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시스템(2722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0일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을 공시했어요.
한화시스템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0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 10.16 | [기재정정]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정정 |
| 09.18 |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 |
| 08.10 |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변경 |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시스템(주) | 공시일자 | 2026.10.2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잠실마이스(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담보제공 내역 | 가. 담보제공일자 | 2026.10.26.~27. 예정 | |||
| 나. 채권자 | 신한은행 외 PF 대주단 | ||||
| 다. 담보물 | 한화시스템(주)가 보유 예정인 잠실마이스(주)의 주식 | ||||
| 라. 담보기간 | 담보제공일로부터 PF대출 원리금 상환완료일까지 | ||||
| 마. 담보한도 | 34,593 | ||||
| 바. 담보금액 | 34,593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34,593 | ||||
| 아. 거래의 조건 | 잠실마이스(주)의 PF대출과 관련하여, 한화시스템(주)가 보유 예정인 잠실마이스(주) 주식 전부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해당 주식가액 범위 내 PF대출 원리금에 대한 의무를 부담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6.10.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 - 상기 2항의 '나. 채권자'는 PF대출약정의 대주단임- 상기 2항의 '마. 담보한도', '바. 담보금액' 및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당사가 보유 예정인 잠실마이스(주) 주식의 출자예정 액면가 약 34,593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식근질권 설정금액 및 기간은 최종 금융약정 체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사회 의결일인 2026.10.16 당시 잠실마이스㈜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여부 및 유예 적용 여부가 검토중인 상태로 ,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였으나, 2026.10.19 계열편입이 유예되었음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한화시스템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0000163
접수번호 2026102000016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