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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위아(0112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9일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를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위아 0112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현대위아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현대자동차회사명현대위아공시일자2026.10.19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영업양수자현대로템(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가. 양도일자2027.3.31
나. 양도목적물특수사업부문 (영업자산/부채 등 사업 일체)
다. 양도가액358,386
3. 양도 목적미래 모빌리티 사업 집중을 위한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4. 양도에 따른 영향투자재원 확보 및 신사업 경쟁력 강화
5. 이사회 의결일2026.10.19
- 독립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6. 기타-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가. 양도일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을 의미하며, 계약상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의 이행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나. 양도목적물'에는 해당 영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음.-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다.양도가액'은 당사 특수사업부 영업가치 4,800억원에서 임대차 대상 토지/건물 1,170억원 및 순차입금 46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또한, 평가기준일('25.12.31)과 거래종결일 간의 순자산 변동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양도가액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본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음.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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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077

접수번호 2026101900007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