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모빌리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동원모빌리티(0185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9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동원모빌리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신청 접수 후 취하 확인
- 김OO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를 신청했어요.
- 신청인은 2026년 10월 19일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 당사는 신청인에게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공했어요.
- 당사는 향후 법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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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의 건 | 사건번호 | 2026비합10050 |
| 2. 원고(신청인) | 김OO | ||
| 3. 청구내용 | 1.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영업시간 내에 사건본인의 본점 및 지점에서 2026년 9월 10일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신청인은 2026년 10월 19일 본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사는 향후 법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14 | ||
| 7. 확인일자 | 2026-10-1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본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본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신청인에게 본 신청의 대상인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4. 신청인은 본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800661
접수번호 2026101980066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