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전자재료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대주전자재료(0786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4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7 | 비상장 | 109,824 | 105,55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7 | 34,661,904,000 | KRW : South-Korean Won | 315,613 | 328,377 |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01,243.26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10,470.04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04,951.27원 라. 산술평균주가 [(가+나+다)/3] : 105,554.86원 마. 기준주가 [MAX(다,라)] : 105,554.86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 109,824원 사. 최저 조정한도 : 99,138원 (123,922원의 80%) 최고 조정한도 : 123,922원 아. 조정 후 전환가액 : 105,555원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1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6-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5-01-14 전환가액의조정 2026-03-16 전환가액의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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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900226
접수번호 2026101490022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