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및 거래계획
가. 거래계획 제출시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상황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주수(주) | 비율(%) |
|---|
| 4,563,872 | 852,444 | 1,314,348 | - | - | - | - | - | 6,730,664 | 16.75 |
| A | B | C | D | E | F | G | H | |
| I |
주)
합계 주수에는 (주)큐리언트가 2026년 9월 29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일정에 따라 2026년 10월 20일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배정되어 2026년 11월 3일 신주배정통지 시 발행될 예정인 신주인수권증서 852,444주가 포함되어 있음. 동 증서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거래계획 보고를 위하여 잠재보유주식으로 보아 합산하여 기재함. 상기 합계의 비율(%)은 합계 주수(주)를 발행주식 총수(
38,017,805
주)와 기존의 본인 보유 주식관련사채등의 수(1,314,348주) 및 동 신주인수권증서 수(852,444주)를 합한 총수(
40,184,597
주)로 나누어 산정함.
| 발행주식 총수(J) | 주권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 38,017,805 | 2,166,792 | 16.75 | 12.00 |
*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나. 거래개시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세부거래내역
| 거래일(결제일) | 거래방법 | 특정증권등의종류 | 특정증권등의수(주식수) | 취득/처분단가(원)* | 거래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에 특정증권등의 수를 곱한금액을 의미
다. 거래계획
(1) 거래목적
| 주) | 보고자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09월 29일 공시한 (주)큐리언트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최대주주 지분 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거래개시일(결제일) | 거래종료일(결제일) | 거래기간 | 거래방법 | 특정증권등의종류 | 특정증권등의수(주식수)① | 취득/처분단가(원)② | 거래금액③ | 비 고 |
|---|
|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1월 20일 | 5 | 장외매도(-)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426,222 | 14,310 | 6,099,236,820 | 취득/처분 단가는 공시서식에 따라 큐리언트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유상증자의 예정 발행가액으로 기재하였으며 실제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됩니다.실제 취득/처분 단가는 장외매도 시점의 신주인수권증서 이론적 가치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므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취득/처분 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장외매수자가 없을 경우 장외매도가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내에 장내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① 특정증권등의 수 : 주권인 경우 그 주식의 수를 의미하고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경우 특정증권등의 결제일에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을 의미(예시) CB의 경우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주식옵션의 경우 권리의 행사로 취득ㆍ처분이 가능한 주식의 수량)
② 취득/처분 단가 : 주권인 경우 그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고, 주권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예시) CB의 경우 전환가액,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전환가액, 주식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권리행사가액을 기재)
③ 거래금액 : 특정증권등의 수(①)에 취득/처분단가(②)를 곱한 금액을 의미
(3) 취득/처분단가 산출근거
| 특정증권등의종류 | 취득/처분단가(원) | 취득/처분단가 산출근거 |
|---|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14,310 | 취득/처분 단가는 공시서식에 따라 큐리언트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예정 발행가액으로 기재하였으며 실제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됩니다.실제 취득/처분 단가는 장외매도 시점의 신주인수권증서 이론적 가치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므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취득/처분 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장외매수자가 없을 경우 장외매도가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내에 장내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4) 거래 예정 특정증권등에 관한 계약
| 특정증권등의종류 | 계약체결일 | 주요 계약의 내용(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산정기준, 취소사유 등) |
|---|
| - | - | - |
라. 거래규모 판단
| 특정증권등의수(주) | 취득/처분단가(원)* | 거래금액 | 비 고 |
|---|
| 거래개시일 기준직전 6개월간합산 거래내역 | - | - | - | - |
| 거래계획 | 426,222 | 14,310 | 6,099,236,820 | - |
| 합 계 | 426,222 | | 6,099,236,820 | - |
| P | | | |
| 발행주식 총수(J) |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P) | 특정증권등의 거래비율(%)(P / J+P*) × 100 |
|---|
| 38,017,805 | 426,222 | 1.11 |
* 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분모(P)에서 제외
마. 거래계획 완료후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예상 소유상황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주수(주) | 비율(%) |
|---|
| 4,563,872 | 426,222 | 1,314,348 | - | - | - | - | - | 6,304,442 | 15.86 |
| A | B | C | D | E | F | G | H | |
| I |
주)
합계 주수에는 (주)큐리언트가 2026년 9월 29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일정에 따라 2026년 10월 20일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배정되어 2026년 11월 3일 신주배정통지 시 발행될 예정인 신주인수권증서 852,444주 중 본 거래계획에 따라 426,222주를 처분한 후 잔여 신주인수권증서 426,222주가 포함되어 있음. 동 증서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거래계획 보고를 위하여 잠재보유주식으로 보아 합산하여 기재함. 상기 합계의 비율(%)은 합계 주수(주)를 발행주식 총수(
38,017,805
주), 기존의 본인 보유 주식관련사채등의 수(1,314,348주) 및 잔여 신주인수권증서 수(426,222주)를 합한 총수(
39,758,375
주)로 나누어 산정함.
| 발행주식 총수(J) | 주권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 38,017,805 | 1,740,570 | 15.86 | 12.00 |
*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은 분모(F+G+H)에서 제외하고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