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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택시스이더리움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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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택시스이더리움(29056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기타))」을(를) 공시했어요.

회사
파라택시스이더리움 2905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기타))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14일
회 사 명 :파라택시스 이더리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명훈리(MYUNGHOON LEE)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405호(문정동, 에이치비즈니스파크)
(전 화)070-4492-0765
(홈페이지) http://parataxiseth.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 (성 명)유경석
(전 화)070-4492-0765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_26101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Ⅰ. 보고 사유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는 별지서식 <제38-38호> 내지 <제38-4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자산양수도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의거하여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당사가 양수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총 액은 약 4,183,450,000원 으로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기준) 개별재무제표 자산 총액 33,843,085,554 원 대비 10%를 초과하는 12.36% 에 해당함에 따라 본 주요 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를 제출합니다.

Ⅱ. 보고 내용

1. 자산양수도에 관한 기본사항가. 자산양수도의 목적 (1)거래상대방(양도인)

회사명(성명)Solios, Inc.
본점소재지(주소)1850 Gateway Drive, 6th Floor, San Mateo, CA 94404

(2)대상 자산

종류수량(개)양수가액(1ETH)양수도 대금
이더리움(ETH)1279.673986873,269,153 원4,183,450,000원

주1) 가상자산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되었습니다.(3) 배경

당사는 최근 정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취득, 관리, 스테이킹(Staking) 및 블록체인 자산 기술 연구·개발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더리움은 단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크립토 3법(GENIUS, CLARITY, Anti-CBDC)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며, BlackRock의 이더리움 기반 "BUIDL" 펀드 출시(토큰화 국채 보유·수익 분배), JP Morgan의 온체인 결제, Bank of America의 "이더리움은 스테이블코인 레일" 선언 등 월스트리트 거대 자본이 이더리움을 차세대 금융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금융자산 중심 운용전략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상장사 최초로 이더리움 DAT 포트폴리오 다각 화를 추진합니다. 보유 자산의 일부를 이더리움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의 장기적 보존 가능성을 확보하고, Stablecoin·Tokenization·Programmable Finance 등 온체인 경제의 핵심 인프라에 참여하려 합니다. 또한 스테이킹 이율 최적화 및 시장 유연성·성장성에 대응하는 운용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본 건은 당사 소유의 가상자산을 매개(교환)하여 신규 가상자산(이더리움)을 양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당사는 대표 디지털 자산인 이더리움 양수를 통해 전략자산을 비축할 예정입니다. 기존 보안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강화하며, 향후 자체 가상자산 인프라 서비스 등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다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향후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으나, 당사는 장기 보유를 전제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취득한 가상자산은 당사의 사업계획 및 보유 목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5) 향후 회사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본 자산의 양수가 회사 구조 개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 자산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

(1) 자산양수도 가액

(2)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일부” 등의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2항에 따른 중요한 자산양수도 해당여부 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의 총 액은 4,183,450,000 원 이며, 이 는 당사의 최근 사업년도말(2025년 12월 31일) 기준 개별자산총액 33,843,085,554원 대비 12.36%에 해당합니다

최근사업연도 말 자산총액(A)자산양수도가액(B)비율(B/A)
33,843,085,5544,183,450,00012.36%

주1) 가상자산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되었습니다. 다. 진행경과 및 일정

구분일정
외부평가계약체결일2026년 10월 10일
외부평가기간2026년 10월 10일 ~ 2026년 10월 13일
이사회결의일2026년 10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일2026년 10월 14일
자산양수도 대금 지급예정일2026년 10월 13일

라. 양수도대금의 지급 자산 양수도 가액 4,183,450,000 원 은 자산 양수도 거래 종료 후 양도인에게 지급을 완료 하였으며, 본 보고서 제출 이후 합병등종료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수한 자산은 제3자 커스터디 환경에 보관됩니다.

2.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구분내용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강상철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6
평가책임자양홍석

3. 자산양수도가액 및 산출근거 (1) 자산양수도 가액

(단위: 원)
구 분자산 총액
자산양수도 가액4,183,450,000

주1) 가상자산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되었습니다.

(2) 본 평가업무에 적용한 평가 방법

본 의견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적용 여부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평가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평가 시에는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정가치평가는 그 방법의 다양성과 같은 방법 내에서도 가정이나 추정에 기인한 변수의 다양성 때문에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본 평가는 당사의 가상자산 양수예정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배제하고 평가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일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장기준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는 각 거래소별 최근 1개월 내 일별 평균시세 중 최고가와 최저가, 최근일의 일 평균가격에 따라 최소가격과 최대가격의 범위를산정하였습니다.

- 기산일: 가상자산양수 관련 이사회 결의일과 가상자산양수 계약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 거래일(본 평가시 2026년 10월 12일)

(3) 평가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귀사가 평가대상자산 1279.67398687개를 양수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사용될 목적으로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 및 이정회계법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평가대상자산의 양ㆍ수도가액에 대한 객관성 및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본 평가의견서상에 제시된 검토의견이 평가대상자산의 절대적 가치나 시장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평가 의견서의 이용 시 검토 과정에서 적용된 방법과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평가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대상자산의 1개당 가격은 3,267,000원 ~ 3,754,750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평가대상자산의 1개당 양수 예정가액인 3,269,153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26년 10월 1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본 평가기준일 이후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평가대상자산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평가의견서의 가치 평가결과와 열람일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귀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산양수도가액]
(단위 : 원)
자산양수ㆍ도 가액4,183,450,000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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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429

접수번호 2026101400042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