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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스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이란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합병 방법, 합병 비율, 합병 상대 회사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과 일정이 담겨요.

진시스템(36325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진시스템 3632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회사합병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15일
제출인
진시스템

진시스템, 100% 자회사 경보전기 흡수합병 결정

  • 진시스템이 100% 자회사인 경보전기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어요.
  • 합병비율은 1.0000000:0.0000000이에요.
  • 합병기일은 2026년 12월 18일이에요.
  • 합병 후 진시스템은 존속하고 경보전기는 소멸돼요.

유의사항 소규모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 합병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0 월 15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진시스템
대 표 이 사 :서유진, 박성영
본 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00-9(용산동)
(전 화) 042-863-8551
(홈페이지)http://http://www.genesystem.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 사(성 명) 강 현 수
(전 화) 042 863-8551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주식회사 진시스템이 경보전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 주식회사 진시스템- 소멸회사 : 경보전기 주식회사
- 합병형태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본합병은 당사가 100% 지분 소유한 완전자회사이자 계측기, 계전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보전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사업 역량 통합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 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주식회사 진시스템은 피합병법인 경보전기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000000: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 주식회사 진시스템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고 피합병법인 경보전기 주식회사는 소멸됩니다.본 합병완료 후 주식회사 진시스템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2) 회사의 재무/영업에 미치는 효과본 합병은 합병법인 주식회사 진시스템이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 경보전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써, 합병 후 별도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경보전기 주식회사는 합병 이전에도 연결대상 종속법인이었으며,본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본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진시스템은 경영효율성과 사업의 집중력을 높일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진시스템 : 경보전기㈜=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5. 합병비율 산출근거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진시스템은 소멸회사인 경보전기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법인가치존속회사-
소멸회사-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미해당
- 근거 및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외부평가 기간-
외부평가 의견-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경보전기 주식회사
주요사업수배전반용계측기·보호계전기·변성기 제조·판매
회사와의 관계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18,139,477,764자본금150,000,000
부채총계3,562,519,691매출액23,971,289,558
자본총계14,576,958,073당기순이익383,568,297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삼덕회계법인감사의견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6.10.16
주주확정기준일2026.10.30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6.10.30
종료일2026.11.13
주주총회예정일자-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
종료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6.11.17
종료일2026.12.17
합병기일2026.12.18
종료보고 총회일2026.12.18
합병등기예정일자2026.12.21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10.15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이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없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 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다. 상기 '8.합병상대회사'인 경보전기 주식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 기준입니다.라.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 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마. 상기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 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 2026년7월31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정정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 당사자

합병 후 존속회사상호주식회사 진시스템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대표이사서유진, 박성영
법인구분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상호경보전기 주식회사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가길 5
대표이사이태우
법인구분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의 목적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진시스템이 피합병회사인 경보전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비용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3) 우회상장 해당 여부해당사항 없습니다.4) 회사의 경영, 사업, 손익, 재무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진시스템은 경보전기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주식회사 진시스템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경보전기 주식회사는 소멸됩니다. 한편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진시스템과 피합병법인인 경보전기 주식회사의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 이며, 본 합병에 따라 발행 예정인 합병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완료 후 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본 합병은 합병법인 주식회사 진시스템이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 경보전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써, 피합병법인인 경보전기 주식회사는 합병 이전에도 연결대상 종속법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 후, 주식회사 진시스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경보전기 주식회사는 수배전반용계측기·보호계전기·변성기(CT/PT)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존속회사는 양사 간의 인프라 통합과 운영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주당 순이익 등 재무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 합병의 형태1) 합병의 형태㈜진시스템은 경보전기(주)를 흡수합병하며, ㈜진시스템은 본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고, 경보전기㈜는 해산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습니다.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피합병법인 경보전기㈜가 합병법인인 ㈜진시스템의 완전 자회사로서, ㈜진시스템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3) 존속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존속회사인 ㈜진시스템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진시스템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진행경과 및 일정1) 중요한 진행 경과 및 주요 일정2026년 09월 17일 ㈜진시스템은 완전 자회사인 경보전기㈜의 흡수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일 자비고
합병 이사회결의일2026년10월15일
합병 계약일2026년10월16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2026년10월30일
소규모합병 공고2026년10월30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6년10월30일
종료일2026년11월13일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2026년11월16일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2026년11월17일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시작일2026년11월17일
종료일2026년12월17일
합병기일2026년12월18일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2026년12월18일
합병 종료보고 공고2026년12월18일
합병(해산) 등기 접수 예정일2026년12월21일

주1) 합병법인인 ㈜진시스템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주2) 피합병법인인 경보전기㈜의 총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합병법인 ㈜진시스템과 동일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3) 상기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은 ㈜진시스템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주4)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주5) 상기 합병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합병등의 성사 조건하기 "마. 투자위험요소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1)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존속회사인 (주)진시스템은 소멸회사인 경보전기(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2) 외부평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마. 투자위험요소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①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 계약서] 제16조 계약의 해제 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합병기일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합병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2.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 지한 경우 3.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 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 음에도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③ 각 당사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합병신주의 상장추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본 합병은 (주)진시스템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경보전기(주)을 흡수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경보전기(주)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진시스템이 승계하나, 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4) 합병과 관련한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사.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1) 당사회사간의 관계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보전기(주)는 (주)진시스템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종속회사)입니다.② 임원간의 상호겸직

성 명(주)진시스템경보전기(주)
이태우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시내이사 / 등기임원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경보전기(주)는 (주)진시스템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종속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관련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출자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진시스템은 경보전기(주)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 주, %, 백만원)
회사명계정취득일자주식수지분율취득원가
경보전기㈜자본금2026.07.3015,000100.0%10,500
합 계15,000100.0%10,500

② 채무보증

(단위 : 주, %, 백만원)
성명채권자채무보증일자채무내용보증기간금액
경보전기(주)KB국민은행2026.08.27경보전기(주)의 운전자금 대출에대한 연대보증 제공2026.08.28~2027.08.281,100,000,000

주) 상기 채무보증일자는 당사의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③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음.④ 매입 및 매출 거래-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해당사항 없음

2)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음.②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③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1) 과거 합병등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주)진시스템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4)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진시스템의 이사 및 감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한편 경보전기(주)의 이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5) 사업계획 등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전 (주)진시스템 및 경보전기(주)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변경, 폐지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으고 사업의 집중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경보전기 주식회사
대표자이태우
본사 주소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가길 5
업종명제조업
결산월12월
회사설립일1978년 6월 15일
회사의 주권 상장여부비상장법인

(2) 사업의 내용지시전기계류, 계기용변성기류, 보호계전기류 제조, 판매 (3) 재무에 관한 사항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목제48기제47기제46기
2025년12월31일2024년12월31일2023년12월31일
유동자산17,55417,87517,942
비유동자산586755866
자산총계18,13918,63018,807
유동부채3,5633,4374,065
비유동부채---
부채총계3,5633,4374,065
자본총계14,57715,19314,743

2) 최근 3년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목제48기제47기제46기
2025년12월31일2024년12월31일2023년12월31일
매출액23,97125,48228,374
매출원가19,25519,54922,209
판매비와관리비4,2934,5234,927
영업이익4241,4091,238
당기순이익3841,4511,240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감사보고서 특기사항
2023년삼덕회계법인적정-
2024년삼덕회계법인적정-
2025년삼덕회계법인적정-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경보전기 주식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보전 기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진시스템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경보전기(주)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하여, 임직원 84명을 두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보전기(주)의 계열회사는 존속회사인 (주)진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진시스템의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① 중요한 소송사건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제재현황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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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000167

접수번호 2026101500016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