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웍스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크라우드웍스(3553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3일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2,105 | 1,561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00,237 | 2,562,459 |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후전환가액 산정(원단위 미만 절상)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1,501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1,630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49원 라. 산술평균(D = (A+B+C)/3) : 1,561원 마. 기준주가(E = MAX(C,D)) : 1,561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 2,105원 사. 최초 발행가액 : 2,105원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467원 자.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 : 2,095원 차. 조정후 전환가액 :1,561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1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정은 시가 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자.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은 계약내용에 따라 2026.09.18.자 납입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2026.10.12.자 납입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조정후 전환가액은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관련 권장 사항에 준하여 "정규시장"과 "애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시장"을 기준으로 각 기준주가를 산정 후,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7-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6-07-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6-07-1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3900328
접수번호 202610139003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