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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본느(2263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공시했어요.

회사
본느 2263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본느

본느, 주주가 제5·6회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 제기

  • 당사 주주 민O기 씨가 제5회와 제6회 전환사채의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 소송 대상은 2026년 8월 28일 발행한 제5회와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각각 권면총액 100억원이에요.
  • 소송은 2026년 9월 22일 제기됐고,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26가합9084)이에요.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원고의 주장이며, 본 소송의 결과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어요. · 제기일자는 법원 소장 접수일이고,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1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본느
대 표 이 사 :여 민 주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전 화) 02-6423-4350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남 병 수
(전 화) 02-6423-435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9084)
2. 원고ㆍ신청인민 O 기 (당사 주주)
3. 청구내용1. 당사가 2026.08.28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0,000,000,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2. 당사가 2026.08.28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0,000,000,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가합9084)
5. 향후대책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2026년 09월 22일
7. 확인일자2026년 10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 소장 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상기 청구내용은 원고의 주장이며, 본 소송의 결과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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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436

접수번호 2026101600043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