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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써키트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코리아써키트(0078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5일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코리아써키트 007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15일
제출인
코리아써키트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기업집단명영풍회사명(주)코리아써키트공시일자2026.10.15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주)인터플렉스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중개기관-회사와의 관계-
3. 처분주식의 발행회사KOREA CIRCUIT VINA COMPANY LIMITED회사와의 관계국외계열회사
4. 처분내역가. 처분주식수(주)-
나. 처분금액12,270
다. 처분단가(원)-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주)-처분후 지분율(%)0
마. 거래일자2026.12.14
5. 처분목적전방시장 변동에 따른 전자 그룹 내 해외보유자산 효율성 제고
6. 처분방법장외처분(비상장주식)
7. 이사회 의결일2026.10.15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8. 기타1. 본 공시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KOREA CIRCUIT VINA COMPANY LIMITED의 지분(10.68%) 전량을 (주)인터플렉스에 매도하는 건으로, 처분 후 당사의 동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0%가 됩니다.2. 상기 4. 가. 처분주식수(주) 및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주)는 발행회사가 베트남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을 발행한 바 없어 공시내용에 주식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3. 상기 4. 나. 처분금액은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지분가치 평가액입니다.4. 상기 4. 마. 거래일자는 계약서상 대금수령 예정일이며(계약체결일인 2026.10.15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일정은 현지 신고 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5. 상기 거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세부사항(일정 변경 등 포함)은 이사회 결정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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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000333

접수번호 2026101500033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