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로템(06435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9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를 공시했어요.
현대로템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3 |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
| 08.28 | 특수관계인으로부터기타유가증권매수 |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로템(주) | 공시일자 | 2026.10.19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영업양도자 | 현대위아(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양수하고자 하는영업부문의 상세내역 | 가. 양수일자 | 2027.03.31 | ||
| 나. 양수목적물 | 특수사업부문(영업자산/부채 등 사업일체) | |||
| 다. 양수가액 | 358,386 | |||
| 3. 양수 목적 | 방산분야 사업역량 결집 및 미래무기체계 경쟁력 강화 | |||
| 4. 양수에 따른 영향 | 양수사업 관련 자산, 매출 등 증가 및 방산분야 수직계열화, 사업다각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제고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6.10.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상기 2의 '가. 양수일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기한을 기재하였으며, 계약상 거래종결 선행조건의 이행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상기 2의 '나. 양수목적물'에는 해당 영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 상기 2의 '다.양수가액'은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영업가치 4,800억원에서 임대차 대상 토지/건물 1,170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임. 또한, 평가기준일('25.12.31)과 거래종결일 간의 순자산 변동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양수가액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본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현대로템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134
접수번호 202610190001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