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방림(0036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방림,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접수
- 김○○ 외 6명이 방림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했어요.
-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 감사 이용인 해임, 감사 김○○ 선임이에요.
- 신청은 2026년 10월 7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어요.
- 방림은 2026년 10월 13일에 신청서를 확인했어요.
- 방림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방림이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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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6비합1083 |
| 2. 원고(신청인) | 김○○ 외 6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김○○(생년월일:61.11.15)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감사 이용인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김○○(생년월일:61.11.15) 선임의 건 |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신청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07 | ||
| 7. 확인일자 | 2026-10-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3800339
접수번호 2026101380033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