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위아(0112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9일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위아 | 공시일자 | 2026.10.19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영업양수자 | 현대로템(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7.3.31 | ||
| 나. 양도목적물 | 특수사업부문 (영업자산/부채 등 사업 일체) | |||
| 다. 양도가액 | 358,386 | |||
| 3. 양도 목적 | 미래 모빌리티 사업 집중을 위한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 |||
| 4. 양도에 따른 영향 | 투자재원 확보 및 신사업 경쟁력 강화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6.10.19 | |||
| - 독립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가. 양도일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을 의미하며, 계약상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의 이행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나. 양도목적물'에는 해당 영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음.-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다.양도가액'은 당사 특수사업부 영업가치 4,800억원에서 임대차 대상 토지/건물 1,170억원 및 순차입금 46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또한, 평가기준일('25.12.31)과 거래종결일 간의 순자산 변동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양도가액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본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음. | |||
| ※ 관련공시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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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077
접수번호 2026101900007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