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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엠로(0589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0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공시했어요.

계약금액은 112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42%에 해당해요. 계약 상대방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예요.

회사
엠로 0589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등록일시
2026년 10월 20일
제출인
엠로

엠로, 112억원 규모 차세대 구매시스템(N-SRM) 운영 유지보수 계약 체결

  •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차세대 구매시스템(N-SRM) 운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 계약 금액은 112억원이에요.
  • 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예요.
  • 최근 매출액 대비 13.42%예요.

유의사항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 계약금액과 종료일은 양사간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어요. · 계약 상대방은 삼성에스디에스(주)의 최대주주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계약 내용차세대 구매시스템(N-SRM)운영 유지보수 계약
계약 금액112억원
최근 매출액 대비13.42
계약 상대방삼성전자 주식회사
계약 시작일2026-11-01
계약 종료일2028-10-31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차세대 구매시스템(N-SRM)운영 유지보수 계약
2. 계약내역조건부 계약여부미해당
확정 계약금액11,266,000,000
조건부 계약금액-
계약금액 총액(원)11,266,000,000
최근 매출액(원)83,980,244,007
매출액 대비(%)13.42
3. 계약상대방삼성전자 주식회사
- 최근 매출액(원)333,605,938,000,000
- 주요사업전자제품 및 반도체 생산 등
- 회사와의 관계모회사(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국내
5. 계약기간시작일2026-11-01
종료일2028-10-31
6. 주요 계약조건계약금ㆍ선급금 유무무
대금지급 조건 등매월(26년 11월 ~ 28년 10월) - 월 운영비용 정산
7. 판매ㆍ공급방식자체생산해당
외주생산미해당
기타-
8. 계약(수주)일자2026-10-19
9. 공시유보 관련내용유보기한-
유보사유-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의 계약금액은 원화 계약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입니다. 2. 상기 최근 매출액은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계약 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은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계약 상대방은 2026년 6월 말 기준 당사의 지분 중 35.47% 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스디에스(주)의 최대주주 입니다. 5. 계약일자는 계약서 날인 한 일자 기준입니다. 6. 상기 계약의 계약금액과 종료일은 양사간 협의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계약은 아래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습니다. 1)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다. ①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②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④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계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 통지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3)"위탁자"는 "수탁자"의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까지의 보수를 정산하여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수탁자"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해지일까지의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0900515

접수번호 202610209005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