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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씨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만기 전에 되사들이거나,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사채, 금액, 취득·매도 사유가 담겨요.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지분 희석과 함께 봐요.

와이씨켐(11229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와이씨켐 1122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와이씨켐

와이씨켐, 115억원 규모 7회차 자기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결정

  • 와이씨켐이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장외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어요.
  •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 금액은 110억원이에요.
  • 취득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15억원이에요.
  • 취득한 사채는 소각할 예정이에요.
  • 취득자금은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자금과 자기자금으로 마련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취득 결정일은 2026년 10월 14일로, 본 사채 취득의 이사회 결의일이에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해당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의 수치이며, 취득분은 전환되지 않고 소각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14일
회 사 명 :와이씨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성 일, 이 승 훈
본 점 소 재 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길 174-12
(전 화) 054-930-2500
(홈페이지)http://www.ycchem.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황해근
(전 화) 054-930-2500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7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5년 10월 14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27년 10월 14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11,000,000,000
6.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11,000,000,000
7. 취득 결정일2026년 10월 14일
8. 취득금액금액(원)11,503,415,000
산정근거원금 및 이자
지급(예정)일2026년 10월 14일
취득자금의 원천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자금 및 자기자금
9. 취득 방법장외매수
10. 만기전 취득사유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
11. 향후 처리계획사채 취득 후 소각
12.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10,547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와이씨켐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수1,042,950
주식총수 대비비율(%)4.90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6년 10월 14일
종료일2027년 09월 14일
1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잔액(원)-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취득결정일'은 본 사채 취득의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12. 전환에 관한 사항'중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금번 취득할 전환사채가 전환될 경우 발행할 주식수 및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며, 해당 전환사채 취득분은 전환되지 않고 소각될 예정입니다.

【매도자에 관한 사항】
매도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취득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도한사채의 권면금액(원)비고
한국투자증권(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800,000,000-
KB증권(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800,000,000-
KB증권(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200,000,000-
KB증권(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500,000,000-
삼성증권(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300,000,000-
한국투자증권(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6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500,000,000-
삼성증권(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1,700,000,000-
KB증권(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200,000,000-
삼성증권(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500,000,000-
KB증권(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700,000,000-
KB증권(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9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6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3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1,000,000,000-
삼성증권(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800,000,000-
미래에셋증권(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본 사채 사채권자-300,000,000-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이지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나이스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나이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슬기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8호(혼합주식)"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을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4 일반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5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를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D6 일반 사모투자신탁"를 말한다.
주11) '본건 펀드1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서울에셋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1 호"를 말한다.
주12) '본건 펀드1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트러스트M 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 호(전문투자자)" 을 말한다.
주13) '본건 펀드1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와이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 호"을 말한다.
주14) '본건 펀드1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85 호"를 말한다.
주15) '본건 펀드1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102 호"를 말한다.
주16) '본건 펀드1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100 호"을 말한다.
주17) '본건 펀드1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99 호"를 말한다.
주18) '본건 펀드1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제 101 호"를 말한다.

같은 날 와이씨켐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336

접수번호 2026101400033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