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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6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보 험]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공시일자2026.10.16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원, %)
거래기간2026년 3분기 (2026.07.01 ~ 2026.09.30)
거래상대방관계거래일자보험종류거래금액거래내역거래목적
약정기간이자율
삼성전자계열회사2026.07.01개인연금213.42026.07.01~금리연동보험인수 註1)
2026.09.30패키지보험2,085.72026.10.01~2028.10.01-보험가입 註2)
소 계2,299.1---
삼성전자판매계열회사2026.07.02퇴직연금(DB)796.02026.07.02~4.25퇴직연금보험(DB) 인수 註3)
2026.07.20퇴직연금(DC)3.32026.07.20~-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8.2010.72026.08.20~-
2026.08.240.12026.08.24~-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9.180.12026.09.18~-
2026.09.287.72026.09.28~-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9.280.22026.09.28~-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삼성화재 신탁 →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소 계818.1---
삼성증권계열회사2026.07.23퇴직연금(DB)22.22026.07.23~4.20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인 삼성증권 신탁계정에당사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함 註3)
2026.08.1940.62026.08.19~4.30
2026.09.2328.42026.09.23~4.40
2026.07.31퇴직연금(IRP)36.62026.07.31~-
2026.08.3176.02026.08.31~-
2026.09.3064.22026.09.30~-
2026.07.31퇴직연금(DC)35.42026.07.31~-
2026.08.3180.82026.08.31~-
2026.09.3069.02026.09.30~-
소 계453.2---
삼성디스플레이계열회사2026.07.01개인연금60.82026.07.01~금리연동보험인수 註1)
2026.09.30패키지보험327.42026.10.01~2028.10.01-보험가입 註2)
소 계388.2---
삼성생명계열회사2026.07.13퇴직연금(DC)0.12026.07.13~-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7.290.02026.07.29~-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삼성화재 신탁 →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2026.07.301.52026.07.30~-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7.314.42026.07.31~-퇴직연금보험(DC) 매수 註3)
2026.08.130.02026.08.13~-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2026.08.130.02026.08.13~-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8.283.42026.08.28~-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8.280.32026.08.28~-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삼성화재 신탁 →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2026.08.3130.42026.08.31~-퇴직연금보험(DC) 매수 註3)
2026.09.140.12026.09.14~-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9.150.12026.09.15~-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9.181.02026.09.18~-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삼성화재 신탁 →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2026.09.309.12026.09.30~-퇴직연금보험(DC) 매수 註3)
2026.07.21퇴직연금(DB)1.82026.07.21~4.20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인 삼성생명 신탁계정에당사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함 註3)
2026.07.280.12026.07.28~4.25
2026.08.0725.52026.08.07~3.10
2026.08.218.32026.08.21~4.30
2026.08.31156.32026.08.31~4.35
2026.09.3020.92026.09.30~4.40
2026.07.29퇴직연금(IRP)0.02026.07.29~-퇴직연금보험(IRP) 매수 註3)
2026.08.314.02026.08.31~-
2026.09.293.42026.09.29~-
소 계270.7---
삼성전기계열회사2026.07.01개인연금36.82026.07.01~금리연동보험인수 註1)
소 계36.8---
삼성SDI계열회사2026.07.24퇴직연금(DC)0.12026.07.24~-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2026.07.2712.02026.07.27~-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7.311.42026.07.31~-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7.310.42026.07.31~-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삼성화재 신탁 →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2026.08.180.22026.08.18~-
2026.08.200.02026.08.20~-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2026.08.242.72026.08.24~-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8.313.22026.08.31~-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9.140.22026.09.14~-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삼성화재 신탁 →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2026.09.186.22026.09.18~-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9.221.12026.09.22~-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9.282.52026.09.28~-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소 계30.0---
삼성중공업계열회사2026.07.09퇴직연금(DC)0.02026.07.09~-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2026.07.309.02026.07.30~-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7.307.92026.07.30~-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7.311.72026.07.31~-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삼성화재 신탁 →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2026.08.183.22026.08.18~-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8.263.52026.08.26~-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9.112.22026.09.11~-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3)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6.09.222.52026.09.22~-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2026.09.300.02026.09.30~-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3) (삼성화재 신탁 →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소 계30.0---
총 계4,326.1---

註1) 개인연금

1. 당기에 발생한 총 거래금액 중 실제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만을 공시 대상금액으로 산정함.

2. 거래일자는 개별 계약별로 청약일자가 상이하므로 당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기재함.

3.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는 해당 거래기간에 발생한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이지만, '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누적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함.

(누적금액: 삼성디스플레이 196.6억원, 삼성전기 118.4억원)

註2) 패키지보험

1. 거래금액은 약정기간 동안 총불입예정금액이며, 1년 단위 분할납부 대상임.

단, 삼성전자와 '26년 9월 30일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공동인수 계약으로

총불입예정금액 중 당사 인수예정금액을 거래금액으로 기재함.

2. 2차년도 보험료는 가입금액 및 요율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註3) 퇴직연금(보험/신탁)

1. 약정기간은 퇴직연금(보험/신탁)의 거래일자를 기재함. (퇴직연금은 해지일까지 유효하므로 약정기간의 개념이 없음)

2. 거래금액은 사업비를 제외한 순부담금(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 기준)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입금액임.

3. 이자율은 거래시점의 삼성화재 입금, 매수분의 공시이율이며, 가입자별로 다수의 상품으로 거래되어 이자율이 각각 적용되거나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4. 거래금액을 억원 단위로 표기함에 따라 단수차이가 발생 가능하며, 퇴직연금보험 매수를 제외한 거래상대방이 회계연도 동안 납입한 누적금액은 아래와 같음.

(누적금액: 삼성증권 3,439.0억원, 삼성생명 1,710.8억원, 삼성전자판매 1,496.4억원, 삼성SDI 218.5억원, 삼성중공업 102.7억원)5. 퇴직연금보험 매수는 당사 신탁계정에 거래상대방의 퇴직연금상품을 제공받은 내용으로, 회계연도 동안 제공받은 누적금액은 아래와 같음. (누적금액: 삼성생명 867.7억원)

6.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등 억원 단위 미만 거래건 작성 등의 사유로 월 단위로 거래건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으며, 거래금액 합산에 따라 거래일자는 해당 월 합산 거래건 중 가장 마지막 거래일자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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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371

접수번호 2026101600037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