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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한국유니온제약(08072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500원이에요.

회사
한국유니온제약 0807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유니온제약, 365,003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한국유니온제약이 보통주식 365,003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500원이에요.
  • 납입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1월 30일이에요.

유의사항 신주 상장 예정일은 실무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출자전환의 실행 절차는 관계 기관의 업무 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무상 소각되며, 단주 차이로 주식 병합 후 발행 주식 수와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365,003
예정 발행가5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79,851,253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21일
회 사 명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성광현
본 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전 화)033-731-2804
(홈페이지)http://www.ukp.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성 명)이 장 희
(전 화)070-4811-397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365,003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79,851,253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의10호
주식의 내용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50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의 10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2026년 10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사 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추가 시인, 화해권고결정, 이의철회 허가결정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의 총수는 365,003주 입니다.2)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26년 08월 31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 되었습니다.3) 금번 출자전환에 대한 효력발생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6년 10월 30일로 결정하였습니다. 채권의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30일), 감자(병합)(효력발생 2026년 11월 06일)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으로 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5) 상기12. 신주상장예정일은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13. 현물출자는 당사의 채무(회생채권)를 신주발행을 통해 변제하는 내용입니다.7) 상기 츨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 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8)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기준주가 평가방법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외부평가
거래정지일거래정지전최종종가(A)평가방법평가금액(B)수행여부평가기관명
2024년 10월 11일2,725-----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의10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합계
기타자금-----

주1)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유수민-회생채권 출자전환-338,243-
정의달-회생채권 출자전환-21,284-
이주혁-회생채권 출자전환-2,229-
박승원-회생채권 출자전환-1,895-
김영건-회생채권 출자전환-1,352-

같은 날 한국유니온제약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000091

접수번호 2026102100009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