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글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자이글(23492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5일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를 공시했어요.
자이글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8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자이글(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6.09.18 기업심사위원회는 자이글(주)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6.10.1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6.11.1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900716
접수번호 2026101590071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