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뉴보텍(06026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6일 「주식병합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주식병합 결정
| 1.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
| 1주당 가액 (원) | 500 | 2,5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13,342,356 | 2,668,471 | |
| 종류주식(주) | - | - | ||
| 2. 주식병합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6-11-24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12-29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12-24 | ||
| 종료일 | 2027-01-18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7-01-19 | |||
| 3. 주식병합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위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10-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나, 단수주식 처리에 따라 자본금은 500원 감소합니다. (병합 전 자본금: 6,756,004,500원 병합 후 자본금: 6,756,004,000원)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2026-11-25~2026-12-28 입니다. - 본 주식병합 결정은 2026년 11월 24일 개최 되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병합 이후 추가 주주환원·성장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같은 날 뉴보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900444
접수번호 202610169004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