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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웍스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크라우드웍스(3553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3일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크라우드웍스 3553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등록일시
2026년 10월 13일
제출인
크라우드웍스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2비상장2,1051,561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4,000,000,000KRW : South-Korean Won1,900,2372,562,459
3. 조정사유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후전환가액 산정(원단위 미만 절상)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1,501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1,630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49원 라. 산술평균(D = (A+B+C)/3) : 1,561원 마. 기준주가(E = MAX(C,D)) : 1,561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 2,105원 사. 최초 발행가액 : 2,105원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1,467원 자.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 : 2,095원 차. 조정후 전환가액 :1,561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10-1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조정은 시가 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자.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은 계약내용에 따라 2026.09.18.자 납입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2026.10.12.자 납입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조정후 전환가액은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관련 권장 사항에 준하여 "정규시장"과 "애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시장"을 기준으로 각 기준주가를 산정 후,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관련공시2026-07-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6-07-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6-07-1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3900328

접수번호 202610139003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