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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커뮤니케이션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차이커뮤니케이션(35187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4일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를 공시했어요.

회사
차이커뮤니케이션 3518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차이커뮤니케이션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 결의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9-04
3. 정정사유임시주주총회 의안 추가 및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건제2조 :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추가30.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1. 화장품책임판매업 32. 식품, 음료 및 식품첨가물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3.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34.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5.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36.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업 37.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업 38. 번역, 통역 및 현지화 서비스업 39. 전시회, 박람회 및 각종 행사의 기획, 운영 및 대행업 40.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의료·미용 관련 정보제공업 41. 상품의 검품, 포장, 보관, 배송 및 물류대행업 42. 미용기기 및 이·미용기구의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3. 무역업 및 수출입 대행업 44. 위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4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30.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1. 화장품책임판매업 32. 식품, 음료 및 식품첨가물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3.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34.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5.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36.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업 37.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업 38. 번역, 통역 및 현지화 서비스업 39. 전시회, 박람회 및 각종 행사의 기획, 운영 및 대행업 40.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의료·미용 관련 정보제공업 41. 상품의 검품, 포장, 보관, 배송 및 물류대행업 42. 미용기기 및 이·미용기구의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3. 무역업 및 수출입 대행업 44.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의 제조,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5. 교육 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및 제공업 46. 교육 및 강습 서비스업 (성인 대상 직무·실무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포함) 47. 세미나, 강좌 및 워크숍의 기획 및 운영업 48.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업 49. 스포츠 및 웰니스 시설의 운영업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명상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포함) 50.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51. 위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5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날짜2026-10-30
시간09:00
2. 장소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다동 216호 컨퍼런스
3. 의결권행사기준일2026-09-22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9-04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주주총회 구분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업무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6-09-0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회의목적사항비고
1정관 일부 변경의 건목적사업 추가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내용이유
사업목적 추가30.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1. 화장품책임판매업 32. 식품, 음료 및 식품첨가물의 기획, 개발, 제조 위탁,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3.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34.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35.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36.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업 37.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업 38. 번역, 통역 및 현지화 서비스업 39. 전시회, 박람회 및 각종 행사의 기획, 운영 및 대행업 40.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의료·미용 관련 정보제공업 41. 상품의 검품, 포장, 보관, 배송 및 물류대행업 42. 미용기기 및 이·미용기구의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3. 무역업 및 수출입 대행업 44.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의 제조, 개발,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45. 교육 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및 제공업 46. 교육 및 강습 서비스업 (성인 대상 직무·실무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포함) 47. 세미나, 강좌 및 워크숍의 기획 및 운영업 48.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업 49. 스포츠 및 웰니스 시설의 운영업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명상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포함) 50.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51. 위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5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일본 등 해외시장 수출사업 추진 및 관련 신규 사업 다각화
사업목적 변경변경전변경후이유
---
사업목적 삭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900623

접수번호 2026101490062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