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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LS증권(07802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LS증권 0780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LS증권

LS증권, 부당이득금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 기각

  • 신영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LS증권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됐어요.
  • 당사는 원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부당이득금사건번호2021가합115550
2. 원고ㆍ신청인신영증권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입니다. - 원고 : 신영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 (원)878,749,608,097
자기자본 대비 (%)-
대기업해당여부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당사는 원고의 항소여부를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10-16
9. 확인일자2026-10-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2021-1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900613

접수번호 2026101990061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