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넥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4건, 공시번복 1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스코넥(2760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6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4건, 공시번복 1건)」를 공시했어요.
스코넥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4 |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 내용 | ㅇ 공시불이행 4건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ㅇ 공시번복 1건 - 유상증자결정 철회 |
| 사유발생일 | 2026-05-15 |
| 공시일 | 2026-09-17 |
| 지정예고일 | 2026-10-16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11-10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1.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사는 '26.04.07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각 불성실공시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 등은 아래와 같음 [공시불이행] 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 : '26.05.15 - 공 시 일 : '26.09.17 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 : '26.09.11 - 공 시 일 : '26.09.17 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사유발생일 : '26.05.18 - 공 시 일 : '26.09.17 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사유발생일 : '26.09.04 - 공 시 일 : '26.09.17 [공시번복] 1.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철회) - 원 공시 일 : '26.03.24 - 공 시 일 : '26.10.02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900850
접수번호 2026101690085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