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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양증권(00175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양증권 0017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등록일시
2026년 10월 20일
제출인
한양증권

한양증권, 신주발행무효 소송 제기

  • 유한회사 뚜OOOO 외 1인이 한양증권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 청구 내용은 2026년 7월 9일 액면금 5,000원 보통주식 2,380,95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거예요.
  • 소송은 2026년 10월 8일에 제기됐어요.
  • 한양증권은 본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 대응 및 방어할 계획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일자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한 날짜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0 월 20 일
회 사 명 :한양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 병 철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여의도동)
(전 화) 02-3770-5000
(홈페이지) http://www.hygood.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성 명) 신훈식
(전 화) 02-3770-5428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무효
2. 원고ㆍ신청인유한회사 뚜OOOO 외 1인
3. 청구내용1. 피고가 2026.7.9.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380,95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본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 대응 및 방어할 계획입니다.
6. 제기일자2026년 10월 08일
7. 확인일자2026년 10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법 2026가합101134입니다.2) 6. 제기일자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3)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4) 당사는 상기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0000361

접수번호 2026102000036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