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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다이내믹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SNT다이내믹스(00357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0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를 공시했어요.

회사
SNT다이내믹스 0035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등록일시
2026년 10월 20일
제출인
파이프솔루션4호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10월 13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보고자 :파이프솔루션4호 유한회사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발행회사명SNT다이내믹스(주)발행회사와의 관계-
보고구분신규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546,9944.65
이번 보고서1,546,9946.21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당사의 기존 보유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변동
보유목적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이미지: 경영참가목적없음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SNT다이내믹스(주)회사코드003570
법인구분유가증권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24,918,118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신규연명
보고자 구분국내법인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파이프솔루션4호 유한회사한자(영문)PIPE Solutions IV, Limited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602-88-03650
직업(사업내용)투자업발행회사와의 관계기타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부서펀드관리본부
직위부장전화번호02-211******
성명유현인팩스번호02-211******
이메일 주소******immcs.co.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48,499,995,600부채총액0
자본총액148,499,995,600자본금148,50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박찬우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아이엠엠파이프솔루션4호사모투자 합자회사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89.9

주) 위 정보는 2026년 1월 16일 기준임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아이엠엠파이프솔루션4호사모투자 합자회사국내법인공동보유자305-88-03818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아이엠엠크레딧솔루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국내법인공동보유자363-81-03829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국내법인공동보유자888-81-01918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집행 및 일반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자산 운용 등-
주1) 보고자인 파이프솔루션4호 유한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서 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에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2) 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는 (i) 보고자인 파이프솔루션4호 유한회사에 출자한 아이엠엠크레딧솔루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아이엠엠파이프솔루션4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합니다. 주3) 상기 아이엠엠크레딧솔루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및 아이엠엠파이프솔루션4호사모투자 합자회사와 위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입니다.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1. 아이엠엠파이프솔루션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법적성격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36,572,677,270부채총액-
자본총액136,572,677,270자본금136,572,677,27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업무집행사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사원총회, 투자심의위원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산은캐피탈 주식회사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25.45

주)위 정보는 2026년 1월 16일 기준임

2. 아이엠엠크레딧솔루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법적성격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13,266,988,573부채총액2,108,668,663
자본총액111,158,319,910자본금117,803,779,59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업무집행사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사원총회, 투자심의위원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국민연금공단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3.75

주)위 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3. 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

법적성격주식회사(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집합투자업자)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29,470,999,691부채총액15,667,574,932
자본총액13,803,424,759자본금1,50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박찬우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아이엠엠홀딩스 주식회사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00.00

주) 위 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4월 10일파이프솔루션4호 유한회사61,546,9944.65--33,252,697
이번보고서2026년 10월 13일파이프솔루션4호 유한회사41,546,9946.21--24,918,118
증 감01.56---8,334,579

주1) 특별관계자 수는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수를 합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주2) 2026년 10월 13일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기존 33,252,697주에서 24,918,118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자의 보유주식등의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증가하여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및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9월 29일 공시된 발행회사의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당사의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변동
변동사유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당사의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변동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파이프솔루션4호 유한회사602-88-03650------1,546,994--1,546,9946.21
특별관계자아이엠엠파이프솔루션4호사모투자 합자회사305-88-03818-----------
아이엠엠크레딧솔루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363-81-03829-----------
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888-81-01918-----------
Aa1a2BCDEFG
H

주) 2026년 10월 13일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기존 33,252,697주에서 24,918,118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자의 보유주식등의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증가하여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및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9월 29일 공시된 발행회사의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4,918,1181,546,9946.210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파이프솔루션4호 유한회사602-88-03650----------1.56
특별관계자아이엠엠파이프솔루션4호사모투자 합자회사305-88-03818-----------
아이엠엠크레딧솔루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363-81-03829-----------
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주식회사888-81-01918-----------

주) 2026년 10월 13일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기존 33,252,697주에서 24,918,118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자의 보유주식등의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증가하여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및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9월 29일 공시된 발행회사의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파이프솔루션4호 유한회사602-88-036502026년 10월 13일신규보고(+)교환사채권1,546,994-1,546,994-( -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감소로 보유비율이 증가하여 신규보고 의무 발생

주)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보유비율 변동으로 인한 신규보고이므로 상기 취득단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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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0000272

접수번호 2026102000027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