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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소재과학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이란 사채와 함께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BW)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행사가액, 행사 가능 주식 수와 기간이 담겨요.

한울소재과학(0914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울소재과학 0914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한울소재과학
정정
기재정정

한울소재과학,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일 2028년 1월 25일로 정정

  • 사채의 만기일이 2027년 1월 25일에서 2028년 1월 25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사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른 만기일 연장이에요.
  • 원금 상환일이 2028년 1월 25일로 바뀌고, 상환 비율은 권면금액 104.0758%로 정정됐어요.
  • 신주인수권 권리행사기간 종료일이 2026년 12월 25일에서 2027년 12월 25일로 정정됐어요.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반영 사항이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유의사항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 16억원 중 8억 7,500만원은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회사가 취득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3년 11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사채의 만기일사채권자와의합의에 따른 만기일 연장2027년 01월 25일2028년 01월 25일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1월 25일에 권면금액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1월 25일에 권면금액104.075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권리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2월 25일2027년 12월 25일
20.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서식 개정에 따른 추가-아니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정정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반영주1)주2)

주1) 정정전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3회차 전환사채280,700,0002,807100,0002021.04.14 ~ 2025.03.14-
소계280,700,0002,807(A)100,000--
신규 발행 사채권30,000,000,0002,304(B)13,020,8332025.01.25 ~ 2026.12.25-
합계30,280,700,000-13,120,833--
기발행주식 총수(주) (C)14,506,67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90.45

주2) 정정후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25,500,000,0002,30411,067,7082025.01.25 ~ 2027.12.25-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1,625,000,00010,639152,7392025.01.25 ~ 2026.12.25-
제7회차 전환사채2,200,000,0002,344938,5662026.08.19 ~ 2028.07.19-
소계29,325,000,000-(A)12,159,013--
신규 발행 사채권--(B)---
합계29,325,000,000-12,159,013--
기발행주식 총수(주) (C)37,122,98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32.75

- 상기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은 본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 금일십육억이천오백만원(\1,625,000,000) 중 금팔억칠천오백만원(\875,000,000)은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당사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3년 11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텔레필드
대 표 이 사 :박노택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301(삼평동, 판교이노밸리)
(전 화) 031-730-5900
(홈페이지) http://www.telefield.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성 명) 김태호
(전 화) 031-730-59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50,0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30,000,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1.0
5. 사채만기일2028년 01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1월 25일에 권면금액104.075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행사비율 (%)100.0
행사가액 (원/주)2,304
행사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대용납입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텔레필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3,020,833
주식총수 대비비율(%)47.30
권리행사기간시작일2025년 01월 25일
종료일2027년 12월 2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행사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행사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3년 11월 30일
12. 납입일2024년 01월 25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3년 11월 3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20.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정관상 발행한도(500억원)에서 기발행한 전환사채 누계액(0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프라임투자조합-경영상의 목적으로 투자자의 의향과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30,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프라임투자조합2장현주100.0장은석-장현주10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 프라임투자조합은 2023년에 신설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
성명지분(%)
민법30,000,000장현주100.0-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장현주주식회사국보인터내셔날비상장-대표이사2021.07.232023.07.22-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장현주------
장은석------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주식회사씨지피머트리얼즈주식회사씨지피머트리얼즈반도체 소재 제조 및 판매외부평가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3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5,220매출액789
부채총계3,248당기순손익-2,655
자본총계1,972외부감사인회계법인 정연
자본금191감사의견적정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1. 외부평가기관: 인덕회계법인2. 외부평가기간: 2024년 02월 27일부터 2024년 03월 19일까지3. 외부평가의견: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상회사의 잠재적 전환증권의 전환을 가정한 희석 지분가치는 31,954백만원 (주당 765,624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사항이론가격-
이론가격 산정모델-
신주인수권의 가치-
비 고-
신주인수권증권매각 관련 사항매각 계획매각예정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신주인수권증권매각총액-
신주인수권증권매각단가-
매각 상대방-
매각 상대방과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25,500,000,0002,30411,067,7082026.08.19 ~ 2027.07.19-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1,625,000,00010,639152,7392025.01.25 ~ 2026.12.25-
제7회차 전환사채2,200,000,0002,344938,5662026.08.19 ~ 2028.07.19-
소계29,325,000,000-(A)12,159,013--
신규 발행 사채권--(B)---
합계29,325,000,000-12,159,013--
기발행주식 총수(주) (C)37,122,98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32.75

- 상기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은 본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 금일십육억이천오백만원(\1,625,000,000) 중 금팔억칠천오백만원(\875,000,000)은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당사에서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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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213

접수번호 2026101900021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