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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6일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화솔루션 0098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기업집단명한화회사명한화솔루션(주)공시일자2026.10.16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잠실마이스(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담보제공 내역가. 담보제공일자주식근질권설정계약 이후
나. 채권자신한은행 등 잠실마이스 금융약정 대주단
다. 담보물한화솔루션(주)가 보유하는 잠실마이스(주)의 주식
라. 담보기간담보제공일로부터 PF원리금 상환완료일 까지
마. 담보한도6,264,960
바. 담보금액68,271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68,271
아. 거래의 조건잠실마이스(주)의 PF대출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하여,한화솔루션(주)가 보유한 잠실마이스(주)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 설정
3. 이사회 의결일2026.10.13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4. 기타- 상기 2항의 '나. 채권자'는 PF대출약정의 대주임- 상기 2항의 '마. 담보한도'는 잠실마이스(주)가 체결하는 PF약정금액 (48,192억원)의 130%임 (채권최고한도액)- 상기 2항의 '바. 담보금액은 한화솔루션(주)의 출자예정인 주식의 액면가 기준임- 상기 내용은 사업 진행 절차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현재 잠실마이스(주)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함.
※ 관련공시일-

같은 날 한화솔루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054

접수번호 2026101600005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