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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겐코리아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슈피겐코리아(1924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0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슈피겐코리아 1924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0일
제출인
슈피겐코리아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10월 20일
회 사 명 :슈피겐코리아
대 표 이 사 :김 대 영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6(삼성동, 슈피겐HQ A동)
(전 화) 02-6713-6010
(홈페이지)http://spigen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성 명) 최 철 규
(전 화) 02-6713-604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8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6조에 의거 제1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1월 04일 (수) 오전 09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6, 슈피겐HQ A동 1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가.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사내이사 오유미 선임의 건 (3년)

제 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변재훈 재선임의 건 (3년)

제 2-2호 의안 (주주제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고은정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주주제안) : 독립이사 고은정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김대영 사내이사)

제 5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대표이사 보수한도 관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B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6. 임시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지참 나.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법인인감증명서)7. 참고사항 가.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주식회사 슈피겐코리아 대표이사 김 대 영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독립이사참석인원독립이사 등의 성명
선우희연(출석률: 100%)변재훈(출석률: 100%)김광수(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26.01.22제 1호 의안 :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22026.02.11제 1호 의안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32026.03.06제 1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제 2호 보고 : 주주제안 사항 보고의 건가결3참석참석참석
42026.03.13제 1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제 1호 의안 : 제17기(2025.1.1~202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및 현금배당 결정의 건제 2호 의안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제 3호 의안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승인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52026.03.31제 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62026.04.23제 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심의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72026.05.08제 1호 보고 : 2026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및 자금 현황 보고제 2호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제 1호 안건 :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82026.05.08제 1호 의안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92026.07.21제 1호 의안 :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102026.07.21제 1호 의안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요건 변경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112026.08.12제1호 보고: 2026년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및 자금 현황 보고제2호 보고: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제1호 의안: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122026.09.04제1호 의안: 시공사 (키움건설) 선정 승인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132026.09.22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142026.10.20제1호 보고: 주주제안 사항 보고의 건가결3참석참석참석
152026.10.20제1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162026.10.20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승인의 건가결3찬성찬성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감사위원회선우희연(위원장), 변재훈, 김광수2026.03.06제 1 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보고
2026.03.13제 1 호 의안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건제 2 호 의안 : 25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제 3 호 의안 : 25년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평가의 건찬성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3600,000,00055,500,00018,500,000주1)

주1) 상기 지급총액 등은 2026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매출, 매입 등Spigen, Inc.(해외법인 종속회사)2026.01~2026.0623917.0

※상기 비율은 2026년도 별도재무제표상의 매출액 1,401억원 대비 거래금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Spigen, Inc.(해외법인 종속회사)매출, 매입 등2026.01~2026.0624217.2

※상기 비율은 2026년도 별도재무제표상의 매출액 1,401억원 대비 거래금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의 보급률 상승과 판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모바일기기의 스크래치나 낙상과 같은 잠재적인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케이스와 같은 모바일기기 액세서리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특히, 미국의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경우 향후 2026년에는 약 US $74.43 bn까지 성장할 것으로 글로벌 시장조사 및 통계 전문 기관인 Statista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외에도 인도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과 브라질, 멕시코 등의 남미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5G 스마트폰과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규모와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size of mobile phone accessories market worldwide from 2020 to 203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Statista )

글로벌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은 크게 패션 및 보호 케이스, 이어폰, 충전기, 메모리 카드, 보조 배터리 및 기타 제품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가격대별로 프리미엄, 중가, 저가의 시장으로 구분되며, 유통 채널을 기반으로 다중 브랜드 매장, 단일 브랜드 매장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현재 당사는 프리미엄 패션 및 보호 케이스를 온라인 유통 채널에 집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시장 트렌드 변화의 주된 요인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은 트렌드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1) 소득 증가

전 세계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선진국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동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의 모바일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향후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도시 인구 확대

유엔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 거주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및 관련 모바일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도시 거주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스마트폰의 확산

인도,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신흥 시장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쇼핑, 모바일 뱅킹 및 스마트 기기 증가 추세로 인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4) 온라인 유통망

온라인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유통 채널이 되고 있으며, 당사는 글로벌 판매에 최적화된 아마존닷컴(Amazon.com) 및 국가별 로컬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인 한국의 네이버 쇼핑과 쿠팡, 인도의 플립카트, 일본의 라쿠텐, 동남아 라자다 및 쇼피와 같은 온라인 오픈 플랫폼 기반의 유통채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2025년 아마존 진출 국가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회사의 현황

당사는 중국산 저가 제품과는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소재 고급화와 금형 자체 개발을통한 고품질의 케이스 제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에 민감한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에서 다수의 자체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 및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및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패션 및 보호 케이스를 비롯한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며, 슈피겐(Spigen)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확대해 나가고있습니다.

[이미지: 슈피겐코리아_수상내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아가 당사는 사업 영역을 모바일 액세서리 사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종합 온라인 유통 플랫폼 회사를 목표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 케이스에 내재된 주요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특허기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sound tunnel]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회사의 특성 및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위탁 생산 당사는 트렌드에 따른 제품 수명주기가 짧고 소비자별 다양한 소비성향을 보이는 액세서리 시장에서 위탁 생산(Outsourcing Production)을 통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산 및 배송의 리드타임을 단축시켜,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탄력적인 재고 및 생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라인 구비 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불가하고 상당한 고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다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회사 전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성수기와 비수기 수요의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비수기에 자체 생산라인의 운영에 따른 유휴인력 및 공간의 운용 등의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핵심 역량은 제품 기획, 디자인, 마케팅, 물류관리, 세일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온라인 유통 마켓 선점(1) 신속한 대응

당사는 전방 산업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온라인 유통 경로를 선점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관리를 통해 시장을 리드해 가는 효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가격 결정권당사는 국가별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때문에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 내에서 유동적으로 가격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긍정적 소비자 평가

당사는 아마존 셀러 등록 후 총 피드백 중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나아가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카테고리를 선점하고, 슈피겐이라는 브랜드와 퀄리티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제품의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

당사는 아마존닷컴을 통해 스마트폰 액세서리 중 소비성향이 강한 스마트폰 패션 및 보호 케이스를 통하여 슈피겐(Spigen)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지난 13년 이상 쌓아왔으며, 이를 적용하여 모바일 케이스 및 액세서리의 범위를 다양한 제품 및 브랜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만의 품질 및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품 디자인부터 외주 생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웹 콘텐츠 제작물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슈피겐(Spigen) 브랜드 제품군]

[이미지: spigen cas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페스티버(FESTIVER 브랜드 제품군]

[이미지: FESTIVER cas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국내외 경쟁상황 및 점유율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B2C)의 거래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관한 공신력 있는 국내외 자료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업체 수 또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장점유율 등 직접적인 경쟁 관련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신뢰성 있는 자료에 기인한 정보 발생 시 비치하겠습니다.

다만 신제품 출시 및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주요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명국가주요 품목상장 여부
Spigen Korea(슈피겐코리아)한국모바일 케이스상장
Otterbox미국모바일 케이스비상장
Incipio미국모바일 케이스비상장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스마트폰 케이스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폴더블 스마트폰 케이스, 무선이어폰 케이스, 웨어러블 액세서리 및 차세대 충전기 제품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제조 및 유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6) 조직도

[이미지: 슈피겐코리아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 1호 의안 : 사내이사 오유미 선임의 건 (3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오유미1978.07.23사내이사-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오유미슈피겐코리아 감사부문 부문장2012.01 ~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학사 - 에이스하이텍(주) - (주)제이엠골프現 (주)슈피겐코리아 부문장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오유미없음없음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슈피겐코리아의 감사부문 부문장으로서 당사의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내부통제 체계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당사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준법경영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오유미]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제 2-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변재훈 재선임의 건 (3년)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변재훈 (BYUN JAY HOON)1972.07.15독립이사분리선출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변재훈 (BYUN JAY HOON)법무법인(유) 율촌 외국변호사2011.08~2017.09미국 Haynes and Boone LLP 로펌 변호사해당 없음
2017.11~현재법무법인(유) 율촌 외국변호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변재훈 (BYUN JAY HOON)없음없음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독립이사 후보자 변재훈 본인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및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법학대학원 전문박사(J.D.) 취득자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외국변호사로서 법률 전문성 및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오랜 경험과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2. 독립성 독립이사 후보자 변재훈 본인은 회사의 이사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3. 직무수행 독립이사 후보자 변재훈 본인은 전문적인 법률 ·기술 지식과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독립이사 후보자 변재훈 본인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변재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법학대학원 전문박사(J.D.)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미국의 대형로펌 Haynes and Boone, LLP에서 6년간 특허 및 상표권 분쟁과 지적재산권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IP부문 소속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분쟁과 특허, 기술 라이선싱과 실사에 있어서 실무경험과 기술지식에 바탕을 둔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는 슈피겐코리아에 독립이사로 선임되면 외국변호사로서 법률 전문성 및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2-2호 의안 (주주제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고은정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고은정1981.06.28독립이사분리선출없음주주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고은정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2020.~ 2021.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없음
2022.~ 2023.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2023.~ 현재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고은정없음없음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독립이사 후보자 고은정 본인은 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 법학 복수전공)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상법 전공)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ESG 및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권, 독립이사제도, 대리인 문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법, 자본시장법 및 재무·회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직무수행과 경영의사결정을 하는지 공정하게 감독함으로써, 모든 주주를 위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 공정성 후보자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액주주 권익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장 신뢰 회복의 공정한 자본시장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경영진과 소통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 준수 후보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선관주의 의무, 감시·견제 의무, 이사회 참여 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의무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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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이미지: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_후보자 고은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주주제안) : 독립이사 고은정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고은정1981.06.28독립이사-없음주주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고은정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2020.~ 2021.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없음
2022.~ 2023.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2023.~ 현재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고은정없음없음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독립이사 후보자 고은정 본인은 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 법학 복수전공)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상법 전공)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ESG 및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권, 독립이사제도, 대리인 문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법, 자본시장법 및 재무·회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직무수행과 경영의사결정을 하는지 공정하게 감독함으로써, 모든 주주를 위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 공정성 후보자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액주주 권익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장 신뢰 회복의 공정한 자본시장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경영진과 소통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 준수 후보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선관주의 의무, 감시·견제 의무, 이사회 참여 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의무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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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이미지: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_후보자 고은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서

[이미지: [변재훈]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김대영 사내이사)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5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사내이사 김대영15 억원

(전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5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12.8 억원
최고한도액30 억원
□ 정관의 변경

제 5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대표이사 보수한도 관련)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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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 41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회사가 외부로부터의 적대적인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 위반, 임무해태 등 사내이사에게 책임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이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해임 사내이사에게 당사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 이외에 50억원의 퇴직금 을 별도로 지급한다. 본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 그 결의 방법은 정관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본조 제3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에 발생한다.제 41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한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 가결된 주주총회의 보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표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⑤ 회사가 외부로부터의 적대적인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인하여 법 률 또는 정관 위반, 임무해태 등 사내이사에게 책임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이전에 본인의 의사 와 상관없이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해임 사내이사에게 당사 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 이외에 50억원 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본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에 그 결의 방법은 정관 제34조를 준용한다. ⑥ 본조 제5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 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에 발생한다.보수한도 부결시 보수지급 차질과 임시주총 재소집 등 경영 비효율 방지 및 경영 안정성 도모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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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및 통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및 통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에 게재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님들께 별도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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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0000388

접수번호 2026102000038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