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기재정정]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이란 배당, 주주총회, 신주 배정 등에서 권리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하거나 주주명부를 닫는 기간을 알리는 공시예요. 기준일과 목적이 담겨요.
대구백화점(0063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5일 「[기재정정]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16 | |
| 3. 정정사유 | 안건 미정으로 인한 임시 주주총회 일자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기준일 | 2026-07-31 | 2026-10-30 |
| -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6-10-30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2조(기준일)에 의거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 공시 | - | ||
같은 날 대구백화점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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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800506
접수번호 202610158005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