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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스바이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오션스바이오(332190, 코넥스)는 2026년 10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예요.

회사
오션스바이오 33219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오션스바이오

오션스바이오, 8억 9,999만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오션스바이오가 운영자금 8억 9,999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발행할 신주는 상환전환우선주식 85,714주예요.
  • 신주 발행가액은 10,500원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하이테크 기술개발 사업화 펀드 3호예요.
  • 납입일은 2026년 10월 22일이에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 IPO 공모단가, 타사 합병 평가가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최저 조정가액은 7,350원이에요. · 전환청구기간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2036년 10월 21일까지예요. · 상환기간은 2029년 10월 22일부터 2036년 10월 22일까지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477,839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477,839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0 월 14 일
회 사 명 :오션스바이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현웅
본 점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북로 23, 5층 506호
(전 화) 02-717-2640
(홈페이지)http://www.oceansbio.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민동석
(전 화) 02-717-26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85,714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477,839
기타주식 (주)810,211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899,997,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5로 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5로 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전환기간 (또는 전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⑨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⑩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상환에관한 사항상환조건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방법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 복리[6]%의 비율로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상환기간2029년 10월 22일 ~ 2036년 10월 22일
주당 상환가액-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관한 사항전환비율(%)100
전환가액(원/주)10,500
전환가액결정방법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 전환비율 ”)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 전환가액 ”)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85,714
주식총수대비 비율(%)3.74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6년 10월 23일
종료일2036년 10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4.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그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6.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 수 Bi: 발행 전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의 주주 보유 우선주 수 Bc: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산) Ac: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산) 7. 본건 종류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종류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원)7,350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2036년 10월 22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의결권에 관한 사항1. 본건 신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옵션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1.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3. 잔여재산이 제1항의 합산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10,500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2,921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259.47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기준주가 세부산출 내역 참고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9. 납입일2026년 10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2026년 11월 0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1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특례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금납입일 및 납입처 - 주금납입일 : 2026년 10월 22일 -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서소문지점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10월 06일51132,980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10월 07일00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10월 08일331983,14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3821,116,12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2,921
할인율 또는 할증률 (%)259.47
발행가액10,5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전자약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사업운영300,000,000300,000,000299,997,000899,997,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하이테크 기술개발 사업화 펀드 3호-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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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342

접수번호 2026101400034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