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티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케이씨티(0891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9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를 공시했어요.
케이씨티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주)케이씨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 사는 2026.10.19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날 케이씨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900666
접수번호 2026101990066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