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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해성에어로보틱스(0592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9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해성에어로보틱스 0592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해성에어로보틱스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 접수

  • 최OO가 해성에어로보틱스를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청구 목적물의 가액은 1억원이에요.
  • 신청인은 2026년 11월 23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을 구하고 있어요.
  • 회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 회사는 법원 송달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이에요. ·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해성에어로보틱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517
2. 원고(신청인)최OO
3. 청구내용- 채권자 : 최OO - 채무자 : 해성에어로보틱스(주) 대표이사 구형모 - 목적물의 가액 : 금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권 -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는 2026.11.23. 오전 9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소재 채무자 회사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또는 속행된 주주총회를 포함한다)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가.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는 2026.11.23. 오전 9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소재 채무자 회사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또는 속행된 주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 중 제1-1호 의안(제2조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1-2호 의안(정관 제8-4조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조항 신설의 건), 제1-3호 의안(정관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의 건), 제2호(결손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을 상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는 2026.11.23. 오전 9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소재 채무자 회사 본점 4층 회의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또는 속행된 주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목록 기재 안건 중 제1-1호 의안(제2조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1-2호 의안(정관 제8-4조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조항 신설의 건), 제1-3호 의안(정관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의 건), 제2호(결손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이 가결되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위 제2항 나호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19
7. 확인일자2026-10-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900683

접수번호 2026101990068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