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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방림(0036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방림 0036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10월 13일
제출인
방림

방림,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접수

  • 김○○ 외 6명이 방림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했어요.
  •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 감사 이용인 해임, 감사 김○○ 선임이에요.
  • 신청은 2026년 10월 7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어요.
  • 방림은 2026년 10월 13일에 신청서를 확인했어요.
  • 방림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방림이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 소집허가사건번호2026비합1083
2. 원고(신청인)김○○ 외 6명
3. 청구내용[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김○○(생년월일:61.11.15)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감사 이용인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김○○(생년월일:61.11.15) 선임의 건
4. 관할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본 신청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07
7. 확인일자2026-10-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3800339

접수번호 2026101380033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