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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코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에르코스(4355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4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에르코스 4355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김슬기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10월 08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보고자 :김슬기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식회사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5,746,66475.45
이번 보고서5,746,66475.45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2,101,85627.59
이번 보고서2,101,85627.59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 보고자 주요계약 변경(연장 및 일부상환)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식회사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회사코드43557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7,616,983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김슬기한자(영문)金슬기(Kim Seul-ki)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800920
직업(사업내용)대표이사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식회사 에르코스부서재무회계본부
직위재무이사전화번호070-77******
성명안종길팩스번호070-47******
이메일 주소********@ercohs.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주)다솔국내법인최대주주305-81-96865대한민국대전시 유성구 도안동로관계회사최대주주
2배민환개인(국내)임원750323대한민국서울시 도봉구 노해로경영진임원(등기)
3김영길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740608대한민국세종특별자치시 다정남로관계회사임원계열회사등 임원
4박진우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790421대한민국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로관계회사임원계열회사등 임원
5박범순개인(국내)친인척910218대한민국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주주
6자기주식국내법인기타305-86-34656대한민국대전시 유성구 도안동로-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가. (주)다솔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33,432,226,894부채총액3,865,862,182
자본총액29,566,364,712자본금10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김동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와 대표이사)
최대주주(최다출자자)김슬기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94.6

※ 상기 특별관계자의 재무정보 단위는 원, 최대지분율 단위는 %이며, 상기 수치는 2025년 12월말 재무제표기준(제17기)이며, 최대주주 지분율은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써, 2인 이하로 이사가 선임되어 있어,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할 수 가 없으므로(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에게 분산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9월 02일김슬기65,746,66475.455,746,66475.457,616,983
이번보고서2026년 10월 14일김슬기65,746,66475.455,746,66475.457,616,983
증 감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삭제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 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변동사유-
변경사유- 보고자 주요계약 변경(연장 및 상환)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슬기8009203,598,270--------3,598,27047.24
특별관계자(주)다솔305-81-968652,069,900--------2,069,90027.17
배민환7503233,000--------3,0000.04
김영길74060814,942--------14,9420.20
박진우7904215,000--------5,0000.07
박범순9102183,000--------3,0000.04
자기주식305-86-3465652,552--------52,5520.69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7,616,983075.4575.45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김슬기8009203,598,270------3,598,27047.24
특별관계자(주)다솔305-81-968652,069,900------2,069,90027.17
배민환7503233,000------3,0000.04
김영길74060814,942------14,9420.20
박진우7904215,000------5,0000.07
박범순9102183,000------3,0000.04
자기주식305-86-3465652,552------52,5520.69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김슬기본인800920의결권있는 주식68,000하나은행담보계약2026년 08월 28일2026.08.28~2027.02.280.89해당사항없음
2김슬기본인800920의결권있는 주식276,000국민은행담보계약2026년 07월 09일2025.10.10.~2027.01.10.3.62해당사항없음
3(주)다솔특수관계인305-81-96865의결권있는 주식350,000중소기업은행담보계약2025년 10월 29일2025.11.04.~2026.11.04.4.59해당사항없음
4(주)다솔특수관계인305-81-96865의결권있는 주식220,000중소기업은행담보계약2025년 11월 28일2024.11.28.~2026.11.28.2.89해당사항없음
5(주)다솔특수관계인305-81-96865의결권있는 주식672,856주1)교환사채(EB)2026년 01월 22일2026.01.26.~2031.01.26.8.83주2)
6(주)다솔특수관계인305-81-96865의결권있는 주식350,000중소기업은행담보계약2026년 06월 18일2026.06.18. ~2027.07.014.59해당사항없음
7(주)다솔특수관계인305-81-96865의결권있는 주식165,000국민은행담보계약2026년 10월 08일2026.10.08.~2027.01.10.2.17만기연장
합계(주식등의 수)2,101,856합계(비율)27.59-

주1)

계약상대방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키움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1수성코스닥벤처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수성코스닥벤처SN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수성코스닥벤처SN4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4수성코스닥벤처SN8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수성코스닥벤처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수성코스닥벤처SN6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7수성코스닥벤처SN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8GVA 코벤-1 일반 사모투자신탁GVA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GVA 코벤-0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0GVA 코벤-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1라이프 IPO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1호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라이프 IPO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2호
본건 펀드13파인밸류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서울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마일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주2)1) 교환대상주식: (주)에르코스농업회사법인 기명식 보통주식2) 교환사채 발행금액: 100억원3) 교환대상주식수: 672,856주4) 교환사채 발행(납입)일: 2026년 01월 26일5) 교환사채 만기일: 2031년 01월 26일6) 교환청구기간: 2026년 02월 26일 ~ 2030년 12월 26일7) 조기상환청구: 2027년 11월 27일 ~ 2030년 09월 26일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단위:주,천원,%)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168,000280,000김슬기4.764120하나은행
2276,000230,000(주)리얼커머스4.34120국민은행
3350,0001,000,000(주)다솔4.64120중소기업은행
4220,000500,000(주)리얼커머스4.79120중소기업은행
6350,000693,000(주)리얼커머스5.177120중소기업은행
7165,000342,000(주)리얼커머스5.530120국민은행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슬기800920-----------
특별관계자(주)다솔305-81-96865-----------
배민환750323-----------
김영길740608-----------
박진우790421-----------
박범순910218-----------
자기주식305-86-34656-----------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해당사항 없음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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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437

접수번호 2026101400043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