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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호에이엘(069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9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호에이엘 069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대호에이엘

대호에이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접수

  • 정OO, 최OO, 권OO가 대호에이엘과 전OO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를 제출했어요.
  • 2026년 8월 24일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전OO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 임OO, 유OO의 사내이사 직무와 홍OO, 한OO의 사외이사 직무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어요.
  • 전OO의 직무대행자로 정OO을, 나머지 이사들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이 판단하는 자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로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사건번호2026카합3123
2. 원고(신청인)1. 정OO 2. 최OO 3. 권OO
3. 청구내용[채권자] 1. 정OO 2. 최OO 3. 권OO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및 전OO 외 4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에 대한 2026. 8. 24.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전OO는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임OO, 유OO은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홍OO, 한OO은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무자 전OO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대행자로 채권자 정OO(주소 : 서울 강남구)을 선임하고, 채무자 임OO, 유OO, 홍OO, 한OO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각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14
7. 확인일자2026-10-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로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800615

접수번호 202610198006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