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버나인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파버나인(1778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1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 ||
|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10월 21일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10월 21일 |
| 보고자 : | 이 제 훈 | |
| 요약정보 | |||
| 발행회사명 | 주식회사파버나인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보고구분 | 변경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3,763,322 | 33.23 | |
| 이번 보고서 | 3,763,322 | 33.23 | |
|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 주식등의 수 | 비율 | |
| 직전 보고서 | 1,832,761 | 16.18 | |
| 이번 보고서 | 2,832,761 | 25.01 | |
|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3,763,322 | 33.23 | |
| 이번 보고서 | 3,763,322 | 33.23 |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 의결권의 수 | 비율 | |
| 직전 보고서 | 1,832,761 | 16.18 | |
| 이번 보고서 | 2,832,761 | 25.01 | |
| 보고사유 | 주식담보대출금 추가대출(에잇퍼센트)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식회사 파버나인 | 회사코드 | 177830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11,325,993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변경 | 연명 | |||
| 보고자 구분 | 개인(국내)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성명(명칭) | 한글 | 이 제 훈 | 한자(영문) | 李 濟 勳(Lee Jae-Hoon)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601113 | ||
| 직업(사업내용) | 대표이사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주식회사 파버나인 | 부서 | 관리부서 | |
| 직위 | 이 사 | 전화번호 | 032-81****** | ||
| 성명 | 정 용 일 | 팩스번호 | 032-81****** | ||
| 이메일 주소 | ******pavonine.net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 | 부채총액 | - |
| 자본총액 | - | 자본금 | -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1 | 오종철 | 개인(국내) | 계열회사 임원 | 620210 | 대한민국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 계열회사 임원 | 계열회사등 임원 |
| 2 | 이휘동 | 개인(국내) | 친인척 | 930503 | 대한민국 | 인천 계양구 효성동 | 직원 | 기타 |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 | 부채총액 | - |
| 자본총액 | - | 자본금 | -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 | ||
| 자본금 | - | 운용자산총액 | - |
| 대표자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 | 최대주주 지분율 | -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직전보고서 | 2026.09.01 | 이제훈 | 2 | 3,763,322 | 33.23 | 3,763,322 | 33.23 | 11,325,993 |
| 이번보고서 | 2026.10.21 | 이제훈 | 2 | 3,763,322 | 33.23 | 3,763,322 | 33.23 | 11,325,993 |
| 증 감 | 0 | 0 | 0 | 0 | 0 | |||
4.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
|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호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
5.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 |
| 변동사유 | - |
| 변경사유 | 주식담보대출금 추가대출(에잇퍼센트)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이제훈 | 601113 | 3,018,782 | - | - | - | - | - | - | - | - | 3,018,782 | 26.65 |
| 특별관계자 | 오종철 | 620210 | 720,080 | - | - | - | - | - | - | - | - | 720,080 | 6.36 |
| 이휘동 | 930503 | 24,460 | - | - | - | - | - | - | - | - | 24,460 | 0.22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H | |||||||||||||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
|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11,325,993 | - | 33.23 | 33.23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 관계 | 성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 합계 | |||||||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주수 | 비율 | |||
| 보고자 | 이제훈 | 601113 | 3,018,782 | - | - | - | - | - | - | 3,018,782 | 26.65 |
| 특별관계자 | 오종철 | 620210 | 720,080 | - | - | - | - | - | - | 720,080 | 6.36 |
| 이휘동 | 930503 | 24,460 | - | - | - | - | - | - | 24,460 | 0.22 | |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
| 있음 |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 연번 | 성명(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종류 | 주식등의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종류 | 계약체결(변경)일 | 계약기간 | 비율 | 비고 |
|---|---|---|---|---|---|---|---|---|---|---|---|
| 1 | 이제훈 | 본인 | 601113 | 의결권있는 주식 | 357,000 | 기업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15.11.27 | 2026.11.03 | 3.15 | 질권설정(2025.11.03 연장) |
| 2 | 이제훈 | 본인 | 601113 | 의결권있는 주식 | 593,221 | 대신증권 | 주식담보대출 | 2018.11.14 | 2026.11.02 | 5.24 | 질권설정(2026.09.01 연장) |
| 3 | 이제훈 | 본인 | 601113 | 의결권있는 주식 | 522,000 | 리드코프 | 주식담보대출 | 2026.05.13 | 2026.11.12 | 4.61 | 질권설정(2026.05.12 최초) |
| 4 | 이제훈 | 본인 | 601113 | 의결권있는 주식 | 360,540 | 리드코프 | 주식담보대출 | 2026.07.13 | 2027.01.13 | 3.19 | 질권설정(2026.01.13 최초) |
| 5 | 이제훈 | 본인 | 601113 | 의결권있는 주식 | 1,000,000 | 에잇퍼센트 | 주식담보대출 | 2026.10.21 | 2027.04.21 | 8.83 | 질권설정(2026.10.21 최초) |
| 합계(주식등의 수) | 2,832,761 | 합계(비율) | 25.01 | - | |||||||
* 2025년 11월 03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제훈은 기업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금700,000,000원(357,000주)을 연장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 03월 03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제훈은 대신증권에서 주식담보대출금1,390,000,000원(1,000,800주)을 연장약정 체결하였으며, 2026년 09월 02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여 주식담보대출금 700,000,000원(593,221주)로 연장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 2월 5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제훈은 한화투자증권에서 주식담보대출금은1,000,377,600원(488,077주)을 연장약정 체결하였으며, 이후 5월 14일 (506,077주) 로 2026년 8월 12일까지 연장 약정하고, 2026년 5월 29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여 담보대출금 901,388,900 원(담보주식수 456,000주)으로 변경하였으며, 2026년 8월 12일 담보대출금 901,388,900(담보주식수 456,000주)를 전액 상환하엿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제훈은 iM증권에서 주식담보대출금629,088,200(283,885주)원을 연장약정 체결하였으며, 2026년 1월 13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026년 01월 13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제훈은 리드코프에서 주식담보대출금 580,000,000원(330,000주)를 체결하였으며, 5월 13일 900.000.000 원(522,000 주)을 추가 대출하였으며, 2026년 07월 13일 담보(30,540주)를 추가하여 만기를 2027년 1월 13일로 연장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제훈은 에잇퍼센트에서 주식담보대출금 900,000,000원(1,000,000주)를 체결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오종철의 주식담보대출금은 1,350,131,583원(264,732주)은 2026년 7월 9일 전액 상환 하였습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유지비율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이제훈 | 601113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관계자 | 오종철 | 620210 | - | - | - | - | - | - | - | - | - | - | - |
| 이휘동 | 930503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 (단위 : 원) |
| 성명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 | 자기자금(H) | 차입금(I) | 기타(J) | 계(H+I+J) |
|---|---|---|---|---|---|
| - | - | - | - | - | -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같은 날 파버나인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000428
접수번호 202610210004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