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16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9년 10월 20일 | 2029년 11월 13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10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11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전환가액 (원/주) | 795원 | 1,590원 |
| 8. 사채발행방법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가.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다.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1,0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가.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다.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수 | 6,289,308 | 3,144,654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2027년 10월 20일종료일 2029년 09월 20일 | 시작일 2027년 11월 13일종료일 2029년 10월 13일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20일 | 2026년 10월 16일 |
| 12. 납입일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13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 및 미상환 사채권의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 [주3] | [주4] |
[주1] 정정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의 청구하는 본 사채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율(
연 4.0%, 분기 복리로 계산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비고 |
| 시작일 | 종료일 |
| 1 | 2027-10-20 | 2027-09-25 | 2027-10-10 | 102.0302% | - |
| 2 | 2028-01-20 | 2027-12-26 | 2028-01-10 | 102.5505% | - |
| 3 | 2028-04-20 | 2028-03-26 | 2028-04-10 | 103.0760% | - |
| 4 | 2028-07-20 | 2028-06-25 | 2028-07-10 | 103.6068% | - |
| 5 | 2028-10-20 | 2028-09-25 | 2028-10-10 | 104.1428% | - |
| 6 | 2029-01-20 | 2028-12-26 | 2029-01-10 | 104.6842% | - |
| 7 | 2029-04-20 | 2029-03-26 | 2029-04-10 | 105.2311% | - |
| 8 | 2029-07-20 | 2029-06-25 | 2029-07-10 | 105.7834% | - |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분기 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가액 | 비고 |
| 시작일 | 종료일 |
| 1 | 2027-10-20 | 2027-09-25 | 2027-10-10 | 102.0302% | - |
| 2 | 2028-01-20 | 2027-12-26 | 2028-01-10 | 102.5505% | - |
| 3 | 2028-04-20 | 2028-03-26 | 2028-04-10 | 103.0760% | - |
| 4 | 2028-07-20 | 2028-06-25 | 2028-07-10 | 103.6068% | - |
| 5 | 2028-10-20 | 2028-09-25 | 2028-10-10 | 104.1428% | - |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10월 20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아레스1호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주2] 정정후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의 청구하는 본 사채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율(
연 4.0%, 분기 복리로 계산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비고 |
| 시작일 | 종료일 |
| 1 | 2027-11-13 | 2027-10-19 | 2027-11-03 | 102.0302% | - |
| 2 | 2028-02-13 | 2028-01-19 | 2028-02-03 | 102.5505% | - |
| 3 | 2028-05-13 | 2028-04-18 | 2028-05-03 | 103.0760% | - |
| 4 | 2028-08-13 | 2028-07-19 | 2028-08-03 | 103.6068% | - |
| 5 | 2028-11-13 | 2028-10-19 | 2028-11-03 | 104.1428% | - |
| 6 | 2029-02-13 | 2029-01-19 | 2029-02-03 | 104.6842% | - |
| 7 | 2029-05-13 | 2029-04-18 | 2029-05-03 | 105.2311% | - |
| 8 | 2029-08-13 | 2029-07-19 | 2029-08-03 | 105.7834% | - |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분기 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가액 | 비고 |
| 시작일 | 종료일 |
| 1 | 2027-11-13 | 2027-10-19 | 2027-11-03 | 102.0302% | - |
| 2 | 2028-02-13 | 2028-01-19 | 2028-02-03 | 102.5505% | - |
| 3 | 2028-05-13 | 2028-04-18 | 2028-05-03 | 103.0760% | - |
| 4 | 2028-08-13 | 2028-07-19 | 2028-08-03 | 103.6068% | - |
| 5 | 2028-11-13 | 2028-10-19 | 2028-11-03 | 104.1428% | - |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11월 13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아레스1호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정상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주3] 정정전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65,500,000 | 1,652 | 160,714 | 2025년 03월 29일 ~ 2027년 02월 28일 | - |
| 소계 | 265,500,000 | - | (A) | 160,714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795 | (B) | 6,289,308 | 2027년 10월 20일 ~ 2029년 09월 20일 | - |
| 합계 | 5,265,500,000 | - | 6,450,02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2,166,98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30 |
(주1)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5월29일 85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 3,915,500,000원(2,229,783주)에서 3,065,500,000원(1,745,728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2)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6월29일 60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 3,065,500,000원(1,745,728주)에서 2,465,500,000원(1,404,043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3)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7월 01일 1,40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 2,465,500,000원(1,404,043주)에서 1,065,500,000원(606,776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4)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7월 29일 80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1,065,500,000원(606,776주)에서 265,500,000원(151,195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5) 제11회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2026년 07월 29일 1,652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전환(행사)가능주식수는 160,714주입니다.
[주4] 정정후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65,500,000 | 3,304 | 80,357 | 2025년 03월 29일 ~ 2027년 02월 28일 | - |
| 소계 | 265,500,000 | - | (A) | 80,35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590 | (B) | 3,144,654 | 2027년 10월 20일 ~ 2029년 09월 20일 | - |
| 합계 | 5,265,500,000 | - | 3,255,01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083,49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30 |
(주1)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5월29일 85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 3,915,500,000원(2,229,783주)에서 3,065,500,000원(1,745,728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2)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6월29일 60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 3,065,500,000원(1,745,728주)에서 2,465,500,000원(1,404,043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3)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7월 01일 1,40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 2,465,500,000원(1,404,043주)에서 1,065,500,000원(606,776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4)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7월 29일 80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1,065,500,000원(606,776주)에서 265,500,000원(151,195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5) 제11회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2026년 07월 29일 1,652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전환(행사)가능주식수는 160,714주 입니다.(주6) 제11회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2026년 08월 11일 액면병합으로 인해 1,652원에서 3,304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전환(행사)가능주식수는 80,357주 입니다.(주7) 기발행주식 총수는 2026년 08월 11일 액면병합으로 인해 42,166,980주에서 21,083,490주로 조정 되었습니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의 청구하는 본 사채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율(연 4.0%, 분기 복리로 계산)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비고 |
| 시작일 | 종료일 |
| 1 | 2027-11-13 | 2027-10-19 | 2027-11-03 | 102.0302% | - |
| 2 | 2028-02-13 | 2028-01-19 | 2028-02-03 | 102.5505% | - |
| 3 | 2028-05-13 | 2028-04-18 | 2028-05-03 | 103.0760% | - |
| 4 | 2028-08-13 | 2028-07-19 | 2028-08-03 | 103.6068% | - |
| 5 | 2028-11-13 | 2028-10-19 | 2028-11-03 | 104.1428% | - |
| 6 | 2029-02-13 | 2029-01-19 | 2029-02-03 | 104.6842% | - |
| 7 | 2029-05-13 | 2029-04-18 | 2029-05-03 | 105.2311% | - |
| 8 | 2029-08-13 | 2029-07-19 | 2029-08-03 | 105.7834% | -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 후 24개월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단,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 (이하, “매수인”)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 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을 다음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분기 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가액 | 비고 |
| 시작일 | 종료일 |
| 1 | 2027-11-13 | 2027-10-19 | 2027-11-03 | 102.0302% | - |
| 2 | 2028-02-13 | 2028-01-19 | 2028-02-03 | 102.5505% | - |
| 3 | 2028-05-13 | 2028-04-18 | 2028-05-03 | 103.0760% | - |
| 4 | 2028-08-13 | 2028-07-19 | 2028-08-03 | 103.6068% | - |
| 5 | 2028-11-13 | 2028-10-19 | 2028-11-03 | 104.1428% | - |
4.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본 합의 1조 제3항의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종기(2028년 11월 13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본 매도청구권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종기까지는 본 매도청구권이 본 계약 제3조 제2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에 우선하므로, 인수인은 본 매도청구권 대금지급일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행사는 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변제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8.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아레스1호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정상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레스1호투자조합 | 2 | 이대현 | 50.0 | - | - | 이대현 | 50.0 |
| - | - | - | - | 장상준 | 50.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증자 및 차입 | 조성경위 | 투자유치 및 차입을 통하여 조달 |
* 해당 조합은 2025년도에 신설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사업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 3,000 | 2,000 | - | 5,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65,500,000 | 3,304 | 80,357 | 2025년 03월 29일 ~ 2027년 02월 28일 | - |
| 소계 | 265,500,000 | - | (A) | 80,35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590 | (B) | 3,144,654 | 2027년 10월 20일 ~ 2029년 09월 20일 | - |
| 합계 | 5,265,500,000 | - | 3,255,01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083,49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30 |
(주1)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5월29일 85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 3,915,500,000원(2,229,783주)에서 3,065,500,000원(1,745,728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2)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6월29일 60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 3,065,500,000원(1,745,728주)에서 2,465,500,000원(1,404,043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3)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7월 01일 1,40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 2,465,500,000원(1,404,043주)에서 1,065,500,000원(606,776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4) 제11회 전환사채 잔액은 2026년 07월 29일 800,000,000원을 조기상환하여1,065,500,000원(606,776주)에서 265,500,000원(151,195주)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5) 제11회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2026년 07월 29일 1,652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전환(행사)가능주식수는 160,714주 입니다.(주6) 제11회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2026년 08월 11일 액면병합으로 인해 1,652원에서 3,304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전환(행사)가능주식수는 80,357주 입니다.(주7) 기발행주식 총수는 2026년 08월 11일 액면병합으로 인해 42,166,980주에서 21,083,490주로 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