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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기타유가증권]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6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기타유가증권]」을 공시했어요.

회사
미래에셋증권 0068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기타유가증권]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미래에셋증권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기타 유가증권]

기업집단명미래에셋회사명미래에셋증권(주)공시일자2026.10.16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거래기간2026.07.01~2026.09.30
거래상대방관계거래일자유가증권의 종류거래금액잔액거래조건거래목적
매입매도수익율기타
미래에셋생명보험계열회사2026-07-20채권형랩628금융상품 판매
2026-07-27채권형랩168금융상품 판매
2026-07-28채권형랩160금융상품 판매
2026-08-25채권형랩105금융상품 판매
2026-08-28채권형랩744금융상품 판매
2026-09-10채권형랩129금융상품 판매
총 계-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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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198

접수번호 2026101600019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