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6일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을 공시했어요.
한화솔루션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1 |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
| 08.21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공시일자 | 2026.10.16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잠실마이스(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담보제공 내역 | 가. 담보제공일자 |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이후 | |||
| 나. 채권자 | 신한은행 등 잠실마이스 금융약정 대주단 | ||||
| 다. 담보물 | 한화솔루션(주)가 보유하는 잠실마이스(주)의 주식 | ||||
| 라. 담보기간 | 담보제공일로부터 PF원리금 상환완료일 까지 | ||||
| 마. 담보한도 | 6,264,960 | ||||
| 바. 담보금액 | 68,271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68,271 | ||||
| 아. 거래의 조건 | 잠실마이스(주)의 PF대출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하여,한화솔루션(주)가 보유한 잠실마이스(주)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 설정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6.10.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 - 상기 2항의 '나. 채권자'는 PF대출약정의 대주임- 상기 2항의 '마. 담보한도'는 잠실마이스(주)가 체결하는 PF약정금액 (48,192억원)의 130%임 (채권최고한도액)- 상기 2항의 '바. 담보금액은 한화솔루션(주)의 출자예정인 주식의 액면가 기준임- 상기 내용은 사업 진행 절차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현재 잠실마이스(주)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함.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한화솔루션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054
접수번호 2026101600005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