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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모빌리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동원모빌리티(0185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9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동원모빌리티 0185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동원모빌리티

동원모빌리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신청 접수 후 취하 확인

  • 김OO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를 신청했어요.
  • 신청인은 2026년 10월 19일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 당사는 신청인에게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공했어요.
  • 당사는 향후 법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의 건사건번호2026비합10050
2. 원고(신청인)김OO
3. 청구내용1.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영업시간 내에 사건본인의 본점 및 지점에서 2026년 9월 10일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5. 향후대책신청인은 2026년 10월 19일 본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사는 향후 법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14
7. 확인일자2026-10-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본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본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신청인에게 본 신청의 대상인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4. 신청인은 본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800661

접수번호 2026101980066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