(2024년말) | 제50기(2023년말) | 제49기(2022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0,872,969 | 20,872,969 | 20,703,283 | 20,908,588 | 19,863,158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15,591,520,000 | 115,591,520,000 | 104,542,940,000 | 104,542,940,000 | 99,315,79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15,591,520,000 | 115,591,520,000 | 104,542,940,000 | 104,542,940,000 | 99,315,790,000 |
주1) 2022년말 발행주식총수 : 2022년 8월 5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였으며,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2022년 8월 19일(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발행주식총수는 신주(993,158주)를 포함한 19,863,158주로 변동되었습니다.주2) 2023년말 발행주식총수 : 2023년 8월 30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였으며,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2023년 9월 13일(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발행주식총수는 신주(1,045,430주)를 포함한 20,908,588주로 변동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3월 6일 ㈜영풍이 제기한(승계참가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에 대하여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통주식 1,045,430주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 신주발행무효의 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08594)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3) 2024년말 발행주식총수 : 2023년 11월 9일 1,0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결정 및 주식소각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24년 5월 8일 취득 완료 및 전량(205,305주) 소각하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0,703,283주로 감소하였습니다.주4) 2025년말 발행주식총수 : 2025년 5월 8일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2,040,030주)에 대한 주식소각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25년 중 전량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는 18,663,253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15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였으며,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2025년 12월 27일(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발행주식총수는 신주(2,209,716주)를 포함한 20,872,969주로 변동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80,000,000주이나, 2025년 2월 28일 ㈜영풍 및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가 진행 중으로 이전 정관 기준 주식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8,000,000 | - | 48,000,000 | 주1)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3,118,304 | - | 23,118,304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245,335 | - | 2,245,335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2,245,335 | - | 2,245,335 | 주2)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 | 20,872,969 | - | 20,872,969 | - | |
| Ⅴ. 자기주식수 | 479,737 | - | 479,737 | - | |
| Ⅵ. 유통주식수(Ⅳ-Ⅴ) | 20,393,232 | - | 20,393,232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2.3 | - | 2.3 | - | |
주1) 당사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8,000,000주이며,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12,000,000주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한 우선주식은 없습니다.주2) 2023년 11월 9일 1,0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결정 및 주식소각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24년 5월 8일 취득 완료 및 전량(205,305주)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8일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2,040,030주)에 대한 주식소각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25년 중 전량 소각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479,737 | - | - | - | 479,737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479,737 | - | - | - | 479,737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479,737 | - | - | - | 479,737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2)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예정기간 | 예정금액(A) | 이행금액(B) | 이행률(B/A) | 결과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접 취득 | 2024.10.04 | 2024.10.23 | 3,224,537 | 1,815,627 | 56.3 | 2024.10.28 |
| 직접 처분 | 2025.02.06 | 2025.02.07 | 4,996 | 4,996 | 100 | 2025.02.10 |
| 직접 처분 | 2025.03.14 | 2025.03.17 | 7,116 | 7,116 | 100 | 2025.03.18 |
| 직접 처분 | 2025.09.22 | 2025.09.26 | 5,508 | 5,508 | 100 | 2025.09.29 |
주1) 상기 직접 취득건은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수가 매수 예정 수량을 하회하여 계획 대비 이행률이 낮습니다.주2) 상기 직접 처분건은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 방식으로, 예정금액(A) 및 이행금액(B)은 실제 처분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A) | 취득금액(B) | 이행률(B/A) | 결과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신탁 해지 | 2023.11.09 | 2024.05.08 | 100,000 | 99,046 | 99.0 | 2024.05.08 |
| 신탁 해지 | 2024.05.08 | 2024.11.08 | 150,000 | 149,587 | 99.7 | 2024.11.08 |
| 신탁 해지 | 2024.08.07 | 2025.05.07 | 400,000 | 112,506 | 28.1 | 2025.05.07 |
주) 상기 2025년 5월 7일 해지한 자기주식 신탁계약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 확대로 계획 대비 이행률이 낮습니다.
(4) 자기주식 소각현황
| (단위 : 백만원, 주) |
| 소각일 | 소각방법 | 주식종류 | 소각수량 | 소각금액 |
|---|---|---|---|---|
| 2024.05.08 | 이익소각 | 보통주 | 205,305 | 99,046 |
| 2025.06.12 | 이익소각 | 보통주 | 680,010 | 605,209 |
| 2025.09.11 | 이익소각 | 보통주 | 680,010 | 605,209 |
| 2025.12.16 | 이익소각 | 보통주 | 680,010 | 605,209 |
주) 상기 소각금액은 취득원가 기준입니다.
다. 자기주식 보유현황
(1) 자기주식 보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종류 | 보유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 | 취득목적 | 취득연도 | 소각기한 | 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 | 비고 | |||
|---|---|---|---|---|---|---|---|---|---|---|---|
| 주총승인일 | 보유처분기한 | 보유처분목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보유 | 보통주 | 269,744 | 1.3 |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 등 | 2024년 | 2027년 | - | - | - | - |
| 보통주 | 209,993 | 1.0 | 소각 등을 포함한주주가치 제고 | 2025년 | 2027년 | - | - | - | - | ||
| 수탁자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보통주 | 479,737 | 2.3 | ||||||||
| - | - | - | |||||||||
주1) 상기 취득 연도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주2) 자기주식 의무소각 관련 개정 상법 시행일(2026. 3. 6.)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소각기한을 작성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단기 계획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당초취득목적 | 거래방법 | 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 | 결정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 등 | 보유 | 479,737 | 2.3 | 주) |
| - | - | - | - | - | - | - |
주) 당사는 기업가치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처분 등 임직원 평가보상에 활용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3)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단기 계획 이행 현황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전기 계획수량(A) | 당기 이행수량(B) | 이행률(B/A) | 차이발생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479,737 | 479,737 | 100 | - |
| - | - | - | - | - | - |
(4)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총 479,737주 중 246,665주(51.4%)에 해당하는 주식은 2027년 2월 말까지 소각할 예정이며, 나머지 233,072주(48.6%)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약 10년간 주식보상 재원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소각 및 처분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 등 제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당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보고서를 제출하며, 향후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및 소각하는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 등의 제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1) 정관의 최근 개정일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제5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 액면분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년 3월 7일자 2025카합20144, 2025카합20155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031)가 진행 중입니다.
(2)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4.03.19 | 제50기정기주주총회 | - 사업목적 수정 및 추가(제1장 총칙)- 사채발행(제3장 사채)- 이사 및 이사회(제5장 이사와 이사회)- 주식소각(제6장 계산) | - 천연가스 관련 업의 명확화, 전기공급 및 판매업 추가-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없이 현행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구 정비- 개정상법 반영하여 이사 및 이사회 관련 예외조항 신설- 개정상법 반영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삭제 |
| 2025.01.23 | 임시주주총회 | - 이사의 선임, 보수 및 퇴직금- 이사의 수, 임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일주의 금액,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이사회의 소집, 이사외의 의장 및 결의- 이익배당- 분기배당 | -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비대화에 따른 경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先배당ㆍ後투자' 도입- 분기배당 도입 |
| 2025.03.28 | 제51기정기주주총회 | - 이사의 수, 임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의장 및 결의- 이익배당- 분기배당 | - 이사회 비대화에 따른 경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 '先배당ㆍ後투자' 도입- 분기배당 도입 |
| 2026.03.24 | 제52기정기주주총회 | -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총회의 소집, 의결권의 대리행사, 의사록- 의장의 질서유지권, 정관변경- 이사의 수, 임기, 이사의 선임, 보수 및 퇴직금,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이사회의 의장 및 결의, 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의 충실 의무- 분기배당- 감사위원회- 이사회의 소집 | -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오기 정정- 개정상법상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된 점을 반영,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규정-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관상 명문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분기배당 재원 확보- 개정 상법상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 |
| 2026.09.09 | 제53기임시주주총회 | -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 -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1명 → 2명)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광산물 제련에 의한 아연괴, 카드뮴괴, 전기동, 산화코발트, 황산(10%이상), 산화카드뮴, 염화아연, 황화아연 및 기타 부산물의 제조 판매 | 영위 |
| 2 | 연괴, 은괴, 금괴, 비스머스괴, 앤티모니괴, 산화앤티모니, 인듐괴 및 기타 비철금속의 제조 판매 | 영위 |
| 3 | 비철금속의 합금 및 화합물의 제조 판매 | 영위 |
| 4 | 알루미늄 2차지금 및 합금의 제조 판매 | 미영위 |
| 5 | 열공급사업 | 미영위 |
| 6 | 무기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 제조 판매 | 영위 |
| 7 | 형광체 및 관련소재 제조 판매 | 미영위 |
| 8 | 전자공업용 약품 및 정밀화학원제 제조 판매 | 영위 |
| 9 | 전자재료, 반도체재료 및 전자관용재료 제조 판매 | 영위 |
| 10 | 폐기물 처리업 | 영위 |
| 11 | 폐기물 재생 및 이용업 | 영위 |
| 12 |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 미영위 |
| 13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 영위 |
| 14 | 산화철(Ferric Oxide), 분철, 함은연재 및 용재 제조 판매 | 영위 |
| 15 | 광업 | 미영위 |
| 16 | 레미콘의 제조 판매 | 미영위 |
| 17 | 건설용 석재채굴업 | 미영위 |
| 18 |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미영위 |
| 19 | 산업용 모래 채취업 | 미영위 |
| 20 | 전 각호의 제품 및 부산물의 가공 판매 | 영위 |
| 21 |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 판매 | 미영위 |
| 22 | 귀금속 장신구, 시계 및 관련제품의 도,소매업 | 미영위 |
| 23 | 금화의 판매 | 미영위 |
| 24 | 일반무역업, 무역대리업 | 미영위 |
| 25 | 부동산 임대업 | 영위 |
| 26 | 보관 및 창고업 | 미영위 |
| 27 | 화물운송업 | 미영위 |
| 28 | 육상 및 수상화물하역업 | 미영위 |
| 29 | 기술용역업 | 미영위 |
| 30 | 폐수 재이용업 | 미영위 |
| 31 | 운동설비 운영업 | 영위 |
| 32 | 종합소매업 | 미영위 |
| 33 |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판매 | 미영위 |
| 34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미영위 |
| 35 | 종합건설업 | 미영위 |
| 36 | 건축 공사업 | 미영위 |
| 37 | 산업기계 제작 설치업 | 미영위 |
| 38 | 기계보수 및 각종기기 보수업 | 미영위 |
| 39 |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미영위 |
| 40 | 위 36호 내지 39호에 관련한 용역업 | 미영위 |
| 41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 미영위 |
| 42 | 액체 및 기체상태의 산소, 질소, 아르곤의 제조 및 판매 | 미영위 |
| 43 | 비철금속 분말의 제조 판매 | 영위 |
| 44 | 토양정화업 | 미영위 |
| 45 | 천연가스 수출입 및 판매업 | 영위 |
| 46 | 전기공급 및 판매업 | 영위 |
| 47 |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 관련한 일체의 사업 | 영위 |
다. 사업목적 변경(1)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정 | 2024년 03월 19일 | 45. 천연가스 수출입업 | 45. 천연가스 수출입 및 판매업 |
| 추가 | 2024년 03월 19일 | - | 46. 전기공급 및 판매업 |
(2) 변경 사유
| 변경일 | 사업 목적 |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
|---|---|---|---|---|
| 2024년 03월 19일 | 45. 천연가스 수출입 및 판매업 | 천연가스 판매업의 추가 | 이사회 | 에너지 공급의 유연성 확보 |
| 46. 전기공급 및 판매업 | 전기공급 및 판매업의 추가 |
(3) 추가한 사업의 내용과 전망
-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45. 천연가스 수출입 및 판매업 | 2024년 03월 19일 |
| 2 | 46. 전기공급 및 판매업 | 2024년 03월 19일 |
- 사업의 내용과 전망
| 사업목적 |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예상 자금소요액,투자자금 조달원천,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사업 추진현황 및향후 추진 계획 | 기존 사업과의연관성(현황) | 주요 위험 | 미추진 사유 |
|---|---|---|---|---|---|---|---|
| 45.천연가스 수출입및 판매업 | - 잉여LNG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 처분(판매) 필요- 현재 정부가 민간 LNG 비축 및 3자판매를 허용하는 제도(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도입을 추진 중 | 유연한 에너지원 활용을 통한비용절감 및 수급안정 | 신규 설비투자가 아닌 공급 및 판매업에 대한 추가이므로, 현재 이로 인해 예상되는 자금소요금액은 없음 | 제도 도입 후추진 검토 예정 | - 현재 당사는 천연가스(LNG) 자가소비용 직수입을 통해 LNG 발전소 가동 중 | 전력원가 리스크감소 예상 | 해당사항 없음 |
| 46.전기공급및 판매업 | - 향후 중장기적으로 고려아연 및 계열사 전기수요 100% 자가공급 목표- (일부구역)전기사업자 취득을 통해 계열사 전기공급 및 판매업 영위 목적으로 선반영 | 중장기적 목표로사업추진 검토 중 | - 현재 당사의 발전소는 자가용발전소로서 계열사 공급 불가- 잉여전기는 총발전량의 30%까지 한전에 역송(판매) 가능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지배회사인 고려아연㈜는 비철금속제련회사로서 아연과 연의 생산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금, 은, 동, 황산 등은 아연과 연의 제련과정에서 회수하는 유가금속을 부산물의 일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지배회사인 고려아연㈜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94개사이며, K-IFRS 양적기준(직전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영업부문은 반드시 포함)에 따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주요종속회사를 사업부문으로 묶어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로 지배회사와 동일한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지배회사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을 하는 비철금속 수출입업(케이지트레이딩㈜), 광산개발업(KZ Minerals Holdings Pte Ltd, ICM Pachapaqui S.A.C.)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당사는 핵심사업인 제련업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사업(스틸싸이클㈜,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 Pedalpoint Holdings, LLC),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2차전지 소재 사업(켐코㈜, 케이잼㈜)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지배 회사] 가.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 당사의 주요 제품인 아연은 일반적으로 철강재의 보호피막으로 사용되며, 강관, 강판, 철선ㆍ철구조물 등의 소재에 도금용으로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 Die-Casting 및 동합금용 원재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 수요의 대부분이 배터리 제조용이며 이외에는 Litharge, 전선피복, 땜납, 방사선차폐, 안료, 방수재, 방음재, 총탄, 솔더 등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금, 은, 동 등 귀금속의 경우에는 산업재 또는 장신구, 투자 수요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러한 다양한 금속 및 제품의 통합 생산 공정을 통해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residue 또한 clean slag로 방출하여 골재로 판매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 제련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당사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제품 | 아연 | 용융아연도금, Die-Casting합금, 전기아연도금, 신동, 금속화학 등 | 1,562,615 | 18.7 | 2,554,111 | 24.2 | 2,560,480 | 31.7 |
| 연 | 축전기전극, 안료, 땜납, 활자합금, 전선피복용, Bearing합금 등 | 717,214 | 8.6 | 1,293,057 | 12.3 | 1,420,572 | 17.6 | ||
| 금 | 전기도금, 화폐, 전기접점, 장식품, 치과재료 등 | 1,225,100 | 14.7 | 1,950,445 | 18.5 | 748,178 | 9.2 | ||
| 은 | 사진감광재료, 전기도금, 전기접점, 치과재료 등 | 4,107,983 | 49.3 | 3,477,640 | 33.0 | 2,383,624 | 29.5 | ||
| 동 | 전선, 전지, 냉난방 배관, 전자재료, 동전 등 | 333,639 | 4.0 | 465,223 | 4.4 | 389,411 | 4.8 | ||
| 기타 | - | 393,847 | 4.7 | 793,765 | 7.5 | 586,751 | 7.3 | ||
| 합계 | - | 8,340,398 | 100.0 | 10,534,241 | 100.0 | 8,089,017 | 100.0 | ||
나. 가격변동 추이(1)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변동(단가) 추이
| (단위 : 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아연(/MT) | 내수 | 5,112,279 | 4,327,560 | 3,994,978 |
| 수출 | 5,165,902 | 4,336,757 | 3,973,277 | |
| 연(/MT) | 내수 | 3,343,903 | 3,161,970 | 3,170,722 |
| 수출 | 3,390,409 | 3,202,223 | 3,194,727 | |
| 금(/KG) | 내수 | 225,936,846 | 160,164,045 | 105,184,537 |
| 수출 | 219,327,544 | 149,580,336 | - | |
| 은(/KG) | 내수 | 3,875,669 | 1,981,440 | 1,222,514 |
| 수출 | 3,681,072 | 1,689,155 | 1,207,947 | |
| 동(/MT) | 내수 | 19,679,855 | 14,077,287 | 12,469,044 |
| 수출 | 19,704,040 | 14,300,333 | 12,663,996 | |
(2) 가격변동(단가) 요인
| 구분 | 가격변동 요인 |
|---|---|
| 아연 | - 국제시장가격(LME)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3,353.19/M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2%(USD 614.01/MT)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회복은 제한적이었으나, 정광 부족 및 제련소 가동 제약 등 실물 공급 우려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2026년 반기 말 아연괴 LME 재고 약 119,825톤, 직전 분기 대비 5% 증가 |
| 연 | - 국제시장가격(LME)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1,943.18/M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USD 15.33/MT) 하락-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 강세 강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LME 재고 증가 등이 전반적인 가격 하락 초래 |
| 금, 은 | - 금 가격(LBMA)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4,696.72/OZ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3%(USD 1,625.43/OZ) 상승- 은 가격(LBMA)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78.91/OZ로 전년 대비 약 141%(USD 46.14/OZ) 상승-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우선 정책 및 매파적 금리 전망에 따른 귀금속 가격 하방 압력 지속- 연초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완화되며 귀금속 가격은 고점 대비 약세 흐름 |
| 동 | - 국제시장가격(LME)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13,088.09/M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9%(USD 3,655.83/MT) 상승- 정광 공급 부족 지속되는 가운데, AI 등 중국 수요 상승,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프리미엄 선반영 및 투자 수요 유입되며 가격 상승 |
[연결대상 종속회사]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부문(대상회사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 종속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하 "SMC")의 주요 제품인 아연은 건설재료나 철구조물의 도금용 소재로 사용됩니다. 제품의 약 88%는 주로 아시아와 북미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나머지 12%는 호주 내수시장에서 도금용 소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 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인 황산은 농업용 비료의 소재로 사용되며 주로 호주 내에서 대부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철금속 제련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Low Grade Zinc Concentrate와 Low Grade Lead Concentrate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반기 SMC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USD,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제품 | 아연 | 용융도금, 금속화학 | 400,847 | 67.8 | 779,307 | 80.7 | 550,020 | 85.5 |
| 황산 | 비료용 화학소재 | 24,770 | 4.2 | 30,914 | 3.2 | 12,923 | 2.0 | ||
| 기타 | 비철금속 제련의 원재료 | 165,939 | 28.1 | 155,537 | 16.1 | 80,621 | 12.5 | ||
| 합계 | 591,556 | 100.0 | 965,759 | 100.0 | 643,564 | 100.0 | |||
나. 가격변동 추이(1)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변동(단가) 추이
| (단위 : USD/MT)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아연 | 내수 | 3,451 | 2,993 | 2,919 |
| 수출 | 3,422 | 2,995 | 2,798 | |
| 황산 | 내수 | 139 | 75 | 40 |
| 수출 | 86 | 61 | 84 | |
| 기타 | 내수 | 19 | - | - |
| 수출 | 3,009 | 1,143 | 814 | |
주) 판매단가는 총 판매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금액입니다.(2) 가격변동(단가) 요인SMC에서 판매되는 아연 제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LME) 및 환율에 연동되어 책정되므로 세계상품시장 변동에 민감합니다. 2026년 반기 평균 LME 가격은 약 USD 3,353.19/M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대상회사 : 케이지트레이딩㈜)가. 주요 상품, 서비스에 관한 내용종속회사인 케이지트레이딩㈜의 주요 내수 상품인 알루미늄은 자동차, 건설, 전자기기 및 항공우주 등의 소재로 주로 사용되며, 그 이외에 주방용품, 해양, 용접재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요 수출 상품으로는 아연과 연이 있으며, 아연은 강관, 강판, 철구조물 등의 소재에 도금용으로 사용되며, 그 이외에 Die-Casting 및 동합금용 원재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연의 경우 대부분 배터리 제조용이며, 이외에는 땜납, 방사선차폐, 안료, 방수재, 방음재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당반기 케이지트레이딩㈜의 주요 상품 등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비철금속수출입 | 상품 | 알루미늄괴,아연괴, 연괴 등 | 자동차 강판, 건설/항공 자재,Die-Casting 합금, 연축전기전극 등 | 758,031 | 95.6 | 1,312,598 | 94.3 | 1,045,008 | 93.8 |
| 운송용역 | 서비스 | 해상운송용역 외 | 21,784 | 2.7 | 55,095 | 3.9 | 45,942 | 4.1 | |
| 상품중개 외 | 서비스 | 수출입수수료 외 | 13,405 | 1.7 | 24,723 | 1.8 | 22,918 | 2.1 | |
| 합계 | 793,220 | 100 | 1,392,416 | 100.0 | 1,113,868 | 100.0 | |||
나. 가격변동 추이
(1) 주요 상품 등에 대한 가격변동(단가) 추이
| (단위 : 원/MT)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아연 | 5,221,860 | 4,274,626 | 4,030,498 |
| 연 | 3,162,323 | 3,061,349 | 3,014,303 |
| 알루미늄 | 5,505,941 | 3,976,765 | 3,540,105 |
주) 판매단가는 총 판매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2) 가격변동(단가) 요인케이지트레이딩㈜에서 판매되는 아연 및 연 가격은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와 유사하므로 지배회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자동차, 건설, 항공, 전자 등 산업에서의 수요 및 주요 생산국(중국, 러시아 등)의 공급 등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자원순환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스틸싸이클㈜)가.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의 주요 제품인 조산화아연(HZO)과 동소성품은 각각 순도 높은 아연제품과 동제품 및 귀금속 제련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연은 건설재료나 철구조물의 도금용 소재로 사용되며, 동은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건설 등 다양한 산업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품은 100% 전량 고려아연㈜ 및 SMC에 납품하고 있으며, 당반기 스틸싸이클㈜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자원순환사업 | 제품 | 조산화아연(HZO) | 아연제품의 원재료 등 | 48,820 | 30.0 | 72,973 | 29.4 | 78,319 | 59.8 |
| 동소성품 | 동제품의 원재료 등 | 113,353 | 69.5 | 173,549 | 69.9 | 51,163 | 39.1 | ||
| 기타 | EAFD 처리비 | EAFD 처리 | 854 | 0.5 | 1,606 | 0.7 | 1,392 | 1.1 | |
| 합계 | 163,027 | 100.0 | 248,128 | 100.0 | 130,874 | 100.0 | |||
나. 가격변동 추이
(1)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변동(단가) 추이
| (단위 : 원/MT)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조산화아연 외 | 5,484,055 | 4,124,944 | 2,586,695 |
(2) 가격변동(단가) 요인스틸싸이클㈜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은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와 유사하므로 지배회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산화아연은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의 제품보다 순도가 낮은 반제품 상태이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으며, 동소성품은 제조원가와 판매와관리비에 연동되어 가격이 결정됩니다.
(대상회사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가.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
종속회사인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이하 "ZOCV")의 주요 제품인 산화아연(IZO)은 세라믹 소재의 표면 코팅용 소재로 주로 사용됩니다. 제품의 70~80% 가량은 스페인 및 기타국가의 세라믹 업체에 수출, 나머지 20~30% 내외는 베트남 세라믹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산화아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제품인 조산화아연(HXO) 및 부산물인 Pb residue(함은연재)는 아연, 연, 은 생산을 위한 2차 원료로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에 전량 판매하고 있으며, 당반기 ZOCV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VND억,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자원순환 사업 | 제품 | 산화아연(IZO) | 세라믹 소재 표면 코팅 | 3,519 | 85.2 | 5,799 | 97.0 | 4,966 | 97.0 |
| 반제품 | 조산화아연(HXO) | 아연괴 생산 | 522 | 12.6 | - | - | - | - | |
| 부산물 | Pb residue | 연 및 은 2차 원료 | 89 | 2.2 | 170 | 2.8 | 153 | 3.0 | |
| 기타 | EAFD 처리비 | - | 2 | 0.0 | 9 | 0.1 | 0 | 0.0 | |
| 합계 | 4,132 | 100.0 | 5,977 | 100.0 | 5,119 | 100.0 | |||
나. 가격변동 추이
(1)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변동(단가) 추이
| (단위 : VND/MT)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산화아연 | 66,798,588 | 58,419,413 | 53,655,820 |
(2) 가격변동(단가) 요인ZOCV에서 판매되는 아연 가격은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와 유사하므로 지배회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화아연은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의 제품보다 순도가 낮은 반제품 상태이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회사 : Pedalpoint Holdings, LLC)
종속회사인 Pedalpoint Holdings, LLC(이하 "Pedalpoint")는 E-Waste의 수거, 파쇄 및 선별을 하는 evTerra와, 해당 원료를 소성하여 Metal Scrap 등 제품을 생산하는 Igneo France 등의 운영을 통해 동 2차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아연㈜ 및 기타 고객사에 공급함으로써 자원순환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edalpoint는 2024년 4월 미국의 글로벌 Metal Scrap 원료 트레이딩 기업인 Kataman Metals, LLC(이하 "Kataman")를 인수하였습니다. Kataman은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등 지역의 재활용업체 및 주요 제련소를 포함하여 300곳 이상의 스크랩 공급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고려아연㈜의 동 생산량 증가에 맞추어 안정적인 2차 원료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Pedalpoint는 2025년 7월 IT자산 관리 기업 Management Data Systems International, Inc.(이하 "MDSi")을 인수하는 등 자원순환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MDSi는 IT 자산 재판매 및 폐기(ITAD), 리버스 물류, 네트워크 통합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으로는 통신 케이블 사업자, 데이터센터 등이 있습니다. 동 인수를 통해 evTerra와의 사업적ㆍ재무적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IT 자산의 해체ㆍ재판매 역량과 정련 및 소재 회수 공정을 연계함으로써 자산 전 생애주기에 걸친 원료 회수 효율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반기 Pedalpoint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USD, %) |
| 사업부문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자원순환사업 | Trading | 1,612,123 | 89.0 | 2,129,141 | 89.6 | 1,254,725 | 92.8 |
| Metal Scrap 등 | 93,641 | 5.2 | 169,167 | 7.1 | 97,362 | 7.2 | |
| Resell | 106,113 | 5.9 | 78,296 | 3.3 | - | - | |
| 합계 | 1,811,877 | 100.0 | 2,376,604 | 100.0 | 1,352,087 | 100.0 | |
□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부문(대상회사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가.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
종속회사인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이하 "Ark Energy")는 풍력, 태양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및 재생수소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Ark Energy의 주요 영업 활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및 운영과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자산에서의 전력 생산 및 판매이며, 향후 직접 보유 및 운영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rk Energy의 사업 부문은 풍력·태양광 및 BESS 개발 부문, 전력 생산 부문, 수소 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개발 부문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건설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승인 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향후 직접 보유 및 운영을 위한 자체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부문은 현재 운영 중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부문입니다. 수소 사업 부문은 재생수소 생산시설의 개발, 건설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가격변동 추이Ark Energy는 사업영역 특성상 가격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변동적입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개발 비용은 고객과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프로젝트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비용은 개발되는 자산의 규모와 연계되며, 프로젝트의 실제 개발이 계약서에 합의된 주요 단계가 될 때마다 지불됩니다. 이러한 주요 단계에 대한 도달 여부는 종종 제3자의 승인 또는 고객의 조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전력 생산에 대한 가격 구조는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기반으로 하며,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은 연간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판매 추이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켐코㈜)가.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 종속회사인 켐코㈜의 주요 제품인 황산니켈(NiSO4)은 2차전지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대부분은 2차전지 관련 업체로 납품되고 있으며, 일부 도금업체에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반기 켐코㈜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2차전지 소재 사업 | 제품 및 반제품 | 황산니켈(NiSO4) | 2차전지의 원료 | 10,822 | 9.0 | 261,835 | 90.4 | 264,032 | 93.5 |
| 용역 | Processing Service | 니켈의 황산니켈 가공 | 369 | 0.3 | 7,121 | 2.5 | 5,597 | 2.0 | |
| 기타 | 제품 | 황산니켈(NiSO4) | 도금의 원료 | - | - | - | - | 818 | 0.3 |
| 상품 | 니켈(Ni) | 황산니켈의 원재료 | 107,953 | 89.7 | 20,749 | 7.2 | 11,850 | 4.2 | |
| 용역 | 기타경영지원매출 | 계열사 경영지원 | 1,260 | 1.0 | - | - | - | - | |
| 합계 | 120,404 | 100.0 | 289,705 | 100.0 | 282,297 | 100.0 | |||
나. 가격변동 추이(1)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변동(단가) 추이
| (단위 : 원/MT)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황산니켈 | 6,470,931 | 5,427,923 | 5,540,350 |
주) 판매단가는 총 판매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금액입니다.(2) 가격변동(단가) 요인켐코㈜에서 판매되는 니켈 제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LME) 및 환율에 연동되어 책정되므로 세계상품시장 변동에 민감합니다. 2026년 반기 평균 LME 가격은 약 USD 17,757.43/M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대상회사 : 케이잼㈜)연결 대상에 해당하는 케이잼㈜의 당반기말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은 없습니다. 현재 신규 공장 건설 준비 중으로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 광산개발 부문(대상회사 : KZMH, ICM Pachapaqui)
연결 대상에 해당하는 KZMH(ICM Pachapaqui)사의 당반기말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용도와 매출액은 없습니다. 현재 신규 선광장을 준비 중인 관계로 기존 설비의 조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원재료에 관한 사항
[지배 회사]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아연제련 원료인 아연정광과 연제련 원료인 연정광이 있습니다. 당반기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고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원재료 | 아연정광 | 아연제련 원료 | 1,066,207 | Glencore 등 |
| 연정광 | 연제련 원료 | 4,120,133 | Glencore 등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아연정광 및 연정광은 제련비의 하락 및 귀금속 국제 가격의 급등으로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당사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가격변동 추이와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USD/DMT) |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아연정광 | 수입 | 1,663 | 1,317 | 1,233 |
| 연정광 | 수입 | 6,498 | 3,792 | 2,973 |
※ 산출기준
- 기준품위 : 아연정광 Zn 53%, Ag 200gr 및 연정광 Pb 60%, Ag 2,200gr
- 기준가격 : LME Zn 및 Pb cash price 및 LBMA Ag 평균 가격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Zn (USD/MT) | 3,351 | 2,870 | 2,777 |
| Pb (USD/MT) | 1,942 | 1,963 | 2,072 |
| Ag (USD/t.oz) | 78.83 | 40.03 | 28.25 |
다. 공급의 안정성 등당사는 안정적으로 정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다수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원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부문(대상회사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종속회사인 SMC의 주요 원재료는 아연정광이며 호주 국내 광산업체와 공급계약을 통한 직접매입과 고려아연㈜를 통한 해외 간접매입을 통해 수급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USD)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고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원재료 | 아연정광 | 아연제련 원료 | 378,369 | Cannington, San Cristobal, Red Dog, MIM 등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종속회사인 SMC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가격변동 추이와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USD/DMT) |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아연정광 | 해외, 국내 | 1,742 | 1,324 | 1,157 |
※ 산출기준
- 기준품위 : 아연정광 Zn 96%, Ag 270g/t
- 기준가격 : LME Zn 및 LBMA Ag price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Zn (USD/MT) | 3,353 | 2,870 | 2,777 |
| Ag (USD/t.oz) | 78.91 | 40.03 | 28.25 |
다. 공급의 안정성 등종속회사인 SMC는 호주 국내 광산업체와 직접계약을 통해 정광을 매입하고 국내 공급의 부족분은 지배회사인 고려아연㈜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국내 수급이 어려운 우기 계절에는 해외 구매 비율을 상승시켜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SMC는 안정적인 해외 정광 공급을 위해 고려아연㈜ 및 해외 업체들과 연간 수요의 일정량을 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대상회사 : 케이지트레이딩㈜)해당사항 없음
□ 자원순환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스틸싸이클㈜)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의 주요 원재료는 제강분진(EAFD)과 동재이며, 국내외 제강사와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당반기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고 |
|---|---|---|---|---|---|
| 자원순환 사업 | 원재료 | 제강분진 | 조산화아연(HZO) 원료 등 | 19,010 | 현대제철 등 |
| 동재 | 동소성품 원료 | 97,468 | 대경케미칼 등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국내 제강사와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LME와 LBMA 가격 및 품위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단, 매입액 및 운반비는 각각의 계약조건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공급의 안정성 등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전기로를 사용하는 국내 제강사가 배출하는 제강분진과 구리 및 귀금속 제련 및 관련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또는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료에 아연과 구리 및 유가금속 성분 등 주요 자원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공급사와 1년~2년의 계약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대상회사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종속회사인 ZOCV의 주요 원재료는 제강분진(EAFD)이며, 베트남 내 제강사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당반기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VND억)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고 |
|---|---|---|---|---|---|
| 자원순환 사업 | 원재료 | 제강분진 | 산화아연(IZO) 원료 | 523 | Posco Yamato 등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종속회사인 ZOCV는 베트남 내 제강사로부터 아연 LME 가격 및 품위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단, 운반비는 종속회사인 ZOCV가 부담하기 때문에 원재료비는 유류비 인상, 운송거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공급의 안정성 등종속회사인 ZOCV는 전기로를 사용하는 베트남 내 제강사가 배출하는 제강분진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강분진은 아연과 철분말 성분 등 중요 자원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환경법상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속회사인 ZOCV는 지역 내 제강사들과 10년 장기계약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위해 베트남 전역의 제강사들과 추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회사 : Pedalpoint Holdings, LLC)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종속회사인 Pedalpoint는 재활용업체 등으로부터 E-Waste를 매입하여 소성품 등 Metal Scrap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USD)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고 |
|---|---|---|---|---|---|
| 자원순환 사업 | 원재료 | Metal Scrap 등 | Trading | 1,440,114 | - |
| PCB | 소성 | 41,837 | |||
| Telecom Equipments | Resell | 98,307 | - | ||
| E-Waste | 파쇄 | 5,926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종속회사인 Pedalpoint는 고정 가격으로 E-Waste를 매입하며, LME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PCB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단, 매입액 및 운반비는 각각의 계약조건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공급의 안정성 등종속회사인 Pedalpoint는 가정이나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E-Waste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Waste는 동, 금, 은이나 때때로 팔라듐과 같은 중요 자원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Pedalpoint는 여타 기업 및 재활용업체들과 장기계약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부문(대상회사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해당사항 없음
□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켐코㈜)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종속회사인 켐코㈜의 주요 원재료는 Class1 니켈(니켈 파우더, 니켈 브리켓)입니다. 당반기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고 |
|---|---|---|---|---|---|
| 2차전지 소재 사업 | 원재료 | 니켈 파우더 | 황산니켈(NiSO4) 원료 | 31,994 | -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니켈 국제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종속회사인 켐코㈜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가격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USD/MT) |
| 품 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니켈 파우더 | 수입 | 17,757.43 | 15,159.94 | 16,811.63 |
다. 공급의 안정성 등종속회사인 켐코㈜는 2027년까지 니켈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상회사 : 케이잼㈜)해당사항 없음 □ 광산개발 부문(대상회사 : KZMH, ICM Pachapaqui)해당사항 없음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지배 회사]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당사는 연간 아연 64만톤, 연 43만톤, 금 12톤, 은 2,500톤, 동 65,000톤, 황산 150만톤 등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공정인 아연조업은 연속조업으로 24시간 지속 생산하므로 '74톤(시간당 생산능력)×8,760(연간 총 시간)=약 64만톤/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품인 연, 금, 은, 동, 황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1) 생산실적
| (단위 : 톤) |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아연 | 온산제련소 | 285,037 | 600,006 | 630,151 |
| 연 | 206,501 | 413,721 | 445,040 | ||
| 금 | 5.22 | 12.49 | 7.08 | ||
| 은 | 1,095.92 | 2,089.71 | 2,010.22 | ||
| 동 | 17,066 | 33,001 | 32,121 | ||
| 황산 | 606,139 | 1,479,964 | 1,479,552 |
(2) 가동률당사의 제련소는 원료수급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위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 단위공장의 공정을 거쳐 생산이 완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공장들은 설비보완을 위한 부분적인 정기보수가 있으며, 정기보수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량 감소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제품생산 공정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동중단 없이 24시간 연속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가동률은 100%입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등) | |
|---|---|---|---|---|---|---|---|---|---|
| 증가 | 감소 | ||||||||
| 온산제련소 | 자가 | 울산 온산 | 1,547,886 | 448,756 | - | - | - | 448,756 | - |
| 본사 | 자가 | 서울 노원 | 4,781 | 4,083 | - | - | - | 4,083 | 2,888 |
| 강원 춘천 | 1,108 | ||||||||
| 합계 | 452,839 | - | - | - | 452,839 | - | |||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등) | |
|---|---|---|---|---|---|---|---|---|---|
| 증가 | 감소 | ||||||||
| 온산제련소 | 자가 | 울산 온산 | 815,681 | 462,932 | 31,557 | - | 13,797 | 480,692 | 199,026 |
| 온산프라자 | 자가 | 울산 온산 | 11,973 | 832 | - | - | 170 | 662 | 2,052 |
| 골프연습장 | 자가 | 울산 온산 | 983 | 315 | - | - | 14 | 301 | 253 |
| 본사 | 자가 | 서울 노원 | 3,051 | 20,462 | - | - | 352 | 20,110 | 6,108 |
| 강원 춘천 | |||||||||
| 합계 | 484,541 | 31,557 | - | 14,333 | 501,765 | - | |||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제련소 | 자가 | 울산 온산 | 300,812 | 248,732 | 3,816 | 416 | 6,531 | 245,601 | - |
| 온산프라자 | 자가 | 울산 온산 | 2,100 | 56 | - | - | 13 | 43 | - |
| 골프연습장 | 자가 | 울산 온산 | 7,701 | 439 | - | - | 19 | 420 | - |
| 합계 | 249,227 | 3,816 | 416 | 6,563 | 246,064 |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제련소 | 자가 | 울산 온산 | 193,645 | 923,708 | 186,511 | 2,142 | 97,145 | 1,010,932 | - |
| 온산프라자 | 자가 | 울산 온산 | 3 | - | - | - | - | - | - |
| 골프연습장 | 자가 | 울산 온산 | 4 | - | - | - | - | - | - |
| 합계 | 923,708 | 186,511 | 2,142 | 97,145 | 1,010,932 |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제련소 | 자가 | 울산 온산 | 82 | 1,527 | 95 | - | 306 | 1,316 | - |
| 본사 | 자가 | 서울 종로 | 17 | 804 | 96 | 362 | 184 | 354 | - |
| 합계 | 2,331 | 191 | 362 | 490 | 1,670 | - | |||
| 자산항목 : 공구기구비품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제련소 | 자가 | 울산 온산 | 2,450 | 25,076 | 3,536 | 396 | 5,976 | 22,240 | - |
| 온산프라자 | 자가 | 울산 온산 | 12 | 1 | - | - | 1 | - | - |
| 골프연습장 | 자가 | 울산 온산 | 10 | - | - | - | - | - | - |
| 본사 | 자가 | 서울 종로 | 144 | 7,143 | 191 | - | 1,002 | 6,332 | - |
| 합계 | 32,220 | 3,727 | 396 | 6,979 | 28,572 | - | |||
| 자산항목 : 기타의 유형자산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제련소 | 자가 | 울산 온산 | - | 371,607 | 278,556 | 224,503 | - | 425,660 | - |
| 본사 | 자가 | 서울 종로 | - | 4,770 | 80 | 40 | - | 4,810 | - |
| 합계 | 376,377 | 278,636 | 224,543 | - | 430,470 | - | |||
라. 설비의 신설ㆍ매입계획 등
| (단위 : 백만원) |
| 투자기간 | 투자대상 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 | 비고 |
|---|---|---|---|---|---|---|
| 2025.07~2027.09 | 산소공장 #3ASU 증설 투자 | 자가 생산 공급량 증대를 통해산소 및 질소 수요 증가에 대응 | 134,450 | 7,106 | 127,344 | - |
| 2025.11~2028.02 | KZ 신규 R&D 센터 건립 | 기존 연구소의 연구 역량 확장 | 149,068 | 6,625 | 142,443 | - |
| 합계 | 283,518 | 13,731 | 269,787 | - | ||
주) 이사회 보고 및 결의에 의하여 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시설 투자 계획으로, 투자액 등은 경영환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부문(대상회사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종속회사인 SMC는 연간 아연 27만톤, 황산 45만톤 등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공정인 아연조업은 연속조업으로 24시간 지속 생산하므로 '31톤(시간당 생산능력)×8,760(연간 총 시간)=약 27만톤/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산조업은 '51톤(시간당 생산능력)×8,760(연간 총 시간)=약 45만톤/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1) 생산실적
| (단위 : MT) |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아연 | 호주, Townsville | 122,761 | 254,882 | 196,850 |
| 황산 | 호주, Townsville | 200,361 | 439,319 | 313,314 | |
| 기타 | 호주, Townsville | 51,871 | 121,785 | 96,352 |
(2) 가동률종속회사인 SMC의 제련소 가동률은 당반기말 현재 100%입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천USD)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HA)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호주, 퀸슬랜드 | 자가 | Townsville | 1,046 | 2,780 | - | - | - | 2,780 | - |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천USD)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호주, 퀸슬랜드 | 자가 | Townsville | 126 | 88,003 | - | - | 1,324 | 86,680 | - |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천USD)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호주, 퀸슬랜드 | 자가 | Townsville | 505 | 284,142 | - | - | 4,076 | 280,066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및 공구비품 | (단위 : 천USD)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호주, 퀸슬랜드 | 자가 | Townsville | 7,205 | 247,881 | 224 | - | 10,835 | 237,271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천USD)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호주, 퀸슬랜드 | 자가 | Townsville | 69 | 2,377 | 69 | - | 182 | 2,265 | - |
| 자산항목 : 기타유형자산 | (단위 : 천USD)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호주, 퀸슬랜드 | 자가 | Townsville | 422 | 98 | 184 | - | 61 | 221 | - |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 (단위 : 천USD)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호주, 퀸슬랜드 | 자가 | Townsville | - | 28,844 | 20,574 | - | - | 49,418 | - |
라. 설비의 신설ㆍ매입계획 등
종속회사인 SMC의 진행 중인 주요 시설 투자는 없습니다.
□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대상회사 : 케이지트레이딩㈜) 종속회사인 케이지트레이딩㈜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요 생산설비는 없으며, 당반기말 현재 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인천 | 자가 | 인천 미추홀 | 1,799 | 1,009 | - | - | - | 1,009 | - |
| 부산 | 자가 | 부산 강서 | 1,766 | 2,735 | - | - | - | 2,735 | - |
| 본사 | 자가 | 서울 서초 | 52 | 512 | - | - | - | 512 | |
| 합계 | 4,256 | - | - | - | 4,256 | - | |||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인천 | 자가 | 인천 미추홀 | 1,240 | - | - | - | - | - | - |
| 부산 | 자가 | 부산 강서 | 998 | 615 | - | - | 14 | 601 | - |
| 본사 | 자가 | 서울 서초 | 679 | 352 | - | - | 20 | 332 | - |
| SINL | 자가 | 인천 연수 | 21,841 | 18,141 | - | - | 254 | 17,887 | - |
| 합계 | 19,108 | - | - | 288 | 18,820 |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Lion Tankers | 자가 | 싱가폴 | 3 | 82,236 | 6,546 | 565 | 3,304 | 84,913 | 선박 |
| SINL | 자가 | 인천 연수 | 9 | 630 | - | - | 63 | 567 | - |
| 합계 | 82,866 | 6,546 | 565 | 3,367 | 85,480 |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본사 외 | 자가 | 서울 종로 외 | 8 | 143 | 321 | - | 36 | 428 | - |
| 합계 | 143 | 321 | - | 36 | 428 | - | |||
| 자산항목 : 공구기구비품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본사 외 | 자가 | 서울 종로 외 | - | 510 | 20 | 8 | 96 | 426 | - |
| 합계 | 510 | 20 | 8 | 96 | 426 | - | |||
□ 자원순환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스틸싸이클㈜)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연간 조산화아연(HZO) 6.2만톤, 동소성품 3만톤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공정인 조산화아연과 동소성품 조업은 연속조업으로 24시간 지속 생산하므로 조산화아연 '7.1톤(시간당 생산능력)×8,760(연간 총시간)=약 62,000톤/년', 동소성품 '3.5톤(시간당 생산능력)×8,760(연간 총시간)=약 30,000톤/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1) 생산실적
| (단위 : MT) |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자원순환 사업 | 조산화아연(HZO) 외 | 경북 경주전남 순천 | 30,047 | 60,368 | 50,619 |
(2) 가동률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의 제련소 가동률은 계획보수 및 수시보수로 인해 당반기말 현재 82%입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순천 | 자가 | 전남 순천 | 57,135 | 18,400 | - | - | - | 18,400 | - |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경주 | 자가 | 경북 경주전남 순천 | 30,835 | 34,482 | - | - | 619 | 33,863 | - |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경주 | 자가 | 경북 경주전남 순천 | - | 1,727 | 77 | - | 34 | 1,770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경주 | 자가 | 경북 경주전남 순천 | - | 50,669 | - | 1 | 5,660 | 45,008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경주 | 자가 | 경북 경주전남 순천 | - | 97 | 43 | - | 28 | 112 | - |
| 자산항목 : 기타유형자산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경주 | 자가 | 경북 경주전남 순천 | - | 635 | 13 | - | 85 | 563 | - |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경주 | 자가 | 경북 경주전남 순천 | - | 87 | 23 | 8 | - | 102 | - |
라. 설비의 신설ㆍ매입계획 등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의 진행 중인 주요 시설 투자는 없습니다.
(대상회사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종속회사인 ZOCV는 연간 산화아연(IZO) 3만톤 등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공정인 산화아연조업은 연속조업으로 24시간 지속 생산하므로 '3.5톤(시간당 생산능력)×8,760(연간 총시간)=약 30,000톤/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 (단위 : MT) |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자원순환 사업 | 산화아연(IZO) | Ho Chi Minh CityVietnam | 4,651 | 10,120 | 9,573 |
(2) 가동률종속회사인 ZOCV의 제련소 가동률은 보수 및 단속조업 등으로 인해 당반기말 현재 47%입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VND억)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Ho Chi Minh CityVietnam | 임대 | Ho Chi Minh CityVietnam | 102,172 | 1,410 | - | - | 14 | 1,397 | 2077년12월 만료 |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VND억)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Ho Chi Minh CityVietnam | 자가 | Ho Chi Minh CityVietnam | - | 7,922 | - | - | 98 | 7,824 | - |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VND억)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Ho Chi Minh CityVietnam | 자가 | Ho Chi Minh CityVietnam | - | 2,060 | - | - | 61 | 1.998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VND억)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Ho Chi Minh CityVietnam | 자가 | Ho Chi Minh CityVietnam | - | 6,628 | - | - | 538 | 6,090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VND억)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Ho Chi Minh CityVietnam | 자가 | Ho Chi Minh CityVietnam | - | 58 | - | - | 7 | 51 | - |
| 자산항목 : 기타유형자산 | (단위 : VND억)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Ho Chi Minh CityVietnam | 자가 | Ho Chi Minh CityVietnam | - | 117 | - | - | 15 | 102 | - |
다. 설비의 신설ㆍ매입계획 등
종속회사인 ZOCV의 진행 중인 주요 시설 투자는 없습니다.
(대상회사 : Pedalpoint Holdings, LLC)해당사항 없음 □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부문(대상회사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당반기말 현재 Ark Energy가 추진 중인 풍력, 태양광 및 수소 프로젝트는 개발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유형자산은 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켐코㈜)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종속회사인 켐코㈜는 연간 황산니켈 9.24만톤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공정인 황산니켈 결정화 공정은 연속조업으로 24시간 생산하므로 '11톤(시간당 생산능력)×350일(정기보수일 제외)×24시간=92,400톤/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1) 생산실적
| (단위: MT) |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2차전지 소재사업 | 황산니켈(NiSO4) | 온산공장 | 4,483 | 61,211 | 56,133 |
(2) 가동률종속회사인 켐코㈜의 제련소 가동률은 판매계획에 따라 당반기말 현재 10%입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 | 자가 | 온산공장 | 22,506 | 14,030 | - | - | - | 14,030 | - |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 | 자가 | 온산공장 | 5,715 | 16,245 | 8,623 | - | 377 | 24,491 | - |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 | 자가 | 온산공장 | 1,097 | 9,033 | 1,412 | - | 179 | 10,266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면적:㎡)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 | 자가 | 온산공장 | 444 | 37,732 | 5,000 | 70 | 2,212 | 40,450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본사 | 자가 | 본사사업장 | 1 | - | 105 | - | 7 | 98 | - |
| 온산 | 자가 | 온산공장 | 5 | 13 | - | - | 3 | 10 | - |
| 자산항목 : 기타유형자산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본사 | 자가 | 본사사업장 | 10 | 215 | - | - | 43 | 172 | - |
| 온산 | 자가 | 온산공장 | 120 | 432 | 222 | - | 90 | 564 | - |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온산 | 자가 | 온산공장 | - | 255,289 | 106,381 | 15,256 | - | 346,414 | - |
라. 설비의 신설ㆍ매입계획 등
종속회사인 켐코㈜는 원재료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낮추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폐배터리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영역 확대 및 인접한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통해 니켈 중간재(MHP, MATTE) 및 블랙매스(Black Mass) 등 다양한 니켈 함유 원료를 처리하며 밸류체인 속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며, 제품창고 자동화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종속회사인 켐코㈜의 진행 중인 주요 시설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투자기간 | 투자대상 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 | 비고 |
| 2024년~2026년 | 건물ㆍ설비 등 | All in One 니켈제련소 신설 | 521,500 | 388,707 | 132,793 | - |
| 2024년~2026년 | 건물ㆍ설비 등 | 3공장 제품 자동창고 | 14,154 | 12,098 | 2,056 | |
| 합계 | 535,654 | 400,805 | 134,849 | - | ||
주) 투자액 등은 경영환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상회사 : 케이잼㈜) 종속회사인 케이잼㈜는 현재 신규 공장 건설 준비 중으로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 광산개발 부문(대상회사 : KZMH, ICM Pachapaqui) 종속회사인 KZMH가 보유한 페루 ICM Pachapaqui는 연간 정광 2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신규 선광장을 준비 중인 관계로 기존 설비의 조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광 생산 설비인 Mill Plant는 하루 800톤의 원광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보수기간 등을 제외한 연간 조업 가능 일수를 350일로 가정하여 계산됩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매출 [지배 회사]
가. 매출실적 당사의 매출은 대부분 생산제품에 대한 내수 판매 및 수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연, 연 등 당사의 주요 제품인 비철금속의 경우 기초 소재산업으로 기본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수요는 자동차, 건설 경기 등에 민감하며, 내수경기가 부진할 때에는 수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매출실적은 국내 Local 및 직수출 비중이 약 69%, 내수 비중이 약 31%로 주요 제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제품 | 아연 | 내수 | 657,984 | 1,122,790 | 997,996 |
| 수출 | 904,631 | 1,431,321 | 1,562,484 | |||
| 합계 | 1,562,615 | 2,554,111 | 2,560,480 | |||
| 연 | 내수 | 199,188 | 386,521 | 421,954 | ||
| 수출 | 518,026 | 906,536 | 998,618 | |||
| 합계 | 717,214 | 1,293,057 | 1,420,572 | |||
| 금 | 내수 | 957,520 | 1,662,503 | 748,178 | ||
| 수출 | 267,580 | 287,942 | - | |||
| 합계 | 1,225,100 | 1,950,445 | 748,178 | |||
| 은 | 내수 | 488,965 | 139,117 | 37,621 | ||
| 수출 | 3,619,018 | 3,338,523 | 2,346,003 | |||
| 합계 | 4,107,983 | 3,477,640 | 2,383,624 | |||
| 동 | 내수 | 212,371 | 315,140 | 309,355 | ||
| 수출 | 121,268 | 150,083 | 80,056 | |||
| 합계 | 333,639 | 465,223 | 389,411 | |||
| 기타 | 내수 | 86,072 | 276,623 | 161,729 | ||
| 수출 | 307,775 | 517,142 | 425,022 | |||
| 합계 | 393,847 | 793,765 | 586,751 | |||
| 합계 | 내수 | 2,602,100 | 3,902,693 | 2,676,833 | ||
| 수출 | 5,738,298 | 6,631,548 | 5,412,183 | |||
| 합계 | 8,340,398 | 10,534,241 | 8,089,017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당반기 당사의 매출액 비중은 내수 판매가 31%, 국내 Local 판매 및 직수출이 69%입니다. 판매방법에는 크게 현금판매, 어음판매, Local판매(L/C 또는 구매승인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송 조건은 당사 공장상차도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착도 판매일 경우 운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당사는 최우선적으로 고객의 니즈 파악을 위한 수요사 방문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수요사들이 주기적으로 당사 온산제련소를 방문하는 등 상호협력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진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와의 장기(Long-Term) 계약체결로 안정적 판매를 유지하며, 수요사와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부문(대상회사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매출실적
| (단위 : 천USD)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 | 제품 | 아연 | 내수 | 47,757 | 97,229 | 82,489 |
| 수출 | 353,090 | 682,078 | 467,531 | |||
| 합계 | 400,847 | 779,307 | 550,020 | |||
| 황산 | 내수 | 24,610 | 30,286 | 12,662 | ||
| 수출 | 160 | 628 | 261 | |||
| 합계 | 24,770 | 30,914 | 12,923 | |||
| 기타 | 내수 | 20 | - | - | ||
| 수출 | 165,919 | 155,537 | 80,621 | |||
| 합계 | 165,939 | 155,537 | 80,621 | |||
| 합계 | 내수 | 72,387 | 127,516 | 95,150 | ||
| 수출 | 519,169 | 838,243 | 548,414 | |||
| 합계 | 591,556 | 965,759 | 643,564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당반기 종속회사인 SMC의 매출액 비중은 수출 88%, 내수 12%입니다. 판매방법은 현금판매 및 L/C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이 낮습니다. 운송방법은 주로 해상 및 육로(도로, 기차선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적도 및 도착도 판매에 따라 부대비용을 가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종속회사인 SMC 제품의 호주시장 점유율은 독보적입니다. 특히 호주 아연도금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아 대다수의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처가 요구하는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변화된 전략을 내세워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대상회사 : 케이지트레이딩㈜)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비철금속수출입 | 상품 | 아연 | 내수 | 15,103 | 24,025 | 34,551 |
| 수출 | 246,954 | 404,128 | 479,248 | |||
| 합계 | 262,057 | 428,153 | 513,799 | |||
| 연 | 내수 | 289 | 160 | - | ||
| 수출 | 71,874 | 108,819 | 124,852 | |||
| 합계 | 72,163 | 108,979 | 124,852 | |||
| 기타(알루미늄 외) | 내수 | 142,293 | 429,245 | 283,333 | ||
| 수출 | 281,518 | 346,221 | 123,025 | |||
| 합계 | 423,811 | 775,466 | 406,357 | |||
| 운송용역 | 수출 | 21,783 | 55,095 | 45,942 | ||
| 수출입수수료 외 | 내수 | 11,882 | 21,569 | 20,544 | ||
| 수출 | 1,524 | 3,155 | 2,374 | |||
| 합계 | 13,406 | 24,723 | 22,918 | |||
| 합계 | 내수 | 169,567 | 474,998 | 338,427 | ||
| 수출 | 623,653 | 917,418 | 775,441 | |||
| 합계 | 793,220 | 1,392,416 | 1,113,868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당반기 종속회사인 케이지트레이딩㈜의 상품 도매업 매출은 전체 매출액 비중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으로는 내수 판매의 경우 현금판매 방식이며, 수출의 경우 전신환(T/T) 및 신용장(L/C)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송조건은 케이지트레이딩㈜ 창고상차도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착도 판매일 경우 운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종속회사인 케이지트레이딩㈜는 주요 고객과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Long-Term 계약체결로 안정적인 판매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정보수집 활동 및 공유를 통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 파악을 위해 수요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스틸싸이클㈜)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자원순환 사업 | 제품 | 조산화아연(HZO) 외 | 내수 | 49,674 | 74,579 | 79,711 |
| 동소성품 | 내수 | 113,353 | 173,549 | 51,163 | ||
| 합계 | 163,027 | 248,128 | 130,874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당반기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의 매출액 비중은 지배회사인 고려아연㈜ 및 SMC가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현금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가동률 향상 및 원료 공급의 다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 생산량 및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회사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가. 매출실적
| (단위 : VND억)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자원순환 사업 | 제품 | 산화아연(IZO) | 내수 | 955 | 1,449 | 1,551 |
| 수출 | 2,564 | 4,350 | 3,414 | |||
| 합계 | 3,519 | 5,799 | 4,966 | |||
| 반제품 | 조산화아연(HXO) | 내수 | - | - | - | |
| 수출 | 522 | - | - | |||
| 합계 | 522 | - | - | |||
| 부산물 | Pb residue | 내수 | - | - | - | |
| 수출 | 89 | 170 | 153 | |||
| 합계 | 89 | 170 | 153 | |||
| 기타 | EAFD 처리비 | - | 2 | 9 | 0 | |
| 합계 | 4,132 | 5,977 | 5,119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당반기 종속회사인 ZOCV의 매출액 비중은 스페인 및 기타 국가의 세라믹 업체가 75% 내외, 베트남 내수가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현금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종속회사인 ZOCV는 가동률 향상 및 원료(제강분진) 공급의 다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화아연 생산량 증가 및 주요 판매처인 스페인 외 브라질, 대만, 인도 등 기타 국가 소재 세라믹 업체들에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판매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회사 : Pedalpoint Holdings, LLC)가. 매출실적
| (단위 : 천USD) |
| 사업부문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자원순환 사업 | Trading | 1,612,123 | 2,129,141 | 1,254,725 |
| Metal Scrap 등 | 93,641 | 169,167 | 97,362 | |
| Resell | 106,113 | 78,296 | - | |
| 합계 | 1,811,877 | 2,376,604 | 1,352,087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종속회사인 Pedalpoint 제품인 소성품 등 Metal Scrap은 지배회사인 고려아연㈜ 및 기타 고객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머지 제품은 타 동 제련업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Scrap은 원재료로서 각각의 생산업체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종속회사인 Pedalpoint는 Hub&Spoke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자폐기물 등을 조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파쇄 및 분류 설비를 통하여 순도 높은 2차 원료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부문(대상회사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Ark Energy의 매출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통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개발 매출은 고객사와의 공동개발계약(JDA)을 통해 발생하며, 토지 접근 권한 확보, 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 인허가 권리 확보, 관련 정부기관의 개발 승인 취득 및 이에 수반되는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됩니다. 태양광 발전 매출은 호주 북부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며,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 정부 및 SMC와 체결한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창출됩니다. 풍력 발전 매출의 경우 MacIntyre 풍력 발전소에 대한 30% 지분 투자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Ark Energy는 풍력, 태양광, 배터리 및 수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및 운영권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켐코㈜)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2차전지 소재사업 | 제품 및반제품 | 황산니켈(NiSO4) | 내수 | 6,229 | 257,638 | 231,733 |
| 수출 | 4,593 | 4,197 | 33,117 | |||
| 합계 | 10,822 | 261,835 | 264,850 | |||
| 상품 | 니켈(Ni) | 내수 | 6,259 | 20,749 | - | |
| 수출 | 101,694 | - | 11,850 | |||
| 합계 | 107,953 | 20,749 | 11,850 | |||
| 용역 | ProcessingService | 내수 | 196 | - | - | |
| 수출 | 173 | 7,121 | 5,597 | |||
| 합계 | 369 | 7,121 | 5,597 | |||
| 기타경영지원매출 | 내수 | 1,260 | - | - | ||
| 수출 | - | - | - | |||
| 합계 | 1,260 | - | - | |||
| 합계 | 내수 | 13,944 | 278,387 | 231,733 | ||
| 수출 | 106,460 | 11,318 | 50,564 | |||
| 합계 | 120,404 | 289,705 | 282,297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당반기 종속회사인 켐코㈜의 매출액 비중은 내수 판매 12%, 수출 판매 88%입니다. 판매 방법은 현금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송조건은 FOB 국내항 또는 CIF 수입항 조건으로 운임을 포함한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종속회사인 켐코㈜는 수요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니즈 및 수요를 파악하여 기존 고객사와의 거래수량을 늘리는 동시에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가격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회사 : 케이잼㈜)종속회사인 케이잼㈜는 현재 신규 공장 건설 준비 중으로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 광산개발 부문(대상회사 : KZMH, ICM Pachapaqui)종속회사인 KZMH사의 매출은 페루 ICM Pachapaqui 광산에서 생산되는 아연 정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신규 선광장을 준비 중인 관계로 기존 설비의 조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주 상황 [지배회사]
| (단위 : 톤, 백만원) |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아연 | 연간 | 월간 | 600,000 | 2,724,744 | 303,822 | 1,562,733 | 296,178 | 1,162,011 |
| 연 | 연간 | 월간 | 430,000 | 1,361,178 | 212,359 | 717,249 | 217,641 | 643,929 |
| 합계 | 1,030,000 | 4,085,922 | 516,182 | 2,279,982 | 513,818 | 1,805,940 | ||
주) 수주총액은 사업계획의 기준단가에 의해 총액을 산정하였고, 기납품액은 추후 가격변동에 따라 실제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수주잔고는 수주총액에서 기납품액을 단순 공제한 것으로 수주총액과 기납품액의 산정기준 차이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부문(대상회사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단위 : 톤, 천USD) |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아연괴 | 연간 | 월간 | 270,145 | 837,421 | 117,022 | 400,847 | 153,123 | 436,574 |
| 황산 | 연간 | 월간 | 435,388 | 33,712 | 178,469 | 24,770 | 256,918 | 8,942 |
| 부산물 | 연간 | 월간 | 96,991 | 158,687 | 55,134 | 165,939 | 41,857 | - |
| 합계 | 802,524 | 1,029,820 | 350,625 | 591,556 | - | - | ||
주) 수주총액은 월간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수주 잔고량은 차기년도로 이월됩니다.
□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대상회사 : 케이지트레이딩㈜)
| (단위 : 톤, 백만원) |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아연괴 외 | 연간 | 월간 | 305,850 | 1,168,287 | 139,266 | 758,031 | 166,584 | 410,256 |
| 서비스 | 연간 | 월간 | - | 70,355 | - | 35,189 | - | 35,166 |
| 합계 | 305,850 | 1,238,642 | 139,266 | 793,220 | 166,584 | 445,422 | ||
주) 수주총액은 사업계획의 기준단가에 의해 총액을 산정하였고, 기납품액은 추후 가격변동에 따라 실제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수주잔고는 수주총액에서 기납품액을 단순 공제한 것으로 수주총액과 기납품액의 산정기준 차이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원 순환 사업 부문(대상회사 : 스틸싸이클㈜)
| (단위 : 톤, 백만원) |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조산화아연(HZO) 외 | 연간 | 월간 | 79,611 | 380,092 | 29,727 | 163,027 | 49,884 | 217,065 |
주) 수주총액은 사업계획의 기준단가에 의해 총액을 산정하였고, 기납품액은 추후 가격변동에 따라 실제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수주잔고는 수주총액에서 기납품액을 단순 공제한 것으로 수주총액과 기납품액의 산정기준 차이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회사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
| (단위 : 톤, VND억) |
| 품 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산화아연(IZO) | 연간 | 월간 | 19,002 | 11,847 | 5,268 | 3,519 | 13,734 | 8,328 |
| 조산화아연(HXO) | 연간 | 월간 | 1,087 | 522 | 1,087 | 522 | - | - |
| Pb residue | 연간 | 월간 | 1,500 | 357 | 262 | 89 | 1,238 | 268 |
| 합계 | 21,589 | 12,726 | 6,617 | 4,131 | 14,972 | 8,596 | ||
주) 수주총액은 사업계획의 기준단가에 의해 총액을 산정하였고, 기납품액은 추후 가격변동에 따라 실제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수주잔고는 수주총액에서 기납품액을 단순 공제한 것으로 수주총액과 기납품액의 산정기준 차이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회사 : Pedalpoint Holdings, LLC)
해당사항 없음
□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부문(대상회사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개발 관련 계약은 각 고객의 니즈와 개발 특성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며, 비공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려워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켐코㈜)
제품의 납품은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및 OEM 제조업체의 생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급물량 등이 고객의 실제 주문 및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대상회사 : 케이잼㈜) 해당사항 없음 □ 광산개발 부문(대상회사 : KZMH, ICM Pachapaqui) 해당사항 없음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위험관리가. 신용위험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투자자산에서 발생합니다.(1)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564,715 | 3,451,015,23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07,335,935 | 1,154,795,074 |
| 단기금융기관예치금 | 193,513,405 | 144,526,924 |
| 단기투자자산 | 9,675 | 3,080 |
| 파생상품금융자산 | 69,286,516 | 46,213,201 |
| 장기파생상품금융자산 | 50,500,431 | 71,244,634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8,876,612 | 94,369,248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 3,009,956,355 | 4,861,452 |
| 장기투자자산 | 49,395 | 39,530 |
| 합계 | 6,081,093,038 | 4,967,068,381 |
(2) 손상차손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채권잔액 | 손상채권 | 채권잔액 | 손상채권 | |
| 미도래 | 1,326,094,798 | 907,554 | 1,015,416,617 | 127,177 |
| 만기 경과 ~ 3개월 | 208,660,756 | 735,298 | 189,400,121 | 235,363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17,684,176 | 12,040 | 8,875,217 | 484,508 |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5,072,556 | 753,210 | 4,254,038 | 369,725 |
| 1년 초과 | 18,021,985 | 1,355,339 | 31,218,329 | 6,801,608 |
| 합계 | 1,575,534,271 | 3,763,441 | 1,249,164,322 | 8,018,381 |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기초금액 | 10,718,508 | 8,454,204 |
| 손상차손(환입) | 1,519,719 | 5,580,239 |
| 매출채권 제각 | (1,804,844) | (2,707,132) |
| 연결범위 변동 | - | 85,333 |
| 환율변동효과 | 174,352 | 73,995 |
| 기타 | (2) | (768,131) |
| 기말금액 | 10,607,731 | 10,718,50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연결실체가 자산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연결실체가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대손충당금은 금융자산과 상계제거됩니다.연결실체는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충당금설정율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률은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한 'Roll-rate'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Roll-rate'은 고객관계가 형성된 기간 및 매입된 상품의 유형 등과 같은 공통적인 신용 위험특성에 근거한 Segment별 익스포저에 대해 별도로 산출되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과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분 | 채무불이행률 | 집합평가 대상금액 | 손실충당금 |
|---|---|---|---|
| 미도래 | 0.1 | 1,326,094,798 | 907,554 |
| 만기 경과 ~ 3개월 | 0.4 | 208,660,756 | 735,298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0.1 | 17,684,176 | 12,040 |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14.8 | 5,072,556 | 753,210 |
| 1년 초과 | 7.5 | 18,021,985 | 1,355,339 |
| 합계 | - | 1,575,534,271 | 3,763,441 |
주) 상기 집합평가 대상금액에는 개별평가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제외되었습니다. 나. 유동성위험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2년 이하 | 2년~5년 이하 | 5년 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18,428,542 | 1,947,856,387 | 1,947,856,387 | - | - | - |
| 유동성리스부채 | 36,153,518 | 37,895,293 | 37,895,293 | - | - | - |
| 단기차입금 | 1,998,910,329 | 2,029,191,605 | 2,029,191,605 | - | - | - |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 | 2,089,738,081 | 2,128,753,275 | 2,128,753,275 | - | - | - |
| 단기사채 | 497,551,014 | 500,000,000 | 500,000,000 | - | - | - |
| 기타금융부채 | 320,297,789 | 423,809,229 | 423,809,229 | - | - | - |
| 장기사채 | 1,596,846,041 | 1,717,420,916 | 431,418,916 | 397,340,000 | 888,662,000 | - |
| 장기차입금 | 1,339,307,488 | 2,802,352,255 | 1,515,363,224 | 263,704,878 | 454,133,139 | 569,151,014 |
| 전환사채 | 6,347,274 | 6,347,274 | 6,347,274 | - | - | -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 리스부채 | 147,913,603 | 253,073,909 | 11,096,343 | 39,467,812 | 77,421,139 | 125,088,615 |
| 파생상품금융부채 | 154,920,673 | 155,031,479 | 96,220,505 | 4,336,451 | 20,813,974 | 33,660,549 |
| 장기기타금융부채 | 418,055,000 | 419,742,110 | - | 31,970 | 25,371,549 | 394,338,59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출자약정 | - | 16,475,105 | 16,475,105 | - | - | - |
| 합계 | 10,424,469,352 | 12,437,948,837 | 9,144,427,156 | 704,881,111 | 1,466,401,801 | 1,122,238,770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2년 이하 | 2년~5년 이하 | 5년 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536,604,733 | 2,536,650,116 | 2,536,650,116 | - | - | - |
| 유동성리스부채 | 26,746,817 | 29,288,186 | 29,288,186 | - | - | - |
| 단기차입금 | 1,230,255,553 | 1,237,900,955 | 1,237,900,955 | - | - | - |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 | 1,817,066,124 | 1,859,520,055 | 1,859,520,055 | - | - | - |
| 기타금융부채 | 49,302,250 | 49,302,250 | 49,302,250 | - | - | - |
| 장기차입금 | 1,154,147,160 | 1,491,156,058 | 117,861,549 | 8,679,996 | 927,617,924 | 436,996,589 |
| 장기사채 | 1,596,165,188 | 1,752,310,666 | 51,084,600 | 484,084,316 | 1,217,141,750 | - |
| 전환사채 | 7,376,070 | 7,515,796 | 7,515,796 | - | - | -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0,000 | 30,000 | - | - | 30,000 | - |
| 리스부채 | 128,459,145 | 212,173,666 | - | 25,742,253 | 65,782,610 | 120,648,803 |
| 파생상품금융부채 | 201,520,341 | 201,520,341 | 154,270,790 | 4,885,205 | 25,499,963 | 16,864,383 |
| 장기기타금융부채 | 28,234,479 | 28,234,479 | - | 136,657 | 27,120,543 | 977,27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출자약정 | - | 12,037,541 | 12,037,541 | - | - | - |
| 합계 | 8,775,907,860 | 9,417,640,109 | 6,055,431,838 | 523,528,427 | 2,263,192,790 | 575,487,054 |
다.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매입 및 매도하고 금융자산 및 부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 환위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USD, EUR, AUD, CAD, CNH, GBP, JPY, PEN, VND, CHF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자산ㆍ부채의 환산 변동금액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374,723,971) | 374,723,971 | (35,706,252) | 35,706,252 |
| AUD | (66,619,059) | 66,619,059 | (27,498,736) | 27,498,736 |
| CAD | 654 | (654) | 579 | (579) |
| CNH | (6,073) | 6,073 | (415,044) | 415,044 |
| EUR | (774,475) | 774,475 | 9,510 | (9,510) |
| PEN | - | - | 2,154,114 | (2,154,114) |
| VND | (121,949) | 121,949 | 1,302,173 | (1,302,173) |
| GBP | (1,943) | 1,943 | (1,966) | 1,966 |
| CHF | - | - | (44,774) | 44,774 |
| JPY | - | - | - | - |
| 합계 | (442,246,816) | 442,246,816 | (60,200,396) | 60,200,396 |
(2) 이자율 위험연결실체는 변동이자율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자율이 100베이시스포인트 변동하였다면, 연결실체의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자본과 당반기 및 전기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환율 등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자본 및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 손익 | 자본 | 손익 | 자본 | |||||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
| 단기차입금 | (5,255,795) | 5,255,795 | (5,255,795) | 5,255,795 | (5,226,997) | 5,226,997 | (5,226,997) | 5,226,997 |
| 장기차입금(유동성포함) | (11,568,729) | 11,568,729 | (11,568,729) | 11,568,729 | (8,055,709) | 8,055,709 | (8,055,709) | 8,055,709 |
| 합계 | (16,824,524) | 16,824,524 | (16,824,524) | 16,824,524 | (13,282,706) | 13,282,706 | (13,282,706) | 13,282,706 |
-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민감도분석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의 변동은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 가격위험 관리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주가지수의 변동 시 연결실체의 세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5% 상승시 | 5% 하락시 |
|---|---|---|
| 기타포괄손익(세전) | 19,240,661 | (19,240,661) |
마. 금융자산의 양도 등 거래 상대방에게 양도되었지만 제거되지 아니한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매출채권) |
|---|---|
| 자산의 장부금액 | 10,673,359 |
| 양도자산에 한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 | 10,673,359 |
| 자산의 공정가치 | 10,673,359 |
|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 10,673,359 |
| 순포지션 | - |
바. 위험관리 체계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정책은 연결실체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ㆍ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 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연결실체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 준수 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현황 [지배 회사]가.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OZ, MT)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계약내용 |
|---|---|---|
| 매매목적 | 비철금속선도 | Ag 900,220 Oz 매수거래, Ag 900,220 Oz 매도거래,Au 22,312 Oz 매수거래, Au 23,918 Oz 매도거래 |
| 비철금속스왑 | Ag Forward Sell Hedge(Asian Swap) 482,261 Oz 거래 | |
| 이자율스왑 | 신한은행 BLCP IRS (CD91일+0.8% 수취, 3.15% 지급) | |
| 기타 | 옵션 | Polymetals Resources Ltd. 지분상품에 대한 콜옵션,The Metals Company 지분상품에 대한 콜옵션 |
나.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 (단위 : 천원) |
| 구분 | 파생상품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비철금속선도 | 37,566,584 | 12,563,439 |
| 옵션 | 655,430 | 593,226 | |
| 비유동자산 | 이자율스왑 | 4,699,525 | 2,694,671 |
| 옵션 | 20,311,447 | 18,906,841 |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63,232,986 | 34,758,177 | |
| 유동부채 | 비철금속선도 | 49,916,472 | 92,088,472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49,916,472 | 92,088,472 | |
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 (단위 : 천원)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고 | |
|---|---|---|---|---|
| 당반기 | 전기 | |||
| 매매목적 | 비철금속선도 | 2,975,128 | (79,525,033) | 당기손익 |
| 이자율스왑 | 2,004,854 | 2,694,671 | ||
| 기타 | 옵션 | 1,466,810 | 19,105,984 | |
| 합계 | 6,446,792 | (57,724,378) | ||
라. 비철금속선도거래 세부 계약체결 현황 (1) 금 선도거래
| (단위 : OZ, 천원) |
| 거래목적 | 상품종류 | 계약물량(OZ) | 계약내용 | 거래처 | 계약일자 | 손익 |
|---|---|---|---|---|---|---|
| 매매목적 | Gold | 13,213 | Sell | ANZ | 2025-12-02 | 7,629,386 |
| 매매목적 | Gold | 1,800 | Buy | ANZ | 2026-04-01 | (2,041,689) |
| 매매목적 | Gold | 964 | Buy | ANZ | 2026-04-17 | (1,056,159) |
| 매매목적 | Gold | 707 | Buy | ANZ | 2026-04-30 | (635,573) |
| 매매목적 | Gold | 3,215 | Buy | ANZ | 2026-05-22 | (2,339,752) |
| 매매목적 | Gold | 6,526 | Buy | ANZ | 2026-06-01 | (2,178,901) |
| 매매목적 | Gold | 1,608 | Sell | ANZ | 2026-05-29 | 533,164 |
| 매매목적 | Gold | 675 | Buy | ANZ | 2026-06-01 | (495,334) |
| 매매목적 | Gold | 450 | Buy | ANZ | 2026-06-01 | (301,470) |
| 매매목적 | Gold | 161 | Buy | ANZ | 2026-06-04 | (110,993) |
| 매매목적 | Gold | 322 | Buy | ANZ | 2026-06-17 | (157,043) |
| 매매목적 | Gold | 1,608 | Sell | ANZ | 2026-06-30 | (781) |
| 매매목적 | Gold | 3,858 | Sell | Standard Chartered | 2025-12-02 | 2,124,592 |
| 매매목적 | Gold | 2,443 | Buy | Standard Chartered | 2026-02-27 | (3,340,696) |
| 매매목적 | Gold | 1,415 | Buy | Standard Chartered | 2026-04-01 | (1,591,123) |
| 매매목적 | Gold | 3,633 | Sell | Standard Chartered | 2026-01-02 | 4,323,834 |
| 매매목적 | Gold | 3,634 | Buy | Standard Chartered | 2026-06-01 | (1,232,213) |
| - | Gold 계 | 46,230 | - | - | - | (870,752) |
(2) 은 선도거래
| (단위 : OZ, 천원) |
| 거래목적 | 상품종류 | 계약물량(OZ) | 계약내용 | 거래처 | 계약일자 | 손익 |
|---|---|---|---|---|---|---|
| 매매목적 | Silver | 450,110 | Sell | ANZ | 2025-10-31 | 6,053,455 |
| 매매목적 | Silver | 450,110 | Buy | ANZ | 2026-01-30 | (16,641,112) |
| 매매목적 | Silver | 450,110 | Sell | Standard Chartered | 2026-04-01 | 11,068,114 |
| 매매목적 | Silver | 353,658 | Buy | Standard Chartered | 2026-04-30 | (9,880,898) |
| 매매목적 | Silver | 96,452 | Buy | Standard Chartered | 2026-06-01 | (1,040,298) |
| - | Silver 계 | 1,800,439 | - | - | - | (10,440,739) |
(3) 은 스왑거래(Asian Swap)
| (단위 : OZ, 천원) |
| 거래목적 | 상품종류 | 계약물량(OZ) | 계약내용 | 거래처 | 계약일자 | 손익 |
|---|---|---|---|---|---|---|
| 매매목적 | Silver | 72,339 | Sell | ANZ | 2026-02-23 | 2,825,818 |
| 매매목적 | Silver | 72,339 | Sell | ANZ | 2026-02-26 | 3,201,504 |
| 매매목적 | Silver | 72,339 | Buy | ANZ | 2026-02-23 | (86,591) |
| 매매목적 | Silver | 72,339 | Buy | ANZ | 2026-02-26 | (87,009) |
| 매매목적 | Silver | 64,301 | Swap | Standard Chartered | 2026-02-24 | 2,678,520 |
| 매매목적 | Silver | 64,301 | Swap | Standard Chartered | 2026-02-25 | 2,894,270 |
| 매매목적 | Silver | 64,301 | Swap | Standard Chartered | 2026-02-27 | 2,860,107 |
| - | Silver 계 | 482,261 | - | - | - | 14,286,620 |
[연결대상 종속회사]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부문(대상회사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가.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천USD, 천AUD)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계약내용 |
|---|---|---|
| 위험회피목적 | 통화선도 | 선물환 AUD 144,000, USD 91,950 거래 |
| 전기선도 | 풍력 전력을 지정된 가격에 매도거래(2036년 3월까지) | |
| 비철금속선도 | Ag 562,800 Oz 매도거래 |
나.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 (단위 : 천USD) |
| 구분 | 파생상품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통화선도 | 2,140 | 2,866 |
| 전기선도 | 6,586 | 1,722 | |
| 비유동자산 | 전기선도 | 96,891 | 73,340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105,617 | 77,928 | |
| 유동부채 | 전기선도 | 2,741 | 2,794 |
| 비철금속선도 | 5,799 | 10,107 |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8,539 | 12,901 | |
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 (단위 : 천USD)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고 | |
|---|---|---|---|---|
| 당반기 | 전기 | |||
| 위험회피목적 | 통화선도 | 2,140 | 2,866 | (세후) 포괄손익 |
| 전기선도 | 100,736 | 72,269 | ||
| 비철금속선도 | (5,799) | (19,580) | ||
| 합계 | 97,078 | 55,554 | ||
□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대상회사 : 케이지트레이딩㈜) 가. 통화선도계약의 미결제약정의 내용
| (단위 : 천USD, 천원) |
| 구분 | 미결제약정금액(USD) | 총누적평가손익 | |
|---|---|---|---|
| 매수 | 매도 | ||
| 통화선도 | 10,875 | 29,619 | (532,543) |
| 합계 | (532,543) | ||
나. 비철금속선도계약의 미결제약정의 내용
| (단위 : 천USD, 천원) |
| 구분 | 내용 | 미결제약정금액(USD) | 총누적평가손익 | |
|---|---|---|---|---|
| 매수 | 매도 | |||
| 상품선물 | Al | 12,125 | 45,441 | 5,732,917 |
| Cu | 7,047 | 6,601 | 343,882 | |
| Pb | 14,512 | 13,449 | 196,861 | |
| Zn | 41,209 | 105,790 | (53,954) | |
| 소계 | 6,219,706 | |||
| 통화선도 | - | |||
| 합계 | 6,219,706 | |||
| 전년도 자산 및 부채 대체 | (162,522) | |||
| 합계 | 6,057,184 | |||
다.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 (단위 : 천원) |
| 구분 | 기초 파생상품자산(부채) | 거래종료 | 파생상품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손실 | 기말 파생상품자산(부채) |
|---|---|---|---|---|---|
| 통화선도 | 311,454 | (311,454) | 130,878 | (663,421) | (532,543) |
| 비철금속선도 | (6,632,536) | 6,795,058 | 11,278,609 | (5,221,424) | 6,219,707 |
| 합계 | (6,321,082) | 6,483,604 | 11,409,487 | (5,884,845) | 5,687,164 |
라. 파생상품 평가손익
| (단위 : 천원)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고 | |
|---|---|---|---|---|
| 당반기 | 전기 | |||
| 매매목적 | 통화선도 | (532,543) | 308,491 | 당기손익 |
| 비철금속선도 | 6,057,184 | (6,609,878) | ||
| 합계 | 5,542,641 | (6,301,387) | ||
□ 자원순환 사업 부문(대상회사 : 스틸싸이클㈜)
가.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계약내용 |
|---|---|---|
| 매매목적 | 비철금속선도 | Zn 4,900 M/T 매도거래 |
나.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 (단위 : 천원) |
| 구분 | 파생상품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비철금속선도 | - | 1,285,056 |
| 비유동자산 | 비철금속선도 | - | 110,494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 | 1,395,550 | |
| 유동부채 | 통화선도 | - | 353 |
| 비철금속선도 | 1,852,686 | 3,586 |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1,852,686 | 3,939 | |
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 (단위 : 천원)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고 | |
|---|---|---|---|---|
| 당반기 | 전기 | |||
| 매매목적 | 비철금속선도 | (1,852,685) | 1,395,550 | 당기손익 |
(대상회사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종속회사인 ZOCV의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 계약현황은 없습니다. (대상회사 : Pedalpoint Holdings, LLC)
가.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천AUD, 천GBP, 천EUR, OZ, MT)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계약내용 |
|---|---|---|
| 매매목적 | 통화선도 | 선물환 AUD 10,240 매수거래, 선물환 AUD 32,262 매도거래, 선물환 EUR 8,153 매수거래,선물환 EUR 19,330 매도거래, 선물환 GBP 21,069 매수거래, 선물환 GBP 32,693 매도거래 |
| 비철금속선도 | Zn 1,929 M/T 매수거래, Zn 1,648 M/T 매도거래, Pb 1,967 M/T 매수거래, Pb 1,542 M/T 매도거래, Au 2,250 OZ 매도거래, Ni 14 M/T 매수거래, Ni 14 M/T 매도거래, Cu 39,802 M/T 매수거래,Cu 67,430 M/T 매도거래, Al 6,618 M/T 매수거래, Al 12,542 M/T 매도거래 |
나.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 (단위 : 천USD) |
| 구분 | 파생상품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통화선도 | 515 | - |
| 비철금속선도 | 3,227 | 13,591 |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3,742 | 13,591 | |
| 유동부채 | 통화선도 | - | 353 |
| 비철금속선도 | 20 | 3,586 |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20 | 3,939 | |
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 (단위 : 천USD)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고 | |
|---|---|---|---|---|
| 당반기 | 전기 | |||
| 매매목적 | 통화선도 | (54) | 96 | 당기손익 |
| 비철금속선도 | (74,343) | (45,344) | ||
| 합계 | (74,397) | (45,248) | ||
□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부문(대상회사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가.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계약내용 |
|---|---|---|
| 위험회피목적 | 전기선도 | 대기업 및 기관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 당사가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재생에너지 자산의 발전량 판매 |
| 이자율스왑 |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약 |
나.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 (단위 : 천AUD) |
| 구분 | 파생상품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비유동자산 | 이자율스왑 | 5,700 | 4,949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5,700 | 4,949 | |
| 유동부채 | 전기선도 | (10,970) | (5,939) |
| 비유동부채 | 전기선도 | (145,240) | (119,466)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150,510) | (125,405) | |
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 (단위 : 천AUD)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고 | |
|---|---|---|---|---|
| 당반기 | 전기 | |||
| 위험회피목적 | 전기선도 | (33,968) | (91,043) | 기타포괄손익 |
| - | (1,579) | 당기손익 | ||
| 이자율스왑 | 751 | 4,949 | 기타포괄손익 | |
| 합계 | (33,217) | (87,673) | - | |
□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대상회사 : 켐코㈜) 가.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계약내용 |
|---|---|---|
| 매매목적 | 비철금속선도 | Ni 2,934 MT 매도거래,Ni 136 MT 매수거래 |
나.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 (단위 : 천원) |
| 구분 | 파생상품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비철금속선도 | - | -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 | - | |
| 유동부채 | 비철금속선도 | 7,097,829 | 4,844,932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7,097,829 | 4,844,932 | |
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 (단위 : 천원)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고 | |
|---|---|---|---|---|
| 당반기 | 전기 | |||
| 매매목적 | 비철금속선도 | (2,252,897) | (4,844,932) | - |
(대상회사 : 케이잼㈜) 가.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천USD, 천원) |
| 거래목적 | 파생상품종류 | 계약처 | 계약체결일 | 계약만기일 | 지급액 | 수취액 | 지급이자(%) | 수취이자(%) |
|---|---|---|---|---|---|---|---|---|
| 매매목적 | 통화스왑 | 하나은행 | 2024-12-24 | 2026-12-24 | USD 26,000 | KRW 37,580,400 | KRW 4.40 | USD 3M TERM SOFR+1.40% |
나.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 (단위 : 천원) |
| 구분 | 파생상품 종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통화스왑 | 2,513,598 | 147,404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2,513,598 | 147,404 | |
| 유동부채 | 통화스왑 | - | 727,500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 | 727,500 | |
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 (단위 : 천원)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고 | |
|---|---|---|---|---|
| 당반기 | 전기 | |||
| 매매목적 | 통화스왑 | 3,205,577 | (206,818) | 당기손익 |
□ 광산개발 부문(대상회사 : KZMH, ICM Pachapaqui) 종속회사인 KZMH, ICM Pachapaqui의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 계약현황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1) 신주인수계약
| 계약 상대방 | Crucible JV LLC |
| 계약 체결일 | 2025. 12. 15. |
| 계약 목적 |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및 본 프로젝트 자금 조달 |
| 계약 내용 | - 발행인(Issuer): 고려아연- 인수인(Purchaser): Crucible JV LLC- 거래구조: 제3자배정 유상증자(Third Party Allotment) 방식의 신주 인수- 신주 전체는 발행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됩니다.- Crucible JV LLC는 당사의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1인의 사외이사(독립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1인의 사외이사(독립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Crucible JV LLC가 당사에 이사후보자를 통지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 주주총회에서 해당 후보자가 사외이사(독립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best effort)을 다해야 합니다. 상법상 의결권 기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의2),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후보자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바(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신주인수계약상 Crucible JV LLC의 이사 후보자 추천은 상법상 권리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Crucible JV LLC는 본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당사 또는 다른 주주와 의결권 행사 관련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주)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사업제휴합의서(Business Alliance Framework Agreement)
| 계약 상대방 | Crucible JV LLC 및 미국 정부를 포함한 그 투자자들 |
| 계약 체결일 | 2025. 12. 15. |
| 계약 기간 | 2025. 12. 15. - 본 계약(Definitive Agreement) 체결일까지 |
| 계약 목적 | 핵심광물의 독립적ㆍ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사업 제휴 |
| 계약 내용 | ① 미국 테네시주에 핵심광물(안티모니, 갈륨 등) 등의 생산을 위한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구축 프로젝트 관리, ② 미국 연방ㆍ주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 대응 지원, ③ 미국 내 안정적인 원료 공급원 및 판매처 확보, ④ 핵심광물 공급망 확장 협력 등 포괄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 |
주)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의 개요당사의 기술연구소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를 목표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 강화 및 공정 개발 연구를 통한 신공법 개발과 부산물 재활용 등을 통한 희소금속 회수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미래 지향적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제품 개발에 핵심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신제품 개발 및 공정의 품질 향상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신공정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연구팀과 제품의 품질 및 규격관리, 공정의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분석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2026년 반기 연구개발 담당조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라. 연구개발비용
| (단위 : 천원) |
| 과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원재료비 | 635,889 | 1,070,563 | 813,862 |
| 인건비 | 4,042,117 | 9,263,431 | 6,180,148 |
| 감가상각비 | 1,692,555 | 2,126,322 | 1,623,297 |
| 위탁용역비 | 22,431 | 39,380 | 27,204 |
| 기타 | 2,627,503 | 5,291,230 | 2,555,882 |
| 연구개발비용 계 | 9,020,495 | 17,790,926 | 11,200,393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 0.11% | 0.17% | 0.14% |
|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마. 연구개발 실적
| 사업 연도 | 연구과제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가 반영된 제품 |
|---|---|---|---|
| 2024 | High-Fluorine Black Mass 처리 공정 개발 | 불소 함량이 높은 Black Mass의 유가금속 회수 공정을 통한 경제성 개선 | 공정 개발 |
| 황동 스크랩 재활용 공정 개발 | 황동 스크랩의 Direct 재활용 공정을 이용한 황동봉 제조공정 개발 | 황동봉 | |
| 고강도 동박 제박기술 개발 | 500MPa급 고강도 전지용 동박 제박기술 개발 | 이차전지 소재(Copper Foil) | |
| LFP 양극활물질 제조기술 개발 | Solid-State법, 액상합성법을 이용한 저가형 LFP 양극활물질 제조 기술 개발 | 이차전지 소재(전구체) | |
| Ni Metal 원료 정제기술 개발 | Ni Metal 원료(Pellet, Round 등)로 부터 이차전지용 황산니켈을 제조하는 공정 개발 | 공정 개발 | |
| 폐초경합금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 | 폐초경합금으로부터 유가금속(W, Co)을 회수하는 공정 개발 | 공정 개발 | |
| 니켈 산화광 친환경 처리기술 개발 | 니켈 산화광(사프로라이트)으로부터 수소환원 기술을 이용한 배터리급 황산니켈 제조기술 개발 | 공정 개발 | |
| NCM 전구체 소재 개발 | NCM 배터리 양극재용 대, 소립자 전구체 제조기술 개발 | 특허 출원 | |
| 유가 금속 회수 방법 | 폐배터리 복합 침출액으로부터 고효율 알루미늄 제거 기술 개발 | 특허 등록 | |
| 수산화리튬 제조 방법 | 폐배터리 복합 침출액으로부터 고순도 수산화 리튬 제조 기술 개발 | 특허 등록 | |
| 2025 | Sb 회수율 증대 공정 개발 | 아연 및 연 공정 부산물 처리 공정 개선을 통한 Sb 회수율 증가 및 이익 증대 | 공정 개발 |
| 희토자석 내 희토류 회수 기술 | 희토자석으로부터 희토류 습식 재활용 기술 개발 | 공정 개발 | |
| 아연 습식 제련 공정에서 철을 제거하는 방법 | 구리 촉매를 투입하여 산화철 공정의 철 제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개발 | 특허 출원 | |
| 망간단괴 내 유가금속 회수 기술 | 망간단괴로부터 이차전지 소재를 회수할 수 있는 공정 개발 | 공정 개발 | |
| 갈륨 회수공정 개발 | 고순도 갈륨 회수공정 개발을 통한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술 고도화 | 공정 개발 | |
| 게르마늄 회수공정 개발 | 부산물 기반 회수공정 개발로 이익 극대화, 글로벌 입지 강화 및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여 | 공정 개발 | |
| 저압용 암모니아 합성 반응기 및 공정 개발 | 기존 하버-보슈 공정에 필요한 압력의 1/3 수준으로 50bar 이하 고효율 암모니아 합성 반응기 설계 및 기술 개발 | 특허 등록 | |
| 수소저장합금이 내장된 화학식 수소 압축기 개발 | 기존에 기계식 압축기 대비 수소저장에 안전하고 수소저장합금의 열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고압 수소 방출이 가능한 기술 개발 | 특허 출원 | |
| 망간단괴 처리 공정 개발 | 망간단괴로부터 니켈ㆍ구리ㆍ코발트 합금 및 실리콘망간을 제조하는 공정 개발 | 공정 개발 | |
| 니켈, 구리 및 코발트 회수 공정 개발 | Ni-Cu-Co 합금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공정 개발 | 공정 개발 | |
| 니켈 회수공정 개발 및 부원료원가 절감 공정 개발 | 아연 제련 공정액으로부터 니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 개발 및 공정에서 사용되는 DMG 재활용 기술개발 | 특허 출원 | |
| 배터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해체ㆍ분리를 위한 최적 분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용 보관 선반, 화재 예방 및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 특허 등록 | |
| 텔루륨 회수 공정 개발 | 구리 전해액 중에서 텔루륨을 추출하고 텔루륨 금속을 제조하는 방법 개발 | 공정 개발 | |
| 2026 | 수소저장합금이 내장된 화학식 수소 압축기 개발 | 기존에 기계식 압축기 대비 수소저장에 안전하고 수소저장합금의 열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고압 수소 방출이 가능한 기술 개발 | 특허 등록 |
7. 기타 참고사항
지식재산권 및 환경 관련 정책
[지배 회사] 가. 지적재산권 관련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로 ◇형 안에 'KZ'라 표기하는 상표권을 비롯하여 총 77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연 제련 조업에 관한 특허 등 47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번호 | 특허명 | 국가명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마감일 | 비고 |
|---|---|---|---|---|---|---|
| 10-0978564 | 재생용 폐자원샘플링 장치 | 한국 | 2008.07.11 | 2010.08.23 | 2028.07.11 | - |
| 10-1043399 | 상압직접침출공법 이용한 니켈메트에서 니켈 및 유가금속 회수 방법 | 한국 | 2009.03.30 | 2011.06.15 | 2029.03.30 | 켐코와 공동특허 |
| 10-1043398 | 아연정광 이용한 구리회수 방법 및 구리전해액 제조방법 | 한국 | 2009.07.02 | 2011.06.15 | 2029.07.02 | - |
| 10-1093779 | 구리매트와 조연을 연속 생산하는 장치 및 방법 | 한국 | 2009.05.11 | 2011.12.07 | 2029.05.11 | - |
| 10-1230033 | 아연 슬래그 처리장치 및 이를 통해 생성된 아연 슬래그 볼 | 한국 | 2011.04.22 | 2013.01.30 | 2031.04.21 | 유네코주식회사와 공동특허 |
| 10-1889680 | 황산아연 용액으로부터 철 회수 방법 | 한국 | 2018.02.01 | 2018.08.10 | 2038.02.01 | - |
| 10-1889681 | 오토클레이브 및 오토클레이브의 염 제거방법 | 한국 | 2018.02.13 | 2018.08.10 | 2038.02.13 | - |
| 10-1950314 | 니켈 산화광으로부터 습식/건식 공정 조합한 경제적 니켈 제련 공법 | 한국 | 2017.08.31 | 2019.02.14 | 2037.08.31 | 켐코와 공동특허 |
| 10-2178219 | 니켈 황화광으로부터 습식/건식 공정 조합한 경제적 니켈 제련 공법 | 한국 | 2019.02.13 | 2020.11.06 | 2039.02.13 | 켐코와 공동특허 |
나. 환경 관련 정책 등당사는 2022년 3월 환경 관리 정책을 공개하고, 2023년 개정을 통해 경영활동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를 취득하고 2022년에는 통합환경허가를 득하여 대기환경만 아니라 화학물질,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와 함께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부문(대상회사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지적재산권 관련종속회사인 SMC는 2001년 5월 LME Board로부터 제품의 등록상표인 'SMC'를 승인받았고, 2009년 6월 11일 호주 상표등록서에서 SMC사의 로고인 'SMC'를 등록했습니다. SMC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로 ◇형 안에 'SMC'라 표기하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환경 관련 정책 등종속회사인 SMC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련소로 설계되었습니다. 호주정부 산하 기관인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Department Approval(DA) IPDE01512809에 근거하여 일반조업환경에서부터 대기, 소음 및 수질관리까지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SMC의 제련소는 호주 정부의 환경정책을 준수하는 기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및 지역 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계속해서 투자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대상회사 : 케이지트레이딩㈜)해당사항 없음
□ 자원순환 사업 부문(대상회사 : 스틸싸이클㈜)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선안전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방지시설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나아가 지역환경 보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은 건물마다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여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은 폐수처리시설에서 물리, 화학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공정마다 분진 및 유해가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대상회사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해당사항 없음 (대상회사 : Pedalpoint Holdings, LLC)가. 지적재산권 관련 Pedalpoint의 종속회사 중 하나인 Igneo는 소성 공정에 대한 IP를 소유하고 있으며, Igneo France는 이러한 IP를 베이스로 소성공장을 운영하여 최대 16,800톤의 소성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나. 환경 관련 정책 등종속회사인 Pedalpoint는 폐기물로 매립되는 E-Waste를 철, 비철, 전자스크랩 등으로 분류하여 재활용의 발판을 마련하는 친환경적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부문(대상회사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종속회사인 Ark Energy는 고려아연 및 고객사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소 배출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호주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운즈빌에 위치한 Sun HQ H2 Hub와 퀸슬랜드에서 한국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수출 경로를 구축하는 Han-Ho H2 컨소시엄을 통해 호주의 그린수소 산업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Ark Energy는 호주 청정에너지 협의회(Australian Clean Energy Council)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모범적인 행동 기준(Best Practice Charter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에 서명한 기업으로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설비 운영 지역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켐코㈜) 가. 지적재산권 관련 당반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켐코㈜는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로 'KEMCO'라 표기하는 상표권을 비롯하여 총 2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켈 제련 및 2차전지 소재 제조에 관한 특허 등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번호 | 특허명 | 국가명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마감일 | 비고 |
|---|---|---|---|---|---|---|
| 10-1043399 | 상압직접침출공법 이용한 니켈메트에서 니켈 및 유가금속 회수 방법 | 한국 | 2009.03.30 | 2011.06.15 | 2029.03.30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10-1950314 | 니켈 산화광으로부터 습식/건식 공정 조합한 경제적 니켈 제련 공법 | 한국 | 2017.08.31 | 2019.02.14 | 2037.08.31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10-2178219 | 니켈 황화광으로부터 습식/건식 공정 조합한 경제적 니켈 제련 공법 | 한국 | 2019.02.13 | 2020.11.06 | 2039.02.13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나. 환경 관련 정책 등종속회사인 켐코㈜는 황산니켈 등 배터리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대기, 수질, 악취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환경관리법 구축을 통해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검토하고, 기술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상회사 : 케이잼㈜)
가. 지적재산권 관련 당반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케이잼㈜는 동박제조에 관한 3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번호 | 특허명 | 국가명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마감일 | 비고 |
|---|---|---|---|---|---|---|
| 10-2405236 | 전해 동박의 제조방법 | 한국 | 2022-05-11 | 2022-05-30 | 2042-05-11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10-2440711 | 전해 동박의 물성 제어 방법 및 그 제조 방법 | 한국 | 2022-05-11 | 2022-09-01 | 2042-05-11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 10-2476685 | 황산구리 전해액 제조 방법 | 한국 | 2022-06-28 | 2022-12-07 | 2042-06-28 | 고려아연과 공동특허 |
나. 환경 관련 정책 등 종속회사인 케이잼㈜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동박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모토하에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표준에 근거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배출 관리와 리사이클 원료사용, 배출물질 관리 등을 통해 환경부문 Global Standard에 발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 광산개발 부문(대상회사 : KZMH, ICM Pachapaqui)해당사항 없음 산업의 내용 [지배 회사] 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아연 및 연, 금, 은 등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산업 등의 중요한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특히 당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아연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외장재와 건설용 철판재에 쓰이는 철강재의 부식 방지용 도금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연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원료와 건설자재, 전선피복, 방음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업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며, 최근에는 원자재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 비철금속산업은 철강,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산업 등의 기초 소재 산업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아연, 연 등 비철금속의 수요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 자동차, 건설산업 등의 중요한 기초 소재산업으로 기본적인 수요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궁극적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비철금속 가격은 글로벌 시장 상황과 연동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 등 수급 상황(Fundamental) 이외의 세계 금융 시장 환경 변화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 구분 | 국내외 시장여건 | |
|---|---|---|
| 아연 | 가격 추세 | - 국제시장가격(LME)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3,353.19/M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2%(USD 614.01/MT)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회복은 제한적이었으나, 정광 부족 및 제련소 가동 제약 등 실물 공급 우려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2026년 반기 말 아연괴 LME 재고 약 119,825톤, 직전 분기 대비 5% 증가 |
| 수급 상황 분석 | - ILZSG 등에 따르면 2026년 1~4월 기준 글로벌 정련아연 시장은 약 14.5만톤 공급 과잉 기록, 전체 재고는 약 5.8만톤 증가- 중국의 증산 영향으로 정련아연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반면, 소비는 1.5% 증가에 그치는 등 공급 과잉 지속- 중국은 제련 생산 증가로 공급 여유 확대되었으나, 중국을 제외한 지역은 정광 부족,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일부 제련소 가동 차질로 실물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지역별 수급 불균형 지속 | |
| 가격 및 수급 전망 | - ILZSG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정련아연 수요는 전년 대비 1.3%, 공급은 1.4% 증가하며 연간 수급은 약 1.9만톤 공급 부족으로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 단기적으로는 정광 부족 및 제련소 가동 제약이 가격 하단을 지지하겠으나, 하반기부터 주요 광산의 증산 및 신규 생산 가동으로 공급 여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 다만 주요 광산의 본격 가동과 중국 중심의 제련소 증설 및 가동률 회복에 따라 하반기 이후 약 27만톤 규모의 공급 과잉 구조로 전환되며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
| 연 | 가격 추세 | - 국제시장가격(LME)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1,943.18/M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USD 15.33/MT) 하락-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 강세 강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LME 재고 증가 등이 전반적인 가격 하락 초래 |
| 수급 상황 분석 | - ILZSG에 따르면 2026년 1~5월 기준 연 공급은 5,666천톤, 수요는 5,647천톤으로 약 19천톤 공급 과잉 기록- 1분기 대비 초과 공급량이 25천톤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수급은 여전히 공급 과잉 추세로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 연 수요는 성수기 진입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정광 공급 부족에 따른 제련 생산 감소로 초과 공급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
| 가격 및 수급 전망 | - 납축전지 수요가 성수기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의 2차 원료 공급 부족 및 정광 수입 감소에 따른 중국 연 생산 업체들의 생산 감소로 단기 공급이 다소 타이트해지며 가격 하락 폭은 제한- 최근 LME 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재고가 유지되고 있어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부담인 상황 | |
| 금, 은 | 가격 추세 | - 금 가격(LBMA)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4,696.72/OZ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3%(USD 1,625.43/OZ) 상승- 은 가격(LBMA)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78.91/OZ로 전년 대비 약 141%(USD 46.14/OZ) 상승-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우선 정책 및 매파적 금리 전망에 따른 귀금속 가격 하방 압력 지속- 연초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완화되며 귀금속 가격은 고점 대비 약세 흐름 |
| 수급 상황 분석 | - 당사는 금, 은 모두 장기계약 및 생산계획을 토대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수급 유지- 2026년 반기 금, 은 모두 장기계약 물량 및 Spot 물량에 대해 100% 출하 완료 | |
| 가격 및 수급 전망 | - 2026년 3분기 귀금속 시장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나,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와 은의 구조적 공급 부족 여건, AI 데이터센터 및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업 수요 증가 등이 가격 하방을 지지할 전망- 금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은은 산업 수요 및 투자 심리 영향으로 금 대비 높은 변동성을 보임-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상승 요인은 유효하나, 거시경제 변수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등락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 동 | 가격 추세 | - 국제시장가격(LME)은 2026년 반기 평균 USD 13,088.09/M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9%(USD 3,655.83/MT) 상승- 정광 공급 부족 지속되는 가운데, AI 등 중국 수요 상승,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프리미엄 선반영 및 투자 수요 유입되며 가격 상승 |
| 수급 상황 분석 | - 글로벌 산업 수요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재고 이동 제약으로 전반적인 수급은 타이트한 상황 | |
| 가격 및 수급 전망 | -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은 상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 | |
라. 시장점유율
| 구분 | 시장 점유율 |
|---|---|
| 아연 | 당사는 2026년 반기 아연 판매량의 47% 내수, 53% 수출 |
| 연 | 당사는 2026년 반기 연 판매량의 45% 내수, 55% 수출 |
| 금 | 당사는 2026년 반기 금 판매량의 78% 내수, 22% 수출 |
| 은 | 당사는 2026년 반기 은 판매량의 19% 내수, 81% 수출 |
| 동 | 당사는 2026년 반기 전기동 판매량의 88% 내수, 12% 수출 |
마. 경쟁요소 당사는 종합비철금속회사로 주요 생산품인 아연은 국내 비철금속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으며, 연 등 기타 제품은 시장 경쟁적입니다. 특히 아연 및 연 제련설비는 최신공법을 도입하여 기술, 품질 면에서 해외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부문(대상회사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종속회사인 SMC의 사업내용은 비철금속 제조업으로서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와 사업내용이 동일하므로 지배회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대상회사 : 케이지트레이딩㈜)종속회사인 케이지트레이딩㈜는 비철금속 무역업, 수출입업, 위탁매매업, 대행업 및 무역대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 사업부문은 상사사업부문입니다.
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종속회사인 케이지트레이딩㈜는 무역업의 특성상 국내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환율 추이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종합상사는 제조업에 비해 고정설비자산이 적고, 기능 및 조직이 다각화, 유연화되어 있으므로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수출 중심 마케팅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케이지트레이딩㈜는 매출액 위주의 외형 성장 및 소속 계열사의 수출 대행 역할을 지양하고,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순중개형 무역에서 탈피하여 종합상사의 핵심 역량, 즉 조직력(Organizing), 자금조달능력(Financing), 정보처리능력(Information Processing)을 활용한 복합성 거래의 비중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익원 다각화와 상권확대를 위한 Project성 사업 등 사업영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
종속회사인 케이지트레이딩㈜는 비철금속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종합상사로서, 산업 전 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비철금속제품을 적기적소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므로 자동차, 건설, 전자기기 및 항공우주 등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상황과 연관성이 높아 LME 가격에 민감하며 투기적 수요 등 금속 수급 상황(Fundamental) 이외에 세계 금융 시장 환경 변화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 요소
아연 및 연 시장은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와 동일한 시장이므로 지배회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 2,298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2년까지 4,032억 9천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루미늄은 경량의 특성과 우수한 강도로 인해 자동차, 건설, 전기 응용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원자재로, 글로벌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재활용 혹은 2차 제품으로도 생산 및 가공이 가능하여 천연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원자재입니다.종속회사인 케이지트레이딩㈜는 비철금속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비철금속 종합상사로서 주요 품목인 아연 등이 세계시장에서 시장 경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며 해외경쟁사들과 경쟁력 있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는 순수아연괴 및 다양한 합금아연괴를 시장의 니즈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발하여 도급업체 및 Die-Casting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 사업 부문 (대상회사 : 스틸싸이클㈜) 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제강분진(EAFD, Electric Arc Furnace Dust)과 유가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을 재생기술을 통해 조산화아연(HZO) 및 동소성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산화아연(HZO)은 주로 아연괴의 원료로 사용되며, 동소성품은 동제련 및 귀금속류 제련의 원료로 활용됩니다. 대형광산의 폐광 등으로 각종 정광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는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스틸싸이클㈜는 설비 가동률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매입처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의 경기변동의 특성은 비철금속 제조업으로서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와 사업내용이 동일하므로 지배회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종속회사인 스틸싸이클㈜는 제품인 조산화아연(HZO)과 동소성품을 전량 고려아연㈜에 납품하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료인 제강분진은 전기로를 사용하는 제강사들의 철강산업 경기에 민감한 산업 특성상, 국내 제강사 외에 해외에서 제강분진을 확보해야 하는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대상회사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 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종속회사인 ZOCV는 제강분진(EAFD, Electric Arc Furnace Dust) 재생기술을 바탕으로 산화아연(IZO)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화아연(IZO)은 주로 세라믹 소재의 표면 코팅용 소재로 사용됩니다.ZOCV는 가동률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원료인 제강분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매입처의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종속회사인 ZOCV의 경기변동의 특성은 비철금속 제조업으로서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와 사업내용이 동일하므로 지배회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종속회사인 ZOCV는 제품인 산화아연(IZO)을 대부분 스페인 및 베트남 세라믹 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료인 제강분진은 전기로를 사용하는 제강사들의 철강산업 경기에 민감한 산업 특성상 제강분진을 확보해야 하는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대상회사 : Pedalpoint Holdings, LLC)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종속회사인 Pedalpoint는 E-Waste 수거, 파쇄 및 선별을 통해 E-scrap을 생산하는 evTerra와 E-scrap의 소성을 통해 소성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동 생산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폐기물로 매립되는 E-Waste를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고려아연㈜는 종속회사 Pedalpoint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특히 2차전지 시장의 핵심원료 중 하나인 동박의 수요 증가로 동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고려아연㈜와 케이잼㈜를 통해 동박 생산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종속회사인 Pedalpoint의 경기변동의 특성은 비철금속 제조업으로서 지배회사인 고려아연㈜와 사업내용이 동일하므로 지배회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종속회사인 Pedalpoint의 제품인 E-scrap과 소성품은 수익성, 환경적 측면에서 정광보다 선호되고 있으며, 수요가 높아 판매가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만큼 원료인 E-Waste의 수요 또한 높기 때문에, 원료 조달 측면에서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다수의 OEM, 재활용업체 등과 거래를 이어가고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사업부문(대상회사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호주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풍부한 재생 가능 자원과 연방 및 주정부의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목표 및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 및 국내외 시장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설비공급업체의 낮은 수익성, 배터리 등 제조업체의 자금 문제, 건설 비용의 상승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호주의 국내외 업체들이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들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에너지원 다변화와 탄소 배출 감소를 추구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2차전지 소재 생산, 판매부문 (대상회사 : 켐코㈜)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황산니켈은 삼원계(NCM/NCA) 배터리 양극재의 전구체 원료로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및 2차전지 산업 성장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Wood Mackenzie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황산니켈 수요는 약 90만~120만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간 6~10%의 수요 증가가 전망됩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 황산니켈 수요의 60%가 전기차 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시장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 등의 친환경 정책과 관세정책 등 글로벌 정책적 요소도 수요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켐코㈜는 국가별 친환경 정책 등 상황에 맞추어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황산니켈 생산 업체로는 우전GNF, 토리컴 등이 있으나 현재 켐코㈜의 생산량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중국 기업의 생산량이 많으나 주로 내수로 소비되며, 그 외 주요 생산 업체로는 Norilsk, Terrafame, Coremax, Jenith, Mechema 등이 있습니다. 라. 시장점유율 및 경쟁요소 종속회사인 켐코㈜는 2018년 황산니켈 공장 준공 이후 지속적인 증설로 연간 9.24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및 OEM사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황산니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현재 켐코㈜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여 연간 20만 톤의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인원 니켈 제련소에서는 니켈 중간재(MHP, MATTE) 및 블랙매스(Black Mass)를 활용한 황산니켈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원료 다각화 및 생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대상회사 : 케이잼㈜)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전지박은 동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2차전지용 음극 집전체입니다. 음극 집전체는 전기를 보관하는 활물질과 전도성 물질, 바인더를 안정되게 지지함으로써 양극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전지박은 전기 자동차, ESS, IT 등 2차전지 적용장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음극 소재입니다.전지박 산업은 전기 자동차와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글로벌 배터리용 전지박 시장이 2021년 27만톤에서 2025년 75만톤으로, 약 10조원의 규모의 성장과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 전지박이 주로 전기 자동차의 2차전지용 소재에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산업은 전기 자동차 산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기업의 ESG경영이 대두됨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전지박 산업도 재생가능에너지, 리사이클링, 저탄소 등 환경 관련 이슈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케이잼㈜는 고려아연으로부터 100% 2차 원료를 사용한 전기동으로 전지박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조달 과정부터 순환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며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현재 국내 주요 전지박 업체로는 SK넥실리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솔루스첨단소재 등이 있으며, 국외는 중국계 업체인 장춘, 누오더, 왓슨 등이 있습니다.전지박 시장은 연구/개발, 생산, 원재료 조달, 설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을 지닙니다. 특히 전지박을 얇게 만들수록 배터리가 경량화 되어 배터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전지박을 균일한 품질로 길고 넓게 펴는 제조 기술력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 시장점유율 및 경쟁요소
종속회사인 케이잼㈜는 전지박 Capa 증설 및 해외 공장 진출, 고려아연의 원재료 수급안정성과 50년 제련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배터리 및 OEM 사에 전기자동차용 전지박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전지박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 광산개발 부문(대상회사 : KZMH, ICM Pachapaqui) 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종속회사인 KZMH(ICM Pachapaqui)사에서 정광을 공급하고 있는 아연, 연 등의 비철금속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이 산업들을 지탱해주는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철 도금의 원료인 아연, 자동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연은 KZMH(ICM Pachapaqui)사 제품의 공급처인 고려아연에서 생산하고 있는 핵심 제품들이며 각 제품들의 지속적인 생산과 성장을 위하여 원료인 정광이 원활하게 수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각국의 자원시장 독과점 및 자국 자원의 해외 수출 제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원료금속들이 매장된 광산을 직접 매입, 운영하여 원가 변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수급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직접적으로 해외 광산의 탐사 및 소유를 위한 각 기업 및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KZMH(ICM Pachapaqui)사 역시 적극적으로 해외 광산의 직접 소유 및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의 특성 종속회사인 KZMH(ICM Pachapaqui)사의 제품을 원료로 하는 비철금속산업은 철강,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산업 등의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아연 및 연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 자체가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이어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으며, 기본적 철강 관련 수요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또한 비철금속 가격이 글로벌 시장 상황과 연동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 등 금속 수급 상황(Fundamental) 이외의 세계 금융 시장 환경 변화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비철금속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당사의 광산산업 역시 이 같은 금속수급 상황과 세계 금융 시장의 변동에 따라 경기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광산업은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고 채굴하여 정광(Concentrate)이라는 제품으로 판매하는 산업의 특성상, 세계에 흩어져있는 광산 중에 품위가 높고 매장량이 풍부한 광산을 소유 및 투자하고, 잠재적 매장지역을 선점하여 탐사해야 하는 경쟁적인 산업 시장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 서부지역 개발 및 미래 자원시장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광산 지분 매입과 직접 운영비중을 높이는 등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기에 더욱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사업부문별 요약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 부문 | 구분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 총자산 | 26,909,369 | 90.2 | 21,326,177 | 90.1 | 16,288,830 | 90.4 |
| 매출액 | 9,693,316 | 72.9 | 12,504,635 | 71.3 | 9,424,479 | 74.8 | |
| 영업손익 | 1,241,490 | 96.8 | 1,209,733 | 96.8 | 739,684 | 101.3 | |
| 비철금속 수출입 | 총자산 | 1,380,000 | 4.6 | 1,139,822 | 4.8 | 787,399 | 4.4 |
| 매출액 | 3,182,281 | 23.9 | 4,396,467 | 25.1 | 2,771,790 | 22.0 | |
| 영업손익 | 54,979 | 4.3 | 71,756 | 5.7 | 48,221 | 6.6 | |
| 폐기물처리 등 | 총자산 | 1,540,151 | 5.2 | 1,213,663 | 5.1 | 936,931 | 5.2 |
| 매출액 | 413,925 | 3.1 | 633,818 | 3.6 | 410,422 | 3.3 | |
| 영업손익 | -13,599 | -1.1 | -31,779 | -2.5 | -57,568 | -7.9 | |
주) 상기 비중은 연결조정을 제외한 단순합산 금액 기준입니다.
신규사업 □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투자가. 사업 내용 당사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산, 핵심광물 수요 확대 대응,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투자(이하 "본 프로젝트")를 결정하였습니다. 2029년 시운전을 목표로,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3종 및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나. 진출 목적 본 프로젝트는 미국 내 전략광물 공급망에 참여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규제, 물류 차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북미 핵심광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당사는 50년 이상 축적된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온산제련소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소 운영 모델을 미국 현지에 적용하여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에 부합하는 신뢰 가능한 제련 파트너로서 미국 내 전략적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 시장의 주요 특성 ㆍ 규모 및 성장성
미국은 핵심광물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핵심광물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중국 중심의 정ㆍ제련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노후 제련소 폐쇄 및 환경규제 강화로 공급 제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40년 미국 내 아연 및 동 수요는 공급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인허가 및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사업성이 강화된 사업으로,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신규사업과 관련된 자금 조달 (1) 예상 자금 소요액본 프로젝트에 대한 총 예상 투자액은 약 USD 7,432백만(한화 약 10.9조원) 규모입니다.(2) 투자자금 조달원천투자자금은 당사의 유상증자, 자체 보유자금, 정책금융 및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당사, 미국 정부 및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한 현지 합작법인 Crucible JV LLC를 통하여 약 USD 1,940백만을 유상증자로 조달한 후 이를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에 출자하였으며, 당사 자체 보유자금 약 USD 585백만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정책금융 및 금융기관의 차입 약 USD 4,698백만 및 미국 상무부 CHIPS Act 보조금 약 USD 210백만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당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 내 종속회사에 직접 투자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2026년 2월 19일자로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자금 조달 일정당사는 2026년 1월 5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약 USD 1,940백만을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에 출자하였으며, 당사 자체 보유자금 약 USD 585백만을 2026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Crucible Metals Holdings, LLC는 이를 사업회사인 종속회사 Crucible Metals, LLC에 재출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일정 및 출자 일정은 추후 당사자와의 협의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 추진현황 (1) 추진일정본 프로젝트는 미국 내 종속회사인 Crucible Metals, LLC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Nyrstar 제련소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활용하여 당사의 첨단 제련 기술을 적용한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2026년 중 착공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을 진행하고, 2029년 단계적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아연 30만톤, 연 20만톤, 동 35,000톤, 희소금속 5,100톤 등 비철금속 13종 및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단, 실제 프로젝트 추진 일정은 공사기간 연장, 광물 가격 변동 등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2)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당사는 본 프로젝트를 위하여 미국 내에 Crucible Metals, LLC(제련소 건설ㆍ운영 주체)와 Crucible Metals Holdings, LLC(해당 사업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담당)를 종속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Nyrstar 제련소 인수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운영 효율성과 초기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3) 매출 발생여부해당사항 없음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53기 (2026년 6월말) | 제52기 (2025년 12월말) | 제51기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10,453,121 | 12,069,317 | 7,567,074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905,224 | 3,451,070 | 893,806 |
| ㆍ매출채권 | 1,431,838 | 1,115,039 | 806,107 |
| ㆍ재고자산 | 6,724,139 | 6,220,537 | 3,780,440 |
| ㆍ기타 | 1,391,920 | 1,282,670 | 2,086,721 |
| [비유동자산] | 12,268,306 | 8,141,115 | 7,035,428 |
| ㆍ유형자산 | 6,064,351 | 5,364,597 | 4,818,713 |
| ㆍ무형자산 | 1,480,860 | 985,239 | 793,955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109,053 | 74,762 | 56,938 |
| ㆍ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 | 449,452 | 508,637 | 334,634 |
| ㆍ기타 | 1,164,589 | 1,207,881 | 1,031,188 |
| 자산총계 | 22,721,427 | 20,210,432 | 14,602,502 |
| [유동부채] | 7,846,168 | 6,127,539 | 6,366,334 |
| [비유동부채] | 3,281,360 | 3,083,963 | 830,560 |
| 부채총계 | 11,127,527 | 9,211,502 | 7,196,894 |
| [자본금] | 115,592 | 115,592 | 104,543 |
| [주식발행초과금] | 3,849,897 | 3,849,897 | 1,027,517 |
| [기타자본항목] | 797,574 | 407,790 | -1,425,566 |
| [이익잉여금] | 6,579,990 | 6,379,174 | 7,437,336 |
| [비지배지분] | 250,847 | 246,478 | 261,778 |
| 자본총계 | 11,593,900 | 10,998,930 | 7,405,607 |
| (2026.01.01~2026.06.30)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
| 매출액 | 12,444,629 | 16,587,851 | 12,052,918 |
| 영업이익 | 1,333,168 | 1,231,927 | 723,472 |
| 당기순이익 | 705,580 | 770,249 | 304,669 |
| 지배주주순이익 | 703,198 | 775,019 | 300,817 |
| 비지배주주순이익 | 2,382 | -4,770 | 3,852 |
| 기본주당이익(단위 : 원) | 34,599 | 42,566 | 14,949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94개 | 84개 | 79개 |
주) 제51기 및 제52기 연결 요약재무정보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를 반영하여 재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별도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53기(2026년 6월말) | 제52기(2025년 12월말) | 제51기(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7,457,690 | 9,883,313 | 5,960,440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347,467 | 3,023,374 | 462,326 |
| ㆍ매출채권 | 457,212 | 359,067 | 361,680 |
| ㆍ재고자산 | 5,614,282 | 5,406,835 | 2,976,834 |
| ㆍ기타 | 1,038,729 | 1,094,037 | 2,159,600 |
| [비유동자산] | 10,510,366 | 7,038,329 | 6,287,968 |
| ㆍ유형자산 | 2,584,435 | 2,433,003 | 2,175,615 |
| ㆍ무형자산 | 55,587 | 50,579 | 48,622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89,877 | 262,962 | 19,093 |
| ㆍ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 | 329,838 | 362,862 | 214,588 |
| ㆍ종속기업투자 | 6,439,597 | 3,091,741 | 2,966,177 |
| ㆍ기타 | 811,032 | 837,182 | 863,873 |
| 자산총계 | 17,968,056 | 16,921,642 | 12,248,408 |
| [유동부채] | 5,648,336 | 4,904,841 | 5,475,068 |
| [비유동부채] | 1,773,617 | 1,758,775 | 87,189 |
| 부채총계 | 7,421,953 | 6,663,616 | 5,562,257 |
| [자본금] | 115,592 | 115,592 | 104,543 |
| [주식발행초과금] | 3,849,897 | 3,849,897 | 1,577,407 |
| [기타자본항목] | -16,944 | 8,884 | -2,341,458 |
| [이익잉여금] | 6,597,558 | 6,283,653 | 7,345,659 |
| 자본총계 | 10,546,103 | 10,258,026 | 6,686,151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6.01.01~2026.06.30)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
| 매출액 | 8,340,398 | 10,534,241 | 8,089,017 |
| 영업이익 | 1,282,283 | 1,179,550 | 813,894 |
| 당기순이익 | 823,864 | 771,572 | 523,039 |
| 기본주당이익(단위 : 원) | 40,399 | 42,377 | 25,992 |
주) 제51기 별도 요약재무정보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를 반영하여 재작성된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53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52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53 기 반기말 | 제 52 기말 | |
|---|---|---|
| 자산 | ||
| 유동 자산 | 10,453,121,401,407 | 12,069,316,661,15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05,223,854,735 | 3,451,069,963,536 |
| 매출채권 | 1,431,838,021,609 | 1,115,039,382,670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07,182,039,118 | 893,872,527,581 |
| 유동 파생금융자산 | 69,286,515,775 | 46,213,201,058 |
| 기타 유동 금융자산 | 369,020,992,674 | 173,567,190,147 |
| 기타유동자산 | 444,225,436,783 | 166,801,950,303 |
| 재고자산 | 6,724,139,076,995 | 6,220,537,062,978 |
| 유동 당기법인세자산 | 2,205,463,718 | 2,215,382,880 |
| 비유동 자산 | 12,268,305,643,449 | 8,141,115,036,511 |
| 장기매출채권 | 19,829,653,062 | 24,508,255,019 |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01,984,144,383 | 325,090,120,79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비유동지분상품투자 | 406,654,016,685 | 452,851,519,048 |
| 비유동성파생금융자산 | 50,500,431,250 | 71,244,633,967 |
|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 3,109,052,708,754 | 74,761,975,694 |
| 기타 비유동 자산 | 12,552,612,568 | 13,836,751,949 |
|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 | 449,452,406,747 | 508,637,040,124 |
| 유형자산 | 6,064,350,972,048 | 5,364,596,650,550 |
| 투자부동산 | 32,019,951,028 | 32,712,889,776 |
| 무형자산 | 1,480,860,235,489 | 985,238,682,972 |
| 사용권자산 | 184,480,273,716 | 158,709,176,172 |
| 순확정급여자산 | 67,742,010,136 | 43,645,660,270 |
| 이연법인세자산 | 88,826,227,583 | 85,281,680,175 |
| 자산총계 | 22,721,427,044,856 | 20,210,431,697,664 |
| 부채 | ||
| 유동 부채 | 7,846,167,698,539 | 6,127,539,235,858 |
| 매입채무 | 1,818,427,071,250 | 2,338,857,849,436 |
| 유동 리스부채 | 33,616,156,157 | 26,746,816,645 |
| 단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3,621,287,487,547 | 3,047,321,676,609 |
| 단기 사채 | 497,551,013,702 | 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96,430,032,020 | 81,366,407,516 |
| 유동 사채 및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395,859,577,782 | 7,376,069,725 |
| 유동파생금융부채 | 96,220,505,075 | 154,270,789,529 |
| 충당부채 | 19,572,904,908 | 111,386,281 |
| 기타 유동 금융부채 | 337,893,188,348 | 276,189,442,247 |
| 기타유동부채 | 140,304,191,939 | 79,287,682,060 |
| 유동 당기 법인세부채 | 289,005,569,811 | 116,011,115,810 |
| 비유동 부채 | 3,281,359,635,659 | 3,083,962,613,220 |
| 비유동 리스부채 | 150,450,964,466 | 128,459,145,080 |
| 장기차입금 | 1,177,466,725,908 | 1,072,780,752,000 |
| 장기사채 | 1,207,333,737,084 | 1,596,165,187,951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58,700,167,531 | 47,249,550,975 |
| 충당부채 | 99,189,728,004 | 59,651,148,443 |
|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 412,380,936,963 | 26,944,479,287 |
| 기타비유동부채 | 64,070,705,384 | 44,217,395,065 |
| 순확정급여부채 | 1,470,191,425 | 126,825,481 |
| 이연법인세부채 | 110,296,478,894 | 108,368,128,938 |
| 부채총계 | 11,127,527,334,198 | 9,211,501,849,078 |
| 자본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1,343,052,583,248 | 10,752,452,223,922 |
| 자본금 | 115,591,520,000 | 115,591,52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3,849,897,208,725 | 3,849,897,208,725 |
| 기타자본항목 | 797,573,746,284 | 407,789,505,903 |
| 이익잉여금 | 6,579,990,108,239 | 6,379,173,989,294 |
| 비지배지분 | 250,847,127,410 | 246,477,624,664 |
| 자본총계 | 11,593,899,710,658 | 10,998,929,848,586 |
| 부채및자본총계 | 22,721,427,044,856 | 20,210,431,697,664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5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3 기 반기 | 제 52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6,372,601,096,848 | 12,444,628,513,649 | 3,825,380,317,089 | 7,658,165,058,958 |
| 매출원가 | 5,564,082,357,914 | 10,682,731,593,013 | 3,435,868,265,838 | 6,862,470,570,373 |
| 매출총이익 | 808,518,738,934 | 1,761,896,920,636 | 389,512,051,251 | 795,694,488,585 |
| 판매비와관리비 | 221,405,329,875 | 428,728,599,019 | 130,626,768,158 | 265,703,422,399 |
| 영업이익 | 587,113,409,059 | 1,333,168,321,617 | 258,885,283,093 | 529,991,066,186 |
| 기타수익 | 44,348,193,823 | 118,504,166,062 | 72,439,254,935 | 133,612,077,995 |
| 기타비용 | (49,933,254,248) | (193,298,301,671) | (37,275,706,157) | (97,404,757,430) |
| 금융수익 | 111,511,768,305 | 199,736,409,428 | 203,735,135,415 | 305,542,523,625 |
| 금융비용 | (164,897,651,792) | (410,695,253,728) | (92,434,448,252) | (222,943,426,631) |
| 지분법손익 | (21,353,029,040) | (22,874,378,151) | 17,577,296,646 | 12,825,820,46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06,789,436,107 | 1,024,540,963,557 | 422,926,815,680 | 661,623,304,208 |
| 법인세비용(수익) | 155,250,633,050 | 318,960,912,188 | 93,188,943,213 | 169,409,977,749 |
| 반기순이익 | 351,538,803,057 | 705,580,051,369 | 329,737,872,467 | 492,213,326,459 |
| 반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주주순이익 | 348,600,675,462 | 703,197,999,157 | 331,068,954,078 | 493,584,260,701 |
| 비지배주주순이익 | 2,938,127,595 | 2,382,052,212 | (1,331,081,611) | (1,370,934,242) |
| 기타포괄손익 | 80,553,944,916 | 401,072,220,703 | (115,256,159,278) | (89,517,772,55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106,950,075,723 | 437,060,032,945 | (154,799,806,744) | (140,733,101,634) |
| 지분법자본변동 | 4,745,274,129 | 4,752,622,848 | 1,033,263,252 | 886,958,572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9,925,524,829) | (10,096,225,207) | 14,050,008,816 | 17,582,778,07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2,130,326,423 | 442,403,635,304 | (169,883,078,812) | (159,202,838,27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26,396,130,807) | (35,987,812,242) | 39,543,647,466 | 51,215,329,08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34,005,176,157) | (43,436,732,030) | 39,540,207,761 | 50,755,117,598 |
| 세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7,625,105,831 | 7,485,209,990 | 0 | 0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6,060,481) | (36,290,202) | 3,439,705 | 460,211,486 |
| 총포괄손익 | 432,092,747,973 | 1,106,652,272,072 | 214,481,713,189 | 402,695,553,909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주주포괄이익 | 428,150,025,128 | 1,100,431,159,326 | 220,623,471,523 | 409,081,138,225 |
| 비지배주주포괄이익 | 3,942,722,845 | 6,221,112,746 | (6,141,758,333) | (6,385,584,316)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7,094 | 34,482 | 18,227 | 27,160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0.0 | 0.0 | 0.0 | 0.0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5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지분 합계 | |||
| 2025.01.01 (반기초) | 104,542,940,000 | 1,027,517,100,596 | (1,425,566,120,455) | 7,437,335,573,514 | 7,143,829,493,655 | 261,777,808,203 | 7,405,607,301,858 |
| 반기순이익 | 0 | 0 | 0 | 493,584,260,701 | 493,584,260,701 | (1,370,934,242) | 492,213,326,4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50,798,411,259 | 0 | 50,798,411,259 | (43,293,661) | 50,755,117,598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0 | 17,582,778,071 | 0 | 17,582,778,071 | 0 | 17,582,778,071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886,958,572 | 0 | 886,958,572 | 0 | 886,958,57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154,231,481,864) | 0 | (154,231,481,864) | (4,971,356,413) | (159,202,838,27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0 | 0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0 | 0 | 0 | 460,211,486 | 460,211,486 | 0 | 460,211,486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0 | 0 | (292,939,759) | 0 | (292,939,759) | (1,321,105,847) | (1,614,045,606) |
| 연차배당 | 0 | 0 | 0 | (136,226,677,500) | (136,226,677,500) | (3,103,220,000) | (139,329,897,500) |
| 자기주식 소각 | 0 | 0 | 556,307,847,810 | (556,307,847,810) | 0 | 0 | 0 |
|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증감 | 0 | 0 | 12,111,882,000 | 0 | 12,111,882,000 | 0 | 12,111,882,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0 | 0 | 34,037,856,643 | (34,037,856,643) | 0 | 0 | 0 |
| 2025.06.30 (반기말) | 104,542,940,000 | 1,027,517,100,596 | (908,364,807,723) | 7,204,807,663,748 | 7,428,502,896,621 | 250,967,898,040 | 7,679,470,794,661 |
| 2026.01.01 (반기초) | 115,591,520,000 | 3,849,897,208,725 | 407,789,505,903 | 6,379,173,989,294 | 10,752,452,223,922 | 246,477,624,664 | 10,998,929,848,586 |
| 반기순이익 | 0 | 0 | 0 | 703,197,999,157 | 703,197,999,157 | 2,382,052,212 | 705,580,051,36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43,243,097,347) | 0 | (43,243,097,347) | (193,634,683) | (43,436,732,03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0 | (10,096,225,207) | 0 | (10,096,225,207) | 0 | (10,096,225,207)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4,752,622,848 | 0 | 4,752,622,848 | 0 | 4,752,622,84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438,370,940,087 | 0 | 438,370,940,087 | 4,032,695,217 | 442,403,635,30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7,485,209,990 | 7,485,209,990 | 0 | 7,485,209,990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0 | 0 | 0 | (36,290,202) | (36,290,202) | 0 | (36,290,202)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 연차배당 | 0 | 0 | 0 | (509,830,800,000) | (509,830,800,000) | (1,851,610,000) | (511,682,410,000) |
| 자기주식 소각 | 0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증감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0 | 0 | 0 | 0 | 0 | 0 | 0 |
| 2026.06.30 (반기말) | 115,591,520,000 | 3,849,897,208,725 | 797,573,746,284 | 6,579,990,108,239 | 11,343,052,583,248 | 250,847,127,410 | 11,593,899,710,658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5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3 기 반기 | 제 52 기 반기 | |
|---|---|---|
|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07,327,961,595) | (642,363,206,810)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13,023,053,725 | (520,526,362,838) |
| 이자의 수취 | 25,655,059,240 | 37,758,497,459 |
| 이자의 지급 | (104,274,992,144) | (125,456,541,606) |
| 배당금의 수취 | 2,979,030,735 | 5,639,765,654 |
| 법인세납부 | (146,610,513,912) | (52,284,619,787) |
| 법인세의환급 | 1,900,400,761 | 12,506,054,308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461,183,831,277) | 263,506,814,563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77,204,375,651 | 55,549,633,572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3,527,293,396) | (50,522,819,362)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21,465,671 | 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2,882,012,847,274) | 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0 | 5,269,807,373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0 | (464,306,434)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251,140,182 | 4,706,028,102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26,853,150,000) | (12,398,395,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투자활동 | 1,062,775,799,146 | 1,937,470,602,15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623,799,084,037) | (1,429,464,943,169) |
|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매도 또는 만기 도래로 수취하는 대가 | 5,000,000,000 | 4,886,224,9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5,000,000,000) | (174,196,938,84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처분 | 3,080,000 | 291,775,396,34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취득 | (19,540,000) | (2,050,000) |
| 투자활동으로 분류된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획득에 따른 현금흐름 | (331,411,055,616) | 0 |
| 관계기업투자의처분 | 56,903,701,563 | 2,847,635,655 |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21,047,672,279) | (2,932,402,897) |
| 유형자산의처분 | 4,414,674,129 | 2,699,567,153 |
| 유형자산의취득 | (529,414,924,914) | (383,563,238,490)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435,000) | 0 |
| 무형자산의처분 | 852,056,048 | 2,487,173,715 |
| 무형자산의취득 | (22,082,753,790) | (17,602,359,835) |
| 파생상품순결제액 | (120,176,527,358) | 26,605,690,061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92,572,070 | 2,555,312,53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3,457,412,073) | (2,198,803,046)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916,062,490,531 | 209,977,907,278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686,535,478,807 | 1,408,768,263,957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420,213,086,954) | (1,163,283,067,052) |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의 차입 | 2,009,803,360,151 | 1,597,667,679,551 |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의 상환 | (1,880,310,955,024) | (1,644,059,311,906) |
| 채권할인에 따른 차입금의 순증감 | 6,141,358,829 | 3,938,513,264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 (535,995,315) | (2,671,617,293)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3,234,229,129,986 | 2,050,025,058,178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2,688,555,813,712) | (1,566,677,501,345) |
| 사채의 상환 | (1,200,000,000,000) | (1,017,880,734,356) |
| 단기사채의 증가 | 1,694,255,503,034 | 0 |
| 사채의 증가 | 0 | 697,892,776,800 |
| 전환사채의 감소 | 0 | (5,526,241,856) |
| 유동성전환사채의 상환 | (1,215,448,020) | 0 |
| 리스부채의 상환 | (12,388,631,251) | (7,099,040,627) |
|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배당금 지급 | (511,682,410,000) | (139,329,897,500) |
| 비지배지분의 감소 | 0 | (1,827,955,584) |
| 비지배지분부채의 증가 | 0 | 40,983,04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 (2,652,449,302,341) | (168,878,484,969) |
| 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 3,451,069,963,536 | 893,806,431,755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06,603,193,540 | 15,247,013,011 |
| 반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 905,223,854,735 | 740,174,959,797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회사의 개요 (연결)
|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고려아연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4년 8월 1일 설립되어 아연괴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0년 7월 28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15,591,520천원입니다.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지분율(%) (유)와이피씨 25.21 고려아연 및 ㈜영풍의 특수관계자 33.45 기타의 주주 39.04 자기주식 2.30 합계 100.00 |
| (2) 종속기업의 현황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지분율은 당반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에 해당되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전기말 공시된 내용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종속기업명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종 변동내역 사유 PedalPoint TSG, LLC 100% 미국 12월 전자폐기물 수거, 해체, 파쇄 및 처리업 연결포함 신규설립 RVER Holdings Pty Ltd 100% 호주 12월 지주회사 연결포함 신규설립 Richmond Valley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100% 호주 12월 신재생에너지개발 연결포함 신규설립 RVER Pty Ltd 100% 호주 12월 신재생에너지개발 연결포함 신규설립 RVER Holdings Unit Trust 100% 호주 12월 신재생에너지개발 연결포함 신규설립 RVER Unit Trust 100% 호주 12월 신재생에너지개발 연결포함 신규설립 Crucible Zinc 100% 미국 12월 제련업 연결포함 신규취득 Crucible ETN 100% 미국 12월 제련업 연결포함 신규취득 Crucible MTN 100% 미국 12월 제련업 연결포함 신규취득 Crucible US Trading 100% 미국 12월 제련업 연결포함 신규취득 (4) 주요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① 당반기말 및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케이지트레이딩㈜(*) 537,557,003 238,442,807 299,114,196 793,220,742 18,431,739 26,105,827 ㈜케이지엑스 45,038,951 13,583,606 31,455,345 64,565,410 2,672,935 2,672,935 케이지그린텍㈜ 4,169,932 1,800,982 2,368,950 7,107,204 244,878 244,878 스틸싸이클㈜(*) 291,703,654 34,122,044 257,581,610 163,026,617 12,532,237 12,532,237 Sun Metals Holdings Ltd.(*) 3,572,578,798 1,512,287,446 2,060,291,352 870,167,603 27,863,938 160,930,793 Pan-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6,392,820 4,834,324 1,558,496 - (821,814) (499,270)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177,292,164 17,106,625 160,185,539 - (3,122,612) 7,807,314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45,032,300 41,736,371 3,295,929 16,054,766 1,915,696 2,080,450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29,986,744 4,725,813 25,260,931 25,038,334 861,489 3,192,320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151,830,251 1,679,018 150,151,233 23,347,537 2,692,644 12,851,326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769,020 3,026 765,994 - (647) 11,263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1,467,433 8,297,812 103,169,621 3,239,025 (8,091,461) (8,091,461) 케이잼㈜ 330,246,040 181,947,756 148,298,284 271,561 (6,713,390) (6,713,390) Pedalpoint Holdings, LLC.(*) 1,735,889,123 1,075,977,439 659,911,684 2,685,641,210 1,196,138 50,905,896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4,411,363 - 24,411,363 - (1,041,639) (1,041,639) 켐코㈜ 611,784,400 452,287,180 159,497,220 119,143,697 (11,122,222) (11,122,222) ㈜로보원 3,091,489 7,289,088 (4,197,599) 1,340,002 (1,065,213) (1,065,213)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4,038,947,349 625,837,807 3,413,109,542 176,960,589 (110,111,213) 89,339,354 (*) 케이지트레이딩㈜, 스틸싸이클㈜, Sun Metals Holdings Ltd.,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Pedalpoint Holdings, LLC. ,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및 Crucible Metals Holdings, LLC의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요약재무정보입니다. 케이지트레이딩㈜는 에스아이앤엘㈜,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틸싸이클㈜는 스틸싸이클에스씨㈜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Sun Metals HoldingsLtd.는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Z Minerals Holdings PTE Ltd.는 ICM Pachapaqui S.A.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Pedalpoint Holdings, LLC.는 Pedalpoint Igneo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rucible Metals Holdings, LLC는 Crucible Metals, LL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씬앤스튜디오(구. 아크미디어㈜)의 재무정보를,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가젤 제1호 유한회사의 재무정보를 각각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전기말 및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케이지트레이딩㈜(*) 438,668,429 162,258,441 276,409,988 642,962,855 1,708,698 (8,314,588) ㈜케이지엑스 40,740,697 11,958,286 28,782,411 48,214,694 2,213,616 2,213,616 케이지그린텍㈜ 3,984,249 1,860,177 2,124,072 6,743,215 231,712 231,712 스틸싸이클㈜(*) 289,317,801 44,268,426 245,049,375 118,654,621 11,596,052 11,596,052 Sun Metals Holdings Ltd.(*) 3,158,198,037 1,258,837,478 1,899,360,559 589,518,257 (24,843,773) (104,826,448) Pan-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5,922,137 3,864,371 2,057,766 - (2,813,572) (2,933,027)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154,202,735 15,173,894 139,028,841 - (2,059,284) 9,926,469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35,701,458 34,485,978 1,215,480 13,777,559 1,496,655 1,537,184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27,265,616 5,197,005 22,068,611 18,439,343 351,065 (226,974)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138,951,580 1,651,672 137,299,908 16,796,459 (1,774,005) (16,553,476)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757,240 2,509 754,731 - (99) (24,056)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23,532,256 12,763,631 110,768,625 24,477,145 (3,439,177) (3,439,177) 케이잼㈜ 328,984,329 173,972,655 155,011,674 - (7,256,441) (7,256,441) Pedalpoint Holdings, LLC.(*) 1,494,073,103 885,067,314 609,005,789 1,536,757,426 (4,584,165) (37,663,976)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5,479,546 26,544 25,453,002 - (1,043,342) (1,043,342) 켐코㈜ 531,222,606 360,603,164 170,619,442 195,732,948 (4,530,633) (4,530,633) ㈜로보원 4,601,007 7,733,394 (3,132,387) 636,353 (1,915,281) (1,915,281) (*) 케이지트레이딩㈜, 스틸싸이클㈜, Sun Metals Holdings Ltd.,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Pedalpoint Holdings, LLC 및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요약재무정보입니다. 케이지트레이딩㈜는 Sorin Shanghai Corporation Ltd., 에스아이앤엘㈜,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틸싸이클㈜는 스틸싸이클에스씨㈜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Sun Metals Holdings Ltd.는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Z Minerals Holdings PTE Ltd.는 ICM Pachapaqui S.A.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있고, Pedalpoint Holdings, LLC.는 Pedalpoint Igneo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씬앤스튜디오(구. 아크미디어㈜)와 ㈜포커스이엔지의 재무정보를,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가젤 제1호 유한회사의 재무정보를 각각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 2.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실체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1.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1.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실체는 제1118호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적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연결실체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제1118호에 따른 첫 중간재무제표 및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보고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연결실체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결실체는 필라2 법인세의 적용대상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를 검토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2.3 계정과목의 재분류연결실체는 금융상품 등 일부 계정과목에 대하여 공시계정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무정보의 표시·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기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계정 재분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
|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후 관련 및 그 밖의 사업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검토하였으나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 연결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4. 공정가치 (연결)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해당 공시가격에는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ESG관련 위험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장의 가정이 반영되어 있음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비상장 지분증권과 ESG관련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관측불가능한 조정이 반영되는 금융상품과 같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매출채권 | 0 | 213,947,048 | 0 | 213,947,048 |
| 단기투자자산 | 4,298,928 | 469,772,389 | 33,110,723 | 507,182,040 |
| 장기투자자산 | 392,019,715 | 0 | 316,618,446 | 708,638,161 |
| 유동파생상품자산 | 0 | 68,631,086 | 655,430 | 69,286,516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0 | 30,188,984 | 20,311,447 | 50,500,431 |
| 관계기업투자 | 0 | 0 | 21,938,332 | 21,938,332 |
| 합계 | 396,318,643 | 782,539,507 | 392,634,378 | 1,571,492,528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매출채권 | 0 | 90,531,035 | 0 | 90,531,035 |
| 단기투자자산 | 0 | 881,098,367 | 12,774,161 | 893,872,528 |
| 장기투자자산 | 438,031,976 | 0 | 339,909,664 | 777,941,640 |
| 유동파생상품자산 | 0 | 45,619,975 | 593,226 | 46,213,201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0 | 52,337,793 | 18,906,841 | 71,244,634 |
| 관계기업투자 | 0 | 0 | 21,938,332 | 21,938,332 |
| 합계 | 438,031,976 | 1,069,587,170 | 394,122,224 | 1,901,741,370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매입채무 | 0 | 1,304,893,009 | 0 | 1,304,893,009 |
| 유동파생금융부채 | 0 | 96,220,505 | 0 | 96,220,505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0 | 58,700,168 | 0 | 58,700,16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0 | 0 | 413,058,799 | 413,058,799 |
| 합계 | 0 | 1,459,813,682 | 413,058,799 | 1,872,872,481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매입채무 | 0 | 1,808,236,227 | 0 | 1,808,236,227 |
| 유동파생금융부채 | 0 | 154,270,790 | 0 | 154,270,790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0 | 47,249,551 | 0 | 47,249,55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0 | 0 | 24,471,126 | 24,471,126 |
| 합계 | 0 | 2,009,756,568 | 24,471,126 | 2,034,227,694 |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 3 금융자산의 변동 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자산의 분류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자산 | 394,122,224 |
| 공정가치의 변동 | (15,376,819) |
| 취득 | 22,555,335 |
| 처분 | (17,903,220) |
| 기타 | 9,236,858 |
| 기말 자산 | 392,634,378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자산의 분류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자산 | 515,371,131 |
| 공정가치의 변동 | 7,773,056 |
| 취득 | 25,185,498 |
| 처분 | (101,365,516) |
| 기타 | (18,249,643) |
| 기말 자산 | 428,714,526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부채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부채의 분류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부채 | 24,471,126 |
| 처분 | (141,319) |
| 연결범위변동 | 373,188,275 |
| 기타 | 15,540,717 |
| 기말 부채 | 413,058,799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부채의 분류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부채 | 0 |
| 처분 | 0 |
| 연결범위변동 | 0 |
| 기타 | 0 |
| 기말 부채 | 0 |
|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종류 | 매출채권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213,559,511 | 시장접근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단기매매 증권 | 424,876,203 | 순자산가치평가, 현재가치기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환율 | |||||||
| 파생상품 | 62,796,003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LME 및 LBMA 가격, 이자율 등 | |||||||
| 채무증권 | 44,896,186 | 시장접근법 | 시장가격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매출채권 | 387,537 | 시장접근법 | 시장가격 | ||||||
| 단기매매 증권 | ||||||||||
| 파생상품 | ||||||||||
| 채무증권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매출채권 | |||||||||
| 단기매매 증권 | ||||||||||
| 파생상품 | 36,024,067 | 현재가치기법 | 환율, 기초자산가격변동 등 | |||||||
| 채무증권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종류 | 매출채권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89,105,866 | 시장접근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단기매매 증권 | 868,140,742 | 순자산가치평가, 현재가치기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환율 | |||||||
| 파생상품 | 22,338,658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LME 및 LBMA 가격, 이자율 등 | |||||||
| 채무증권 | 12,957,625 | 시장접근법 | 시장가격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매출채권 | 1,425,169 | 시장접근법 | 시장가격 | ||||||
| 단기매매 증권 | ||||||||||
| 파생상품 | ||||||||||
| 채무증권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매출채권 | |||||||||
| 단기매매 증권 | ||||||||||
| 파생상품 | 75,619,110 | 현재가치기법 | 환율, 기초자산가격변동 등 | |||||||
| 채무증권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
|---|---|---|---|---|---|---|---|---|---|---|
| 금액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종류 | 파생상품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20,966,877 | 이항모형 | 할인율, 변동성, 주가, 행사가 등 |
| 수익증권 및 펀드 | 221,781,970 | 순자산가치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 |||||||
| 전환사채 | 24,058,738 | T-F Model & BDT | 기초자산(주식가격) 및 기초자산 변동성, 신용위험 및 무위험이자율 등 | |||||||
| 지분투자 | 106,172,748 | 현금흐름할인법 | 거시경제지표, 할인율, 영구성장율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 | |||||||||
| 수익증권 및 펀드 | ||||||||||
| 전환사채 | ||||||||||
| 지분투자 | 19,654,045 | 유사기업비교법 등 | 유사기업 가치 등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
|---|---|---|---|---|---|---|---|---|---|---|
| 금액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종류 | 파생상품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19,500,067 | 이항모형 | 할인율, 변동성, 주가, 행사가 등 |
| 수익증권 및 펀드 | 217,098,987 | 순자산가치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 |||||||
| 전환사채 | 24,058,738 | T-F Model & BDT | 기초자산(주식가격) 및 기초자산 변동성, 신용위험 및 무위험이자율 등 | |||||||
| 지분투자 | 113,797,935 | 현금흐름할인법 | 거시경제지표, 할인율, 영구성장율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 | |||||||||
| 수익증권 및 펀드 | ||||||||||
| 전환사채 | ||||||||||
| 지분투자 | 19,666,497 | 유사기업비교법 등 | 유사기업 가치 등 | |||||||
| 부채에 대한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 2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부채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부채의 종류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1,304,893,009 | 시장접근법 등 | LME 및 LBMA 가격 등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71,409,494 | 순자산가치평가, 현금흐름할인모형 | LME 및 LBMA 가격, 선도가격, 스프레드, 할인율 등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83,511,179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환율, 기초자산가격변동, 할인율 등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부채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부채의 종류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1,808,236,227 | 시장접근법 등 | LME 및 LBMA 가격 등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114,559,512 | 순자산가치평가, 현금흐름할인모형 | LME 및 LBMA 가격, 선도가격, 스프레드, 할인율 등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86,960,829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환율, 기초자산가격변동, 할인율 등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부채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부채의 종류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413,058,799 | 다기간초과이익법 등 | LME 가격, 변동성 및 할인율 등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부채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금융부채의 종류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24,471,126 | 현금흐름할인법 등 | 거시경제지표, 할인율, 영구성장율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쳬계의 구분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자산의 분류 | 재고자산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139,756,629 | 시장접근법 | LME 공시가격 등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자산의 분류 | 재고자산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85,266,754 | 시장접근법 | LME 공시가격 등 |
5. 매출채권 (연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매출채권 | 1,435,601,463 | (3,763,441) | 1,431,838,022 |
| 비유동 매출채권 | 19,829,653 | 0 | 19,829,653 |
| 매출채권 합계 | 1,455,431,116 | (3,763,441) | 1,451,667,675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매출채권 | 1,120,359,367 | (5,319,984) | 1,115,039,383 |
| 비유동 매출채권 | 24,508,255 | 0 | 24,508,255 |
| 매출채권 합계 | 1,144,867,622 | (5,319,984) | 1,139,547,638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금융상품의 종류 | |
|---|---|
| 매출채권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액 | (5,319,984) |
| 대손상각(환입) | (60,371)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1,804,844 |
| 환율변동효과 등 | (187,930) |
| 기말금액 | (3,763,441)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금융상품의 종류 | |
|---|---|
| 매출채권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액 | (3,021,082) |
| 대손상각(환입) | 526,371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3,447 |
| 환율변동효과 등 | (443,455) |
| 기말금액 | (2,934,719) |
6-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지분증권 | 10,704,623 | 209,736,553 |
| 채무증권 | 496,477,416 | 92,247,591 | ||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507,182,039 | 301,984,144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지분증권 | 67,466,094 | 250,728,395 |
| 채무증권 | 826,406,433 | 74,361,726 | ||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893,872,528 | 325,090,121 | ||
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금융자산의 범주 | 상장주식 | 386,999,972 |
| 비상장 주식 | 19,654,044 | |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406,654,016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금융자산의 범주 | 상장주식 | 433,197,475 |
| 비상장 주식 | 19,654,044 | |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452,851,519 | |
6-3.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연결)
|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매출채권 | |
|---|---|
|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 10,673,359 |
|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현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계속해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채권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고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함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매출채권 | |
|---|---|
|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 4,144,462 |
|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현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계속해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채권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고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함 |
7. 파생상품 (연결)
| 파생상품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유동 파생금융자산 | 66,117,488 | 2,513,598 | 655,430 | 69,286,516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19,437,267 | 10,751,717 | 20,311,447 | 50,500,431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85,554,755 | 13,265,315 | 20,966,877 | 119,786,947 |
|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96,220,505 | 0 | 96,220,505 | |
|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58,700,166 | 0 | 58,700,168 |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154,920,671 | 0 | 154,920,671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유동 파생금융자산 | 45,472,571 | 147,404 | 593,226 | 46,213,201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44,887,503 | 7,450,290 | 18,906,841 | 71,244,634 |
| 파생상품자산 합계 | 90,360,074 | 7,597,694 | 19,500,067 | 117,457,835 |
|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153,543,290 | 727,500 | 154,270,790 | |
|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47,249,551 | 0 | 47,249,551 | |
| 파생상품부채 합계 | 200,792,841 | 727,500 | 201,520,341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
| 반기순이익 | (106,421,518) | 5,210,431 | 1,466,810 | 0 | 0 | |
| 세후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 0 | 0 | 0 | (10,643,519) | 547,294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
| 반기순이익 | (32,338,666) | (2,524,167) | 21,581,192 | 0 | 0 | |
| 세후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 0 | 0 | 0 | 23,371,430 | (5,788,652) | |
8-1. 기타금융자산 (연결)
| 기타 채권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단기금융상품 | 193,523,080 | 0 | 193,523,080 |
| 단기대여금 | 17,835,250 | 0 | 17,835,250 |
| 유동미수금 | 151,668,548 | (6,844,290) | 144,824,258 |
| 유동미수수익 | 12,633,019 | 0 | 12,633,019 |
| 유동보증금 | 205,386 | 0 | 205,386 |
| 기타유동금융자산 합계 | 375,865,283 | (6,844,290) | 369,020,993 |
| 장기금융상품 | 3,010,005,750 | 0 | 3,010,005,750 |
| 비유동대여금 | 60,872,022 | 0 | 60,872,022 |
| 비유동미수금 | 23,766,667 | 0 | 23,766,667 |
| 비유동보증금 | 14,408,270 | 0 | 14,408,27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합계 | 3,109,052,709 | 0 | 3,109,052,709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단기금융상품 | 144,530,004 | 0 | 144,530,004 |
| 단기대여금 | 5,186,458 | 0 | 5,186,458 |
| 유동미수금 | 26,544,959 | (5,398,521) | 21,146,438 |
| 유동미수수익 | 2,480,180 | 0 | 2,480,180 |
| 유동보증금 | 224,110 | 0 | 224,110 |
| 기타유동금융자산 합계 | 178,965,711 | (5,398,521) | 173,567,190 |
| 장기금융상품 | 4,900,982 | 0 | 4,900,982 |
| 비유동대여금 | 38,637,672 | 0 | 38,637,672 |
| 비유동미수금 | 20,736,641 | 0 | 20,736,641 |
| 비유동보증금 | 10,486,681 | 0 | 10,486,68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합계 | 74,761,976 | 0 | 74,761,976 |
8-2.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연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사용이 제한된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이 제한된 비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
| 금융자산의 범주 | 정기예치금 | 사용제한예치금, 지급보증 | 371,625 | ANZ 지급보증 담보 | |
| 사용제한예치금, 파생상품 | 24,248,003 | 파생상품예치금 등 | |||
| 사용제한예치금, 정기예금 | 68,906,900 | 동반성장정기예금, 임직원대출담보정기예금 | |||
| 사용제한예치금, 대출 | 0 | ABL Loan | |||
| 사용제한예치금, 대출 | 5,437,236 | ABL Loan | |||
| 사용제한예치금, 담보 | 44,026 | 광산복구비용 담보 | |||
| 사용제한예치금, 당좌개설보증금 | 10,000 | 당좌개설보증금 | |||
| 사용제한예치금, 금융담보 | 1,531,810 | SBLC 담보 | |||
| 사용제한예치금, 프로젝트자금 | 3,001,248,466 | Crucible 프로젝트 목적 자금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사용이 제한된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이 제한된 비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
| 금융자산의 범주 | 정기예치금 | 사용제한예치금, 지급보증 | 336,333 | ANZ 지급보증 담보 | |
| 사용제한예치금, 파생상품 | 8,345,466 | 파생상품예치금 등 | |||
| 사용제한예치금, 정기예금 | 68,906,900 | 동반성장정기예금, 임직원대출담보정기예금 | |||
| 사용제한예치금, 대출 | 3,042,241 | ABL Loan | |||
| 사용제한예치금, 대출 | 0 | ABL Loan | |||
| 사용제한예치금, 담보 | 42,511 | 광산복구비용 담보 | |||
| 사용제한예치금, 당좌개설보증금 | 10,000 | 당좌개설보증금 | |||
| 사용제한예치금, 금융담보 | 1,466,702 | SBLC 담보 | |||
| 사용제한예치금, 프로젝트자금 | 0 | Crucible 프로젝트 목적 자금 |
9. 재고자산 (연결)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상품 | 189,223,303 | 2,035,101 | 191,258,404 |
| 유동 제품 | 544,543,243 | 0 | 544,543,243 |
| 유동 재공품 | 1,295,900,008 | 0 | 1,295,900,008 |
| 부산물, 순액 | 24,160,000 | 0 | 24,160,000 |
| 유동 원재료 | 1,730,186,497 | 0 | 1,730,186,497 |
| 유동 저장품 | 216,658,858 | (7,894,186) | 208,764,672 |
| 반제품, 순액 | 901,402,064 | 0 | 901,402,064 |
| 유동 운송중 재고자산 | 1,752,409,886 | 0 | 1,752,409,886 |
| 기타재고 | 124,996,327 | (49,482,024) | 75,514,303 |
| 재고자산 합계 | 6,779,480,186 | (55,341,109) | 6,724,139,077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상품 | 163,543,038 | 6,015,882 | 169,558,920 |
| 유동 제품 | 565,130,990 | (2,267,404) | 562,863,586 |
| 유동 재공품 | 879,543,268 | (1,587,629) | 877,955,639 |
| 부산물, 순액 | 15,417,823 | 0 | 15,417,823 |
| 유동 원재료 | 1,093,292,354 | (672,894) | 1,092,619,460 |
| 유동 저장품 | 100,039,228 | 0 | 100,039,228 |
| 반제품, 순액 | 1,032,749,003 | 0 | 1,032,749,003 |
| 유동 운송중 재고자산 | 2,296,650,885 | 0 | 2,296,650,885 |
| 기타재고 | 114,790,753 | (42,108,234) | 72,682,519 |
| 재고자산 합계 | 6,261,157,342 | (40,620,279) | 6,220,537,063 |
|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 순감액(환입) | 4,542,973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 순감액(환입) | 4,151,737 |
10.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연결)
| (1)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반기말 전기말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관계기업투자 엑시스아이티㈜(*1) 대한민국 12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33.34 2,163,460 33.34 1,908,280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2)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57.12 30,160,640 57.15 33,614,288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2)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87.30 24,885,472 87.30 47,813,748 메이븐그로쓰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2)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67.81 91,140,524 67.80 79,749,661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40.09 9,820,747 40.09 9,756,432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39.92 6,670,799 39.92 6,670,799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8)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 - 49.18 56,351,099 디에스투자 에너지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49.75 8,009,543 49.75 10,259,104 ㈜타이드스퀘어 대한민국 12월 항공 예약 및 발권 서비스업 22.27 5,537,575 22.27 6,059,000 ㈜그레이고(*3) 대한민국 12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42.53 21,938,332 42.53 21,938,332 KZ TRADING INDIA PRIVATE LIMITED 인도 12월 비철금속수출입업 20.00 647,430 20.00 602,658 CheckSammy Technologies Inc(*4) 미국 12월 B2B 청소 및 폐기물관리 2.95 22,982,404 2.95 21,850,116 Crucible JV LLC(*4) 미국 12월 제련업 9.99 140,390,296 9.99 132,959,123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5)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29.41 3,924,869 - - 라이프 고배당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4호(*5)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30.75 6,992,357 - - 공동기업투자(*6) KZ-Pranda Co.,Ltd. 태국 12월 귀금속 도매업 40.00 237,494 40.00 273,711 Fulcrum 3D Pty Ltd. 호주 12월 신재생에너지개발 50.00 20,111,314 50.00 18,891,828 한국전구체㈜(*7) 대한민국 12월 이차전지소재 제품 제조, 판매 51.00 48,577,467 51.00 54,576,006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대한민국 12월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33.33 5,261,686 33.33 5,362,856 합계 449,452,409 508,637,041 (*1) 당반기 중 서린정보기술㈜의 사명이 엑시스아이티㈜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3) ㈜그레이고는 종속회사인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어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4) 전기 중 신규취득하였으며, 이사회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5) 당반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6) 연결실체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회사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연결실체 단독으로 결정할 수없으며, 합자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어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8) 당반기 중 청산되어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회사명 기초금액 취득 처분 관계기업순손익에대한지분증감 지분법자본변동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환율변동효과 등 배당 기말금액 관계기업투자 엑시스아이티㈜ 1,908,280 - - 374,813 - (36,290) - (83,343) 2,163,460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33,614,288 468,397 - (3,906,150) (22,222) - 6,327 - 30,160,640 바이올렛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47,813,748 - - (22,928,276) - - - - 24,885,472 메이븐그로쓰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79,749,661 11,429,700 - (38,837) - - - - 91,140,524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9,756,432 173,961 - (109,867) - - 221 - 9,820,747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6,670,799 247,945 - (247,945) - - - - 6,670,799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56,351,099 - (63,753,259) 7,402,160 - - - - - 디에스투자 에너지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10,259,104 - (1,854,399) (395,162) - - - - 8,009,543 ㈜타이드스퀘어 6,059,000 - - (529,614) 8,189 - - - 5,537,575 ㈜그레이고 21,938,332 - - - - - - - 21,938,332 KZ TRADING INDIA PRIVATE LIMITED 602,658 - - - - - 44,772 - 647,430 CheckSammy Technologies Inc. 21,850,116 - - (472,615) - - 1,604,903 - 22,982,404 Crucible JV LLC 132,959,123 - - 2,634,775 4,796,398 - - - 140,390,296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4,000,000 - (75,131) - - - - 3,924,869 라이프 고배당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4호 - 4,727,670 - 2,264,687 - - - - 6,992,357 공동기업투자 KZ-Pranda Co., Ltd. 273,711 - - (487) (35,730) - - - 237,494 Fulcrum 3D Pty Ltd 18,891,828 - - (747,019) 4,463 - 1,962,042 - 20,111,314 한국전구체㈜ 54,576,006 - - (5,998,539) - - - - 48,577,467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5,362,856 - - (101,170) - - - - 5,261,686 합계 508,637,041 21,047,673 (65,607,658) (22,874,377) 4,751,098 (36,290) 3,618,265 (83,343) 449,452,409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회사명 기초금액 취득 처분 관계기업순손익에 대한지분증감 지분법자본변동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환율변동효과 등 배당 기말금액 관계기업투자 코리아니켈㈜ 2,836,826 - (2,847,636) 10,810 - - - - - 서린정보기술㈜ 1,974,451 - - (201,138) - 4,598 - (83,343) 1,694,568 ㈜알란텀 - - - - - -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618,347 510,497 - 745,056 - - - - 29,873,900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4,956,141 - - (734,007) - - - - 34,222,134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70,914,281 2,000,000 - (1,301,490) - (4,184) - - 71,608,607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8,960,113 173,961 - (164,521) - - - - 8,969,553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6,651,072 247,945 - (247,945) - - - - 6,651,072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39,191,818 - - 21,733,827 - - - (2,983,457) 57,942,188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10,178,768 - - (90,541) - - - - 10,088,227 ㈜타이드스퀘어 21,545,525 - - (3,445,035) (149,434) 459,798 - - 18,410,854 ㈜그레이고 22,770,958 - - - - - - - 22,770,958 공동기업투자 KZ-Pranda Co., Ltd. 259,361 - - (69) (8,188) - - - 251,104 Fulcrum 3D Pty Ltd 18,261,485 - - (85,897) (8,824) - (526,038) - 17,640,726 한국전구체㈜ 67,515,017 - - (3,393,230) - - - - 64,121,787 합계 334,634,163 2,932,403 (2,847,636) 12,825,820 (166,446) 460,212 (526,038) (3,066,800) 344,245,678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아비트리지 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바이올렛 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메이븐그로쓰 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타이드스퀘어 ㈜그레이고 한국전구체㈜ Crucible JV LLC 유동자산 44,655,132 656,622 15,220,997 30,524,782 48,643,057 52,485,523 90,602,553 비유동자산 29,455,816 34,810,281 119,192,389 12,507,628 6,951,333 188,910,115 2,990,508,131 유동부채 14,851,127 - 2,640 34,590,455 3,402,288 87,086,286 56,803,617 비유동부채 6,461,305 6,962,309 - 3,298,539 3,113,515 117,289,514 1,926,875,000 수익 27,749,071 - - 15,165,720 4,677,976 21,833,922 95,479,408 영업이익(손실) (456,188) - (1,475,843) (4,356,030) (2,535,191) (9,579,255) 84,533,706 반기순이익(손실) (6,835,663) (26,262,761) (73,830) (3,484,912) (10,560,063) (11,937,177) 34,216,312 기타포괄손익 (38,719) - - 19,457 - - - 총포괄이익(손실) (6,874,382) (26,262,761) (73,830) (3,465,455) (10,560,063) (11,937,177) 34,216,312 ②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아비트리지 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바이올렛 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메이븐그로쓰 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타이드스퀘어 ㈜그레이고 한국전구체㈜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Crucible JV LLC 유동자산 44,173,005 1,623,342 21,921,754 37,272,498 59,247,112 57,041,383 114,682,841 690,739 비유동자산 35,898,644 66,839,329 95,703,528 14,158,968 6,853,088 196,673,969 - 2,783,704,260 유동부채 14,485,567 327,435 10,356 41,107,287 3,628,769 89,044,103 102,272 5,006,653 비유동부채 6,768,932 13,367,880 - 2,577,882 1,745,050 115,714,233 - 1,793,625,000 수익 53,420,804 - - 35,259,949 10,192,722 192,966,927 57,536,532 - 영업이익(손실) 1,840,340 (315,002) (3,186,009) (17,699,522) (4,391,549) (17,517,876) 55,956,903 (5,434,251) 당기순이익(손실) 8,336,393 30,205,218 10,087,235 (17,370,673) 6,119,798 (25,052,782) 55,956,903 (7,516,223) 기타포괄손익 35,415 - - (27,102) - (142,143) - - 총포괄이익(손실) 8,371,808 30,205,218 10,087,235 (17,397,775) 6,119,798 (25,194,925) 55,956,903 (7,516,223) (4) 연결실체는 전기 이전에 MacIntyre Wind Farm Unincorporated Joint Venture에대한 권리를 30%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Joint Venture는 별도의 기구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며, 연결실체가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공동영업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11. 유형자산 (연결)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5,364,596,651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524,282,142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310,994) |
| 처분, 유형자산 | (6,551,595)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91,528,874)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182,970,173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190,893,469 |
| 기말금액 | 6,064,350,972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4,818,712,735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400,161,763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59,999) |
| 처분, 유형자산 | (13,030,499)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70,154,210)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0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127,724,217) |
| 기말금액 | 4,907,905,573 |
12. 투자부동산 (연결)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32,712,890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290,276)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투자부동산 | (402,663) |
| 기말금액 | 32,019,951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33,293,440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290,275)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투자부동산 | 0 |
| 기말금액 | 33,003,165 |
13. 무형자산 (연결)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985,238,683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1,574,480 |
| 처분, 무형자산 및 영업권 | (811,747)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709,665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4,619,395)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398,723,918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90,044,631 |
| 기말금액 | 1,480,860,235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793,954,960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7,405,893 |
| 처분,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340,081)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60,000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5,878,819)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25,871,776) |
| 기말금액 | 778,330,177 |
14,15.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연결)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사용권자산 | 158,709,176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34,271,442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14,813,404)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 | (12,113,746)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24,932,559 |
| 순외환차이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6,505,753) |
| 기말 사용권자산 | 184,480,274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사용권자산 | 155,214,110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12,103,743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11,494,487)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 | (132,582)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0 |
| 순외환차이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2,841,052) |
| 기말 사용권자산 | 152,849,732 |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리스부채 | 155,205,961 |
| 리스부채의 추가 | 25,105,66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107,210 |
| 리스부채의 지급 | (17,495,841)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3,803,026)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리스부채 | 11,380,403 |
| 순외환차이에 의한 증가(감소), 리스부채 | 8,566,753 |
| 기말 리스부채 | 184,067,121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리스부채 | 148,835,646 |
| 리스부채의 추가 | 11,992,823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4,685,045 |
| 리스부채의 지급 | (11,784,085)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139,190)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리스부채 | 0 |
| 순외환차이에 의한 증가(감소), 리스부채 | (3,291,525) |
| 기말 리스부채 | 150,298,714 |
16. 차입금 (연결)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일반대출 | 기업어음 | 매출채권 할인 차입금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 | 운전자금대출 | 시설자금대출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325 | 0.0458 | 0.0276 | 0.0370 | 0.0427 | 0.0429 | 0.0382 | 0.0497 | 0.0009 | 0.0700 | 0.0325 | 0.0544 | |||||||
| 단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351,471,546 | 900,000,000 | 10,285,821 | 2,030,623,718 | 321,447,715 | 7,458,688 | 3,621,287,488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일반대출 | 기업어음 | 매출채권 할인 차입금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 | 운전자금대출 | 시설자금대출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
| 단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170,000,000 | 700,000,000 | 4,144,462 | 1,793,390,274 | 373,078,783 | 6,708,158 | 3,047,321,677 | ||||||||||||
| 차입금 세부 정보에 대한 각주 |
| (기업어음)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상기 일부 차입금에 대해서 약정에 의한 조항(신용등급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 연결실체는 매입채무에 대한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의 성격에 따라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차입금의 구성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시설자금대출 | 해외자원개발 목적 장기차입금 | 운전자금대출 | ABL facility loan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만기 | 2031-06-07 | 2027-12-15 | 2040-03-31 | 2028-11-28 | |||||||||
| 차입금, 이자율 | 0.0325 | 0.0544 | 0.0075 | 0.0009 | 0.0700 | 0.0512 | |||||||
| 명목금액 | 417,014,640 | 597,160 | 921,695,689 | 434,589,269 | 1,773,896,758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596,430,032) | ||||||||||||
| 장기차입금 합계 | 1,177,466,726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시설자금대출 | 해외자원개발 목적 장기차입금 | 운전자금대출 | ABL facility loan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만기 | |||||||||||||
| 차입금, 이자율 | |||||||||||||
| 명목금액 | 365,090,040 | 1,123,311 | 433,218,613 | 354,715,196 | 1,154,147,160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81,366,408) | ||||||||||||
| 장기차입금 합계 | 1,072,780,752 | ||||||||||||
| 차입금의 구성내역에 대한 각주 |
| (해외자원개발)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차입금 담보로 백지수표 1매를 한국에너지공단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연결실체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금액을 지급하고, 연결실체는 공급자가 지급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 연결실체는 원재료 매입을 목적으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연결실체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합니다.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 공시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범위 합계 |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청구서일과 지급기일의 일수 | 14일 | 180일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청구서일과 지급기일의 일수 | 120일 |
| 넓은 지급기일 범위에 대한 설명 정보 공시 |
| 공급자 금융약정을 통해 지급한 매입금액이 제외된 평균 지급기한입니다. |
17. 사채 (연결)
| 사채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상환할증금 | 할인발행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사채 | 2,101,951,014 | 1,954,055 | (3,160,740) | 2,100,744,329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상환할증금 | 할인발행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사채 | 1,605,300,000 | 2,215,796 | (3,974,538) | 1,603,541,258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단기사채 | 장기사채 | ||||||||||||
| 무보증사모사채 | 무보증공모사채 | 전환사채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만기 | 2026-09-18 | 2030-09-22 | 2030-10-29 | 2026-10-29 | |||||||||
| 차입금, 이자율 | 0.0340 | 0.0400 | 0.0304 | 0.0336 | 0.0305 | 0.0329 | 0.0000 | ||||||
| 단기 사채 | 497,551,014 | 497,551,014 | |||||||||||
| 장기 사채 | 200,000,000 | 1,400,000,000 | 4,400,000 | 1,604,400,000 | |||||||||
|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395,859,578) | ||||||||||||
| 비유동사채 합계 | 1,207,333,73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단기사채 | 장기사채 | ||||||||||||
| 무보증사모사채 | 무보증공모사채 | 전환사채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만기 | |||||||||||||
| 차입금, 이자율 | |||||||||||||
| 단기 사채 | 0 | 0 | |||||||||||
| 장기 사채 | 200,000,000 | 1,400,000,000 | 5,300,000 | 1,605,300,000 | |||||||||
|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7,376,070) | ||||||||||||
| 비유동사채 합계 | 1,596,165,188 | ||||||||||||
18-1. 충당부채 (연결)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
| 소송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
| 기초금액 | 111,386 | 0 | 59,651,148 |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19,114,058 | 1,638,501 |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0 | 0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75,792) | 0 | (64,686) |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0 | 0 | 32,496,315 | |||
| 순외환차이를 통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8,086 | 415,167 | 5,468,449 | |||
| 기말금액 | 43,680 | 19,529,225 | 99,189,727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
| 소송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
| 기초금액 | 765,376 | 53,245,440 |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06,031 | 3,118,099 |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49,468) | (106,788)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49,193) | (776,751) | ||||
| 연결 대상 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0 | 0 | ||||
| 순외환차이를 통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95,242 | (1,106,477) | ||||
| 기말금액 | 867,988 | 54,373,523 | ||||
18-2.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연결)
| 온실가스 배출권의 변동내역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계획기간의 구분 | 계획기간 합계 | |
|---|---|---|
| 기초 배출권 수량 (톤(tCO2-eq) | 5,523,000.00 | |
|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 (톤(tCO2-eq)) | 2,638,000.00 | |
| 매입(매각), 배출권 수량 (톤(tCO2-eq)) | (174,000.00) | |
| 기말 배출권 수량 (톤(tCO2-eq) | 7,987,000.00 | |
| 기초 배출권 | 6,210,837 | |
| 무상할당, 배출권 | 0 | |
| 매입(매각), 배출권 | 276,150 | |
| 기말 배출권 | 6,486,987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계획기간의 구분 | 계획기간 합계 | |
|---|---|---|
| 기초 배출권 수량 (톤(tCO2-eq) | 5,115,000.00 | |
|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 (톤(tCO2-eq)) | 3,924,000.00 | |
| 매입(매각), 배출권 수량 (톤(tCO2-eq)) | (235,000.00) | |
| 기말 배출권 수량 (톤(tCO2-eq) | 8,804,000.00 | |
| 기초 배출권 | 5,295,640 | |
| 무상할당, 배출권 | 0 | |
| 매입(매각), 배출권 | 0 | |
| 기말 배출권 | 5,295,640 |
19. 기타금융부채 (연결)
| 기타 채무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미지급금 | 175,894,064 |
| 미지급비용 | 105,748,334 |
| 보증금 | 255,000 |
| 기타부채 | 55,995,790 |
| 기타유동금융부채 합계 | 337,893,188 |
| 보증금 | 23,800 |
| 기타부채 | 412,357,137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합계 | 412,380,937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미지급금 | 130,666,481 |
| 미지급비용 | 95,965,711 |
| 보증금 | 255,000 |
| 기타부채 | 49,302,250 |
| 기타유동금융부채 합계 | 276,189,442 |
| 보증금 | 30,000 |
| 기타부채 | 26,914,479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합계 | 26,944,479 |
20. 순확정급여부채 (연결)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372,900,587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439,101,821) |
| 순확정급여자산 | (67,671,425) |
| 순확정급여부채 | 1,470,191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404,955,666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448,474,499) |
| 순확정급여자산 | (43,645,659) |
| 순확정급여부채 | 126,826 |
| 확정급여제도 공시에 대한 각주 |
| (순확정급여자산, 순확정급여부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실체의 확정급여제도 초과적립금액 및 추가적립이 요구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계하지 않고 각각을 총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7,793,335 | 15,486,978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3,540,702 | 8,154,705 |
| 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812,191 | 364,608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반영되지 않은 관리원가, 확정급여제도 | 165,774 | 347,71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12,312,002 | 24,354,009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9,167,462 | 18,120,769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367,995 | 4,862,436 |
| 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97,442) | (194,213)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반영되지 않은 관리원가, 확정급여제도 | 145,994 | 321,05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11,584,009 | 23,110,050 |
21. 자본금 (연결)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주) | 48,000,000 |
| 주당금액 | 5,000 |
| 발행주식수(주) | 20,872,969 |
| 자본금 | 115,591,520,000 |
| 기초 유통주식수의 수량(주) | 20,393,232 |
| 유통주식수에 대한 증가(감소) | 0 |
| 기말 유통주식수의 수량(주) | 20,393,232 |
| 전반기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주) | 48,000,000 |
| 주당금액 | 5,000 |
| 발행주식수(주) | 20,872,969 |
| 자본금 | 115,591,520,000 |
| 기초 유통주식수의 수량(주) | 18,163,557 |
| 유통주식수에 대한 증가(감소) | 14,118 |
| 기말 유통주식수의 수량(주) | 18,177,675 |
| 주식의 분류 공시에 대한 각주 |
| (자본금)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발행주식 액면 총액은 납입자본금과 상이합니다. |
22. 기타자본구성요소 (연결)
| 자기주식수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보통주 | |
|---|---|
| 자기주식수의 기초수량(주) | 479,737 |
| 소각한 자기주식수(주) | 0 |
| 처분 및 발행한 자기주식수(주) | 0 |
| 자기주식수의 기말수량(주) | 479,737 |
| 기초 자기주식 | 392,466,961 |
| 자기주식 소각 | 0 |
| 자기주식의 처분 | 0 |
| 기말 자기주식 | 392,466,961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보통주 | |
|---|---|
| 자기주식수의 기초수량(주) | 2,539,726 |
| 소각한 자기주식수(주) | (680,010) |
| 처분 및 발행한 자기주식수(주) | (14,118) |
| 자기주식수의 기말수량(주) | 1,845,598 |
| 기초 자기주식 | 2,077,718,718 |
| 자기주식 소각 | (556,307,848) |
| 자기주식의 처분 | (11,549,763) |
| 기말 자기주식 | 1,509,861,107 |
| 자기주식수의 변동내역 공시에 대한 각주 |
| (자기주식 소각) 연결실체는 전반기 중 680,010주를 이익소각하였습니다.(자기주식 처분) 연결실체는 전반기 중 자기주식 14,118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였습니다. |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
| 연결실체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6,372,601,097 | 12,444,628,514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3,825,380,317 | 7,658,165,059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6,322,712,133 | 12,333,323,377 | 49,888,964 | 111,305,137 | 6,372,601,097 | 12,444,628,514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3,728,511,571 | 7,474,476,943 | 96,868,746 | 183,688,116 | 3,825,380,317 | 7,658,165,059 |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211,420,386) | (301,550,533)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5,139,309,833 | 9,762,857,095 |
| 급여 | 141,046,972 | 267,871,632 |
| 퇴직급여 | 12,509,636 | 24,354,009 |
| 복리후생비 | 22,084,928 | 37,464,216 |
| 감가상각비 | 100,012,518 | 191,528,874 |
| 투자부동산상각비 | 145,138 | 290,276 |
| 무형자산상각비 | 11,822,739 | 14,619,395 |
| 사용권자산상각비 | 8,266,315 | 14,813,404 |
| 임차료 | 4,642,197 | 6,153,873 |
| 세금과공과 | 9,926,605 | 16,389,801 |
| 보험료 | 10,480,672 | 18,342,338 |
| 운반비 | 68,908,707 | 126,979,975 |
| 지급수수료 | 115,833,274 | 232,236,805 |
| 전력비 | 136,275,585 | 206,280,203 |
| 수선비 | 69,022,727 | 132,107,114 |
| 도급비 | 64,694,875 | 125,877,042 |
| 기타 | 81,925,355 | 234,844,673 |
| 성격별 비용 합계 | 5,785,487,690 | 11,111,460,192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198,269,965) | (531,207,796)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3,144,513,123 | 6,437,221,618 |
| 급여 | 101,661,930 | 211,553,415 |
| 퇴직급여 | 11,720,932 | 23,184,269 |
| 복리후생비 | 16,295,385 | 42,069,166 |
| 감가상각비 | 84,607,609 | 170,154,210 |
| 투자부동산상각비 | 145,137 | 290,275 |
| 무형자산상각비 | 2,795,383 | 5,878,819 |
| 사용권자산상각비 | 6,451,147 | 11,494,487 |
| 임차료 | 388,715 | 2,611,470 |
| 세금과공과 | 6,959,002 | 11,766,458 |
| 보험료 | 7,703,269 | 15,338,804 |
| 운반비 | 50,716,313 | 94,425,065 |
| 지급수수료 | 45,162,097 | 114,430,748 |
| 전력비 | 104,682,463 | 174,368,550 |
| 수선비 | 57,885,654 | 119,913,968 |
| 도급비 | 49,720,104 | 97,303,459 |
| 기타 | 73,356,736 | 127,377,008 |
| 성격별 비용 합계 | 3,566,495,034 | 7,128,173,993 |
25. 판매비와관리비 (연결)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221,405,330 | 428,728,599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57,455,004 | 106,309,429 |
| 퇴직급여 | 4,264,249 | 7,919,401 | |
| 복리후생비 | 3,516,081 | 5,931,318 | |
| 여비교통비 | 3,223,418 | 5,989,690 | |
| 통신비 | 628,067 | 1,215,266 | |
| 세금과공과 | 4,518,473 | 7,924,703 | |
| 임차료 | 2,601,755 | 3,656,616 | |
| 감가상각비 | 10,130,689 | 17,844,430 | |
| 투자부동산상각비 | 18,014 | 36,029 | |
| 무형자산상각비 | 1,791,696 | 3,624,602 |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판관비 | 6,200,437 | 10,817,782 | |
| 수선비 | 188,863 | 390,708 | |
| 보험료 | 2,816,207 | 4,101,107 | |
| 접대비 | 1,180,417 | 2,237,029 | |
| 광고선전비 | 4,624,606 | 9,377,619 | |
| 운반보관료 | 18,068,455 | 32,684,673 | |
| 소모품비 | 1,929,947 | 2,588,643 | |
| 도서인쇄비 | 129,081 | 325,563 | |
| 교육훈련비 | 502,009 | 810,635 | |
| 차량유지비 | 330,856 | 639,033 | |
| 지급수수료 | 90,365,212 | 191,439,857 | |
| 대손상각비(환입) | 931,233 | 73,951 | |
| 전력비 | 2,301,461 | 3,660,171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3,689,100 | 9,130,344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130,626,768 | 265,703,422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34,944,448 | 71,361,208 |
| 퇴직급여 | 4,706,611 | 9,355,931 | |
| 복리후생비 | 3,542,028 | 7,590,247 | |
| 여비교통비 | 1,798,735 | 3,351,323 | |
| 통신비 | 196,799 | 1,052,798 | |
| 세금과공과 | 3,700,501 | 6,155,509 | |
| 임차료 | 259,190 | 2,390,424 | |
| 감가상각비 | 6,083,059 | 12,145,389 | |
| 투자부동산상각비 | 18,014 | 36,029 | |
| 무형자산상각비 | 2,014,158 | 4,042,110 |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판관비 | 4,620,864 | 7,704,614 | |
| 수선비 | 110,724 | 266,212 | |
| 보험료 | 1,278,409 | 2,556,796 | |
| 접대비 | 975,444 | 2,042,154 | |
| 광고선전비 | 3,021,658 | 10,851,189 | |
| 운반보관료 | 12,311,438 | 24,379,256 | |
| 소모품비 | 515,357 | 1,640,372 | |
| 도서인쇄비 | 113,517 | 379,180 | |
| 교육훈련비 | 391,104 | 609,797 | |
| 차량유지비 | 321,758 | 645,381 | |
| 지급수수료 | 39,143,650 | 80,032,801 | |
| 대손상각비(환입) | 1,489,162 | 1,850,382 | |
| 전력비 | 1,027,185 | 1,977,143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8,042,955 | 13,287,177 | |
26. 법인세비용 (연결)
|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간의 조정 | |
| 당반기 | |
| 공시금액 | |
|---|---|
| 예상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 | 0.3113 |
| 전반기 |
| 공시금액 | |
|---|---|
| 예상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 | 0.2561 |
27. 현금흐름표 (연결)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반기순이익 | 705,580,051 | |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807,366,350 | |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법인세비용 | 318,960,912 |
| 퇴직급여 | 16,199,304 | |
| 복리후생비 | 0 | |
| 감가상각비 | 191,528,874 | |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조정 | 290,276 | |
| 무형자산상각비 | 14,619,395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813,404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880,464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7,102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0 | |
| 대손상각비 조정 | 1,519,719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1,201,837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4,656,933) | |
| 재고자산공정가치평가이익 | (2,001,931) | |
| 외환차손 | 57,931,998 | |
| 외화환산손실 | 95,469,778 | |
| 지분법손실 | 34,798,081 | |
| 충당부채전입액 | 825,506 | |
| 이자비용 | 116,660,537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6,794,33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6,370,545 | |
| 기타비용 | 905,280 | |
|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 | 7,907,753 | |
| 파생상품거래손실 | 72,360,907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53,223,190 | |
| 사채상환손실 조정 | 0 | |
| 리스해지손실 조정 | 0 | |
| 외화환산이익 | (32,806,104) | |
| 외환차익 | (709,524) | |
| 리스변경이익 | (2,672) | |
| 이자수익 | (39,561,307) | |
| 배당금수익 | (2,979,031)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743,543)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47,41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2,718,60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42,515,187)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64,294,618) | |
| 파생상품거래이익 | (22,669,631) | |
| 지분법이익 | (11,923,703) | |
| 비지배지분부채평가이익 | (249,083) | |
| 리스해지이익 | 0 | |
| 기타수익 | (23,558)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399,923,347)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 | (498,345,328) |
| 미수금 | (118,694,266)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16,285,125) | |
| 부가세대급금 | (190,239,771) | |
| 선급금 | (31,570,464) | |
| 선급비용 | (55,063,291) | |
| 확정계약자산 | 1,590,125 | |
| 기타유동자산 | (15,666,728) | |
| 재고자산 | (207,114,949) | |
| 기타비유동자산 | 818,477 | |
| 장기미수금 | 21,993,873 | |
| 장기선급금 | (418,925) | |
| 매입채무 | (366,670,616) | |
| 미지급금 | 71,077,949 | |
| 미지급비용 | 7,629,272 | |
| 기타유동부채 | (10,328,774) | |
| 선수금 | 2,655,795 | |
| 선수수익 | (31,718) | |
| 부가세예수금 | (275,214) | |
| 예수금 | (2,928,796) | |
|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0 | |
| 장기미지급비용 | 1,986,444 | |
| 장기선수금의 증가(감소) | 0 | |
| 충당부채 | 19,422,634 | |
| 기타비유동부채 | (130,990) | |
| 영업관련 파생상품자산 | 14,526,235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13,190,558) | |
| 퇴직금의지급 | (12,211,038)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전환 | (4,107,415) | |
| 관계사전출입 | 1,649,815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13,023,054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반기순이익 | 492,213,326 | |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96,609,285 | |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법인세비용 | 169,409,978 |
| 퇴직급여 | 18,247,614 | |
| 복리후생비 | 12,111,882 | |
| 감가상각비 | 170,154,210 | |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조정 | 290,275 | |
| 무형자산상각비 | 5,878,819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1,494,487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403,955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1,683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808,811 | |
| 대손상각비 조정 | 1,494,956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2,972,716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8,820,979) | |
| 재고자산공정가치평가이익 | 0 | |
| 외환차손 | 79,002 | |
| 외화환산손실 | 13,607,659 | |
| 지분법손실 | 9,962,124 | |
| 충당부채전입액 | 2,911,538 | |
| 이자비용 | 105,928,800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8,307,98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3,189,904 | |
| 기타비용 | 420,274 | |
|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 | 1,053,405 | |
| 파생상품거래손실 | 17,981,562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43,238,183 | |
| 사채상환손실 조정 | 17,880,734 | |
| 리스해지손실 조정 | 152 | |
| 외화환산이익 | (105,143,277) | |
| 외환차익 | (44,707,479) | |
| 리스변경이익 | (32,520) | |
| 이자수익 | (35,206,788) | |
| 배당금수익 | (2,572,966)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73,022)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1,148,77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2,754,97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70,590,612)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967,571) | |
| 파생상품거래이익 | (18,257,086) | |
| 지분법이익 | (22,787,945) | |
| 비지배지분부채평가이익 | (125,351) | |
| 리스해지이익 | (15,911) | |
| 기타수익 | (16,164)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309,348,975)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 | (92,471,227) |
| 미수금 | (17,420,484)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3,427,433) | |
| 부가세대급금 | (19,752,369) | |
| 선급금 | 23,391,254 | |
| 선급비용 | (3,930,331) | |
| 확정계약자산 | (260,966) | |
| 기타유동자산 | (1,858,128) | |
| 재고자산 | (673,822,225) | |
| 기타비유동자산 | 0 | |
| 장기미수금 | (2,828,649) | |
| 장기선급금 | (2,641,000) | |
| 매입채무 | (502,217,521) | |
| 미지급금 | (20,508,253) | |
| 미지급비용 | 16,455,449 | |
| 기타유동부채 | (1,503,170) | |
| 선수금 | 3,848,009 | |
| 선수수익 | (33,377) | |
| 부가세예수금 | 0 | |
| 예수금 | (668,764) | |
|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7,330) | |
| 장기미지급비용 | 1,207,750 | |
| 장기선수금의 증가(감소) | (366,545) | |
| 충당부채 | (955,862) | |
| 기타비유동부채 | 13,599 | |
| 영업관련 파생상품자산 | 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3,682,834 | |
| 퇴직금의지급 | (7,376,064)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전환 | (5,882,845) | |
| 관계사전출입 | 34,673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20,526,364) | |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5,132,783)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25,105,661 |
| 장기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389,512,304)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12,237,291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11,992,823 |
| 장기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단기차입금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3,047,321,677 | 401,956,156 | 0 | 0 | 172,009,656 | 3,621,287,489 | |||
| 장기 차입금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1,154,147,160 | 545,137,321 | 0 | 0 | 74,612,277 | 1,773,896,758 | |||
| 리스 부채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155,205,961 | (12,388,631) | 11,380,403 | 25,105,661 | 4,763,727 | 184,067,121 | |||
| 사채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0 | 494,255,503 | 0 | 0 | 3,295,512 | 497,551,015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1,603,541,258 | (1,215,448) | 0 | 0 | 867,505 | 1,603,193,315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5,960,216,056 | 1,427,744,901 | 11,380,403 | 25,105,661 | 255,548,677 | 7,679,995,698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단기차입금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3,319,850,915 | 203,032,078 | 0 | (150,560,685) | 3,372,322,308 | ||||
| 장기 차입금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494,115,379 | 480,675,940 | 0 | (55,020,213) | 919,771,106 | ||||
| 리스 부채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148,835,646 | (7,099,041) | 11,992,823 | (3,430,715) | 150,298,713 | ||||
| 사채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996,799,310 | (1,017,880,734) | 0 | 21,081,424 | 0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12,459,501 | 692,366,535 | 0 | 466,105 | 705,292,141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4,972,060,751 | 351,094,778 | 11,992,823 | (187,464,084) | 5,147,684,268 | ||||
28. 담보제공자산 (연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담보설정금액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담보제공 재고자산 | 담보로 제공된 투자부동산 | 담보로 제공된 기타자산 | 약정에 대한 설명 | |||
|---|---|---|---|---|---|---|---|---|---|
| 담보제공처 | KEB하나은행 | KEB하나은행 | 28,906,900 | 28,906,900 | 임직원대출담보정기예금 | ||||
| KEB하나은행 | 1,534,189 | 1,534,189 | SBLC 담보 | ||||||
| KEB하나은행 | 11,639,520 | 11,639,520 | 차입금 | ||||||
| 캐나다주정부 | 캐나다주정부 | 36,892 | 36,892 | 광산복구비용담보 | |||||
| 캐나다주정부 | 4,969,700 | 4,969,700 | 광산복구비용담보 | ||||||
| 미국 전쟁부 | 140,390,296 | 140,390,296 | Crucible JV LLC 차입금 | ||||||
| Crucible JV LLC. | 3,500,637,551 | 3,500,637,551 | Technical and Commercial Services Agreement 및 Completion Guaranty 담보 | ||||||
| 임차인 | 480,000 | 480,000 | 임대보증금(전세권 설정) | ||||||
| Citi bank | 5,437,236 | 5,437,236 | SBLC 담보 | ||||||
| 경남은행 | 26,006,000 | 26,006,000 | 차입금 | ||||||
| KDB산업은행 | 148,800,000 | 148,800,000 | 차입금 | ||||||
| Natixis Bank | 66,371,939 | 66,371,939 | 재고담보대출 | ||||||
| JP Morgan Chase 등 | 661,080,551 | 661,080,551 | 자산유동화대출 | ||||||
29.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연결)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보증처 | 피보증처명 | 기업으로의 보증제공 금액, 특수관계자거래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받은 지급보증 | 수출입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 서울보증보험 | 대한민국 정부 등 | 111,429,614 | 수출입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
| 매출채권신용보험 | 서울보증보험 | 연결실체 | 151,260,000 | 매출채권신용보험 | ||
| 재정보증 | ANZ 등 | 호주전력관리공사 등 | 37,162,650 | 재정보증 | ||
| 이행보증 | ANZ 등 | 호주청정에너지금융공사 등 | 30,830,000 | 이행보증 | ||
| 이행보증 | Standard Chartered Vietnam | Sojitz Osaka Gas Energy Company 등 | 1,097,656 | 이행보증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우발부채의 분류 |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소(피고) | |
| 소송 건수 | 25 |
| 소송 금액 | 13,924,465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동 소송의 진행결과를 계속해서 주시할 예정입니다. |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대출약정 | LC개설 등 | |
|---|---|---|
| 약정 금액 | 535,229,640 | 7,888,579,007 |
| 약정처 | 하나은행 | 하나은행 등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대출약정 | LC개설 등 | |
|---|---|---|
| 약정 금액 | 10,500,000 | 4,631,111,267 |
| 약정처 | 하나은행 | 하나은행 등 |
| 유형자산 취득 약정 | |
| (단위 : 천원) | |
| 매입약정 | |
|---|---|
|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 1,051,637,627 |
| 출자약정 공시 | |
| (단위 : 천원) | |
| 추가출자약정 | |
|---|---|
| 약정처 | 투자조합 |
| 출자약정금액 | 51,557,561 |
| 기타 약정사항 | |
| (단위 : 백만원) | |
| 약정처 | 약정 금액 | 약정에 대한 설명 | ||
|---|---|---|---|---|
| 약정의 유형 | 차입금 관련 약정 | 한국에너지공단 | 0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차입금 담보로 백지수표 1매를 한국에너지공단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자기주식 거래 관련 약정 | ㈜LG화학 | 0 | 연결실체는 2022년 11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LG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ㆍ유지하기 위하여 ㈜LG화학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연결실체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협상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
| 교차지분 투자계약 | Hanwha Power Systems Global Corp. | 0 | 연결실체는 2022년 9월 30일 한화임팩트 주식회사의 자회사 Hanwha Power Systems Global Corp.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ㆍ유지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의 자회사인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는교차지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지분에 대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 약정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 기한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
| 주주간 약정 | Amogy Inc. | 0 |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Amogy Inc. 우선주와 관련하여 핵심 주주(Key Holder)가 보유 지분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반매각약정(Right of Co-Sale)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 주주간 약정 | 한국전구체㈜ | 0 | 연결실체는 합작투자 계약에 의하여 주식양도제한 약정 및 Deadlock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따라 상대 주주의 제3자 매각 시 동반 매각 참여권(Tag-Along) 및 우선 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Deadlock 약정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10년 이후 연결실체가 상대 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 주주가 연결실체에게 보유지분을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부여하였습니다. | |
| 토지사용계약 | 경주시청 | 0 | 연결실체는 경주시와 공장 소재지인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의 92,600㎡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토지사용료를 경주시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기업어음 인수 약정 | 신한은행 등 | 900,000 | 연결실체는 900,000,000천원 규모의 기업어음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 신용등급 유지 약정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주석16(1) 참조). | |
| 신주인수권 관련 약정 | Polymetals Resources Ltd. | 0 | 연결실체는 원재료 확보를 위한 대여약정과 관련하여 Polymetals Resources Ltd.의 신주인수권(Warrants)을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은 일정 기간 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생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신주인수권 관련 약정 | The Metals Company | 0 | 전기 중 연결실체는 The Metals Company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신주인수권(Warrant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은 일정 기간 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행사 시 보유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고, 특정 조건 충족 시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행사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신주인수권을 파생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지상권 약정 | 한국전력공사 | 0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소유한 온산공장 부지 일부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작물(철탑, 송전선 등) 설치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있으며, 해당 지상권은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존속합니다. | |
| 사채발행 약정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 1,600,000 | 연결실체는 제11회 공모사채(700,000,000천원), 제12회 사모사채(200,000,000천원), 제13회 공모사채(700,000,000천원)를 발행하였으며 해당사채와 관련하여 약정에 의한 조항(재무비율 유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
| 주주간 약정 | Crucible JV, LLC | 0 | 연결실체는 관계회사인 Crucible JV, LLC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며, 다른 주주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양도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반매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Crucible JV, LLC의 신주 발행 시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우선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보유기간 종료 후 해당 지분의 공정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차입금 관련 약정 | 미국 전쟁부 | 3,620,984 | 연결실체는 미국 전쟁부와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관련 최대 USD 2,349,000천 차입 Commitment Letter를 체결하였으며, 본 문서에는 담보 제공, 이행보증, 워런트 부여,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Credit Agreement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 |
| 차입금 관련 약정 | JP Morgan Chase & Co. | 3,620,984 | 연결실체는 JPMorgan 및 대주단과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관련 최대 USD 2,349,000천 차입 Commitment Letter를 체결하였으며, 본 문서에는 담보 제공, 이행보증,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Credit Agreement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 |
| 이행 보증 | Crucible JV LLC | 0 | 연결실체는 약 USD 7,432,000천 규모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Crucible JV LLC에 Completion Guaranty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차입금 관련 약정 | Crucible JV, LLC | 0 | 연결실체는 관계회사인 Crucible JV, LLC의 미국 전쟁부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한 Crucible JV, LLC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주석 28 참조). 또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관련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국 전쟁부와 Irrevocable Proxy를 체결하였으며, 채무 불이행 사건 발생 시 Crucible JV,LLC 지분에 대한 연결실체의 의결권이 미국 전쟁부에 의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 |
| 차입금 관련 약정 | Crucible JV, LLC | 0 | 연결실체는 관계회사인 Crucible JV, LLC와 체결한 Technical and Commercial Services Agreement 및 Completion Guaranty와 관련하여 Crucible Metals, LLC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28 참조). 또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관련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국 전쟁부와 Irrevocable Proxy를 체결하였으며, 의무 불이행 사건 발생 시 Crucible Metals, LLC 지분에 대한 연결실체의 의결권이 미국 전쟁부에 의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 |
| 조건부대가 관련 약정 | Nyrstar | 0 | 연결실체는 2026년 4월 1일 Nyrstar 산하 4개사 인수 시 Germanium Royalty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건부대가의 지급액은 향후 Germanium 생산량 및 시장가격 등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요인의 변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지급범위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주석 32 참조). |
3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연결)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내역 구분 회사명 유의한 영향력을행사하는 회사 ㈜영풍, YPC Limited 관계기업(*1) 엑시스아이티㈜(구. 서린정보기술㈜)(*2), KZ TRADING INDIA PRIVATE LIMITED(구. SORIN INDIA PRIVATE LIMITED), Crucible JV LLC.,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에스더블유앤씨주식회사, ㈜세원, ㈜월드이엔씨, 벨벳제1호유한회사,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타이드스퀘어, ㈜그레이고,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글로벌배터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3), CheckSammy Technologies Inc., 라이프 고배당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3) 공동기업 KZ-Pranda Co. Ltd., Fulcrum 3D Pty Ltd., 한국전구체㈜,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대규모기업집단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 ㈜영풍문고, 영풍전자㈜, ㈜테라닉스, 유미개발㈜, ㈜알란텀,씨케이(유), ㈜인터플렉스, ㈜코리아써키트, 시그네틱스㈜, ㈜영풍이앤이, 영풍개발㈜, 에이치씨(유), 농업회사법인 에스피팜랜드(유), 영풍문고홀딩스㈜, 제리코파트너스㈜ 기타관계회사 ㈜영풍 Japan, Interflex Vina Co., Ltd., 화하선로판(천진)유한공사, Signetics High Technology USA Inc., Young Poong Electronics Vina Co., Ltd., AATM(Dalian) Co., Ltd., YPE VINA Co., Ltd., Korea Circuit VINA Co., Ltd., Fulcrum3D Europe 등 (*1) 관계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 중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 당반기 중 관계기업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영풍 | 5,322,845 | 54,248,751 | 0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90,536 | 8,270,490 | 40,960 | |
| Crucible JV LLC. | 0 | 49,668,322 | 0 | ||
|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0 | 215,313 | 0 | ||
| 공동기업 | Fulcrum 3D Pty Ltd. | 0 | 0 | 0 | |
| 한국전구체㈜ | 5,810,537 | 256,731 | 9,000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29,028 | 800,577 | 11,327,513 | |
| ㈜알란텀 | 144,378 | 0 | 0 | ||
| 기타 | 301 | 0 | 0 | ||
| 기타 관계회사 | 기타 | 0 | 2,568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11,397,625 | 113,462,752 | 11,377,473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영풍 | 301,918 | 6,133,087 | 0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6,373 | 5,100,201 | 789,968 | |
| Crucible JV LLC. | 0 | 0 | 0 | ||
|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0 | 197,523 | 0 | ||
| 공동기업 | Fulcrum 3D Pty Ltd. | 0 | 169,170 | 0 | |
| 한국전구체㈜ | 100,753,978 | 217,861 | 6,832,429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26,712 | 150,977 | 14,784,534 | |
| ㈜알란텀 | 180,857 | 0 | 0 | ||
| 기타 | 325 | 0 | 0 | ||
| 기타 관계회사 | 기타 | 0 | 307,511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101,270,163 | 12,276,330 | 22,406,931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영풍 | 104 | 12,231,823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36,479 | 277,648 | |
| Crucible JV LLC. | 0 | 18,624,699 | ||
|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0 | 5,762,381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2,065,788 | 72,444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6,240 | 2,797,743 | |
| ㈜알란텀 | 22,378 | 0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기타 | 0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2,130,989 | 39,766,738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영풍 | 104 | 24,490,294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16,718 | 1,117,390 | |
| Crucible JV LLC. | 0 | 0 | ||
|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0 | 5,547,067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576,843 | 112,373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5,994 | 2,564,060 | |
| ㈜알란텀 | 29,128 | 0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기타 | 0 | 421,975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628,787 | 34,253,159 |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거래, 상환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주)영풍 | 0 | 0 | 0 | 243,600 | |
| YPC Limited | 0 | 0 | 0 | 131,561,250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0 | 0 | 83,343 | 0 | ||
| 코리아니켈㈜ | |||||||
| Crucible JV LLC. | 0 | 0 | 0 | 55,242,900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68,397 | 0 | 0 | 0 | |||
|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11,429,700 | 0 | 0 | 0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73,961 | 0 | 0 | 0 | |||
| 망고스틴 제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47,945 | 0 | 0 | 0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 1호 | 0 | 55,722,891 | 0 | 0 | |||
|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0 | 1,854,399 | 0 | 0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4,000,000 | 0 | 0 | 0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KZ-Pranda Co., Ltd. | 0 | 0 | 54,843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0 | 0 | 0 | 10,446,225 | ||
| 기타 | 0 | 0 | 0 | 22,767,045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기타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거래, 상환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주)영풍 | 0 | 0 | 0 | 0 | 39,955,575 |
| YPC Limited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0 | 0 | 0 | 83,343 | 0 | |
| 코리아니켈㈜ | 0 | 0 | 2,836,826 | 0 | 0 | ||
| Crucible JV LLC.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0 | 510,497 | 0 | 0 | 0 | ||
|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0 | 2,000,000 | 0 | 0 | 0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0 | 173,961 | 0 | 0 | 0 | ||
| 망고스틴 제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0 | 247,945 | 0 | 0 | 0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 1호 | 0 | 0 | 0 | 2,983,457 | 0 | ||
|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KZ-Pranda Co., Ltd.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0 | 0 | 0 | 0 | 3,133,868 | |
| 기타 | 0 | 0 | 0 | 0 | 7,357,405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기타 | 5,526,892 | 0 | 0 | 0 | 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4,335,752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569,034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1,568,871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3,865,315 |
| 특수관계자 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보증처 | 기업으로의 보증제공 금액, 특수관계자거래 | 보증에 대한 추가 설명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임직원 | 종속회사의 대표이사 | 169,565,000 | 차입금보증 |
31. 연결대상회사의 부문별 정보 (연결)
| 사업별 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 |
|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 | |||
|---|---|---|---|
| 부문 | 보고부문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 아연괴, 연괴, 귀금속류 등 |
| 비철금속 수출입 | 정광, 아연괴, 연괴 및 귀금속류 등 | ||
| 폐기물처리, 광물 등 | 폐기물처리, 광물 등 | ||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부문의 합계 | 부문의 합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 부문 | 부문 합계 | 부문 | 부문 합계 | ||||||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 비철금속 수출입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 비철금속 수출입 | ||||||
| 매출액 | 9,693,315,659 | 3,182,281,396 | 413,925,299 | 13,289,522,354 | (844,893,840) | 12,444,628,514 | |||
| 영업이익 | 1,241,489,905 | 54,979,012 | (13,599,032) | 1,282,869,886 | 50,298,435 | 1,333,168,322 | |||
| 반기순이익 | 739,006,429 | 34,122,307 | (22,942,818) | 750,185,918 | (44,605,867) | 705,580,051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부문의 합계 | 부문의 합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 부문 | 부문 합계 | 부문 | 부문 합계 | ||||||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 비철금속 수출입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 비철금속 수출입 | ||||||
| 매출액 | 5,770,725,301 | 2,039,469,545 | 252,539,045 | 8,062,733,891 | (404,568,832) | 7,658,165,059 | |||
| 영업이익 | 533,680,876 | 15,687,157 | (13,404,093) | 535,963,940 | (5,972,874) | 529,991,066 | |||
| 반기순이익 | 506,716,262 | 7,847,727 | (17,700,900) | 496,863,089 | (4,649,763) | 492,213,326 | |||
| 지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부문의 합계 | 부문의 합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 지역 | 지역 합계 | 지역 | 지역 합계 | ||||||
| 본사 소재지 국가 | 호주 | 남미 | 본사 소재지 국가 | 호주 | 남미 | ||||
| 매출액 | 9,492,312,315 | 911,260,703 | 2,885,949,336 | 13,289,522,354 | (360,841,513) | (413,781,935) | (70,270,392) | (844,893,840) | 12,444,628,514 |
| 영업이익(손실) | 1,311,845,194 | 65,256,278 | (94,231,586) | 1,282,869,886 | 50,298,435 | 1,333,168,322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4,273,353,509 | 2,550,493,800 | 1,686,942,811 | 8,510,790,120 | (200,972,197) | 8,309,817,923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부문의 합계 | 부문의 합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 지역 | 지역 합계 | 지역 | 지역 합계 | ||||||
| 본사 소재지 국가 | 호주 | 남미 | 본사 소재지 국가 | 호주 | 남미 | ||||
| 매출액 | 5,887,444,846 | 621,735,160 | 1,553,553,885 | 8,062,733,891 | (218,955,909) | (159,264,608) | (26,348,315) | (404,568,832) | 7,658,165,059 |
| 영업이익(손실) | 534,259,842 | 2,124,079 | (419,981) | 535,963,940 | (5,972,874) | 529,991,066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3,562,311,932 | 2,038,031,519 | 589,011,094 | 6,189,354,545 | 50,396,737 | 6,239,751,282 | |||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본사 소재지 국가 | 호주 | 남미 | |
|---|---|---|---|
| 매출액 | 9,131,470,802 | 497,478,768 | 2,815,678,944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본사 소재지 국가 | 호주 | 남미 | |
|---|---|---|---|
| 매출액 | 5,668,488,937 | 462,470,552 | 1,527,205,570 |
32. 사업결합 (연결)
| 사업결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단위 : 천원) | |
| Management Data Systems International, Inc 및 TechSource Global, LLC | Nyrstar Clarksville Inc, Nyrstar Tennessee Mines - Strawberry Plains LLC, Nyrstar TennesseeMines - Gordonsville LLC, Nyrstar US Trading Inc | |||
|---|---|---|---|---|
| 피취득자에 대한 명칭 | Management Data Systems International, Inc 및 TechSource Global, LLC 인수 | Nyrstar Clarksville Inc, Nyrstar Tennessee Mines - Strawberry Plains LLC, Nyrstar TennesseeMines - Gordonsville LLC, Nyrstar US Trading Inc | ||
| 취득일 | 2025-07-01 | 2026-04-01 | ||
|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
|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이전대가 합계 | 134,567,034 | 789,316,140 | |
| 이전대가 합계 | 이전된 현금 | 124,550,394 | 377,512,410 | |
| 납입예정액 | 10,016,640 | |||
| 조건부대가 | 411,803,730 | |||
|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 | 44,319,815 | 691,822,187 | ||
|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 | 취득일 현재 인식한 자산 | 76,650,822 | 852,362,019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유동자산 | 45,431,344 | 337,558,101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유동자산 | 취득일 현재 인식한 현금및현금성자산 | 42,607,942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1,498,559 | 59,746,033 | ||
| 재고자산 | 2,856,792 | 234,916,097 | ||
| 기타유동자산 | 1,075,993 | 288,029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비유동 자산 | 31,219,478 | 514,803,918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비유동 자산 | 장기투자자산 | 106,338 | ||
| 유형자산 | 1,342,740 | 200,092,868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사용권자산 | 4,564,418 | |||
| 무형자산 | 25,312,320 | 313,711,500 | ||
| 기타비유동자산 | 893,212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부채 | 32,331,007 | 160,539,832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유동부채 | 29,981,545 | 109,997,998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유동부채 | 취득일 현재 인식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5,574,722 | 64,962,407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유동리스부채 | 2,458,666 | |||
| 단기차입금 | 33,890,260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기타유동부채 | 1,948,157 | 11,145,331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비유동 부채 | 2,349,462 | 50,541,834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비유동 부채 | 취득일 현재 인식한 비유동리스부채 | 2,349,462 | ||
| 장기차입금 | 6,498,979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기타비유동부채 | 44,042,855 | |||
|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 | 90,247,219 | 97,493,953 | ||
| 특정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 또는 대가항목에 대하여 인식한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사항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만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일에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획득된 새로운 정보로 취득일에 인식한 상기 금액을 조정해야 하거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면, 사업결합 회계처리에서 조정될 것입니다. | 만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일에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획득된 새로운 정보로 취득일에 인식한 상기 금액을 조정해야 하거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면, 사업결합 회계처리에서 조정될 것입니다. | ||
33.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주요한 보통주 거래 | 분기배당 | 사채발행 |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의 종속회사인 Richmond Valley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는 2026년 7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우선주 193,392,978주를 발행하여 총 AUD 386,785,956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수익스왑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발행일 현재 해당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 연결실체는 2026년 8월 5일 이사회에서 2026년 8월 20일을 기준일로 하여 유통주식수 20,393,232주에 대해 101,966,160천원(주당 5,000원)의 분기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2026년 8월 5일 이사회에서 2026년 10월 중 최소 150,000,000천원에서 최대 300,000,000천원 규모의 공모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의 발행 자금은 연결실체의 단기차입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최종 발행금액과 이율 등 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 출자대금납입 [AUD, 일] | 386,785,956 | ||
| 중간배당 | 101,966,160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53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52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53 기 반기말 | 제 52 기말 | |
|---|---|---|
| 자산 | ||
| Ⅰ.유동자산 | 7,457,689,946,905 | 9,883,313,348,58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7,467,244,049 | 3,023,374,146,830 |
| 매출채권 | 457,211,641,315 | 359,066,703,673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05,613,900,514 | 849,161,420,102 |
| 유동파생상품금융자산 | 38,222,014,194 | 13,156,664,888 |
| 기타 유동 금융자산 | 297,934,644,039 | 124,968,081,008 |
| 기타유동자산 | 296,958,920,840 | 106,751,432,992 |
| 재고자산 | 5,614,281,581,954 | 5,406,834,899,095 |
| Ⅱ.비유동자산 | 10,510,366,024,072 | 7,038,328,549,284 |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13,503,387,999 | 208,971,674,80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비유동지분상품투자 | 324,762,994,443 | 359,402,762,306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25,010,972,182 | 21,601,512,311 |
|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 289,877,047,493 | 262,962,036,979 |
| 기타비유동자산 | 340,910,533 | 263,122,006 |
| 종속기업투자 | 6,439,597,086,891 | 3,091,741,031,981 |
|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 | 329,838,126,121 | 362,862,459,602 |
| 유형자산 | 2,584,434,859,214 | 2,433,002,530,440 |
| 투자부동산 | 87,876,850,414 | 88,242,384,542 |
| 무형자산 | 55,586,561,550 | 50,579,353,824 |
| 사용권자산 | 69,011,744,159 | 69,873,022,296 |
| 순확정급여자산 | 55,777,043,066 | 42,138,958,459 |
| 이연법인세자산 | 34,748,440,007 | 46,687,699,731 |
| 자산총계 | 17,968,055,970,977 | 16,921,641,897,872 |
| 부채 | ||
| Ⅰ.유동부채 | 5,648,336,173,132 | 4,904,840,782,807 |
| 매입채무 | 1,256,177,599,757 | 1,978,651,112,317 |
| 유동 리스부채 | 11,261,170,759 | 10,200,293,375 |
| 단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2,915,136,910,905 | 2,492,009,151,452 |
| 단기사채 | 497,551,013,702 | 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420,820,000 | 770,630,870 |
|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389,512,303,888 | 0 |
| 유동파생금융부채 | 49,916,472,415 | 92,088,472,389 |
| 기타 유동 금융부채 | 184,591,509,410 | 172,080,345,365 |
| 기타유동부채 | 50,967,481,866 | 47,589,668,219 |
| 유동 충당부채 | 8,428,100,000 | 0 |
| 유동 당기 법인세부채 | 284,372,790,430 | 111,451,108,820 |
| Ⅱ.비유동부채 | 1,773,616,598,686 | 1,758,774,729,704 |
| 비유동 리스부채 | 58,842,234,497 | 58,890,669,791 |
| 장기차입금 | 400,176,340,000 | 352,680,000 |
| 장기사채 | 1,207,333,737,084 | 1,596,165,187,951 |
| 충당부채 | 5,759,835,589 | 5,593,172,531 |
|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 76,158,737,402 | 74,361,886,208 |
| 기타비유동부채 | 25,345,714,114 | 23,411,133,223 |
| 부채총계 | 7,421,952,771,818 | 6,663,615,512,511 |
| 자본 | ||
| 자본금 | 115,591,520,000 | 115,591,52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3,849,897,208,725 | 3,849,897,208,725 |
| 기타자본항목 | (16,943,556,821) | 8,884,644,343 |
| 이익잉여금 | 6,597,558,027,255 | 6,283,653,012,293 |
| 자본총계 | 10,546,103,199,159 | 10,258,026,385,361 |
| 부채및자본총계 | 17,968,055,970,977 | 16,921,641,897,872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5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3 기 반기 | 제 52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4,045,875,517,060 | 8,340,398,056,791 | 2,461,388,846,609 | 4,850,023,015,174 |
| 매출원가 | 3,367,417,593,791 | 6,857,105,037,099 | 2,128,437,531,817 | 4,165,001,277,314 |
| 매출총이익 | 678,457,923,269 | 1,483,293,019,692 | 332,951,314,792 | 685,021,737,860 |
| 판매비와관리비 | 89,444,715,894 | 201,010,405,138 | 66,460,738,769 | 145,820,341,953 |
| 영업이익 | 589,013,207,375 | 1,282,282,614,554 | 266,490,576,023 | 539,201,395,907 |
| 기타수익 | 87,022,764,721 | 207,895,135,796 | 67,107,351,975 | 123,045,958,277 |
| 기타비용 | (64,848,306,301) | (198,994,219,436) | (22,489,943,712) | (75,438,089,321) |
| 금융수익 | 92,996,755,641 | 158,276,035,915 | 185,183,652,196 | 278,135,948,171 |
| 금융비용 | (115,916,425,966) | (317,755,026,884) | (66,062,545,533) | (158,316,116,11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88,267,995,470 | 1,131,704,539,945 | 430,229,090,949 | 706,629,096,916 |
| 법인세비용 | 160,882,515,937 | 307,840,104,143 | 102,163,630,294 | 173,104,033,487 |
| 반기순이익 | 427,385,479,533 | 823,864,435,802 | 328,065,460,655 | 533,525,063,429 |
| 기타포괄손익 | (7,636,966,201) | (25,956,822,004) | 41,452,908,318 | 32,660,061,49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7,636,966,201) | (25,956,822,004) | 41,452,908,318 | 32,660,061,49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7,636,966,201) | (25,828,201,164) | 41,452,908,318 | 32,660,061,49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128,620,840) | 0 | 0 |
| 총포괄이익 | 419,748,513,332 | 797,907,613,798 | 369,518,368,973 | 566,185,124,926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20,957.0 | 40,399.0 | 18,056.0 | 29,365.0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5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5.01.01 (반기초) | 104,542,940,000 | 1,027,517,100,580 | (1,791,567,637,074) | 7,345,658,669,846 | 6,686,151,073,352 |
| 반기순이익 | 0 | 0 | 0 | 533,525,063,429 | 533,525,063,42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32,660,061,497 | 0 | 32,660,061,49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0 |
| 총포괄손익 | 0 | 0 | 32,660,061,497 | 533,525,063,429 | 566,185,124,926 |
| 연차배당 | 0 | 0 | 0 | (136,226,677,500) | (136,226,677,500) |
| 자기주식 소각 | 0 | 0 | 556,307,847,810 | (556,307,847,810) | 0 |
|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증감 | 0 | 0 | 12,111,882,000 | 0 | 12,111,882,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0 | 0 | 34,037,856,643 | (34,037,856,643) | 0 |
| 2025.06.30 (반기말) | 104,542,940,000 | 1,027,517,100,580 | (1,156,449,989,124) | 7,152,611,351,322 | 7,128,221,402,778 |
| 2026.01.01 (반기초) | 115,591,520,000 | 3,849,897,208,725 | 8,884,644,343 | 6,283,653,012,293 | 10,258,026,385,361 |
| 반기순이익 | 0 | 0 | 0 | 823,864,435,802 | 823,864,435,80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25,828,201,164) | 0 | (25,828,201,16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128,620,840) | (128,620,840) |
| 총포괄손익 | 0 | 0 | (25,828,201,164) | 823,735,814,962 | 797,907,613,798 |
| 연차배당 | 0 | 0 | 0 | (509,830,800,000) | (509,830,800,000) |
| 자기주식 소각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증감 | 0 | 0 | 0 | 0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0 | 0 | 0 | 0 | 0 |
| 2026.06.30 (반기말) | 115,591,520,000 | 3,849,897,208,725 | (16,943,556,821) | 6,597,558,027,255 | 10,546,103,199,159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5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3 기 반기 | 제 52 기 반기 | |
|---|---|---|
|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15,711,923,305) | (546,875,670,64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1,500,032,555 | (442,449,371,164) |
| 이자의 수취 | 23,876,985,171 | 37,056,148,975 |
| 이자의 지급 | (79,891,085,559) | (103,979,023,941) |
| 배당금의 수취 | 3,098,361,478 | 8,696,025,654 |
| 법인세의납부 | (114,296,216,950) | (46,199,450,170)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239,832,046,316) | 748,655,558,539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674,540,920,368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81,250,000 | 4,544,95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7,871,150,000) | (138,983,745,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투자활동 | 1,020,225,723,061 | 1,937,470,602,15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552,082,392,994) | (1,424,947,444,673) |
|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매도 또는 만기 도래로 수취하는 대가 | 0 | 4,886,224,9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0 | (116,733,729,874) |
| 파생상품순결제액 | (96,570,463,645) | 2,672,254,358 |
| 유형자산의처분 | 1,108,112,773 | 1,672,727,272 |
| 유형자산의취득 | (282,028,378,021) | (188,912,220,956) |
| 무형자산의처분 | 852,056,048 | 0 |
| 무형자산의취득 | (6,374,447,784) | (1,264,302,613) |
| 종속기업투자의취득 | (3,347,856,054,910) | (6,205,910,242) |
| 관계기업투자의처분 | 56,903,701,563 | 2,847,635,655 |
| 관계기업투자의취득 | (16,320,002,407) | (2,932,402,897)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679,766,634,302 | (361,983,759,779)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346,141,358,829 | 940,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140,000,000,000) | (796,061,486,736) |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의차입 | 1,767,530,387,841 | 1,597,667,679,551 |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의 상환 | (1,674,590,746,151) | (1,644,059,311,906)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400,000,000,000 | 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535,995,315) | (533,041,000) |
| 사채의 발행 | 1,694,255,503,033 | 697,892,776,800 |
| 사채의 상환 | (1,200,000,000,000) | (1,017,880,734,357) |
|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배당금 지급 | (509,830,800,000) | (136,226,677,500) |
| 리스부채의상환 | (3,203,073,935) | (2,782,964,63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675,777,335,319) | (160,203,871,886) |
| 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 3,023,374,146,830 | 462,325,595,589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29,567,462) | (659,247,341) |
| 반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 347,467,244,049 | 301,462,476,362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 고려아연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4년 8월 1일 설립되어 아연괴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0년 7월 28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15,591,520천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지분율(%) (유)와이피씨 25.21 고려아연 및 ㈜영풍의 특수관계자 33.45 기타의 주주 39.04 자기주식 2.30 합계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는 제1118호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적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당사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제1118호에 따른 첫 중간재무제표 및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보고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당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당사는 필라2 법인세의 적용대상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당반기법인세를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인식한 당반기법인세는 없습니다.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2.3 계정과목의 재분류당사는 금융상품 등 일부 계정과목에 대하여 공시계정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무정보의 표시·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기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계정 재분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기후 관련 및 그 밖의 사업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검토하였으나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4.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해당 공시가격에는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ESG관련 위험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장의 가정이 반영되어 있음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비상장 지분증권과 ESG관련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관측불가능한 조정이 반영되는 금융상품과 같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매출채권 | 0 | 141,408,010 | 0 | 141,408,010 |
|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0 | 395,682,681 | 9,931,220 | 405,613,901 |
| 유동파생상품자산 | 0 | 37,566,584 | 655,430 | 38,222,014 |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0 | 0 | 213,503,388 | 213,503,388 |
| 비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05,108,950 | 0 | 19,654,044 | 324,762,994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0 | 4,699,525 | 20,311,447 | 25,010,972 |
| 합계 | 305,108,950 | 579,356,800 | 264,055,529 | 1,148,521,279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매출채권 | 0 | 46,935,361 | 0 | 46,935,361 |
|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0 | 839,381,471 | 9,779,949 | 849,161,420 |
| 유동파생상품자산 | 0 | 12,563,439 | 593,226 | 13,156,665 |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0 | 0 | 208,971,675 | 208,971,675 |
| 비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9,748,718 | 0 | 19,654,044 | 359,402,762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0 | 2,694,671 | 18,906,841 | 21,601,512 |
| 합계 | 339,748,718 | 901,574,942 | 257,905,735 | 1,499,229,395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매입채무 | 0 | 1,148,360,662 | 0 | 1,148,360,662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0 | 49,916,472 | 0 | 49,916,472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매입채무 | 0 | 1,772,520,958 | 0 | 1,772,520,958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0 | 92,088,472 | 0 | 92,088,472 |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 3 금융자산의 변동 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자산의 분류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자산 | 257,905,735 |
| 취득 | 17,555,335 |
| 처분 | (12,903,219) |
| 공정가치의 변동 | 1,497,678 |
| 기말 자산 | 264,055,529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자산의 분류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자산 | 371,566,658 |
| 취득 | 25,185,498 |
| 처분 | (96,793,483) |
| 공정가치의 변동 | 7,773,056 |
| 기말 자산 | 307,731,729 |
|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종류 | 매출채권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141,408,010 | 시장접근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단기매매 증권 | 395,682,681 | 순자산가치평가, 현재가치기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환율 | |||||||
| 파생상품 | 37,566,584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 이자율스왑 계약 | 4,699,525 | 현재가치기법 | 이자율 등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종류 | 매출채권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46,935,361 | 시장접근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단기매매 증권 | 839,381,471 | 순자산가치평가, 현재가치기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환율 | |||||||
| 파생상품 | 12,563,439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 이자율스왑 계약 | 2,694,671 | 현재가치기법 | 이자율 등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
|---|---|---|---|---|---|---|---|---|---|---|
| 금액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종류 | 단기매매 증권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221,781,968 | 순자산가치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
| 전환사채 | 1,652,638 | T-F Model & BDT | 기초자산(주식가격) 및 기초자산 변동성, 신용위험 및 무위험이자율 등 | |||||||
| 파생상품 | 20,966,877 | 이항모형 | 할인율, 변동성, 주가, 행사가 등 | |||||||
| 지분투자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단기매매 증권 | |||||||||
| 전환사채 | ||||||||||
| 파생상품 | ||||||||||
| 지분투자 | 19,654,044 | 유사기업비교법 | 유사기업 가치 등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
|---|---|---|---|---|---|---|---|---|---|---|
| 금액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종류 | 단기매매 증권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217,098,986 | 순자산가치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
| 전환사채 | 1,652,638 | T-F Model & BDT | 기초자산(주식가격) 및 기초자산 변동성, 신용위험 및 무위험이자율 등 | |||||||
| 파생상품 | 19,500,067 | 이항모형 | 할인율, 변동성, 주가, 행사가 등 | |||||||
| 지분투자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단기매매 증권 | |||||||||
| 전환사채 | ||||||||||
| 파생상품 | ||||||||||
| 지분투자 | 19,654,044 | 유사기업비교법 | 유사기업 가치 등 | |||||||
| 부채에 대한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 2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부채의 종류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매입채무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1,148,360,662 | 시장접근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파생상품 | 49,916,472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측정 | 공정가치 | 금융부채의 종류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매입채무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1,772,520,958 | 시장접근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파생상품 | 92,088,472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5. 매출채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매출채권 | 458,381,028 | (1,169,387) | 457,211,641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매출채권 | 362,320,490 | (3,253,786) | 359,066,704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금융상품의 종류 | |
|---|---|
| 매출채권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액 | (3,253,786)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79,556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1,804,843 |
| 기말금액 | (1,169,387)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금융상품의 종류 | |
|---|---|
| 매출채권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액 | (2,489,344)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45,618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액 | (2,243,726) |
6-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지분증권 | 9,931,220 | 209,736,553 |
| 채무증권 | 395,682,681 | 3,766,835 | ||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405,613,901 | 213,503,388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금융자산의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지분증권 | 9,779,949 | 205,143,280 |
| 채무증권 | 839,381,471 | 3,828,395 | ||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849,161,420 | 208,971,675 | ||
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금융자산의 범주 | 상장주식 | 305,108,950 |
| 비상장 주식 | 19,654,044 | |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324,762,994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금융자산의 범주 | 상장주식 | 339,748,718 |
| 비상장 주식 | 19,654,044 | |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359,402,762 | |
6-3.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매출채권 | |
|---|---|
|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 10,285,821 |
|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당사는 현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계속해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고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매출채권 | |
|---|---|
|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 4,144,462 |
|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당사는 현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계속해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고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7. 파생상품
| 파생상품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유동 파생금융자산 | 37,566,584 | 0 | 655,430 | 38,222,014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0 | 4,699,525 | 20,311,447 | 25,010,972 |
|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49,916,472 | 49,916,472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유동 파생금융자산 | 12,563,439 | 0 | 593,226 | 13,156,665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0 | 2,694,671 | 18,906,841 | 21,601,512 |
|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92,088,472 | 92,088,472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
|---|---|---|---|---|
| 매매 목적 | ||||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
| 반기순이익 | 2,975,128 | 2,004,854 | 1,466,810 | 6,446,792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
|---|---|---|---|---|
| 매매 목적 | ||||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
| 반기순이익 | (20,009,657) | 293,660 | 21,581,192 | 1,865,195 |
8-1. 기타금융자산
| 기타 채권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단기금융상품 | 68,906,900 | 0 | 68,906,900 |
| 단기대여금 | 26,488,500 | 0 | 26,488,500 |
| 유동미수금 | 192,187,090 | (235,746) | 191,951,344 |
| 유동미수수익 | 10,571,400 | 0 | 10,571,400 |
| 유동보증금 | 16,500 | 0 | 16,500 |
| 기타유동금융자산 합계 | 298,170,390 | (235,746) | 297,934,644 |
| 장기금융상품 | 8,000 | 0 | 8,000 |
| 비유동대여금 | 204,856,326 | 0 | 204,856,326 |
| 비유동미수금 | 76,156,767 | 0 | 76,156,767 |
| 비유동보증금 | 8,855,954 | 0 | 8,855,95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합계 | 289,877,047 | 0 | 289,877,047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단기금융상품 | 68,906,900 | 0 | 68,906,900 |
| 단기대여금 | 17,423,950 | 0 | 17,423,950 |
| 유동미수금 | 36,816,247 | (398,522) | 36,417,725 |
| 유동미수수익 | 2,203,006 | 0 | 2,203,006 |
| 유동보증금 | 16,500 | 0 | 16,500 |
| 기타유동금융자산 합계 | 125,366,603 | (398,522) | 124,968,081 |
| 장기금융상품 | 8,000 | 0 | 8,000 |
| 비유동대여금 | 181,155,486 | 0 | 181,155,486 |
| 비유동미수금 | 74,361,886 | 0 | 74,361,886 |
| 비유동보증금 | 7,436,665 | 0 | 7,436,66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합계 | 262,962,037 | 0 | 262,962,037 |
8-2.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사용이 제한된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이 제한된 비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
| 금융자산의 범주 | 정기예치금 | 사용제한예치금, 정기예금 | 68,906,900 | 동반성장정기예금, 임직원대출담보정기예금 | |
| 사용제한예치금, 당좌개설보증금 | 8,000 | 당좌개설보증금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사용이 제한된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이 제한된 비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
| 금융자산의 범주 | 정기예치금 | 사용제한예치금, 정기예금 | 68,906,900 | 동반성장정기예금, 임직원대출담보정기예금 | |
| 사용제한예치금, 당좌개설보증금 | 8,000 | 당좌개설보증금 |
9. 재고자산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제품 | 360,346,806 | 0 | 360,346,806 |
| 유동 재공품 | 1,212,624,282 | 0 | 1,212,624,282 |
| 부산물, 순액 | 6,063,870 | 0 | 6,063,870 |
| 유동 원재료 | 1,483,661,656 | 0 | 1,483,661,656 |
| 유동 저장품 | 107,201,300 | 0 | 107,201,300 |
| 유동 운송중 재고자산 | 1,565,957,155 | 0 | 1,565,957,155 |
| 기타재고 | 1,471,992 | 0 | 1,471,992 |
| 반제품, 순액 | 876,954,521 | 0 | 876,954,521 |
| 재고자산 합계 | 5,614,281,582 | 0 | 5,614,281,582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 제품 | 481,961,363 | 0 | 481,961,363 |
| 유동 재공품 | 827,437,743 | 0 | 827,437,743 |
| 부산물, 순액 | 6,484,540 | 0 | 6,484,540 |
| 유동 원재료 | 913,742,857 | 0 | 913,742,857 |
| 유동 저장품 | 67,982,335 | 0 | 67,982,335 |
| 유동 운송중 재고자산 | 2,111,423,228 | 0 | 2,111,423,228 |
| 기타재고 | 2,012,454 | 0 | 2,012,454 |
| 반제품, 순액 | 995,790,379 | 0 | 995,790,379 |
| 재고자산 합계 | 5,406,834,899 | 0 | 5,406,834,899 |
10. 종속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반기말 전기말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종속기업투자 케이지트레이딩㈜(*1) 대한민국 12월 비철금속수출입업 49.97% 77,299,429 49.97% 77,299,429 스틸싸이클㈜ 대한민국 12월 비철금속재생 및 판매 100.00% 89,151,235 100.00% 89,151,235 Sun Metals Holdings Ltd. 호주 12월 아연괴 제조 및 판매 100.00% 1,268,956,346 100.00% 1,268,956,346 Pan-Pacific Metal Mining Corp. 캐나다 12월 광업권 개발업 100.00% 4,250,643 100.00% 4,250,643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싱가포르 9월 광산 개발회사 투자 100.00% 228,759,001 100.00% 215,409,617 ㈜케이지엑스 대한민국 12월 건설장비 운영업 100.00% 500,000 100.00% 500,000 케이지그린텍㈜ 대한민국 12월 전기, 가스 및 증기 공급업 100.00% 602,784 100.00% 602,784 Townsville Logistics Pty., Ltd.(*2) 호주 12월 물류업 100.00% - 100.00%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베트남 12월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100.00% 147,570,441 100.00% 147,570,441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호주 12월 물류업 100.00% 14,754,718 100.00% 14,754,718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태국 12월 비철금속수출입업 99.98% 624,860 99.98% 624,860 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94.64% 59,026,050 94.64% 58,560,003 케이잼㈜ 대한민국 12월 2차전지용 전해동박 생산업 100.00% 168,055,370 100.00% 168,055,370 Pedalpoint Holdings, LLC 미국 12월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100.00% 836,322,010 100.00% 836,322,010 그레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99.64% 25,730,695 99.64% 25,730,695 켐코 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 축전지 제조업 73.44% 168,952,806 73.44% 168,952,806 ㈜로보원(*3) 대한민국 12월 산업용 로봇 제조업 33.33% 15,000,075 33.33% 15,000,075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미국 12월 아연괴 제조 및 판매 100.00% 3,334,040,624 - - 종속기업투자 소계 6,439,597,087 3,091,741,032 관계기업투자 엑시스아이티㈜(*4) 대한민국 12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34% 615,841 33.34% 615,841 (주)타이드스퀘어 대한민국 12월 항공 예약 및 발권 서비스업 22.27% 6,058,970 22.27% 6,058,970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5)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57.12% 38,921,960 57.15% 38,453,563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5)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87.30% 24,885,472 87.30% 47,813,105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5)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67.81% 90,204,577 67.79% 78,774,877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글로벌배터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40.09% 11,333,166 40.10% 11,159,206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39.92% 7,399,017 39.92% 7,151,072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6)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 - 49.18% 26,046,703 디에스투자에너지스케일업파트너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49.75% 7,930,000 49.75% 8,300,000 Crucible JV LLC(*7) 미국 12월 투자 9.99% 132,959,123 9.99% 132,959,123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8) 대한민국 12월 사모투자펀드 29.41% 4,000,000 - - 공동기업투자(*9) KZ-Pranda Co., Ltd.(*10) 태국 12월 귀금속업 40.00% - 40.00% -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대한민국 12월 전기 판매업 33.33% 5,530,000 33.33% 5,530,000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소계 329,838,126 362,862,460 합계 6,769,435,213 3,454,603,492 (*1) 당사는 종속기업인 케이지트레이딩㈜에 대해 의결권을 과반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당사가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의결권 보유자의 조직화된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의 겸직으로 케이지트레이딩㈜를 지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당사는 Townsville Logistics Pty., Ltd.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 이전에 장부가액 전액을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전기 이전에 ㈜로보원에 대해 5,000,040천원을 신규출자하였으며, 추후 10,000,035천원에 대한 납입의무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인 ㈜로보원에 대해 의결권을 과반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당사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및 이사회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당반기 중 서린정보기술㈜의 사명이 엑시스아이티㈜로 변경되었습니다. (*5) 지분율 50% 초과이지만 펀드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분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해당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6) 당반기 중 전액 처분 하였습니다. (*7)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권을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8) 당반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9) 공동기업투자는 별도의 기구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이에 당사는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10) 당사는 KZ-Pranda Co., Ltd.와 관련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 이전에 장부가액 전액을 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속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회사명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 손상 기말 순장부금액 종속기업투자 케이지트레이딩㈜ 77,299,429 - - - 77,299,429 스틸싸이클㈜ 89,151,235 - - - 89,151,235 Sun Metals Holdings Ltd. 1,268,956,346 - - - 1,268,956,346 Pan-Pacific Metal Mining Corp. 4,250,643 - - - 4,250,643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215,409,617 13,349,384 - - 228,759,001 ㈜케이지엑스 500,000 - - - 500,000 케이지그린텍㈜ 602,784 - - - 602,784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147,570,441 - - - 147,570,441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14,754,718 - - - 14,754,718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624,860 - - - 624,860 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58,560,003 466,047 - - 59,026,050 케이잼㈜ 168,055,370 - - - 168,055,370 Pedalpoint Holdings, LLC 836,322,010 - - - 836,322,010 그레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5,730,695 - - - 25,730,695 켐코 주식회사 168,952,806 - - - 168,952,806 ㈜로보원 15,000,075 - - - 15,000,075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3,334,040,624 - - 3,334,040,624 종속기업투자 소계 3,091,741,032 3,347,856,055 - - 6,439,597,087 관계기업투자 엑시스아이티㈜ 615,841 - - - 615,841 타이드스퀘어 6,058,970 - - - 6,058,970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8,453,563 468,397 - - 38,921,960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47,813,105 - - (22,927,633) 24,885,472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78,774,877 11,429,700 - - 90,204,577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글로벌배터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159,206 173,960 - - 11,333,166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7,151,072 247,945 - - 7,399,017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26,046,703 - (26,046,703) - - 디에스투자에너지스케일업파트너신기술투자조합 8,300,000 - (370,000) - 7,930,000 Crucible JV LLC 132,959,123 - - - 132,959,123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4,000,000 - - 4,000,000 공동기업투자 KZ-Pranda Co., Ltd. - - - - -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5,530,000 - - - 5,530,000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소계 362,862,460 16,320,002 (26,416,703) (22,927,633) 329,838,126 합계 3,454,603,492 3,364,176,057 (26,416,703) (22,927,633) 6,769,435,213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회사명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 기말 순장부금액 종속기업투자 케이지트레이딩㈜ 77,299,429 - - 77,299,429 스틸싸이클㈜ 89,151,235 - - 89,151,235 Sun Metals Holdings Ltd. 1,268,956,346 - - 1,268,956,346 Pan-Pacific Metal Mining Corp. 4,250,643 - - 4,250,643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186,088,683 5,482,680 - 191,571,363 ㈜케이지엑스 500,000 - - 500,000 케이지그린텍㈜ 602,784 - - 602,784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147,570,441 - - 147,570,441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14,754,718 - - 14,754,718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624,860 - - 624,860 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59,371,112 723,230 - 60,094,342 케이잼㈜ 204,300,000 - - 204,300,000 Pedalpoint Holdings, LLC 700,510,010 - - 700,510,010 그레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244,091 - - 28,244,091 켐코 주식회사 168,952,806 - - 168,952,806 ㈜로보원 15,000,075 - - 15,000,075 종속기업투자 소계 2,966,177,233 6,205,910 - 2,972,383,143 관계기업투자 엑시스아이티㈜ 615,841 - - 615,841 코리아니켈㈜ 2,836,826 - (2,836,826) - 타이드스퀘어 21,545,525 - - 21,545,525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108,483 510,497 - 28,618,980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4,956,141 - - 34,956,141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70,914,281 2,000,000 - 72,914,281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글로벌배터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8,960,113 173,961 - 9,134,074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6,651,072 247,945 - 6,899,017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30,000,000 - - 30,000,000 디에스투자에너지스케일업파트너신기술투자조합 10,000,000 - - 10,000,000 공동기업투자 KZ-Pranda Co., Ltd. - - - -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소계 214,588,282 2,932,403 (2,836,826) 214,683,859 합계 3,180,765,515 9,138,313 (2,836,826) 3,187,067,002 (3) 당사는 전기 이전에 종속기업인 Pan-Pacific Metal Mining Corp.로부터 Cirque Joint Venture에 대한 권리를 50% 취득하였으며, 해당 Joint Venture는 별도의 기구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가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공동영업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11. 유형자산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2,433,002,530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279,499,708 |
| 처분, 유형자산 | (2,921,682)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25,145,697) |
| 기말금액 | 2,584,434,859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2,175,614,830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192,978,691 |
| 처분, 유형자산 | (6,268,508)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16,946,417) |
| 기말금액 | 2,245,378,596 |
12.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88,242,385 |
| 감가상각비 | (365,535) |
| 기말금액 | 87,876,850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88,973,453 |
| 감가상각비 | (365,533) |
| 기말금액 | 88,607,919 |
13. 무형자산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50,579,354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374,448 |
|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811,024)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556,216)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55,586,562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48,622,13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264,303 |
|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55,175)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49,531,264 |
14,15.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사용권자산 | 69,873,022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4,267,849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5,079,467)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 | (49,660) |
| 기말 사용권자산 | 69,011,744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사용권자산 | 79,008,127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629,407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4,896,400)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 | (246,112) |
| 기말 사용권자산 | 74,495,022 |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리스부채 | 69,090,963 |
| 리스부채의 추가 | 4,267,849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097,790 |
| 리스부채의 지급 | (5,300,864)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52,333) |
| 기말 리스부채 | 70,103,405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리스부채 | 74,753,279 |
| 리스부채의 추가 | 627,572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194,795 |
| 리스부채의 지급 | (4,977,759)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178,041) |
| 기말 리스부채 | 72,419,846 |
16. 차입금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일반대출 | 기업어음 | 매출채권 할인 차입금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325 | 0.0388 | 0.0276 | 0.0370 | 0.0427 | 0.0429 | 0.0407 | 0.0445 | |||||
| 단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170,000,000 | 900,000,000 | 10,285,821 | 1,834,851,090 | 2,915,136,911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일반대출 | 기업어음 | 매출채권 할인 차입금 | 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
| 단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170,000,000 | 700,000,000 | 4,144,462 | 1,617,864,689 | 2,492,009,151 | ||||||||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에 대한 각주 |
| (기업어음)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상기 일부 차입금에 대해서 약정에 의한 조항(신용등급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공급자금융약정 단기차입금) 당사는 매입채무에 대한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의 성격에 따라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차입금의 구성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해외자원개발 목적 장기차입금 | 구조화대출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만기 | 2027-12-15 | 2029-04-16 | |||||
| 차입금, 이자율 | 0.0075 | 0.0373 | |||||
| 명목금액 | 597,160 | 400,000,000 | 400,597,160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420,820) | ||||||
| 장기차입금 합계 | 400,176,340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해외자원개발 목적 장기차입금 | 구조화대출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만기 | |||||||
| 차입금, 이자율 | |||||||
| 명목금액 | 1,123,311 | 0 | 1,123,311 | ||||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 (770,631) | ||||||
| 장기차입금 합계 | 352,680 | ||||||
| 차입금의 구성내역에 대한 각주 |
| (해외자원개발)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차입금 담보로 백지수표 1매를 한국에너지공단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당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당사는 공급자가 지급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 당사는 원재료 매입을 목적으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당사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합니다.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 공시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범위 합계 |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청구서일과 지급기일의 일수 | 180일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청구서일과 지급기일의 일수 | 45일 |
| 넓은 지급기일 범위에 대한 설명 정보 공시 |
| 공급자 금융약정을 통해 지급한 매입금액이 제외된 평균 지급기한입니다. |
17. 사채
| 사채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사채 | 2,097,551,014 | (3,153,959) | 2,094,397,055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사채 | 1,600,000,000 | (3,834,812) | 1,596,165,188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단기사채 | 장기사채 | |||||||||
| 무보증사모사채 | 무보증공모사채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만기 | 2026-09-18 | 2030-09-22 | 2030-10-29 | |||||||
| 차입금, 이자율 | 0.0340 | 0.0400 | 0.0304 | 0.0336 | 0.0305 | 0.0329 | ||||
| 단기 사채 | 497,551,014 | 497,551,014 | ||||||||
| 장기 사채 | 200,000,000 | 1,400,000,000 | 1,600,000,000 | |||||||
|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389,512,304) | |||||||||
| 비유동사채 합계 | 1,207,333,73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단기사채 | 장기사채 | |||||||||
| 무보증사모사채 | 무보증공모사채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만기 | ||||||||||
| 차입금, 이자율 | ||||||||||
| 단기 사채 | 0 | 0 | ||||||||
| 장기 사채 | 200,000,000 | 1,400,000,000 | 1,600,000,000 | |||||||
|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0 | |||||||||
| 비유동사채 합계 | 1,596,165,188 |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에 대한 각주 |
| (장기사채) 상기 사채에는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제한 설정, 자산 매각과 관련한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해당 사유는 없습니다. |
18-1. 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복구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
|---|---|---|
| 기초금액 | 5,593,173 | 0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66,663 | 8,428,100 |
| 기말금액 | 5,759,836 | 8,428,100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복구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
|---|---|---|
| 기초금액 | 5,344,990 |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57,060 | |
| 기말금액 | 5,502,050 |
18-2.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 온실가스 배출권의 변동내역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계획기간의 구분 | 계획기간 합계 | |
|---|---|---|
| 기초 배출권 수량 (톤(tCO2-eq) | 5,435,000.00 | |
|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 (톤(tCO2-eq)) | 2,580,000.00 | |
| 매입(매각), 배출권 수량 (톤(tCO2-eq)) | (190,000.00) | |
| 기말 배출권 수량 (톤(tCO2-eq) | 7,825,000.00 | |
| 기초 배출권 | 6,210,837 | |
| 무상할당, 배출권 | 0 | |
| 매입(매각), 배출권 | 0 | |
| 기말 배출권 | 6,210,837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계획기간의 구분 | 계획기간 합계 | |
|---|---|---|
| 기초 배출권 수량 (톤(tCO2-eq) | 5,026,000.00 | |
|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 (톤(tCO2-eq)) | 3,843,000.00 | |
| 매입(매각), 배출권 수량 (톤(tCO2-eq)) | (235,000.00) | |
| 기말 배출권 수량 (톤(tCO2-eq) | 8,634,000.00 | |
| 기초 배출권 | 5,294,830 | |
| 무상할당, 배출권 | 0 | |
| 매입(매각), 배출권 | 0 | |
| 기말 배출권 | 5,294,830 |
19. 기타금융부채
| 기타 채무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미지급금 | 133,661,954 |
| 미지급비용 | 43,066,322 |
| 유동금융보증부채 | 7,863,233 |
| 기타유동금융부채 합계 | 184,591,509 |
| 보증금 | 1,970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76,156,767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합계 | 76,158,737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미지급금 | 110,023,794 |
| 미지급비용 | 51,936,409 |
| 유동금융보증부채 | 10,120,142 |
| 기타유동금융부채 합계 | 172,080,345 |
| 보증금 | 0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74,361,886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합계 | 74,361,886 |
20. 순확정급여부채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326,740,855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82,517,898)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5,777,043)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361,252,684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403,391,642)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2,138,958)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6,768,979 | 13,445,328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3,994 | 1,706,109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반영되지 않은 관리원가, 확정급여제도 | 162,423 | 323,061 |
| 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467,512) | (929,885)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6,467,884 | 14,544,613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6,954,916 | 13,909,832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0 | 0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반영되지 않은 관리원가, 확정급여제도 | 143,797 | 287,595 |
| 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100,526) | (201,053)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6,998,187 | 13,996,374 |
21. 자본금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주) | 48,000,000 |
| 주당금액 | 5,000 |
| 발행주식수(주) | 20,872,969 |
| 자본금 | 115,591,520,000 |
| 기초 유통주식수의 수량(주) | 20,393,232 |
| 유통주식수에 대한 증가(감소) | 0 |
| 기말 유통주식수의 수량(주) | 20,393,232 |
| 전반기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주) | 48,000,000 |
| 주당금액 | 5,000 |
| 발행주식수(주) | 20,872,969 |
| 자본금 | 115,591,520,000 |
| 기초 유통주식수의 수량(주) | 18,163,557 |
| 유통주식수에 대한 증가(감소) | 14,118 |
| 기말 유통주식수의 수량(주) | 18,177,675 |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에 대한 각주 |
| (자본금)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발행주식 액면 총액은 납입자본금과 상이합니다. |
22.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기주식수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보통주 | |
|---|---|
| 자기주식수의 기초수량(주) | 479,737 |
| 소각한 자기주식수(주) | 0 |
| 처분 및 발행한 자기주식수(주) | 0 |
| 자기주식수의 기말수량(주) | 479,737 |
| 기초 자기주식 | 392,466,961 |
| 자기주식 소각 | 0 |
| 자기주식의 처분 | 0 |
| 기말 자기주식 | 392,466,961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보통주 | |
|---|---|
| 자기주식수의 기초수량(주) | 2,539,726 |
| 소각한 자기주식수(주) | (680,010) |
| 처분 및 발행한 자기주식수(주) | (14,118) |
| 자기주식수의 기말수량(주) | 1,845,598 |
| 기초 자기주식 | 2,077,718,718 |
| 자기주식 소각 | (556,307,848) |
| 자기주식의 처분 | (11,549,763) |
| 기말 자기주식 | 1,509,861,107 |
| 자기주식수의 변동내역 공시에 대한 각주 |
| (자기주식 소각) 당사는 전반기 중 자기주식 680,010주를 이익 소각하였습니다.(자기주식 처분) 당사는 전반기 중 자기주식 14,118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였습니다. |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당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4,045,875,517 | 8,340,398,057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461,388,846 | 4,850,023,015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4,018,402,338 | 8,287,144,591 | 27,473,179 | 53,253,466 | 4,045,875,517 | 8,340,398,057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432,694,517 | 4,792,349,631 | 28,694,329 | 57,673,384 | 2,461,388,846 | 4,850,023,015 |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136,737,301) | (144,315,453)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3,157,617,818 | 6,355,811,783 |
| 급여 | 58,724,023 | 121,152,097 |
| 퇴직급여 | 6,467,884 | 14,544,613 |
| 복리후생비 | 15,208,319 | 28,047,570 |
| 감가상각비 | 62,550,305 | 125,145,697 |
| 투자부동산상각비 | 182,767 | 365,535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569,886 | 5,079,467 |
| 무형자산상각비 | 280,277 | 556,216 |
| 임차료 | 454,361 | 907,994 |
| 세금과공과 | 3,473,421 | 7,657,257 |
| 보험료 | 4,764,316 | 9,180,351 |
| 운반비 | 30,373,365 | 60,077,784 |
| 지급수수료 | 56,414,916 | 139,795,592 |
| 전력비 | 89,252,939 | 133,993,745 |
| 수선비 | 57,432,095 | 108,521,770 |
| 도급비 | 35,250,018 | 68,982,932 |
| 기타 | 12,582,901 | 22,610,492 |
| 성격별 비용 합계 | 3,456,862,310 | 7,058,115,442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238,542,314) | (472,733,914)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2,045,797,990 | 4,013,235,440 |
| 급여 | 56,373,988 | 116,732,586 |
| 퇴직급여 | 7,032,859 | 14,017,675 |
| 복리후생비 | 14,229,890 | 37,885,165 |
| 감가상각비 | 58,443,660 | 116,946,418 |
| 투자부동산상각비 | 182,763 | 365,53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455,944 | 4,896,400 |
| 무형자산상각비 | 182,987 | 355,175 |
| 임차료 | 448,466 | 869,087 |
| 세금과공과 | 5,105,817 | 8,232,018 |
| 보험료 | 4,401,565 | 8,443,121 |
| 운반비 | 33,190,446 | 66,504,403 |
| 지급수수료 | 43,187,743 | 92,316,886 |
| 전력비 | 75,365,179 | 120,637,472 |
| 수선비 | 49,531,667 | 102,686,600 |
| 도급비 | 28,289,943 | 56,146,987 |
| 기타 | 9,219,677 | 23,284,567 |
| 성격별 비용 합계 | 2,194,898,270 | 4,310,821,619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에 대한 각주 |
| (성격별 비용 합계) 반기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
25.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89,444,716 | 201,010,405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14,548,087 | 29,217,262 |
| 퇴직급여 | 1,884,153 | 3,730,057 | |
| 복리후생비 | 2,011,723 | 3,559,928 | |
| 여비교통비 | 1,871,289 | 3,348,693 | |
| 통신비 | 164,380 | 290,747 | |
| 세금과공과 | 1,683,510 | 4,060,616 | |
| 임차료 | 454,361 | 907,994 | |
| 감가상각비 | 745,896 | 1,536,880 | |
| 무형자산상각비 | 280,277 | 556,216 |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판관비 | 1,632,691 | 3,260,423 | |
| 보험료 | 263,835 | 508,361 | |
| 접대비 | 904,338 | 1,666,978 | |
| 광고선전비 | 3,791,155 | 7,021,364 | |
| 운반보관료 | 8,538,593 | 16,648,826 | |
| 소모품비 | 660,458 | 1,115,489 | |
| 도서인쇄비 | 121,926 | 293,069 | |
| 교육훈련비 | 393,462 | 603,851 | |
| 차량유지비 | 196,757 | 378,929 | |
| 지급수수료 | 48,654,606 | 122,371,584 | |
| 대손상각비(환입) | 541,902 | (279,556)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101,317 | 212,694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66,460,739 | 145,820,342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12,894,224 | 25,439,909 |
| 퇴직급여 | 1,955,226 | 3,917,002 | |
| 복리후생비 | 2,730,542 | 5,723,847 | |
| 여비교통비 | 481,519 | 863,801 | |
| 통신비 | 145,784 | 295,902 | |
| 세금과공과 | 2,771,356 | 4,297,397 | |
| 임차료 | 448,466 | 869,087 | |
| 감가상각비 | 795,741 | 1,650,580 | |
| 무형자산상각비 | 182,986 | 355,175 |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판관비 | 1,608,084 | 3,217,712 | |
| 보험료 | 200,471 | 390,974 | |
| 접대비 | 720,538 | 1,362,215 | |
| 광고선전비 | 2,855,473 | 10,387,705 | |
| 운반보관료 | 7,554,383 | 15,332,155 | |
| 소모품비 | 140,391 | 1,013,653 | |
| 도서인쇄비 | 97,501 | 350,561 | |
| 교육훈련비 | 318,087 | 434,499 | |
| 차량유지비 | 181,747 | 360,862 | |
| 지급수수료 | 30,236,776 | 68,961,117 | |
| 대손상각비(환입) | (582,264) | (245,618)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723,708 | 841,807 | |
26. 법인세비용
|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간의 조정 | |
| 당반기 | |
| 공시금액 | |
|---|---|
| 예상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 | 0.2720 |
| 전반기 |
| 공시금액 | |
|---|---|
| 예상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 | 0.2450 |
27.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반기순이익 | 823,864,436 | |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610,302,589 | |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 12,838,504 |
| 감가상각비 | 125,145,697 | |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조정 | 365,535 | |
| 무형자산상각비 | 556,216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5,079,467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270,047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6,379 | |
| 대손상각비 조정 | (442,332) | |
| 외환차손 | 56,827,032 | |
| 외화환산손실 | 87,068,831 | |
| 관계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 22,927,633 | |
| 이자비용 | 83,804,563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6,794,33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645,582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43,232,762 | |
| 파생상품거래손실 | 50,087,083 | |
| 차입금(사채)상환손실 | 0 | |
| 기타비용 | 392,884 | |
| 법인세비용 | 307,840,104 | |
| 복리후생비 | 0 | |
| 외환차익 | (91,131) | |
| 외화환산이익 | (25,174,483)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56,478)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47,411) |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30,486,998) | |
| 이자수익 | (26,297,969) | |
| 배당금수익 | (3,098,36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246,33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6,321,107)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9,679,555) | |
| 파생상품거래이익 | (17,716,636) | |
| 금융보증수익 | (5,504,203) | |
| 리스해지이익 | (2,672) | |
| 기타수익 | (14,395)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382,666,992)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 | (96,559,872) |
| 미수금 | (151,676,234)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5,775,409) | |
| 부가세대급금 | (168,989,916) | |
| 선급금 | (12,198,583) | |
| 선급비용 | (11,130,553) | |
| 재고자산 | (207,446,683) | |
| 금융보증부채 | 5,042,175 | |
| 매입채무 | (735,481,731) | |
| 미지급금 | 26,729,199 | |
| 미지급비용 | (11,849,498) | |
| 기타유동부채 | 0 | |
| 선수금 | 2,825,999 | |
| 예수금 | (58,342) | |
| 장기미지급금 | 0 | |
| 장기미지급비용 | 1,948,975 | |
| 충당부채 | 8,428,10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12,978,411) | |
| 퇴직금의지급 | (10,053,342)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전환 | (3,592,372) | |
| 관계사전출입 | 147,536 | |
| 장기임대보증금 | 1,970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1,500,033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반기순이익 | 533,525,064 | |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89,720,010 | |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 13,996,373 |
| 감가상각비 | 116,946,417 | |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조정 | 365,534 | |
| 무형자산상각비 | 355,175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4,896,40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4,659,579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
| 대손상각비 조정 | (357,349) | |
| 외환차손 | 79,002 | |
| 외화환산손실 | 11,543,559 | |
| 관계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 0 | |
| 이자비용 | 81,084,178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8,307,98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65,892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28,948,250 | |
| 파생상품거래손실 | 8,344,562 | |
| 차입금(사채)상환손실 | 17,880,734 | |
| 기타비용 | 419,016 | |
| 법인세비용 | 173,104,033 | |
| 복리후생비 | 12,111,882 | |
| 외환차익 | (44,707,479) | |
| 외화환산이익 | (96,998,355)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63,800)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0 |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10,809) | |
| 이자수익 | (35,907,437) | |
| 배당금수익 | (8,696,02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2,754,97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70,447,281)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0,813,446) | |
| 파생상품거래이익 | (1,143,933) | |
| 금융보증수익 | (1,485,155) | |
| 리스해지이익 | (2,515) | |
| 기타수익 | 0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165,694,445)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 | (8,820,237) |
| 미수금 | (18,326,435)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0 | |
| 부가세대급금 | (29,445,696) | |
| 선급금 | (3,035,350) | |
| 선급비용 | (13,578,744) | |
| 재고자산 | (688,155,704) | |
| 금융보증부채 | 16,486,961 | |
| 매입채무 | (410,069,339) | |
| 미지급금 | (5,930,533) | |
| 미지급비용 | 8,304,576 | |
| 기타유동부채 | (3,683,138) | |
| 선수금 | (1,162,239) | |
| 예수금 | (52,198) | |
| 장기미지급금 | (104,000) | |
| 장기미지급비용 | 1,091,960 | |
| 충당부채 | 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3,183,554 | |
| 퇴직금의지급 | (6,634,446)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전환 | (5,828,212) | |
| 관계사전출입 | 64,775 | |
| 장기임대보증금 | 0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442,449,371) | |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2,528,670)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4,267,849 |
| 장기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389,512,304)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289,278)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627,572 |
| 장기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환율변동 효과를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단기차입금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2,492,009,151 | 299,081,001 | 0 | 67,320,702 | 56,726,057 | 2,915,136,911 | |||
| 장기 차입금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1,123,311 | 399,464,005 | 0 | 0 | 9,844 | 400,597,160 | |||
| 사채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0 | 494,255,503 | 0 | 0 | 3,295,511 | 497,551,014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1,596,165,188 | 0 | 0 | 0 | 680,853 | 1,596,846,041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
| 리스 부채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69,090,963 | (3,203,074) | 4,267,849 | 0 | (52,333) | 70,103,405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4,158,388,613 | 1,189,597,435 | 4,267,849 | 67,320,702 | 60,659,932 | 5,480,234,531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환율변동 효과를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단기차입금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2,997,554,183 | 97,546,881 | 0 | (77,277,429) | (44,558,354) | 2,973,265,281 | |||
| 장기 차입금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2,196,283 | (533,041) | 0 | (44,599) | 0 | 1,618,643 | |||
| 사채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996,799,310 | (1,017,880,734) | 0 | 0 | 21,081,424 | 0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0 | 697,892,777 | 0 | 0 | 169,603 | 698,062,380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
| 리스 부채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합계 | 74,753,279 | (2,782,965) | 627,572 | 0 | (178,040) | 72,419,846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4,071,303,055 | (225,757,082) | 627,572 | (77,322,028) | (23,485,367) | 3,745,366,150 | |||
28. 담보제공자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담보설정금액 | 담보로 제공된 투자부동산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약정에 대한 설명 | ||
|---|---|---|---|---|---|
| 담보제공처 | 임차인 | 480,000 | 480,000 | 임대보증금(전세권 설정) | |
| 하나은행 | 28,906,900 | 28,906,900 | 임직원대출담보정기예금 | ||
| 미국 전쟁부 | 132,959,123 | 132,959,123 | Crucible JV LLC 차입금 |
29.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보증처 | 피보증처명 | 기업으로의 보증제공 금액, 특수관계자거래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
|---|---|---|---|---|---|---|
| 지급보증의 구분 | 제공받은 지급보증 | 수출입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 서울보증보험 |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 98,810,952 | 수출입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
| 매출채권신용보험 | 서울보증보험 | 회사 | 151,260,000 | 매출채권신용보험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우발부채의 분류 |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소(피고) | |
| 소송 건수 | 10 |
| 소송 금액 | 1,559,635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동 소송의 진행결과를 계속해서 주시할 예정입니다. |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대출약정 | LC개설 등 | |
|---|---|---|
| 약정 금액 | 10,000,000 | 3,136,908,800 |
| 약정처 | 하나은행 등 | 하나은행 등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대출약정 | LC개설 등 | |
|---|---|---|
| 약정 금액 | 10,000,000 | 2,652,243,750 |
| 약정처 | 하나은행 등 | 하나은행 등 |
| 유형자산 취득 약정 | |
| (단위 : 천원) | |
| 매입약정 | |
|---|---|
|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 206,704,777 |
| 출자약정 공시 | |
| (단위 : 천원) | |
| 추가출자약정 | |
|---|---|
| 약정처 | 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 |
| 출자약정금액 | 56,420,714 |
| 기타 약정사항 | |
| (단위 : 백만원) | |
| 약정처 | 약정 금액 | 약정에 대한 설명 | ||
|---|---|---|---|---|
| 약정의 유형 | 차입금 관련 약정 | 한국에너지공단 | 0 |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차입금 담보로 백지수표 1매를 한국에너지공단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자기주식 거래 관련 약정 | (주)LG화학 | 0 | 당사는 2022년 11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LG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ㆍ유지하기 위하여 ㈜LG화학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협상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
| 주주간 약정 | Amogy Inc. | 0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Amogy Inc. 우선주와 관련하여 핵심 주주(Key Holder)가 보유 지분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반매각약정(Right of Co-Sale)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 기업어음 인수 약정 | ㈜신한은행 등 | 900,000 | 당사는 900,000,000천원 규모의 기업어음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 신용등급 유지 약정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주석16(1) 참조). | |
| 사채발행 약정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 1,600,000 | 당사는 제11회 공모사채(700,000,000천원), 제12회 사모사채(200,000,000천원), 제13회 공모사채(700,000,000천원)를 발행하였으며 해당사채와 관련하여 약정에 의한 조항(재무비율 유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
| 신주인수권 관련 약정 | Polymetals Resources Ltd. | 0 | 당사는 원재료 확보를 위한 대여약정과 관련하여 Polymetals Resources Ltd.의 신주인수권(Warrants)을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은 일정 기간 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생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신주인수권 관련 약정 | The Metals Company | 0 | 전기 중 당사는 The Metals Company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신주인수권(Warrant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은 일정 기간 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행사 시 보유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고, 특정 조건 충족 시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행사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신주인수권을 파생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지상권 약정 | 한국전력공사 | 0 |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소유한 온산공장 부지 일부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작물(철탑, 송전선 등) 설치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있으며, 해당 지상권은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존속합니다. | |
| 종속회사 차입관련 약정 | 미국 전쟁부,JP Morgan Chase & Co. | 7,241,967 | 당사는 종속회사인 Crucible Metals LLC가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 전쟁부와 체결한 최대 USD 2,349,000천 및 JP Morgan Chase & Co.와 체결한최대 USD 2,349,000천의 차입 Commitment Letter에 따라 담보,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Credit Agreement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 |
| 관계기업투자 관련 약정 | Crucible JV, LLC | 0 | 당사는 관계회사인 Crucible JV, LLC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며, 다른 주주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양도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반매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Crucible JV, LLC의 신주 발행 시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우선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보유기간 종료 후 해당 지분의 공정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관계기업투자 관련 약정 | Crucible JV, LLC | 0 | 당사는 관계회사인 Crucible JV, LLC의 미국 전쟁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가보유한 Crucible JV, LLC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주석 28 참조). 또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관련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국 전쟁부와 Irrevocable Proxy를 체결하였으며, 채무 불이행 사건 발생 시 Crucible JV, LLC 지분에 대한 당사의 의결권이 미국 전쟁부에 의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
3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내역 구분 당반기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영풍, YPC Limited 종속기업(*1) 케이지트레이딩㈜,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에스아이앤엘㈜, PT. SORIN INTERNATIONAL INDONESIA, LION TANKERS PTE. LTD, 스틸싸이클㈜,스틸싸이클에스씨㈜, ㈜케이지엑스, 케이지그린텍㈜, 케이잼㈜, 켐코㈜, 주식회사 로보원, Sun Metals Holdings Ltd,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Ark Energy Solar & Storage Pty., Ltd, Ark Energy H2 Pty Ltd,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Epuron Holdings Pty Ltd, Sun Metals Solar Farm Pty Ltd, Ark Energy Operations Pty., Ltd, Ark Energy NT Solar Pty. ,Ltd, Ark Energy Projects Pty. ,Ltd, TKLN Solar Pty Ltd, Uterne Power Plant Pty Ltd, Yulara Solar Pty Ltd, Katherine Solar Pty Ltd, Burrendong Wind Farm Pty Ltd, Bowmans Creek Wind Farm Pty Ltd, Bowmans Creek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Specimen Hill Wind Farm Pty Ltd, Chalumbin Wind Farm Pty Ltd, Boomer GEH Holdings Pty Ltd, Collinsville Green Energy Hub Holdings PtyLtd, Han Ho H2 Holdings Pty Ltd, Guilford Wind Farm Pty Ltd, Hellyer Wind Farm Holdings Pty Ltd, St Patrick's Plains Wind Farm Pty Ltd, SHWF Unit Trust, CWF Unit Trust, Boomer Green Energy Hub Pty Ltd, Collinsville GEH Pty Ltd, Han Ho H2 Pty Ltd, Hellyer Wind Farm Pty Ltd,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Holdings Pty Ltd,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Pty Ltd, RVER Finco Pty Ltd,Ark Energy Macintyre Holdings Pty Ltd, Doughboy Wind Farm Pty Ltd, DBWF Unit Trust, ARK Energy Generation Services Pty Ltd, Bowmans Creek Bess Pty Ltd, RVER Holdings Pty Ltd(*2), Richmond Valley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2), RVER Pty Ltd(*2), RVER Holdings Unit Trust(*2), RVER Unit Trust(*2),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Pan-Pacific Metal Mining Corp.,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ICM Pachapaqui S.A.C., Andean Minerals Peru S.A.C., ICM Exploraciones S.A.C., ICM Procesadora S.A.C., Compania Mineral ICM S.A.C., Pedalpoint Holdings, LLC, Pedalpoint Igneo Holdings,LLC, Pedalpoint Igneo Intermediate, LLC, Pedalpoint Igneo IP, LLC,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Pedalpoint Igneo France, S.A.S, Igneo (Georgia), LLC, CRUCIBLE METALS HOLDINGS, LLC,CRUCIBLE METALS, LLC, Crucible Zinc(*2), Crucible ETN(*2), Crucible MTN(*2), Crucible US Trading(*2),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씬앤스튜디오 주식회사,그레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가젤제1호유한회사,Pedalpoint KM, Kataman Metals LLC, Kataman UK Limited, Kataman Asia-Pacific Pte. Ltd., Kataman Australia Ltd, PedalPoint MDSi Holdings, LLC,PedalPoint MDSi, LLC,PedalPoint TSG, LLC(*2) 관계기업(*3) 엑시스아이티㈜(구.서린정보기술㈜)(*4), KZ TRADING INDIA PRIVATE LIMITED, 라이프 고배당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4호(*5), Crucible JV, LLC,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에스더블유앤씨주식회사, ㈜세원, ㈜월드이엔씨, 벨벳제1호유한회사,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타이드스퀘어, ㈜그레이고,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글로벌배터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5), CheckSammy Technologies Inc. 공동기업 KZ-Pranda Co., Ltd., Fulcrum 3D Pty, Ltd., 한국전구체㈜,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대규모기업집단 케이젯정밀㈜, ㈜영풍문고, 영풍전자㈜, ㈜테라닉스, 유미개발㈜, ㈜알란텀, 씨케이(유), ㈜인터플렉스, ㈜코리아써키트, 시그네틱스㈜, ㈜영풍이앤이, 영풍개발㈜, 에이치씨(유), 농업회사법인 에스피팜랜드(유), 영풍문고홀딩스㈜, 제리코파트너스 기타관계회사 ㈜영풍 Japan, Interflex Vina Co,. Ltd., 화하선로판(천진)유한공사, Signetics High Technology USA Inc., Young Poong Electronics Vina Co., Ltd., AATM(Dalian) Co., Ltd., YPE VINA Co., Ltd., Korea Circuit VINA Co., Ltd., Fulcrum3D Europe GmbH 등 (*1) 종속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 중 종속기업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3) 관계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 중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5) 당반기 중 관계기업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유무형자산 매입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영풍 | 5,322,845 | 54,248,751 | 0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케이지트레이딩(주) | 17,905,134 | 8,866,227 | 0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72,003,102 | 0 | 0 | ||
| 에스아이앤엘㈜ | 0 | 306,278 | 0 | ||
| LION TANKERS PTE. LTD | 0 | 4,822,551 | 0 | ||
| 스틸싸이클㈜ | 511,072 | 35,214,355 | 0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158,050 | 113,352,551 | 0 | ||
| ㈜케이지엑스 | 129,557 | 51,933,402 | 0 | ||
| 케이지그린텍㈜ | 198,700 | 7,018,602 | 0 | ||
| 케이잼㈜ | 7,389,126 | 1,541,494 | 0 | ||
| 켐코㈜ | 1,344,544 | 7,967 | 0 | ||
| 주식회사 로보원 | 0 | 273,220 | 0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20,011,062 | 252,834,962 | 0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2,753,259 | 0 | 0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2,863,674 | 0 | 0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58,595 | 0 | 0 |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206,518 | 0 | 0 | ||
| Han Ho H2 Pty Ltd | 0 | 0 | 0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0 | 3,512,791 | 0 | ||
| ICM Pachapaqui S.A.C. | 136,884 | 0 | 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3,781,942 | 0 | 0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483,986 | 14,502,764 | 0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0 | 32,368,736 | 0 | ||
| Kataman Metals LLC | 6,592,202 | 6,195,340 | 0 | ||
| Kataman UK Limited | 0 | 7,416,148 | 0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0 | 6,103,669 | 0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5,708,851 | 0 | 0 | ||
| CRUCIBLE METALS, LLC | 60,332,375 | 0 | 0 |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90,536 | 7,023,598 | 0 | |
|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1,420,169 | 144,708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29,028 | 787,563 | 9,228,390 | |
| ㈜알란텀 | 144,378 | 0 | 0 | ||
| 기타 | 301 | 0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209,575,890 | 608,475,677 | 9,228,390 |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유무형자산 매입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영풍 | 263,982 | 4,844,851 | 0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케이지트레이딩(주) | 11,384,509 | 7,276,380 | 0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14,376,611 | 213,449 | 0 | ||
| 에스아이앤엘㈜ | 0 | 137,262 | 0 | ||
| LION TANKERS PTE. LTD | 0 | 3,973,406 | 0 | ||
| 스틸싸이클㈜ | 404,019 | 32,013,010 | 0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174,500 | 78,135,840 | 0 | ||
| ㈜케이지엑스 | 77,220 | 39,048,131 | 6,725 | ||
| 케이지그린텍㈜ | 105,448 | 6,554,557 | 0 | ||
| 케이잼㈜ | 923,110 | 622,551 | 0 | ||
| 켐코㈜ | 1,822,297 | 123 | 0 | ||
| 주식회사 로보원 | 0 | 19,000 | 236,064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12,305,490 | 75,055,946 | 0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997,873 | 0 | 0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6,906,914 | 0 | 0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32,041 | 0 | 0 |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63,988 | 0 | 0 | ||
| Han Ho H2 Pty Ltd | 0 | 342,345 | 0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0 | 378,232 | 0 | ||
| ICM Pachapaqui S.A.C. | 181,868 | 0 | 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1,225,013 | 0 | 0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0 | 12,778,890 | 0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0 | 8,858,911 | 296,984 | ||
| Kataman Metals LLC | 4,614,872 | 0 | 0 | ||
| Kataman UK Limited | 0 | 0 | 0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0 | 0 | 0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0 | 0 | 0 | ||
| CRUCIBLE METALS, LLC | 0 | 0 | 0 |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6,373 | 4,296,591 | 711,138 | |
|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1,855,827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26,712 | 112,629 | 7,470,011 | |
| ㈜알란텀 | 180,857 | 0 | 0 | ||
| 기타 | 325 | 0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57,929,849 | 274,662,104 | 8,720,922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영풍 | 104 | 12,231,823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케이지트레이딩(주) | 10,460 | 1,324,907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7,356,590 | 0 | ||
| 에스아이앤엘㈜ | 0 | 54,343 | ||
| 스틸싸이클㈜ | 158,964 | 8,292,484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23,867 | 12,479,684 | ||
| ㈜케이지엑스 | 414,230 | 10,145,164 | ||
| 케이지그린텍㈜ | 65,249 | 541,295 | ||
| 케이잼㈜ | 15,476,375 | 336,333 | ||
| 켐코㈜ | 355,701 | 20,169 | ||
| 주식회사 로보원 | 0 | 10,000,035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2,854,143 | 10,944,912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80,700,411 | 0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1,454,693 | 0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29,446 | 0 |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121,949 | 0 | ||
| Han Ho H2 Pty Ltd | 0 | 408,522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0 | 1,982,537 | ||
| Pedalpoint Holdings, LLC | 109,614,236 | 0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0 | 8,175,507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0 | 13,996,654 | ||
| Kataman Metals, LLC | 0 | 397,799 | ||
| Kataman UK Limited | 0 | 467,602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0 | 25,252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8,633,325 | 0 | ||
| CRUCIBLE METALS, LLC | 48,318,546 | 0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5,039 | 102,887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282,832 | 51,835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6,240 | 2,170,864 | |
| ㈜알란텀 | 22,378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275,904,778 | 94,150,608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영풍 | 104 | 24,490,294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케이지트레이딩(주) | 26,950 | 3,007,781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0 | 0 | ||
| 에스아이앤엘㈜ | 0 | 23,583 | ||
| 스틸싸이클㈜ | 81,930 | 7,390,119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25,274 | 21,104,463 | ||
| ㈜케이지엑스 | 331,314 | 9,278,628 | ||
| 케이지그린텍㈜ | 89,437 | 1,692,421 | ||
| 케이잼㈜ | 9,656,142 | 326,616 | ||
| 켐코㈜ | 363,194 | 6,200 | ||
| 주식회사 로보원 | 0 | 10,203,993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15,333,042 | 11,256,095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72,076,500 | 0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78,061,531 | 0 |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401,814 | 0 |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125,366 | 0 | ||
| Han Ho H2 Pty Ltd | 0 | 369,751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0 | 233,969 | ||
| Pedalpoint Holdings, LLC | 102,276,090 | 0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0 | 7,588,812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0 | 7,543,924 | ||
| Kataman Metals, LLC | 26,676,763 | 0 | ||
| Kataman UK Limited | 0 | 0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0 | 0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13,290,180 | 0 | ||
| CRUCIBLE METALS, LLC | 0 | 0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14,923 | 1,039,574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480,686 | 6,923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5,994 | 1,981,280 | |
| ㈜알란텀 | 29,128 | 0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319,346,362 | 107,544,426 |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대여거래, 대여 | 차입거래, 상환 |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영풍 | ||||||
| YPC Limited | 0 | 0 | 0 | 131,561,250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3,334,040,624 | 0 | 0 | 0 |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13,349,384 | 0 | 0 | 0 | ||||
| ㈜케이지엑스 | ||||||||
| 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66,047 | 0 | 0 | 0 | ||||
| 케이지트레이딩(주) | 0 | 0 | 1,550,010 | 0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
| Pedalpoint Holdings, LLC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0 | 0 | 83,343 | 0 | |||
| Crucible JV LLC. | 0 | 0 | 0 | 55,242,900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68,397 | 0 | 0 | 0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4,000,000 | 0 | 0 | 0 | ||||
|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11,429,700 | 0 | 0 | 0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73,961 | 0 | 0 | 0 | ||||
| 망고스틴 제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47,945 | 0 | 0 | 0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 1호 | 0 | 55,722,891 | 0 | 0 | ||||
|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0 | 1,854,399 | 0 | 0 | ||||
| 코리아니켈㈜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KZ-Pranda Co., Ltd. | 0 | 0 | 54,843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0 | 0 | 0 | 10,446,225 | |||
| 기타 | 0 | 0 | 0 | 22,456,875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대여거래, 대여 | 차입거래, 상환 |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영풍 | 0 | 0 | 0 | 0 | 0 | 39,468,374 |
| YPC Limited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5,482,680 | 0 | 0 | 0 | 0 | 0 | ||
| ㈜케이지엑스 | 0 | 0 | 0 | 9,812 | 0 | 0 | ||
| 코리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23,230 | 0 | 0 | 0 | 0 | 0 | ||
| 케이지트레이딩(주) | 0 | 0 | 0 | 0 | 3,100,020 | 0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0 | 0 | 68,974,500 | 0 | 0 | 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0 | 0 | 58,696,400 | 0 | 0 | 0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엑시스아이티㈜ | 0 | 0 | 0 | 0 | 83,343 | 0 | |
| Crucible JV LLC.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10,497 | 0 | 0 | 0 | 0 | 0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
|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000 | 0 | 0 | 0 | 0 | 0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73,961 | 0 | 0 | 0 | 0 | 0 | ||
| 망고스틴 제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47,945 | 0 | 0 | 0 | 0 | 0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 1호 | 0 | 0 | 0 | 0 | 2,983,457 | 0 | ||
|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
| 코리아니켈㈜ | 0 | 2,836,826 | 0 | 0 | 0 | 0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KZ-Pranda Co., Ltd.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0 | 0 | 0 | 0 | 0 | 3,133,868 | |
| 기타 | 0 | 0 | 0 | 0 | 0 | 6,737,06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8,561,702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095,555 |
| 전반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6,971,55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721,863 |
| 특수관계자 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피보증처명 | 기업의 담보제공 금액, 특수관계자거래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SMBC, ANZ, KB Hong Kong | 262,055,000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Infradebt | 18,881,299 |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ANZ | 74,325,300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Nordex Oceania Pty Ltd, Nordex Energy SE & Co. KG | 35,607,097 |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B)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BNP Paribas, KEB Hana | 651,854,849 | |
| Pedalpoint Holdings, LLC | JP Morgan | 13,873,50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Mizuho | 30,830,000 | |
| Pedalpoint Holdings, LLC | BNP | 77,075,000 | |
| Kataman Metals, LLC | Standard Chartered Bank, New York Branch | 77,075,000 | |
| ICM Pachapaqui S.A.C. | BCP | 11,784,019 | |
| Crucible Metals, LLC | 미국 상무부 | 323,715,000 |
31. 보고기간 후 사건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주요한 보통주 거래 | 분기배당 | 사채의 발행 |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당사는 2026년 7월 21일 이사회에서 호주 Richmond Valley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및 태양광 발전소 통합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종속회사인 Sun Metals Holdings Ltd.에 대한 AUD 199,031천의 자본금 출자를 결의하였으며, 2026년7월 29일 출자대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또한 동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종속회사인 Richmond Valley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가 발행하는 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수익스왑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으며 재무제표 발행일 현재해당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5일 이사회에서 2026년 8월 20일을 기준일로 하여 유통주식수 20,393,232주에 대해 101,966,160천원(주당 5,000원)의 분기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5일 이사회에서 2026년 10월 중 최소 150,000,000천원에서 최대 300,000,000천원 규모의 공모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의 발행 자금은 당사의 단기차입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최종 발행금액과 이율 등 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 출자대금납입 [AUD, 천] | 199,031 | ||
| 중간배당 | 101,966,160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1)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당사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2025년 9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공시 등을 통해 2024년~2026년 3개년 평균 연결기준 총주주환원율 40% 이상을 유지하고, 재무건전성과 주주환원의 균형을 고려하여 유보율 8,000%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ㆍ공개하였습니다.배당 규모는 연결 및 별도 기준의 당기순이익, 영업활동 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 재무구조와 중장기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을 포함한 총주주환원율 수준을 함께 점검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2025 사업연도 기말배당의 경우,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정책 기조와 함께 세법 개정에 따른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당 2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주주환원율 기준의 주주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배당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제고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최초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주당 배당금 15,000원(중간 10,000원, 기말 5,000원), 2024년 주당 배당금 17,500원(중간 10,000원, 기말 7,500원), 2025년에는 배당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2025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당 배당금과 배당기준일을 사전 확정하였으며, 2025년 실적 수준 및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말 배당금을 주당 2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안정적인 분기배당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임의적립금 약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향후 3개년(2026~2028년) 동안 분기배당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무상황 및 경영환경 등에 중대한 변동이 없는 경우 매 분기(1~3분기) 주당 5,000원 수준의 분기배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1분기 및 2분기 배당금을 각각 주당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장기 재무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배당 기조를 유지하되, 경영실적, 현금창출력, 투자계획 및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 배당 정책은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예정입니다.(3) 배당 제한 관련 정책
해당사항 없음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O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분기배당 | 2026.12 | O | 2026.08.05 | 2026.08.20 | O | - |
| 분기배당 | 2026.12 | O | 2026.05.06 | 2026.05.21 | O | - |
| 결산배당 | 2025.12 | O | 2025.11.05 | 2025.12.31 | O | - |
| 결산배당 | 2024.12 | O | 2025.03.13 | 2024.12.31 | X | - |
| 중간배당 | 2024.12 | O | 2024.08.07 | 2024.06.30 | X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先배당ㆍ後투자'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하여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24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분기배당 한도 공제 대상에서 임의준비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결의하여 분기배당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배당 관련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2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제42조의2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6.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다.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703,198 | 775,019 | 300,817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823,864 | 771,572 | 523,039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4,482 | 42,566 | 14,949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203,932 | 407,865 | 341,760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29.0 | 52.6 | 113.6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1.0 | 1.5 | 1.6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10,000 | 20,000 | 17,5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주) 분기(중간)배당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1기 중간 205,534백만원(주당 10,000원)- 제53기 1분기 101,966백만원(주당 5,000원)- 제53기 2분기 101,966백만원(주당 5,000원)
라. 과거배당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2 | 38 | 2.0 | 2.7 |
주) 결산배당은 1988년(제15기)부터 연속 배당 중이며, 평균 배당수익률은 최근 3년, 5년간의 배당수익률의 합을 3과 5로 나누는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년 12월 2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209,716 | 5,000 | 1,282,319 | 10.6%(증자비율) |
주)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이사회에서 1주당 발행가액을 USD 877.94로 확정 결의하였으며, 상기 주당발행(감소)가액은 주금 납입일(2025년 12월 26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1,460.60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나.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7 | 200,000 | 3.15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4.28 | 상환 | 신한은행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19 | 100,000 | 3.63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6.19 | 상환 | 신한은행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26 | 150,000 | 3.13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22 | 상환 | 한국산업은행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27 | 100,000 | 3.15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17 | 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7 | 100,000 | 3.01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4.27 | 상환 | DS투자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7 | 100,000 | 3.01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4.27 | 상환 | 하나증권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4.07 | 100,000 | 3.1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0.06 | 미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4.20 | 150,000 | 2.9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5.20 | 상환 | BNK투자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4.21 | 150,000 | 2.91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5.21 | 상환 | 대신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4.27 | 100,000 | 2.9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5.27 | 상환 | DS투자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4.27 | 100,000 | 2.9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5.27 | 상환 | 하나증권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4.28 | 200,000 | 3.62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7.28 | 상환 | 신한은행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5.20 | 150,000 | 2.93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6.19 | 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5.21 | 150,000 | 2.93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6.22 | 상환 | DS투자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5.27 | 100,000 | 2.92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6.26 | 상환 | 대신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5.27 | 100,000 | 2.91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6.26 | 상환 | 하나증권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6.17 | 200,000 | 3.72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17 | 상환 | 신한은행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6.19 | 100,000 | 3.58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18 | 상환 | 부국증권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6.19 | 100,000 | 3.72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18 | 상환 | 신한은행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6.19 | 50,000 | 3.4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7.20 | 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6.22 | 70,000 | 3.56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7.22 | 상환 | DS투자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6.22 | 80,000 | 3.56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7.22 | 상환 | 부국증권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6.26 | 50,000 | 4.09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2.23 | 미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6.26 | 100,000 | 4.0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8.26 | 상환 | 대신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6.26 | 100,000 | 4.0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8.26 | 상환 | 하나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7.20 | 50,000 | 3.1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8.20 | 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7.22 | 70,000 | 3.11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11 | 상환 | DS투자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7.22 | 80,000 | 3.14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21 | 상환 | 부국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7.27 | 30,000 | 3.12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15 | 상환 | 부국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7.28 | 70,000 | 3.12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15 | 상환 | 부국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7.28 | 100,000 | 3.1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09.15 | 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7.28 | 200,000 | 3.72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0.27 | 미상환 | 신한은행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8.20 | 50,000 | 3.25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0.20 | 미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8.26 | 100,000 | 3.33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0.26 | 미상환 | 하나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8.26 | 100,000 | 3.35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0.26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9.11 | 100,000 | 3.59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1.09 | 미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9.15 | 100,000 | 3.62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1.16 | 미상환 | 부국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9.15 | 100,000 | 3.61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1.16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9.17 | 200,000 | 4.01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2.17 | 미상환 | 신한은행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9.17 | 100,000 | 3.96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7.03.17 | 미상환 | 키움증권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9.18 | 100,000 | 3.55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0.19 | 미상환 | 신한은행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9.18 | 100,000 | 4.00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2.18 | 미상환 | 신한은행 |
| 고려아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9.21 | 50,000 | 3.65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6.11.20 | 미상환 | 부국증권 |
| 고려아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9.22 | 150,000 | 4.06 | A1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27.03.05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 합 계 | - | - | - | 4,750,000 | - | - | - | - | - |
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100,000 | 200,000 | 350,000 | 250,000 | - | - | - | - | 900,000 | |
| 합계 | 100,000 | 200,000 | 350,000 | 250,000 | - | - | - | - | 900,000 | |
라.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350,000 | 350,000 | - | - | 700,000 | 1,000,000 | 300,000 | |
| 합계 | - | 350,000 | 350,000 | - | - | 700,000 | 1,000,000 | 300,000 | |
마.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90,000 | 310,000 | 350,000 | - | 350,000 | - | - | 1,400,000 |
| 사모 | 50,000 | 100,000 | - | 50,000 | - | - | - | 200,000 | |
| 합계 | 440,000 | 410,000 | 350,000 | 50,000 | 350,000 | - | - | 1,600,000 | |
바.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사.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아.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11-1회 무보증사채 | 2025.04.11 | 2027.04.09 | 390,000 | 2025.04.01 | 한국예탁결제원 |
| 제11-2회 무보증사채 | 2025.04.11 | 2028.04.11 | 310,000 | 2025.04.01 | 한국예탁결제원 |
| 제13-1회 무보증사채 | 2025.10.29 | 2028.10.27 | 350,000 | 2025.10.17 | 한국예탁결제원 |
| 제13-2회 무보증사채 | 2025.10.29 | 2030.10.29 | 350,000 | 2025.10.17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 300% 이하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 50% 이상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 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주)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입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연결실체는 2026년 06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조치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으로 인한 중요한 항목별 수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5년 |
|---|---|
| 영업권 과대계상 | (185,288,027) |
| 해외사업환산손익 과소(과대)계상 | 4,532,448 |
-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으로 인하여 전기말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전기말 | |
|---|---|---|
| 수정전 | 수정후 | |
| 유동자산 | 12,069,316,661 | 12,069,316,661 |
| 비유동자산 | 8,326,403,064 | 8,141,115,037 |
| 자산총계 | 20,395,719,725 | 20,210,431,698 |
| 유동부채 | 6,127,539,236 | 6,127,539,236 |
| 비유동부채 | 3,083,962,613 | 3,083,962,613 |
| 부채총계 | 9,211,501,849 | 9,211,501,849 |
| 자본총계 | 11,184,217,876 | 10,998,929,849 |
| 부채와 자본총계 | 20,395,719,725 | 20,210,431,698 |
-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으로 인하여 전기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전기 | |
|---|---|---|
| 수정전 | 수정후 | |
| 매출 | 16,587,850,780 | 16,587,850,780 |
| 매출원가 | 14,786,340,598 | 14,786,340,598 |
| 매출총이익 | 1,801,510,182 | 1,801,510,182 |
| 판매비와관리비 | 569,583,406 | 569,583,406 |
| 영업이익 | 1,231,926,776 | 1,231,926,776 |
| 영업외손익 | (253,387,919) | (253,387,919) |
| 지분법손익 | 50,430,127 | 50,430,12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28,968,984 | 1,028,968,984 |
| 법인세비용 | 258,719,647 | 258,719,647 |
| 당기순이익 | 770,249,337 | 770,249,337 |
| 총포괄이익 | 882,234,078 | 886,766,526 |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당사는 2024년 11월 6일 당사가 보유한 ㈜한화의 자기주식 5,436,380주를 주당 27,950원(매매대금은 151,947백만원)에 한화에너지㈜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5일 해당 주식을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2024년 12월 10일 공시한 ㈜한화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자산유동화해당사항 없음(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업연도 | 구분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53기반기 | 별도 | - | - |
| 연결 | - | - | |
| 제52기 | 별도 | -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 연결 | - | 영업권 등 손상평가,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
| 제51기 | 별도 | 해당사항 없음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 연결 | 해당사항 없음 | 영업권 등 손상평가,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 (단위 : 천원)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53기반기 | 매출채권 | 1,287,447,971 | 2,783,664 | 0.2 |
| 미수금 | 55,620,536 | 7,735,687 | 13.9 | |
| 대여금 | 74,069,463 | - | 0.0 | |
| 기타 | 53,858,877 | - | 0.0 | |
| 합계 | 1,470,996,847 | 10,519,351 | 0.7 | |
| 제52기 | 매출채권 | 1,144,867,622 | 5,319,984 | 0.5 |
| 미수금 | 47,281,601 | 5,398,522 | 11.4 | |
| 대여금 | 43,824,130 | - | 0.0 | |
| 기타 | 13,190,970 | - | 0.0 | |
| 합계 | 1,249,164,323 | 10,718,506 | 0.9 | |
| 제51기 | 매출채권 | 809,128,080 | 3,021,082 | 0.4 |
| 미수금 | 76,932,665 | 5,433,122 | 7.1 | |
| 대여금 | 34,100,856 | - | 0.0 | |
| 기타 | 13,092,166 | - | 0.0 | |
| 합계 | 933,253,767 | 8,454,204 | 0.9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천원) |
| 구분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
| 1. 기초금액 | 10,718,506 | 8,454,204 | 9,284,234 |
| 2. 대손상각비계상액 | 1,479,882 | 5,580,239 | (161,459) |
| 3. 순대손처리액 | (1,679,037) | (3,315,936) | (668,571) |
| - 대손처리액 | (1,804,844) | (2,707,132) | (1,863,356) |
| - 기타상각액 | 125,807 | (608,804) | 1,194,785 |
| 4. 기말금액 | 10,519,351 | 10,718,506 | 8,454,204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대손충당금 설정방침회사는 과거의 회사 경험을 반영한 설정률을 산정하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Roll-Rate 방식을 통하여 채무불이행 확률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① 채무불이행률 : 과거 3개년 연체전이율표를 기초로 평균전이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대손예상액 : 산출된 1년 채무불이행률을 바탕으로 충당금 설정률 표를 연체 구간별로 작성하고, 보고기간 말 연체구간별 채권 잔액에 해당 구간별 채무불이행률을 곱해 손실충당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③ 대손추산액 설정기준 :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매출채권 등을 정상, 연체 1개월, 연체 2개월, 연체 3개월 이상의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채무불이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
|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액 | 1,395,386,937 | 5,409,655 | 68,091,176 | 2,109,078 | 1,470,996,847 |
| 구성비율 | 94.9 | 0.4 | 4.6 | 0.1 | 100.0 |
다. 재고자산의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
|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 제품 | 436,041,636 | 526,550,540 | 352,738,397 |
| 반제품 | 891,176,303 | 1,037,671,488 | 407,479,742 | |
| 부산물 | 26,864,704 | 15,417,823 | 7,192,356 | |
| 재공품 | 1,131,727,464 | 881,657,486 | 670,085,702 | |
| 원재료 | 1,785,273,835 | 1,097,855,765 | 691,319,447 | |
| 저장품 | 145,752,409 | 97,273,327 | 83,125,507 | |
| 미착자재 | 1,665,417,674 | 2,226,463,670 | 1,271,667,138 | |
| 기타재고자산 | 72,605,599 | 67,562,765 | 96,275,681 | |
| 상품 | 362,257 | 258,479 | 787,332 | |
| 합계 | 6,155,221,881 | 5,950,711,343 | 3,580,671,302 | |
| 비철금속 수출입 | 제품 | - | - | - |
| 반제품 | - | - | - | |
| 부산물 | - | - | - | |
| 재공품 | - | - | - | |
| 원재료 | - | - | - | |
| 저장품 | - | - | - | |
| 미착자재 | 43,719,184 | - | - | |
| 기타재고자산 | - | - | - | |
| 상품 | 247,997,754 | 170,687,994 | 160,837,502 | |
| 합계 | 291,716,938 | 170,687,994 | 160,837,502 | |
| 폐기물처리 등 | 제품 | 31,618,124 | 38,695,523 | 37,488,894 |
| 반제품 | - | - | - | |
| 부산물 | - | - | - | |
| 재공품 | 301,316 | 388,422 | - | |
| 원재료 | 34,009,159 | 281,092 | 157,573 | |
| 저장품 | 3,146,612 | 3,130,104 | 2,423,250 | |
| 미착자재 | 475,447 | 70,187,215 | - | |
| 기타재고자산 | 485,940 | 5,119,755 | 11,866,873 | |
| 상품 | - | - | 325,847 | |
| 합계 | 70,036,599 | 117,802,111 | 52,262,437 | |
| 미실현손익 | 제품 | (2,834,271) | (2,382,477) | (1,311,305) |
| 반제품 | (5,573,843) | (4,922,486) | (1,776,092) | |
| 부산물 | 0 | - | - | |
| 재공품 | (7,406,754) | (4,090,269) | (2,848,479) | |
| 원재료 | (13,387,264) | (5,517,397) | (6,315,349) | |
| 저장품 | (999,401) | (364,203) | (923,644) | |
| 미착자재 | (0) | - | - | |
| 기타재고자산 | (1) | - | - | |
| 상품 | (2,008,592) | (1,387,554) | (156,095) | |
| 합계 | (32,210,125) | (18,664,386) | (13,330,964) | |
| 합계 | 제품 | 464,825,489 | 562,863,586 | 388,915,986 |
| 반제품 | 885,602,460 | 1,032,749,003 | 405,703,649 | |
| 부산물 | 26,864,704 | 15,417,823 | 7,192,356 | |
| 재공품 | 1,124,622,026 | 877,955,639 | 667,237,223 | |
| 원재료 | 1,805,895,730 | 1,092,619,460 | 685,161,672 | |
| 저장품 | 147,899,621 | 100,039,228 | 84,625,112 | |
| 미착자재 | 1,709,612,305 | 2,296,650,885 | 1,271,667,138 | |
| 기타재고자산 | 73,091,538 | 72,682,519 | 108,142,555 | |
| 상품 | 246,351,419 | 169,558,920 | 161,794,586 | |
| 합계 | 6,484,765,292 | 6,220,537,063 | 3,780,440,277 | |
| 재고자산÷총자산(%) | 30.2 | 30.5 | 25.6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2 | 3.0 | 3.4 | |
주) 연환산 매출원가 : (누적매출원가/해당월수)×12(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실사일자
지배회사는 202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26년도 1월 8일에 재고자산 실사를 하였습니다.
-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의 입회여부
지배회사의 동일자 재고실사시에는 당사의 2025년도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들 입회하에 실시되었습니다.
- 보유현황 및 평가내용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189,223,303 | 2,035,101 | 191,258,404 | 163,543,038 | 6,015,882 | 169,558,920 |
| 제품 | 544,543,243 | - | 544,543,243 | 565,130,990 | (2,267,404) | 562,863,586 |
| 재공품 | 1,295,900,008 | - | 1,295,900,008 | 879,543,268 | (1,587,629) | 877,955,639 |
| 부산물 | 24,160,000 | - | 24,160,000 | 15,417,823 | - | 15,417,823 |
| 원재료 | 1,730,186,497 | - | 1,730,186,497 | 1,093,292,354 | (672,894) | 1,092,619,460 |
| 저장품 | 216,658,858 | (7,894,186) | 208,764,672 | 100,039,228 | - | 100,039,228 |
| 반제품 | 901,402,064 | - | 901,402,064 | 1,032,749,003 | - | 1,032,749,003 |
| 미착자재 | 1,752,409,886 | - | 1,752,409,886 | 2,296,650,885 | - | 2,296,650,885 |
| 기타재고자산 | 124,996,327 | (49,482,024) | 75,514,303 | 114,790,753 | (42,108,234) | 72,682,519 |
| 합계 | 6,779,480,186 | (55,341,109) | 6,724,139,077 | 6,261,157,342 | (40,620,279) | 6,220,537,063 |
라.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해당 공시가격에는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ESG관련 위험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장의 가정이 반영되어 있음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 수준 3 | 비상장 지분증권과 ESG관련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관측불가능한 조정이 반영되는 금융상품과 같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매출채권 | - | 213,947,048 | - | 213,947,048 |
| 단기투자자산 | 4,298,928 | 469,772,389 | 33,110,723 | 507,182,040 |
| 장기투자자산 | 392,019,715 | - | 316,618,446 | 708,638,161 |
| 유동파생금융자산 | - | 68,631,086 | 655,430 | 69,286,516 |
| 비유동파생금융자산 | - | 30,188,984 | 20,311,447 | 50,500,431 |
| 관계기업투자 | - | - | 21,938,332 | 21,938,332 |
| 합계 | 396,318,643 | 782,539,507 | 392,634,378 | 1,571,492,528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 | 1,304,893,009 | - | 1,304,893,009 |
| 유동파생금융부채 | - | 96,220,505 | - | 96,220,505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 | 58,700,168 | - | 58,700,16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 | 413,058,799 | 413,058,799 |
| 합계 | - | 1,459,813,682 | 413,058,799 | 1,872,872,481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매출채권 | - | 90,531,035 | - | 90,531,035 |
| 단기투자자산 | - | 881,098,367 | 12,774,160 | 893,872,527 |
| 장기투자자산 | 438,031,976 | - | 339,909,664 | 777,941,640 |
| 유동파생금융자산 | - | 45,619,975 | 593,226 | 46,213,201 |
| 비유동파생금융자산 | - | 52,337,793 | 18,906,842 | 71,244,635 |
| 관계기업투자 | - | - | 21,938,332 | 21,938,332 |
| 합계 | 438,031,976 | 1,069,587,170 | 394,122,224 | 1,901,741,370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 | 1,808,236,227 | - | 1,808,236,227 |
| 유동파생금융부채 | - | 154,270,790 | - | 154,270,790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 | 47,249,551 | - | 47,249,55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 | 24,471,126 | 24,471,126 |
| 합계 | - | 2,009,756,568 | 24,471,126 | 2,034,227,694 |
(3)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 금융자산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기초잔액 | 394,122,224 | 515,371,131 |
| 취득 | (15,376,819) | 32,478,648 |
| 처분 | 22,555,335 | (125,477,594) |
| 공정가치의 변동 | (17,903,220) | (28,084,345) |
| 기타 | 9,236,858 | (165,616) |
| 기말잔액 | 392,634,378 | 394,122,224 |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 수준 2
| (단위 : 천원) |
| 구분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매출채권 | 213,559,511 | 시장접근법 | LME 및 LBMA 가격 등 |
| 수익증권 및 펀드 | 424,876,203 | 순자산가치평가, 현재가치기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환율 |
| 파생상품자산 | 62,796,003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LME 및 LBMA 가격, 이자율 등 |
| 채무증권 | 44,896,186 | 시장접근법 | 시장가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매출채권 | 387,537 | 시장접근법 | 시장가격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36,024,067 | 현재가치기법 | 환율, 기초자산가격변동 등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1,304,893,009 | 시장접근법 등 | LME 및 LBMA 가격 등 |
| 파생상품부채 | 71,409,494 | 순자산가치평가, 현금흐름할인모형 | LME 및 LBMA 가격, 선도가격, 스프레드, 할인율 등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24,811,011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환율, 기초자산가격변동, 할인율 등 |
| 장기파생상품부채 | 58,700,168 | 시장접근법, 현재가치기법 | 환율, 기초자산가격변동, 할인율 등 |
-수준 3
| (단위 : 천원) |
| 구분 | 금액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옵션 | 20,966,877 | 이항모형 | 할인율, 변동성, 주가, 행사가 등 |
| 수익증권 및 펀드 | 221,781,970 | 순자산가치법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가격 |
| 전환사채 | 24,058,738 | T-F Model & BDT | 기초자산(주식가격) 및 기초자산 변동성, 신용위험 및 무위험이자율 등 |
| 지분증권 | 106,172,748 | 현금흐름할인법 | 거시경제지표, 할인율, 영구성장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비상장지분증권 | 19,654,045 | 유사기업비교법 등 | 유사기업 가치 등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기타금융부채 | 413,058,799 | 다기간초과이익법 등 | LME 가격, 변동성 및 할인율 등 |
(5)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
| (단위 : 천원) |
| 구분 | 금액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재고자산 | 139,756,629 | 85,266,754 | 수준 2 | 시장접근법 | LME 공시가격 등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53기 반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 | - | - | - | - | |
| 제52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영업권 등 손상평가,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
| 제51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영업권 등 손상평가,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53기 반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408 | 12,834 | 1,408 | 3,800 |
| 제52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950 | 16,350 | 1,950 | 13,180 |
| 제51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740 | 14,650 | 1,740 | 15,050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53기 반기(당기) | 2025년 03월 19일 | 기후변화 영향분석 | 2025.03.19~2027.11.30 | 450 | 삼정회계법인 |
| 2026년 03월 04일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 2026.03.04~2026.10.31 | 194 | 삼정회계법인 | |
| 제5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51기(전전기) | 2024년 03월 04일 | 해외주재원 세무자문 | 2024.03.04~2024.12.31 | 11 | 삼일회계법인 |
| 2024년 05월 13일 | 해외주재원 세무자문 | 2024.05.13~2024.12.31 | 3 | 삼일회계법인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53기 반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2기(전기) | 피더블유씨관세법인 | 2024년 04월 05일 | ACVA 연례보고 용역 | 2024.04.05~2026.12.31 | 15 | - |
| - | - | - | - | - | - | |
| 제51기(전전기) | 피더블유씨관세법인 | 2024년 04월 05일 | ACVA 연례보고 용역 | 2024.04.05~2026.12.31 | 20 | - |
| - | - | - | - | - | -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2월 23일 | 업무수행이사, 감사위원회 | 대면보고 | - 2025년 통합감사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 | 2026년 03월 13일 | 업무수행이사, 감사위원회 | 서면보고 | - 2025년 통합감사 종결 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3 | 2026년 05월 06일 | 업무수행이사, 감사위원회 | 대면보고 | - 1분기 검토 시 수행한 주요 절차 및 검토 결과- 연결재무제표 검토 절차- 연간 감사계획 및 투입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외부감사인의 계열회사 비감사용역 수행현황 보고 |
| 4 | 2026년 08월 05일 | 업무수행이사, 감사위원회 | 대면보고 | - 반기 재무제표 검토 관련 주요 수행 절차 및 검토 결과 보고- 연결재무제표 검토 절차 보고- 연간 감사계획 보고- 증선위 회계감리 조치에 따른 재감사 절차 보고 |
바.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해당사항 없음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주기적 지정감사 종료 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삼정회계법인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기 종속회사의 회계감사인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케이지트레이딩㈜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1)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53기 반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52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2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2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51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53기 반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52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2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2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51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6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6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53기 반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 | - | - | - | |
| 제52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 제51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나.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1)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팀 | 6 | 1 | - | - | 65 |
| IR팀 | 11 | 1 | - | - | 149 |
| 내부회계관리팀 | 6 | 6 | - | - | 100 |
| 회계1팀 | 13 | 1 | - | - | 221 |
| 회계2팀 | 10 | 1 | 1 | 100 | 188 |
| 정보보호팀 | 5 | 2 | - | - | 150 |
| 재무팀 | 8 | 1 | - | - | 186 |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김영규 | O | 4, 6 | 9, 10 | - | 28 |
| 회계담당임원 | 장기성 | O | 31, 3 | 31, 3 | - | 51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4인, 독립이사 13인 총 1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5월 6일 이사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황덕남 독립이사를 의장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이사에 대한 주요약력 등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독립(사외)이사* 수 | 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19 | 13 | 7 | - | 4 |
주1) 2026년 3월 24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이선숙 독립이사가 신규선임되었으며, 황덕남 독립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주2) 2026년 5월 29일 이상훈ㆍ이형규ㆍ김경원ㆍ이재용 독립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주3) 2026년 9월 9일 제53기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서은숙 ㆍ 이준봉 ㆍ 심혜섭 ㆍ 백인규 독립이사가 신규선임되었으며, 이형규 독립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나. 주요 의결사항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독립이사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
| 황덕남 | 김도현 | 김보영 | 이민호 | 서대원 | 권순범 | JamesAndrewMurphy | 정다미 | 권광석 | 최윤범 | 박기덕 | 정태웅 | 장형진 | 김광일 | 강성두 | ||||
| 1 | 2026.02.09 | ㅇ보고사항- 2025년 경영실적 보고(연결 및 별도 주요 결산)- 외부전문기관 이사회 평가 결과 보고- 2025년 하반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 2. 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 2 | 2026.02.23 | ㅇ보고사항-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유미개발㈜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 보고- Crucible JV LLC 주주제안 보고-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 보고- 2026년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 보고- 2025년 준법지원인 업무 보고- 2026년 준법지원인 업무 계획 보고- 자기주식 처분 계획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 2.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확정 및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일부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일부찬성 | 일부찬성 | 일부찬성 | ||
| 3. 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자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기권 | 반대 | 반대 | ||
| 4.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Germanium 회수 설비 투자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년 3월 7일자 2025카합20144, 2025카합20155 결정에 따라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상훈ㆍ이형규ㆍ김경원ㆍ이재용 독립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해당 독립이사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2026년 5월 29일 이상훈ㆍ이형규ㆍ김경원ㆍ이재용 독립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주2) 2026년 2월 9일자 이사회 반대의견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의안 장형진ㆍ강성두ㆍ권광석 이사: 특별히 반대사유 밝히지 않음- 제1호 의안 김광일 이사: 회계감리 관련 쟁점 및 제52기 재무제표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제2호 의안 장형진 이사: 특별히 반대사유 밝히지 않음주3) 2026년 2월 23일자 이사회 반대의견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의안 장형진 이사: 특별히 반대사유 밝히지 않음- 제3호 의안 김광일ㆍ강성두 이사: 특별히 반대사유 밝히지 않음주4) 2026년 2월 23일자 이사회 일부찬성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호 의안 장형진ㆍ김광일ㆍ강성두ㆍ권광석 이사: 이사회 입장표명 사항에 관하여는 반대함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후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독립이사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
| 황덕남 | 김보영 | 서대원 | 권순범 | JamesAndrewMurphy | 정다미 | 권광석 | 이선숙 | 최윤범 | 박기덕 | WalterFieldMcLallen | 김광일 | 강성두 | 최연석 | ||||
| 3 | 2026.05.06 | ㅇ보고사항-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연결 및 별도 주요 결산)- 2026년 사업 계획 보고- 2026년 사외이사 교육 운영(안) 보고- 감사위원회의 분리선출 감사위원 후보자 관련 의견 표명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기권 | 찬성 | ||
|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 3.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2) | 찬성 | 주2)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2026년 1분기 배당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6.07.21 | ㅇ보고사항- 회장 직위 관련 법률 검토 보고- (주)영풍 등의 주주 서한 관련 보고- SMH의 (주)영풍 주식 보유 관련 공문 보고- (유)와이피씨의 지주회사 전환 관련 보고- 유미개발(주)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 보고- (유)와이피씨, (주)영풍, (주)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SMH 자본금 출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조건부찬성 | 기권 | 찬성 | ||
| 2. 주가수익스왑(PRS)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조건부찬성 | 기권 | 찬성 | ||
| 3.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임시주주총회 권리행사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 및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자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기권 | 반대 | 기권 | ||
| 5 | 2026.08.05 | ㅇ보고사항-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연결 및 별도 주요 결산)- 2026년 상반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보고- 고려아연 브랜드 인식조사 실시 검토 보고- 증선위 회계감리 조치 관련 감사위원회의 법적 대응 및 후속조치 권고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증선위 회계감리 조치에 따른 제49기~제52기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조건부찬성 | 기권 | 조건부찬성 | ||
| 2. 2026년 2분기 배당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회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주1) 2026년 5월 6일자 이사회 반대의견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호 의안 김광일 이사: 감사위원과 내부거래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어 반대함- 제2호 의안 권광석 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사외이사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제2호 의안 이선숙 이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폭넓은 참여의 필요성 제기- 제2호 의안 강성두ㆍ최연석 이사: 특별히 반대사유 밝히지 않음주2) 2026년 5월 6일자 이사 겸직 승인 대상 이사 및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윤범 이사: 케이잼㈜, 유미개발㈜- Walter Field McLallen 이사: Crucible JV LLC또한 최윤범ㆍWalter Field McLallen 이사는 본 의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각 본인에 대한 겸직 승인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주3) 2026년 7월 21일자 이사회 반대의견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호 의안 권광석ㆍ이선숙ㆍ강성두 이사: 특별히 반대사유 밝히지 않음주4) 2026년 7월 21일자 이사회 조건부찬성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의안 김광일 이사: 향후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SMH가 ㈜영풍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확보되는 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SMH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여야 함- 제2호 의안 김광일 이사: 향후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SMH가 ㈜영풍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확보되는 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SMH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여야 함주5) 2026년 8월 5일자 이사회 반대의견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호 의안 권광석 이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승인 당시 각 후보자들의 역량을 기준으로 추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사회에서 특정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를 해야 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제4호 의안 이선숙 이사: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대상인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나 그 능력에 관한 설명을 제공받은 바 없고, 3%룰 취지 등 고려시 독립이사 입장에서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제4호 의안 김광일 이사: 이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3%룰의 취지에 맞지 않음- 제4호 의안 강성두 이사: 영풍에 적대적 M&A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표현임- 제4호 의안 최연석 이사: 특별히 반대사유 밝히지 않음주6) 2026년 8월 5일자 이사회 조건부찬성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의안 권광석 이사: 증선위의 회계감리 조치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상정한 재무제표 재승인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건부 찬성함- 제1호 의안 이선숙ㆍ김광일ㆍ최연석 이사: 증선위의 회계감리 조치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상정한 재무제표 재승인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이 증선위 회계감리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권고나 기존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회사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조건부 찬성함
다. 이사회 내 위원회(1) 위원회별 명칭, 설치목적과 권한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 내부거래위원회 | 독립이사 3명 | 정다미 독립이사(위원장)황덕남 독립이사서대원 독립이사 | -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으로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열회사간 중요한 내부거래 관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법령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사항 사전 심의 | 2026년 3월 24일이민호ㆍ김도현 독립이사 임기만료황덕남 독립이사 임기만료 및 재선임2026년 5월 6일황덕남ㆍ서대원 독립이사 위원 선임2026년 6월 24일정다미 독립이사 위원장 선임 |
| 보수위원회 | 독립이사 3명 | 권순범 독립이사정다미 독립이사이선숙 독립이사 | - 이사보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주주총회에 상정될 등기임원 보수 한도 심의- 등기이사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 심의 | 2026년 3월 24일김도현 독립이사 임기만료2026년 5월 6일김보영 독립이사 위원 사임이선숙 독립이사 위원 선임 |
| ESG위원회 | 독립이사 3명 | 김보영 독립이사(위원장)권광석 독립이사James Andrew Murphy 독립이사 | - 회사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승인-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 2026년 3월 24일이민호 독립이사 임기만료 |
(2) 위원회 활동내용 - 내부거래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이민호(출석률:100%) | 김도현(출석률:100%) | 황덕남(출석률:100%) | 정다미(출석률:100%) | 서대원(출석률:100%) | ||||
| 1 | 2026.03.23 | ㅇ보고사항- 2026년도 연간 영풍 대상 거래 예상- 2026년도 영풍 대상 거래 예상 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선임 전 |
| 1.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2026년 예상)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26.06.24 | ㅇ보고사항- 2026년도 2분기 영풍 대상 거래 예상- 2026년도 영풍 대상 거래 예상 실적 보고 | 보고 | 임기만료 | 임기만료 | - | - | - |
|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매출ㆍ매입 거래금액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6.09.02 | 1.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자본금 출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수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김도현(출석률:100%) | 김보영(출석률:100%) | 권순범(출석률:100%) | 정다미(출석률:100%) | ||||
| 1 | 2026.02.13 | 1. 이사보수한도 승인요청액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5년 최고경영진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안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26.04.15 | 1. 보수위원회 임시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임기만료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사내이사 보수 세부 지급 기준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1. '26년 단기 인센티브 부여 결정의 건(공통지표 및 사장단 전략과제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2. '26년 중장기 인센티브 부여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ESG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김보영(출석률:100%) | 이민호(출석률:100%) | JamesAndrewMurphy(출석률:100%) | 권광석(출석률:50%) | ||||
| 1 | 2026.02.12 | ㅇ보고사항- 202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2026 지속가능경영추진계획- 이중중대성 평가결과 및 Risk&Opportunity | 보고 | - | - | - | 불참 |
| 2 | 2026.07.15 | ㅇ보고사항- 기후공시 대응을 위한 위험ㆍ기회 분석 결과 보고- 생물다양성 분석 결과 보고 | 보고 | - | 임기만료 | - | - |
라. 이사의 독립성당사의 사내이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축되어 있는 후보군들 중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 이외에도 행정,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한 후보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독립이사의 경우 이사회내 위원회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이사에 대한 주요약력 등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사회 구성현황
| 구분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연임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주요주주와의 관계 |
|---|---|---|---|---|---|---|---|---|
| 사내이사 | 최윤범 | 2026.03.24~2028.03.24 | 연임(6회) | 비철금속전문가로서(해외자원 개발 등) 경영전반 총괄 | 이사회 | 경영전반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특수관계인 |
| 사내이사(대표이사) | 박기덕 | 2025.03.28~2027.03.28 | 연임(1회) | 비철금속전문가로서 경영전반 총괄 | 이사회 | 경영전반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특수관계인 |
| 기타 비상무이사 | 강성두 | 2025.03.28~2027.03.28 | 신임 | - | 주주제안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특수관계인 |
| 기타비상무이사 | 김광일 | 2025.03.28~2027.03.28 | 신임 | - | 주주제안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비상무이사 | WalterFieldMcLallen | 2026.03.24~2028.03.24 | 신임 | - | 주주제안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비상무이사 | 최연석 | 2026.03.24~2028.03.24 | 신임 | - | 주주제안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황덕남 | 2026.03.24~2028.03.24 | 연임(1회) | 법률전문가(변호사)로서 법률 자문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의장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김보영 | 2025.03.28~2027.03.28 | 연임(2회) | 대학교수로서 ESG 관련 자문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서대원 | 2025.03.28~2027.03.28 | 연임(1회) | 회계 및 재무전문가로서회계 및 감사 업무 자문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권순범 | 2025.03.28~2027.03.28 | 연임(1회) | 법률전문가(변호사)로서 법률 자문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James Andrew Murphy | 2025.03.28~2027.03.28 | 신임 | 컨설팅사 고문으로서글로벌 비즈니스 및 전략 관련 자문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정다미 | 2025.03.28~2027.03.28 | 신임 | 대학교수로서 회계 업무 자문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권광석 | 2025.03.28~2027.03.28 | 신임 | - | 주주제안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이선숙 | 2026.03.24~2028.03.24 | 신임 | - | 주주제안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이형규 | 2026.09.09~2028.03.24 | 연임(1회) | 대학교수로서 법률 자문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서은숙 | 2026.09.09~2028.03.24 | 신임 | 대학교수로서 재무 업무 자문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이준봉 | 2026.09.09~2028.03.24 | 신임 | - | 주주제안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심혜섭 | 2026.09.09~2028.03.24 | 신임 | - | 주주제안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이사 | 백인규 | 2026.09.09~2028.03.24 | 신임 | 대학교수로서 회계 업무 자문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자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당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 3인(황덕남,서대원, 권광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 설치목적과 권한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독립이사 3명 | 황덕남 독립이사(위원장)서대원 독립이사권광석 독립이사 | - 독립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주주총회가 선임할 독립이사 후보자 추천- 상시적인 독립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 2026년 5월 6일James Andrew Murphy 독립이사 위원 사임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황덕남(출석률:100%) | 권광석(출석률:100%) | 서대원(출석률:100%) | James Andrew Murphy(출석률:100%) | ||||
| 1 | 2026.02.20 | 1.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6.06.02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사임 |
| 2.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 공모의 건 | 가결 | 찬성 | 반대 | 찬성 | |||
| 3 | 2026.07.16 | 1. 임시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 2026년 6월 2일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반대의견의 의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호 의안 권광석 이사: 주주 추천 자격 요건 관련하여, 지분율 기준은 일반 주주들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사외이사 예비후보 자격 요건 관련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군의 자격 기준을 넓게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함 마. 독립이사의 전문성
(1)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 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IR팀 | 11명 | 담당(3년), 팀장/수석(0년), 수석(1년), 책임 8명(평균 3년) | - 이사회, 위원회 안건 및 일정 계획수립, 의사록 작성 등 간사활동- 안건별 의결을 위한 정보제공-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등 |
(2) 독립이사 교육실시 현황당사는 독립이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독립이사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독립(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05월 21일 | 회사(내부교육) | 황덕남, 김도현, 김보영, 이민호, 서대원, 권순범,정다미,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이재용, 권광석 | 해외 일정(James Andrew Murphy) | 회사 개요 및 역사, 주요제품 및 기술 등 |
| 2025년 10월 16일 | 회사(내부교육) | 황덕남, 김도현, 김보영, 이민호, 서대원, 권순범,James Andrew Murphy, 이형규, 김경원, 이재용, 권광석 | 겸직 업무(정다미, 이상훈) | 제련소 공정 교육(~2025년 10월 17일 양일간 진행) |
| 2026년 06월 24일 | 회사(내부교육) | 황덕남, 서대원, 권순범, 정다미, 권광석, 이선숙 | 개인 일정(김보영, James Andrew Murphy) | 회사 주요 사업, 주요 제품 및 기술 등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 성명 | 독립(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서대원 | 예 | - BnH 세무법인 회장(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법인납세국장, 차장 등(전) | 예 | 금융기관, 정부, 증권 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국세청 기획조정관, 법인납세국장, 차장 등(1991년 ~ 2018년) |
| 권순범 | 예 | -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현)- 대구고검 검사장(전)-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전)- 겸직: 롯데캐피탈㈜ 사외이사 | - | - | - |
| 김보영 | 예 | -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현)-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회장(현) | - | - | - |
| 백인규 | 예 | - 단국대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산학협력교수(현)- 세진회계법인 회계ㆍ재무 자문(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본부, M&A 재무자문본부 등(전) | 예 | 회계사(1호 유형)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본부, M&A 재무자문본부 등(1996년 ~ 2026년)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 제542조의 12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12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동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당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감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저해할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상법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동 감사위원회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1)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기준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법령 등 |
|---|---|---|
| 3명의 이사로 구성 | 충족: 4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 독립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2 이상 | 충족: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 |
| 감사위원중 1명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2명(서대원, 백인규)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 | 충족: 감사위원장 서대원(독립이사) | |
| 기타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여부 등) | 충족: 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2) 감사위원회 위원 임기 및 선임배경
| 성명 | 임기 (연임여부/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회사와의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 서대원(위원장) | 2025.03 ~ 2027.03 (연임 1회) |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운영되도록 선진기업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영을 감독하고 제안할 것으로 판단됨.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권순범 | 2025.03 ~ 2027.03(연임 1회) | 법률 전문가로서 오랜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김보영 | 2026.03 ~ 2027.03(신임) | 국제경제 및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대학교수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의 내부통제 및 주주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사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백인규 | 2026.09 ~ 2028.03(신임)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로서 오랜 기간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을 수행하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ESG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회계ㆍ재무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1) 감사위원회 규정본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감사위원회 권한과 의무- 권한 ① 업무감사권 : 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 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이사보고의 수령권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 모회사의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을 시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각종의 소권 : 위원회는 총회결의 취소, 신주발행 무효, 감자 무효, 합병 무효 등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⑨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⑩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대한 권한-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의무 :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록의 작성 의무 :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의무 : 위원회는 주주총회 6주전에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내부회계관리 및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의무 : 내부회계관리 및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 및 내부통제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을 수행할 의무
(3) 감사위원회 활동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김도현(출석률:0%) | 이민호(출석률:100%) | 서대원(출석률:100%) | 권순범(출석률:100%) | 김보영(출석률:100%) | ||||
| 1 | 2026.02.23 | ㅇ보고사항- 2025년 통합감사 진행 경과 보고- 지배기구 필수 Communication 보고- 개정기준서 및 최근 감독 동향 보고- 2025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불참 | - | - | - | 선임 전 |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2025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26.03.23 | 1. 2025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6.05.06 | ㅇ보고사항- 1분기 검토 시 수행한 주요절차 및 검토결과- 종속기업 현황 및 검토절차- 연간 감사계획 및 투입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외부감사인의 계열회사 비감사용역 수행 현황 보고- 2026년 내부회계관리팀 감사위원회 보고 | 보고 | 임기만료 | 임기만료 | - | - | - |
| 1. 분리선출 감사위원 후보자 관련 의견 표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6.06.11 | ㅇ보고사항-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관련 주주 의견 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운영 관련 주주 서한 보고-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및 청호컴넷 관련 주주서한 보고- 증선위 의결에 따른 감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보고 | 보고 | - | - | - | ||
| 5 | 2026.07.09 | ㅇ보고사항- 증선위 의결에 따른 감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후속 보고- 증선위 의결에 따른 감리 지적사항 관련 개선조치 보고- SMH의 영풍 주식 보유 관련 공문 보고 | 보고 | - | - | - | ||
| 6 | 2026.07.21 | ㅇ보고사항- 증선위 의결에 따른 감리 지적사항 관련 법률 검토 의견 보고 | 보고 | - | - | - | ||
| 1. 증선위 회계감리 조치 관련 법적 대응 및 후속조치 권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26.08.05 | ㅇ보고사항- 반기 재무제표 검토 관련 주요 수행절차 및 검토결과 보고 - 연결재무제표 검토절차 보고- 연간 감사계획 보고- 증선위 회계감리 조치에 따른 재감사 절차 보고- 증선위 회계감리 조치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후속조치 보고- 증선위 회계감리 조치에 따른 제49기~제52기 재무제표 재승인 보고 | 보고 | - | - | - | ||
(4) 교육실시 계획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세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내부회계관리팀 등이 주체가 되어 내부통제 변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4.12.1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성용락, 김도현, 서대원 | - |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대응 설명회 |
| 2025.09.19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서대원, 김도현, 권순범, 이민호 | - | 제2차 개정 상법 실무 이슈 및 대응 온라인 설명회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회계1팀 | 13 | 담당(31년, 겸직), 팀장/담당(18년), 책임 5명(평균 4년),선임 4명(평균 2년), 사원(8년) | 별도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보고 |
| 회계2팀 | 10 | 담당(31년, 겸직), 팀장/수석(11년)책임 7명(평균 2년), 선임(1년) | 연결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보고 |
| 내부회계관리팀 | 6 | 팀장/수석(16년), 책임 4명(평균 7년), 선임(2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
라.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1)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 구분 | 내용 | |
|---|---|---|
|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성명 | 김영규 |
| 출생년월 | 1970.10 | |
| 성별 | 남 | |
| 담당업무 | 고려아연 컴플라이언스본부 본부장 | |
| 주요경력 | - 2002.03~2006.08 : 검사- 2006.09~2008.08 : 변호사 사무실 운영- 2008.09~2016.08 : STX 조선 법무, 감사 담당임원- 2016.09~2021.12 : 대우조선해양 법무, 업무진단 담당임원 | |
| 학력 | 서울대 경영학(학사) | |
| 2. 이사회 결의일 | 2023.12.22 | |
| 3. 결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
주) 준법지원인은 관련 법령「상법」제542조의13 제5항의 요건(변호사 자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2)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항목 | 일시/주기 | 주요내용 | 점검 및 처리결과 |
|---|---|---|---|
| 회사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리스크 관리 | 상시 | -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거래 및 계약 등에 대한 검토- 기타 회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준법 리스크 점검 및 자문 | 상시 자문 수행 |
| 준법지원인 카드뉴스 | 매월 | - 미국 특허 침해소송 절차 안내 등 | 전자메일 공지 |
| 사규 제, 개정 | 수시 | - 법률사무운영규정 개정(3월) | 결과 보고 |
| 준법통제기준 위반 사항 처리 | 상시 | - 사이버 감사 또는 감사팀 신고 접수 사항을 조사 | 해당 사안 조사 및 결과 보고 |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상시 | - 표준조항 및 표준계약서 마련- 입법/행정예고 및 판례동향 안내 | 사내 문서 회람 |
| 정기 준법교육 | 반기 | - 영업비밀(기술정보 등)의 이해와 보호, 침해 사례 및 유의사항(4월)- 경제제재(5월) | 결과 보고 |
| 특별 준법교육 | 수시 | - 국가핵심기술 1차 교육(7월) | 결과 보고 |
(3)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준법경영팀 등 | 23 | 본부장(4년), 변호사 6명(평균 1년),수석 5명(평균 18년), 책임 8명(평균 6년),선임 및 사원 3명(평균 3년) |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 지원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들의 참여율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4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채택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제52기 정기주주총회제53기 임시주주총회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제53기 임시주주총회 |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피권유자에게 직접 권유,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 위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
| 행사자 | 소수주주권 내용 | 행사목적 | 진행경과 |
|---|---|---|---|
|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유)와이피씨 |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주주대표소송권-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권- 정관 열람 및 등사권-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 이사의 책임을추궁할소의 제기 등 | 2024.09.13 ㈜영풍,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0) 신청2024.10.02 ㈜영풍,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1차)2024.10.07 ㈜영풍,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2차) ㈜영풍, 이사들의 책임 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제소 청구(1차)2024.10.14 ㈜영풍,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3차)2024.10.15 ㈜영풍,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2024.10.16 ㈜영풍,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0) 신청취지 변경(1차)2024.11.01 ㈜영풍, 이사들의 책임 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제소 청구(2차)2024.11.08 당사 감사위원회,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소 청구의 건(1차)' 상정 ㈜영풍,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7981, 피고: 최**외 9명) 제기2024.11.20 ㈜영풍,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0) 신청취지 변경(2차)2024.12.02 당사 감사위원회,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소 청구의 건(2차)' 상정2025.01.09 ㈜영풍,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4454, 피고: 최**외 2명) 제기2025.01.14 ㈜영풍,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0) 신청취하2025.02.12 ㈜영풍,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이사회 의사록, 정관 열람 및 등사 청구2025.02.14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이사회 의사록, 정관 열람 및 등사2025.02.18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임시주주총회 관련 위법행위 조사 촉구2025.03.11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이사들의 책임 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제소 청구2025.03.12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4454 공동소송참가등) 청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7981 공동소송참가등) 청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2025.03.13 당사, 'SMC 영풍주식 취득 관련 내용증명 검토 보고' 이사회 보고2025.03.25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이사들의 책임 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제소 청구 재차 요청2025.04.07 당사 감사위원회, '이사들에 대한 제소청구의 건(3차)' 상정2025.05.13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683, 피고: 박**외 1명) 제기2026.03.09 ㈜영풍,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798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2026.04.23 ㈜영풍,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798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2026.06.10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68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자기주식 취득및 처분 금지 | 2024.09.19 ㈜영풍,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신청2024.10.02 서울중앙지방법원,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기각 결정 ㈜영풍,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91) 신청2024.10.04 ㈜영풍,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91) 신청취지 변경(1차)2024.10.18 ㈜영풍,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91) 신청취지 변경(2차)2024.10.2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91) 기각 결정2024.12.12 ㈜영풍,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890) 신청2024.12.26 ㈜영풍,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890) 신청취하 | |
|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주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 임시주주총회소집 및의안 상정,결의취소청구 | 2024.10.28 ㈜영풍,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2024.10.30 당사, '㈜영풍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보고의 건' 이사회 보고2024.11.01 ㈜영풍,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454) 신청2024.11.05 ㈜영풍,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2024.11.08 ㈜영풍,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701) 신청2024.11.20 ㈜영풍,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2024.11.21 ㈜영풍,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701) 신청취하2024.11.25 ㈜영풍,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454) 신청취지 변경(1차)2024.12.03 당사,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청구 안건 상정2024.12.16 ㈜영풍,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2024.12.17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2024.12.20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44) 청구2024.12.23 당사,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2024.12.24 ㈜영풍,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1) 신청2024.12.26 당사,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4) 신청 ㈜영풍, 이사회 의사록 및 집중투표청구서 열람 및 등사 청구 ㈜영풍, 이사회 의사록 및 집중투표청구서 열람 및 등사2024.12.30 ㈜영풍,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6) 신청2025.01.02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44) 신청취하2025.01.07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1, 2024비합30544) 병합 결정2025.01.08 ㈜영풍,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1, 2024비합30544(병합)) 신청취지 변경(1차)2025.01.17 ㈜영풍,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6) 신청취지 변경 ㈜영풍,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1, 2024비합30544(병합)) 신청취지 변경(2차)2025.01.20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541, 2024비합30544(병합)) 일부 인용 결정2025.01.21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6) 일부 인용 결정2025.01.23 당사, 임시주주총회 개최(㈜영풍 측 소집 청구 안건 부결)2025.01.24 ㈜영풍,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454) 신청취지 변경(2차)2025.01.31 ㈜영풍,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신청2025.02.03 ㈜영풍,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55) 신청2025.02.05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25카합20155) 병합 결정2025.02.11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454) 기각 결정2025.02.28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제기20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25카합20155(병합)) 일부 인용 결정2025.03.11 당사, 가처분 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04) 신청2025.03.12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0241) 결정2025.03.19 당사,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라205) 신청2025.03.31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04) 기각 결정2025.04.01 당사, 가처분 이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50)2025.04.07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라205) 기각 결정2025.10.29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이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50) 일부 인용 결정2025.11.04 당사, 가처분 이의 재항고(대법원 2025마8971) 신청2026.01.09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청구취지 변경2026.04.15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일부취하2026.04.28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일부취하2026.06.18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일부취하2026.07.30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화해권고 결정2026.08.28 대법원, 가처분 이의 재항고(대법원 2025마8971) 파기자판(원고일부승) 결정 | |
| - 주주제안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청구권 | 제51기정기주주총회의안 상정,결의취소청구 | 2025.02.04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추가2025.02.05 당사, '주주제안 보고의 건' 이사회 보고2025.02.12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의안상정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94) 신청2025.02.24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의안상정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94) 신청취지 변경2025.02.28 당사,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062) 신청20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안상정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94) 기각 결정2025.03.13 당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일부 상정2025.03.14 당사,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062) 신청취지 변경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110) 신청2025.03.17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신청2025.03.18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062, 2025비합30110) 병합 결정2025.03.20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062, 2025비합30110(병합)) 일부 인용 결정2025.03.24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신청취하2025.03.27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기각 결정 ㈜영풍,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 신청2025.03.28 당사,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주주제안 안건 일부 가결)2025.04.04 ㈜영풍,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 신청취지 변경2025.05.27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031) 제기2025.06.24 서울고등법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 기각 결정2025.06.26 ㈜영풍,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대법원 2025마6793) 신청2026.04.02 대법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대법원 2025마6793) 기각 결정 | |
| -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 주주명부열람등사 | 2025.04.28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2025.04.30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2025.07.21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2025.07.25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2025.10.28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2025.10.30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2026.01.19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2026.01.21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2026.04.28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2026.04.30 (유)와이피씨,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2026.07.21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2026.07.24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2026.08.07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2026.08.13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 |
| -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권 | 이사회 의사록열람등사 | 2026.01.27 (유)와이피씨,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2026.02.06 (유)와이피씨,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2026.08.20 (유)와이피씨,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2026.08.26 (유)와이피씨,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2026.08.27 (유)와이피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의사록 열람ㆍ등사 청구에 관한 추가 소명 및 재청구2026.09.11 (유)와이피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 |
| -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 | 제52기정기주주총회의안 상정 등 | 2026.02.12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집중투표 청구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2026.02.23 당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일부 상정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일부철회2026.02.24 당사,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 신청2026.02.27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93) 신청2026.03.03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 2026비합30093) 병합 결정2026.03.05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이사 후보의 자진 사임 사실 통보2026.03.13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 2026비합30093(병합)) 인용 결정2026.03.24 당사,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측 주주제안 안건 일부 가결)2026.03.26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증거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기50923) 신청2026.04.13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기50923) 인용 결정 | |
| -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 | 제53기임시주주총회의안 상정 등 | 2026.07.01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임시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집중투표 청구2026.07.08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 등 정정2026.07.21 당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6.08.06 당사,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 신청2026.08.18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69) 신청2026.08.19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 2026비합30369) 병합 결정2026.08.21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61) 신청2026.08.25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 2026비합30369(병합)) 인용 결정2026.09.03 ㈜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61) 일부취하2026.09.0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61) 기각 결정2026.09.09 당사, 제53기 임시주주총회 개최(㈜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유)와이피씨 측 주주제안 안건 일부 가결) | |
| 유미개발㈜ | -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 임시주주총회의안 상정 | 2024.12.10 유미개발㈜,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2024.12.23 당사,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5.01.23 당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유미개발㈜ 측 주주제안 안건 가결,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96)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 미시행) |
| -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 제51기정기주주총회집중투표 청구 | 2025.02.03 유미개발㈜,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집중투표 청구2025.02.05 당사,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 보고' 이사회 보고2025.03.28 당사,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집중투표제 시행) | |
| -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 제52기정기주주총회의안 상정 등 | 2026.02.12 유미개발㈜,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2026.02.23 당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6.03.24 당사,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유미개발㈜ 측 주주제안 안건 일부 가결) | |
| -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 제53기임시주주총회의안 상정 | 2026.07.15 유미개발㈜, 임시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집중투표 청구2026.07.21 당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6.09.09 당사, 제53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 |
| CrucibleJV LLC | - 주주제안권 | 제52기정기주주총회의안 상정 | 2026.02.11 Crucible JV LLC,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2026.02.23 당사,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6.03.24 당사,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Crucible JV LLC 측 주주제안 안건 가결) |
| ㈜엠제이파트너스 | -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 |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 2025.03.21 ㈜엠제이파트너스,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공동소송참가 신청2026.07.30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화해권고 결정2026.08.18 ㈜엠제이파트너스,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
- 주주제안권 세부 내역① 임시주주총회
| 행사자 | 안건 | 주주총회안건상정여부 | 거부사유 | 진행경과 |
|---|---|---|---|---|
| ㈜영풍 |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12인)- 정관 개정의 건(집행임원제도 도입의 건) | 예 | - | 2024.10.28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2024.11.01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454) 신청2024.12.03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청구 안건 상정2025.01.23 임시주주총회 개최(㈜영풍 측 소집 청구 안건 부결) |
| 유미개발㈜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집중투표제 도입) | 예 | - | 2024.12.10 주주제안2024.12.23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5.01.23 임시주주총회 개최(유미개발㈜ 측 주주제안 안건 가결) |
②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행사자 | 안건 | 주주총회안건상정여부 | 거부사유 | 진행경과 |
|---|---|---|---|---|
|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4인, 사외이사 13인)- 제51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 아니오예예아니오 | 정관 위반에 해당하여 상법 제363조의2제3항에 따라 미상정--상법 제343조 제1항 및 당사 정관상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미상정 | 2025.02.04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및 추가2025.02.12 의안상정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94) 신청2025.02.24 의안상정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94) 신청취지 변경2025.03.07 의안상정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94) 기각 결정2025.03.13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일부 상정2025.03.28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주주제안 안건 일부 가결) |
③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행사자 | 안건 | 주주총회안건상정여부 | 거부사유 | 진행경과 |
|---|---|---|---|---|
| 유미개발㈜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 확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선임의 건(분리선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 예예예 | --- | 2026.02.12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2026.02.23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6.03.2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주주제안 안건 일부 가결) |
| CrucibleJV LLC |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1인) | 예 | - | 2026.02.11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2026.02.23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6.03.2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주주제안 안건 가결) |
|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유)와이피씨 |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제52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아니오예예예예예 | 정관 위반에 해당하여 상법 제363조의2제3항에 따라 미상정----- | 2026.02.12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2026.02.23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일부 상정 주주제안 안건 중 '제52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철회2026.03.05 주주제안 안건 중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1인 자진 사임2026.03.2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주주제안 안건 일부 가결) |
④ 제53기 임시주주총회
| 행사자 | 안건 | 주주총회안건상정여부 | 거부사유 | 진행경과 |
|---|---|---|---|---|
| 유미개발㈜ |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 예 | - | 2026.07.15 임시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2026.07.21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6.09.09 제53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
|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유)와이피씨 | - 선임할 이사(분리선출 감사위원 제외)의 수를 4인으로 정하는 안건- 이사 선임의 건(선임할 이사(분리선출 감사위원 제외)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독립이사 2인)- 이사 선임의 건(선임할 이사(분리선출 감사위원 제외)의 수가 5인 또는 6인인 경우: 독립이사 3인) - 이사 선임의 건(선임할 이사(분리선출 감사위원 제외)의 수가 7인 또는 8인인 경우: 독립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 이사 선임의 건(선임할 이사(분리선출 감사위원 제외)의 수가 9인 이상인 경우: 독립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 | 예예아니오아니오아니오예 | --선임할 이사의 수가 4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미상정선임할 이사의 수가 4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미상정선임할 이사의 수가 4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미상정- | 2026.07.01 임시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2026.07.08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 등 정정2026.07.21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제안 안건 상정2026.09.09 제53기 임시주주총회 개최(주주제안 안건 일부 가결) |
다. 경영권 경쟁(1) 공개매수- 당사자 :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최대주주 엠비케이파트너스육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진행경과2024년 9월 12일 ㈜영풍 및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장형진(㈜영풍의 주요주주)과의 사이에 고려아연㈜의 발행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과 기존 보유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 및 대상회사의 운영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9월 13일 고려아연㈜ 주식 합계 최대 3,024,881주를 취득하기 위해 주당 660,000원의 공개매수신고서를 최초제출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6일 주당 공개매수 가격을 660,000원에서 750,000원으로 상향하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정정제출했으며, 2024년 10월 4일 공개매수신고서를 재정정하여 매수 가격을 830,000원으로 상향하고, 공개매수기간을 10월 14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2024년 10월 17일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공개매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응모주식수는 1,105,163주로 취득예정수량에 미달하였으며, ㈜영풍은 3,653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101,51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 2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개매수를 통해 2024년 10월 4일부터 2024년 10월 23일의 기간 동안 자기주식 3,224,537백만원(3,623,075주)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공개매수에 대한 전체 응모주식수가 취득예정수량에 미달하여 10월 28일 자기주식 1,815,627백만원(2,040,030주)을 취득하였습니다.
(2) 소송'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중요한 소송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0,872,969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479,737 | 자기주식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7,460 | 주)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0,385,772 | - |
| 우선주 | - | - |
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의거하여 후암문화재단 보유주식 7,450주 및 상법 제369조제3항에 의거하여 ㈜영풍 보유주식 10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마.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051-519-15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http://www.koreazinc.co.kr |
바. 주주총회 (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내용 | 주요논의내용 |
|---|---|---|---|
| 제50기정기주주총회(2024.03.19) | 제50기 연결 및 고려아연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50기 영업성과 및 배당 관련 질의응답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ㆍ제2-1호 의안: 사업목적 수정 및 추가(제1장 총칙)ㆍ제2-2호 의안: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제2장 주식)ㆍ제2-3호 의안: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제3장 사채)ㆍ제2-4호 의안: 이사 및 이사회 개정상법 반영(제5장 이사와 이사회)ㆍ제2-5호 의안: 주식소각 개정상법 반영(제6장 계산) | 원안승인부결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 | -신주인수권 관련 질의응답--- | |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승인 | -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승인 | - | |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 | |
| 임시주주총회(2025.01.23)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ㆍ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ㆍ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ㆍ제1-3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영풍)ㆍ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1-5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ㆍ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원안승인원안승인부결원안승인부결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 | --집행임원제도 관련 질의응답-소수주주 보호 정관 관련 질의응답--- |
| 이사 선임의 건ㆍ제2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7인 선임의 건ㆍ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ㆍ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 제4-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0호 의안: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5호 의안: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6호 의안: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7호 의안: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8호 의안: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9호 의안: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20호 의안: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ㆍ제5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 미상정미상정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자동폐기 | --제4-8호 내지 제4-21호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 내용:후보자의 약력 및 추천 사유 설명-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사외이사) | 원안승인 | - | |
| 제51기정기주주총회(2025.03.28) |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ㆍ제1-1호 의안: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ㆍ제1-2호 의안: 제51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2-1호 의안: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1,668,923,543,43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 제1-2-2호 의안: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2,077,718,717,5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주주제안) | 원안승인원안승인부결 | --임의적립금 관련 질의응답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ㆍ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ㆍ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5호 의안: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부결 | - | |
| 이사 선임의 건ㆍ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3-6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7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조영호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0호 의안: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5호 의안: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6호 의안: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7호 의안: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8호 의안: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9호 의안: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20호 의안: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22호 의안: 사외이사 김태성 선임의 건(주주제안)ㆍ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 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부결부결원안승인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자동폐기 | 제3-6호 내지 제3-22호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 내용:후보자의 약력 및 추천 사유 설명-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ㆍ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ㆍ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 원안승인원안승인 | -- |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대원) | 원안승인 | -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0억원) | 원안승인 | - | |
| 제52기정기주주총회(2026.03.24) | 제5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ㆍ제1-1호 의안: 제5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ㆍ제1-2호 의안: 제52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0,000원)ㆍ제1-3호 의안: 제5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3-1호 의안: 임의적립금 917,695,440,0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 제1-3-2호 의안: 임의적립금 392,466,962,0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미상정 | -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ㆍ제2-1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ㆍ제2-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3호 의안: 오기 정정의 건ㆍ제2-4호 의안: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ㆍ제2-5호 의안: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6호 의안: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의 건ㆍ제2-7호 의안: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정관 변경의 건ㆍ제2-8호 의안: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ㆍ제2-9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2-10호 의안: 신주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2-11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2-12호 의안: 주주총회 의장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2-13호 의안: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원안승인 | - | |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ㆍ제3-1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 - 제3-1-1호 의안: 이사 5인 선임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 - 제3-1-2호 의안: 이사 6인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3-2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 제3-2-1호 의안: 사내이사 최윤범 선임의 건 - 제3-2-2호 의안: 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 - 제3-2-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Walter Field McLallen 선임의 건(주주제안_Crucible JV LLC) - 제3-2-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병욱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5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최연석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6호 의안: 사외이사 오영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7호 의안: 사외이사 최병일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8호 의안: 사외이사 이선숙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3-3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6인 선임의 건 | 원안승인부결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부결원안승인미상정부결원안승인자동폐기 | --제3-2-3호 내지 제3-2-8호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 내용:후보자의 약력 및 추천 사유 설명-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보영) | 원안승인 | - |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민호) | 자동폐기 | -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20억원) | 원안승인 | - | |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원안승인 | - | |
| 제53기임시주주총회(2026.09.09)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원안승인 | - |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유미개발㈜,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ㆍ제2-1호 의안: 독립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ㆍ제2-2호 의안: 독립이사 서은숙 선임의 건ㆍ제2-3호 의안: 독립이사 이준봉 선임의 건((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ㆍ제2-4호 의안: 독립이사 심혜섭 선임의 건((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 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원안승인 | 제2-3호 및 제2-4호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 내용:후보자의 약력 및 추천 사유 설명 |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ㆍ제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백인규 선임의 건ㆍ제3-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박유경 선임의 건(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 원안승인부결 | 제3-2호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 내용:후보자의 약력 및 추천 사유 설명 |
(2) 주주총회 표결결과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구분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A) | (A)중 의결권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주식비율(%) | 반대 기권 등주식수 | 반대기권 등주식비율(%) |
|---|---|---|---|---|---|---|---|---|---|
| 제50기정기주주총회(2024.03.19) | 제50기 연결 및 고려아연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20,804,696 | 19,027,271 | 11,686,660 | 61.4 | 7,340,611 | 38.6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ㆍ제2-1호 의안: 사업목적 수정 및 추가(제1장 총칙)ㆍ제2-2호 의안: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제2장 주식)ㆍ제2-3호 의안: 사채발행 표준정관 반영(제3장 사채)ㆍ제2-4호 의안: 이사 및 이사회 개정상법 반영(제5장 이사와 이사회)ㆍ제2-5호 의안: 주식소각 개정상법 반영(제6장 계산) | 특별결의 | 가결부결가결가결가결 | 20,804,696 | 19,027,27119,027,27119,027,27119,027,27119,027,271 | 18,998,81910,088,79818,995,73218,997,06117,537,643 | 99.953.099.899.892.2 | 28,4528,938,47331,53930,2101,489,628 | 0.147.00.20.27.8 | |
| 이사 선임의 건ㆍ제3-1호 의안: 최윤범(사내이사)ㆍ제3-2호 의안: 정태웅(사내이사)ㆍ제3-3호 의안: 장형진(기타비상무이사)ㆍ제3-4호 의안: 김우주(기타비상무이사)ㆍ제3-5호 의안: 성용락(사외이사)ㆍ제3-6호 의안: 김도현(사외이사)ㆍ제3-7호 의안: 이민호(사외이사)ㆍ제3-8호 의안: 황덕남(사외이사) | 보통결의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 | 20,804,696 | 19,027,27119,027,27119,027,27119,027,27119,027,27119,027,27119,027,27119,027,271 | 18,729,42518,994,61714,646,59618,993,79918,851,34018,935,42818,942,57518,060,071 | 98.499.877.099.899.199.599.694.9 | 297,84632,6544,380,67533,472175,93191,84384,696967,200 | 1.60.223.00.20.90.50.45.1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ㆍ제4-1호 의안: 성용락(감사위원회 위원)ㆍ제4-2호 의안: 김도현(감사위원회 위원) | 보통결의 | 가결가결 | 14,151,659 | 12,374,23412,374,234 | 12,174,88412,285,690 | 98.499.3 | 199,35088,544 | 1.60.7 | |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20,804,696 | 19,027,271 | 18,899,615 | 99.3 | 127,656 | 0.7 | |
| 임시주주총회(2025.01.23)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ㆍ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ㆍ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ㆍ제1-3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영풍)ㆍ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1-5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ㆍ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가결부결가결부결가결가결가결 | 9,591,88312,893,65712,893,65712,893,65712,893,65712,893,65712,893,65712,893,657 | 8,427,66311,457,96611,457,95211,457,95211,457,95211,457,95211,457,95211,457,952 | 6,333,8368,186,3806,335,6607,963,8456,597,3037,964,2448,202,5528,202,564 | 75.271.455.369.557.669.571.671.6 | 2,093,8273,271,5865,122,2923,494,1074,860,6493,493,7083,255,4003,255,388 | 24.828.644.730.542.430.528.428.4 |
| 이사 선임의 건ㆍ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 제4-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0호 의안: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5호 의안: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6호 의안: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7호 의안: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8호 의안: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19호 의안: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20호 의안: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제4-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주주제안_㈜영풍) | 보통결의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 | 12,893,657 | 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11,457,937 | 7,033,8246,779,8516,868,9277,758,0787,607,4096,770,7777,607,6213,243,3643,857,0144,414,3403,301,7173,234,0904,063,5213,301,7174,070,9393,699,3813,233,8943,301,7173,681,9893,579,3373,301,521 | 61.459.259.967.766.459.166.428.333.738.528.828.235.528.835.532.328.228.832.131.228.8 | 4,424,1134,678,0864,589,0103,699,8593,850,5284,687,1603,850,3168,214,5737,600,9237,043,5978,156,2208,223,8477,394,4168,156,2207,386,9987,758,5568,224,0438,156,2207,775,9487,878,6008,156,416 | 38.640.840.132.333.640.933.671.766.361.571.271.864.571.264.567.771.871.267.968.871.2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사외이사) | 보통결의 | 가결 | 9,591,883 | 7,363,547 | 4,675,194 | 63.5 | 2,688,353 | 36.5 | |
| 제51기정기주주총회(2025.03.28) |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ㆍ제1-1호 의안: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ㆍ제1-2호 의안: 제51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2-1호 의안: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1,668,923,543,43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 제1-2-2호 의안: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2,077,718,717,5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주주제안) | 보통결의 | 가결가결부결 | 12,893,657 | 11,411,06311,391,68111,391,935 | 11,243,2107,481,8883,911,863 | 98.565.734.3 | 167,8533,909,7937,480,072 | 1.534.365.7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ㆍ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ㆍ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5호 의안: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가결가결가결부결 | 12,893,657 | 11,391,93211,391,93211,409,11011,409,3129,412,429 | 8,100,74711,153,32011,408,85511,409,0576,113,219 | 71.197.9100.0100.064.9 | 3,291,185238,6122552553,299,210 | 28.92.10.00.035.1 | |
| 이사 선임의 건ㆍ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 제3-6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7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광일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8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9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조영호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0호 의안: 사외이사 권광석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1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준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2호 의안: 사외이사 김수진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재섭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5호 의안: 사외이사 변현철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6호 의안: 사외이사 손호상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7호 의안: 사외이사 윤석헌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8호 의안: 사외이사 이득홍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19호 의안: 사외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20호 의안: 사외이사 천준범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3-22호 의안: 사외이사 김태성 선임의 건(주주제안) | 집중투표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부결부결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 | 12,893,657 | 88,163,551 | 11,129,25311,126,62111,126,62111,126,62011,126,5874,114,1584,011,6121,319,8641,319,8644,331,0501,319,8641,328,0541,886,8311,529,4351,354,8641,644,8681,319,8591,319,8431,547,3571,536,3631,319,7631,319,840 | 12.612.612.612.612.64.74.61.51.54.91.51.52.11.71.51.91.51.51.81.71.51.5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ㆍ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ㆍ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가결 | 9,527,082 | 8,696,8328,696,832 | 5,950,8805,955,590 | 68.468.5 | 2,745,9522,741,242 | 31.631.5 |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대원) | 보통결의 | 가결 | 9,527,082 | 8,700,556 | 5,858,905 | 67.3 | 2,841,651 | 32.7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0억원) | 보통결의 | 가결 | 12,893,657 | 11,409,305 | 10,604,943 | 92.9 | 804,362 | 7.1 | |
| 제52기정기주주총회(2026.03.24) | 제5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ㆍ제1-1호 의안: 제5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ㆍ제1-2호 의안: 제52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0,000원)ㆍ제1-3호 의안: 제5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3-1호 의안: 임의적립금 917,695,440,00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 보통결의 | 가결가결가결 | 20,385,772 | 18,542,04218,542,04218,542,042 | 18,507,88818,541,90518,452,274 | 99.8100.099.5 | 34,15413789,768 | 0.20.00.5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ㆍ제2-1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ㆍ제2-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3호 의안: 오기 정정의 건ㆍ제2-4호 의안: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ㆍ제2-5호 의안: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ㆍ제2-6호 의안: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의 건ㆍ제2-7호 의안: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정관 변경의 건ㆍ제2-8호 의안: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ㆍ제2-9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2-10호 의안: 신주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2-11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2-12호 의안: 주주총회 의장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ㆍ제2-13호 의안: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특별결의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부결부결부결부결부결가결 | 20,385,772 | 18,542,04818,542,04818,541,68118,542,04818,542,04818,542,04818,542,04818,542,04818,541,96618,542,04818,542,04818,542,04818,542,048 | 18,541,41518,541,11518,541,04818,541,41318,541,99118,541,39518,541,4319,932,7719,826,8779,816,2519,802,30310,253,94018,522,320 | 100.0100.0100.0100.0100.0100.0100.053.653.052.952.955.399.9 | 633933633635576536178,609,2778,715,0898,725,7978,739,7458,288,10819,728 | 0.00.00.00.00.00.00.046.447.047.147.144.70.1 | |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ㆍ제3-1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 - 제3-1-1호 의안: 이사 5인 선임의 건(주주제안_유미개발) - 제3-1-2호 의안: 이사 6인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보통결의 | 가결부결 | 20,385,772 | 18,592,04818,569,033 | 11,698,6329,698,105 | 62.952.2 | 6,893,4168,870,928 | 37.147.8 | |
| ㆍ제3-2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 제3-2-1호 의안: 사내이사 최윤범 선임의 건 - 제3-2-2호 의안: 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 - 제3-2-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Walter Field McLallen 선임의 건(주주제안_Crucible JV LLC) - 제3-2-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병욱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5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최연석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7호 의안: 사외이사 최병일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제3-2-8호 의안: 사외이사 이선숙 선임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집중투표 | 가결가결가결부결가결부결가결 | 20,385,772 | 92,993,444 | 15,608,37815,608,28815,612,555102,13115,488,30515,282,28815,291,499 | 16.816.816.80.116.716.416.4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보영) | 보통결의 | 가결 | 11,627,095 | 10,174,751 | 6,913,636 | 67.9 | 3,261,115 | 32.1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20억원) | 보통결의 | 가결 | 20,062,571 | 18,268,529 | 9,662,740 | 52.9 | 8,605,789 | 47.1 | |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주주제안_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보통결의 | 가결 | 20,116,938 | 18,322,883 | 9,836,304 | 53.7 | 8,486,579 | 46.3 | |
| 제53기임시주주총회(2026.09.09)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20,385,772 | 18,649,702 | 18,648,988 | 99.9 | 714 | 0.1 |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유미개발㈜, (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ㆍ제2-1호 의안: 독립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ㆍ제2-2호 의안: 독립이사 서은숙 선임의 건ㆍ제2-3호 의안: 독립이사 이준봉 선임의 건((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ㆍ제2-4호 의안: 독립이사 심혜섭 선임의 건((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 집중투표 | 가결가결가결가결 | 20,385,772 | 74,599,200 | 18,378,09618,375,82918,834,84818,839,581 | 24.624.625.225.3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ㆍ제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백인규 선임의 건ㆍ제3-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박유경 선임의 건(유)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주제안) | 보통결의 | 가결부결 | 7,519,574 | 6,225,9346,225,934 | 5,092,8151,739,065 | 81.827.9 | 1,133,1194,486,869 | 18.272.1 |
주1) 의결권 행사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19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3% 초과 주식수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3% 초과 주식수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으며,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3% 초과 주식수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제6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3% 초과 주식수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3% 초과 주식수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으며,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및 '제7호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제53기 임시주주총회 :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3% 초과 주식수(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주2) 2025년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및 2025년 3월 28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현재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중요한 소송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유)와이피씨 | 본인 | 보통주 | 5,262,450 | 25.21 | 5,262,450 | 25.21 | - |
| 장형진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721,798 | 3.46 | 721,798 | 3.46 | - |
| 김혜경 | 기타 | 보통주 | 126,451 | 0.61 | 126,451 | 0.61 | - |
| 장세준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1,410 | 0.05 | 11,410 | 0.05 | - |
| 장세환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941 | 0.02 | 3,941 | 0.02 | - |
| 장혜선 | 기타 | 보통주 | 11,437 | 0.05 | 11,437 | 0.05 | - |
| 장세경 | 기타 | 보통주 | 15,000 | 0.07 | 15,000 | 0.07 | - |
| 장세명 | 기타 | 보통주 | 77,886 | 0.37 | 77,886 | 0.37 | - |
| 장세욱 | 기타 | 보통주 | 72,469 | 0.35 | 72,469 | 0.35 | - |
| ㈜영풍 | 계열회사 | 보통주 | 10 | 0.00 | 10 | 0.00 | - |
| ㈜테라닉스 | 계열회사 | 보통주 | 104,111 | 0.50 | 104,111 | 0.50 | - |
| ㈜코리아써키트 | 계열회사 | 보통주 | 124,757 | 0.60 | 124,757 | 0.60 | - |
| 씨케이(유) | 계열회사 | 보통주 | 91,748 | 0.44 | 91,748 | 0.44 | - |
| 에이치씨(유) | 계열회사 | 보통주 | 216,913 | 1.04 | 216,913 | 1.04 | - |
| 시그네틱스㈜ | 계열회사 | 보통주 | 11,679 | 0.06 | 11,679 | 0.06 | - |
| 영풍전자㈜ | 계열회사 | 보통주 | 10,857 | 0.05 | 10,857 | 0.05 | - |
| 계 | 보통주 | 6,862,917 | 32.88 | 6,862,917 | 32.88 | - | |
| 우선주 | - | - | - | - | - | ||
2. 최대주주 관련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1)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유)와이피씨 | 1 | 김기호 | - | - | - | ㈜영풍 | 100.00 |
| - | - | - | - | -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25.03.07 | 김기호 | - | - | - | ㈜영풍 | 100.00 |
(2) 최대주주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유)와이피씨 |
| 자산총계 | 1,006,831 |
| 부채총계 | 709,155 |
| 자본총계 | 297,676 |
| 매출액 | - |
| 영업이익 | -209 |
| 당기순이익 | -372,376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당사의 최대주주인 (유)와이피씨는 2025년 3월 7일 설립되었으며, 고려아연㈜의 사업내용을 지배ㆍ관리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와이피씨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영풍(이하 "보고자")이 2025년 5월 20일 공시한 고려아연㈜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보고자 및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이하 "신규주주")는 발행회사 주식 합계 최대 3,024,881주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절차(이하 "본건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공개매수종료일: 2024. 10. 14.). 보고자 및 신규주주는 보고자의 주요주주인 장형진(이하 장형진과 보고자를 통칭하여 "기존주주")과 사이에 2024년 9월 12일 본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과 기존주주의 기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행사 및 발행회사 운영에 관한 합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경영협력계약상 자신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주주는 (유)와이피씨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경영협력계약상 기존주주가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합의하였습니다. 경영협력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행회사의 경영 | 당사자들은 발행회사의 이사 선임을 위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발행회사의 정관 개정, 자본구조 및 주주 간 지분구조의 변경, 이익배당 등 주요경영사항에 관하여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함. 발행회사의 이사 총수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신규주주가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의 수가 기존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의 수보다 1인이 더 많도록 하고, 신규주주가 지명한 자를 발행회사의 대표이사(CEO) 및 재무담당책임임원(CFO)로 선임함으로써 일상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함.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행회사로 하여금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 주식처분제한 | 기존주주는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행회사의 현 회장인 최윤범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은 금지됨.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규주주에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이 부여됨. |
| 신규주주의 콜옵션 | 신규주주는 기존주주에 대하여 콜옵션을 보유함. - 행사기간: 본건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재적이사 과반수가 신규주주 및 기존주주가 지명하는 이사로 선임된 날(이하 "본건 기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콜옵션 행사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행사 가능함. - 대상주식: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 현재, 신규주주, 기존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포함이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그 '50%+1주'에 해당하는 주식 수에서 신규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나머지 주식(이하 "옵션대상주식")을 한도로 함. 보고자는 콜옵션 행사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하여 매도할 주식을 할당할 선택권을 보유하며 보고자의 할당이 완료됨으로써 매도인 및 매각 대상주식이 정해짐. - 행사사유: 신규주주는 자신이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게 됨으로써 콜옵션을 전량 행사하더라도 그 결과 보유하게 될 주식 수가 기존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될 주식 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또는 경영협력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콜옵션 행사 가능. |
| 기존주주의 풋옵션 | 기존주주는 보유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주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풋옵션을 가짐. - 행사기간: 본건 공개매수 완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본건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행사할 수 있음. - 대상주식: 옵션대상주식. |
| 공동매각요구권 (Drag-Along Right) | 신규주주는 경영협력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옵션대상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공동매각요구권 행사 가능. |
| 동반매도청구권 (Tag-Along Right) | 기존주주는 신규주주가 공동매각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옵션대상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
|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 신규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공동매각요구권이 행사된 경우를 포함함) 보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우선매수권 행사 대상은 신규주주가 소유한 발행회사 주식 및 옵션대상주식이며, 옵션대상주식에 대하여는 차액정산 결제. |
| 옵션대상주식의 의결권 | 신규주주의 주식 보유 시점 이후부터 옵션대상주식의 의결권은 신규주주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행사함. |
| 계약 해지 |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 어느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위반 당사자의 잔여주식에 대한 매도요구 및 비위반 당사자의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구 가능),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 규정 |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영풍 | 6,106 | 김기호 | - | - | - | 장세준 | 18.11 |
| - | - | - | - | -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25.01.02 | 박영민 | - | - | - | - | - |
| 2025.03.27 | 김기호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영풍 |
| 자산총계 | 6,002,694 |
| 부채총계 | 1,983,908 |
| 자본총계 | 4,018,786 |
| 매출액 | 2,908,974 |
| 영업이익 | -259,689 |
| 당기순이익 | 30,877 |
3.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5년 03월 14일 | (유)와이피씨 | 5,262,450 | 25.21 | 현물출자 | - |
4.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유한회사 와이피씨 | 5,262,450 | 25.21 | - |
| Crucible JV LLC | 2,209,716 | 10.59 | - | |
|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1,722,738 | 8.25 | - | |
| 국민연금공단 | 1,134,676 | 5.44 | - | |
| HMG Global LLC | 1,045,430 | 5.01 | - | |
| 우리사주조합 | 34,665 | 0.17 | - | |
나. 소액주주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55,934 | 55,966 | 99.94 | 2,958,052 | 20,872,969 | 14.17 | -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 (단위 : 원, 주) |
| 구분 | 2026년 3월 | 2026년 4월 | 2026년 5월 | 2026년 6월 | 2026년 7월 | 2026년 8월 | |
|---|---|---|---|---|---|---|---|
| 주가 | 최고 | 1,983,000 | 1,698,000 | 1,747,000 | 1,375,000 | 1,115,000 | 1,427,000 |
| 최저 | 1,422,000 | 1,468,000 | 1,314,000 | 1,056,000 | 923,000 | 1,020,000 | |
| 평균 | 1,617,714 | 1,602,773 | 1,471,889 | 1,195,143 | 1,023,591 | 1,230,650 | |
| 거래량 | 최고 | 52,732 | 448,456 | 129,113 | 45,909 | 25,517 | 85,088 |
| 최저 | 16,078 | 12,292 | 17,672 | 13,193 | 12,449 | 14,310 | |
| 월간 | 624,996 | 1,071,797 | 655,911 | 471,154 | 373,217 | 709,719 |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9월 28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최윤범 | 남 | 1975.03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회장 | - 미 Amherst 대학 수학/영문과 졸업- 미 콜롬비아대학원 로스쿨 졸업(법학박사)- 호주 SMC 대표이사 사장- 고려아연㈜ 대표이사 부회장 | 323,056 | - | 계열회사임원 | 19년 | 2028.03.24 |
| 박기덕 | 남 | 1968.06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TD사업부문 총괄 | - 호주 SMC CFO- 고려아연㈜ 부사장- 케이잼㈜, 케이지그린텍㈜ 기타비상무이사 | - | - | 계열회사임원 | 15년 | 2027.03.28 |
| 강성두 | 남 | 1959.11 |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 ㈜영풍 사장(경영관리)- 영풍문고 감사 | 145 | - | 계열회사임원 | 1년 | 2027.03.28 |
| 김광일 | 남 | 1965.12 |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 부회장- 롯데카드/오스템임플란트 기타비상무이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대표이사- 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 | - | - | - | 1년 | 2027.03.28 |
| WalterFieldMcLallen | 남 | 1966.02 |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Director), OneSpaWorld Holdings Limited- 이사(Director), The Lovesac Company- 이사(Director), Timeless Wine Company- 공동의장(Co-Chairman), Tomahawk Strategic Solutions- 이사(Director), adMarketplace Inc.- Managing Member, Meritage Capital Advisors | - | - | - | 0년 | 2028.03.24 |
| 최연석 | 남 | 1977.05 |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 이글파이브유동화제일차㈜ 감사-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 단원홀딩스㈜, ㈜넥스플렉스, 동진섬유㈜, 경진섬유㈜, 연암홀딩스㈜, 영화홀딩스㈜ 이사- MBK 파트너스 파트너 | - | - | - | 0년 | 2028.03.24 |
| 황덕남 | 여 | 1957.05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서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 보건대학원 졸업(석사)- 롯데웰푸드㈜ 독립이사 | - | - | - | 2년 | 2028.03.24 |
| 김보영 | 여 | 1969.03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ESG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위원 |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회장-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 | - | - | 5년 | 2027.03.28 |
| 서대원 | 남 | 1962.04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장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국세청 차장-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BnH 세무법인 총괄회장 | - | - | - | 3년 | 2027.03.28 |
| 권순범 | 남 | 1969.02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보수위원회 위원 | - 대구고검 검사장- 롯데캐피탈㈜ 사외이사-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 - | - | - | 3년 | 2027.03.28 |
| JamesAndrewMurphy | 남 | 1952.01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ESG위원회 위원 | - 퀸즐랜드 주(州) 재무 책임자(Queensland Treasury - Under Treasurer)- 퀸즐랜드 주(州) 총리 비서실장- Oliver Wyman 선임 고문 | - | - | - | 1년 | 2027.03.28 |
| 정다미 | 여 | 1961.03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보수위원회 위원 | - WCD Korea 전략&홍보분과 위원장- ㈜유니드 독립이사- 명지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장 | - | - | - | 1년 | 2027.03.28 |
| 권광석 | 남 | 1963.08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ESG위원회 위원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우리은행 은행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 - | - | - | 1년 | 2027.03.28 |
| 이선숙 | 여 | 1966.08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보수위원회 위원 | - 법무법인 민주- ㈜스페이스서비스 감사 | - | - | - | 0년 | 2028.03.24 |
| 이형규 | 남 | 1955.10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독립이사 | - 인천도시가스㈜ 독립이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 | - | - | 1년 | 2028.03.24 |
| 서은숙 | 여 | 1968.04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독립이사 | - NH투자증권㈜ 독립이사- 상명대 경영경제대학 경제금융학부 교수 | - | - | - | 0년 | 2028.03.24 |
| 이준봉 | 남 | 1963.02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독립이사 |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 | 0년 | 2028.03.24 |
| 심혜섭 | 남 | 1979.07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독립이사 | - ㈜백금T&A 독립이사- 심혜섭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 - | 0년 | 2028.03.24 |
| 백인규 | 남 | 1968.02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 | - 세진회계법인 회계ㆍ재무 자문- 단국대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산학협력교수 | - | - | - | 0년 | 2028.03.24 |
| 이제중 | 남 | 1958.01 | 부회장 | 미등기 | 상근 | 부회장 | - 명지대 화공과 졸업-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 1,085 | - | 계열회사 임원 | 27년 | - |
| 정태웅 | 남 | 1967.11 | 사장 | 미등기 | 상근 | 제련사업부문 총괄 | - 숭실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아연㈜ 상무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 16년 | - |
| 정무경 | 남 | 1964.05 | 사장 | 미등기 | 상근 | 지속가능경영부문 총괄 | - 고려대 경제학 졸업- 서울대 정책학, 워릭대 법학 석사 졸업-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졸업- 조달청 청장 | - | - | - | 3년 | - |
| 백순흠 | 남 | 1968.01 | 사장 | 미등기 | 상근 | 경영관리부문 총괄 | - 영남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노동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과 석사)- 고려아연㈜ 전무이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고려아연㈜ 대표이사 부사장 | 130 | - | 계열회사 임원 | 10년 | - |
| 박기원 | 남 | 1970.06 | 사장급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E&C PM | - 부산대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호주 SMC 대표- 고려아연㈜ 고순도 니켈 제련 TFT PM | - | - | - | 4년 | - |
| 이승호 | 남 | 1973.02 | 사장급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VC PMCFO재경본부 |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Stanford University 통계학 졸업(석사)- 고려아연㈜ 투자전략본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 2년 | - |
| 강동완 | 남 | 1965.05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원료구매본부 |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아연㈜ 전무이사 | - | - | - | 21년 | - |
| 김기준 | 남 | 1966.06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대외협력본부 |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Univ. of Maryland School of Law(법학박사)-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4년 | - |
| Hedy Cray | 여 | 1972.09 | 부사장 | 미등기 | 비상근 | Global Affairs | -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법학 학사, 석사)- 호주 로펌 Clayton Utz 변호사, 이사 | - | - | - | 4년 | - |
| 김승현 | 남 | 1973.09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온산제련소(온산제련소 총괄,전사 안전보건 최고책임) | - 경북대 금속공학과 졸업- 울산대 산업대학원 에너지관리학과- 고려아연㈜ 기술연구소장 | 55 | - | - | 10년 | - |
| 김정우 | 남 | 1972.1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아연본부 | - 건국대 대학원 화공과 졸업- 고려아연㈜ 상무이사- 고려아연㈜ 제련기술본부장- 고려아연㈜ 기술연구소장 | - | - | - | 10년 | - |
| 성남준 | 남 | 1970.02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안전환경본부 | - 경남대 환경보호학 졸업- 창원대학원 환경화공시스템공학 졸업- 환경부- 고려아연㈜ 환경경영본부장 | 30 | - | - | 3년 | - |
| 권경덕 | 남 | 1968.0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건설본부 | - 인하대 건축학과 졸업- 고려아연㈜ 안전경영본부장- 고려아연㈜ 엔지니어링본부 안전보건 총괄책임 | 10 | - | - | 5년 | - |
| 최주원 | 남 | 1982.01 | 부사장 | 미등기 | 비상근 | SMH CEOSMC CFO | - Lehigh University 졸업- 딜로이트, 삼일PwC 회계법인- 고려아연㈜ 상무이사 | 38,565 | - | - | 9년 | - |
| 최민석 | 남 | 1983.12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원료구매본부자재구매본부영업본부 | - Michigan State University 졸업-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졸업(MBA)- 고려아연㈜ 상무이사 | 55,429 | - | 계열회사 임원 | 9년 | - |
| 조정호 | 남 | 1978.09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VC | - 예일대 경제학 졸업- 미 시카고대학 MBA 졸업(석사)- ㈜GS | - | - | - | 0년 | - |
| 이성채 | 남 | 1972.05 | 부사장 | 미등기 | 비상근 | SMC CEO | - 경북대 회계학과 졸업- 고려아연㈜ 상무이사 | - | - | - | 8년 | - |
| 최병권 | 남 | 1971.09 | 부사장 | 미등기 | 비상근 | 정책지원팀 |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경제학 졸업(석사)- 국회 수석전문위원 | - | - | - | 0년 | - |
| 서정만 | 남 | 1960.09 | 담당 | 미등기 | 상근 | 총무비서팀 | - 목원대 행정학과 졸업- 고려아연㈜ 상무이사 | - | - | - | 17년 | - |
| 장성경 | 남 | 1967.09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생산지원본부 | - 연세대 금속공학과 졸업- 고려아연㈜ 이사 | - | - | - | 13년 | - |
| 황인구 | 남 | 1969.07 | 담당 | 미등기 | 상근 | 정보보호팀(정보보호최고책임, CIS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 - 동아대 전산공학과 졸업- 고려아연㈜ 상무이사 | 326 | - | - | 6년 | - |
| 원종관 | 남 | 1964.10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생산2본부(생산2본부 안전보건 총괄책임) | - 성균관대 금속학과 졸업- 고려아연㈜ 상무이사 | 10 | - | - | 6년 | - |
| 장기성 | 남 | 1969.08 | 담당 | 미등기 | 상근 | 회계1팀, 회계2팀 |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아연㈜ 상무이사 | - | - | - | 5년 | - |
| 박성웅 | 남 | 1967.02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본부(물류 안전보건 총괄책임) | - 동아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아연㈜ 상무이사 | 15 | - | - | 5년 | - |
| 김영중 | 남 | 1971.02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TD영업본부 | - 성균관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Thunderbird 경영대학원(MBA)졸업- 삼성SDI 부장- 고려아연㈜ 상무이사- 고려아연㈜ 신소재영업팀 | - | - | - | 4년 | - |
| 김영규 | 남 | 1970.10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컴플라이언스본부 |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대우조선해양 상무- 고려아연㈜ 상무이사 | 10 | - | 계열회사임원 | 4년 | - |
| 이창근 | 남 | 1976.10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연본부 | - 부산대 대학원 금속학과 졸업(석사)- 고려아연㈜ 상무이사- 고려아연㈜ ZOCV CEO- 고려아연㈜ 제련기술본부장 | 18 | - | - | 4년 | - |
| 함경우 | 남 | 1985.04 | 담당 | 미등기 | 비상근 | Pedalpoint Holdings CFO | - Willams College 수학과 졸업- Yale University MBA 졸업- GS에너지 | - | - | - | 4년 | - |
| 이석훈 | 남 | 1971.03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엔지니어링본부(엔지니어링본부 안전보건 총괄책임) | - 울산대 산업대학원 에너지관리학 졸업(석사)- 케이지그린텍㈜ 에너지관리팀장- 고려아연㈜ 설비지원본부 안전보건 총괄책임 | 95 | - | - | 3년 | - |
| 설재욱 | 남 | 1976.03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생산1본부(생산1본부 안전보건 총괄책임) | - 영남대 금속 졸업- 고려아연㈜ 생산팀장 | - | - | - | 3년 | - |
| 권기성 | 남 | 1977.01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생산3본부(생산3본부 안전보건 총괄책임) | - 영남대 금속 졸업- 고려아연㈜ 생산팀장 | 24 | - | - | 3년 | - |
| 최도강 | 남 | 1970.09 | 담당 | 미등기 | 비상근 | SMC Operations | - 전남대 금속공학 졸업- 고려아연㈜ 생산팀장 | - | - | - | 4년 | - |
| 이상근 | 남 | 1973.11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기획본부 | - 서울대 공과대학 자원공학 졸업-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수료- 고려아연㈜ 기획팀장 | - | - | - | 3년 | - |
| 이상훈 | 남 | 1966.06 | 담당 | 미등기 | 상근 | 원료구매본부, 원료3팀장(兼) | - California 대학교 경영학 졸업- 고려아연㈜ 원료팀장 | - | - | - | 3년 | - |
| 권인대 | 남 | 1976.02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인재경영본부 | - 울산대 영어영문학 졸업- 고려대 노동대학원 졸업(인력관리학과 석사)- 고려아연㈜ 인사팀장 | 50 | - | - | 3년 | - |
| 김민철 | 남 | 1975.03 | 담당 | 미등기 | 상근 | 기술연구소 | - 서울대 금속학 졸업- 서울대 대학원 금속학 졸업- 고려아연㈜ 개발연구팀장 | - | - | - | 3년 | - |
| 최헌식 | 남 | 1974.08 | 담당 | 미등기 | 상근 | 기술연구소장 | - 삼척대 신소재공학 졸업- 연세대 대학원 화학공학 졸업- 고려아연㈜ 개발연구팀장 | 35 | - | - | 3년 | - |
| 신윤식 | 남 | 1979.04 | 담당 | 미등기 | 상근 | Investor Relations | - 서강대 학사(영문학/경영학) - New York University 석사(국제금융) -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 박사(경영학) - CLSA (Head of Energy Research) | - | - | 계열회사임원 | 3년 | - |
| 이수환 | 남 | 1968.08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영업본부 | - 건국대 경영학 졸업- 고려아연㈜ 영업1팀장 | - | - | 계열회사임원 | 2년 | - |
| 류재길 | 남 | 1975.08 | 담당 | 미등기 | 상근 | Ark Energy CFO | - Sydney University 회계학 졸업- 고려아연㈜ 기획2팀장 | 45 | - | - | 2년 | - |
| 서상훈 | 남 | 1973.08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자재구매본부 | - 울산대 경영학 졸업- 고려아연㈜ 구매전략2팀장 | - | - | - | 2년 | - |
| 이건우 | 남 | 1969.01 | 담당 | 미등기 | 상근 | 총무비서팀 | - 광운대 행정학 졸업- 고려아연㈜ 총무비서팀장 | 200 | - | - | 2년 | - |
| 홍성식 | 남 | 1978.09 | 담당 | 미등기 | 상근 | 투자전략팀Crucible 사업부 VC PMO | -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졸업- UCLA MBA 졸업(석사)- 한국바스프 | - | - | 계열회사임원 | 2년 | - |
| 정규해 | 남 | 1977.06 | 담당 | 미등기 | 상근 | 커뮤니케이션팀정책지원팀 | - 한양대 정치외교학 졸업-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졸업(석사)- MBN | - | - | - | 1년 | - |
| 김구회 | 남 | 1972.10 | 담당 | 미등기 | 상근 | ESG경영팀 | -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 졸업- 고려아연㈜ 귀금속영업팀장 | - | - | - | 1년 | - |
| 권용환 | 남 | 1973.07 | 담당 | 미등기 | 상근 | 재무팀 | - 동국대 경영학 졸업- 고려아연㈜ 재무팀장 | - | - | - | 1년 | - |
| 황존하 | 남 | 1978.07 | 담당 | 미등기 | 상근 | 회계1팀 | - 서울대 경영학 졸업- 고려아연㈜ 회계팀장 | - | - | - | 0년 | - |
| 변성진 | 남 | 1984.09 | 담당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E&C PMO | - 서울대 재료공학 졸업- 고려아연㈜ TD기술팀장 | - | - | - | 0년 | - |
| 임옥현 | 남 | 1984.11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기술본부 | - 한국기술교육대 신소재공학 졸업- 고려아연㈜ 기술팀장 | - | - | - | 0년 | - |
| 오명석 | 남 | 1970.11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노사협력본부 | - 단국대 법학 졸업- 고려아연㈜ 온산인사팀장 | 5 | - | - | 0년 | - |
| 노준호 | 남 | 1970.05 | 담당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전기 | - 울산대 전기공학 졸업- 울산대학원 에너지관리 졸업(석사)- 고려아연㈜ 전기1팀장 | - | - | - | 0년 | - |
| 김부연 | 남 | 1969.12 | 담당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기계 | - 울산대 기계공학 졸업- 고려아연㈜ 기계팀장 | - | - | - | 0년 | - |
| 정대영 | 남 | 1969.03 | 담당 | 미등기 | 상근 | Crucible 사업부 아연본부 | - 대구대 화학 졸업- 고려아연㈜ 생산팀장 | - | - | - | 0년 | - |
| 최재영 | 남 | 1970.08 | 담당 | 미등기 | 상근 | 전기팀 | - 경북산업대 전기공학 졸업- 고려아연㈜ 전기팀장 | 5 | - | - | 0년 | - |
| 이종민 | 남 | 1976.12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AX본부 | - 포항공과대 대학원 화학공학(박사)- LG CNS | - | - | - | 0년 | - |
| 연현석 | 남 | 1971.03 | 담당 | 미등기 | 상근 | 안전환경본부 | - 호서대 대학원 안전행정공학(석사)- 고용노동부 | - | - | - | 0년 | - |
| 노진만 | 남 | 1983.1 | 담당 | 미등기 | 상근 | 정책지원팀 | - 고려대 대학원 정책학과(석사)- 가후에너지환경부 | - | - | - | 0년 | - |
주)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전사 | 남 | 1,881 | - | 185 | - | 2,066 | 12년 7개월 | 121,230 | 59 | 638 | 65 | 703 | - |
| 전사 | 여 | 142 | - | 3 | - | 145 | 5년 5개월 | 4,997 | 34 | - | |||
| 합 계 | 2,023 | - | 188 | - | 2,211 | 12년 1개월 | 126,227 | 57 | - | ||||
다.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 구분 | 제53기 반기(당기) | 제52기(전기) | 제51기(전전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28 | 25 | 9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2 | 13 | 8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40 | 38 | 17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8.3 | 15.9 | 7.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0 | 100.0 | 10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20.0 | 22.7 | 13.0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13 | 7 | 3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7 | 3 | 1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20 | 10 | 4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2 | 1 | 4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48 | 69 | 76 |
주1) 육아휴직 사용자수 : 당해 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주2) 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 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당해 년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인원주3)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전년도에 복직하여 당기말 기준 12개월 이상 근속한 인원 라. 유연근무제도 현황 (1) 유연근무제도 제도의 도입ㆍ활용 여부당사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 시간선택형 유연근무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ㆍ활용하고 있습니다.(2)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 제53기 반기(당기) | 제52기(전기) | 제51기(전전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활용 | 활용 | 활용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208 | 325 | 120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175 | 264 | 145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 9 | 5 | 0 |
주1)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주2) 선택근무제- 시간선택형 유연근무제 : 4주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는 제도-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53 | 13,205 | 249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등기이사 | 18 | 12,000 | 주) |
| - | - | - | - | |
| 전기 | 등기이사 | 19 | 10,000 | - |
| - | - | - | - | |
| 전전기 | 등기이사 | 13 | 10,000 | - |
| - | - | - | - |
주) 당기 이사의 수는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제3-1-1호 및 제3-1-2호 의안과 제2-8호 및 제5호 의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 18인 또는 19인이 될 예정이었으며, 관련 의안의 의결 결과 이사의 수는 18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4인, 독립이사 8인 총 1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4인, 독립이사 8인 총 1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총액에는 퇴임 이사가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주)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14 | 4,836 | 345 | - | - | - | - | - | - | - |
| 전기 | 19 | 6,748 | 355 | - | - | - | - | - | - | - |
| 전전기 | 13 | 6,078 | 468 | - | - | - | - | - | - | - |
-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주)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6 | 4,315 | 719 | - | - | - | - | - | - | - |
| 전기 | 6 | 5,717 | 953 | - | - | - | - | - | - | - | |
| 전전기 | 6 | 5,480 | 913 | - | -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5 | 297 | 59 | - | - | - | - | - | - | - |
| 전기 | 9 | 587 | 65 | - | - | - | - | - | - | - | |
| 전전기 | 4 | 332 | 83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3 | 224 | 75 | - | - | - | - | - | - | - |
| 전기 | 4 | 444 | 111 | - | - | - | - | - | - | - | |
| 전전기 | 3 | 266 | 89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 종류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622 | 1,680 | - | - | 13 | - | - |
| 전기 | 5,471 | 231 | - | - | 15 | - | - | |
| 전전기 | 5,234 | 219 | - | - | 27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97 | - | - | - | - | - | - |
| 전기 | 587 | - | - | - | - | - | - | |
| 전전기 | 332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224 | - | - | - | - | - | - |
| 전기 | 444 | - | - | - | - | - | - | |
| 전전기 | 266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독립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 결정 |
| 상여 | 단기인센티브 | - 회사의 재무지표(매출, 조정EBITDA, 당기순이익, 주가) 및 안전ㆍ환경지표 등의 공통지표(계량지표)와 전략과제 목표 달성도 및 정성평가 등의 개별지표(비계량지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연봉의 0%~100% 내에서 인센티브 산정하여 익년 초 지급(2025년 제도 개편 후, 2026년부터 적용) | |
| 중장기인센티브 | - 회사의 재무지표(매출, 조정EBITDA, 당기순이익, 주가) 및 ESG 등 공통지표(계량지표)와 전략과제 등 개별지표(비계량지표)를 기준으로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주기 종료 후 평가 개시 시점의 기준연봉의 0%~50% 내 인센티브를 3년간 분할 지급(2025년 제도 개편 후, 2026년부터 적용) | ||
| 기타 근로소득 | 복리후생 | - 회사규정에 따른 의료비, 학자금 등 복지 지원 비용 | |
|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별 계약보수 결정 |
| 감사위원회 위원 | 급여 | 기본급 | -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별 계약보수 결정 |
-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백만원, %)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4,315 | 2,157 | - | - | 1,282,283 | -17.2 | 12,444,629 |
| 전기 | 5,717 | 1,906 | - | - | 1,179,550 | 39.6 | 16,587,851 |
| 전전기 | 5,480 | 1,827 | - | - | 813,894 | 110.6 | 12,052,918 |
주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며, 퇴임 이사의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총주주수익률(TSR)은 [(기말주가-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x100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주3) 기타 지표로는 연결기준 매출액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결 매출액은 단기 인센티브 산정 시 활용되는 주요 재무지표로, 사업계획상 매출 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의 성장성 및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재무지표로서, 당사는 해당 기준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최윤범 | 당기 | 회장 | 2,804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회장 | 3,739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회장 | 3,611 | - | - | - | - | - | - | - | - | - | - | |
| 박기덕 | 당기 | 사장 | 1,062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사장 | 1,060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사장 | 1,002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최윤범 | 근로소득 | 급여 | 1,860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상여 | 943 | - 안전(20%), 환경(10%), 매출(5%), 영업이익(10%), 주가(5%) 등의 공통 계량지표(50%)와 사업성과 및 업무전문성, 사업구조 고도화 등의 비계량지표(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년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연봉의 0%~50% 내에서 당해년도 초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박기덕 | 근로소득 | 급여 | 542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516 | - 안전(20%), 환경(10%), 매출(5%), 영업이익(10%), 주가(5%) 등의 공통 계량지표(50%)와 사업성과 및 업무전문성, 사업구조 고도화 등의 비계량지표(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년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연봉의 0%~50% 내에서 당해년도 초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4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최윤범 | 근로소득 | 급여 | 3,586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상여 | 151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2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박기덕 | 근로소득 | 급여 | 1,014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43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3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최윤범 | 근로소득 | 급여 | 3,456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상여 | 144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1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박기덕 | 근로소득 | 급여 | 960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40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2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최창영 | 당기 | 명예회장 | 27,454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명예회장 | 2,596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명예회장 | 2,502 | - | - | - | - | - | - | - | - | - | - | |
| 최창근 | 당기 | 명예회장 | 19,861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명예회장 | 2,602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명예회장 | 2,512 | - | - | - | - | - | - | - | - | - | - | |
| 최윤범 | 당기 | 회장 | 2,804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회장 | 3,739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회장 | 3,611 | - | - | - | - | - | - | - | - | - | - | |
| 이제중 | 당기 | 부회장 | 1,461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부회장 | 1,948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부회장 | 1,890 | - | - | - | - | - | - | - | - | - | - | |
| 박기덕 | 당기 | 사장 | 1,062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사장 | 1,060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사장 | 1,002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최창영 | 근로소득 | 급여 | 2,412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1,992백만원) 포함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25,042 |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49년 9개월)에 대하여 기준보수 기준 직위별 지급률을 반영하여 산출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최창근 | 근로소득 | 급여 | 2,971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2,551백만원) 포함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16,889 |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30년)에 대하여 기준보수 기준 직위별 지급률을 반영하여 산출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최윤범 | 근로소득 | 급여 | 1,860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943 | - 안전(20%), 환경(10%), 매출(5%), 영업이익(10%), 주가(5%) 등의 공통 계량지표(50%)와 사업성과 및 업무전문성, 사업구조 고도화 등의 비계량지표(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년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연봉의 0%~50% 내에서 당해년도 초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이제중 | 근로소득 | 급여 | 969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492 | - 안전(20%), 환경(10%), 매출(5%), 영업이익(10%), 주가(5%) 등의 공통 계량지표(50%)와 사업성과 및 업무전문성, 사업구조 고도화 등의 비계량지표(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년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연봉의 0%~50% 내에서 당해년도 초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0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박기덕 | 근로소득 | 급여 | 542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516 | - 안전(20%), 환경(10%), 매출(5%), 영업이익(10%), 주가(5%) 등의 공통 계량지표(50%)와 사업성과 및 업무전문성, 사업구조 고도화 등의 비계량지표(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년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연봉의 0%~50% 내에서 당해년도 초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4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최창영 | 근로소득 | 급여 | 2,490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상여 | 105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최창근 | 근로소득 | 급여 | 2,490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105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7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최윤범 | 근로소득 | 급여 | 3,586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151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2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이제중 | 근로소득 | 급여 | 1,868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79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박기덕 | 근로소득 | 급여 | 1,014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43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3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최창영 | 근로소득 | 급여 | 2,400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상여 | 100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최창근 | 근로소득 | 급여 | 2,400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100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1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최윤범 | 근로소득 | 급여 | 3,456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144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1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이제중 | 근로소득 | 급여 | 1,801 |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75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4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박기덕 | 근로소득 | 급여 | 960 |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급,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보수를 결정 | |
| 상여 | 40 | - 재무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 결정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2 | - 복리후생 관련 지원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당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영풍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를 포함하여 국내에 30개의 계열회사(상장사 6개사, 비상장사 24개사)와 해외에 98개의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영풍 | 6 | 122 | 128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계열회사간 출자현황 (계통도)
| 영풍 | 영풍문고홀딩스 | 영풍문고 | 영풍개발 | 영풍전자 | 시그네틱스 | 코리아써키트 | 인터플렉스 | 테라닉스 | 씨케이 | 에이치씨 | 영풍이앤이 | 에스피팜랜드 | 와이피씨 | 엠와이지 | |
|---|---|---|---|---|---|---|---|---|---|---|---|---|---|---|---|
| 영풍 | 100 | 0.83 | 40.96 | 42.64 | 100 | 90 | 100 | 100 | |||||||
| 영풍문고홀딩스 | 65.00 | 34.00 | |||||||||||||
| 영풍문고 | |||||||||||||||
| 영풍개발 | 16.64 | ||||||||||||||
| 영풍전자 | 2.46 | 9.72 | |||||||||||||
| 시그네틱스 | 1.42 | ||||||||||||||
| 코리아써키트 | 30.56 | 56.52 | |||||||||||||
| 인터플렉스 | |||||||||||||||
| 테라닉스 | 35.3 | ||||||||||||||
| 씨케이 | 6.91 | 33.95 | 0.02 | 0 | |||||||||||
| 에이치씨 | 1.32 | 2.39 | |||||||||||||
| 영풍이앤이 | |||||||||||||||
| 에스피팜랜드 | |||||||||||||||
| 와이피씨 | |||||||||||||||
| 엠와이지 | |||||||||||||||
| 고려아연 | 6.01 | ||||||||||||||
| 케이젯정밀 | 3.81 | ||||||||||||||
| 케이지트레이딩 | |||||||||||||||
| 엑시스아이티 | |||||||||||||||
| 케이지엑스 | |||||||||||||||
| 케이지그린텍 | |||||||||||||||
| 유미개발 | |||||||||||||||
| 알란텀 | |||||||||||||||
| 스틸싸이클 | |||||||||||||||
| 켐코 | |||||||||||||||
| 케이잼 | |||||||||||||||
| 에스아이앤엘 | |||||||||||||||
| 한국전구체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
| 제리코파트너스 |
| 고려아연 | 케이젯정밀 | 케이지트레이딩 | 엑시스아이티 | 케이지엑스 | 케이지그린텍 | 유미개발 | 알란텀 | 스틸싸이클 | 켐코 | 케이잼 | 에스아이앤엘 | 한국전구체 | 스틸싸이클에스씨 | 제리코파트너스 | |
|---|---|---|---|---|---|---|---|---|---|---|---|---|---|---|---|
| 영풍 | 0 | 7.85 | 6.13 | ||||||||||||
| 영풍문고홀딩스 | |||||||||||||||
| 영풍문고 | |||||||||||||||
| 영풍개발 | 0 | 10 | |||||||||||||
| 영풍전자 | 0.05 | ||||||||||||||
| 시그네틱스 | 0.06 | ||||||||||||||
| 코리아써키트 | 0.6 | ||||||||||||||
| 인터플렉스 | |||||||||||||||
| 테라닉스 | 0.5 | ||||||||||||||
| 씨케이 | 0.44 | ||||||||||||||
| 에이치씨 | 1.04 | 0.01 | |||||||||||||
| 영풍이앤이 | 1.77 | ||||||||||||||
| 에스피팜랜드 | |||||||||||||||
| 와이피씨 | 25.21 | ||||||||||||||
| 엠와이지 | |||||||||||||||
| 고려아연 | 49.97 | 33.34 | 100 | 100 | 10.44 | 100 | 73.44 | 100 | |||||||
| 케이젯정밀 | 2 | ||||||||||||||
| 케이지트레이딩 | 70 | ||||||||||||||
| 엑시스아이티 | |||||||||||||||
| 케이지엑스 | |||||||||||||||
| 케이지그린텍 | |||||||||||||||
| 유미개발 | 1.62 | 5.41 | 2.84 | ||||||||||||
| 알란텀 | |||||||||||||||
| 스틸싸이클 | 100 | ||||||||||||||
| 켐코 | 51 | ||||||||||||||
| 케이잼 | |||||||||||||||
| 에스아이앤엘 | |||||||||||||||
| 한국전구체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
| 제리코파트너스 | 34.87 |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 성명 | 겸직현황 | ||
|---|---|---|---|
| 직위 | 회사명 | 상근 여부 | |
| 최윤범 | 사내이사 | 유미개발㈜ | 비상근 |
| 기타비상무이사 | 케이잼㈜ | 비상근 | |
| 박기덕 | 기타비상무이사 | 케이잼㈜, 케이지그린텍㈜ | 비상근 |
| 정태웅 | 기타비상무이사 | 케이지그린텍㈜, ㈜케이지엑스 | 비상근 |
| 장형진 | 사내이사 | 씨케이(유), 에이치씨(유) | 상근 |
| 강성두 | 기타비상무이사 | ㈜영풍문고, 영풍문고 홀딩스㈜ | 비상근 |
2. 타법인 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20 | 20 | 3,146,555 | 3,347,390 | - | 6,493,945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11 | 11 | 308,049 | -9,631 | -22,928 | 275,490 |
| 계 | - | 31 | 31 | 3,454,604 | 3,337,759 | -22,928 | 6,769,435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과의 거래 당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및 영업거래에 해당하는내역이 없습니다.
2.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채무보증 내역
- 연결재무제표 주석 3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별도재무제표 주석 3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1) 특수관계자 내역
| 구분 | 회사명 |
|---|---|
| 유의한 영향력을행사하는 회사 | ㈜영풍, YPC Limited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구. 서린정보기술㈜), KZ TRADING INDIA PRIVATE LIMITED(구. SORIN INDIA PRIVATE LIMITED), Crucible JV LLC.,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에스더블유앤씨주식회사, ㈜세원, ㈜월드이엔씨, 벨벳제1호유한회사, 바이올렛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타이드스퀘어, ㈜그레이고,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글로벌배터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CheckSammy Technologies Inc., 라이프 고배당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 공동기업 | KZ-Pranda Co. Ltd., Fulcrum 3D Pty Ltd., 한국전구체㈜,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 ㈜영풍문고, 영풍전자㈜, ㈜테라닉스, 유미개발㈜, ㈜알란텀,씨케이(유), ㈜인터플렉스, ㈜코리아써키트, 시그네틱스㈜, ㈜영풍이앤이, 영풍개발㈜, 에이치씨(유), 농업회사법인 에스피팜랜드(유), 영풍문고홀딩스㈜, 제리코파트너스㈜ |
| 기타관계회사 | ㈜영풍 Japan, Interflex Vina Co., Ltd., 화하선로판(천진)유한공사, Signetics High Technology USA Inc., Young Poong Electronics Vina Co., Ltd., AATM(Dalian) Co., Ltd., YPE VINA Co., Ltd., Korea Circuit VINA Co., Ltd., Fulcrum3D Europe 등 |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내역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구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등 | 매입 등 | 유무형자산매입 |
|---|---|---|---|---|
| 유의한 영향력을행사하는 회사 | ㈜영풍 | 5,322,845 | 54,248,751 | -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90,536 | 8,270,490 | 40,960 |
| Crucible JV LLC | - | 49,668,322 | -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215,313 | - | |
| 공동기업 | Fulcrum 3D Pty Ltd | - | - | - |
| 한국전구체㈜ | 5,810,537 | 256,731 | 9,000 | |
| 대규모 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29,028 | 800,577 | 11,327,513 |
| ㈜알란텀 | 144,378 | - | - | |
| 기타 | 301 | - | - | |
| 기타관계회사 | 기타 | - | 2,568 | - |
| 합계 | 11,397,625 | 113,462,752 | 11,377,473 | |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ㆍ채무내역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유의한 영향력을행사하는 회사 | ㈜영풍 | 104 | 12,231,823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36,479 | 277,648 |
| Crucible JV LLC | - | 18,624,699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5,762,381 | |
| 공동기업 | 한국전구체㈜ | 2,065,788 | 72,444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6,240 | 2,797,743 |
| ㈜알란텀 | 22,378 | - | |
| 기타관계회사 | 기타 | - | - |
| 합계 | 2,130,989 | 39,766,738 |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구분 | 특수관계자명 | 현금출자 | 출자환급 | 배당금 수령 | 배당금 지급 |
|---|---|---|---|---|---|
| 유의한 영향력을행사하는 회사 | ㈜영풍 | - | - | - | 243,600 |
| YPC Limited | - | - | - | 131,561,250 | |
| 관계기업 | 엑시스아이티㈜ | - | - | 83,343 | - |
| Crucible JV LLC. | - | - | - | 55,242,900 | |
| 아비트리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68,397 | - | - | - | |
| 메이븐그로쓰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11,429,700 | - | - | - | |
| 브릭스캐피탈매니지먼트 글로벌 배터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73,961 | - | - | - | |
| 망고스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47,945 | - | - | - | |
| 트러스톤 CVD&G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 | 55,722,891 | - | - | |
|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 | 1,854,399 | - | -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4,000,000 | - | - | - | |
| 공동기업 | KZ-Pranda Co., Ltd. | - | - | 54,843 | - |
| 대규모기업집단 | 케이젯정밀㈜ | - | - | - | 10,446,225 |
| 기타 | - | - | - | 22,767,045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소송등의 제기
| 소제기일 |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 소송 당사자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
|---|---|---|---|---|
| 2025.07.04 | 신주발행무효의 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08594) | 항소인(피고): 고려아연㈜피항소인(원고 승계참가인): (유)와이피씨 |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진행 중 |
| 2026.01.02 |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3015) | 원고: ㈜엠제이파트너스피고: 고려아연㈜ | 1. 피고가 2025. 12. 15.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2025. 12. 26. 'Crucible JV LLC'에 대해 별지기재와 같이 행한 신주 2,209,716주(보통주, 액면가 5,000원)의 발행은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미국 정부와 통모 하에 상법과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주발행으로서 그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진행 중 |
(2) 경영권 분쟁 소송
-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 소제기일 |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 소송 당사자 | 청구 내용(신청 취지) | 진행상황 |
|---|---|---|---|---|
| 2025.02.28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고려아연㈜공동소송참가인: (유)와이피씨, ㈜엠제이파트너스 | 2025.02.28[청구취지]1. 피고가 2025. 1. 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 -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1. 23.(목)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끝. 2026.01.09 청구취지변경[별지] - 결의사항○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끝. 2026.04.28 일부취하[별지]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2026.08.18 ㈜엠제이파트너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2026.7.30.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는바, 이에 전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 진행 중 |
| 2025.05.27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031)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고: 고려아연㈜ | [신청 취지]1. 피고가 2025. 3. 28.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결의사항]○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이민호).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대원) | 진행 중 |
| 2025.06.26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대법원 2025마6793) | 재항고인: ㈜영풍상대방: 고려아연㈜ | [재항고취지]1.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2.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재항고이유]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기각 |
| 2025.11.04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5마8971) | 재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3인상대방: ㈜영풍, ㈜엠제이파트너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 | 2025.11.04[재항고 취지]원심 결정 중 채무자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3인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재항고 이유]자세한 재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6.04.15 일부취하 | 원고일부승 |
| 2026.02.27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2026비합30093(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6.02.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93 신청취지1. 사건본인이 2026.3.24(화) 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인용 |
| 2026.03.26 | 증거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기50923)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신청인: 고려아연㈜ | 피신청인은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1]보전할 증거의 표시피신청인이 2026.3.24.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1) 공증된 의사록(2)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3)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4) 피신청인이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정한 방식에 관한 엑셀 파일 등 근거자료(5)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6) 피신청인이 의결권 집계 등을 위하여 이용한 이용한 서비스(외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의 저장매체 포함)에 저장된 본건 주주총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원본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DB 덤프 파일, 엑셀 등 전자기록 일체). 끝.[별지2]증거제출 방식1.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3)항의 각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다만 별지1 목록 기재 (3)항의 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 측 대리인'이라고 한다) 입회 하에 봉인된 상자를 개봉하여 상자 안의 문서 일체를 등사(신청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문서로 한정할 수 있음)하되, 그 사본 1부를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도 교부할 것]2.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4)항의 파일 등 근거자료'가 담긴 저장 매체(USB, CD 등)와 '같은 목록 기재 (5)항의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3. 피신청인 또는 이용한 서비스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6)항의 데이터베이스 원본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인용 |
| 2026.08.18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2026비합30369(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2026.08.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69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6.9.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인용 |
| 2026.08.21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61) | 채권자: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최** 외 13인 | 1.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는 2026.9.9. 10: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별지 목록 2.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항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기각 |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소판결일 |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 소송 당사자 | 판결ㆍ결정내용 | 판결ㆍ결정사유 |
|---|---|---|---|---|
| 2026.03.13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 2026비합30093(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2026. 3. 1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3. 24.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4.02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대법원 2025마6793) | 채권자, 재항고인: ㈜영풍채권자 보조참가인: (유)와이피씨채무자, 상대방: 고려아연㈜ | 재항고를 기각한다.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채무자의 자회사인 SMH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2026.04.13 | 증거보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기50923)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신청인: 고려아연㈜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별지1] 보전할 증거의 표시피신청인이 2026. 3. 24.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1) 공증된 의사록(2)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3)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4) 피신청인이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정한 방식에 관한 엑셀 파일 등 근거자료(5)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6) 피신청인이 의결권 집계 등을 위하여 이용한 서비스(외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의 저장매체 포함)에 저장된 본건 주주총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DB 덤프 파일, 엑셀 등 전자기록 일체).[별지2] 증거제출 방식1.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1)항 내지 (3)항의 각 문서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2.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4)항의 파일 등 근거자료와 (5)항의 음성기록매체 등은 이를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3. (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6)항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는 위 회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7.30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고려아연㈜공동소송참가인: (유)와이피씨, ㈜엠제이파트너스 |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원고들 또는 원고1의 공동소송참가인들 모두는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2. 대법원 2025마8971호, 2025마8972호(병합), 2025마8973호(병합), 2025마8974호(병합), 2025마8975호(병합), 2025마8976호(병합)로 계속 중인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영풍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은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취하한다.3. 원고들과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제2항의 가처분이의사건의 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서 또는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가처분신청 및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의 뜻이 담긴 이 화해권고결정정본의 제출로써 각 취하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고, 원고들과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피고에게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4. 이 사건 소송비용 및 제2항 기재 가처분이의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5. 화해권고결정은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송당사자 전원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일 소송당사자 중 어느 1인이라도 적법하게 이의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8.25 |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2026비합30369(병합)) | 신청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2026. 8. 3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9. 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26.08.28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5마8971) | 재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3인상대방: ㈜영풍, ㈜엠제이파트너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 | 1.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 별지 1 기재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155(병합), 2025카합9, 10, 22(공동소송참가)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취소하고, 결의효력정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유한회사 와이피씨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2.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나머지 재항고와 채무자 이**, 이**, 김**, 이**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3.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신청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이**, 이**, 김**, 이** 사이에 생긴 재항고비용은 채무자 이**, 이**, 김**, 이**이 부담한다. | 1. 직권판단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26. 4. 15.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제1-8호 의안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고려아연'이라 한다)의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위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었다.2.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재항고이유에 대하여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새로운 결의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재항고이유에 대하여채무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C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재항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 2026.09.04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61) | 채권자: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최** 외 13인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보고서 중 채무자 피23파트너스의 '차입처'에 관한 기재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이 사건 최초보고서에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 차입처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제출처 | 매수 | 금액 | 비고 |
|---|---|---|---|
| 은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1 | 백지수표 | 차입금 담보 |
| 법인 |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1) 채무보증 요약
| (단위 : 천USD, 천AUD, 천EUR) |
| 상대방 | 통화 | 기초 | 기말 | ||
|---|---|---|---|---|---|
| 건수 | 잔액 | 건수 | 잔액 | ||
| 종속기업 | USD | 9 | 742,458 | 9 | 522,398 |
| AUD | 4 | 683,377 | 4 | 713,377 | |
| EUR | 1 | 8,270 | 1 | 8,270 | |
| 합계 | 14 | 1,434,105 | 14 | 1,244,045 | |
(2) 보증 내역
| (단위 : 천USD, 천AUD, 천EUR) |
| 채무자 | 관계 | 채권자 | 내용 | 보증기간 | 통화 | 보증금액 | |||
|---|---|---|---|---|---|---|---|---|---|
| 개시일 | 종료일 | 기초 | 증감 | 기말 |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종속기업 | InfraDebt | 지급보증 | 2023-10-19 | 2028-12-31 | AUD | 17,783 | - | 17,783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종속기업 | ANZ | 지급보증 | 2023-11-24 | 2026-09-30 | AUD | 40,000 | 30,000 | 70,000 |
| Kataman Metals, LLC | 종속기업 | JP Morgan, Mizuho Bank,Citi, KEB Hana | 지급보증 | 2024-04-01 | 2026-05-19 | USD | 270,000 | (270,000) | - |
| Pedalpoint Holdings, LLC | 종속기업 | JP Morgan | 지급보증 | 2024-09-06 | 2026-09-04 | USD | 9,000 | - | 9,000 |
| Pedalpoint Holdings, LLC | 종속기업 | Mizuho Bank | 지급보증 | 2024-10-15 | 2026-10-15 | USD | 20,000 | - | 20,000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종속기업 | Nordex Oceania Pty Ltd,Nordex Energy SE & Co.KG | 지급보증 | 2025-01-10 | 매입채무소멸시 | AUD | 11,673 | - | 11,673 |
| USD | 5,753 | - | 5,753 | ||||||
| EUR | 8,270 | - | 8,270 | ||||||
| ICM Pachapaqui S.A.C. | 종속기업 | Peru BCP | 지급보증 | 2025-02-08 | 2027-02-07 | USD | 7,705 | (60) | 7,645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종속기업 | ANZ, BNP Paribas, KEB Hana | 지급보증 | 2025-04-15 | 2040-06-30 | AUD | 613,921 | - | 613,921 |
| Pedalpoint Holdings, LLC | 종속기업 | BNP Paribas | 지급보증 | 2025-07-18 | 2026-07-17 | USD | 50,000 | - | 50,000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종속기업 | KB Hong Kong | 지급보증 | 2025-10-22 | 2028-10-22 | USD | 50,000 | - | 50,000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종속기업 | ANZ, SMBC | 지급보증 | 2025-10-24 | 2028-10-24 | USD | 120,000 | - | 120,000 |
| Crucible Metals, LLC | 종속기업 | US Department of Commerce | 지급보증 | 2025-12-15 | 2035-12-14 | USD | 210,000 | - | 210,000 |
| Kataman Metals, LLC | 종속기업 | SC제일은행 | 지급보증 | 2026-01-14 | 2027-01-14 | USD | - | 50,000 | 50,000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근거법령 |
|---|---|---|---|---|---|
| 2025.06.04 | 울산지방법원 | 고려아연㈜ | 벌금 | 5 | 산업안전보건법 |
| 2025.06.04 | 울산지방법원 | 임원(현직, 9년) | 벌금 | 3 | 산업안전보건법 |
| 2025.10.16 | 울산지방법원 | 고려아연㈜ | 벌금 | 2 | 산업안전보건법 |
| 2025.10.16 | 울산지방법원 | 임원(현직, 8년) | 벌금 | 2 | 산업안전보건법 |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5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등 위반으로 당사 및 임원에 대해 각각 벌금형 5백만원 및 3백만원을 선고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6월 4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등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은 당사 및 임원에 대해 각각 벌금형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 및 임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사건은 2025년 10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 2026.06.102026.07.15 |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 고려아연㈜ | -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 - 고려아연㈜: 8,428.1- 대표이사 등 2인: 763.2 | -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외부감사 방해 |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ㆍ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당사에 과징금 8,428.1백만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487.9백만원 및 담당임원에 과징금 275.3백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감독당국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8월 13일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정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근거법령 |
|---|---|---|---|---|---|
| 2024.11.01 | 공정거래위원회 | 고려아연㈜ | 과태료 | 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당사는 2024년 5월 31일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이사회 의결 안건 및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안건을 누락하여 2024년 7월 8일 정정 공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8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근거법령 |
|---|---|---|---|---|---|
| 2024.04.04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경고,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4.05.10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4.06.12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4.12.18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조치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 2항 |
| 2024.12.31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
| 2025.11.05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스틸싸이클에스씨㈜ | 과태료 | 0.8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제68조 제3항 5호 |
| 2026.03.19 | 낙동강유역환경청 | 고려아연㈜ | 개선명령 |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
| 2026.03.23 |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 스틸싸이클㈜ | 과태료 | 3.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 |
당사는 2024년 4월 4일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 8조 3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 및 동법 제14조 2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미준수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설 투자 및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5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에 따른 SO2 대기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6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에 따른 대기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12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 2항에 따른 먼지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기준 미준수로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측정기기 유지보수 강화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업 허가 위반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영풍의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것은 영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에 해당된다는 법률 및 행정처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3일 ㈜영풍에 새로운 황산 물량을 1월 10일까지 받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장 조치 등을 완료 후 개선명령조치 이행 결과 내역을 2025년 1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영풍은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에 대해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5년 8월 8일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스틸싸이클에스씨㈜는 2025년 11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3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에 따른 대기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스틸싸이클㈜는 2026년 3월 23일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수입 물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30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내부 매뉴얼을 보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단위 :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 2024.04.08 | 한국거래소 | 고려아연㈜ | -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8 | - 소송 등의 제기('24.03.18)의 지연공시('24.03.20)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
| 2024.12.12 | 한국거래소 | 고려아연㈜ |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과벌점 7.5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65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4.09.19) 이후 정정사실 발생('24.10.17)에 대한 지연공시('24.11.07)- 유상증자 결정('24.10.30)의 철회('24.11.13)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
| 2025.01.16 | 한국거래소 | 고려아연㈜ | -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과벌점 2.0점 | - | - 금전대여 결정('24.05.03)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4.12.18)-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4.10.17)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4.12.18)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마. 중대재해 발생사실
| (단위 : 명) |
| 재해발생회사 | 중대재해발생일자 | 고용노동부보고일자 | 중대재해 내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
|---|---|---|---|---|---|---|---|---|
| 발생 장소 | 재해 내용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
| 케이지그린텍㈜ | 2024-10-11 | 2024-10-11 | 온산제련소 2공장 | 냉각탑 작업상 이동 중 추락 사고 | 1 | - | 작업상 개선 및 지속 안전관리 기준 수립 운영 | 2024-11-02 치료 중 사망 |
| 고려아연㈜ | 2026-09-16 | 2026-09-16 | 온산제련소 2공장 | 지붕에서 판넬 작업 중 주변 채광창을 밟아 채광창이 파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착용 중이던 안전벨트 로프가 파단되어 하부로 떨어진 사고 | 1 | - |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예정 | -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녹색경영
(1)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tCO2eq) |
| 사업장명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직접배출 | 간접배출 | 총량 | 직접배출 | 간접배출 | 총량 | 직접배출 | 간접배출 | 총량 | |
| 본사 | 311 | 626 | 937 | 245 | 264 | 509 | 226 | 285 | 511 |
| 온산제련소 | 2,634,160 | 619,879 | 3,254,039 | 2,572,421 | 605,594 | 3,178,015 | 2,574,200 | 703,253 | 3,277,453 |
| 합계 | 2,634,471 | 620,506 | 3,254,976 | 2,572,666 | 605,858 | 3,178,524 | 2,574,426 | 703,538 | 3,277,964 |
(2) 에너지 사용량
| (단위 : TJ) |
| 사업장명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연료사용량 | 전기사용량 | 스팀사용량 | 총량 | 연료사용량 | 전기사용량 | 스팀사용량 | 총량 | 연료사용량 | 전기사용량 | 스팀사용량 | 총량 | |
| 본사 | 5 | 13 | - | 18 | 4 | 6 | - | 9 | 3 | 6 | - | 9 |
| 온산제련소 | 31,233 | 12,953 | - | 44,186 | 31,762 | 12,655 | - | 44,416 | 31,870 | 14,695 | - | 46,565 |
| 합계 | 31,238 | 12,966 | - | 44,204 | 31,765 | 12,660 | - | 44,425 | 31,873 | 14,701 | - | 46,574 |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케이지트레이딩㈜ | 1984.02.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 비철금속 수출입업 | 282,539 | 사실상 지배력 기준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로보원 | 2020.02.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에이동 2801호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4,601 | 상동 | X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2011.01.14 | 6- Battery road #39-01 Singapore 04990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197,085 |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PT. Sorin International Indonesia | 2011.01.25 | Serpong M -Town Signature, Tower Galaxy Unit 0908 JI. Gading Serpong Boulevard No.01 Keckelapa Dua, Kab Tangerang Banten, 15810 Indonesia | 금속 및 금속원광 도매업 | 122 | 상동 | X |
| 에스아이앤엘(주) | 2020.03.2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866-7 | 물류창고업 및 운송업 | 27,256 | 상동 | X |
| LION TANKERS PTE. LTD. | 2021.12.15 | 10 ANSON ROAD #34-10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 해운업 | 97,566 | 상동 | O |
| ㈜케이지엑스 | 1992.05.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461 | 건설기계 대여업 | 40,499 | 상동 | X |
| 케이지그린텍㈜ | 2010.03.2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 전기, 가스 및 증기 공급업 | 2,782 | 상동 | X |
| 스틸싸이클㈜ | 2010.01.12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1길8-65 |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 255,350 | 상동 | O |
| 스틸싸이클에스씨㈜ | 2012.02.06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2로23 | 비철금속 재생 및 판매 | 94,923 | 상동 | O |
| Sun Metals Holdings Ltd. | 1992.06.12 | 1 Zinc Avenue Stuart, Townsville QLD4811, Australia | 아연괴 제조 및 판매 | 1,618,357 | 상동 | O |
|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 1996.06.03 | 1 Zinc Avenue Stuart, Townsville QLD4811, Australia | 아연괴 제조 및 판매 | 1,595,752 | 상동 | O |
| Ark Energy Corporation Pty Ltd | 2021.01.11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195,080 | 상동 | O |
| Ark Energy MacIntyre Pty Ltd | 2020.07.0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풍력발전 | 788,703 | 상동 | O |
| Ark Energy MacIntyre Holdings Pty Ltd | 2024.02.09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지주회사 | - | 상동 | X |
| Ark Energy H2 Pty Ltd | 2021.04.01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수소산업 개발 | 24,643 | 상동 | X |
| Ark Energy Solar & Storage Pty Ltd | 2022.11.2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74,785 | 상동 | O |
| Sun Metals Solar Farm Pty Ltd | 2022.11.2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69,454 | 상동 | O |
| Epuron Holdings Pty Ltd | 2011.03.2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8,930 | 상동 | X |
| Ark Energy Generation Services Pty Ltd | 2025.06.0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7 | 상동 | X |
| Ark Energy Operations Pty Ltd | 2003.04.2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6,518 | 상동 | X |
| Ark Energy Projects Pty Ltd | 2011.03.30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15,094 | 상동 | O |
| Ark Energy NT Solar Pty Ltd | 2012.06.2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3,865 | 상동 | X |
| Katherine Solar Pty Ltd | 2016.08.09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412 | 상동 | X |
| Burrendong Wind Farm Pty Ltd | 2022.02.0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5,802 | 상동 | X |
| Bowmans Creek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 2025.06.0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Bowmans Creek Wind Farm Pty Ltd | 2021.11.11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9,549 | 상동 | X |
| Bowmans Creek BESS Pty Ltd | 2025.08.2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Specimen Hill Wind Farm Pty Ltd | 2019.12.1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 | 상동 | X |
| Chalumbin Wind Farm Pty Ltd | 2000.04.0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Boomer GEH Holdings Pty Ltd | 2022.11.2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3,087 | 상동 | X |
| Collinsville GEH Holdings Pty Ltd | 2022.11.2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483 | 상동 | X |
| Han Ho H2 Holdings Pty Ltd | 2022.11.2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890 | 상동 | X |
| Guilford Wind Farm Pty Ltd | 2022.12.1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1,633 | 상동 | X |
| Hellyer Wind Farm Holdings Pty Ltd | 2022.12.1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402 | 상동 | X |
| St. Patrick's Plains Wind Farm Pty Ltd | 2023.01.17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5,873 | 상동 | X |
| Doughboy Wind Farm Pty Ltd | 2024.02.1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TKLN Solar Pty Ltd | 2010.05.28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395 | 상동 | X |
| Uterne Power Plant Pty Ltd | 2010.04.22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5,965 | 상동 | X |
| Yulara Solar Pty Ltd | 2015.04.09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5,406 | 상동 | X |
| SHWF Unit Trust | 2019.12.20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4,182 | 상동 | X |
| CWF Unit Trust | 2006.05.0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6,755 | 상동 | X |
| Boomer Green Energy Hub Pty Ltd | 2022.11.2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3,605 | 상동 | X |
| Collinsville Green Energy Hub Pty Ltd | 2022.11.2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3,202 | 상동 | X |
| Han Ho H2 Pty Ltd | 2022.11.23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449 | 상동 | X |
| Hellyer Wind Farm Pty Ltd | 2022.12.1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402 | 상동 | X |
| RVER Holdings Pty Ltd | 2026.04.17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지주회사 | - | 상동 | X |
| Richmond Valley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 2026.04.1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RVER Pty Ltd | 2026.04.21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RVER Holdings Unit Trust | 2026.05.1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RVER Unit Trust | 2026.05.14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Holdings Pty Ltd | 2023.11.1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6,483 | 상동 | X |
|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Pty Ltd | 2023.11.16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35,833 | 상동 | O |
| DBWF Unit Trust | 2024.04.29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 Pan-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 1999.06.01 | Suite 4700, Toronto Dominion Bank Tower Toronto-Dominion Centre, Toronto, Ontario, Canada | 광업권 개발업 | 6,311 | 상동 | X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2010.08.18 | 38 Beach Road #17-12 SOUTH BEACH TOWER, Singapore 189767 | 광산 개발회사 투자 | 196,837 | 상동 | O |
| ICM Pachapaqui S.A.C. | 2005.12.12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137,030 | 상동 | O |
| Andean Minerals Peru S.A.C. | 2006.01.26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40 | 상동 | X |
| ICM Exploraciones S.A.C. | 2005.12.21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1 | 상동 | X |
| ICM Procesadora S.A.C. | 2005.12.21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106 | 상동 | X |
| Compania Mineral ICM S.A.C. | 2005.12.21 | Calle Los Tulipanes 147, Oficina 701-A, Santiago de Surco, Lima, Peru (15023) | 광산 개발사업 | 1 | 상동 | X |
|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 2016.12.22 | Level 28 Riparian Plaza 71 Esgle Street Brisbane QLD 4000 | 물류업 | 35,701 | 상동 | X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 Ltd. | 2018.04.12 | Level 28 Riparian Plaza 71 Esgle Street Brisbane QLD 4000 | 물류업 | 27,266 | 상동 | X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imited Liability Company | 2017.04.05 | LOT C, PHU MY 3 SPECIALIZED INDUSTRIAL PARK, | 유해폐기물(EAFD) 처리 | 138,952 | 상동 | O |
| Zinc Oxide Corporation (Thailand) Ltd. | 2018.09.18 | No. 75/51 Ocean Tower 2, 24th Floor, Soi Sukhumvit 19, Sukhumvit Road, Klongteoy Nua Sub-district, Wattana District, Bangkok Metropolis | 비철금속수출입업 | 757 | 상동 | X |
| 코리아 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19.09.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길7, 2층 242호 (도곡동, 글수레빌딩) | 사모투자펀드 | 59,165 | 상동 | X |
| ㈜씬앤스튜디오 | 2019.07.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26-7 | 미디어 컨텐츠 제작업 | 103,011 | 상동 | O |
| 케이잼(주) | 2020.03.1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2 | 전해동박 제조 및 판매업 | 328,984 | 상동 | O |
| 그레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22.06.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길7, 2층221호 | 사모투자펀드 | 25,480 | 상동 | X |
| 가젤 제1호 유한회사 | 2022.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길 7, 3층 351호 | 기타금융업 | 21,939 | 상동 | X |
| 켐코 주식회사 | 2017.1.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 황산니켈의 제조 판매 및축전지 부분품의 제조 판매 | 531,223 | 상동 | O |
| Pedalpoint Holdings, LLC | 2021.12.17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1,101,308 | 상동 | O |
| Pedalpoint Igneo Holdings, LLC | 2021.04.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236,904 | 상동 | O |
| Pedalpoint Igneo Intermediate, LLC | 2021.08.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C/O CORPORATIONSERVICE COMPANY | - | 상동 | X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2021.04.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71,920 | 상동 | X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2021.02.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전자폐기물 수거 및 파쇄, 선별 | 125,986 | 상동 | O |
| Pedalpoint Igneo IP, LLC | 2021.04.19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Igneo 공정 관련 특허 보유 및 관리 | - | 상동 | X |
| Pedalpoint Igneo France, S.A.S | 2006.08.25 | Rue Roger Salengro 62330 Isbergues, France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28,255 | 상동 | X |
| Igneo Technologies(Georgia), LLC | 2021.02.05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금속류 해체 및 선별,금속류 원료 재생 사업 | 25,246 | 상동 | X |
| Pedalpoint KM, LLC | 2024.03.25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지주회사 | - | 상동 | X |
| Kataman Metals, LLC | 2007.06.26 | 7733 Forsyth Blvd, Saint Louis, MO 63105, USA | 비철금속 수출입업 | 679,531 | 상동 | O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2013.07.11 | 160 Robinson Road, Level 23, Suite 5, SBF Center, Singapore 068914 | 비철금속 수출입업 | 206,187 | 상동 | O |
| Kataman Australia Ltd. | 2023.12.13 | Level 22, Suite 23, Sydney Place 180 George Street, Sydney, NSW 2000 | 비철금속 수출입업 | 1,845 | 상동 | X |
| Kataman UK Limited | 2020.08.20 | 1-3 Fowke Street Rothley Leicester, LE77PJ, UK | 비철금속 수출입업 | 37,246 | 상동 | X |
| Pedalpoint MDSi Holdings, LLC | 2025.05.14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지주회사 | 142,649 | 상동 | O |
| Pedalpoint MDSi, LLC | 2025.05.14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IT자산리셀링, 관리 및 폐기서비스 | 220,909 | 상동 | O |
| PedalPoint TSG, LLC | 2026.02.02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IT자산리셀링, 관리 및 폐기서비스 | - | 상동 | X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2025.11.24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지주회사 | - | 상동 | X |
| Crucible Metals, LLC | 2025.11.24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제련업 | - | 상동 | X |
| Crucible Zinc | 2026.04.01 | 1800 Zinc Plant Rd, Clarksville, TN 37040, USA | 제련업 | - | 상동 | X |
| Crucible ETN | 2026.04.01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광산업 | - | 상동 | X |
| Crucible MTN | 2026.04.01 |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USA | 광산업 | - | 상동 | X |
| Crucible US Trading | 2026.04.01 | 1800 Zinc Plant Rd, Clarksville, TN 37040, USA | 비철금속 수출입업 | - | 상동 | X |
| RVER Finco Pty Ltd | 2025.08.25 | Level 2, 275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신재생에너지 개발 | - | 상동 | X |
주) 주요 종속기업 여부 판단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입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가. 국내 계열회사 현황 2026년 반기말 현재 영풍그룹에는 30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6개사이며 비상장사는 24개사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6 | ㈜영풍 | 110111-0003824 |
| 고려아연㈜ | 110111-0168404 | ||
| ㈜코리아써키트 | 130111-0026749 | ||
| 시그네틱스㈜ | 110111-0070815 | ||
| ㈜인터플렉스 | 135011-0042924 | ||
| 케이젯정밀㈜ | 110111-0342496 | ||
| 비상장 | 24 | ㈜알란텀 | 131111-0215078 |
| ㈜영풍이앤이 | 131111-0238400 | ||
| ㈜영풍문고 | 110111-7577393 | ||
| 스틸싸이클㈜ | 110111-4260123 | ||
| ㈜케이지엑스 | 181211-0020558 | ||
| ㈜테라닉스 | 135011-0042950 | ||
| 농업회사법인 에스피팜랜드(유) | 175714-0000651 | ||
| 케이지트레이딩㈜ | 110111-0365068 | ||
| 엑시스아이티㈜ | 110111-1260077 | ||
| 씨케이(유) | 131414-0004396 | ||
| 에스아이앤엘㈜ | 120111-1060681 | ||
| 에이치씨(유) | 131414-0010319 | ||
| 영풍개발㈜ | 110111-0612914 | ||
| 영풍문고홀딩스㈜ | 110111-0855530 | ||
| 영풍전자㈜ | 135011-0032106 | ||
| 유미개발㈜ | 110111-0235542 | ||
| 케이잼㈜ | 230111-0328053 | ||
| 케이지그린텍㈜ | 230111-0164077 | ||
| 켐코㈜ | 131111-0470424 | ||
| 한국전구체㈜ | 230111-0378397 | ||
| 스틸싸이클에스씨㈜ | 110111-4789511 | ||
| 제리코파트너스㈜ | 134511-0243698 | ||
| (유)와이피씨 | 131414-0001931 | ||
| (유)엠와이지 | 131414-0002198 |
나. 해외 계열회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국가 |
|---|---|---|---|
| 비상장 | 98 | YOUNG POONG JAPAN Corp. | 일본 |
| RESOURCES MERCHANT GROUP PTE.LTD. | 싱가포르 | ||
| YP SG Pty.Ltd | 싱가포르 | ||
| SIGNETICS HIGH TECHNOLOGY USA INC | 미국 | ||
| YOUNG POONG ELECTRONICS VINA Co.,Ltd | 베트남 | ||
| YPE VINA Co.,Ltd | 베트남 | ||
| 화하선로판(천진)유한공사 | 중국 | ||
| INTERFLEX VINA CO.,LTD. | 베트남 | ||
| KOREA CIRCUIT VINA | 베트남 | ||
| GNRTION hydrogen AG | 독일 | ||
| Alantum Europe GmbH. | 독일 | ||
| AATM(Dalian) Co.,Ltd. | 중국 | ||
| Pan-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 캐나다 | ||
| KZ Minerals Holdings PTE Ltd. | 싱가포르 | ||
| ICM Pachapaqui S.A.C. | 페루 | ||
| Andean Minerals Peru S.A.C. | 페루 | ||
| ICM Exploraciones S.A.C. | 페루 | ||
| ICM Procesadora S.A.C. | 페루 | ||
| Compania Mineral ICM S.A.C. | 페루 | ||
| Zinc Oxide Corporation Vietnam LLC. | 베트남 | ||
| Zinc Oxide Corporation(Thailand) Ltd. | 태국 | ||
| KZ-Pranda Co.,Ltd. | 태국 | ||
| Sun Metals Holdings Ltd. | 호주 | ||
| Sun Metals Corporation Pty.,Ltd. | 호주 | ||
| Townsville Logistics Pty.,Ltd. | 호주 |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y.,Ltd. | 호주 | ||
| Ark Energy Corporations Pty.,Ltd. | 호주 | ||
| Epuron Holdings Pty.,Ltd. | 호주 | ||
| Ark Energy H2 Pty.,Ltd. | 호주 | ||
| Ark Energy MacIntyre Pty.,Ltd. | 호주 | ||
| Ark Energy MacIntyre Holdings Pty Ltd | 호주 | ||
| Ark Energy Solar & Storage Pty., Ltd. | 호주 | ||
| Sun Metals Solar Farm Pty Ltd | 호주 | ||
|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Holdings Pty Ltd | 호주 | ||
| Richmond Valley Solar and BESS Pty Ltd | 호주 | ||
| RVER Finco Pty Ltd | 호주 | ||
| Richmond Valley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 호주 | ||
| RVER Holdings Pty Ltd | 호주 | ||
| RVER Holdings Unit Trust | 호주 | ||
| RVER Pty Ltd | 호주 | ||
| RVER Unit Trust | 호주 | ||
| Fulcrum3D Pty Ltd | 호주 | ||
| Fulcrum3D Europe GmbH | 독일 | ||
| Fulcrum3D Corporation | 미국 | ||
| Fulcrum3D Operations LCC | 미국 | ||
| Ark Energy Projects Pty.,Ltd | 호주 | ||
| Ark Energy Operation Pty.,Ltd | 호주 | ||
| Ark Energy NT Solar Pty.,Ltd | 호주 | ||
| Ulterne Power Plant P/L | 호주 | ||
| Yulara Solar P/L | 호주 | ||
| TKLN Solar P/L | 호주 | ||
| Ark Energy Generation Services Pty Ltd | 호주 | ||
| Katherine Solar Pty Ltd | 호주 | ||
| Burrendong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Bowmans Creek Wind Farm P/L | 호주 | ||
| St Patrick's Plains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Guilford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Collinsville GEH Holdings Pty Ltd | 호주 | ||
| Collinsville Green Energy Hub Pty Ltd | 호주 | ||
| Han-Ho H2 Holdings Pty Ltd | 호주 | ||
| Han-Ho H2 Pty Ltd | 호주 | ||
| Boomer GEH Holdings Pty Ltd | 호주 | ||
| Boomer Green Energy Hub Pty Ltd | 호주 | ||
| Specimen Hill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SHWF Unit Trust Pty Ltd | 호주 | ||
| Hellyer Wind Farm Holdings Pty Ltd | 호주 | ||
| Hellyer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Chalumbin Wind Farm Pty Ltd | 호주 | ||
| CWF Unit Trust Pty Ltd | 호주 | ||
| Doughboy Wind Parms Pty Ltd | 호주 | ||
| DBWF Unit Trust Pty Ltd | 호주 | ||
| Bowmans Creek Energy Reserve Holdings Pty Ltd | 호주 | ||
| Bowmans Creek BESS Pty Ltd | 호주 | ||
| Pedalpoint Holdings,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Holdings,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Intermediate, LLC | 미국 | ||
| Pedalpoint KM,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Technologies, LLC | 미국 | ||
| Pedalpoint Evterra Recycling,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IP, LLC | 미국 | ||
| Pedalpoint Igneo France, S.A.S | 프랑스 | ||
| Igneo Technologies(Georgia), LLC | 미국 | ||
| Pedalpoint MDSi Holdings, LLC | 미국 | ||
| Pedalpoint MDSi, LLC | 미국 | ||
| Pedalpoint TSG, LLC | 미국 | ||
| Kataman Metals, LLC | 미국 | ||
| Kataman Asia-Pacific PTE. LTD. | 싱가포르 | ||
| Kataman Australia PTY. Ltd. | 호주 | ||
| Kataman UK Limited | 영국 |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미국 | ||
| Crucible Metals, LLC | 미국 | ||
| Crucible Zinc | 미국 | ||
| Crucible ETN | 미국 | ||
| Crucible MTN | 미국 | ||
| Crucible US Trading | 미국 | ||
| KZ TRADING SINGAPORE PTE. LTD | 싱가포르 | ||
| PT. SORIN INTERNATIONAL INDONESIA | 인도네시아 | ||
| LION TANKERS PTE. LTD | 싱가포르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케이지트레이딩㈜ | 비상장 | 1989.06.14 | 경영참여 | 1,500 | 155,001 | 49.97 | 77,299 | - | - | - | 155,001 | 49.97 | 77,299 | 437,141 | 2,558 |
| Sun Metals Holdings Ltd. | 비상장 | 1991.06.12 | 경영참여 | 166 | 1,365,229,671 | 100 | 1,268,956 | - | - | - | 1,365,229,671 | 100 | 1,268,956 | 3,154,046 | 10,566 |
| PPMMC | 비상장 | 2006.04.10 | 경영참여 | 6,572 | 39,306,981 | 100 | 4,251 | - | - | - | 39,306,981 | 100 | 4,251 | 5,922 | -2,645 |
| KZMH | 비상장 | 2010.09.01 | 경영참여 | - | 184,136,001 | 100 | 215,410 | 8,836,000 | 13,349 | - | 192,972,001 | 100 | 228,759 | 154,203 | 13,241 |
| 케이지엑스 | 비상장 | 1992.05.08 | 경영참여 | 300 | 100,000 | 100 | 500 | - | - | - | 100,000 | 100 | 500 | 40,499 | 3,465 |
| 케이지그린텍 | 비상장 | 2010.03.25 | 경영참여 | 240 | 80,000 | 100 | 603 | - | - | - | 80,000 | 100 | 603 | 2,782 | 493 |
| 스틸싸이클 | 비상장 | 2016.04.01 | 경영참여 | 68,804 | 85,246,949 | 100 | 89,151 | - | - | - | 85,246,949 | 100 | 89,151 | 289,318 | 16,191 |
| TOWNSVILLE LOGISTICS PTY LTD | 비상장 | 2016.12.22 | 경영참여 | - | 4,000,002 | 100 | - | - | - | - | 4,000,002 | 100 | - | 35,701 | 3,555 |
| ZINCOX VIETNAM LIMITED LIABILITY Co. | 비상장 | 2017.04.05 | 경영참여 | 2,071 | - | 100 | 147,570 | - | - | - | - | 100 | 147,570 | 138,952 | -5,382 |
| TOWNSVILLE MARINE LOGISTICS PT | 비상장 | 2018.09.21 | 경영참여 | 8,679 | 18,026,002 | 100 | 14,755 | - | - | - | 18,026,002 | 100 | 14,755 | 27,765 | 2,193 |
| Zinc Oxide Corporation(Thailand)Ltd.) | 비상장 | 2018.10.18 | 경영참여 | - | 16,996 | 99.98 | 625 | - | - | - | 16,996 | 99.98 | 625 | 757 | -4 |
| 켐코 주식회사 | 비상장 | 2017.01.10 | 경영참여 | 1,000 | 12,510,153 | 73.44 | 168,953 | - | - | - | 12,510,153 | 73.44 | 168,953 | 531,223 | -12,717 |
| 코리아그로쓰1호 | 비상장 | 2019.10.18 | 단순투자 | 3,164 | - | 94.64 | 58,560 | - | 466 | - | - | 94.64 | 59,026 | 123,532 | -18,493 |
| 케이잼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3.17 | 경영참여 | 60,200 | 40,860,000 | 100 | 168,055 | - | - | - | 40,860,000 | 100 | 168,055 | 328,984 | -15,140 |
| Pedalpoint LLC | 비상장 | 2022.03.24 | 경영참여 | - | - | 100 | 836,322 | - | - | - | - | 100 | 836,322 | 1,494,073 | 8,709 |
| 그레이 1호 | 비상장 | 2022.08.29 | 단순투자 | 110,000 | - | 99.64 | 25,731 | - | - | - | - | 99.64 | 25,731 | 25,480 | -2,894 |
| 주식회사로보원 | 비상장 | 2024.10.10 | 경영참여 | - | - | 33.33 | 15,000 | - | - | - | - | 33.33 | 15,000 | 4,601 | -3,123 |
|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 비상장 | 2026.01.05 | 경영참여 | 3,334,041 | - | - | - | - | 3,334,041 | - | - | 100 | 3,334,041 | - | - |
| 엑시스아이티㈜ | 비상장 | 1998.11.13 | 경영참여 | 273 | 33,337 | 33.34 | 616 | - | - | - | 33,337 | 33.34 | 616 | 19,742 | 243 |
| 타이드스퀘어 | 비상장 | 2023.12.21 | 단순투자 | 90,531 | 1,771,669 | 22.27 | 6,059 | - | - | - | 1,771,669 | 22.27 | 6,059 | 51,431 | -17,371 |
| 아비트리지 제1호 | 비상장 | 2020.09.21 | 단순투자 | 434 | - | 57.15 | 38,454 | - | 468 | - | - | 57.12 | 38,922 | 80,072 | 8,336 |
| 바이올렛 제1호 | 비상장 | 2021.08.10 | 단순투자 | 77,700 | - | 87.30 | 47,813 | - | - | -22,928 | - | 87.30 | 24,885 | 68,463 | 30,205 |
| 메이븐그로쓰 제1호 | 비상장 | 2021.05.11 | 단순투자 | 14,900 | - | 67.80 | 78,775 | - | 11,430 | - | - | 67.81 | 90,205 | 117,625 | 10,087 |
| 글로벌 배터리 제1호 | 비상장 | 2023.01.09 | 단순투자 | 4,040 | - | 40.09 | 11,159 | - | 174 | - | - | 40.09 | 11,333 | 24,356 | 1,247 |
| 망고스틴 제1호 | 비상장 | 2023.06.02 | 단순투자 | 6,172 | - | 39.92 | 7,151 | - | 248 | - | - | 39.92 | 7,399 | 16,719 | -1,203 |
| 트러스톤 CVD&G 제1호 | 비상장 | 2023.06.07 | 단순투자 | 30,000 | - | 49.18 | 26,047 | - | -26,047 | - | - | - | - | 114,683 | 55,957 |
|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 | 비상장 | 2023.10.17 | 단순투자 | 4,000 | - | 49.75 | 8,300 | - | -370 | - | - | 49.75 | 7,930 | 20,635 | 7,937 |
| Crucible JV LLC | 비상장 | 2025.12.22 | 경영참여 | 132,959 | - | 9.99 | 132,959 | - | - | - | - | 9.99 | 132,959 | - | - |
| 디에스 K-컬처테크 투자조합 | 비상장 | 2026.01.26 | 단순투자 | 4,000 | - | - | - | - | 4,000 | - | - | 29.41 | 4,000 | - | - |
|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 | 비상장 | 2025.07.07 | 경영참여 | 5,530 | 50,000 | 33.33 | 5,530 | - | - | - | 50,000 | 33.33 | 5,530 | 14,356 | -936 |
| KZ Pranda | 비상장 | 1999.11.18 | 경영참여 | 170 | 120,000 | 40.00 | - | - | - | - | 120,000 | 40.00 | - | 649 | -1 |
| 합 계 | 1,751,642,762 | - | 3,454,604 | 8,836,000 | 3,337,759 | -22,928 | 1,760,478,762 | - | 6,769,435 | 7,323,710 | 95,074 |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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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3000006
접수번호 202610130000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