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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HDC(01263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10월 15일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HDC 0126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15일
제출인
HDC
정정
기재정정

HDC, 자회사 아이파크영창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정정

  • 자회사인 아이파크영창(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2026년 10월 19일에서 2026년 11월 19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이에요.
  • 아이파크영창(주)는 2026년 5월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어요.
  • 관리인은 유위동 대표이사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회생절차개시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5-18
3. 정정사유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0.19까지로 한다.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1.19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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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자회사인아이파크영창(주)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번호2026회합1067
2. 결정일자2026-05-18
3. 관할법원서울회생법원
4. 결정내용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시작일2026-06-09
종료일2026-06-2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시작일2026-06-23
종료일2026-07-06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유위동(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2026-05-18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유위동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05.18.부터 2026.06.08.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06.09.부터 2026.06.22.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06.23.부터 2026.07.0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1.19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2026-04-16 회생절차개시신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4-17 회생절차개시신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5-18 회생절차개시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8-28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자본시장법

같은 날 HDC의 다른 공시

보고서핵심 수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자회사1,833억원 · 매출액 대비 4.4%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800794

접수번호 2026101580079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