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소재과학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이란 사채와 함께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BW)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행사가액, 행사 가능 주식 수와 기간이 담겨요.
한울소재과학(0914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울소재과학,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일 2028년 1월 25일로 정정
- 사채의 만기일이 2027년 1월 25일에서 2028년 1월 25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사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른 만기일 연장이에요.
- 원금 상환일이 2028년 1월 25일로 바뀌고, 상환 비율은 권면금액 104.0758%로 정정됐어요.
- 신주인수권 권리행사기간 종료일이 2026년 12월 25일에서 2027년 12월 25일로 정정됐어요.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반영 사항이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유의사항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 16억원 중 8억 7,500만원은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회사가 취득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1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3년 11월 30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의 만기일 | 사채권자와의합의에 따른 만기일 연장 | 2027년 01월 25일 | 2028년 01월 25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1월 25일에 권면금액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1월 25일에 권면금액104.075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권리행사기간 종료일 | 2026년 12월 25일 | 2027년 12월 25일 | |
| 20.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서식 개정에 따른 추가 | - | 아니오--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정정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반영 | 주1) | 주2) |
주1) 정정전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3회차 전환사채 | 280,700,000 | 2,807 | 100,000 | 2021.04.14 ~ 2025.03.14 | - | |||
| 소계 | 280,700,000 | 2,807 | (A) | 10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2,304 | (B) | 13,020,833 | 2025.01.25 ~ 2026.12.25 | - | ||
| 합계 | 30,280,700,000 | - | 13,120,83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4,506,67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0.45 | |||||||
주2) 정정후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25,500,000,000 | 2,304 | 11,067,708 | 2025.01.25 ~ 2027.12.25 | - | |||
|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1,625,000,000 | 10,639 | 152,739 | 2025.01.25 ~ 2026.12.25 | - | |||
| 제7회차 전환사채 | 2,200,000,000 | 2,344 | 938,566 | 2026.08.19 ~ 2028.07.19 | - | |||
| 소계 | 29,325,000,000 | - | (A) | 12,159,013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29,325,000,000 | - | 12,159,01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122,98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2.75 | |||||||
- 상기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은 본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 금일십육억이천오백만원(\1,625,000,000) 중 금팔억칠천오백만원(\875,000,000)은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당사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11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텔레필드 | |
| 대 표 이 사 : | 박노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301(삼평동, 판교이노밸리) | |
| (전 화) 031-730-5900 | ||
| (홈페이지) http://www.telefiel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태호 |
| (전 화) 031-730-59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1월 2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1월 25일에 권면금액104.075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 | |||||
| 행사가액 (원/주) | 2,304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텔레필드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3,020,833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47.30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1월 25일 | |||||
| 종료일 | 2027년 12월 25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행사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3년 11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4년 01월 25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3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 ||||||
| 20.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정관상 발행한도(500억원)에서 기발행한 전환사채 누계액(0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프라임투자조합 | - | 경영상의 목적으로 투자자의 의향과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프라임투자조합 | 2 | 장현주 | 100.0 | 장은석 | - | 장현주 | 10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프라임투자조합은 2023년에 신설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민법 | 30,000,000 | 장현주 | 100.0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장현주 | 주식회사국보인터내셔날 | 비상장 | - | 대표이사 | 2021.07.23 | 2023.07.22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장현주 | - | - | - | - | - | - |
| 장은석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씨지피머트리얼즈 | 주식회사씨지피머트리얼즈 | 반도체 소재 제조 및 판매 | 외부평가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220 | 매출액 | 789 |
| 부채총계 | 3,248 | 당기순손익 | -2,655 |
| 자본총계 | 1,972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정연 |
| 자본금 | 191 | 감사의견 | 적정 |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1. 외부평가기관: 인덕회계법인2. 외부평가기간: 2024년 02월 27일부터 2024년 03월 19일까지3. 외부평가의견: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상회사의 잠재적 전환증권의 전환을 가정한 희석 지분가치는 31,954백만원 (주당 765,624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사항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25,500,000,000 | 2,304 | 11,067,708 | 2026.08.19 ~ 2027.07.19 | - | |||
|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1,625,000,000 | 10,639 | 152,739 | 2025.01.25 ~ 2026.12.25 | - | |||
| 제7회차 전환사채 | 2,200,000,000 | 2,344 | 938,566 | 2026.08.19 ~ 2028.07.19 | - | |||
| 소계 | 29,325,000,000 | - | (A) | 12,159,013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29,325,000,000 | - | 12,159,01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122,98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2.75 | |||||||
- 상기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은 본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 금일십육억이천오백만원(\1,625,000,000) 중 금팔억칠천오백만원(\875,000,000)은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당사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213
접수번호 2026101900021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