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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피온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이란 토지, 건물,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자산, 금액,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담겨요. 주요사항보고서(양수·양도)와 거래소 공시(취득·처분)를 함께 묶어요.

케스피온(07919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케스피온 0791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케스피온

케스피온, 29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양도 결정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인한 강제 수용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를 결정했어요.
  • 양도금액은 29억원이에요.
  • 거래상대방은 인천도시공사예요.
  • 계약체결일은 2026년 10월 23일, 양도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2026년 11월 6일이에요.
  • 양도 목적은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유의사항 계약체결일은 근저당권자(신한은행)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약 2~3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나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0 월 16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케스피온
대 표 이 사 :LLOYD YEONSU LEE
본 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14번길 27(논현동, 52블럭 4롯트)
(전 화) 02-2107-5500
(홈페이지) https://kespio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성 명) 태 형 운
(전 화) 02-2107-550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토지 및 건물
- 자산명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50-5물건: 토지 내 지장물(수목 총 21주)
2. 양도내역양도금액(원)2,944,887,660
자산총액(원)24,322,659,443
자산총액대비(%)12.11
3. 양도목적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 수용
4. 양도영향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계약체결일2026년 10월 23일
양도기준일2026년 11월 06일
등기예정일2026년 11월 06일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인천도시공사
자본금(원)2,919,608,000,000
주요사업자산관리 및 도시개발 사업
본점소재지(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회사와의 관계-
7. 거래대금지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미해당
- 근거 및 사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으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결정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외부평가 기간-
외부평가 의견-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1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3(2023.10.30.)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당사 소유의 토지 및 물건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요청한 손실보상 협의를 2026.10.16. 자 이사회에서 수용 결정함에 따른 건입니다.2) 상기 '2. 양도내역'의 '양도금액'은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토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50-5) 손실보상액 금2,943,760,000원과 물건(수목 총 21주) 손실보상액 금 1,127,660원의 합계입니다.3) 상기 '2. 양도내역'의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5. 양도예정일자'의 '계약체결일'은 토지보상 수용 '합의서' 체결 예상일이며,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권자(신한은행)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5) 상기 '5. 양도예정일자'의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보상금 수령 예상일자이며,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약 2~3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나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6)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자료에 게재된 2025년 기준 납입자본금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같은 날 케스피온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242

접수번호 2026101600024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