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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교보증권(0306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6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을 공시했어요.

회사
교보증권 0306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교보증권

교보증권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예ㆍ적금]

기업집단명교보생명보험회사명교보증권(주)공시일자2026.10.16.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일)
거래기간2026.07.01.~2026.09.30.
거래상대방관계거래일자예ㆍ적금의종류거래금액거래내역거래목적비고
이자율만기일
(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계열회사2026-07-30정기예금1004.202027-07-30교보정기예금형신탁상품 가입에 따른 저축은행 예ㆍ적금 편입
소 계100
총 계100

같은 날 교보증권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040

접수번호 2026101600004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