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엔텍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우진엔텍(45755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5일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를 공시했어요.
우진엔텍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5 |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
| 10.01 |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
| 10.01 |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
| 10.01 |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1.대상종목 | (주)우진엔텍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 |
| 3.해제일시 | 2026-10-16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같은 날 우진엔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900690
접수번호 202610159006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