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본느(2263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본느, 주주가 제5·6회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 제기
- 당사 주주 민O기 씨가 제5회와 제6회 전환사채의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 소송 대상은 2026년 8월 28일 발행한 제5회와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각각 권면총액 100억원이에요.
- 소송은 2026년 9월 22일 제기됐고,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26가합9084)이에요.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원고의 주장이며, 본 소송의 결과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어요. · 제기일자는 법원 소장 접수일이고,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본느 | |
| 대 표 이 사 : | 여 민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 |
| (전 화) 02-6423-4350 | ||
|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남 병 수 |
| (전 화) 02-6423-435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9084) |
| 2. 원고ㆍ신청인 | 민 O 기 (당사 주주) |
| 3. 청구내용 | 1. 당사가 2026.08.28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0,000,000,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2. 당사가 2026.08.28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0,000,000,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가합9084)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9월 22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10월 16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 소장 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상기 청구내용은 원고의 주장이며, 본 소송의 결과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본느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436
접수번호 2026101600043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